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17956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土居姓氏 慶州金氏 【禮儀判書文敏公樹隱沖漢後府使有澗始居】靑松沈氏 【訓導光亨始居】詩山許氏 【今泰仁○生員謙始居】密陽朴氏 【敎授卿興始居】河東鄭氏 【禮儀判書景烈公退菴地後生員雉始居】南原尹氏 【贈參判廷珒始居】安東權氏 【孝友堂懿德始居】寧越辛氏 【訓導以中始居】昌寧曺氏 【牧使繼虞始居】延日鄭氏 【松江澈後珏煥始居】咸陽呂氏 【左贊成知議政府事靖平公樗谷稱後煥齊始居】南原梁氏 【龍城君朱雲後監察山益始居】文化柳氏 【判官景顔始居】驪陽陳氏 【禮賓卿溫後德昊宗燮始居】海州崔氏 【玉隱處士尙昌始居】新安朱氏 【安川君仁後景俊始居以上見丙子誌】慶州崔氏諱碩渾 【字瑞默號隱齋文昌侯致遠後忠烈公光位十七世孫自光州移居立面棲鳳里十二世孫起東】諱舜載 【字文煕號春田通政大夫永思亭亨漢六世孫自光州良苽里移居于兼面玄亭八代孫基壽】昌寧曺氏諱繼虞 【牧使始居玉果十二代孫京承佚承永洙仍居于立面大壯里】諱昌龍 【字彩五中卽將忠守後自昌寧移住南原轉八立面棲鳳六世孫秉甲】達城徐氏諱鶴 【字友鵬號龍城通政大夫自大邱始來玉果巢龍里十一代孫廷甲】原州金氏諱鳳淑 【將仕郞應慶後自潭陽入玉果松江里其後十一代孫行燮行球仍居兼面隱山村】興德張氏諱桓 【字義之司成公應梁後自南原大山面水亭入玉果寶井里十代孫金巖學圭仍居又居和順吉星里】茂松庾氏諱尙植 【太師公黔弼後通政大夫始入玉果後孫仍居嶝洞三梧里和順北面陽地】新安朱氏諱再泰 【字亨瞻安川君諱仁後自昌平郡南面開仙洞移居于玉果梧山面丹士里後孫世居】海州崔氏諱尙昌 【字尙之號玉隱處士文憲公沖後自和順東面馬山里入玉果兼面山亭子孫數十戶仍居八代孫東華東淵】草溪卞氏諱昌黙 【春堂公仲良十三代孫自淳昌虎溪面坊築里入玉果兼面德山八代孫以下仍居在烈在秀】密陽朴氏諱卿興 【字舜瑞號退樂齋文獻公蘭溪堧曾孫自永同移居立面梧里洞後孫來寗】諱文玉 【字義重號松隱孤直堂英喆後自昌平移居玉果面基洞七代孫仁根】光山金氏諱以垂 【字安擇號樵隱恭安公謙光後自忠南連山移居于立面藥川八代孫銓洙】光山金氏諱命浩 【字 號 文肅公周鼎後自長城仍居昌平水谷其後移居玉果兼面檜花里子孫數十戶仍居】仁同張氏諱趾慶 【字德彦文康公顯光後自慶尙北道仁同移居玉果兼面大興里子孫數十戶仍居又居雲橋藥川石谷光州】驪陽陳氏諱聖緯 【字士緝號湛樂齋參議公遵後自羅州移居于玉果梧山面朝陽里六代孫庸点】金海金氏諱成祚 【贈通政安敬公永貞後自淳昌移居于立面蘆洞 六代孫鍾喆】諱洛雲 【字子元號龜巖自靈巖移居于立面後孫聖鎬】延日鄭氏諱在德 【字準汝菁沙沼後自順天移居于立面谷村里五代孫鎭澤】平山申氏諱梃 【字德化號常春齋壯節公崇謙後文僖公寅齋槩十五代孫自谷城竹谷移居立面立石玄孫聖澈亨澈相澈明澈】諱德守 【字有仲壯節公崇謙後密直公雅十一代孫自谷城移居于立面谷村五代孫斗煕】諱聖周 【可聖必壯節公崇謙後密直公雅十三代孫自谷城移居于立面谷村曾孫大煕】高興柳氏諱松勁 【字敬叔號 通德郞自南原入玉果仍居龍頭村隱山村鳳寺洞七代孫權相振相】晉州鄭氏諱在昌 【字 自谷城移居于立面棲鳳玄孫大元】全州李氏諱容鉉 【字德仲號雪潭敬寧君裶後自淳昌豐山面柳亭移居兼面隱山村孫鍾大玄孫根洙仍居】諱纘遠 【號雪翁德泉君厚生後 哲宗庚申自同福移入玉果新基于智洞里今六十餘戶仍居】南原梁氏諱山益 【字乃瞻號退隱龍城君朱雲後同長姪諱淹自南原移居于立面雲峙】諱斗煥 【字 判官公時遇九代孫自立面雲峙移居于兼面玄亭曾孫海燮】諱聖柱 【字 忠壯公大樸後自南原移居于立面昌亭玄孫海得海煥海卿】海州吳氏諱得文 【字明淑兎山公用旅十一代孫自谷城明山移居于立面霽月又移于兼面玄亭賢孫暢善】諱廷秀 【字 忠貞公允謙後自南原移居立面昌亭玄孫瑢根圭根】諱之泳 【字中賢號松隱舍人先敬後思軒國善子自靈光移居于王〖玉〗果面松田里孫采煥】光山金氏諱鼎潤 【字 號錦石文肅公周鼎後贈工曹參議自羅州移居于立面立石六代孫在權在碩】諱寶鉉 【字汝玉號龍巖良簡公璉後進士師休曾孫自光州移居于立面立石孫福洙孝洙居立面梅坪】興陽李氏諱宜坤 【字茂徵興陽君吉後自光州移居于立面立石六代孫源玉】濟州梁氏諱弼永 【字 學圃彭孫後 贈通政自綾州月谷移居立面昌亭六代孫東善】諱在泓 【字 薇齋載賢十世孫自光州文山移居于兼面玄亭玄孫煕春】淸州韓氏諱大元 【字 松齋忠二子贊成參德七代孫自靈光移居于立面谷村六代孫鳳柱】諱思聖 【字信五安襄公終孫後怡顔亭正吾玄孫自南原移居立面柯麻洞六代孫亨洙】諱師祥 【字 忠成公明澮十代孫自靈光金井面細柳里移居于兼面玄亭五代孫東萬】慶州偰氏諱漸淳 【字君命號耕雲文貞公長壽後 憲宗七年自淳昌移居于梧山面朝陽里曾孫秉玉】密陽朴氏諱漢禮 【字元如文度公薰八代孫 贈通政大夫工曹參議自淸州移居于立面谷村玄孫準玖】高靈朴氏諱宣圭 【字錫步號三復軒文孝公長遠後自公州移居于立面立石曾孫仲彬玄孫上煕】陽川許氏諱樹 【字昌淑文敬公供後自南原移居于立面棲鳳孫玉斗】南原尹氏諱文爀 【字 文孝公孝孫後自玉果面內洞移居于梧山面聲德里五代孫在新】羅州林氏諱炳默 【字乃仲折衝行龍驤衛副護軍碩夏玄孫自南原移居于立面谷村孫鍾吉】晉州姜氏諱昌善 【字 殷烈公民瞻後學士元鑽二十代孫自南原移居于立面谷村孫煕景】寧越嚴氏諱思勛 【字春玉號樂道窩副護軍彭壽玄孫康錫子自淳昌移居于立面琴山子孫世居焉】礪山宋氏諱榮弘 【字乃三大司成璘後密直公雅十一代孫自忠南移居立面立石子奇燮】南平潘氏諱宣模 【字興周號宣堂忠簡公自健後永遠子自同福移居于玉果面鍾舫子炅雲】全州李氏諱在順 【字在永敬寧君排後鍾德子自淳昌柳亭移居于玉果面鍾舫里子圭根】金海金氏諱琪斗 【字 號 文益公馹後自昌平移居于玉果梧山面栗川里孫學坤】永川李氏諱景煥 【字載景號石湖孝友堂 後秉恒子自潭陽大峙移居玉果面鍾舫里子基鍊】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與白齋酬和 同却抛世冗入山門澗鹿林禽不似村勤讀有誠無暇倦自炊從便不須昏難事經來疎意思亂愁消遣爽神魂晩築新亭泉石好主翁淸福價何論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雪隱原韻 雪隱曹正煥雪山東畔竹川流兼得山川一洞繼每欲擇仁斯可美更謀消慮外何求歸農晩計耕難廢修業多年學未優不出柴門名以隱始吾懶散世無儔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天山齋原韻 白齋許燮芝谷深深闢洞天居然泉石趣如然拓庄僅結三間屋修竈方燃二日煙百事辛酸難此世一心經紀送餘年猥承友族相尋過晝每談論或夜連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又 竹圃呂鼎鉉亭榭依然在澗東邇遐人士志相同山容矗矗眞如畫松樹遲遲洽受風不俗相來脩竹下樂春遊去百花中徘徊佇立郊原上猿鶴尋盟意不窮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次天山齋韻 兢窩沈相洪晩計初營芝谷天庭園瀟灑屋依然左右眞顔開水石暮朝變態屬雲煙偸間友族無空日習靜書經篤老年莫恨主翁山不邃歲寒松柏掩扉連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次三九亭 松軒呂圭采卜築名亭左海東地靈人傑與相同壁經無恙泰灰後絃誦猶餘魯士風携酒喚朋花影裡彈琴迎月水聲中鶯歌燕語春猶晩課日題詩興不窮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又 野隱金鍾奇山明水麗屋西東捿息多年孰與同日醉還醒陶令趣朝耕暮讀薰生風春深柳幕鶯歌裡松老庭際鶴捿中三九扶陽珍重意永年樂事正無窮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기타

又 農菴陳春根捲簾淑氣滿山東矯首遐視兩眼同亭樹端宜今世業詩樽尙感古人風徘徊宇宙三生裡坐臥雲山萬綠中祿竹管絃非勝事咏觴自在興無窮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敬啓者判尹公祀土之有不可不推完者ᄂᆞᆫ 已悉於兩度函告어니와 再査此土之始末 則故汶容氏家之世居京城에 以其次宗으로 主管墓事이되 土之所出中年入二石租於自家ᄒᆞ고 代以精脯數挺으로 塞責享需而該土所出이 年不下十石者則雖剋入二石之租라도 足爲奠享之資故로 爲其支孫者之不欲深究矣러니 汶已棄世에 其孤兒寡婦之時値擾攘ᄒᆞ야 生活無路ᄒᆞ야 以七百金債款으로 媒成墓直之作奸ᄒᆞ야 至有無土之境인바 附近諸族도 亦關於世運而不遑念及ᄒᆞ고 縱或聞知而有論歸正者라도 自沮於交通之末由ᄒᆞ고 再緣於 文廟營建之役而不可疊議而因循度了矣러니 乃者宗議峻發ᄒᆞ야 杳得始末如右而謀及還土則錢主閔也 以其土價之比債數倍로 肆然呈出証明ᄒᆞ야 認爲已有而不欲還本 故로 或詰或訟에 終以本價外에 加給二十四圓而完璧爲定이나 各派排錢이 尙此零星 則勢不可待成數交換 故로 不得已更典該券ᄒᆞ야 以報閔債ᄒᆞ니 四百圜値 二千餘坪 先塋舊土를 外雖推完이나 實不過姑息者也라 然旣是敦事之地에 不可如前疏忽 故로 另立規程ᄒᆞ야 付之墓所ᄒᆞ야 使之永久遵施이되 待証明分交各派之時에 伴呈厥規爲計어니와 盖其槪目 則奠需ᄂᆞᆫ 指定各種ᄒᆞ야 使不得减焉ᄒᆞ고 草莎ᄂᆞᆫ 隨缺修補ᄒᆞ고 瑩域則全是沙磧이라 若不植木則將未免爲國有矣니 姑先水榛木米柳等을 隨其土宜ᄒᆞ야 始自 墓庭附近으로 每年二百本式栽植生養타가 土皮凝結後 更植良材之意로 受取墓直之誓約矣니 今也各派排錢이 如數入量則足可爲百世無虞之計者也라 然鄙等之函告 僉宗이 已經兩月에 非徒排金之無聞이라 多靳如何之回示ᄒᆞ고 有或送金者之减其排額ᄒᆞ니 原來排錢이式准支款ᄒᆞ고 少無濫數인바 屢月與人相持也에 於墓於郡於京之來往雜費也와 藉稱非其孫 而納迫者之亦多ᄒᆞ니 雖依定額入手라도 猶有不足之患이거늘 而况減數 則其所無麵者ᄂᆞᆫ 從何彌縫ᄒᆞ며 又或遷延收金則不無利子之增殖이니 此亦誰之塡充乎아 無麵者도 吾宗之擔當也오 增殖者도 吾宗之補完은 勢所難免也오 且若曰不爲其子孫也 不知其先墓也則已어니와 旣爲其孫而旣知其墓ᄒᆞ고 又知其如此狀况 則義不可邈視ᄂᆞᆫ 千里人情之所固有者之니 然則告厥成功ᄒᆞ야 永享厥祀者도 僉宗也오 不克其終ᄒᆞ야 廢棄 先墓者도 僉宗也니 幸須 僉宗은 勿嫌鄙等之覼縷煩瀆ᄒᆞ고 期於此文到日에 依定額備投ᄒᆞ야 勿虧一簣之功 則孝無大於 先祖也며 睦無大於宗族也며 慶無大於門中也며 譽無大於山下人民也니 伏願 仁人君子ᄂᆞᆫ 奮發齊力에 圖無後日之艱을 千萬爲盼繼頌時祺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在京 鍾律[印] 鍾廷[印]鍾冕[印] 鍾寅[印]鍾一[印] 鍾麟等[印]寶城 可川 星州李氏 僉宗 閣下(皮封_前面)寶城郡 可川 宗中 僉前(皮封_背面)京城宗會所 敬告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2년 신전종중(薪田宗中) 이인순(李寅淳) 등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三月二十二日 李寅淳 壬戌三月二十二日 李寅淳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670 1922년 3월 22일, 신전종중의 이인순 등 7인이 선조묘의 흉변으로 인하여 배당된 돈을 거두는 과정상의 문제를 짚으며 이의를 제기하여 쓴 간찰(簡札) 1922년 3월 22일, 신전종중(薪田宗中)의 이인순(李寅淳) 등 7인이 선조묘의 흉변으로 인하여 배당된 돈을 거두는 과정상의 문제를 짚으며 이의를 제기하여 쓴 경고문(敬告文)이다. 자신들이 경족(京族)이 고변(告變)한 편지와 장로(長老)의 명에 따라 돈을 마련하고자 관련하여 일할 사람을 정하여 보냈는데, 후에 받은 편지에서 오히려 놀라운 취급을 당했다며 전후로 받았던 편지를 살펴보니 모두 장로(長老)의 이름은 있지만 뒤에 받은 편지는 장로(長老)의 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호가호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전을 중히 여기어 돈을 받을 줄만 알지 선조를 받드는 도리가 부족해 보이는 이 편지의 뜻과, 돈을 준다고 했다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중언부언하는 말 등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은 공의를 따르겠지만 잘 배분하여 채무상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右敬告事 京族之告變 出於素所疑慮之地門長之促發 出於慕 先急難之地也 爲後仍者 聞此急報 孰不惶慮哉 鄙門則 只信京族之書且遵長老之命 只恐晩緩左右辦費 定員偕送矣 第悉後來書意 則與前書之意 相爲矛盾反以責及是果瞠然處也 細觀前後書辞筆法則雖幷以長老之名啣示及 然後書則必非長老之本意 而其間有管見偏意者 借長老之名假虎爲威者 可憎可慨 不足掛範說置之矣說然夫以修碑金言之 年前自 貴中有三十円劃給之敎 今忽有勿給之說 玆何心也 復何言也 且嶺宗方以右金推尋次 來留督責 憑誰固拒 而挐用於資金耶 盖有事於祖先 雖家收戶斂 必遵其事 是爲爲後奉 先之道■(耶)〔也〕宗之何但知金錢之爲重 不顧先廟之凶變 重言復言者 專以錢財執責 不顧聽面隣誚 反生圭角 抑未知有何意想而然也 甚訝甚訝 果如貴意則從何懲費爲可乎 何如間亦當趨令矣 深深諒處措劃 無至債上生費之地 幸甚壬戌三月二十二日 薪田宗中寅淳 相春 大淳 相馝 德淳 章燮 敎翼 等 敬告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15년 이대용(李大容)의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乙卯 四月 五日 族從 大容 拜拜 可川 南原宅 乙卯 四月 五日 李大容 可川 南原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5년 4월 5일에 이대용(李大容)이 족보 단자의 일로 가천리의 남원댁에 보낸 간찰(簡札) 1915년 4월 5일에 이대용(李大容)이 족보 단자의 일로 가천리의 남원댁에 보낸 간찰(簡札)이다. 가천리는 보성 소재의 마을이다. 경파(京派)와 각처의 단자가 다 이르렀는데, 귀 파는 아직도 희다 검다 말이 없으니 심히 우울하다.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번거롭겠지만 좌우간에 즉시 회보해 달라. 족보 간행의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피봉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3월 1일 장계(狀啓) 崇德三年三月初一日 狀啓 04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유황(硫黃)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내려줄 것, 교동부(喬桐府)의 출무(出武)를 수군(水軍)으로만 소속시킬 것,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들의 부방(赴防)을 면제하고 입방(入防)하게 해줄 것."본영(本營)은 경기의 중요한 진보(鎭堡)로, 삼도통어사를 겸직하여 선박을 통솔하니, 국가에서 방비 계책을 세워서 시행한 의도가 우연이 아닙니다만, 선박 및 활과 대포를 구비한 수효가 몹시 엉성합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한 초기부터 오늘까지 본영 소재지의 전선(戰船), 병선(兵船), 사후선(伺候船) 등을 차례차례 수리하였고, 그러한 연유는 예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92) 교동부(喬桐府)는 비좁은 작은 섬으로 거주하는 백성이 많지 않으니,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지의 각 고을에 있는 본영 소속의 수군을 완전히 소집하지 못하면 15척 선박의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으로 필요한 군졸 숫자를 틀림없이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선박은 있으나 격군이 없다면 선박을 운용하기가 어렵고 격군은 있으나 대포가 없다면 적을 방어할 계책이 없으니,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이 본영 소재지의 장정을 조사하고 점고하여 각 선박의 사공과 격군으로 분담하여 배정하고, 그중에서 영리한 사람을 뽑아서 대포와 활 쏘는 것을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옛날에 비축해두었던 본영과 교동부의 군기(軍器)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손되었으나, 활과 화살은 거의다 보수하였습니다. 전에 있던 염초(熖焇) 400근을 지금 다른 재료와 섞어서 화약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석유황(石硫黃)을 달리 사들일 길이 없어 비변사에 낱낱이 보고하니, 본사(本司)가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기를,'멋대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염초 400근과 용해하여 제조할 유황 및 활 수백 여장에 붙일 자작나무 껍질[樺皮]을 모두 묘당(廟堂)에서 알맞게 헤아려서 내려주게 하소서.사부(射夫)는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출무(出武)를 서울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각 아문(衙門)에 의탁하여 소속되지 못하게 하고 본영의 수군으로만 전적으로 소속시키되, 회피하려고 도모하는 자에게는 묘당에서 각별히 벌을 시행하게 하소서. 본부의 새로 급제(及第)한 출신(出身) 김숙(金淑)은 선박에 관한 일을 다소 잘 알기 때문에 전에 사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한 뒤 새로 전선 제작하는 일을 감독시키기 위해서 충청도 안면곶[安眠串]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에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 3명도 변지(邊地) 중에 긴요하게 부방(赴防)할 곳이 별달리 없으면, 본영의 수군에 새로 급제한 출신들로 나누어 입방(入防)하게 하소서. 이러한 사안까지도 함께 망령되이 여쭙니다. 묘당에서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결정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일.▶ 어휘 해설 ◀❶ 염초(焰硝) : 화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 중의 하나로, 초산(硝酸)이 주요 성분이었다. 화약을 제조할 때에는 유황(硫黃), 목탄(木炭), 염초 세 가지가 필수적인데, 그중 염초가 75%, 유황 15%, 목탄 10%로 염초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염초는 질산암모늄이 풍부한 함토(醎土)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약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염초를 분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❷ 부방(赴防) : 국경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러 가는 것을 가리킨다. 부방은 양인(良人)만 의무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고 양반의 자제들도 부담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유방(留防)〉에 의하면,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한 출신(出身)은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방 고을에 부방하도록 하였다. 부방을 면제해준 경우에는 쌀을 바쳤는데, 양반의 자제들은 부방의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유방〉에서는 무과에 급제한 출신들의 의무 부방 기간은 12개월이나 자신이 식량을 갖추어서 갈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하였다. "本營, 畿輔重鎭以, 職兼三道, 統率舟楫, 國家設防, 意非偶然, 舟楫之具、射砲之數, 尤甚零星是白乎等以. 臣自到任之初以至今日, 營下戰、兵、伺候等船, 鱗次修絹, 緣由段, 曾已馳啓爲白有在果. 喬桐爲府, 彈丸小島以, 居民不敷, 脫有緩急, 內地各官營屬水軍乙, 未及完聚, 則十五隻沙格之卒, 必未準數叱分不喩. 有船無格, 則難以運用, 有格無砲, 則禦敵無策, 誠爲竭悶是白乎等以. 臣査點營下丁壯, 分把各船沙格爲白遣, 其中抄擇伶俐者, 敎鍊砲射計料. 而營府舊儲軍器, 兵亂時破落, 弓箭段, 幾盡修補爲白有乎矣. 前在熖焇四百斤, 方欲合劑, 而石硫黃乙, 他無貿得之路, 枚報備邊司, 則本司題送內, '不得擅給.'亦爲白有置. 請令廟堂, 熖焇四白斤容劑硫黃及弓數百餘張所着樺皮, 幷以量宜上下敎是白乎旀. 射夫段, 他無推移之路是白置. 本府出武乙, 京時仕者外, 勿爲投屬各衙門, 專屬本營舟師爲白乎矣, 謀避者乙, 自廟堂各別施罰敎是白乎旀. 本府新恩出身金淑段, 稍諳舟楫之事是白乎等以, 前矣俱由馳啓, 新戰船監造次以, 忠淸道安眠串, 已爲發送爲白有在果. 其餘宋敬甲、許銓、李承男三員段置, 邊地別無緊要赴防處是白去等, 本營舟師, 新恩分防爲白乎去, 竝只妄稟爲白去乎. 請令廟堂參酌定奪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三月初一日. '005 나덕헌의 장계'와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04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에 따라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재가받음.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일반적으로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束伍軍)에 편입되는데, 사천(私賤) 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집과 품관(品官)의 종은 숫자가 많더라도 속오군에 편입되지 않고 세력이 없는 상민(常民)의 종이나 군보(軍保)의 종은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므로, 그 사이에 원통한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수령이 잘 조사해야 할 일인데 수령이 게을러서 이와 같이 할 줄을 모르니 또한 통분합니다. 전하께서 유념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신이 먼 지방의 천한 무사로서 현재의 급선무를 모르지만, 차마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소회를 아룁니다.'95)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군사의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3명이나 4, 5명이 모두 속오군에 편입되는 일은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道)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 노약자를 뽑아서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숭덕 3년 3월 15일.▶ 어휘 해설 ◀❶ 속오군(束伍軍) :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라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 兵曹爲相考事."節啓下敎呂島萬戶吳穎發上疏內節該, '凡軍士一家之內,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 而私賤之中勢家與品官奴僕, 雖多, 不入束伍, 無勢常人之奴或軍保者之奴, 沒入束伍, 其間寃痛徹天. 此實守令之善覈, 而守令慢不知如斯, 亦可痛矣. 伏願殿下留神焉. 臣遐方賤武, 不識時務, 而不忍目覩, 敢陳所懷.'事上疏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軍士一家之中, 或三父子或四五父子, 竝入束伍之事, 似當有變通之擧, 令各道監、兵、水使抄出老弱, 參酌處置事,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十二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崇德三年三月十五日. 『승정원일기』에는 인조 15년 8월 30일에 여도만호(呂島萬戶) 오영발(吳穎發)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만 보이고 상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12월 29일 첩정(牒呈) 丁丑十二月二十九日 牒呈 038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각 고을에 통지하여 세초(歲抄)의 책자를 올려보내게 하고 이를 받아서 주상께 보고할 계획이므로 명령을 내려줄 것.정축년(1637, 인조 15) 12월 29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해마다 세초(歲抄)에 관한 사안은, 본조(本曹)가 정해진 시기에 앞서 분부하면 본영(本營)에서 여러 고을에 관문(關文)을 보내 통지하여 책자를 작성해서 바치도록 독촉하고 연말에 주상께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각 고을에서는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시기가 임박하여 궁색하고 말썽이 생기는 사태를 불러오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초에 관한 사안을 본조에서 현재까지 분부한 일이 없었으므로,'경기의 여러 고을이 더러 전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초에 관한 사안을 우선 중지하게 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병조에 보고해서 주상의 결정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12월 14일에 성첩(成貼)한 본도(本道) 순찰사(巡察使)의 감결(甘結)이 25일 유시(酉時) 쯤에 도착하였는데,'올해 세초는 탈이 생겨 비어있는 자리를81) 규례대로 충원할 수는 없더라도, 각 고을마다 반드시 아무개와 아무개가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초를 주상께 보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시급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도회관(都會官)으로 실어보내 서둘러서 주상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정황을 참고해볼 때 평상시처럼 연말에 세초를 주상께 보고할 수는 없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 고을에 시기를 정해서 통지하여 늙거나 사망하여 대신 충원한 결과를 정리한 세초의 책자를 일일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이를 받아서 추후에 주상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본조에서 각별히 명령을 내려 처리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어휘 해설 ◀❶ 세초(歲抄) : 사료와 법전에 보이는 세초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연말이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조와 병조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징벌을 받은 관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리던 제도를 가리키며, 셋째는 해마다 연말에 각 고을에서 그 해에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 중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연로하여 면제할 사람을 뽑아 탈로 처리하고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던 제도를 가리킨다. 본문에 나오는 세초는 그중 세 번째의 의미를 가리킨다. 이때의 세초는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와 3년마다 시행하는 대세초(大歲抄)로 구분하였다.❷ 감결(甘結) : 상급 관사가 하급 관사에 명령하거나 지시할 때 발급하던 문서이다. 감결을 관문(關文)과 비교하면, 관문은 동급 관사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었으나 감결은 그럴 수 없었고, 관문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 보내더라도 수급자를 각각 별도로 명기하여 발급하였으나, 감결은 여러 수급자를 열거하여 발급할 수 있었으며, 관문의 어투에 비해 감결의 어투가 덜 정중하였다.❸ 도회관(都會官) : 한 도(道)의 고을 중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중심 역할을 하는 고을을 가리킨다. 도회관은 지방에서 과시(科試)를 시행할 때, 서울과 해당 도와의 연락 등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마다 네 곳의 도회관을 지정하여 사장관(四長官)이라고 불렀다. 丁丑十二月二十九日.爲行下事."每年歲抄一事, 本曹前期分付爲良在等, 自營行關列邑知委, 成冊督捧, 歲末啓聞之規是乎矣. 在平時段置, 各官怠慢成習, 不卽擧行, 以致臨時窘速生事之患是如乎. 今年歲抄一事乙, 本曹時無分付之事, 慮'或畿甸列邑, 或被兵火是乎等以, 歲抄一事乙, 姑令停寢爲有臥乎喩.' 將欲禀報定奪計料爲如乎. 今十二月十四日成貼本道巡察使甘結, 二十五日酉時量到付, '今年歲抄乙, 雖不得闕額依例充定, 各官或必有某某老故充定之人, 則不可無歲抄啓聞之擧是置. 一邊急急査報, 一邊都會官輸送, 以爲急時啓聞之地向事.'甘結是置有亦. 參以事勢, 雖不得依平時歲末歲抄啓聞爲乎喩良置, 以此辭緣以, 各官良中, 刻期知委, 老故充定歲抄成冊乙, 這這使之査報捧上, 追乎啓聞計料爲去乎. 本曹以各別行下處置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1월 7일 첩정(牒呈) 戊寅正月初七日 牒呈 04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입방(入防)에 보태게 한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에 보병(步兵)도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령해줄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7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본영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교동부(喬桐府)의 기병(騎兵) 등을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본영의 수군에 보태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82)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따라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기병을 육군(陸軍)의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수군에 보태 입방시키게 해주소서.'83)라고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84)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거론했던 기병 등을 본조가 알려온 공문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본영에 보태 입방시켜 전선(戰船)을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기병과 보병(步兵)은 모두 육군이기는 하지만, 애당초 장계 안에서 보병 2호(戶)는 누락시켰습니다. 해당 보병 2호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기병과 똑같이 본영에 보태 입방시킬지, 서울로 올려보내 입번(立番)시킬지, 기병과 보병이 똑같이 육군이니 보병 2호만 상번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참작하여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병조에 보고함. 戊寅正月初七日.爲行下事."'「喬桐府騎兵等, 限水軍蘇復間, 本營舟師添防.」事狀啓導良, 備邊司覆啓據, 同騎兵, 除上番添防.'事, 已爲馳報爲有如乎. 前矣到付曹關內節該,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昴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關是乎等以. 向前騎兵等乙, 依本曹行會, 來二月初一日爲始, 本營添防, 新造戰船計料爲在果. 大槪騎、步兵, 皆是陸軍, 而當初狀啓中, 步兵二戶段, 漏落爲有臥乎所. 同步兵二戶乙, 限水軍蘇復間, 騎兵一體本營添防爲乎喩, 京上立番爲乎喩, 騎、步兵, 一樣陸軍, 則步兵二戶耳亦, 上番與否事乙, 參酌行下爲只爲. 合行云云."報兵曹.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025 비변사의 관문'과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032 병조의 관문' 참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1월 8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初八日 關文 043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수군(水軍)으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과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小名成冊)을 15일까지 올려보낼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의 수군(水軍)으로서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과 도망하거나 사망한 사람을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小名成冊)을 오는 15일 안으로 첩정(牒呈)으로 보고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崇德)88) 3년(1638, 인조 16) 1월 8일.▶ 어휘 해설 ◀❶ 소명성책(小名成冊) : 사람이나 물품 등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자를 가리킨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사람들을 성명, 나이, 신분 등으로 분류하거나 추수가 끝난 전답(田畓)을 재해 입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및 어떠한 재해를 입었는지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소명성책 등이 있다. 戊寅正月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本營及各浦水軍時存人及逃故人分秩小名成冊, 來十五日內, 牒報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初八日.❶ 崇 : 저본에는 이 앞에 원문 '戊寅'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崇' 1자 앞에 '戊寅'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9월 29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 關文 089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후록(後錄)한 물품을 기일에 맞추어 상납할 것.무인년 10월 2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수령한 유지(有旨)에 이르기를,'사관(査官)이 나왔을 때 사용할 잡물(雜物)을 분담하여 배정하여 후록(後錄)하였으니, 경이 미리 준비하였다가 사관이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는 소식이 있어 다시 통지하거든 즉시 올려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분담하여 배정한 것을 후록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였다가 다시 분부하면 즉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별도로 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상납하라. 잡물차사원(雜物差使員)으로는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차정(差定)하였다. 살펴서 시행하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9일.후록 :생합(生蛤) 150개.▶ 어휘 해설 ◀❶ 유지(有旨) : 승정원(承政院)의 승지가 지방의 관원에게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작성하여 보내던 문서이다. 즉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지방의 관원에게 전달할 때 승정원에서 작성하여 보내던 왕명 전달문서로, 유지서장(有旨書狀)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서로서의 유지가 『문종실록』에 처음 보이고, 문종 이후로 유지가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인다. 유지에는 국왕의 하유(下諭)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에 '~사유지(~事有旨)'로 마무리하였다. 정조가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한 이후로는 규장각에서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국왕의 명을 전달할 때에는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발급하였다. 戊寅十月初二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節祗受有旨內, '査官時所用雜物, 分定後錄, 卿其豫爲措備, 待査官先聲, 更爲知委後, 卽爲上送.'事有旨是乎等以. 分定後錄爲去乎, 豫先措備爲有如可, 改分付卽時, 監官、色吏別定, 及期上納爲乎矣, 雜物差使員段. 加平郡守差定爲有置. 相考施行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九日.後:生蛤壹百伍拾介.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8년 1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正月 日 關文 044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匠人)을 정해주도록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허락을 받음.무인년(1638, 인조 16) 1월 17일에 도착함.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 등을 정하여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戰船)과 사후선(伺候船)을 제작할 계획이니, 목재를 벨 수 있게 허락해주고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을 다수 정해주소서.'89)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선을 제작하는 일은 긴급한 일이므로 장계(狀啓)에 따라 목재를 베도록 허용하고 선박의 장인을 정해주되, 착실하게 행하려고 힘쓰고 마구 베게 하지 말라고 충청수사(忠淸水使)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11일에 행우승지(行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3년 1월 일. 戊寅正月十七日到付.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等, 定送安眠串, 戰船及伺候船, 造作計料, 材木斫伐及善手船匠, 多數定給.'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戰船造作, 事係緊急, 依狀啓, 材木許伐, 船匠定給爲白乎矣, 務在着實, 勿令濫伐事, 忠淸水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正月十一日, 行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三年正月 日. '042 나덕헌의 첩정' 참조.

상세정보
517956
/25898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