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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당신설일우연승감(於于堂伸雪日偶然感) 고문서-시문류-문 교육/문화-문학/저술-문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於于堂伸雪日에 사람들의 느낀점을 모아 적은 글 於于堂伸雪日에 사람들의 느낀점을 모아 적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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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文) 고문서-시문류-문 교육/문화-문학/저술-문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文 文. 野山自號說과 回甲事實 기록 *상태: 문서에 교정 흔적과 교정을 위한 첨지 2건이 붙이 있고, 따로 첨지 9건이 낱장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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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권용현(權龍鉉) 간찰(簡札) 고문서-시문류-행장 개인-전기-행장 丙辰復月上五 權龍鉉 丙辰復月上五 權龍鉉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76년 11월 5일에 권용현(權龍鉉)이 작성한 간찰(簡札). 1976년 11월 5일에 권용현(權龍鉉)이 작성한 간찰(簡札)이다. 간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과 함께 문자로나마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어 슬프다고 하였다. 편지와 함께 작성한 서문(序文)과 묘갈명(墓碣銘)도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용현은 1899년(광무 3)에 태어났으며 1988년에 졸하였다. 자(字)는 문현(文見)이고, 호(號)는 추연(秋淵)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스스로 화산(花山)이라는 호칭을 호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에서 태어났다. 만송공(晩松公) 권재직(權載直)과 초계정씨(草溪鄭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동서사(泰東書舍)를 지었으며 『가례증해(家禮增解)』와 『상례비요(喪禮備要)』등의 책에 실린 여러 학설들을 연구하고 적절한 내용을 기록하여 『상례쇄록(喪禮鎖錄)』이라는 책을 엮었다. 영남 사림파의 학풍을 따르지 않고 줄곧 기호학을 추종했다. 여기에는 율곡을 정점으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에 이어 이항노, 기정진(奇正鎭), 전우, 송병준(1826~1905)이 속해 있었다. 율곡의 학맥을 이은 우암의 9대손인 연제 송병준의 제자인 각제 권상현으로부터 글을 배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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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辛未九月 日 辛未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신미년에 부안 전주최씨 판관공파에서 작성된 추감기. 신미년(辛未年) 9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판관공파(判官公派)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미년의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하서면(下西面) 석상리평(石上里坪)과 행안면(幸安面) 신기리평(新基里坪), 그리고 부령면(扶寧面) 연곡리평(連谷里坪) 등 세 곳에 있는 전답과 도조(賭租), 소작인(時作)이 기재되어 있다. 석상리평은 전답 8필지 30두락지로 10석 63두를 세로 거두었으며, 시작(時作)은 최장홍(崔章洪), 최병태(崔秉兌), 최팔홍(崔八洪), 최병두(崔秉斗), 최춘홍(崔春洪) 등 다섯 사람이다. 신기리평은 1필지 7두락은 2석 15두를 세로 거두었으며, 시작은 이창수(李昌守)이다. 연곡리평은 1필지 9두락으로 세는 6석에서 2석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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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감기(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壬戌九月 日 壬戌九月 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임술년에 부안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추감기. 임술년(壬戌年) 9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임술년의 이 추감기에는 부안의 묵교평(墨橋坪)과 통정평(通井坪), 정해평(井海坪) 등에 있는 전답의 경작인과 두락 수, 도조(賭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묵교평에서는 최응수가 7두락을 경작하여 2석 5두를 조로 납부했으며, 통정평에서는 최경도가 5두락을 경작하여 2석을 조로 납부했다. 정해평에서는 최경직이 3두락 1곳을 경작하여 10두를 조로 납부했고, 이명언이 7두락 1곳과 3두락 1곳을 경작하여 5석 15두를 조로 납부했다. 이 성책문서의 맨끝에는 임술년 10월 15일과 12월 5일에 작성된 용기(用記)가 함께 실려 있다. 주로 찬가(饌價)와 남초가(南草價), 주가(酒價) 등이 기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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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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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1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6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광언(金光彦)의 임야 표지부터 남서의 길을 따라 북쪽 최병욱 임야(林野)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하면서 한국 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로 재편하여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및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1정(町)은 3000평(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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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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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족종(族從)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族從 等 族從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族從이 족보 일과 관련하여 보내는 간찰. 族從이 족보 일과 관련하여 보내는 간찰이다. 먼저 상대방에게 상을 당해 건강이 염려된다고 하고, 자신은 예전과 같이 지내고 있다며 안부를 전하였다. 大派譜는 당신께서 조상을 공경하고 종족간에 敦睦하기 위해서인데 이같이 잡음이 많으니 족보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면서 遺墟碑文에 대해 옳지 않다는 꾸짖음이 있어 자신들은 이것에 기대고 있다고 하였다. 醉汀어른이 글을 지은 것을 보시고 그 譜에 있으니 뽑아내기가 불가하다고 하며 판각한다고 하였으나 돌 표면에 글을 새길 수 없어 譜冊에 등재한 것이 의리에 합당하냐고 묻고, 각 族中에서 衆意를 모으는 것이 옳지만 자신의 碑文이 들어갔다고 들으니 노여움이 풀리고 尊敬과 敦睦의 의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즉 이번의 支吾는 족보를 위태롭게 하고 반드시 碑를 세우지 않는 폐해가 있다면서 비록 結冊에 이르렀더라도 이로써 都有司에게 稟告하니 마땅히 비문을 削出하여 先事가 낭패에 이르지 않고 譜事가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편지를 마쳤다. 이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작성시기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작성시기의 경우 고흥류씨가문 소장 간찰을 통해 1942년에 족보를 간행한 일이 있었고, 이때 비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편지가 1942년에 쓰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수신자의 경우 연결문서인 편지봉투 겉면에 '高興郡 虎東里 柳野山丈 靜座'라도 쓰여 있어 柳重憲에게 보낸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하지는 않다. 野山은 류중헌(1873~1952)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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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토정리재추감기(土亭里齋秋監記)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戊戌八月二十六日 戊戌八月二十六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무술년에 부안 전주최씨 토정재에서 작성된 추감기. 무술년(戊戌年) 8월 26일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全州崔氏) 토정리재(土亭里齋)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무술년의 이 추감기에는 토정리재 소유의 전답 5필지의 두락 수와 시작, 도조(賭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모두 5필지로 규모는 16두락이며, 조는 네 곳에서 2석 9두가 들어왔다. 추감기에 이어 제수물목(祭需物目)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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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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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김유상(金有相) 등의 청원서(請願書)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9년(고종 36) 김유상(金有相) 등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 1899년(고종 36)에 김유상(金有相) 등 28명이 부안군수에게 올린 청원서(請願書)이다. 김유상 등의 15세조 한성부소윤의 묘소가 부안군(扶安郡)의 석동산에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외손인 최씨를 매장하도록 허락했다. 그런데 최가의 자손들이 김씨 본손(本孫)이 미약해진 틈을 타서 차차 도장(倒葬)을 하고 분급[衿給] 받았다는 말을 지어내더니 소윤공의 묘를 위조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비를 찍어내고 길을 내는 등 변괴를 꾸몄다. 지난 1860년(철종 11)에 경영(京營)에 호소하여 입안(立案)하였고, 압핍하는 최총을 파내기 위해 1861년(철종 10)에 격쟁(擊錚)하여 최총을 파내라는 판교(判敎)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최총을 파내지 않으므로 김씨 족친 한 명이 사굴(私掘)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로 김씨 9명이 처벌을 받았다. 김씨들이 사굴했던 무덤을 최씨들이 다시 봉분하자 1866년(고종 3)에 격쟁하여 '무덤을 이굴(移掘)하고 장계로 보고하라'는 판교(判敎)를 다시 받았다. 그러나 최씨들이 이굴하지 않을 셈으로 묘문(墓門)의 소나무가 만 그루라고 과장하는 바람에 '소나무 값 77냥을 최가에게 준다.'는 다짐을 바치게 되었고 1872년(고종 9)에는 2만 냥을 주었다. 1860년(철종 11) 이래 반복된 산송에도 산지는 김씨의 소유였는데 1896년에 최가들이 사화(私和)하자면서 분계(分界)를 청하였으나 거절하여 1897년(고종34)~1898년(고종 35)까지 경계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유지와 민유지를 조사할 때 최가들이 점유를 목적으로 몰래 측량하고 버젓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였으므로 김씨측에서 억울한 사정을 전후의 장축(章軸)과 완문(完文), 입안(立案)을 점련하여 청원하는 것이니, 선영(先塋)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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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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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2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반(反)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길 표지에서 남북 길을 따라 서쪽 김계상(金桂相)의 임야 표지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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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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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6년 류병춘(柳秉春)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午臘月望日 族姪 秉春 丙午臘月望日 柳秉春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6년에 김제 柳秉春이 고흥 族人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66년에 김제 柳秉春이 고흥 族人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원문: 歲窮矣下懷之悵匪尋常他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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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피봉(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鶴林謹上 松峴 柳生員 鴈洞宅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松峴 柳生員이 받은 簡札의 皮封 松峴 柳生員이 받은 簡札의 皮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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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송경률(宋京律)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庚辰八月 宋京律 庚辰八月 宋京律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0년 순천에 사는 宋京律이 고흥 호동리 柳桂彦에게 보내는 간찰 1940년 순천에 사는 宋京律이 고흥 호동리 柳桂彦에게 보내는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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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류중억(柳重億) 등 4인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巳五月二日 族從等 重億 龜錫 瑛錫 淵弼 辛巳五月二日 柳重億 柳重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1년에 柳重億 등 4인이 고흥 호동 족인 柳重憲에게 보낸 간찰 1941년에 柳重億 등 4인이 고흥 호동 족인 柳重憲에게 보낸 간찰. *원문: 客年譜所之拜別遽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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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송기철(宋基哲)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卯十二月二十日 生 宋基哲 癸卯十二月二十日 宋基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3년 12월에 宋基哲이 雲谷祠 僉尊에게 보내는 간찰 1963년 12월에 宋基哲이 雲谷祠 僉尊에게 보내는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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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4년 류호석(柳浩錫)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辰 □月旬一朝 族弟 浩錫 甲辰 □月旬一朝 柳浩錫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4년 4월에 族弟 浩錫이 柳大錫에게 보내는 간찰 1964년 4월에 族弟 浩錫이 柳大錫에게 보내는 간찰. *春事方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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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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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고흥(高興) 무열사(武烈祠)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午七月十六 武烈祠 執綱 柳開南 丁吉聲 宋東圻 戊午七月十六 武烈祠 執綱 柳大錫 武烈祠印(2.7×2.7)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78년에 고흥 武烈祠 執綱 柳開南 등 3인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78년에 고흥 武烈祠 執綱 柳開南 등 3인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원문: 伏惟辰下尊體候萬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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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송병은(宋炳殷)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未十二月九日 小生 宋炳殷 己未十二月九日 宋炳殷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79년에 고흥 宋炳殷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79년에 고흥 宋炳殷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원문: 南柯不到之地伏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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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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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연간 최병욱(崔炳郁) 소유임야(所有林野) 신고서(申告書) 3 고문서-소차계장류-신고서 정치/행정-보고-신고서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大正 年 月 日 崔炳郁 全羅北道知事 전라북도 부안군 원형 적색4개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대정 연간에 최병욱이 부안군 부령면 연곡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 대정(大正) 연간에 최병욱(崔炳郁)이 부안군(扶安郡) 부령면(扶寧面) 연곡리(蓮谷里)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라북도(全羅北道)에 신고하면서 작성한 신고서이다. 최병욱은 보안면(保安面) 우동리(牛東里)에 살면서 그의 14대조(代祖) 최생명(崔生明) 이하 종중재산인 부령면 연곡리의 임야 12정(町) 가운데 1.5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쪽 김계상(金桂相) 임야 표지에서 남쪽의 최병욱 밭(田)을 따라 서쪽 김낙진(金洛進)의 논(畓)을 지나 북쪽 길 표시까지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한 전후 한국에서 식민지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임야에 대하여 대규모의 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일제의 임야수탈 정책상 일반토지와 마찬가지로 임야도 자본투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확립과 그 이전(移轉)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 소유관계 확립이 필수적이었다. 일제는 종래 한국의 토지·임야 소유제를 반(半)봉건적 소유제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식민지 수탈의 양대 기초로 삼았다. 일제당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임야와 임야 내 개재지(介在地)의 소유권, 경계를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종래 분쟁의 화근이었던 혼란스런 권리관계를 명백히하여 인민의 이용후생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임정의 정비에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한국 임야에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도입해 지번제(地番制)를 창설함으로써 삼림수탈의 주대상이던 국유임야를 최종적으로 사유임야의 소유관계를 재편해 확고부동한 소유권만을 재공인함으로써 임야에 대한 권리확보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하에서 일본인 임업자본가를 보호 육성하고 일본인 이민들에게 창출된 국유임야를 분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국유임야 창출의 극대화 및 법인과 사유임야 소유권의 재법인을 통해 한국인의 소유권과 사유림을 약탈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1916년 시험적 준비조사를 거쳐 1917년부터 1924년까지 9년간 1차 사정사무(査定事務)가 완료되었고, 이에 부수하는 2차 재결사무(裁決事務)는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1919년 개시되어 1935년 비로소 완결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이래 임야사점(林野私占)이 확대되어 소유자나 다름없는 지위를 점유해 특수한 연고관계를 가진 상당수의 임야를 연고권만을 법인한 국유림으로 귀속시켰다. 한국의 주체적 임야조사였다면 당연히 민유로 사정되어야 할 한국민의 임야를 연고림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한 면적만도 무려 337만 5000정보에 달한다. 한편, 임야조사사업으로 일본인의 기존 임야점유가 합법화됨은 물론, 강제로 편입된 국유임야가 최종적으로 법인됨에 따라, 일제와 결탁한 일부 한국인들이 임야를 대부 또는 불하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임야조사사업 항목 참고.) 한편, 최병욱 명의(名義)의 토지에 대한 신고서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해는 융희 4년(즉,1910년)인데 토지신고일은 대정(大正)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고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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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66년 류호석(柳浩錫)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浩錫 柳浩錫 柳大錫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6년에 광주의 柳浩錫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1966년에 광주의 柳浩錫이 고흥의 柳大錫에게 보낸 간찰. *두장의 규격 편지지에 내용 연결 *원문: 秋風漸高軆候神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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