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인년 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추감기(秋監記) 2 고문서-치부기록류-추수기 경제-농/수산업-추수기 甲寅八月二十五日 甲寅八月二十五日 全州崔氏門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갑인년 8월에 부안의 전주최씨문중에서 작성된 추감기. 갑인년(甲寅年) 8월에 부안(扶安)의 전주최씨문중(全州崔氏門中)에서 작성된 추감기(秋監記)이다. 추감기는 전답과 소출량, 경작자 등이 기록된 문서로, 추수기(秋收記), 타조기(打租記), 색조기(色租記), 수세책(收稅冊)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이 문서는 학계에서 19세기 이후 지주제(地主制) 연구의 주요 자료로 흔히 이용되어 왔다. 이 문서에 지주가 작인들에게 소작을 둔 토지를 필지별로 전답의 소재지, 지적(두락), 작인 등과 함께 그 수확량이나 지대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풍흉이나 재해, 종자와 볏짚, 전세 등의 정보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토지경영의 실상을 담고 있는 추수기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주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 자료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왔다. 특히 유절재는 부안의 유력한 씨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재실(齋室)로, 각 파별로 다양한 계(契)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유절재에 소장된 회문(回文)을 통해서 드러난 계를 살펴보더라도 흥학계(興學稧), 처암공파계(處菴公派契), 봉사공파계(奉事公派契), 원재계(元齋契), 참봉공파계(叅奉公派契), 사문계(私門稧), 문중별청계(門中別廳稧) 등 다양하다. 이들 조직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재원은 다름 아닌 전답의 소유이다. 이들 계의 전답은 경영 과정에서 각 계마다 추수기 또는 추감기가 작성되었다. 이들 추감기에는 토지 소재지의 고을명과 지번, 지목, 지적, 경작료, 경작인 등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부안의 유력 세족인 전주최씨(全州崔氏)의 당시의 경제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갑인년 8월에 작성된 추감기에는 부안의 묵교평(墨橋坪)과 신평리평(新坪里坪), 묵정평(墨丁坪), 마전평(麻田坪), 청일평(晴日坪)에 있는 전답의 경작자와 두락 수와 도조(賭租) 등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묵교평에서는 최운경과 최응수가 각각 7두락과 6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1석 16두와 2석 2두의 도조를 각각 납부했다. 신평리에서는 최성도가 5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1석 15두의 도조를 납부했다. 묵정평에서는 김경옥이 4두락, 2두락, 7두락 등 3필지의 논을 경작하여 1석 12두, 16두, 3석 3두의 도조를 각각 납부했다. 그리고 백한서가 4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1석 16두의 도조를 납부했다. 마전평에서는 최경선이 3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17두의 도조를 각각 납부했다. 청일평에서는 최성일이 5두락의 논을, 최경선이 2필지 4두락과 5두락의 논을 각각 경작하여 1석 10두, 그리고 1석가 1석 10두의 도조를 각각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