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 초 최봉수(崔鳳洙) 등 상서(上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崔鳳洙 등 城主 崔鳳洙 扶安郡守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에 사는 김주상 등 부안김씨 일족 18명이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 1800년대 후반에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김주상(金周相), 김동용(金東容), 김낙근(金洛瑾) 등 부안김씨(扶安金氏) 일족 18명이 연명을 하여 성주에게 올린 상서를 베낀 문서이다. 문서의 작성연대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 내용 가운데 무신년(1848년, 즉 헌종 14년)과 신유년(1861년, 즉 철종 12년), 그리고 병인년(1866년, 즉 고종 3년)에 부안김씨와 전주최씨 사이에 벌어졌던 산송(山訟)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9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김씨는 이 문서에서 자신들의 선산이 있는 석동산은 14세조인 한성소윤(漢城少尹) 김세영(金世英)이 고려 때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 뒤 묘역으로 삼아 4백여 년을 가꾸었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소윤공의 현손(玄孫)의 사위인 최계성(崔繼成)이 처가 동네인 이곳에 내려와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차츰 묘를 하나 둘 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객(客)이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영읍(營邑)과 경영(京營)에 산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신유년에 일부 부안김씨 일족이 최씨가의 무덤을 사굴(私掘)하고 송추(松楸)를 무단히 베어내고, 이 때문에 최씨 일족이 격쟁(擊錚)을 하여 임금에게 이 문제를 탄원한 뒤에는 이를 주도했던 몇몇 부안김씨 인사들이 감옥에 갇혀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형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안김씨들은 세 가지 억울한 점을 상서의 맨 앞에서 거론하고 있다. 첫째는 선록(先麓)을 다시 빼앗긴 점, 둘째는 사굴한 최씨네 무덤을 다시 덮어놓은 점, 셋째는 송가(松價)를 다시 징수한 점 등 김씨들로서는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부안김씨의 상서에 대하여 관에서 내린 제사(題辭)가 문서의 끝에 베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부안현감은, 전후 장문(狀文)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최씨문중이나 김씨문중의 곡직(曲直)이 분명하고 처음에는 서로 다툴 의도로 송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말하면, 빌린 집에 들어와 객이 주인 행세를 한 듯도 해 보이지만, 일이 매우 커졌으니 갑자기 송사를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게 현감의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