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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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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3년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1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5.7 (大正)12.5.7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보성(寶城) 소인이 날인된 60원 92전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1923년 보성(寶城) 소인이 날인된 60원 92전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이다. 이를 우편으로 수령자에게 보내면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우편환(郵便換)이다. 한문과 일본어 혼용체이다. 기호번호 난에는 번호가 찍혀 있다. 뒷면에는 위체료 및 기타 요금에 관한 사항이 인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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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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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23년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2 고문서-증빙류-영수증 (大正)12.2.13 (大正)12.2.13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보성(寶城) 소인이 날인된 20원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 1923년 보성(寶城) 소인이 날인된 20원의 통상위체금수령증서(通常爲替金受領證書)이다. 이를 우편으로 수령자에게 보내면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우편환(郵便換)이다. 한문과 일본어 혼용체이다. 기호번호 난에는 번호가 찍혀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요금이 기재되어 있다. 뒷면에는 위체료 및 기타 요금에 관한 사항이 인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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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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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4년 목수 조병정(曺秉淀) 등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甲戌舊十一月二十一日 趙秉淀 李氏門長 甲戌舊十一月二十一日 趙秉淀 李氏門長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4년 11월 21일에 목수 조병정(曺秉淀) 등이 상량(上樑)에 쓸 물품을 보내달라고 이씨문장(李氏門長)에게 청하는 간찰(簡札) 1934년 11월 21일에 목수 조병정(曺秉淀) 등이 상량(上樑)에 쓸 물품을 보내달라고 이씨문장(李氏門長)에게 청하는 간찰이다. 국한문혼용체이다. 제각(祭閣)의 상량(上樑) 때 귀 문중에서 사례(事例)로 준 건기(件記) 중 당목(唐木) 1필과 초대(草代) 1원을 진작 하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밤낮으로 매우 절실해 이에 고하니 선조를 위하는 물품을 내려주어 빈 당(堂)에서 먼저 밤마다의 수심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발신인은 목수들로서 조병정을 비롯하여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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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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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시(詩) 고문서-시문류-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이별에 임하여 지은 이별시 3수 이별에 임하여 지은 이별시 3수이다. 앞에 2시는 율시로 7언 8구이다. 뒤의 시 1수는 7언 4구의 시이다. 시를 적어 올리며 산수(山水), 고풍(古風)의 아래에 시를 올리니 고쳐 바로 잡은 뒤에 돌려 보시라고 적었다. 시와 함께 동봉되어 있던 별지(別紙)에는 개평(介坪) 정덕필(鄭德弼)집에 혼설이 있고, 사동리(寺同里) 노(盧) 참판댁 두 집안에 아들이 있어 혼인시키려 한다기에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 물어봤지만 아직 승낙한다는 대답이 없었다며 만약 이후 기약이 있다면 일을 체결한 후에 속히 소식을 전해주면 어떠하겠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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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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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용(龍)의 입수법(入首法)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풍수지리에서 용(龍)이 혈로 이어지는 방위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입수법(入首法) 풍수지리에서 용(龍)이 혈로 이어지는 방위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입수법(入首法)이다. 풍수지리에서 용(龍)이 혈로 이어지는 방위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입수법(入首法)이다. 입수는 용맥이 혈로 이어지는 곳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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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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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3년 이종현(李鍾現)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陰癸亥八月初七日 李鍾現 陰癸亥八月初七日 李鍾現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3년 음력 8월 7일, 족제 이종현이 비봉리 땅을 살펴보는 일에 함께 가 줄 것을 청한 간찰(簡札) 1923년 음력 8월 7일, 족제(族弟) 이종현(李鍾現, 小名 華三)이 선산의 땅인 비봉리를 살피러 가는 일에 함께 가 줄 것을 청하기 위해 쓴 간찰이다. 가을이 반이나 지났다며 서리 내리는 날씨에 상대와 일문(一門) 전체가 잘 계신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작년 10월 15일에 묘사(墓祀)에서 보았을 때와 상황이 같다고 인사하고 본론을 언급했다. 비봉리(飛鳳里) 땅을 살펴보는 일은 여러 유사(有司)들의 책임이지만 매년 정해진 일자는 추운 일자이므로 이달 28일에 신전리(薪田里)에 와서 함께 비봉을 살피러 가 줄 것을 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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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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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안순지(安順之) 답장 간찰 사본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靜庵 靜庵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정암 조광조(趙光祖)가 안순지(安順之)에게 답한 간찰을 필사한 사본 정암 조광조(趙光祖)가 안순지(安順之)의 간찰을 받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상대방이 학문에 장족의 발전이 없음을 한탄한 것에 대해, 자신도 병이 깊은데 대사헌을 맡아 공무에 마음을 쏟느라 벗들의 바램에 부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부채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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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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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6년 박승규(朴勝奎)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丙子元月八日 朴撈奎 可川侍座下 丙子元月八日 朴撈奎 可川侍座下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6년 1월 8일 운곡의 박승규(朴勝奎)가 가천의 어른에게 새해 인사와 더불어 생밤을 보내준 것에 감사 인사하는 간찰(簡札) 1936년 1월 8일 운곡(雲谷)의 박승규(朴勝奎)가 가천(可川)의 어른에게 보낸 새해 인사와 더불어 생밤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간찰이다. 동생분이 찾아와서 새해를 맞아 말씀을 전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다만 가는 사람은 명(命)이니 어찌하겠는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라고도 하였다. 복중(服中)에 있는 자신은 오랜 병이 추위로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약을 일삼아 먹고 있으나, 부모님은 그런대로 잘 지내시고, 생밤을 보내주어 감사한대도, 답례 물품을 보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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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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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

1637년 10월 25일 첩정(牒呈) 丁丑十月二十五日 牒呈 03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경기수사(京畿水使)를 허위로 모함하여 병조에 정장(呈狀)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을 통렬하게 징계해줄 것.정축년(1637, 인조 5) 10월 25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비변사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당일에 도착한 남양(南陽)의 수군(水軍) 최막손(崔莫孫)의 아들 사노(私奴) 최논복(崔論福)이라고 하는 자가 본사(本司)에 바친 정장(呈狀) 내용을 요약하면,「저의 아버지 최막손이 올해 7월 29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겨린[切隣]과 색장(色掌)을 조사하여 발급된 사망 증명서인 입안(立案)을 본영(本營)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워하고 분노하여 군안(軍案)에서 말소하기는커녕 사망한 뒤인 8월의 번포(番布) 값까지도 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升]로 짜서 35자[尺]의 길이를 맞춘 평목(平木)으로 7, 8필씩 수량대로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고,70) 더욱이〈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으니, 항구적인 법으로 보면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71)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사정과 국가의 항구적인 법은 살피지 않고,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통한 사정을 잠시나마 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서 잇달아 호소합니다. 위와 같이 원통한 사정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사망한 뒤에는 법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법사(法司)에서 헤아려 주상께 보고하여 처리해서 난리를 겪은 쇠잔한 백성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소지(所志)에 제사(題辭)를 써서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만약 정장의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신역을 불법으로 요구한 것은 너무나 해괴하고 경악스러우니, 상세히 조사해서 일절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은 특히 유달리 고생스러워서, 집에 있는 사람을 도망갔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등 핑계를 대고, 간악한 아전들이 부화뇌동하여 암암리에 입안을 받아내어 수군의 신역을 모면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즉시 본 고을에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죽은 수군의 겨린과 3명의 색장을 법에 따라 명확히 조사하여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도 영문(營門)에서는 고을의 보고에 대한 첫 번째 제사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사망한 사람의 일족(一族)들로 즉시 대신할 사람을 정하게 하라.'라고 써서 보내어 엄격하고 분명하게 분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군적(軍籍)이 점차 허술해져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많습니다. 최막손의 사망 사실이 확실하다면 본영(本營)에서 남양(南陽)까지는 하루이틀 거리인데 7월에 사망했다고 한 입안을 9월에서야 가지고 와서 바쳤으니, 군정(軍政)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양부(南陽府)에 서목(書目)에다 제사를 써서 보내기를,'더욱더 상세히 조사한 뒤 첩정(牒呈)으로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중시하고 간악한 아전과 사나운 백성이 그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막손의 아들 최논복이 정장 안에서 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생존해 있을 때와 똑같이 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는'사망하였더라도 본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기 전에는 무기한이 되더라도 으레 번포의 값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셋째는'저의 아버지 최막손은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는 것이고, 넷째는'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편안히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악한 행태에 대해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번포 값 3필을 대신하여 6, 7새로 짜서 35자의 길이를 맞춘 평목으로 7, 8필씩 재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방(入防)하는 군사(軍士), 선지기[船直], 각 차비(差備)에게 댓가로 지급할 비용을 계산해서 제외하고, 자기의 번(番)을 스스로 서는 사람도 있고 번포의 값인 신포(身布) 3필을 실어다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개조할 때 공장(工匠) 등의 요포(料布)로 사용하거나, 선박 위에 설치하는 수많은 기구(器具)들을 준비할 때가 되면 바닷가의 각 고을에72) 그 값을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막손의 7월 신포를 9월이 되어서야 사정이 생겨서 납부할 수 없다고 한 곡절 및 그의 일족들로 대신 충원하게 한 일에 대해서만 남양의 수령에게 제사를 써서 보내'더욱더 조사한 뒤 보고하여 그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을 뿐이고, 최막손의 번포는 조금도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최막손이 90살이 되어 죽었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하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군과 육군은 실제로 신역을 수행한 지 45년이 되고 나이가 61살이 넘은 경우에는 법전에 따라 으레 연로하다는 이유로 신역을 면제해주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하는 법인데,'90살이 되도록 20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을 더 수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수사(水使)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였겠습니까! 전에 1월에 입번해야 할 통진(通津)의 군사 유남산(劉南山) 등 11명에 대해서는 7월로 연기하여 입번시키기 위해 그 기간 신역을 대신할 번포를 실어다 납부하게 하려고 본 고을인 통진에서 책자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모두 조정의 분부에 따라 봄과 여름의 입번은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시기를 연기하여 입번시키도록 한 해당 통진의 군사 유남산 등의 책자를 도로 물리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유수(開城留守)가 보내온 공문에 이르기를,'본영의 수군 임오남(林吾男) 등의 정장에 의거하여 9월에 입번해야 할 차례가 된 수군을 전례대로 입방시키지 말고 1월부터 시작해서 균일하게 연기하여 입번시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성유수에게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해당 임오남 등이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였는데도 마치 주상께 재가받은 사안을 지시하듯이 하였으므로 신역 대신 바친 번포를 모두 물리쳐서 돌려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한 가지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아만 이롭게 할 셈으로 죽은 사람까지 학대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번포를 거두어들였다고 한다면, 통진의 11명이 입번하는 대신에 바치는 번포 및 개성부의 1월 이후로 연기하여 입번시킬 수군의 번포는 거두어들이지 않고 도로 물리쳐서 보냈는데, 죽은 사람인 최막손에게만 8월의 반달치 번포인 1필 반을 징수하려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막손의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의 아들인 최논복이 본영에 다시 소장을 바친 뒤 어떻게 조사하여 처리하는지를 기다려야 하건만, 1자의 번포도 별달리 독촉하여 징수하라고 명령한 일이 없는데도'6, 7새의 평목으로 7, 8필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개 수졸(水卒)의 아들이 주장(主將)을 모욕하고 허위로 날조하여 정장하자 본사가 이와 같이 제사를 써서 보낸 일 때문에 저 스스로 해명하듯이 대응한 것은 몹시 나약하고 무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율(記律)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니, 최논복이 주장을 허위로 모함한 죄를 각별히 통렬하게 징계하여 기율을 밝혀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 어휘 해설 ◀❶ 겨린[切隣] : 당사자의 가까운 이웃을 가리킨다. 이웃집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 집을 '세겨린[三切隣]'이라고 하였다.❷ 색장(色掌) : 색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중에서 각각 선발하여 유생들의 자치를 담당하게 한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각 관사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가리킨다. 셋째는 각 마을의 이장(里長) 아래에 두어 마을 자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셋째의 의미이다.❸ 입안(立案) : 관아에서 백성의 청원에 따라 해당 백성의 권리, 자격, 사실 등을 인정해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백성이 노비나 전답의 매매 사실 확인, 소송에서의 승소 확인, 사망의 확인 등을 인정해달라고 청원할 때 입안을 발급하였다.❹ 군안(軍案)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적(軍籍)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안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안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안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안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안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❺ 법사(法司) : 국가의 형률(刑律) 및 죄인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아문을 가리킨다. 조선 시대에는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를 삼법사(三法司)로 불렀다.❻ 소지(所志):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나 정장(呈狀)이라고도 하였다.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14가지의 소지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❻ 제사(題辭) :백성이나 하급 관사가 올린 문서의 여백에 해당 관사에서 판결하여 적은 글을 가리키며, 뎨김[題音]이라고도 하였다. 첩정(牒呈)처럼 본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은 서목(書目)을 함께 올릴 경우에는 서목에 제사를 써서 보내주기도 하였다. 丁丑十月二十五日爲行下事."'當日到付南陽水軍崔莫孫子私奴論福稱名者本司呈狀內節該, 「其矣父莫孫, 今年七月二十九日身死乙仍于, 切隣、色掌推閱, 物故立案, 呈本營爲乎矣. 遽生疾怒, 爻周軍案乎新反, 以物故後八月朔當番價至亦, 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式, 依數星火督捧爲遣, 又〈物故, 本未充定前, 則雖至無限年, 法當例納番價.〉是如, 另加行下爲有臥乎所. 奴矣父莫孫段, 年至九十而死爲在如中, 以常典觀之, 則其爲空役對答二十餘年是去乙. 不察如此寃抑及邦家常憲, 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 絃如暫伸寃情, 昧死控訴爲白去乎. 右良寃悶情由乙, 特爲垂鑑, 上項物故後法當勿侵事, 法司以商量入啓處置, 使亂離殘民安接爲只爲, 所志題送.」是置有亦. 若如狀辭, 則物故已久之人乙, 身役侵責, 極爲駭愕, 詳細査考, 一切勿侵向事.'爲有臥乎所. 大槪水軍之役, 尤甚偏苦, 以存爲逃, 以生爲死, 奸吏符同, 暗受立案, 謀免其役者, 比比有之是乎等以. 若水軍身死, 則未葬前, 卽呈本官, 切隣、三色掌, 依法明査推閱枚報爲乎喩良置. 營門是在如中, 初度論題, '更加詳査, 其矣身死者一族等以, 使之卽爲代定.'事乙, 嚴明分付爲良置. 在平時段置, 軍籍漸至虛疎, 闕額居多爲去等. 若崔莫孫身死的實, 則本營距南陽一二日程是去乙, 七月身死是如立案乙, 九月來呈爲有臥乎所, 殊無軍政詳實之意是乎等以. 南陽府良中, 書目論題, '更加詳査牒報, 以慿處置.'亦爲臥乎所. 此不過重軍政使奸吏、頑民不得弄奸於其間是去乙. 同莫孫子論福呈狀內, 一則'一如生存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以, 七八疋乙, 依數星火督捧.'是如爲遣, 一則'未充定前, 則雖至無限, 例納番價.'是如爲遣, 一則'其矣父莫孫, 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是如爲遣, 一則'徒欲利官, 虐至死者, 使不得安接.'是如爲臥乎所. 其爲奸惡情狀段, '價布三疋代六七升平木準三十五尺七八疋, 星火督捧.'云, 則凡入防軍士、船直、各差備給代計除爲遣, 或有自立其番者, 或有番價布三疋輸納, 以爲戰、兵船改造時工匠等料布, 及或船上許多諸俱等物措備, 計給沿海各邑, 其來已久爲去等. 莫孫七月身乙九月稱頉辭緣及其矣一族等以代充定事乙, 南陽官論題, '更加査報, 以慿處置.'而已, 莫孫番布段, 尺寸置, 不爲收捧爲有乎旀. '莫孫年至九十而死, 二十餘年至空役對答.'云, 則凡水、陸軍實役四十五年過六十一歲, 則依法典例爲老除代定爲去等, '年至九十, 而二十年空役.'是如爲有乎旀. 至於'徒欲利官虐至死者.'是如爲有臥乎所. 若水使徒欲利官虐至於死者, 則前矣通津正月朔軍士劉南山等十一名, 七月退立次以, 代布輸納爲良結, 本官成册來呈爲有去乙. 水使一依朝廷分付, 春夏則事已過矣, 不須更言是乎等以, 同通津退立番劉南山等成冊, 還爲退送爲有乎旀. 開城留守移文內, '本營水軍林吾男等呈狀據, 九月朔當番水軍, 依前入防除良, 正月朔爲始, 均一退立番.'亦爲有去乙. 水使移文于留守, '同林吾男等, 不有朝廷命令, 有若指揮啓下公事者然, 竝皆退送.' 則水使不爲利官虐民之意, 據此一欵, 足可想矣. 如欲利官虐及死者, 甘心收捧價布, 則通津十一名立代及開城府自正月以後退立價布乙, 旣不收捧, 還爲退送, 而欲徵於一死者莫孫八月半朔布一疋半乎! 此間事狀, 不待言而洞燭是在果. 莫孫身死的實, 則其子論福, 更爲呈訴本營, 以待査處之如何, 而一尺布, 別無督徵之令, 而'六七升之木七八疋捧上.'稱云爲有臥乎所. 一水卒之子, 侮辱主將, 構捏呈狀, 本司題送如此是乎等以, 有若自明, 事甚疲軟爲乎矣. 此以不治, 則將無以振肅記律, 各別痛懲論福構陷主將之罪, 以明記律爲只爲. 合行云云."❶ 邑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조선 시대에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베[布]는 닷새베(五升布) 35자[尺]를 기준으로 삼았고, 양쪽 끝을 청색 실로 직조하도록 하였다. '닷새베'란 한 폭을 5새[升]로 짠 베를 가리키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고운 베가 된다. 1새는 날실 80올을 가리키므로, 닷새베는 날실 400올로 짠 베가 된다. 따라서 상번(上番)하지 않는 대신 바치는 번포(番布)를 6, 7새로 짠 베를 납부하도록 요구한 것은 닷새베보다 좋은 품질의 베를 요구한 셈이 된다. 『經國大典』 「戶典」 〈徭賦〉; 『大典續錄』 「戶典」 〈雜令〉; 『續大典』 「戶典」 〈雜稅〉. 『속대전(續大典)』 「병전(兵典)」 〈명부(名簿)〉에는 '군사 중 사망한 자, 나이가 60이 되어 군역(軍役)을 부담한 지 45년이 된 자, 도망한 지 30년이 지난 자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대신 충원한다.'라고 하였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병전」 〈명부〉에는 '16세가 되면 군역을 정하고 60세가 되면 연로하여 면제해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막손(崔莫孫)이 60세 이후에 부담한 군역을 '의무에서 벗어난 신역(身役)을 20여 년이나 더 수행한 셈입니다.'라고 한 것이다. 저본에는 원문 '營' 1자가 '邑'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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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사부

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 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033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에 대해 회계(回啓)하여 재가받은 내용을 살펴서 시행할 것.정축년(1637, 인조 15) 11월 3일 (도착).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이번에 재가하신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74)'첫째는 곤수(閫帥)가 방군수포(放軍收布)하는 것을 통렬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신이 살펴보니, 삼남(三南)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상번(上番)한 군병을 사사로이 풀어주고 대신 번포(番布)를 징수하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있는 각 진보(鎭堡)에서도 모두 격례가 되었습니다. 징수하는 번포도 몹시 까다롭게 점검하여 퇴짜를 놓으므로 1필 대신 2필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으니, 가난한 군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군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원인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이 또 들으니, 함경도의 곤수가 점고(點考)를 빼먹은75) 군병에게서 으레 벌목(罰木 벌금으로 징수하는 무명)을 징수하고 관서(關西)의 곤수도 방군수포한다고 합니다. 아! 국가가 군병을 설치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대비한 것이겠습니까! 장수가 지방의 통솔하는 직임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을 맡은 것이겠이겠습니까! 징수한 번포도 어디로 돌아가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곤수 등이 군병들을 훈련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착취하여 자기 아내와 첩이 쓸 자본으로 삼고 권세있는 신하에게 아첨하여 그들의 주머니나 채워주고 있어서, 이익은 사적인 소굴로 돌아가고 원망은 조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군병들이 평상시에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고76) 급박한 사태에 임해서는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금지하는 법을 엄격히 세우고 곤수들이 매달 상번한 군병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게 하되, 방군수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둘째는 신이 들으니, 바닷가 각 진보(鎭堡)의 입번할 차례가 된 수군으로부터 진장(鎭將)들이 높은 가격으로 번포를 징수한 뒤 헐값으로 고용하여 입번시키고 남는 이익을 떼어내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그대로 관습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옛 규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진보를 분명하게 신칙하여, 번포를 징수한 뒤 고용하여 입번시키는 폐단을 통렬히 금지해서 입방(入防)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군을 소생시켜주기를 신은 바랍니다.셋째는 수령(守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수령이라는 직임은 관계된 것이 매우 막중한데, 지금의 수령들은 쇠잔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사욕을 꾀하는 자리에 불과하며, 군량(軍糧)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軍器)를 별도로 구비하며,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려서 선물이 이어지고 있으니,77) 아! 통분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을 잘 골라서 제수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넷째는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를 반드시 강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골라서 임명하여 수령들을 엄중하게 염탐하고 사실대로 포폄(褒貶)하게 하며, 수시로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여러 고을을 살피고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스리지 못하는 수령이 있는데도 감사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중죄로 논한다면 규찰하는 방도와 격려하는 방도 둘 다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78) 곤수가 방군수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 폐단을 거론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혁파한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전부터 통렬히 혁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몹시 마지못할 상황이 있어서였으니, 방군수포로 눈앞의 다급한 상황만 구제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마음껏 착취하여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욕을 마음껏 채울 기회로 삼고 한편으로는 권세있는 사람에게 아첨할 발판으로 삼습니다. 군졸들이 상관을 미워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하니, 참으로 몹시 통분하고 악랄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적발되는 대로 통렬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본래 있었으니, 특별히 점검하여 신칙하라고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거듭 밝혀야 합니다. 바닷가 각 진보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폐단과 수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전해 들은 말은 해괴하다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통렬히 금지하라고 여러 도의 감사, 병사, 수사에게 아울러 통지해야 합니다. 수령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로 말하면, 군량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를 별도로 구비하느라 해를 끼치는 것부터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며 만족할줄 모르는 욕심을 부려 선물이 이어지는 폐습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논하였습니다. 해당 조(曹)로서는 적임자를 골라서 제수하고 감사로서는 전최(殿最)를 엄격히 하며 대간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탄핵한다면, 자연히 잘못을 징계하고 폐단을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감사를 잘 고른다면 수령들을 매우 엄중하게 염탐할 수 있을 것이며, 어사를 파견한다면 여러 고을을 살펴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 모두 절실한 말입니다.'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숭덕 2년 10월 일.▶ 어휘 해설 ◀❶ 방군수포(放軍收布) : 입번(立番)할 의무가 있는 정군(正軍)을 풀어주고 대신 포(布)를 거두던 제도를 가리키며, 수포대립(收布代立)이라고도 하였다. 방군수포는 16세기에 들어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가 붕괴되면서 관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거두어들인 포는 병사, 수사, 첨사, 만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락되어 문제가 되었다.❷ 곤수(閫帥) : 외관직(外官職) 중 병권(兵權)을 가진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 등을 가리킨다.❸ 포폄(褒貶)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킨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褒)나 최(最)라 부르고 하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폄(貶)이나 전(殿)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포폄을 전최(殿最)라고도 하였다. 포폄은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 해마다 전반기에 시행하는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과 후반기에 시행하는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으로 나뉘었다. 포폄을 시행하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官司)와 영문(營門)에서는 소속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포폄계본(褒貶啓本)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포폄계본은 전최계본(殿最啓本)이라고도 하였는데,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문장을 적어 올리는 계본이고, 또 하나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고(上考)·중고(中考)·하고(下考) 중의 하나로 등급을 매겨 올리는 계본이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문장을 제목(題目)이라 하였고,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고·중고·하고 중의 하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등제(等第)라고 하였다.❹ 전최(殿最)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킨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褒)나 최(最)라 부르고 하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폄(貶)이나 전(殿)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최를 포폄(褒貶)이라고도 하였다. 丁丑十一月初三日.備邊司爲知音事."節啓下敎刑曹正郞孫必大上疏內節該, '一曰, 痛禁閫帥放軍徵布. 臣觀三南兵、水使, 私放番軍, 徵捧價布, 僉萬各鎭, 皆成式例. 所捧之布, 極其點退, 或有一疋代納二疋者, 貧寒軍卒, 何以支堪! 相繼流亡, 職由於此. 臣又聞咸鏡閫帥, 軍人闕點, 例徵罰木, 關西帥臣, 亦爲放軍徵布. 嗚呼! 朝家設置軍兵, 待用何地! 將帥受任閫外, 所職何事! 所徵之布, 亦歸於何地耶! 閫帥等, 不思訓鍊, 公然剝割, 以爲自己妻妾之資, 媚事權貴之囊槖, 利歸私窟, 怨萃公朝. 使此軍, 平時則不能聊生, 臨急則莫有闘心. 臣願自今嚴立科禁, 令閫帥, 每朔番軍, 專意訓鍊, 而毋得放番徵布. 二曰, 臣聞沿海各鎭當番水軍, 鎭將輩, 高徵價布, 廉直雇立, 利其折出, 以爲己食, 因仍成習, 遂爲古例. 臣願明飭列鎭, 痛禁徵布雇立, 以蘇水軍之防苦. 三曰, 重守令. 守令爲任, 所係甚重, 今之守令, 不過剝割殘民, 自爲身謀, 而私備軍糧, 別備軍器, 肆貪虐之手, 縱無厭之心, 餽遺絡繹, 嗚呼痛哉! 臣願自今, 凡守令, 極擇除拜. 四曰, 凡諸道監司, 必以剛直不畏者選任, 使之嚴加廉察, 從實黜陟, 時遣繡衣, 按檢列邑. 如有守令不治者, 而監司不爲處置者, 竝論以重律, 則紏察之方、激勵之道, 兩得之矣.'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閫帥之放軍徵布, 說者之稱其弊久矣. 一皆停革, 則豈不善哉! 而抑自前不能痛革者, 勢有所甚不得已, 則僅足以救目前之急可也. 而貪婪之輩, 恣意剝割, 一以爲封己之恣, 一以爲媚事之地. 軍卒之疾視長上, 皆由於此, 誠極痛惡. 若此之類, 隨現痛懲, 自有言人, 另加檢飭之意, 諸道觀察使處, 行會申明爲白齊. 沿海各鎭掊克之弊、水軍難堪之狀, 愈往愈甚, 所聞可駭. 一體痛禁之意, 諸道監、兵、水使處, 竝爲行會爲白齊. 重守令之說, 則凡其私備別備之貽害, 以至貪虐無厭饋遺絡繹之弊習, 論之盡矣. 爲該曹者, 擇其人, 爲監司者, 嚴殿最, 臺諫之論, 得其實, 則自當懲救爲白齊. 「擇監司, 可嚴加廉察, 遣繡衣, 可按檢列邑.」之說, 俱係切實爲白齊.' 崇德二年十月二十五日, 右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崇德二年十月 日.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❷ 能 : 저본에는 원문이 '然'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❸ 啓目粘連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❹ 可 : 저본에는 원문이 '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❺ 可 : 저본에는 원문이 '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❻ 依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수록되어 있으나, 비변사의 회계(回啓)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손필대의 상소에서는 9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저본에는 원문 '能' 1자가 '然'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비변사의 관문에는 손필대의 상소 내용을 축약하여 옮기다 보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보인다. 그중 '군량(軍糧)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軍器)를 별도로 구비하며'의 원래 내용은 '〈수령들이〉 오래된 포흠(逋欠)은 거두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군량을 사적으로 구비하며, 원래 비치해둔 군기는 수리를 하지 않고 군기를 별도로 구비하는 일에만 힘쓰며'라고 되어 있고,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리며, 선물이 이어지니'의 원래 내용은 '전하께서는 백성을 측은하게 여겨 보살펴주시는 정치를 펼치고 계시나 수령들은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전하께서는 검약한 덕을 가지고 계시나 수령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리며, 전하께서는 심지어 일상적인 반찬의 가짓수를 모두 줄이기까지 하셨으나 수령들은 선물이 이어집니다.'라고 되어 있다. 저본에는 원문 '啓目粘連' 4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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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12월 11일 계본(啓本) 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啓本 037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계본(啓本): 각 진포(鎭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 등에 대한 올해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의 제목(題目).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신(臣) 나덕헌이 근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일 때문에 삼가 올립니다."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주상으로부터「변장(邊將) 등의 실적을 허위로 평가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잘 근무한 사람은 선전관(宣傳官)이나 부장(部將)에 제수하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거나 군사와 백성을 침탈한 사람은 군대에서 늙게 하여 권장하거나 징계하는 뜻을 보여주라.」라고 승전(承傳)을 받았다. 해당 변장 등의 실적을 일시에 주상께 보고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도내 변장 등의 실적을 열거하고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화량진수군첨절제사(花梁鎭水軍僉節制使) 이인노(李仁老) : 진실한 마음으로 직무를 보았으며, 재능에 여유가 있다.[誠心供職才能有裕]덕포진수군첨절제사(德浦鎭水軍僉節制使) 최준천(崔峻天) : 조심스럽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군졸들을 위로하고 보살폈다.[奉職謹愼撫恤軍卒]철곶진수군첨절제사[鐵串鎭水軍僉節制使] 박한남(朴翰男) : 철곶진을 새로 설치하여 아직 직무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나,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마음먹고 있다.[新設未就留心盡職]정포수군만호(井浦水軍萬戶) 정연(鄭?) : 주장에게 나아가도록 권유하였으며, 비분강개하여 전쟁에 참전하였다.[勸進主將慷慨赴亂]영종포수군만호(永宗浦水軍萬戶) 최형립(崔亨立) :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到任未久時無能否]숭덕(崇德) 2년(16327, 인조 15) 12월 11일, 수군절도사 겸 통어사 신 나덕헌.▶ 어휘 해설 ◀❶ 승전(承傳) : 국왕으로부터 받은 전교(傳敎)나 전지(傳旨)를 가리킨다. 승정원이 국왕의 전교를 받으면 이를 실행할 관사에 전해주기 위해서 전지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은 뒤 전해주었는데, 이때의 전교나 전지를 승전이라고 불렀다.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實跡事."前矣到付兵曹關內, '「邊將等實蹟, 不用虛僞, 從實錄啓爲良在等, 善者乙良, 或授宣傳官、部將, 如或計慮不善侵虐軍民者乙良, 老於卒伍, 以示勸懲爲只爲.」承傳是白有亦. 同實蹟, 一時啓聞向事.'關是白乎等用良. 道內邊將等矣, 實蹟開坐, 謹具啓聞."花梁鎭水軍僉節制使李仁老 : 誠心供職, 才能有裕.德浦鎭水軍僉節制使崔峻天 : 奉職謹愼, 撫恤軍卒.鐵串鎭水軍僉節制使朴翰男 : 新設未就, 留心盡職.井浦水軍萬戶鄭? : 勸進主將, 慷慨赴亂.永宗浦水軍萬戶崔亨立 : 到任未久, 時無能否.崇德二年十二月十一日, 水軍節度使兼統禦使臣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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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장계(狀啓) 崇德三年正月初八日封 狀啓 04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선박용 목재를 벌목하는 일 및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도록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통지해줄 것.〈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중 1척은 전(前) 수사(水使) 신경진(申景珍)이 병자년(1636, 인조 14)에 새로 제작하였으며, 2척은 전전전(前前前) 수사 최진립(崔震立)과 전전(前前) 수사 정응성(鄭應聖) 등이 제작하였는데 시기가 오래되었으므로 썩어서 버려질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병선(兵船) 2척과 사후선(伺候船) 4척 등까지 합쳐서 총 8척을 차례대로 목재를 덧대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주상께 급히 보고하였습니다.85) 그런데 해당 전선을 제작하는 제도가 영남(嶺南)에 비해 더욱 몹시 허술하므로 전선 1척을 우선 새로 제작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칙사(勅使)가 나올 때가 되고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어 칙사의 접대를 맡았기 때문에 접대하는데 사용할 수많은 물품을 쇠잔한 고을의 재정과 인력으로 애써 준비하느라, 군병과 백성이 동원되는 큰 공사까지 함께 거행할 수가 없어 지난 겨울 이전에는 미처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영의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해 지난 11월 초에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보내, 안면곶[安眠串]에서 전선을 제작하는 일에 대해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 선박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어렵사리 준비하여 올해 1월 20일에 신의 군관(軍官)인 출신(出身) 황경렴(黃景濂)과 새로운 출신 김숙 등을 정해 안면곶으로 보냈으며, 전선과 사후선을 모두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급히 제작한 뒤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전선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변란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선박용 목재를 벌목하는 일 및 솜씨 좋은 선박의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는 일을 묘당(廟堂)에서 공청수사에게 각별히 공문을 보내 통지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1월 8일에 봉하여 올림. 承政院開拆."本營戰船三隻內一隻段, 前水使申景珍, 丙子年新造爲白有旀, 二隻段, 前前水使崔震立、鄭應聖等, 造作年久, 將爲腐朽空棄之物是白乎等以. 臣到任卽時, 兵船二隻、伺候船四隻幷八隻乙, 鱗次添木改造, 緣由已爲馳啓爲白有乎矣. 同戰船之制, 比嶺南, 尤甚齟齬是白乎等以, 戰船一隻乙, 爲先新造計料爲白如可. 適値勅使之行, 臣職兼喬桐, 許多支用之物, 殘邑物力以, 拮据措辦, 軍民大役乙, 不得竝擧, 去冬前, 未及造作爲白有如乎. 別定營差, 去十一月初, 委送公淸水使處, 安眠串造作戰船事乙, 已爲傳通爲白遣. 難備造船財料, 今正月二十日, 臣軍官出身黃景濂、新出身金淑等以, 定送安眠, 戰船及伺候船, 幷以未春耕前, 急時造作, 回泊粧船, 風和待變計料爲白去乎. 船材木斫伐事及善手船匠等多數定給事乙, 令廟堂, 公淸水使處, 各別行會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崇德三年正月初八日封.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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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 日 關文 085 군기별조청(軍器別造廳)이 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에게 보낸 관문(關文):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서둘러 보내줄 것.무인년 9월 6일 도착.군기별조청이 시급히 잡아서 보내는 일 때문에 보낸다."염초(熖焇)를 굽는 일로 지금 임시 관청을 설치하였으니, 염초장(熖焇匠) 고남(高男)을 별도로 정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시급히 잡아서 보내 지체되는 사태가 없게 하라.145)"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일. 戊寅九月初六日到付.軍器別造廳爲急急捉送事."熖焇煮取事, 今方設局, 而熖焇匠高男, 使別定罔晝夜捉送, 俾無遲滯之患向事."崇德三年九月 日. 고남(高男)은 군기시(軍器寺)의 별파진(別破陣)으로, 당시 나덕헌의 요청에 따라 경기수영(京畿水營)에 파견되어 염초(焰硝)를 굽고 있었다. '054 나덕헌의 장계'와 '057 병조의 관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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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087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할 것.무인년 9월 24일 도착.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앞으로 있을 칙사(勅使)의 행차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작년의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으되 칙사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라. 후록(後錄)한 선박을 정돈하여 대령하였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거든 즉시 회항하여 정박시키라."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1일.▶ 어휘 해설 ◀❶ 부교(浮橋) : 강이나 내를 건널 때 선박이나 뗏목을 연결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다리를 가리킨다. 주로 국왕이 능에 행차하거나 중국의 칙사가 나올 때 부교를 설치하였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선박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백성의 폐해가 컸다.❷ 선창(船艙) : 물가에 배가 닿을 수 있도록 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리킨다.❸ 정자선(亭子船) : 배 위에 정자(亭子)가 설치된 선박을 가리킨다. 배 위에 설치된 정자에도 일반 정자처럼 편액(扁額)을 걸기도 하였다.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兼巡察使爲相考事."前頭勅使之行, 凡事一依上年例爲之, 故臨津浮橋除良, 南、北邊, 只設船槍, 過涉船多數聚合爲乎矣, 勅使所騎船段, 亭子船以整齊爲置, 後錄船隻整齊爲有可, 更待移文, 卽爲回泊向事."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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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1월 8일 첩정(牒呈) 戊寅正月初八日 牒呈 042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선박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라고 통지해줄 것.무인년(1638, 인조 16) 1월 8일.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본영(本營)의 전선(戰船) 2척을 나무를 덧대 개조하고 그러한 연유를 급히 보고하였습니다.86) 그러나 개조한 해당 전선은 양남에서 제작한 전선과 비교하면 더욱 몹시 허술하므로 잘못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어렵사리 준비하여 올해 1월 20일에 공청도(公淸道)의 안면곶[安眠串]에 보내 전선을 새로 제작하게 하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급히 돌아와서 정박시키고 전선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한 시기에 변란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전에 비로소'공청수사(公淸水使)에게 솜씨 좋은 선박 장인(匠人) 등을 다수 정해주소서. 그리고 본영의 차사(差使)를 별도로 정해 공사를 독촉하게 하겠습니다.'87)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묘당(廟堂)에서 각별히 공문을 보내 통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보냅니다."비변사에 보고함. 戊寅正月初八日.爲行下事."本營戰船二隻乙, 添木改造, 緣由已爲馳報爲有在果. 同改造之船, 比兩南戰船之制, 則尤甚齟齬, 脫有緩急, 必有狼狽之患是乎等以. 艱備財料, 今正月二十日, 公淸道安眠串良中, 新造戰船, 未農前, 急期回泊粧船, 風和時待變計料爲去乎. 在前始叱, '公淸水使處, 善手船匠等, 多數定給. 別定營差, 使之督役.'是如爲去乎. 自廟堂, 各別行會爲只爲. 合行云云."報備局.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041 나덕헌의 장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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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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樓亭 涵虛亭【在縣東二十五里涒湖之上前臨大江平沙漠漠後負高山立石矗矗亭下有石狀如龜大如牛露出水面可坐而垂釣故號龜巖釣臺又有石在臺傍石面如削長廣三尺許倒書龍字字大過掌號龍巖諺稱天作神篆沈霽湖光亨【亭】始建亭扁曰涵虛以爲藏修之所孝行禮學著于湖嶺本道伯思齋金正國狀 聞有曰孝襲曾氏學遵晦翁云云再從兄左參贊鈍庵光彦以本道伯到亭見江山之勝仍言曰古詩所謂三公不換此江山此之謂也六世孫通德郞柱磶重修之八世孫昌鎭重修之十二世孫雲澤重修之霽湖亭遺集軼於壬辰之兵燹而四度重修後九世孫永橋進士斗永作詩懸楣本縣監崔瑗作序申紫霞緯書篆進士斗永詩曰野曠天晴古木愁吾家九世一亭留長江中屈龍巖出大界西虛瑞石浮村老投竿呼遠酒農人迎客載歸舟若爲如此千回構流水高山共萬秋【李三晩書之】縣監崔兼山瑗詩曰淸凉高閣賸消愁湖上長看灝氣留巖出龜龍雲影幻江連鶉鴨日華浮客娛琴酒爭分席民業耕漁共一舟病暍三旬今到此依然醉我洞庭秋○沈判書敬澤詩曰一上名樓送百愁騷人到此易淹留長波曲折三流合老石嶒峻數棟浮睡罷淸風來遠岫酒醒明月在扁舟偶然玆會成花樹爲說靑春勝九秋○閔判書泳奎詩曰鶉子江聲滌萬愁一樽領略謾淹留長洲曲折蒼龍偃大野微茫白鳥浮我與光陰俱過客君將臺榭泛虛舟文章仙吏先吾得不薄風流度幾秋○縣監李玄圃詩曰主人棲息不曾愁二百年來此地留堪憐白髮山中老還笑靑雲世外浮晴窓課子書盈篋靜夜呼朋月滿舟偶到君家多感古客懷寥落又逢秋十一世孫魯綜詩曰滄波送去世間愁一任淸風明月留卽看隨流山滴滴更疑無地樓浮浮朝霞夕照誰描畵釣水耕烟或掉舟宇宙循環今視後汀花汀草自春秋○十二世孫雲澤重修題詩曰一亭重構似無愁僻處田廬屢世留月印空潭山影倒苔緘層石水聲浮簷端鳥解評詩案窓外魚登喚釣舟時有臨斯偏倍感泡花荻露易生秋○十二世孫繼澤詩曰亭臺縹緲絶塵愁涵養乾坤浩氣留是我祖先曾學問任他流俗自沈浮江山不換三公地樵牧同遵一路舟願使後昆能守保承家孝友萬春秋【右幷見邑誌】】合江亭【在縣東十五里二水合流於亭下故仍號焉進士鄭雲鵬自丙子講和後無意世事始建此亭而琴酒自娛有詩曰城峴之西江水潯紅塵不倒白雲深天低逈野山屛簇臺壓長湖月古今好客閑情滿樽酒主人淸致一張琴從玆却笑漁舟子靈境何煩後日尋○李參判沃詩曰茅軒一夢繞仙亭驚罷庭前鶴唳聲會得輕舫風勢利不孤秋月滿江明又曰鶉江上畔合江亭直壓長流日夜聲亭上主人賢達士一錢不費覩淸明今廢】觀頤亭【在縣東十三里合江上流絶壁之頂與合江亭無盡亭舊稱三絶尹相國文孝公孝孫五世孫壬辰擧義褒 贈參判廷玕爲其主人銓郞林白湖悌以其表從文酒相和又與其侄甥大提學鄭畸翁弘溟及其姻親趙判書緯韓及其他名流同遊此亭亭於是知名今廢】淸溪亭【在縣東三十五里前臨不測之淵後負重疉之山山數里得一瀑懸流數千尺瀑之源頭有一大盤石可坐數人泗水庵古趾又在其傍而砌石完然南原梁大樸以文詞風節鳴于世始建此亭故世稱淸溪其詩有曰路入淸溪古洞天短筇隨處碧蘿懸一區雲物三淸地萬壑風雷百道泉山鬼夜窺金井火水禽秋宿石礑烟令人忽起凌虛思不踏丹梯便是仙○永橋沈斗永詩曰江到亭前一絶奇梁公忠節水心知隱身初若深山老倡義曾於此地爲白彼石何無語立淸斯水亦有流時精靈陟降今應在醉我之杯聽我詩今廢】觀水亭【在縣南十里今廢】退洞精舍【在金山部曲地臺嵽嵲花石秀野士人權挺均以爲書社子孫漸加修潤聞于南土兪相國彦鎬以題其圖曰昔聞退洞之名今見退洞之圖一大池涵涵渟滀承之懸瀑醮之以方嶼㟊之以蜓蜻環之以竹林松石之勝其上有閣翼然若曲尺之形狎以臨之欄影魚隊相搖蕩上下種種可喜之狀況然若身履而神融矣今廢】龍頭亭【在縣南三里靈巖許紹道峯許繼兄弟吟詠遊娛山林幽趣世稱焉文正公河西贈詩曰喜得諸君共切磨談論不覺去沈疴之句云今廢】不倚亭【在縣二十里大明洞處士沈㶅無意仕宦隱跡山林構亭而揭詩曰綴拾聖門糟粕餘不能於己試於廬楹如大道千枝散簷似靈玿一鏡虛天理元來同物我人心何處異終初此眞安宅何須曠知是仁人所可居○櫟泉宋先生明欽詩曰聞道吾君學有餘工夫移得隻楹廬立中不用偏而倚體一能兼實與虛圓蓋風生淸意際方床月入靜心初惟精會一名扁義喚起惶翁奠厥居○牧使金鑅詩曰高尺方床廣丈餘規模如傘異元廬重茅遮上三陽隔單木立中四面虛作閣無樑稀昔日構亭捨棟見今初看君尙儉還爲侈不合韜光處士居○縣監申有源詩曰心法雖傳千載餘執中今見一楹廬立無偏倚衆君子建作圓空體太虛奇制始成構木後淸操已保餐英初從吾所好全吾道知是賢人有是居○縣監洪櫟彬詩曰吾君構法有巢餘制作規模異衆廬單柱正中如道貫八門通外若心虛亭榭乃主經營意人保惟天稟賦初何況所占尤不泛總宜智者以仁居○永慕堂鄭師玄詩曰卜築幽庄歲幾餘新亭又勝臥龍慮柱能獨立無攸倚簾縱高寒不竟虛一貫以中吾道合四方其正我心初要將此扁丁寧意檢看靈臺奠厥居今廢】草堂【在邑西十里招賢峯下許國賓所揖今廢】月巖亭【在縣東十里立石後麓文肅公金周鼎後孫 贈工曹參議鼎潤所構歲久頹圮至戊戌後孫在廷在權在漢在乙正鉉鳩財重建】後松亭【在邑西十里蓮花臺下許瑞所構蓋慕詩山先祖松亭之義也今廢】大還亭【在邑東十里七峯下處士沈埰鎭所構公第二子進士永橋斗永始揭亭號仍題詩曰癡叟生涯無地居十年行讀晦翁書歸來山有三間屋閑坐磎臨一帶漁蒼翠盈庭詩債負金丹有契世情䟵千二百年棋一局樂生長老太平於○淵泉金履陽詩曰高秀七峯是子居沈看千卷古人書萱幃養旨勤畊鑿棣棠湛和且獵漁文學相隨堂宇靜形容初剏竹松疏生斯長老宜斯樂豈獨考槃在潤於○判書金鼎均詩曰七峯之下上仁居翁築溪亭敎子書繞屋靑山幽自趣觸軒流水坐而漁松風四面襟期爽蓼月三更世念疏難兄難弟誠孝著文章餘力藝遊於○文山李載毅詩曰縹緲棟樑近水居半間明月半間書長風入戶宜看讀慕〔暮〕雨漆流供釣漁寓意溪山名利謝近床松竹本心疏臨軒更問參同契早晩歸來共老於○磎陽李晩永詩曰玉山之下是幽居床有仙翁一部書南土風烟韜世界平生名性混漁樵君將去矣三盃可吾且悠然萬念疏交遊京洛無知己遙想淸儀臭白於○從孫魯綜詩曰金丹歲晩故山居白屋靑氈揷架書楹外古松松下鶴籬前流水水中漁一翁五物忘憂樂九遇三旬任放疏待到園花春萬遍大還名義無窮於】六花亭【在雪山中腰雪巖處士鄭珏煥所構有原韻李奉事秉坤次韻奇蘆沙正鎭李參奉台升竝爲之記李居士三晩題亭額今廢】溪亭【在縣東二十里大明洞溪隱沈樂璣棲息之所原韻逸從叔永橋詩曰文家種子小堂開井里中虛面野恢竹月磨靑唐律硯溪風引白漢書盃憐兄失學誠推到念祖崇儒理感廻欲識一翁計工處吹噓自起好時來○黃庭李參奉台升詩曰繞山修竹碧叢叢鄕塾遺規樸素風白鹿洞門秋色外靑騾客子夕陽中琴書寂寂故人遠塵世忽忽流水空好把大明名與義勿令勤誨負焦公○淸隱高貞鎭詩曰柳綠花明竹數叢此齋先識里仁風學能慥慥詩書上言必諄詢禮讓中傑句永仙猶不死實工溪隱每如空賴誰種德庭陰滿一理三塊問晉公○從子魯綜詩溪山秀美洞天開鄕塾規模措置恢五柳孤松徵士里百篇一斗謫仙盃盛年芳月休虛擲他日靑雲好自廻念此前人基積累勿虧肯構繼仍來今廢】雪亭【在縣東二十里鵻鶴山下壯洞沈龜巖七世孫副護軍能勳所構有詩曰占梅護竹石爲三元氣蔥蘢滿斗南樓臺起處誰無地花木培時我引潭疏星漸落明村火宿雨寒生翠壁嵐百年山水淸如許聖世遺氓野老甘○縣監李顯永詩曰數畝荒田一架書洞門開處畵中如滿樓積翠山光近繞屋淸陰樹影疏氣未可知君子操生涯渾似野人居老翁於此還多羨遯世吾心未遂初○族姪芽山魯綜詩曰絶頂五分刺處三懸知地勢俯東南疏簾雲揷千峯畵繞砌珠跳九曲潭下界蒼茫高抱月孤村淡泊晩坡嵐此間眞意誰能辨滋味應君菽水甘○校理沈相駭詩曰鶴嶽何如木假三吾家兄弟出江南遯世閑盟同白鷺平生素志澄淸潭七郡地形如錯綉一簾山影滴翠嵐新亭花石安排後怡悅親心供旨甘○小松鄭持平在健詩曰成削蒼峯上出三高巖脩竹鎭東南日落江心翻石鏡月明夜色作淸潭依岸懸糟因小水凌雲飛楹挹翠嵐怳如步入仙山路誰識斯翁醉味甘○族孫石田繼潭詩曰石野名亭幷二三雪東山北大江南四時花擁階前樹百尺竿來谷裡潭小樀中堂間歲月晴峯數曲半雲嵐願言邱壑長如是嘉子賢孫世供甘○心齋李崑壽詩曰憑軒如坐太淸三雪玉山川斗以南勝似蘇堂瞻藻繪寒於杜閣俯花潭書童夜課燈明月棋客朝登席翠嵐要識主翁眞樂意巖畊水飮足肥甘○梅泉黃進士玹詩曰晴峯六六逕三三合有詩人老啓南雪壁應傳千載繪草堂何似百花潭墨池水活鳴春雨丹竈烟靑捲曉嵐休說巖棲風味少古來梁肉未全甘今廢】松石亭【在縣東二十里雲峙一字平崗北向盡頭有峻嶒巨石削立峭壁又有連抱古松根絞石虖臥者倒者立者蒼翠可愛梁判官時遇九世孫雲岡鯉煥與門子侄營作斯亭而作文記又有詩曰雲山古洞水縈廻絶頂疏簾向遠開風雨爭聲橫短壑雷霆駈石住層臺明沙皓皓長江雪落日蒼蒼下界埃白首經營渾忘想倚欄共醉覓酒盃○梅湖金在源詩曰鶴岳西流北構廻回看形勝勝區開欲尋蘆鶴疑無跡更看雲翁喜有坮疏松夜逗先天月老石年深太古埃野色漫漫江勢遠登臨每醉舊情盃○小松鄭持平在健詩曰淑氣千年此地回群巒西折渚烟開返照逗林來石壁晩霞斂翠滴松臺短額留詩都錦繡長風無地可塵埃雲山迢遞仙翁去欲起躕躇强三盃○小雅趙府使性熹題額】天淵亭【在絢南十里許兼面七峯里大還亭左石圃寢卽沈公胤澤所構晩得林泉之樂與其弟雪隱宗澤吟哦其間而扁之曰天淵者蓋取中庸其天其淵之義則平生工夫觀於此足矣有原韻大還亭畔屋新成只管天淵我性情磨鏡有年猶晦翳披雲何日見高明百家村左難爲鬧一水臺崇未耐淸風月無邊桑梓舊不妨追述寄餘生進士宋哲憲次韻海觀尹用求題額】湖隱亭【在縣南二十里湖隱呂驥燮所構孝友純至常以早失怙恃齎恨適値其考建基周甲追感先世肥遯之義營築一亭於龍溪後臥牛山下顔以湖隱危礎天成景致奧曠有原韻開山日久賦閑居松老篁疏敞一廬趣涉田園畊稷黍志存溝壑課琴書淸風栗里多欽古舊約藍田願復初泉石蘧然爲我有時來理釣靜觀魚田艮齋寄題曰寓慕裕後無敬情焉金南豐題楹日東岡歲月西湖風烟南郭畊讀北窓醉醒一心淡水萬事輕雲苟堂黃瓚奎記尹判書用求題額】觀水亭【在縣東三十里許後負鵻嶽列屛雲逗前臨鶉江澄鏡魚躍樵隱沈俊澤敬臣以忘世亭璿十五世孫早遊京華秩通仕卽行永懷園守奉官見機而歸韜光鏟跡寓樂於山水營築於此而追感其先世函虛之義抑有契於觀水有衍及大水必觀之訓顔以觀水日與文人逸士考槃嘯詠而其子相謜樂爲之繼述焉有八景環峯明月華岫淸嵐奎湫漁箭馬峯樵笛南汀明沙芳山暮烟陽臺落照溪洞淸風原韻鶉江西畔小亭成襟抱居然似水淸照影依俙靑鏡面虛心彷彿素琴聲波瀾有本懷先哲溝澮無源警後生錦石明沙相映裏任他鷗鷺也知名今廢】雪巖亭【在兼面玄亭里後雪巖曺秉殷創建林泉雲壑幽閴可尙課日嘯詠爲暮年棲息之所有原韻太乙峯前蓮葉川晩求卜築數間椽多年玉里厭城市此地玄山訪鶴仙繞砌花香生步襪漏窓竹日曬塵篇始知幽閴爲吾物掛脚胡床任醉眠原任奎章閣提學延安金思轍述上樑文參判弗須居士作八景判書石邸居士書前香山郡守尹寗求記前判敦寧尹用求書】花樹亭【在縣南三十里火面釰藏山下士里左新安朱氏敦宗講義之所仲錫寧渡寧台來植亨中營築原韻吾家卜築歲周回花樹滿庭春自開說話多情親戚悅團圓成聚子孫來每當佳節聊乘興欲敍雅懷强飮盃却顧亭名心自在暫時不忘起徘徊金南豐鄭雷淵許直齋諸公幷有記以贊之判書尹用求題額】淸凉亭 【在於玉果兼面院嶝里南麓洞中父老協力共建而春蘭秋菊詩人文士吟詠休息之處而諸人所述旣爲懸板所刻故不能盡記】新興亭【在縣東五里許錦衣洞前金鳳燮晉泰安姜順基所構有八景竹川鳴灘梧峯霽月瑞石歸雲玉岫落霞鵻山樵笛鶉江漁水修道晨鍾茂林夜市原韻作新歲月興何如水竹湖山敞一廬老圃雨過添藥種西疇春富課農書粧占留待開村後塵念隨空入境初不向人間間別業隱淪南土庶幾於】亦樂亭【在於玉果兼面院嶝里越在丙申季夏里中父老通政大夫月圃鄭仁復沈樂書金達賢外四十一人鳩聚財幣設參同契而共同建築絃誦之聲永久不絶去丙午春齋金盪渴會無敎子之方梧隱金道鉉玉瀨金永誠醒石金周鉉寫皐白仁善外十四人醵金約百餘圓而敎育維持焉】射亭【在縣東一里玉果面里門里金東根劉啓南金一男營建爲靑後射習之所以上見丙子誌】杜菴亭【在縣立面黑石里後主峯王峙下金江上忘世亭靑松沈璿後杜菴諱敏謙杖屢之所後孫樂基魯成父子粤瞻先德結亭以寓羹墻之美陽齋權純命撰六偉文折荷田鎰健撰記文德殷宋在直撰遺蹟碑銘】天山齋【白齋許燮遯世自靖之所也舊在芝山中自庚寅動亂移建于玄亭而今子孫隷業之所也果齋李敎宇撰記】鶴山精舍【在立面霽月里後天馬峯下後有聖洞月巖之絶壁西有玉出錦山之美峯北有華堂環峯之筆體鶉江竹川合而東歸地形平坦水口周密明泉傍出小峯當案恰如靑鶴下田形仍以扁額處士密陽朴政鎭字保明以己卯名賢文度公江叟諱薰十一世孫文學贍富早遊京華壬午後見時勢大變遯跡山水寓意性理卜基于此建築精舍敎育子孫爲計未果而卒子準玖承其考志殫力竣功締結京鄕多士記序吟詠之○省齋崔性心詩曰衡門棲息老年閑萬縷雅黃絶此間心欲同淸盟白水身常靜坐學靑山痛深風樹望楸久趣入雲林買月還可畏門前泳薄界誰知況默鶴齋關】茅亭【在縣二十里許兼面上德里洞中父老協力共建而春蘭秋菊詩人文士一觴一詠暢敍遠懷消遣世慮之所】三九亭【在梧山面鵲山下琴坪一方人士春秋修契會講之所題楹曰三三九九最名節修契詠歸三九亭三九亭名君識否扶陽三九黜陰暝擧三含七九含一三九中間五位形陽脈須從三九出會同三九更一寧】茅堂【在兼面上德里處士收溪慶州鄭海直所構日與士友讀書其中講磨義理民齋田愚撰記】寒碧亭【在立面棲鳳里南麓崔正漢朴奉柱金光順與里中靑年協力建築以爲敬老之所而創設永壽契於歲一次褒彰孝烈友愛者焉】觀碧亭【在立面大壯里案山下龍沼上文肅公光山金周鼎後孫大鉉爲其父蘭圃創建以爲晩暮逍遙之處原韻見佳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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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殿門重造記 嗚呼今天下之言皆歸於尙技尙力之新學而倫綱幾墜則聖廟之難見保次第事也繄我同鄕辛君有善愛好人倫聲著孝友一日謁本郡聖殿見殿門傷敗幾不蔽風日心獨惡之曰此非小子之罪乎疾呼工爲撤而新之於是乎諸聖賢之神靈可得以接續焄蒿而得其歡悅矣川隴草木亦皆生光而無復前日慘澹之色矣鄕中諸彦感義揭板記其事實彼亦善矣此亦美矣抑是人性本善其好惡之明終不歸泯也歟今以此公傳播之相率以從好其好惡其惡則嚮者幾墜之倫綱且將振興矣奚特殿門而已哉事之美而不可不書者此類是也歲任辰秋九月下澣平山申彦龍謹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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讚揚文 時不隆而道亦微矣財窮勢乏秋期釋奠幾至廢享曺樵菴京承章甫中一特志切於慕聖義損累鉅萬財式陳庶品非有所素者詎能如是乎賢勞之功愈久益新是欽是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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