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二年戊戌十二月二十八日 金載廈 大韓二年戊戌十二月二十八日 金載廈 金載廈[喪不着], 金致善[着名], 南□熙[着名]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8년에 金載廈가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 1898년(광무 2) 12월 28일에 金載廈가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토지의 매매사유는 '要用所致' 즉,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한 논의 위치는 豆上道 觀德 握禮坪으로 이곳에 있는 歸字丁 3마지기[斗落只] 10부 3속을 錢文120兩을 받고 팔았다. 논을 매득한 이는 쓰여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거래 당시 답주인 김재하는 상중으로 서명을 하지 않고 喪不着이라고 기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승중 조부모의 喪中인 사람은 '喪不着'이라고 표기하고 着名을 하지 않았다.거래 당사자 외에 證人 金致善과 笔執 南竟熙이 참여하였다. 문서가 작성된 1898년은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인데, 문서 첫머리에 광무 연호를 쓰지 않고 大韓으로 쓰고 있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