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결(甘結)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1886]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6년 新設學校節目의 반포를 알리는 甘結을 필사한 문서 1886년 新設學校節目의 반포를 알리는 甘結을 필사한 것이다. 이 문서는 內務府에서 하달된 관문에 의거하여 내린 감결을 謄書한 것으로서, 1886년 4월 19일 고종의 傳敎, 1886년 8월 16일에 이에 따른 내무부의 啓辭, 新設學校節目 14개 조목의 내용이다. 전교의 내용에 따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어진 사람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시골에 묻혀 있는 인재를 널리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재를 만드는 것은 나무를 심어 재목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과도 같다고 하면서, 노는 것이 습성이 되어 쉽게 학문을 포기하는 세태를 교도하기 위해 강사(講舍)를 설립하고 인재를 뽑아 학업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였다. 『고종실록』을 살펴보면 1886년 4월 19일 기사에 시골의 인재를 등용하고 강사를 설립하라는 전교를 내렸으며, 같은 해 6월 6일 기사에는 신설하는 학교의 절목을 계하(啓下)하면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신칙하겠다는 내용의 내무부(內務府) 계(啓)를 확인할 수 있다. 新設學校節目은 14개의 항목으로 되어있다. 성균관 1~3항, 京學院 4~7항, 營學院, 官學院 8~11항, 사설학숙 12항, 선발 13항, 경과조치 14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은 생원, 진사를 원점수에 따라 80명 이내에서 선발하여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재하게 한 뒤에 月課, 季考, 歲試의 시험을 보여서, 세시에서 우수한 자의 방목을 국왕에게 올리도록 했다. 四學의 과정은 성균관 月課, 季考에 許赴하였다. 京學院은 입학기준은 15~20세 士ㆍ民 子弟로 無定額이며 30명씩 住院 10일마다 교대하고, 과정은 성균관과 같았으며 季考에는 교수 4인이 합석하고 歲試에는 赴泮合試한다. 각 도의 營學院은 입학기준은 15~20세 士ㆍ民 子弟로 定額이고, 3년 수학 후 私塾으로 돌아가며, 자비부담자는 無定額이고, 과정은 京學院과 같으며 歲試는 관찰사가 주관한다. 각 군현의 官學院은 입학기준은 15~20세 士ㆍ民 자제로 定額이고, 3년 수학 후 私塾으로 돌아가며, 자비부담자는 無定額이다. 과정은 京學院과 같으며 歲試는 수령이 주관한다. 마을의 私塾은 京鄕 村坊 洞里의 興勸學徒 실효자를 보고하여 收用한다. 기타 서울의 歲試는 모두 성균관에서 합하여 시행하고, 지방의 歲試 결과는 관찰사가 취합하여 성균관에 보고하고, 매년 훈장, 우등인을 서울에 보고하여 面試 후 성적에 따라 許赴全試한다. 甘結은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내리는 문서를 가리킨다. 내용은 지시와 명령이 주가 되며, 물품의 출급·독촉이나 인원 차역, 죄인의 압송, 대민 고시 및 선무, 도적의 검속, 진휼정책의 방침과 시행에 대한 사항 등이다. 감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읍에 내리는 것이다. 지방 행정상 같은 내용의 감결을 몇 개의 읍에 내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 읍에 내리는 수도 있다. 또한, 암행어사도 임무 수행과 관련해 수령에게 내릴 수 있다. 그 때에는 관인(官印) 대신 마패(馬牌)를 감결의 몇 군데에 찍는다. 서식은 기두(起頭)에 '甘結某邑(감결모읍)' 또는 '甘結各邑(감결각읍)'이라 쓰고, 내용은 일정한 양식이 없이 지시, 명령하는 내용을 쓴다. 결사(結辭)도 지시, 명령하는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명령의 거행 상태를 즉각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발행한 시기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干支)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