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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金君汝充序 閼逢困敦之秋。族從子惺甫。做四益於冠山之仙嵒。歲將窮。使其生徒汝充。齎華椷。度峻嶺。間關而來。及其告歸也。慨無以助信。敢將平日所聞者。而贐之曰。夫人之所以爲學。心與理而已。心雖一身之主宰。而其體之全。則天下之理。無不涵具。理雖萬物之分殊。而其用之妙。則一人之心。所能宰制者。以其一源故也。是以存此心。而使虛靈知覺之體。常炯然而不昧。窮是理。而使萬事萬物之則。皆較然而呈露。則德可以充。而學可以修矣。然是豈巧智之私。所能億度而强探也哉。蓋存心之道。莫切於主敬。窮理之要。莫先於講學。主敬則私意退聽。而天理自明矣。講學則聞見博洽。而睿智益明矣。然此非一朝一夕。所可襲取。只自積累多後。可以見功。其存之也。收其心而不放。因其已知已能。而日又涵泳之不可有頃刻之或馳騖也。其窮之也。本乎是心而思索。將其未知未能。而日又推明之。不使有毫釐之或差謬也。此其存養之要法。學問之頭腦。又使之日用之際。念念在玆無少怠惰。則自此而發者。其必中節矣。臨別悵悵。蕪說止此。不以昏耄而棄之。則幸也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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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齋朴公墓誌銘 公諱準珏。字仁汝。號靜齋朴氏之貫密陽。蓋由新羅密城大君也。察訪蔚。始仕本朝。孟誠僉正。永傑監察。贈吏曹參議。億瑞。通政。枝樹。監察。壬燹殉義。贈戶曹參判。兼旌閭。是公十世也。主簿天柱。號悔齋。以孝命旌。四傳至僉樞。必運。號鶴峰。爲公五世。曾大父諱亮煥。號安亭。以德義稱。大父諱在坤。號孝友堂。蓋述其實行也。父諱瑞鎭。妣濟州梁氏父相龍。有烈行。無嗣。公以從子繼后。本生父貞鎭。妣新平宋氏父敬鎭。公以憲宗丙午十一月十四日生。生而端粹溫和加之聰敏英異。年五六。每出言。儼然如成人。長老咸異之。其從叔碧潭公。因勉以從學。又作勸戒書以贈之。因從門父兄受學。專心致之。文理日達。常恨幼失所怙。奉慈竭力。猶恐不及。定省如禮。趨諾愈謹。癠則夜不交睫。藥必親嘗。本生所後喪。雖衰麻異數。而哀戚則竝踰節。上塚哀省。喪餘感慕。亦不以衰志或惰。家計蕭然。以奉祭接賓。左右接濟爲艱。身兼稼漁樵。以其暇不廢佔呻。嘗大比試。士衆皆奔競獨留旅館。莊誦詩書。蓋其意致君澤民。在此故也。至有感動館主。一擧不利。遂絶意進取。結廬竹林。扁以靜齋。儲書庤糧。勸進生徒。日以爲事。所交皆賢士友也。爭爲之記實。煌煌盈壁。嘗爲外王父無嗣。優置祭田。迎養無養族女。豐奩具而嫁之。飢歲饘粥。亦嘗多活人命。以其天性然也。當靑馬邪熾。人多賴公闢衛。而不染。是以爲異臭眼釘。逃難於永平山中。亂平而歸。遂立門規。以講敦睦。置學舍以資講習。修鄕約以申勸懲。定村規以明周恤。御家以法。不務過爲。崖異斬絶之行。接人以和。亦未嘗苟然有所阿徇。晩尤致力於禮書理學。愼思明辨以篤行之。而足不利權貴薰燄。城市貨利之場。口不出鄕曲是非。人家長短之論。惟以反躬自省。愛人及物。爲究竟法焉。以戊申正月二十三日觀化。其年二月二十二日。葬于富春山古蘿谷抱乾之原。致侑挽誄。動至百餘。夫人寶城宣氏景欽女。先公二年生。後公二年圽。孝順有賢行。生二男一女。男長憲東。次世東。女適鄭淳昊。憲東一男一女。男炳海。女適李基一。世東二男二女。竝幼。炳海。抱其家狀與奇松沙所撰碣銘。而請余以銘竁。盥讀狀銘。可知其爲隱君子矣。相居同疆。胡然參商。恨未獲蚤自附於交遊也。然余非不朽人者。姑撮其大要。而敍而銘之。銘曰。天之賦人。曷有厚薄。氣才成形。不無粹駁。聖人設敎。務變其質。然公稟賦。氣淸理備。重以講學。發揮不差。曷爲而然。孝烈貽謨。泉芝源根。允合厥喩。春岡蘿谷。上盈下坎。我銘其石。不覺起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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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류일영(柳日榮) 증조통덕랑부군묘지명(曾祖通德郞府君墓誌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崇禎四乙未五月日 曾孫日榮 崇禎四乙未五月日 柳日榮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5년에 증손 류일영(柳日榮)이 작성한 증조부 류성갑(柳星甲)의 묘지명(墓誌銘) 1835년(헌종 1) 5월에 증손 류일영(柳日榮)이 작성한 증조부 류성갑(柳星甲)의 묘지명(墓誌銘)이다. 문서 첫머리에 제목을 '曾祖通德郞府君墓誌銘'이라고 쓰고, 류성갑의 世系, 가족관계, 生涯 등을 기록하였다. 묘지명에 따르면 류성갑은 본관이 고흥으로 자는 汝元, 호는 德村이며, 襄靖公 濕의 9세손이다. 고조는 諱가 淳으로 主簿를 역임하였고, 호가 松巖이며, 雲谷祠에 배향되어 있다. 증조 遇龍은 판관을 역임하였고, 조부 河는 음직으로 右部將을 지냈다. 아버지 東起는 武府使를 역임하고, 어머니는 淑夫人으로 礪山 宋必文의 딸이다. 류성갑은 숙종 기미년(1670) 9월 17일 흥양의 虎山里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효성스러워 어려서부터 어버이를 사랑하고 자라서는 옛사람의 효를 이루는 도리가 드러났다. 1725년 9월 초4일에 집에서 죽었다 묘는 흥양 古邑面 蔬谷에 있다. 부인은 恭人으로 광주이씨 漢徵의 딸이며, 1680년 8월 3일에 태어나 1757년 11월 2일에 죽었다. 묘는 古邑 榧子洞에 있다. 이하 4남 2녀의 자식으로부터 4대까지 후손들을 기술하였다. 고흥류씨 류일영의 가계는 류순(柳淳) → 류우룡(柳遇龍) → 류하(柳河) → 류동기(柳東起, 1656~1713) → 류성갑(柳星甲, 1679~1725) → 류희탄(柳希綻, 1705~1753) → 류경(柳坰, 1738~1785) → 류일영(柳日榮, 1767~1837)으로 이어진다.○원문 曾祖通德郞府君墓誌銘 府君姓柳諱星甲字汝元號德村高興人襄靖公諱濕九世孫也高祖諱淳 官主簿號松巖享雲谷祠曾祖諱遇龍判官祖諱河陰右部將考諱東起 武府使歷典內外俱有聲績妣淑夫人礪山宋氏忠剛公後諱必文女以 肅 宗己未九月十七日生公于興陽之虎山里第公生性孝自幼能知愛親之方 稍長每見古人致孝之節輒改容起敬府使公遊宦京師或典外任公每恨其 不得躬養奉淑夫人極其誠敬定省甘旨靡不盡其歡心焉府使公卒于富 寧任所公三千里戴星夜必露處每日一溢米外未嘗許進旣窆廬墓以奉 晨夕攀號隕節行路亦爲之惻焉公氣像瑰瑋器卷恢弘使人有望嚴卽溫之 德儀尤善筆藝人稱其能得鍾王政法嘗少時與儕友同學公所坐臥處所用 筆硯人不敢逼亦不敢移其見敬憚已如此且常正色凝坐雖尊長不能發言先 之家人妻子亦未見其慢處以家世之間有從式慨然有志敎子孫必以詩書禮 學永以爲家法焉竟以居哀餘毁卒于家卽 英宗乙巳九月初四日也墓在興 陽古邑面蔬谷先壟左乾坐原配恭人廣州李氏遁村後諱漢徵女生于庚申八 月初三日卒于丁丑十一月初二日墓在古邑榧子洞負巽之原擧四男二女男長希 孟次希綻次希曾季希顔女宋道淵李道崇希孟系男塘子在女李錫福 希綻男塘出后次坰女宋壽{香+覃}成鋧曺裕振宋珽希曾男埴出后壇墩女申濟 權宋允煥宣傳希顔系男埴女朴之相塘有三男一女男南謖錫榮大榮女申 洪權在有二男二女男致榮世榮女申宗源金坰有男一女男必榮日榮思榮 宗榮女宋海重壇有二男五女男寅榮池榮女林龜河申裕祿宋 宋鎭華 鄭國昌墩有一男一女男漢榮女文桂中埴有一女林慶遠二庶子二女子玉榮澤榮 女申 祿金 至 若玄孫性浩瑞浩錫榮出性浩系南謖宋鎭禹宋 壻也養 浩因浩大榮出丁一采壻也述浩元浩致榮出 世榮出李 宋 陳 壻 也馨浩孝 贈童蒙敎官必榮出朴奎永宋奎道韓命龍壻也徹浩得 浩寬浩春浩日榮出根浩翊浩寅榮出翊浩系漢榮宋煉曺現承壻也 基浩池榮出餘幼嗚呼以公德器宜無不顯生不有揚闡沒未及旌褒豈非 命耶是可以銘也銘曰 德山壁立毓靈鍾英公於是出孝賦天生有堊其廬克篤誠禮貽謨後人 文學是啓 崇禎四乙未五月日介曾孫日榮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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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 1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扶安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문서철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로 16가지의 증거 서류들이 있다. 증거 서류의 번호는 1~17까지이나 13번 서류는 결락이 되어있다. 증1. 회사관(會査官)의 발사(跋辭)이다. 발사는 조사관의 의견서이다. 그 내용은,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송사가 대를 이어 계속되었다. 석동산의 산형(山形)을 살펴보면 산이 천(川) 자(字) 모양인데 동쪽 두 기슭은 김씨 산이고 서쪽 한 기슭은 최씨 산으로 각자 누대 장사를 지내고 있다. 김소윤묘(金少尹墓)는 최산(崔山)의 서쪽 골짜기 아래에 있는데,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이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거의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다. 김씨측에서 작벌한 최씨산의 소나무 값에 대해 최씨의 소장에는 5, 6만 냥, 김씨의 소장에는 70냥이라고 한다.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 아름드리 소나무 1만 여주를 작벌한 것은 양심불량이고 7총을 파낸 것은 매우 패악스럽다."라고 조사 사실을 보고하였다. 증2. 1872년(고종 9) 2월 1일에 형조(刑曹)에서 관찰사에게 보낸 관문(關文)이다. '부안현(扶安縣)에 사는 최광권(崔光權)과 김방제(金邦濟) 등의 산송(山訟)에 관한 사안(査案)을 살펴보았다. 대원위(大院位)가 "산송(山訟)은 선조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일인데, 이번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분부하였다. 그래서 관문을 발송하는 것이니 즉시 거행하라.'는 내용이다. 증3. 경조관문(京兆)관문(關文)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전라관찰사에게 보낸 관문으로, 부안 유학 최준환(崔俊煥)의 소장을 살펴보고 처결한 내용이다. 최준환(崔俊煥)은 김홍제(金弘濟) 등이 7개의 최씨 무덤을 파내고 1만여 그루의 소나무를 발매(拔賣)한 일로 정소하였다. 한성부에서는 김홍제 등이 1860년 그들 편을 들어준 문권을 빙자하여 남의 묘소를 파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권을 환수하여 올려보내고, 김홍제(金弘濟), 김용균(金用均), 김문제(金文濟)는 죄를 주며, 산지(山地)와 소나무값은 빠른 시일 안에 일일이 추급(推給)하여 공안(公案)을 만들라고 하였다. 증4.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 정우현(鄭友鉉)의 서목(書目)과 8월 10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김홍제의 소나무 값을 재감(裁減)해 달라는 부안현감의 서목에 대해 임의로 수를 증감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에 독촉하여 받아들이라는 전라관찰사의 답변이다. 증5. 1873년(고종 10) 2월 4일에 전라관찰사가 부안현감에게 보낸 감결(甘結)이다. 관찰사는 형조의 관문을 받고 그 내용을 부안현감에 그대로 전달한 뒤 시행할 일을 지시하였다. 형조의 관문 내용은, "부안(扶安)에 사는 김홍제(金弘濟)에게 징봉(徵捧)한 소나무 값 2만5천 냥 가운데 1만 냥은 봉류(捧留)하고, 1만 냥은 최광권(崔光權)에게 내준 뒤에 수표를 받고, 5000냥은 돌려준 뒤 성책하라. 대원위(大院位)가 봉류(捧留)한 소나무값 1만 냥은 조영소(造營所)에 속히 올려보내고, 김홍제의 전후 송첩(訟牒)은 관정(官庭)에서 효주(爻周)하며 다시는 이 일로 송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라고 분부하였다."라는 것이다. 관찰사는 부안현의 김최산(金崔山)의 송사(訟事)가 지금에서야 결말이 나서 매우 후련하다며 봉류전(捧留錢) 1만 냥은 조영소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는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증6. 1873년(고종 10) 2월 19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첩보(牒報)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金弘濟)와 최광권(崔光權) 등을 모두 불러들여 관찰사의 감결대로 효유하였고, 전후의 송첩(訟牒)을 하나하나 바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기술하였다. 김방제는 "이번 송사는 1860년(철종 11)에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의 송사 문권(文券) 12장은 1861년 4월에 정계를 나누고 식송(息訟)을 하려고 최씨측의 문권(文券)과 함께 영문(營門)에 올려보냈다. 그 뒤에 근거할 만한 문권(文券) 6, 7장이 나와서 1872년(고종 9) 운현(雲峴)에게 정소(呈訴)할 때 원장(原狀)에 첨부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문권은 1860년 결송(決訟)할 때의 산지(山地) 입안(立案) 1건과 1861년 형배(刑配)될 때 원통함을 호소한 등장(等章) 26장(丈)이다. 이것을 현납(現納)하고 더 이상 남아 있는 문권은 없다.'라고 하였다. 최광권(崔光權)은 '김홍제 등이 1860년에 송사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연간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최씨측의 김홍제가 수십 여장을 바쳤지만 중요한 문권은 감추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김씨 문권을 살펴보니 중요한 것은 없고 단지 영읍(營邑)에 올린 소장만 있었다.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실로 강희(康熙) 무신년(1788, 정조 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이번에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 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누락 되었었던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했으니 김홍제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여 문권(文券)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첩보하였다. 증7. 1872년(고종 9) 2월 20일에 부안현감이 전라관찰사에게 올린 서목과 2월 23일 전라관찰사의 제사(題辭)이다. 부안현감은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고 서목으로 보고하였다. 전라관찰사는 문권을 바치는 대로 효주(爻周)하고 다짐을 받는다면 혹 감춰둔 문권이 있더라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고 하였다. 증8. 1865년(고종 2) 전라관찰사의 완문(完文)이다. 최(崔)・김(金)의 석동산을 둘러싼 산송을 처결하면서 석동산이 최씨 소유임을 확인하여 준 문서이다. '부안현 석동산은 최봉환(崔鳳煥)의 13세조 이하를 계장(繼葬)하고 400여 년 동안 수호되었다. 이 사실은 김씨 족보와 읍안(邑案)에 실려 있다. 100여 년 전에 김달수(金達壽) 등이 최씨 산 국내(局內)에 예로부터 있던 하나의 큰 죽분(竹墳)을 그들의 선조(先祖) 소윤(少尹)의 묘라고 하여 수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860년(철종 11) 겨울에 김달수의 후손 김방제(金邦濟)와 김홍제(金弘濟) 등이 한성부의 관문(關文)을 받고는 감영을 속여 소나무를 발매(拔賣)하고 오래된 7개의 최씨측 무덤을 몰래 파내었다. 이에 최민(崔民)이 두 차례 격쟁(擊錚)하여, 파낸 무덤은 도로 봉축(封築)하고 산지의 소나무도 찾게 되었다. 이때 김방제는 옥에 갇히고 김홍제 등은 정배 되었는데 얼마지 않아 석방되었다. 석방되자 그들은 다시 사굴(私掘)한 7총이 최총(崔塚)은 하나뿐이고 여섯은 고총(古塚)이라 주장하며, 계하(啓下) 받아 도로 봉분한 무덤을 다시 파내려고 했고 산지도 자기들의 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방제 등에게 있다는 완문(完文)은 전관(前官)을 속여 몰래 만든 것으로 도(道)에서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바로잡았으니 쓸모없는 것이다. 김방제 등이 산지와 소나무를 차지하려고 정계를 정하자고 하는데 이른바 소윤의 묘 전후좌우는 모두 최씨의 분묘이니 경계를 정할 수 없다. 정중한 하교와 영읍(營邑)의 단안(斷案)이 있으니, 산지와 소나무는 최민(崔民)에게 전속시키고 이른바 소윤묘만 김씨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 이후로 산지(山地)와 소나무는 영원히 최민(崔民)에 소속시키고 김민은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준다.'라고 하였다. 증9. 1898년(고종 35) 10월에 전라관찰사 겸 재판소판사(裁判所判事) 이완용(李完用)의 판결서이다.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함께 있는 김주상(金周相)과 최두영(崔斗榮) 두 집안의 선영에 관한 여러 해에 걸친 산송은 득실(得失)이 반반이다. 전주부의 관정에 양측을 불러 여러 차례 대질(對質)하고 소송문서들을 참고하였더니, 최총을 파내도록 한 것은 이치로 볼 때 부당한 일이고, 소나무값을 김씨측에 되돌려 주는 것은 논의할 일이 아니다. 오직 송사를 쉬게 하는 방법은 경계를 정하여 각각 수호(守護)하는 것뿐이다. 양측을 산으로 불러 군수 입회하에 경계를 정한 뒤에 양측의 다짐(侤音)을 받고, 두 집안의 그동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한다. 판결서 5건(件)을 작성하여 1건은 고등재판소, 2건은 부군(府郡), 2건은 양측에 주라."라고 판결하였다. 증10. 1898년 10월 5일에 김주상(金周相)이 관에 올린 다짐(侤音)이다. 김주상은 '두 집안의 선영(先塋)을 이미 관찰사가 친심(親審)하고 경계를 정하였으며, 양쪽의 문축(文軸)도 그 자리서 모두 소각하였다. 양쪽 사이에 혹 누락된 것이 있으면 서로 말거리가 되겠기에 지금 집에 누락되어 있던 7장을 또 찾아내 납부하여 불태웠고, 더는 다른 문축이 없다.'라고 하였다. 증11. 1898년 10월 29일에 부안군수(扶安郡守)가 최씨문중에 보낸 고시(告示)이다. 그 내용은, '김(金)・최(崔) 양가의 산지를 분계(分界)하고 수본(手本)을 받아 관찰부에 보고하니 회답하기를, 소나무는 최씨(崔氏)가 기른 것이니 이미 작벌한 것을 돌려준 뒤에 다시 보고하라고 하였다. 김씨문중에 이미 이런 뜻을 고시하였으며, 최씨측은 지금 즉시 나무를 베도록 하되 그 상황을 치보(馳報)하라.'라고 하였다. 증12-1923년 2월 4일 석동산에 대한 지적계증명서(地籍屆証明書)이다. 부안군(扶安郡) 부령면 연곡리 임야에 대한 최병욱(崔炳郁)의 지적계증명원(地籍屆証明願)에 대해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증14. 1921년 3월 5일 부안군수의 벌채(伐採) 허가서(許可書)이다. 최병욱(崔炳郁)이 3월 16일에 석동산에서 침엽수 100그루를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증15. 1921년 10월 25일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이다. 최병욱(崔炳郁)이 11월 5일에 연곡리(蓮谷里) 서록(西麓)에서 침엽수 1,500속(束)을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증16. 1923년 12월 10일 부안군(扶安郡) 부령면장(扶寧面長) 신성석(辛聲錫)이 작성해준 동일산명증명서(同一山名証明書)이다. 최병욱(崔炳郁)이 그의 선조 묘소가 있는 석동산이 일명 도동산(道洞山)임을 증명해 달라고 신청하자 부령면장이 틀림없음을 증명하였다. 석동산은 일명 저동(猪洞)이며 이 산은 1699년(숙종 25) 발행된 부안군(扶安郡)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김최송(金崔宋)의 산이라고 되어있음을 등사하여 부기하였다. 증17. 1846년(헌종 12)에 발행된 부안김씨세보권지일(扶安金氏世譜卷之一)의 내용이다. 군사공 최광서(崔光敍)의 묘가 석동산에 있고 그 자손들이 옹정촌(瓮井村)에 거주하며 대대로 석동산에 입장(入葬)되었다는 내용과 석동산을 저동산(猪洞山) 혹은 도동산(道洞山)으로 불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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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 2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扶安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문서철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로 17종의 증거 서류들이 있다. 같은 내용의 문서 2묶음이 합철된 것으로 첫 번째 문서 묶음에는, 회사관(會査官)의 발사(跋辭), 경조관문(京兆關文), 1872년(고종 9) 8월 부안현감 서목(書目), 1873년(고종 10) 2월 4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1873년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1872년 2월 부안현감 서목과 전라관찰사의 제사, 1865년(고종 2)전라관찰사의 완문(完文), 1898년(고종 35) 재판소 판사 이완용(李完用)의 판결서(判決書), 1898년 김주상의 다짐, 1898년 부안현감의 고시(告示), 1910년 농상공부산림국(農商工部山林局)의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지적계증명서(地籍屆証明書), 1921년 3월 부안군수(扶安郡守)의 벌채 허가서, 1921년 10월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 1923년 부령면장(扶寧面長)의 동일산명증명서(同一山名証明書), 부안김씨세보권지일(扶安金氏世譜卷之一) 등이 순서대로 묶여 있다. 다음 문서 묶음은 위와 동일한 것들이나 1872년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관문만 위와 다르다. 순서는, 발사, 1872년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관문, 1872년 부안현감의 서목, 경조관문, 1873년 부안현감의 첩보, 1872년 부안현감의 서목, 1865년 전라관찰사의 완문, 1898년 재판소판사 이완용의 판결서, 1898년 김주상의 다짐, 1898년 부안현감의 고시(告示), 1922년 농상공부산림국의 지적계증명서, 1921년 3월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 1921년 10월 벌채 허가서, 1923년 부령면장의 동일산명증서(同一山名証書), 부안김씨세보권지일, 1872년 2월 전라관찰사의 관문, 1873년 2월 4일 전라관찰사의 감결이 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관(會査官)의 발사(跋辭) :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의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며, 최씨산의 소나무는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는 내용이다. 2. 형조(刑曹)의 관문(關文 :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 3. 경조관문(京兆關文) : 김홍제(金弘濟) 등이 위권을 빙자하여 남의 묘소를 파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권을 환수하고 김홍제 등을 처벌할 것과 소나무 값을 받아서 줄 것을 관찰사에게 지시하였다. 4.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의 서목(書目) : 김홍제의 소나무 값을 재감(裁減)해 달라고 하였다. 5. 1873년(고종 10) 2월 4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 형조의 관문대로 봉류(捧留)한 소나무값 1만 냥을 조영소(造營所)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6. 1873년 2월 19일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1788년(정조 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하니 이 문권(文券)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7. 1872년 2월 20일 부안현감의 서목 :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8. 1865년(고종 2) 전라관찰사의 완문(完文) : 최(崔)・김(金)의 석동산을 둘러싼 산송을 처결하면서 석동산이 최씨 소유임을 확인하여 준 문서이다. 산지와 소나무는 최민(崔民)에게 전속시키고 이른바 소윤묘는 김씨로 하여금 수호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9. 1898년(고종 35) 10월 전라관찰사 겸 재판소판사(裁判所判事) 이완용(李完用)의 판결서 : 두 집안의 산송은 득실(得失)이 반반이다. 식송의 방법은 경계를 정하여 각각 수호(守護)하는 것뿐이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하라고 하였다. 10. 1898년 10월 5일 김주상(金周相)이 관에 올린 다짐(侤音) : 지금 집에 누락되어 있던 7장을 찾아내 납부하여 불태웠으며 다른 문축은 더 없다고 하였다. 11. 1898년 10월 29일 부안군수(扶安郡守) 고시(告示) : 소나무는 최씨(崔氏)가 기른 것이니 이미 작벌한 것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12. 1923년 2월 4일 지적계증명서(地籍屆証明書) : 최병욱(崔炳郁)의 부안군(扶安郡) 부령면 연곡리 임야에 대해 지적계증명원(地籍屆証明願)에 대해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13. 1921년 3월 5일 부안군수의 벌채(伐採) 허가서(許可書) : 최병욱(崔炳郁) 석동산(席洞山)에서 침엽수 100그루를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14. 1921년 10월 25일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 : 최병욱(崔炳郁)이 침엽수 1,500속(束)을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15. 1923년 12월 10일 부령면장(扶寧面長)의 동일산명증명서(同一山名証明書) : 최병욱(崔炳郁)의 석동산이 일명 도동산(道洞山)임을 증명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틀림없음을 증명하였다. 16. 1846년(헌종 12)에 발행된 부안김씨세보권지일(扶安金氏世譜卷之一) : 군사공 최광서(崔光敍)의 묘가 석동산에 있고 그 자손들이 옹정촌(瓮井村)에 거주하며 대대로 석동산에 입장(入葬)되었다는 것과 석동산을 저동산(猪洞山) 혹은 도동산(道洞山)으로 불렀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17. 1872년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 형조의 관문대로 대원위(大院位)가 '이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였으니 분부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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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書畵) 고문서-기타-서화 교육/문화-예술-서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春寒誤早花라고 쓴 遺墨 春寒誤早花라고 쓴 遺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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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書畵) 고문서-기타-서화 교육/문화-예술-서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江國雁初嗚라고 쓴 遺墨 江國雁初嗚라고 쓴 遺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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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書畵) 고문서-기타-서화 교육/문화-예술-서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雪暝迷歸鶴이라고 쓴 遺墨 雪暝迷歸鶴이라고 쓴 遺墨. *특징: 僧善珍의 春寒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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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書畵) 고문서-기타-서화 교육/문화-예술-서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永이라고 쓴 遺墨 永이라고 쓴 遺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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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書畵) 고문서-기타-서화 교육/문화-예술-서화 1課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修라고 쓴 遺墨 修라고 쓴 遺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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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류영덕(柳永德)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申正月日 柳永德 等 3名 水相國 壬申正月日 柳永德 水相國 □史[押] ▣…▣ 3顆(8.0×8.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2년 興陽縣 儒生 柳永德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1872년(고종 9) 정월에 興陽縣에 거주하는 儒生 柳永德, 柳新錫, 柳師浩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올린 上書이다. 水相國이 水軍統制使를 달리 이르는 말임을 감안할 때 이 상서는 전라좌수사에게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서는 류영덕 등이 本縣에 소재한 자신의 17대조 柳淸臣의 祭閣이 오래되어 무너져 묘소 주변에 있는 소나무와 잡목을 개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의 17대조 휘 淸臣의 묘가 本縣에 있고 제각이 오래되어 무너져 바야흐로 목재를 들여서 개축하고자 하는데 이때 묘소에서 私養한 송추와 잡목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비록 사양한 물건이라도 이는 공적인 나무니 사적으로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허락한 바가 아니니 이미 지난번에 소를 올렸다고 하면서 그 올린 소장의 뎨김에 사용할 나무의 株數를 기록하여 다시 올리라고 하였기에 株數를 後錄하여 다시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 뒤에 명기한 사용할 나무의 수는 柱木 六箇, 道里 五箇, 抹棲板材 三箇, 中方木 五箇, 椽木 三十箇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라좌수사는 13일자에 비록 개인이 가꾸었더라도 국가와 관계되니 이미 말한대로 改閣이므로 부득이 허락하니 濫斫하지는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蛇渡僉節制使(1871), 興陽縣監(1871)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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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류영시(柳永蒔)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卯十月日 化民 柳永蒔 城主 己卯十月日 柳永蒔 興陽縣監 官[押] ▣…▣ 3顆(7.0×7.0)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9년에 柳永蒔가 興陽縣監에게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 1879년(고종 16) 10월에 邑內面 化民 柳永蒔가 興陽縣監에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이다. 柳永蒔는 자신을 化民이라고 하였는데,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이 소지의 내용은 柳永蒔가 자신이 지금 宗中의 族譜를 편찬하는 校正有司를 맡고 있기 때문에 本面 社首의 差定을 족보 완료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류영시는 宗中 族譜의 校正有司로 봄에 춘천 보소에 있었다가 9월에 잠시 내려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이름이 本面의 社首에 差定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社首는 公任이고, 修譜는 私事이므로 어찌 감히 私事로 公事를 받들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譜事는 人家 백년에 한 번 있는 큰일이로 유사가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사수는 매년 遞代(교체)되는 임무이니 譜牒의 일을 완료한 후에 사수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류영시의 요청에서 대해 26일 흥양현감은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다시 알리겠으니 잠시 후 面稟에서 말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흥양현감은 이호면(李鎬冕)으로 추정된다. 그는 1879년부터 1880년까지 흥양현감으로 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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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박경진(朴璟鎭)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癸未 朴璟鎭 癸未 朴璟鎭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3년 歲除에 朴璟鎭이 松峴草堂의 柳重憲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혼사 관련 소식을 묻기 위해 보낸 간찰 1943년 歲除에 馬輪의 朴璟鎭이 松峴草堂의 柳重憲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혼사 관련 소식을 묻기 위해 보낸 간찰이다. 연결문서로 피봉 1건이 있다. 가을에 만나고 헤어진 후 소식이 없어 서글프던 중 당신의 손자[令抱]가 와서 건강하시고 가족들 모두 잘 지낸다는 안부를 전해 듣고 기쁘다고 하였다. 이어서 자신은 섣달그믐날 밤에 이르러 家鉉翁의 志操로 창자가 어찌 끊어지지 않고, 눈물이 어찌 흐르지 않겠냐고 하면서 다만 식구들이 별 일이 없어 다행이라고 하였다. 전에 令胤의 말에 혼사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근래 과연 議定하였는지 묻고, 자신이 사는 곳의 申氏는 끝내 믿고 따르지 않으니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므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박경진(朴璟鎭, 1884~1956)은 자가 사일(士一)이고, 호가 남죽(南竹)이며, 본관은 진원(珍原) 이다. 아버지 박중언(朴重彦)과 어머니 고령신씨 사이에서 고흥군 산양에서 태어났다.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 단운 민병승(丹雲 閔丙承), 석농 오진영(石農 吳震泳), 회봉 안규용(晦峰 安圭容), 극재 송병관(克齋 宋炳瓘), 동강 김영한(東江 金甯漢) 등과 교유하였다. 문집으로 ?남죽유고?3권2책(1958년간)이 있다. 野山 柳重憲과는 사돈관계이며, 柳重憲의 아들인 류대석이 그의 사위이고, 손자는 柳濟洪이다. 류중헌(柳重憲, 1873~1952)은 자가 사집(士執), 호가 야산(野山), 본관이 고흥이다. 배우자는 南陽 宋冑僖의 딸이다. 품성이 영민하고 효성스러웠으며, 經史와 義理에 밝았다. 고조부 류일영이 편찬한 ?信庵實記?를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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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송채호(宋采浩)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八月日 宋采浩 等 11名 令監閤下 甲申八月日 宋采浩 令監閤下 [押] ▣…▣ 5顆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宋采浩 등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 갑신년 8월에 興陽縣民 宋采浩 등 10명이 연명으로 令監閤下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등장은 흥양현의 田稅, 大同 納稅米에 대해 해마다 疊徵하는 원통함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를 살펴보면 本縣에서 3년 전에 이미 마친 納稅米 중 해마다 疊徵의 원통함이 있어 營邑에 呈訴한다고 하였다. 임오년의 남은 稅穀을 작년 봄에 朝令으로 배를 빌려 有司 5인에게 상납하게 하고, 本曹, 本廳의 納稅穀, 각 궁방의 稅米, 각 營에 주는 移劃米와 結作米, 각司의 雜卜米를 작년 5월내 전부를 실어 보냈다고 하였다. 유사 등이 상납하고 읍으로 돌아온 후 上納件記를 향중에 現納하므로 먼저 취하여 살펴보니 미납한 米太가 합2,392石 6斗4升이라면서 작년에 京營 關文 및 암행어사 節目으로 그 目을 제하였는데 읍에서 삭감하여 아직 출급하지 않았고, 浮價를 木船費에 더하여 912石 6斗 4合 7夕이라고 하였다. 전세, 대동에서 실제 부족한 米太는 480石 3升 5合 3夕이고, 이것은 당연히 5명의 유사가 담당한 것이므로 꼼꼼히 살피시어 分揀하여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초7일에 令監閤下는 情勢로 5백여 石을 덧붙였다는 것은 군색한 말이라고 하며 지나친 船價로써 呈單하여 다시 말하는 것은 부족하며 일에 증거가 자세하지 않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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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山李公墓誌銘 李君承淵。訪至病廬。語言款洽。動止謹敏余每敬之。一日抱其先狀屬誌幽。余以昏眩。屢辭不獲。謹按。公諱昞鎬。字國贊。揭其堂楣曰靜山。李氏貫光山。爲東方著族。高麗名臣。尙書左僕射珣白。爲上祖。入我朝。有諱奇大提學。是生弘吉直提學。是生日映副提學。是生光齊號蓽門。封慶昌君。是生調元號請心堂。以隱逸官吏議。是生好善。號勉齋。成均館大司成。高祖諱彦矩。贈同樞。曾祖諱永馥。贈禮判。祖諱光烈。號應峰。考諱萬徽。號農山。姿性穎悟。妣南平文氏永煥女。繼妣河東鄭氏彦宅女。憲宗壬寅三月二十日生公。方娠有異北。及生。體相俊偉。自幼溫愼和平。且巍然有巨人之志。長老。皆擬以遠大。性孝。凡係趨走唯諾。少不怠弛。厠牏什物。時時親洗。人皆稱之。甲子遭外艱。襲斂殯葬之節。一遵家禮。克盡情文。癸未遭內艱。執喪哀毁亦如之。庭有桃。親所嘗嗜。終身不口。每逢祖先諱辰。湛然而齊。肅然而戒。終日正衣冠。不施懈怠免。蓋從農山公遺訓而不墜也。且手指星宿之某躔至某躔。則夜氣淸明。此政享祀之時也。以是敎子姪。其愼密精約。類如此。嘗手書四勿九容九思等箴。揭貼座右。目常顧寓。嗜之如膏粱。寶之如金玉。潛究黙識。思欲循蹈曰。士若務此。則雖大浸稽天。巢穴撲地。庶幾免浸染陷溺之患云。辛丑五月二十八日。考終于正寢。享壽六十。葬于池洞案山負巳之原。從其先兆也。知舊會葬。操文侑哭曰。君子逝矣。孝子逝矣。夫人金海金氏宗淳女。閨範備至。生一男三女。男承淵。女長適洪祐鑑。次朴斗炫。次鄭華鉉。嗚乎。公擩染家庭。觀感聖訓。隨物應跡。不踰矩規。宗黨服其義。鄕隣稱其行。余以蕪拙之甚。未克揄揚德美之萬一。可愧也已。銘曰。事親而盡。所以爲孝之道。劬經而得所以爲己之方。養之本源。不失帝畀之衷。施之事物。允合人理之常。雖隱淪而終老。庶俯仰而無怍。我銘不誣。詔來千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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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何如。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竊嘗觀有仁而未聖焉者。未有聖而猶未仁焉者。然則聖與仁。果有淺深高下之殊歟。 仁無窮極。而做功則有等威。但擧一事之仁而言。則固亦有仁而未聖者。若擧仁之全體而言。則是乃天地生物之心。雖聖人能盡。這箇仁外。更無他道理。不必以淺深高下而論也。然子貢問仁。而先擧博施濟衆。則此雖固是仁。然極其高遠。而蓋非爲仁切近之道。故夫子告之以何事於仁。必也聖乎。又提起仁之本體。則曰己欲立立人。己欲達達人。及其求仁之方。則曰能取譬。蓋欲使之親切做仁。積累多後。可以到聖人田地矣。論仁極工。則聖與仁。豈有二致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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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曰。某嘗以太極爲體。動靜爲用。其言固有病。後已改之曰太極者。本然之妙也。動靜者。所乘之機也。如是則庶幾近之。其病何謂。其近何謂也。 文炯 余以膚淺之見。安敢妄論其意義之至精至微者乎。然細思之。蓋以太極之本體言。則太極。已涵動靜。以太極之流行言。則太極。便有動靜。若分體用。一屬太極。一屬動靜。則疑乎太極本無動靜。動靜專歸於氣機。而無以見顯微。無間體用一源底意。故改之曰。太極者本然之妙也。動靜者所乘之機也云爾。如是則便見得。理乘氣氣載理。而周流貫徹乎內外本末精粗巨細之間。無少間隔。而無時不然。無處不在矣。是乃朱夫子豁然貫通而折衷者也。其曰近之。亦謙辭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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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春齋記 天道流行。五行迭運。四時相嬗。溫涼寒暑之殊候。生長收藏之異情。各有界限。而不相紊焉。於是乎春夏秋冬之名定矣。今松村有齋曰長春。何也。春蓋是主乎發生。位乎歲首。而其氣未嘗不流通乎四時之中。然秋而冬而坤陰用事。則萬木隕落。不可窺其生性焉。惟松挺然特立。不以霜雪堅冰。移其操易其色。正如仁人君子之不以異端邪說。撓奪己志而長善。此松塾之所以長春榜之也。竊以一春字。推類以求之則在四德爲元。在二氣爲陽。在五行爲木。在五常爲仁。仁之於人性大矣。而聖學之第一義也。惟是齋之諸君子。汲汲焉。周乎求仁之方。而涵育渾全。長保吾心之仁。一息不違。則方寸之間。藹然若春陽之溫。而雖當貧賤憂戚。禍患危亂之時。其所動靜語黙。處事接物。必當於理。無少僭忒而長善。奚啻如松之貫四時。不改柯易葉而長春哉。洪生起祚。從余遊。源源往來。一日告余曰。生之族大父南植氏。淸夷恬曠。不累世物。惟知學之爲貴。且悶夫門子姪之隸業無所。議縛齋室。於是乎左右周章。克勤克勞。今始棟宇整飭。軒窓爽塏。願有一言以文之。余亦興感曰。夫設敎勉學。三代遺規也。南植。不以世之興衰異覩。眷眷於此。賢哉。但余不嫺纂述。加之衰病。不敢膺是役然於南植。有姻誼。於起祚爲友。不能終辭。妄爲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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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子曰。以能問於不能。以多問於寡。有若無。實若虛。犯而不較。【止】上四句。與夫子所謂好學同。下一句。與夫子所謂不改其樂同。但不改其樂。不以貧窶累心之謂也。犯而不較。不以人犯動心之謂也。所値之事。雖不同。而其邃德洪量。則爲一等時節。此顔子求博文約禮之誨。以至欲罷不能而竭其才。到得極處。然而於聖人。猶未達一間者守之也。若假之以年。一日而化。尤可知也。 李秉五 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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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서화(書畵) 고문서-기타-서화 교육/문화-예술-서화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중국 당나라 시인(詩人) 오융(吳融)의 시(詩) 구절을 적은 주련. 중국 당나라 시인(詩人) 오융(吳融)의 오언율시(五言律詩) 「서릉야거(西陵夜居)」의 5, 6구절을 적은 주련이다. 이 시는 당(唐) 소종(昭宗)이 봉상(鳳翔)으로 피난을 떠났을 당시 낙향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융(吳融)은 당나라 월주(越州) 산음(山陰) 사람으로 자(字)는 자화(子華)이다. 소종이 자리를 빼앗겨 봉상(鳳翔)에 있을 때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문향(閿鄕)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한림승지(翰林承旨)를 하다가 얼마 뒤 세상을 떠났다. 저서에 『당영시가(唐英詩歌)』 3권이 있다. 『전당시(全唐詩)』에 시가 4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한악(韓偓)과 친한 친구 사이로 주고받은 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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