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 2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경제-토목/건축-치부 扶安全州崔氏門中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부안 전주최씨 산송문서철 부안(扶安) 전주최씨(全州崔氏) 산송문서철(山訟文書綴)로 17종의 증거 서류들이 있다. 같은 내용의 문서 2묶음이 합철된 것으로 첫 번째 문서 묶음에는, 회사관(會査官)의 발사(跋辭), 경조관문(京兆關文), 1872년(고종 9) 8월 부안현감 서목(書目), 1873년(고종 10) 2월 4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1873년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1872년 2월 부안현감 서목과 전라관찰사의 제사, 1865년(고종 2)전라관찰사의 완문(完文), 1898년(고종 35) 재판소 판사 이완용(李完用)의 판결서(判決書), 1898년 김주상의 다짐, 1898년 부안현감의 고시(告示), 1910년 농상공부산림국(農商工部山林局)의 석동산(席洞山)에 대한 지적계증명서(地籍屆証明書), 1921년 3월 부안군수(扶安郡守)의 벌채 허가서, 1921년 10월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 1923년 부령면장(扶寧面長)의 동일산명증명서(同一山名証明書), 부안김씨세보권지일(扶安金氏世譜卷之一) 등이 순서대로 묶여 있다. 다음 문서 묶음은 위와 동일한 것들이나 1872년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관문만 위와 다르다. 순서는, 발사, 1872년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관문, 1872년 부안현감의 서목, 경조관문, 1873년 부안현감의 첩보, 1872년 부안현감의 서목, 1865년 전라관찰사의 완문, 1898년 재판소판사 이완용의 판결서, 1898년 김주상의 다짐, 1898년 부안현감의 고시(告示), 1922년 농상공부산림국의 지적계증명서, 1921년 3월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 1921년 10월 벌채 허가서, 1923년 부령면장의 동일산명증서(同一山名証書), 부안김씨세보권지일, 1872년 2월 전라관찰사의 관문, 1873년 2월 4일 전라관찰사의 감결이 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관(會査官)의 발사(跋辭) : 최인감(崔仁鑑) 등의 선세(先世) 7총의 광중(壙中)이 파헤쳐져 유골이 드러나고 사토(莎土)가 벗겨져 있으니 누군가 무덤을 파낸 형국이 확실하며, 최씨산의 소나무는 솔밭의 너비와 둘레를 볼 때 1만여 주(株)가 된다는 내용이다. 2. 형조(刑曹)의 관문(關文 :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 3. 경조관문(京兆關文) : 김홍제(金弘濟) 등이 위권을 빙자하여 남의 묘소를 파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권을 환수하고 김홍제 등을 처벌할 것과 소나무 값을 받아서 줄 것을 관찰사에게 지시하였다. 4. 1872년(고종 9) 8월 8일 부안현감의 서목(書目) : 김홍제의 소나무 값을 재감(裁減)해 달라고 하였다. 5. 1873년(고종 10) 2월 4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 형조의 관문대로 봉류(捧留)한 소나무값 1만 냥을 조영소(造營所)에 올려보낼 것, 최광권에게 1만 냥을 받았다는 수표를 받아 영진고(營賑庫)에 둘 것, 김홍제에게는 송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侤音)을 받고 풀어 줄 것을 지시하고 첩보하도록 하였다. 6. 1873년 2월 19일 부안현감의 첩보(牒報) : 최씨의 주장 중 김씨측이 1860년에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은 1788년(정조 12)의 위첩(僞牒)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니 문권을 말소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야 하며, 김홍제가 운현(雲峴)에게 호소할 때에 근거로 삼을 만한 문서를 점련하였다고 하니 이 문권(文券)도 현납(現納)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7. 1872년 2월 20일 부안현감의 서목 : 김홍제를 가두고 문권을 현납(現納)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8. 1865년(고종 2) 전라관찰사의 완문(完文) : 최(崔)・김(金)의 석동산을 둘러싼 산송을 처결하면서 석동산이 최씨 소유임을 확인하여 준 문서이다. 산지와 소나무는 최민(崔民)에게 전속시키고 이른바 소윤묘는 김씨로 하여금 수호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9. 1898년(고종 35) 10월 전라관찰사 겸 재판소판사(裁判所判事) 이완용(李完用)의 판결서 : 두 집안의 산송은 득실(得失)이 반반이다. 식송의 방법은 경계를 정하여 각각 수호(守護)하는 것뿐이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하라고 하였다. 10. 1898년 10월 5일 김주상(金周相)이 관에 올린 다짐(侤音) : 지금 집에 누락되어 있던 7장을 찾아내 납부하여 불태웠으며 다른 문축은 더 없다고 하였다. 11. 1898년 10월 29일 부안군수(扶安郡守) 고시(告示) : 소나무는 최씨(崔氏)가 기른 것이니 이미 작벌한 것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12. 1923년 2월 4일 지적계증명서(地籍屆証明書) : 최병욱(崔炳郁)의 부안군(扶安郡) 부령면 연곡리 임야에 대해 지적계증명원(地籍屆証明願)에 대해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13. 1921년 3월 5일 부안군수의 벌채(伐採) 허가서(許可書) : 최병욱(崔炳郁) 석동산(席洞山)에서 침엽수 100그루를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14. 1921년 10월 25일 부안군수의 벌채 허가서 : 최병욱(崔炳郁)이 침엽수 1,500속(束)을 벌채하겠다고 신청하자 부안군수가 이를 허가하였다. 15. 1923년 12월 10일 부령면장(扶寧面長)의 동일산명증명서(同一山名証明書) : 최병욱(崔炳郁)의 석동산이 일명 도동산(道洞山)임을 증명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틀림없음을 증명하였다. 16. 1846년(헌종 12)에 발행된 부안김씨세보권지일(扶安金氏世譜卷之一) : 군사공 최광서(崔光敍)의 묘가 석동산에 있고 그 자손들이 옹정촌(瓮井村)에 거주하며 대대로 석동산에 입장(入葬)되었다는 것과 석동산을 저동산(猪洞山) 혹은 도동산(道洞山)으로 불렀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17. 1872년 2월 1일 전라관찰사의 감결(甘結) : 형조의 관문대로 대원위(大院位)가 '이 산송(山訟)은 위선(爲先)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익을 꾀하는 데에 있으니, 해괴하기 짝이 없다. 최씨 산의 소나무를 김씨가 작벌하였다는 내용이 영읍(營邑)의 사안(査案)에 있으니, 소나무 값을 거둬들여 봉류(捧留)하고 보고하라. 다시 혹 이처럼 건송(健訟)하고 산송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모두 엄하게 다스리며, 징수하여 속공(屬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였으니 분부대로 거행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