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성주이씨(星州李氏) 판윤공위토(判尹公位土) 처리(處理) 시말서(始末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判尹公) 위토(位土) 처리 시말서(始末書)이다. 6장의 세로 궤선지를 포개어 오른쪽 여백 가운데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종이를 꼬아 만든 지사(紙絲)를 이용하여 묶은 가철본(假綴本)이다. 첫 장에 제목을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2장에 성주이씨(星州李氏) 종중(宗中) 의약서(議約書)를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소작권을 취득한 강원신(姜元信)이 그 소작료를 여러 제사와 선산수호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은 서약서(誓約書) 등본(謄本)을 2장에 걸쳐 후록하였다.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ᄒᆞ야, 로, 으로, 나, ᄒᆞ며, 러니 등의 토를 한글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주이씨 종중 의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양주군(楊州郡) 노원면(蘆原面) 하계(下契) 무수동(無愁洞) 불당곡(佛堂谷)에 있는 판윤공의 묘정(墓庭) 제58호답 2289평의 땅을 종인 고(故) 문용(汶容)씨의 후처 엄씨(嚴氏)가 전당을 잡히고 빚을 내어 썼고, 옛 묘지기 천리선(千利善)이 중간에 함께 농간을 하여 중요한 위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종중의 의견이 일어 한편으로는 종중에 발문(發文)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와 교섭하여 125엔(円)의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돌려받았다는 것, 그러나 각 파(派)에서 거두어들인 돈의 금액이 잡비에 쓸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토지가 채권자의 소유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다행히 판윤공의 3자 첨지공파(僉知公派) 현재 마전군(麻田郡)에 살고 있는 종인(宗人) 종면(鍾冕)씨가 그 형세를 답답하게 여겨 80여엔을 거두어 빚을 갚도록 하게 했고, 다시 10여엔의 비용으로 증명서를 내어 위토를 영원히 회복했기에 다행이라는 것, 이 상황에 대종중에서 소종중에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이달 1일에 향례를 마친 뒤에 모두 모여 의견을 내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조건은 1. 본 위토의 소작료는 대소종 시사(時祀)의 제수(祭需) 마련에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2, 묘지기는 1인만 설정하여 위토의 소작과 묘위 영역을 수호하도록 위임하고 전날에 양 종중에서 두었던 묘지기의 관례는 폐지한다는 것, 3. 제수는 갑과 을의 두 등급으로 정하여 판윤공묘에는 갑으로 이하 7분 및 산신제는 을의 등급으로 한다는 것과 각 등급의 제수내용 기록, 3. 본 위토의 증명과 등기는 대소종중의 5인 이상의 명의(名議)로 공동 소유하도록 소유권을 정한다는 것, 4. 본 의약(議約)의 유효기한은 무기한으로 하며 대·소 종중 15인 이상의 합의가 있을 때는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토의 분할은 영구히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의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대소종원이 각기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소 종중에 한 통씩 보존하고 묘지기 집에도 한 통을 베껴 보존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약한 날짜인 임자년(1912) 10월 1일 의약에 참여했던 사람들(대종중 8명, 소종중 4명)이 서명 날인하고 각 파에 배당한 거둬들일 금액을 기록하였다. 부평, 춘천 등 7개소에 배당한 돈의 총 합계는 17엔이다. 1911년 11월자로 발급된 강원신의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베껴 기록한 등본으로 원본은 마전(麻田) 종중에 있다고 앞에 명기하였다. 강원신 본인은 양주 노원 하계 불당곡에 소재한 제58호답 2298평의 영구소작권을 취득하고 그 소작료를 다음의 조항에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올린다고 하였다. 조항은 매년 음력 10월 1일 시사(時祀)의 제수를 마련하겠다는 것, 묘정영역을 수호하고 사초를 보수하고 수목을 배양하겠다는 것, 토지에 비료를 넉넉히 주어 옥토를 조성하고 국내의 진황지를 개간하고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무너지는 근심이 없게 할 것, 관련 토지에 특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묘의 자손들에게 통고하겠다는 것, 각 항목에 대하야 만약 위반할 때는 영구한 소작권이 취소되어도 좋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고 강원신이 서약하여 성주이씨 종중에 납부하였다. 강원신은 새로 임명된 묘지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