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17956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通常爲替金受領證書振出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2記號番號 : 朝兼す00九二九拂渡局所名 : 京城東大門通一金拾円也右爲替金額領收ノ證トシテ本證書交付候也筏橋郵便所長[印: 筏橋郵便所長]遞信省昭和四十二年二月印刷局□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郵便物受領證差出人宿所氏名 : 寶城 可川 李錫受取人宿所氏名 : 京 中部 益洞 李鍾一郵便物區別 : □□引受月日 : 三月 十二日引受番號 : □□郵便料 : □□引受主任印 : 洪采日附印 : 筏橋所 45.3.12 前 6-1□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22년 이교숙(李敎琡) 간찰(簡札)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壬戌二月十七 李敎琡 壬戌二月十七 李敎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OD_F1050-01-230662 1922년 2월 17일, 종질 이교숙이 서산 묘의 이안을 건의하고 이를 위해 종중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보성 종중에 보낸 간찰(簡札) 1922년 2월 17일, 종질(從侄) 이교숙(李敎琡)이 서산(西山) 묘(墓)의 이안(移安)을 건의하고 이를 위해 종중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보성 종중에 보낸 간찰이다. 상중에 있는 상대 및 촌내의 큰 집, 작은 집 등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13일에 서울에 올라와 우선 무탈하다고 했다. 다음날 서산(西山)에 가서 묘를 배알하였는데 영홀(影笏)이 아직 존재하여 기뻤다고 했다. 위토 19두락 밭과 10여두락이 벽순, 학순, 종팔, 만종 등에게 들어갔고 땅을 팔거나 이작(移作)이 되는 등 제사가 끊어지고 산지기가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통분하였다. 중요한 부조묘의 제사가 이렇게 됨에 이르러 자손 된 자로서 그대로 둘 수 없다며 곡성(谷城)에 이안(移安)해야겠다고 했다. 이를 의논하기 위하여 이달 24일에 서산(西山) 정사손(定嗣孫)에서 회의를 열고, 곡성과 보성 양 쪽 중에 이안(移安)을 할 것이라는 것, 하게 되면 보성은 영광댁(靈光宅), 곡성은 시천댁(詩川宅)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는 종중에서 상의하여 답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그동안 며칠을 머물면서 생겨난 비용이 많지만 기일을 더 늦출 수 없어 기어이 조치를 취한 뒤에 내려갈 계획이라며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시 고하겠다고 전했다. 추기에는 수다동(水多洞)의 땅 내력을 자세히 적어 보내며 추심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또 기순(起淳)이 소나무 값 44냥을 추심(推尋)하는 일로 지금 성순(聖淳)과 재판중이고 어제 평리원에서 대질을 하였다고 적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冠省白門中事은 七峯兄主와 萬般을 協意ᄒᆞ야 做去ᄒᆞ기를 想定ᄒᆞ얏슴니다 極秘蜜裡에셔 諸手續을 ᄒᆞ여쥬도록 ᄒᆞ시요 幸히 成功이 되면天佑神助ᄒᆞ난거나 無異ᄒᆞᆷ이다過去三十餘年間 係事ᄒᆞ든 것이 其結果을 今日에 告ᄒᆞ게 된 秋이올시다 互相忍恕ᄒᆞ고 做事에 達算無ᄒᆞᆷ을 期ᄒᆞ기로 합시다 彼賊子놈들의 巧言妙說에 흔들이지 마고 十分大注力을 다 ᄒᆞᆸ시다그리고 子細온 日後에 面告ᄒᆞ것심이다餘萬不備 上候書十月二十日 從孫 洪淳 再拜上一般關係書類와 旅費을 보ᄂᆡ쥬시요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維歲次 丁丑 七月己丑朔三十日甲午 幼學 李敎永 敢昭告于斗升山西南龜垞嶝下土地之神 維余擇地名以連坪 往來有意三十四年 今才完定 乃涓吉辰卜築玆土 惟神尙冀鑑 佑世世血屬 相傳無替 業以孔朱永奠厥居 且俾衰朽 養安保拙 修身省愆庶逭危辱 大小寧瑟 無有灾厄 我其報賽 永世無斁 尙饗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全北 井邑郡 古阜面 安永里李敎永 靜座下耿耿憧仰 當如懸旌 際玆金斯文堯元 歷訪鄙僑 詳悉久阻信息 始慰而還切貢慮萬千 備審新凉入郊靜中愼節 何以調護得宜 胤友侍湯 勤至渾儀勻休否 溸祝區區無已 弟入夏以來 每多失和 眼霧耳蟬去益撓惱 悶不可狀 而惟眷下無何是幸已耳 第悚留案聾哂 依敎還完考領焉 所託典冊 鄙弟遠間下來云 此冊散逸 叢程苦海中 而姑未得推尋云 且將等阿 期於推來樣中已囑託耳 餘祝愼候速速奏效 賁然枉顧 俾叙襞積 深望深望 餘在金斯文口詳 謹不備禮壬寅 中秋 二十五日 弟 安德炯 拜手別紙和劑 鄙之經驗 方則勿泛 一試萬望耳謹全南 光州市 壯洞 九十一의 六安德炯 謹函(천보당 약국)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일제강점기 성주이씨 묘위토(墓位土) 공동등기비(共同登記費)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李台淳 谷寶兩宗 李台淳 谷寶兩宗 圓形朱印: 李台淳信, 圓形朱印: 李鍾麟信, 圓形朱印: 李鍾一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일제 강점기에 성주이씨 묘위토 공동등기를 위해 들어간 돈을 계산하여 총합하고 판윤공 묘소와 도정공 이하 3위의 묘소의 붕락을 정비하기 위해 곡성과 보성 종중의 도움이 필요함을 역설한 기록을 첨가한 회계기 일제 강점기에 성주이씨 묘위토 공동등기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여 3인이 도장을 찍은 회계 기록이다. 지불한 금액을 계산하고 보증한 사람은 이태순(李台淳), 이종린(李鍾麟), 이종일(李鍾一) 3인이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문경공(文景公) 묘위토 공동등기 비용 50엔(円), 판윤공(判尹公) 묘의 사초(莎草) 모군(募軍) 50명에게 들어간 돈 25엔, 판윤공 묘 부근 식목(植木) 3만본 대금 150엔, 식목시 배부한 사토(沙土) 2만 덩이 대금 150엔, 식목시 모군(募軍) 300명 역가(役價) 150엔으로 총합 525엔이다. 금액의 아래에는 선영이 붕괴하고 퇴락한 상황, 이 금액을 곡성(谷城)과 보성(寶城)의 양 종중에서 경비 3분의 2를 전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며, 도정공(都政公)이하 3위의 묘소가 처한 곳도 붕괴되었으니 이를 역시 개사(改莎)해야 하고 그러려면 50~60엔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곡성과 보성 양 종중이 도와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912년 성주이씨(星州李氏) 판윤공위토(判尹公位土) 처리(處理) 시말서(始末書)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大正元年十一月 姜元信 星州李氏 宗中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서 1912년 10월에 성주이씨 대소종중이 모여 작성한 성주이씨 판윤공(判尹公) 위토(位土) 처리 시말서(始末書)이다. 6장의 세로 궤선지를 포개어 오른쪽 여백 가운데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종이를 꼬아 만든 지사(紙絲)를 이용하여 묶은 가철본(假綴本)이다. 첫 장에 제목을 '판윤공 위토 처리 시말건'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2장에 성주이씨(星州李氏) 종중(宗中) 의약서(議約書)를 3장에 걸쳐 기록하고, 소작권을 취득한 강원신(姜元信)이 그 소작료를 여러 제사와 선산수호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적은 서약서(誓約書) 등본(謄本)을 2장에 걸쳐 후록하였다.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ᄒᆞ야, 로, 으로, 나, ᄒᆞ며, 러니 등의 토를 한글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주이씨 종중 의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양주군(楊州郡) 노원면(蘆原面) 하계(下契) 무수동(無愁洞) 불당곡(佛堂谷)에 있는 판윤공의 묘정(墓庭) 제58호답 2289평의 땅을 종인 고(故) 문용(汶容)씨의 후처 엄씨(嚴氏)가 전당을 잡히고 빚을 내어 썼고, 옛 묘지기 천리선(千利善)이 중간에 함께 농간을 하여 중요한 위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종중의 의견이 일어 한편으로는 종중에 발문(發文)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와 교섭하여 125엔(円)의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돌려받았다는 것, 그러나 각 파(派)에서 거두어들인 돈의 금액이 잡비에 쓸 정도에 불과하여 해당 토지가 채권자의 소유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다행히 판윤공의 3자 첨지공파(僉知公派) 현재 마전군(麻田郡)에 살고 있는 종인(宗人) 종면(鍾冕)씨가 그 형세를 답답하게 여겨 80여엔을 거두어 빚을 갚도록 하게 했고, 다시 10여엔의 비용으로 증명서를 내어 위토를 영원히 회복했기에 다행이라는 것, 이 상황에 대종중에서 소종중에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여 이달 1일에 향례를 마친 뒤에 모두 모여 의견을 내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하고 영구히 바꾸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조건은 1. 본 위토의 소작료는 대소종 시사(時祀)의 제수(祭需) 마련에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 2, 묘지기는 1인만 설정하여 위토의 소작과 묘위 영역을 수호하도록 위임하고 전날에 양 종중에서 두었던 묘지기의 관례는 폐지한다는 것, 3. 제수는 갑과 을의 두 등급으로 정하여 판윤공묘에는 갑으로 이하 7분 및 산신제는 을의 등급으로 한다는 것과 각 등급의 제수내용 기록, 3. 본 위토의 증명과 등기는 대소종중의 5인 이상의 명의(名議)로 공동 소유하도록 소유권을 정한다는 것, 4. 본 의약(議約)의 유효기한은 무기한으로 하며 대·소 종중 15인 이상의 합의가 있을 때는 고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토의 분할은 영구히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 의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대소종원이 각기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소 종중에 한 통씩 보존하고 묘지기 집에도 한 통을 베껴 보존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약한 날짜인 임자년(1912) 10월 1일 의약에 참여했던 사람들(대종중 8명, 소종중 4명)이 서명 날인하고 각 파에 배당한 거둬들일 금액을 기록하였다. 부평, 춘천 등 7개소에 배당한 돈의 총 합계는 17엔이다. 1911년 11월자로 발급된 강원신의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베껴 기록한 등본으로 원본은 마전(麻田) 종중에 있다고 앞에 명기하였다. 강원신 본인은 양주 노원 하계 불당곡에 소재한 제58호답 2298평의 영구소작권을 취득하고 그 소작료를 다음의 조항에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를 올린다고 하였다. 조항은 매년 음력 10월 1일 시사(時祀)의 제수를 마련하겠다는 것, 묘정영역을 수호하고 사초를 보수하고 수목을 배양하겠다는 것, 토지에 비료를 넉넉히 주어 옥토를 조성하고 국내의 진황지를 개간하고 제언(堤堰)을 수축하여 무너지는 근심이 없게 할 것, 관련 토지에 특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묘의 자손들에게 통고하겠다는 것, 각 항목에 대하야 만약 위반할 때는 영구한 소작권이 취소되어도 좋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고 강원신이 서약하여 성주이씨 종중에 납부하였다. 강원신은 새로 임명된 묘지기이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1)判尹公 位畓 處理 始末件一0八(2)星州李氏宗中議約書楊州郡 蘆原面 下契 無愁洞 佛堂谷判尹公墓庭所在時字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八十九坪四合四句五寸地를 本宗人故汶容氏後妻嚴氏가 典質債用而舊墓直千利善이 從中弄奸ᄒᆞ야 莫重世傳位土가 終歸於他人之手 故로 宗議峻發ᄒᆞ야 一邊發文于各宗中ᄒᆞ며 一邊交涉于當事者ᄒᆞ야 竟以壹百二十五円之債金으로 雖曰還完厥土나 各派收金이實不過於侵利與雜費 則該畓이 將後爲債權者之所有러니 何幸公之第三子僉知公派現在麻田郡宗人鍾冕이(3)悶其事勢ᄒᆞ야 以其 僉知公以下各墓位享祀費宗錢八十餘円으로 淸債 其債帳ᄒᆞ고 更以十餘円의費로 呈出証明ᄒᆞ야 永完 宗土ᄒᆞ니 殊甚感幸이나 又自大宗中으로 萬無報其小宗之享費 故로不得已 以大小宗 先祀兩全之計로 宗議協同ᄒᆞ야乃於本月初一日 享禮旣畢에 聚首墓舍ᄒᆞ야 議定左開條件ᄒᆞ야 以伸永久勿替 云云一. 本位土의 小作料ᄂᆞᆫ 大小宗 先墓時祀의 共同享需에 供ᄒᆞᆯ 事로 永定規例事一. 墓直은 一人만 設定ᄒᆞ야 位土小作과 墓位瑩域守護等節을 委任ᄒᆞ고 前日兩宗에셔 各置墓(4)直의 例ᄂᆞᆫ 廢止ᄒᆞᆯ사一. 享需ᄂᆞᆫ 甲乙兩級으로 定ᄒᆞ야判尹公墓에ᄂᆞᆫ 甲으로 以下七位及山神祭ᄂᆞᆫ 乙로ᄒᆞ니(甲) 果五種造果幷 脯魚肉兩種 炙魚肉兩種 巠腐煎訥炙兩種 酒食醯 餠二器 糆二器 湯三種蔬菜(乙) 果三種 脯魚一從 炙一從 兩湯酒食醯菜一. 本位土의 證明又登記ᄂᆞᆫ 大小宗五人以上의 名義로써 共有土地의 所有權으로 呈出ᄒᆞᆯ 事一. 本議約의 有效期間은 世世履行의 無期限으로ᄒᆞ되 大小宗十五人 以上의 會同聯議가 有ᄒᆞᆫ時ᄂᆞᆫ 本(5)條件의 增刪改正함도 淂ᄒᆞᆯ지나 位土의 分割은 永勿擧論事右議約은 二度을 作ᄒᆞ야 大小宗員이 各其署名捺印ᄒᆞ야 大小宗中에 一通式 保存ᄒᆞ고 墓直家에도 一通을 謄抄保存ᄒᆞᆯ事【一置于高陽栗里參判宅 一置于麻田百嶺里鍾冕宅】壬子十月初一日 左記參祀員一同이 署名捺印ᄒᆞᆷ李敎雄 仁川 內洞李敎範 積城 東面 魚遊地參判李鍾律 高陽 松山面 栗里李鍾應 上仝議官李鍾一 京 中部 益洞李台淳 高陽 栗里都事李台淳 京 北部 花開洞李徽淳 江華 冷井洞以上 大宗中李鍾冕 麻田 長新面 百嶺里博士李鍾麟 京 中部 靑石洞(原籍海美)李秉淳 麻田 百嶺里李亨淳 上仝位土證明은 以鍾律鍾冕鍾一鍾麟,徽淳,印章을 捺ᄒᆞ야 星州李氏同所有로 呈出ᄒᆞ야 麻田郡鍾冕家에 保管ᄒᆞᆷ當初證明分割計畵은 排錢이 零星ᄒᆞ야 麻田셔 主管ᄒᆞᄂᆞᆫ 故로 始終不一ᄒᆞᆷ(6)各派排錢收入額富平 佳子洞 五円春川 芳洞 五円永同 薪月 十円大邱 租岩 十円寶城 可川 十円槐山 虎岩 十二円柴谷 北谷 十五円合陸拾七円也(7)誓約書 謄本 原本은 在麻田宗中本人이 星州李氏先祖墓 享祀에 關ᄒᆞᆫ 楊州 蘆原 下契 佛堂谷 所在 時享第五十八号畓貳仟貳百九十八坪의 永小作權을 取得ᄒᆞ고 其小作料ᄂᆞᆫ 左開條項의 義務로써 報償ᄒᆞ기로 此契約書를 恩呈ᄒᆞᆷ一. 每年陰曆十月初一日 時祀의 祭需를 左開定目에 依ᄒᆞ야 淨潔備供ᄒᆞᆷ判尹公祭需ᄂᆞᆫ 果【五種 造果幷 高拜】 脯【魚肉兩種】 炙【魚肉素三種】 湯三煎油炙【三色】 餠糆【各二器】 酒食醯蔬菜校理公僉知公以下 合七位及山神祭需ᄂᆞᆫ 魚脯兩湯炙【一種】煎油炙 果【三種】 酒醯蔬菜(8)一. 瑩域을 盡心守護ᄒᆞ며 莎草를 隨缺修補ᄒᆞ며 樹木을 栽培ᄒᆞ야 童濯의 患이 無케 ᄒᆞ기로 盡力ᄒᆞᆯ 事但 判尹公廟庭附近에ᄂᆞᆫ 勿論何木ᄒᆞ고 每年幾百本式期於栽植ᄒᆞᆯ 事一. 土地의 肥料를 厚施ᄒᆞ야 沃壤을 計畫ᄒᆞ며 局內陳荒地를 漸次開墾ᄒᆞ며 堤堰을 修築ᄒᆞ아 潰決의 患이 無케 ᄒᆞᆯ 事一. 墳墓瑩域及其土地에 關ᄒᆞ야 若或特別事故가 生ᄒᆞᆯ 時에ᄂᆞᆫ 遲滯업시 墓子孫家에 通告ᄒᆞᆯ事一. 右各項에 對ᄒᆞ야 若或違反ᄒᆞᆷ이 有ᄒᆞᆯ 時ᄂᆞᆫ 此永小作權(9)의 取消ᄒᆞᆷ을 當ᄒᆞ야도 無憾ᄒᆞᆯ 事本誓書ᄂᆞᆫ 李氏宗中議約書에 謄本ᄒᆞ야 本人家에 永久保管ᄒᆞᆯ 事大正元年十一月 日誓約人 姜元信 (印)星州李氏 宗中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兼山宅 十七兩八卜內 八兩五戔四卜减興陽宅 十九兩五戔內 四兩五戔减牛峰宅 三十二兩 在京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11년 종회소(宗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 李鍾律 星州李氏 僉宗 明治四十四年十二月卄六日 李鍾律 星州李氏 僉宗 서울특별시 鍾律, 鍾廷, 鍾冕, 鍾寅, 鍾一, 鍾麟等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1년 12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이종률, 이종면, 이종일 등 3인이 보성 가천 성주이씨 종중에 위토의 유실과 회복 등에 관한 전말을 전하며 각 파의 배당금을 속히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청하는 통문(通文) 1911년 12월 26일에 서울에 있는 이종률(李鍾律), 이종면(李鍾冕), 이종일(李鍾一) 등 3인이 보성 가천 성주이씨 종중에 위토의 유실과 회복 등에 관한 전말을 전하며 각 파의 배당금을 속히 거두어 보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이다. 각 종중에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신식연활자 판으로 인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판윤공 위토를 완전히 추심한 일은 이미 두 통의 경고(敬告)를 통해 아셨을 것이지만 이 토지의 시말을 다시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린다고 하였다. 죽은 문용(汶容)씨 집은 경성에서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차종(次宗)으로서 묘사를 주관하고 있었고, 토지의 소출 중에 2석의 조(租)는 집에서 사용했고, 대신 제수를 책임졌다는 것, 원래 토지의 소출은 1년에 10석이 못 되었지만 2석의 곡식이라도 족히 제수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그 지손(支孫) 된 사람들이 깊이 탐구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 문용 씨가 죽고 그 고아와 과부가 생활을 위해서 700금의 빚을 졌고, 중간에 묘지기가 작간(作奸)을 부려 이 토지가 없게 된 것을 부근의 여러 족인들도 세운(世運)이라 치부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였고, 혹시 그 소식을 알더라도 바로잡기를 논하는 사람이 없어 세월을 보냈다는 것, 문묘(文廟) 영건(營建)을 위해 종중의 논의가 생겨났다는데 그 토지의 값이 채무에 비하여 배로 불어나 소송을 통해 본가 이외에 24원을 더 주고 완벽하게 돌려받기로 했었다는 것, 그를 위해 각 파에 돈을 배정했는데 아직 적어 금액을 맞추지 못해 바꿀 수 없었던 상황에 부득이 다시 해당 전답문서를 전당잡혀 돈을 갚았다는 것, 400환(圜)에 이르는 200여 평을 겉으로는 완전히 찾았지만 이는 고식지계라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 제수(祭需)의 가짓수를 정하고, 묘지 영역에 식목과 사초를 하여 국유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 돈을 각 파에 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배정된 돈이 모두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여러 달이 지났으나 돈이 걷히지 않으니 이자를 불리지도 못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자손 된 도리를 말하며 액수대로 돈을 거두어 선조에게 효를 다하고 여러 종족과 화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상세정보
517956
/25898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