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년 김철흥(金喆興)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喆興 綾州牧使之印(7.0x7.0),周挾□□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자년 김철흥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능주목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갑자년에 김철흥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능주목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호구문서이다. 능주목 회덕면 만년동에 거주하는 김철흥이 80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이씨의 사조, 아들 정필(珽弼)과 며느리 김씨,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부세나 군역 등의 행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삼기 위해 각 가호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호적대장에 반영하기 위한 문서인데 3년마다 식년(式年)에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구대장(舊臺帳)과 대조하여 확인한 뒤 1통은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기재 방식이 열서(列書)인가 연서(連書)인가인데, 이 원칙이 18세기 이후에는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1통을 제출하여 그것을 대조 확인한 뒤에 지방관의 착압(着押)과 관인(官印)을 날인하여 되돌려주면 그 자체로 준호구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이 문서가 호구단자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각 항목을 확인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흔적인 통호(統戶)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인(官印)과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