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년 의인이씨(宜人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1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宜人李氏 羅晩命 羅斗冬<着名>, 金珝<着名>, 金瓚<着名>, 金珽<着名>, 羅晩運<着名> □…□(4.5×4.8), □…□ 2顆(5.3×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0831 1706년 2월 27일에 재주인 계모 의인이씨가 가옹의 대상을 마친 뒤에 가옹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재산 등을 가옹의 유지에 따라 가옹의 부모·가옹 내외·전처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의 제위조 및 전처에게서 낳은 두 딸과 양자에게 각 몫을 나누어 지급하면서 작성한 재산상속 문서 1706년(숙종 32) 2월 27일에 재주(財主)인 계모(繼母) 의인이씨(宜人李氏)가 가옹(家翁)의 대상(大祥)을 마친 뒤에 가옹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재산 등을 가옹의 유지(遺旨)에 따라 가옹의 부모·가옹 내외·전처(前妻)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의 제위조(祭位條) 및 전처에게서 낳은 두 딸과 양자에게 각 몫을 나누어 지급하면서 작성한 재산상속 문서이다. 의인이씨의 가옹이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 이제 막 대상까지 끝나 차마 말할 수 없이 비통하였다. 가옹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만 있고 후사(後嗣)가 없었는데 늦은 나이에 양자(養子)를 얻어 선조(先祖)의 제사를 의탁할 곳이 있게 되었으나 미처 집안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였다. 가옹이 임종할 때에 제위조 및 자녀에게 나누어 줄 땅과 노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누이의 아들인 김찬(金瓚)에게 글자를 쓰게 하게 하여 조목별로 열거해 놓았다. 이에 한결같이 가옹이 남긴 뜻에 따라 각 자녀에게 몫을 나누어 상속하고 분재기를 작성하였는데, 전처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인 만복(晩復) 또한 제위조가 없어서는 안되기에 그의 제위조를 후록(後錄) 하였다. 각 제위조와 각 자녀별 상속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옹 부모의 제위조는 여종 1구, 종 1구, 논 15마지기 68짐, 밭 21마지기 등 97짐 9뭇이다. 이 제위조는 전에 이미 구획하여 정해 놓았으나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 이 문서에 함께 기록해 두었다. 가옹 부부의 제위조는 종 1구, 논 21마지기 88짐 5뭇이며, 전처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 만복의 제위조는 논 2마지기이다. 장녀의 남편 학생 고경(高璟)의 몫은 여종 1구, 종 1구, 논 10마지기 30짐 9뭇, 밭 3말 5되지기, 차녀 남편 유학 김수익(金壽益)의 몫은 여종 덕이(德伊) 1구, 논 10마지기 25짐 7뭇, 밭 4말 2되지기 7짐 6뭇이다. 이중 여종 덕이는 사위 이름으로 산 것이지만 가옹이 살아있을 때에 값을 지급하여 사게 한 것이므로 지금 이 몫 안에 기록하니 나중에 의심하지 말 것을 추록하였다. 양자 만명(晩命)의 몫은 종 4구, 여종 2구, 논 28마지기 등 54짐 1뭇이다. 이중에 가옹 남매가 몫으로 받은 전답과 노비는 모두 가옹의 어머니가 처분한 것을 따라 나눈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세월만 보내다가 미처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지금 이 문서를 작성할 때에 강옹의 여러 누이의 아들들이 함께 참여하여 착명(着名)하므로 마땅히 이 문서로 훗날의 증거로 삼을 것을 추록하였다. 또 도망 노비는 소명(小名)으로 문서 왼쪽 아래에 열거해서 적어두므로 내외 자손 중에서 추심한 자가 반을 갖고 그 나머지 반은 손자에게 갖도록 하되 1구만을 추심한 경우에는 모두 손자가 갖도록 하였다. 도망 노비의 수는 종 4구, 여종 2구이며, 이노곡(伊老谷)에 있는 약간의 전답은 몫으로 나누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죽은 아들 만복의 장지는 너무 먼 곳에 있어 영원히 외로운 혼으로 만들었으므로 너무 불쌍하다. 이에 장차 선산의 산기슭으로 묘를 옮길 계획이므로 그때 이장 비용으로 이노곡을 팔아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문서 끝에 기재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참여한 사람은 재주인 계모 의인이씨를 비롯하여 증인으로 가옹의 동성(同姓) 8촌 동생인 생원 나두동(羅斗冬), 이성(異姓) 3촌 조카인 유학 김후(金珝), 유학 김찬(金瓚), 유학 김정(金珽) 등 4인 및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 가옹의 동성 7촌 조카 유학 나만운(羅晩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