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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化民全永五右謹言情由事段 治下雙巖面居裵漢祚裵鼎權處 民之先山松木價推尋次 議送是乎所 題音內 捉査嚴囚依訴準推事敎是 故緣由仰達 伏乞 參商敎是後 裵漢祚裵鼎權 卽刻捉來 嚴査推給 使此他官孤踪 毋至呼寃之地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九月 日依營題査推次 捉待事主人十四[印]順天 [行使]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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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巖面軍藏居 裵聖得鍾▣等右謹告情由事段 民之先山在於▣▣古山是白加尼 今五月望間 寶城栗音面居全福同爲名人 偸葬於民之先山伐內壓脈是乎所 上項福同偸葬處 趁今掘去次 捉送之意 文移於寶城 俾無寃枉之地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卯六月 日移文成給事初七日刑[印][行使] [署押](背面)背 兩隻鄕所摘奸 圖形報來事十八日 面任[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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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 도형(圖形)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摘奸鄕所 順天府使 □…□ 10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118 1875년 9월 13일에 향소(鄕所)에서 분쟁 중인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의 금양(禁養)하고 있는 현황을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도형 1875년(고종 12) 9월 13일에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와 전영태(全永泰)가 산송을 벌이는 중에 향소(鄕所)에서 작성한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에 있는 산지의 도형(圖形)이다. 향소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심씨 무덤, 전씨 무덤, 배씨 무덤의 위치와 상호간의 거리 등을 도형에 표시하였다. 뒷면에 이를 보고 내린 겸관(兼官)의 뎨김(題音)이 있다. 같은해 9월에 순천부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는 쌍암면(雙巖面) 월곡(月谷)에 사는 배한조·배진오가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 선산의 산지기를 결박하고 목재를 불태웠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배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처분을 내렸다. 이 도형은 배씨 집안 사람들과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향소(鄕所)에 지시하여 도형을 그려오게 한 후, 이를 보고 겸관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15일에 내려진 처분은 '배민(裵民)이 심민(沈民)에게 산소를 쓰도록 허락한 것은 인척간의 의리에서 나온 것이고, 심민이 전민(全民)에게 방매한 것은 그가 빈한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리 하나 정도를 팔았지만 두 번째는 전 구역을 팔았다. 산은 본래 배씨 산인데 심민이 다 팔아버렸으니 배씨 무덤은 어느 곳에 두겠는가? 심민의 죄가 매우 분통하고 해괴하다. 이번에 다투는 지점에 대해 배민은 안산(案山)을 겸하는 단백호(單白虎)이나, 전민은 비록 백호(白虎) 지점이라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한 타인의 무덤의 금장(禁葬) 지점을 건넌 지점이다. 만약 이 기슭을 빼앗았다면 배씨 산소가 어디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았어야 한다. 전민을 패소에 처하라'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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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辰星父塚金辰星曾祖母塚金辰星亡母新塚自李東憲母墓相距四十九步坐立俱見金辰星曾祖父塚李東憲母墓自金辰星母塚相距四十九步坐立俱見隻金辰星[着名]起訟李東憲[着名]刑吏姜周元[着名]摘奸鄕所全陽宅[着名]〈題辭〉大典通編山訟條在宗親六品限以五十步而文武官則遞減一十步今此禁葬係是通編所定步數之外且金辰星■■入葬處乃是繼葬於先山階下則繼葬之勿禁亦是法典依法典李民置之落科事戊子四月卄三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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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1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병술년 1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병술년 1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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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正月二十四日馬浦冷川里丙戌稅米壹石捧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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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三年戊子十二月二十一日 幼學李彩原前明文右文爲以要用所致 伏在茶山坪崗字垈田四斗落只 卜數四卜四束庫乙 價折錢文三兩五戔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本文記幷以 永永放賣事田主 幼學 羅尙義[着名]證筆 尹忠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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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91년 김태종(金兌宗) 등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寡婦 金氏 金兌宗 寡婦 金氏<右掌>, 朴能<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9 1791년 10월 6일에 과부 김씨와 장자 이윤이 김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91년 10월 6일에 과부 김씨와 장자 이윤이 김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경작해 오던 다산평(茶山坪) 강자대전(崗字垈田) 4두락, 복수(卜數)로 4복 4속인 땅을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전문 3냥 5전으로 값을 치고 본문기(本文記)까지 아울러 방매하니 훗날 문중 자손들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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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年 月 日 羅州考丙子成籍戶口帳內荷衣島於㤙村住第 統第二戶閒良金明學故代昇祿年五十一丙戌本 金海父閒良 明學祖閒良 聖光曾祖閒良 弼奉外祖閒良 朴高兀 本密陽妻金姓年四十二乙未 本光山父閒良 秃蒙祖閒良 眞言曾祖閒良 守封外祖閒良 李仁厚 本慶州卛子重碩年二十丁巳等癸酉戶口相凖 [周俠無改印][羅州牧使之印]牧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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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九月十三日 雙巖面高山村 禁養摘奸圖形記◯ 裵塚外靑龍 ◯ 沈塚靑龍 ◯ ◯ 全塚◯◯◯◯ ◯ 裵塚◯ 裵塚 ◯ 裵塚 ◯ 裵塚 ■■■(◯ 裵塚) ◯ 沈塚白虎摘奸 鄕所 吳(背面)背 裵民之許其山於沈民者出於姻姬之誼而 沈民之賣於全民者 其貧寒所致也 初則以一席之地賣之再則以全局賣之 山在裵山 而沈民盡賣 則裵塚置於何處乎 沈民之罪 極涉痛駭而 今番爭地裵民 則兼案山單白虎全民則雖曰白虎地 且稍遠 又是越人塚禁葬也 若奪此麓 則借問裵山何在 全民置之落科事十五[印][兼官]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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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巖面軍藏洞居 裵信權右謹告情由事段 民之先山在於本面高山老嫗峙 而數百年禁養松楸鬱密是乎加尼 今月初 高山村居趙同錫爲名人 素是武斷無憚之類 同松楸四十餘負 暗自偸斫 豈有如許無據之習乎 松楸濫斫之罪 昭載法典 故緣由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上項趙同錫 發差捉致 嚴治他人松楸無難偸斫之罪是乎遣 松楸價 從時價推給之地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酉二月 日他山松楸 何可偸斫是旀況法禁者乎[印](背面)卽爲率待向事狀者十二[印][行使]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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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전영오(全永五)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五 暗行御史 暗行御史<押> 馬牌印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118 1883년 3월에 전영오가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 의송. 1883년(고종 20) 3월에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오(全永五)가 암행어사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전영오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을 남의 선산에 있는 목재를 베어갔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있다. 전영오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조부모 묘소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의 산지에 있다. 그 터는 심낙빈(沈洛彬)의 선산이었는데, 사산(四山)의 터를 그에게 매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낮에 장사를 지내고 산지기를 두고 관리해 온 지가 40여 년이 되었다. 산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소위 배씨 집안의 무덤이 그 안에 있었지만, 배씨 무덤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 배씨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지 못했으니 애초에 어찌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것이었겠는가? 배씨 집안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선조 무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꾀를 내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도형(圖形)을 그린 후 명확히 처분한 뎨김(題音)이 있었기에 다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난 무인년(1878)에 배한조(裵漢祚)가 그의 종족(宗族) 40명과 함께 우리 산지기를 묶어 놓고 40년간 관리해 온 목재를 일시에 베어갔다. 그들의 행위는 그 터를 모두 빼앗을 목적으로 시험하는 꾀를 뿌리고 있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주장한 전영오는 앞뒤의 문서를 제출하면서 베어간 목재 값을 받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6일에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상세히 조사하고 조처하여 다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해가 없게 할 것"이라고 피고(배한조)가 있는 관아에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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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九月十八日 雙巖面老嫗峙 寶城全永五與裵漢祚山訟 圖形記西◯ 裵塚◯ 酉坐 全永五祖父塚 距裵漢祚六代祖父母塚 二十五步◯ 酉坐 全永五祖母塚 距裵漢祚六代祖父母塚 二十二步◯ 全永五置標處◯ 沈塚◯ 沈塚◯ 申坐 裵漢祚六代祖母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二十五步 坐不見 立見◯ 申坐 裵漢祚六代祖父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二十五步 坐不見 立見◯ 申坐 裵漢祚八代祖母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三十步 坐立俱見◯ 申坐 裵漢祚八代祖父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三十一步 坐立俱見 ◯ 申坐 沈洛彬高祖母塚山主 幼學 裵漢祚 [着名]全永五 [着名]摘奸刑吏 金升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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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六年壬寅十月初六日 幼學金兌宗明文右明文事段 祖上給得耕食是去在茶山坪崗字垈田四斗落只 卜數四卜四束庫乙 價折錢文三兩五戔 依數捧上爲遣 右人本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門中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呈事田主 寡婦 金氏[右掌]長子 李潤證人 田主從兄 李孝玉證筆 幼學 朴能[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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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필묵계원(筆墨契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崔福鉉 筆墨契員 崔福鉉<着名>, 崔夢盛<着名>, 朴宗休<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5년 3월 15일에 서제계(書齊契) 집강 최복현이 필묵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95년 3월 15일에 서제계(書齊契) 집강 최복현이 필묵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흉년이 들어 서제계원들이 살아갈 방도가 어려우므로 부득이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대운동(大云洞)에 있는 청자답(請字畓) 1두락 2배미[夜], 부수(負數)로 1복인 곳과 장재평(壯財坪) 비자반답(悲字返畓) 1두락 2배미, 부수로 1복 5속인 곳을 전문 4냥으로 값을 쳐서 받고 영구히 방매하는데,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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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六十一年乙卯三月十五日 筆墨契員前明文右明文事段 當此凶年 書齊契員 生道爲難仍于 不得而縣地淸溪面大云洞伏在 請字畓一斗落只二夜 負數一卜庫果 壯財坪悲字返畓一斗落只二夜味負數一卜五束庫乙 價折錢文四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出給爲▣…▣契中 若有雜談 則此文卞正事畓主 書齊契執綱 幼學 崔福鉉[着名]證 幼學 崔夢盛[着名]筆 幼學 朴宗休[着名](背面)筆墨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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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김육란(金六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弼宗 金六蘭 金弼宗<着名>, 金亨宗<着名>, 李再聃<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3년 11월 22일에 장형(長兄) 김필종이 사제(舍弟) 육란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03년 11월 22일에 장형 김필종이 사제 육란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자기 몫으로 받은 전답을 경작해 오다가 긴요히 쓸 곳이 있어 해남현 옥비안구평(玉妃案口坪) 관자답(闕字畓) 5두락 3배미, 부수(負數) 15복 5속인 땅을 전문 30냥으로 값을 쳐서 받고 방매하되 본문기(本文記)는 분실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추후 자손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명문으로써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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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년 의인이씨(宜人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1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宜人李氏 羅晩命 羅斗冬<着名>, 金珝<着名>, 金瓚<着名>, 金珽<着名>, 羅晩運<着名> □…□(4.5×4.8), □…□ 2顆(5.3×5.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0831 1706년 2월 27일에 재주인 계모 의인이씨가 가옹의 대상을 마친 뒤에 가옹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재산 등을 가옹의 유지에 따라 가옹의 부모·가옹 내외·전처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의 제위조 및 전처에게서 낳은 두 딸과 양자에게 각 몫을 나누어 지급하면서 작성한 재산상속 문서 1706년(숙종 32) 2월 27일에 재주(財主)인 계모(繼母) 의인이씨(宜人李氏)가 가옹(家翁)의 대상(大祥)을 마친 뒤에 가옹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재산 등을 가옹의 유지(遺旨)에 따라 가옹의 부모·가옹 내외·전처(前妻)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의 제위조(祭位條) 및 전처에게서 낳은 두 딸과 양자에게 각 몫을 나누어 지급하면서 작성한 재산상속 문서이다. 의인이씨의 가옹이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흘러 이제 막 대상까지 끝나 차마 말할 수 없이 비통하였다. 가옹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만 있고 후사(後嗣)가 없었는데 늦은 나이에 양자(養子)를 얻어 선조(先祖)의 제사를 의탁할 곳이 있게 되었으나 미처 집안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였다. 가옹이 임종할 때에 제위조 및 자녀에게 나누어 줄 땅과 노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누이의 아들인 김찬(金瓚)에게 글자를 쓰게 하게 하여 조목별로 열거해 놓았다. 이에 한결같이 가옹이 남긴 뜻에 따라 각 자녀에게 몫을 나누어 상속하고 분재기를 작성하였는데, 전처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인 만복(晩復) 또한 제위조가 없어서는 안되기에 그의 제위조를 후록(後錄) 하였다. 각 제위조와 각 자녀별 상속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옹 부모의 제위조는 여종 1구, 종 1구, 논 15마지기 68짐, 밭 21마지기 등 97짐 9뭇이다. 이 제위조는 전에 이미 구획하여 정해 놓았으나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 이 문서에 함께 기록해 두었다. 가옹 부부의 제위조는 종 1구, 논 21마지기 88짐 5뭇이며, 전처에게서 낳은 죽은 아들 만복의 제위조는 논 2마지기이다. 장녀의 남편 학생 고경(高璟)의 몫은 여종 1구, 종 1구, 논 10마지기 30짐 9뭇, 밭 3말 5되지기, 차녀 남편 유학 김수익(金壽益)의 몫은 여종 덕이(德伊) 1구, 논 10마지기 25짐 7뭇, 밭 4말 2되지기 7짐 6뭇이다. 이중 여종 덕이는 사위 이름으로 산 것이지만 가옹이 살아있을 때에 값을 지급하여 사게 한 것이므로 지금 이 몫 안에 기록하니 나중에 의심하지 말 것을 추록하였다. 양자 만명(晩命)의 몫은 종 4구, 여종 2구, 논 28마지기 등 54짐 1뭇이다. 이중에 가옹 남매가 몫으로 받은 전답과 노비는 모두 가옹의 어머니가 처분한 것을 따라 나눈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세월만 보내다가 미처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지금 이 문서를 작성할 때에 강옹의 여러 누이의 아들들이 함께 참여하여 착명(着名)하므로 마땅히 이 문서로 훗날의 증거로 삼을 것을 추록하였다. 또 도망 노비는 소명(小名)으로 문서 왼쪽 아래에 열거해서 적어두므로 내외 자손 중에서 추심한 자가 반을 갖고 그 나머지 반은 손자에게 갖도록 하되 1구만을 추심한 경우에는 모두 손자가 갖도록 하였다. 도망 노비의 수는 종 4구, 여종 2구이며, 이노곡(伊老谷)에 있는 약간의 전답은 몫으로 나누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죽은 아들 만복의 장지는 너무 먼 곳에 있어 영원히 외로운 혼으로 만들었으므로 너무 불쌍하다. 이에 장차 선산의 산기슭으로 묘를 옮길 계획이므로 그때 이장 비용으로 이노곡을 팔아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문서 끝에 기재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참여한 사람은 재주인 계모 의인이씨를 비롯하여 증인으로 가옹의 동성(同姓) 8촌 동생인 생원 나두동(羅斗冬), 이성(異姓) 3촌 조카인 유학 김후(金珝), 유학 김찬(金瓚), 유학 김정(金珽) 등 4인 및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 가옹의 동성 7촌 조카 유학 나만운(羅晩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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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四十五年丙戌二月二十七日 子女等處 衿給明文右文爲區處事 顧余命道窮簿 家翁謝世 而日月荏苒 再朞此過 罔極之▣(痛) ▣▣▣(不忍言)是在果 家翁只有前室所生兩女 而不幸無嗣是如可 晩得繼子▣使先祀有托 而未及處置家事 ▣▣▣幽明之憾 尤如何哉 家翁臨終之時祭位條及子女處分給田民曲折 使甥姪金瓚執筆條列爲有如乎 一依家翁遺意 子女處衿給成文是在果 前室亡子晩復段置 亦不無祭位 故其位畓後錄爲去乎 日後如有雜談之弊 則持此卞正事家翁考妣祭位條婢己化二所生婢次香年十八己巳 三所生奴次生年十三甲戌 大安路下黃字畓六斗落二十六卜九束 東門外冬字畓路下七斗落 路上二斗落 並四十一卜一束 南門外閏字田太六斗落二作 並三十四卜八束 川越淡字田牟九斗落十四卜二束 家垈地字田三作 並四十四卜八束 南山底天字田三卜三束 印 此祭位条 則家翁先妣 曾已區處定出 而無成文之事乙仍于 並錄於此文中家翁內外祭位條婢己化一所生奴仁生年二十六辛酉 伏巖己字畓七斗落三十五卜七束 能字畓三斗落十一卜五束 得字畓四斗落十四卜七束 欲字畓七斗落二十六卜六束 印家翁前室亡子晩復祭位條曲江松亭坪松字畓十二斗落三十二卜五束內西邊■■■■■■■(二斗落五卜五束) 南平德谷面萬淵坊築底字畓七斗落內下邊二斗落 印 ■■■■■■■■■■■■■■■■■■■■■■■■■■■■■■■■■■■■■■■■■■■■■■■■■■■■■■■■■■■■■■■■■■■■■(此南平畓二斗落段 余之同生兄克梅請以 桃川畓二斗落隨便相換 故先以南平畓成文以給 而桃川畓 則尙未及捧相換明文是置 從後捧明文次知 故如許曲折 並爲載錄事長女婿學生高璟衿買得婢好禮年二十五壬戌 同婢一所生奴好生年四癸未 曲江面松亭坪事字畓五斗落十七卜四束 同坪松字畓十二斗落三十二卜五束內東邊五斗落十三卜五束豆叱洞髮字田二斗落七卜六束 松亭坪○字田一斗五升落 印 院後洞牟奴 ○字畓四斗落段 買得時 以渠之谷物給價 故特爲加給事次女婿幼學金壽益衿買得婢德伊年二十四癸亥 曲江面松亭坪松字畓五斗落十二卜二束 同坪松字畓十二斗落三十二卜五束內中邊五斗落十三卜五束 松亭舊基前田二斗落七卜六束 松亭坪○字田一斗五升落 印 此婢德伊段 雖以女婿名買得 而家翁生時 備給婢價 使之買得 故今爲載錄於分衿中 日後子孫中 勿以此致疑事子晩命衿買得奴武鶴年二十九戊午 婢金德一所生奴萬伊年五十一丙申 婢得香二所生奴牟老年三十三甲寅 買得婢桂月年四十八己亥 同婢一所生奴非里年十一丙子 二所生婢淡禮年八己卯 曲江面松亭坪■■■■■■■■■■■■■■■■■■■■■■■(事字畓二斗落 豆叱洞髮字畓十斗落四作 幷五十卜七束) 南平德谷面鐵冶坪雙橋下暑字畓七斗落二作 幷三十一卜四束 登乃村前洪字畓五斗落二十一卜七束 南平石面城基洞○字畓九斗落 堡坪文字畓七斗落二十九卜 印此亦中 家翁娚妹衿得田民 一遵家翁先妣處置分執已久 而遷延歲月 未及成文爲有如乎 今此成文時 家翁之諸甥姪 同參着名 則亦當以此後考事又此亦中 逃亡奴婢小名列書左下爲去乎 內外子孫中 推尋者 一半執持爲遣 其餘一半 則使孫執持 而一口叱分推尋 則都執宜當事逃奴婢買得奴禮奉年五十一丙申 買得婢接上年七十三甲戌 同婢一所生奴忠老年五十二乙未 買得奴夢立年五十丁酉 婢延西非一所生奴日龍六十九戊寅 二所生婢近介年三十八己酉 印又此亦中 伊老谷略干田畓 極爲零星乙仍于 不得分給於各衿是去乎 家翁前室亡子晩復 旣葬遠地 永作孤魂 情所可矜是在果 來頭將欲移葬於先壠之麓 其時賣用宜當事際財主 繼母 宜人李氏[圖署]證 家翁同姓八寸弟 生員 羅斗冬[着名]家翁異姓三寸姪 幼學 金珝[着名]家翁異姓三寸姪 幼學 金瓚[着名]家翁異姓三寸姪 幼學 金珽[着名]筆 家翁同姓七寸姪 幼學 羅晩運[着名]○ 연결문서1706년 의인이씨(宜人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11706년 의인이씨(宜人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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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四十五年丙戌二月二十七日 子女等處 衿給明文右文爲區處事 顧余命道窮簿 家翁謝世而 日月荏苒 再朞此過 罔極之痛 有不忍言是在果 家翁只有嫡室所生兩女 而不幸無嗣是如可 晩得繼子 可使先祀有托 而未及處置 家翁人事倏變 幽明之憾 尤如何哉 家翁臨終之時 祭位條及子女處 分給田民曲折 使甥姪金瓚執筆條列爲有如乎 一依家翁遺意 子女處衿給成文是在果 前室亡子晩服段置 亦不無祭位 故其位畓後錄爲去乎日後如有雜談之弊 則持此卞正事家翁考妣祭位條婢己化二所生婢次香年十八己巳 三所生奴次生年十三甲戌 大安路下黃字畓六斗落二十六卜九束東 門外冬字畓路下五斗落路上二斗落並四十一卜一束 南門外閏字田太六斗落二作並三十四卜八束 川越淡字田牟九斗落十四卜二束 家垈地字田三作並四十四卜八束 南山底天字田三卜三束 印此祭位条 則家翁先妣曾己區處定出 而無成文之事乙仍于 並錄於此文中家翁內外祭位條婢己化一所生奴仁生年二十六辛酉 伏巖己字畓七斗落三十五卜七束 能字畓三斗落十一卜五束 得字畓四斗落十四卜七束 欲字畓七斗落二十六卜六束 印家翁前室亡子晩復祭位條曲江松亭坪松字畓十二斗落三十二卜五束內西邊二斗落五卜五束 南平德谷面萬淵坊築底 字畓七斗落內下邊二斗落 印如許曲折並爲載錄事長女婿學生高璟衿買得婢好禮年二十五壬戌 同婢一所生奴好生年四癸未 曲江面松亭坪事字畓五斗落十七卜四束 同坪松字畓十二斗落三十二卜五束內東邊五斗落十三卜五束 豆叱洞髮字田二斗落七卜六束 松亭坪 字田一斗五升落 印院後洞牟奴 字畓四斗落段 買得時 以渠之谷物給價 故特爲加給事次女婿幼學金壽益衿買得婢德伊年二十四癸亥 曲江面松亭坪松字畓五斗落十二卜二束 同坪松字畓十二斗落三十二卜五束內中邊五斗落十三卜五束 松亭舊基前田二斗落七卜六束 松亭坪 字田一斗五升落 印此婢德伊段 雖以女婿名買得 而家翁生時 備給婢價使之買得 故今爲載錄於分衿中 後子孫中勿以此致疑事子晩命衿買得奴武鶴年二十九戊午 婢金德一所生奴萬伊年五十一丙申 婢得香二所生奴牟老年三十三甲寅 買得婢桂月年四十八己亥 同婢一所生奴非里年十一丙子二所生婢淡禮年八己卯 曲江面松亭坪事字畓二斗落 豆叱洞髮字畓十斗落四作幷五十卜七束 南平德谷面鐵冶坪雙橋下暑字畓七斗落二作幷三十一卜四束 登乃村前洪字畓五斗落二十一卜七束 南平石面城基洞 字畓九斗落 堡坪文字畓七斗落二十九卜 印此亦中 家翁娚妹衿得田民 一遵家翁先妣處置分執已久 而遷延歲月 未及成文爲有如乎 今此成文時家翁之諸甥姪同參着名 則亦當以此後考事又此亦中 逃亡奴婢小名列書左下爲去乎 內外子孫中推尋者 一半執爲遣 其餘一半 則使孫執持 而一口叱分推尋 則都執宜當事逃奴婢買得奴禮奉年五十一丙申 買得婢接上年七十三甲戌 同婢一所生奴忠老年五十二乙未 買得奴夢立年五十丁酉 婢延西非一所生奴日龍六十九戊寅 二所生婢延介年三十八己酉 印又此亦中 伊老谷略干田畓 極爲零星乙仍于 不得分給於各衿是去乎 家翁前室亡子晩復旣葬遠地 永作孤魂 情所可矜是在果 來頭將欲移葬於先壠之麓 其時賣用宜當事際財主 繼母宜人李氏[印]證 家翁同姓八寸弟 生員 羅斗冬[手決]家翁異姓三寸姪 幼學 金珝[手決]家翁異姓三寸姪 幼學 金瓚[手決]家翁異姓三寸姪 幼學 金珽[手決]筆 家翁同姓七寸姪 幼學 羅晩運[手決]○ 연결문서1706년 의인이씨(宜人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11706년 의인이씨(宜人李氏) 분급문기(分給文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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