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17956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隱峯全書序不佞嘗讀宋子大全上 肅廟疏 有曰聖人之修道立敎者三綱五常而已 而所謂節義者 所以扶植此物也 後世義理不明 遂分道學與節義爲二 臣未見捨節義而爲道學者也其言明白痛快 可以訂頑而砭愚矣 維我東方道學節義之兼有而不偏者 在勝國 圃隱鄭先生在 本朝 重峯趙先生是已夫以兩先生之道嫡孔孟 學傳程朱 蔚然爲百代之師宗 則其成仁取義 扶倫立紀之功 固可以軒天地耀日月 而在兩先生 特其敦化之川流 全體之一節耳 然使兩先生苟不能見危授命臨亂效死 則何以爲兩先生也哉 尤翁又嘗曰 安牛山有氣節 南方士子 賴此丈不失趨向者甚多 是所謂不可捨節義而爲道學者也 此其牛山安先生所以景慕兩先生而名其堂以隱峯也歟 先生纔過成童 便已志學 廢棄擧業 專意性理 自弱冠前 服事牛溪成先生 備聞道義之蘊 受其衣書之託 其說大學也 深契乎朱子章句之旨 其辨四七也 折衷於栗谷理氣之說至於古今典禮 亦有考證 沙溪先生許之以精博 則斯可見造詣之純正見識之高明也 先生踐履篤實 內行純備 深以後世口耳之習爲戒 每於訓誨後生也 輒擧上蔡鸚鵡之譏以申申焉 其知行之竝進有如此者 以先生道德學問之實 出可以尊主庇民 處可以立言垂後 觀於尤翁之答先生書 引顔子陋巷自樂 以有孔子在焉爲譬 而欲先生之以道自任者 又可見矣 光海斁倫 決意大歸 仁廟改玉 暫應 恩命 而權凶攛掇 一不被汚 倭胡搶攘 又興義旅 正誣史而衛前賢 端士趨而開來學 是皆先生出處之合乎義 功化之及於人者也 栗谷先生石潭日記 牛溪先生謂以最多格言 可以垂之于後 百世之下 見斯人之爲靑天白日 極爲關係者也 而牛溪付之先生 又有牛溪與先生手牘 及夫倭賊之陷南原也 先生奉老避難 以手牘納于衣縫中 竝與日記而以身守之 遂得俱全於兵燹 此一節 又令人深有感於當日師生相與之義矣 至若庚辰斥和一疏 歷陳 皇朝再造之恩 深明春秋尊攘之義 辭氣激烈 義理嚴正 可使胡澹庵封事不得專美於前 豈不偉歟 昔朱夫子生於南渡之後 慨然以世道爲憂 以推明節義爲一大事 凡有節義之人 無一不表章而筆之於書 此皆國家命脈所在也 夫道學衰而節義亡 節義亡而國隨之 此古人法言也 非朱子之道德 孰能眷眷於元氣之扶 若是也哉 先生於是乎 蓋有所受焉矣 噫 我朝以儒立國 而諸賢相繼輩出 雖不得柄用 然而倡明斯道扶植名檢 寘身於富貴利達之外 束世於禮義廉恥之中 使夫人人者庶幾知民彝物則之重 而免淪於夷狄禽獸 則信乎名節爲道學之藩籬 降至近日 去古寢邈 而賢澤遂斬 正學墜地 利慾滔天 熙來穰往 忞忞貿貿 不復知道德之爲何物 名節之爲何事 此正閔馬父之所深憂也 則輒緬懷先生之風 若霄漢之不可攀也 嗚呼唏矣 先生文集 印布而未廣 年譜則刊本或欠草率 至於己卯遺蹟,混定編錄 抗義新編 或刊或謄而散見各出 難以會通 先生六代孫寢卽公壽祿以年譜與附錄校讎未精 更加參訂 而又以所述諸書合爲一 統名之以隱峯全書 八代孫橚繼以掃塵 將付剞劂 用壽其傳 以附錄二冊屬不佞 以檼栝增損 而衰病孤陋 固辭不得 況於弁卷 尤有所不敢當者 而從弟錦判秉老書曰 此家自牛山以後 世有學行 冠冕不絶 卽湖南之大家也 且先生是牛溪門人 則與我先祖昭敏公有同門之義雖以兄之不欲酬應人家文字 而至於此書之請序文 不可恝然余於是有不忍終辭者 禮曰顯揚先祖 所以崇孝也 此不佞所以有感於安氏爲先之誠 靡極不至 又幸此書之大有補於世敎深有功於斯文也 仍竊念先生道德之淵懿 樹立之卓絶 已有朝家崇報之典 先輩稱述之語 備載於行狀年譜 覽者可以詳之 今姑最其平日所以欽仰而感歎者 謹書之如右云崇禎四甲子遯之下浣 後學楊州趙秉德序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同治十三〖二〗年癸酉十一月二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衿得竹田累年培养是夛可不得已伏在甲鄕面杏亭村後养〔鞠〕字二斗落卜數五負二束廤價折錢文什伍兩依數捧上是遣右前新舊文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則以此憑考事竹田主幼斈丁鉉弘[着名]證筆幼斈 金繪材[着名]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768년 이채원(李彩原)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羅尙義 李彩原 羅尙義<着名>, 尹忠彦<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9 1768년 12월 21일에 유학 나상의가 이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68년 12월 21일에 유학 나상의가 이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산평(茶山坪) 강자대전(崗字垈田) 4두락, 복수(卜數)로 4복 4속인 땅을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전문 3냥 5전으로 값을 치고 본문기(本文記)까지 아울러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을유년 해남현(海南縣) 아전(衙前) 자문(尺文) 고문서-증빙류-자문 海南縣 衙前 傳關色 金<押> 3顆(원형,3.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유년에 해남현 아전들이 발급한 자문 을유년에 해남현 아전들이 발급한 자문이다. 총 3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인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문은 을유년 6월 29일에 전관색(傳關色) 김(金)이 작성한 것이다. 전관색은 관청끼리 주고받는 문서인 관(關)의 발신을 담당하는 아전으로 추정되는데, ?영총(營總)?에 따르면 전관색은 대동색(大同色)이 겸하고 전관세(傳關稅)의 수취, 전관인(傳關人)에 대한 급료 지급 등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자문의 내용은 해남현 마포면(浦面五) 소평(小坪)의 세전(稅錢)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문은 을유년 5월 20일에 장세색(裝稅色) 안(安)이 작성한 것이다. 장세색은 세미 혹은 세전을 선박에 적재하는 아전으로 추정된다. 자문의 내용은 마포면 냉천리(冷川里)의 세전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문은 을유년 7월 8일에 색리 안(安)이 작성한 것이다. 맥락상 앞의 장세색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 자문의 내용은 마포면 냉천리(冷川里)에서 명례궁(明禮宮)에 납부하는 세전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馬浦面五小坪稅代捧上記錢貳兩 他洞稅錢錢拾壹兩捌戔玖分 長寸稅錢錢肆兩肆戔伍分 安丁稅錢錢貳兩壹戔壹分 奉西稅錢錢貳兩伍戔參分 冷泉稅錢錢貳兩貳分 報新德稅錢乙酉六月卄九日 傳關色金[着押][印]馬浦冷川里稅代錢中拾壹兩壹戔伍分捧上 印本縣已奉納乙酉五月二十日 裝挩色 安[着押]馬浦冷川里明禮宮稅代錢壹兩捧上 印乙酉七月初八日捧上 安[着押]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74년 김조이(金召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召史 綾州牧使之印(7.0x7.3),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08 1774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 1774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는 김소사가 65세 때의 것으로, 김소사의 아버지는 한량(閑良) 막생, 조부는 양인(良人) 막쇠, 외조는 업무(業武)인 최논세(崔論世)이다. 본래 호주(戶主)의 사조(四祖)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준호구에는 김소사의 증조가 누락되어 있다. 김소사의 이전 준호구에 기재되어 있던 아들과 딸 하나는 빠져 있고 막내딸만 기재되어 있다. 분가와 출가 등으로 독립한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道光拾秊庚寅二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位土畓 累年耕食是如可要用所致 不得已本府黃田面下道霅峙山令村前九浦坪 職字畓 四斗落 負數十柒卜爲三郞廊帳庫乙價折錢文陸拾貳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幷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罪之弊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自筆畓主 幼學 趙在義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裵幼華爲朝奉大夫行金泉道察訪者康熙六年九月十一日丁九別加[施命之寶]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李挺幹爲折衝將軍者嘉慶 年 月 日加事承傳(小帖)行水原府留守爲成給事 本府役事效勞人 折衝加資小帖成給向事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右下幼學李挺幹 準此嘉慶六年七月 日成給[帖] 行留守 [署押][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承仕郞內侍敎官裵幼章贈通訓大夫司憲府執義者乾隆十三年十一月 日忠孝卓異 贈職事承傳[施命之寶]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寶城 全守門將宅奴允乭右謹陳所志事段 矣宅先山 在於 治下雙巖面老嫗峙山麓 而三十餘年禁養是加尼 矣上典長在京中是乎所 京債許多 故勢不得已 去年良中 先山丘木放賣是乎則 不意裵漢祚裵鎭五突出作黨稱以渠之禁養是如 毆打山直 丘木盡爲燒火是乎所 前等 使道時起訟文蹟果 賣買文記 昭然是去乙 同裵民 不意生臆 如是作梗 世豈有如許無嚴之習乎 前後文?連帖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同裵民等 捉致法庭 ▣致臆奪禁養之習是遣 燒火松楸 毆打山直之罪 依律施行事處分爲白只爲使道主 處分乙亥九月 日斯文嚴治次裵漢祚裵鎭五捉來事主人 初九[印][兼官] [署押][爻周](背面)摘奸以來事十一日 刑吏[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雙巖面月谷 裵漢祚鎭五右謹告夫繩墨之下 曲直自分 明鏡之討 妍媸難逃 今我 城主明察之下 孰敢一毫隱微裁 民等橫被寶城全民之健訟 養山摘奸後 圖形記背 題內 全民置之落科事敎是是乎所 訟案已斷 賴爲民等家幽明間百代不忘之文貼是乎矣 彼全民出沒京鄕間者也 而且有前日枉詐文蹟是乎則 渠不知盜買於偸賣之橫習 慮有日後更閙之弊 故緣由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 後考次 立旨 題下之地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亥九月日已悉於圖形背題向事十六[印][兼官] [署押]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0년 전영태(全永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泰 順天府使 □…□<押> □…□(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118 1880년 3월에 전영태가 순천도호부사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80년(고종 17) 3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태(全永泰)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이다. 전영태는 1875년(고종 12) 순천에 있는 선산을 두고 배한조(裵漢祚) 등과 산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소지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는 산지의 목재를 쌍암면(雙巖面)에 사는 배한조(裵漢祚), 배진오(裵鎭五), 배정권(裵鼎權)이 훔쳐 베어갔다고 고발하고 있다. 전영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영태는 심낙빈(沈洛彬)의 선산 구역에 있는 산지를 매입했고, 두 분 선조의 분묘를 장사지낸 후에는 그 사산(四山)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묘지기를 두고 집을 짓고 논을 사서 보호 관리해 온 지가 40년이 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몇 년 동안 서울에 머무느라 산지의 목재를 살피지 못했는데, 몇 년 전 배씨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 소나무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작당하여 산지기를 구타하고 사산(四山)의 목재를 모두 베어갔다. 배씨 집안의 무덤이 그 구역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산지를 매입했을 초기에는 무덤 이야기도 없었기에 심낙빈이 매도했던 것이다. 그들이 사는 곳이 가까운 거리라서 처음에 본인이 장자 지내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금지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지난번 소송에서는 배씨 집안 사람들이 꾀를 써서 소송을 일으켰지만, 해당지역의 도형(圖形)을 그린 후 명확히 판결한 뎨김[題音]이 남아 있다. 또한 면리(面里)의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별다른 말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몰래 목재를 베어서 모두 가져갔으니 그 지역을 모두 빼앗기 위해 시험해 보는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전영태는 전후의 문서를 제출하니 수령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배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한편 소나뭇값 천여 냥을 받아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부사는 23일에 "과연 정소(呈訴)한 바와 같다면 배씨 놈들의 행위가 극히 통분할 만하다. 조사해 묻고자 하니 모두 붙잡아 보내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뎨김의 내용에 효주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효주라고 글자만 써 놓았다.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전영택이 패소하여 그 이후에 효주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乾隆三十九年正月日綾州牧▣〔考〕▣〔甲〕午成籍戶口帳內北面花南里第十一統第三戶獨女金召史年六十五庚寅本金海父閑良莫生祖良人漠金外祖業武崔論世本密陽女年二十乙亥辛卯戶口相準者牧使[署押] [綾州牧印][周挾 字改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13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1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1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와 아들 정열(廷說)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정열의 개명 전 이름은 정형(廷衡)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45세이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다.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癸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卄九統第四戶幼學羅得儉年四十五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奉母房氏歲八十甲寅妻金氏歲四十五己丑籍光山父學生 萬錠祖學生 㶅曾祖學生漢鳴外祖學生金應夏本金海率子廷衡改名廷說年二十六戊申賤口逃亡婢福丹年四十四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庚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67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6.0×6.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67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67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48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현성(鉉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丁卯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三戶幼學羅綏成年四十八庚辰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四十四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 埰臣年四十六壬午幼學 鉉成年三十四甲午賤口逃亡婢福丹甲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28년 이동헌(李東憲)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5顆(6.6×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20 1828년 이동헌과 김진성(金辰星)과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1828년 이동헌과 김진성의 산송 과정에서 작성된 도형(圖形)이다. 함평현 평릉면 사산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신광면 장산에 사는 김진성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동헌 측은 자신의 어머니 묘소 뒤쪽으로 40여 보(步)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김진성이 상놈의 신분으로 양반가의 분산(墳山)에 범장(犯葬)을 하였다고 하였고, 김진성은 계장(繼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함평현의 형리(刑吏)와 향소(鄕所)가 함께 적간하여 도형을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 양측과 형리, 적간 향소 네 명이 모두 착명하였다. 도형을 보면 이동헌의 어머니 무덤 위쪽으로 김진성의 부모, 증조부모 총 4기의 무덤이 있고 그 가운데 김진성이 어머니 무덤을 새로 쓴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헌의 어머니 무덤과 김진성의 어머니 무덤은 거리가 49보(步)이고 앉아서나 서서나 모두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대전통편 산송조에는 종친으로 6품인 경우는 50보로 제한을 두고 있고 문무관은 여기에서 10보씩 줄이는데, 이 무덤의 경우는 대전통편에서 정한 보수(步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진성이 입장(入葬)한 곳은 선대 무덤의 계하(階下)에 계장(繼葬)한 것이니 계장한 것은 금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전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동헌에게 패소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3년 전영오(全永五)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全永五 全羅道觀察使 巡使<押> □…□ 5顆(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118 1883년 9월에 전영오가 전라감영에 올린 산송 의송. 1883년(고종 20) 9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가 전라감영(全羅監營)에 올린 의송이다. 3년 전인 1880년(고종 17) 3월에 보성군(寶城郡)에 사는 전영태(全永泰)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올린 산송 소지가 남아 있다. 이번 의송 역시 3년 전 소지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 의송을 통해 전영오(全永五)가 전라 감영에 호소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영오의 조부 묘소가 순천(順天)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장사를 지낼 때 심낙빈(沈洛彬)으로부터 앞뒤의 산지를 매입했다. 배씨 집안의 무덤[裵塚]이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은 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산지를 관리하여 소나무가 울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산 밑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족당(族黨) 45명을 이끌고 와서는 우리 산지기를 결박하고 산에 가득한 목재를 그의 선산에 있다고 칭하면서 전부 베어가 버렸다. 이에 전영오는 함부로 소나무를 자른 배한조와 배정권을 잡아 가두어 법률에 따라 처벌해 주고, 소나뭇값 1천여 냥을 즉시 받아달라고 감영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라감영에서는 초 5일 신시(申時)에 "이전 뎨김에서 이미 단안(斷案)하였다. 함부로 베어내고 마치 자기 물건처럼 여겼으니 두 배씨 놈의 악한 습성이 매우 심하다. 잡아다가 조사하고 엄히 가두어, 호소한 바에 따라 받아낼 것"이라며 산소가 있는 지방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처분하였다. 하지만 이 문서에는 크게 '효주(爻周)'라고 쓰여 있다. 뎨김의 내용에 효주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효주라고 글자만 써 놓았다. 뎨김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뜻인지, 전영오가 패소하여 그 이후에 효주라고 써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세정보
517956
/25898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