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년 이채원(李彩原)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羅尙義 李彩原 羅尙義<着名>, 尹忠彦<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9 1768년 12월 21일에 유학 나상의가 이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68년 12월 21일에 유학 나상의가 이채원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산평(茶山坪) 강자대전(崗字垈田) 4두락, 복수(卜數)로 4복 4속인 땅을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전문 3냥 5전으로 값을 치고 본문기(本文記)까지 아울러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