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양주하(梁冑厦)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梁冑厦 寶城郡守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98년에 양주하가 보성군 관아에서 발급받은 준호구 1798년(정조 22)에 호주인 양주하(梁冑厦)가 보성군(寶城郡)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호구단자이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업·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입·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1)1) 『한국고문서입문』2(국사편찬위원회, 2021) 497쪽 참조. 본 호구단자는 후자에 해당한다. 양주하의 거주지는 송곡면(松谷面) 박곡촌(亳谷村) 제1리(里)이며, 제9통 제3호에 편성되었다.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신해년으로 올해 68세이고,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백씨(白氏, 70세 기유년생, 본관 水原)와 처의 사조(四祖), 아들 철진(喆鎭, 41세 무인년생)과 며느리 안씨(安氏, 46세 계유년생, 본관 竹山), 아들 국진(國鎭, 나이 40세 기묘년생)과 며느리 송씨(宋氏, 24세 신사년생, 본관 南陽), 아들 영진(永鎭, 나이 38세 신사년생)과 며느리 정씨(丁氏, 34세 을유년생, 본관 靈光), 아들 택진(宅鎭, 30세, 기축년생, 明鎭으로 개명)과 며느리 박씨(朴氏, 23세 병신년생, 본관 咸陽)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소유 중인 노비의 인적 사항이 도망 노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다. 양주하의 외조(外祖)인 선태구(宣泰九)는 진해현감(鎭海縣監)을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승정원일기』 영조 19년(1743) 9월 29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호구단자를 작성한 연도인 무오년은 1798년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