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년 홍석문(洪錫文) 분급문기(分給文記) 1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洪錫文 安命一 洪錫文<着名>, 洪元升<着名>, 洪元臣<着名>, 洪元謙<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73년 1월에 아버지인 홍석문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773년 1월 25일에 洪錫文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分給文記이다. 문서 첫행에 '分給都文記'라고 표기하고 있다. '都文記'한 여러 명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등의 행위로 인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개별 수취자에게 각각 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목록도 함께 적는 때도 있고, 수취자 개별 목록만 적는 때도 있다. 도문기는 각자 개별적인 목록만 적은 문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든 수취자의 분배 목록을 모아 적은 문서라는 의미이다. 문서의 서두에서 홍석문은 재산을 분배하는 소회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지금 육십하고도 다섯이 되었으니,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대를 모시는 山直의 位土와 부모 및 나 자신의 祭位條를 덜어내고, 이후 각각의 몫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밝힌 바와 같이 재산은 ①증조부모 山直의 位土, ②부모님 山直의 位土, ③아버님 祭位條, ④어머님 祭位條, ⑤본인과 처의 祭位條를 먼저 열거하고 있다. 이어서 친동생인 洪元謙에게 주는 재산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同生弟 元謙에 대한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슬퍼져 눈물을 흠뻑 적신다. 어버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우리 세 형제에게 재산을 처분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동생인 원겸은 기유년 정월 26일에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같은 해 2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우리 세 형제에게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기에 이 아우에게는 원래부터 都文書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름 가운데 들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을 덜어서 몫으로 주어야 하나, 아버님이 이미 손수 택하여 만든 바에 감히 손을 댈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 매입한 약간의 논을 몫으로 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겸에게 논 1.5마지기를 물려준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누대의 종손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손인 조카 洪弘樑에게도 3마지기의 논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정한 재산을 본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먼저 장자인 巨樑에게는 논 72마지기, 밭 19마지기, 노비 3명을, 딸인 安命一의 처에게는 논 72마지기, 밭 14마지기, 노비 1명을, 양자가 出繼한 아들인 東樑에게는 논 70마지기, 밭 24마지기를 배정하였다. 이어서 둘째 아들인 홍동량에게 주는 재산에 대해 별도의 단서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아버지 홍석문의 친동생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別錄으로 적은 단서는 "둘째 아들 동량은 친동생에게 出繼하였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법에서 차등이 있으므로, 2섬지기를 몫으로 주었지만 1섬지기의 논을 여기에 별도로 기록해 놓는다. 세상일은 어찌될지 모르므로, 혹시 罷養하는 일이 있으면 별도로 기록한 논을 둘째 아들인 동량이 차지하여 갈아먹도록 하라. 만약 영구히 出繼한다면 장자인 거량이 차지하여 갈아 먹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분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죽은 딸에 대해서 "죽은 딸은 나이 20이 되려 할 때 시집도 못 가고 죽었으니 더욱 가련하다. 德山洞의 선산에 있는 여분의 구릉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면서 묘 아래에 있는 논 1마지기를 산지기 위토로 배정한다고 적고 있다. 문서 작성에는 元財主인 아버지 홍석문 이외에 증인으로 친형인 元升과 친동생인 元臣과 元謙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