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6년 윤기영(尹機榮)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尹機榮 行縣監<押> □…□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66년 8월에 해남현에서 유학 윤기영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666년 8월에 윤기영이 해남현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윤기영의 주소는 해남현 비곡면(比谷面) 비곡리(比谷里)이다. 윤기영의 현재 나이는 53세이고 처 이씨(李氏, 28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노(奴) 돌모치(乭毛赤, 38세), 매득비(買得婢) 예성개(禮成介, 27세), 피노(被奴) 길남(吉南, 47세), 비(婢) 차옥(次玉, 26세)를 소유하고 있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