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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洞戶籍單子第 統第 戶幼學李台欽改名閏欽年三十六己丑本原州父學生 載勳祖學生 基春曾祖學生 馥光外祖學生金尙儀本金海妻崔氏齡四十二癸未籍新豊父學生 世恒祖學生 振河曾祖學生夢岳外祖學生李會中本古阜率弟幼學匡欽年三十四辛卯率子幼學 孝永年十九丙午婦金氏齡二十五壬寅籍金海賤口秩逃亡婢卜大年三十戊午 辛酉相準行縣監甲子正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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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 윤기영(尹機榮)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尹機榮 行縣監<押> □…□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66년 8월에 해남현에서 유학 윤기영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666년 8월에 윤기영이 해남현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윤기영의 주소는 해남현 비곡면(比谷面) 비곡리(比谷里)이다. 윤기영의 현재 나이는 53세이고 처 이씨(李氏, 28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노(奴) 돌모치(乭毛赤, 38세), 매득비(買得婢) 예성개(禮成介, 27세), 피노(被奴) 길남(吉南, 47세), 비(婢) 차옥(次玉, 26세)를 소유하고 있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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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二年三月 日綾州牧考丁酉成籍戶口帳內北面花南村第十一統三戶獨女金召史年六十八庚寅本金海父閑良莫生祖閑良漠金曾祖▣…通政大夫眞外祖業武崔論世本密陽女年二十二乙亥甲午戶口相準給者行牧使[署押] [綾州牧印][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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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22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22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아들 정열(廷說)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나득검의 이전 준호구에 있던 처(妻) 김씨(金氏)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아들 정열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54세이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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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四戶 【準】幼學羅得儉年五十四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奉母房氏歲八十九甲寅率子幼學廷說年三十五戊申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賤口逃亡婢福丹年五十三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己卯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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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三戶幼學羅綏成年五十二庚辰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四十七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 埰臣年四十九壬午幼學 絃成年三十七甲午賤口逃亡婢福丹■■〔戊午〕丁卯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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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이주헌(李周憲)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周憲 咸平縣監 官[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0년 이주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들의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쓴 이정서를 붙잡아 죄를 다스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30년 평릉면 초포에 사는 이주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평릉면 구산촌 뒤편에 자신들의 선산이 있어서 여러 대에 걸쳐 계장(繼葬)하고 금양(禁養)해 온 지 수백 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산(四山)의 국내(局內)에 타인의 무덤이 하나도 없이 수호해왔는데, 그저께 새벽에 산지기가 급하게 와서 변고를 알리기에 가서 보았더니 산 아래에 사는 족인(族人) 이정서(李挺緖)가 자신들의 선산 백호(白虎) 안쪽에 그들의 망부(亡婦)를 투장(偸葬)하였고, 그 위치가 앉아서도 서서도 모두 보이는 매우 가까운 자리라고 하고 있다. 이에 함평 관에서 차사(差使)를 보내 이정서를 붙잡아서 법을 무시하고 풍속을 해친 죄를 다스려주고, 투총(偸塚)은 즉각 파내도록 독촉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함평현감은 이주헌 등에게 사실 조사를 위해 이정서를 붙잡아 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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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6.5×6.7),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70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70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52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현성(鉉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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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八年正月 日考同福縣壬午式戶口成籍帳內內西面鶴灘里第 統第五戶鰥夫幼學羅綵成年七十三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率子幼學漢珪年三十五丁未外祖學生林成祿本淳昌賤口逃亡奴甲奉己卯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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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平儒生李▣憲李一憲李啓▣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崇德衆賢 國家之令典建祠妥靈鄕人之美風從古而然于今可徵本邑射山牟陽兩院卽生等先祖俎豆之所也記功昭載於太常公議不泯於百世▣▣與後孫建祠侑享已爲二百餘年院下民人各十五戶式徭役與還分俱爲頉免自是已例而不意去年以不食之還耗作錢出督故呈訴頉下矣今年冬又以作錢分排故呈訴於 本官則折半蠲減▣爲上京累百年院規一朝毁壞有違士林之公議而初不分給之還穀似不當以作錢排徵玆敢仰訴上項兩院院底民各十五戶作錢依舊例卽爲頉給以存院貌之地千萬祈恳之至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壬子十二月 日〈題辭〉更勿煩訴事初八日行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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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64년 전라도 관찰사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牟陽祠 5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전라도 관찰사가 평릉면(平陵面) 모양사(牟陽祠)에 보내는 하체 1864년 5월 7일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를 모양사(牟陽祠)에 알리는 하체이다. 대왕대비전의 하교는 《고종실록》 고종1년 4월 22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고을에 있는 서원(書院), 향현사(鄕賢祠), 생사당(生祠堂)과 그 원(院)이나 사(祠)들에 소속되어 있는 결총(結總)과 보액(保額)을 상세히 기록하여 낱낱이 등문(登聞)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하교가 삼현령(三懸鈴)으로 순영(巡營)에 하달되었고, 순영에서 함평현에 감결(甘結)로 지시하였으며 이 하교를 모양원(牟陽院)에 전달하는 문서인 것이다. 사액서원의 경우에는 획급해야 할 결총(結摠)과 보액(保額) 규정이 있지만 근래에는 규정을 벗어나 범람하는 폐단이 있고, 향현사나 생사당의 경우는 애초에 결총과 보액 규정이 없는데도 빙자하여 만들어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샅샅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모양사는 주벽(主壁)과 배향(配享) 대상, 창건 연대, 복결(復結)과 보정(保丁), 보액(保額)과 액인(額人)의 성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성책(成冊)하여 빨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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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化民李東憲右謹言立旨事段民以親山山訟事去月十四日與金辰成對卞則金辰成至於落科而以十一月十四日內掘移之意納侤音故趂限日民往督掘移則同金漢百般哀乞曰少爲退▣以臘月初十日內斷當掘■移之意成手記以給故玆敢帖聯仰訴伏乞參商敎是後右漢金辰成若或更爲違期是去等 嚴囚督掘之意論理 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一月 日〈題辭〉旣有手記必當掘移向事二十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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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동덕댁(同德宅) 김(金)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同德宅 金 同德宅 金<着名>, 卜男宅 金<着名>, 元金宅 李<着名>, 分化宅 崔<着名>, 月令宅 尹<着名>, 億金宅 尹<着名>, 保金宅 金<着名>, 銀德宅 崔<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0년 4월 23일에 동덕댁 김 등 8명이 작성한 수기 1840년 4월 23일에 동덕댁 김 등 8명이 작성한 수기이다. 수기의 내용은 그들이 경작한 영자(盈字) 진전(陳田) 3복(卜)이 고을의 폐단이 되므로 금전 2냥 5전을 고을 계장(契長)에게 주어 본보기로 삼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세금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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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이종진(李鍾震) 등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鍾震 暗行御史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12월에 이종진(李鍾震)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 의송. 갑신년 12월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종철(鐘轍)·종림(鍾霖)·종표(鍾表)·종수(鍾洙) 등 5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들이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지난 경진년에 본군 북일면(北一面) 영보서재(永保書齋) 뒷산을 매입하고자 소유자를 탐문했다. 우측 산지는 신(愼氏)와 최씨(崔氏) 두 집안이 서재를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신태성(愼泰成)이 세 차례 투장(偸葬)을 하였기에 정소(呈訴)하여 파내게 하였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 서계(書稧)는 재정이 고갈되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거기에 최치문(崔致文)이 기회를 틈타 투장하였고, 금하고 파내게 할 방법이 없어, 이 산지를 매각하여 마을의 운용에 보태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3백냥을 신씨 최씨 성을 가진 10여 명에게 주고 수표(手標)를 작성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고, 서재는 수리하여 묘막으로 삼아 관리하였다. 신성행(愼成行) 역시 이 수표를 작성한 10여명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향교의 임원으로 관아에 출입하는 와중에 억하심정인지 안으로는 몰래 부추기고 밖으로는 부화뇌동하면서 신태성(愼泰晠)이 관아에 무고하게 날조하였다. 이에 그동안의 내력을 보고하기 위해 처음에는 해당 동계(洞稧)에 갔고, 두 번째로 해당 면계(面稧)에 갔고, 세 번째로 향교에 갔다. 그런데 그 때에 향교 임원이 신성행과 최동윤(崔同允)이었다. 그들이 사실을 날조하여 보고했지만, 끝내는 수령께서 직접 살피고는 시비가 저절로 드러났고, 신씨와 최씨는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둘은 무뢰배를 모아서 백주대낮에 사사로이 무덤을 파고 관을 부수고는 50여보 떨어진 묘막에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조사한 기록은 감영에 보고한 문장 가운데 있었고, 감영의 처분에는 "시신에 변란을 일으켰느니 무거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태성만 정배당하는 처벌을 받았고, 지시한 자는 아무일 없이 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황을 성명한 이종진 등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2일에 "산지는 이미 매각한 사람이 무덤을 왜 파냈는가. 그리고 소위 신씨와 최씨 집안의 문장(門長)은 이미 다짐(侤音)을 납부했으면서 산송 값은 어찌 내지 않는가.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다."라고 영암군 관아에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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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十年正月日考同福縣甲午式戶口成籍帳內內西面鶴灘里第 統第五戶幼學羅漢珪年四十八丁未本錦城父學生 綵成祖學生 廷說曾祖通德郞 得儉外祖學生林成祿本淳昌妻宋氏齡四十九丙午籍洪州父學生 庚黙祖學生 興奎曾祖學生 日煥外祖學生朴孝民本忠州率子幼學大運年二十八丁卯幼學雷運年二十五庚午賤口逃亡奴甲奉辛卯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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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縣監之印(7.0×7.0), 吳啓鍊章(원형, 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898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898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2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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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0×4.0), 同福郡守之印(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899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899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3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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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南道 順天郡黃田靣山嶺里 洞第 統第 戶戶籍表 第 號戶主鄭箕鉉 年七十八 本慶州 職業幼學父學生時浩祖學生仁燦曾祖學生相壽外祖學生丁志文 本靈光妻李氏甲七十八 本慶州率子幼學永震年四十九婦朴氏甲五十一 本密城現存人口 男二口 女二口 共人口四口家宅 草一旨三間[官印]光武二年 月 日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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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南道 順天郡黃田靣山嶺里 洞第 統第 戶戶籍表 第 號戶主鄭箕鉉 年七十八 本慶州 職業幼學父學生時浩祖學生仁燦曾祖學生相壽外祖學生丁志文 本靈光妻李氏甲七十八 本慶州率子幼學永震年五十婦朴氏甲五十二 本密城現存人口 男三口 女三口 共人口六口家宅 草一旨五間[官印]光武三年 月 日郡守李載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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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南道 順天郡黃田靣山嶺里 洞第 統第 戶戶籍表 第 號戶主鄭箕鉉 年七十九 本慶州 職業儒生父學生時浩祖學生仁燦曾祖學生相壽外祖學生丁志文 本灵光妻李氏甲七十九 本慶州子永震年五十一婦朴氏甲五十三 本密城現存人口 男三口 女三口 雇傭男一口 女一口 共人口六口家宅 草五間[官印]光武五年 月 日郡守李載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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