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예조(禮曹) 정려입안(旌閭立案)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禮曹 朴東翊 判書<押> 禮曹之印 13顆(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5년 5월에 예조에서 고(故) 유학 박동익(朴東翊)과 박예빈(朴禮彬)을 정려(旌閭)하기 위해 발급한 입안. 1875년 5월에 예조에서 고(故) 박동익(朴東翊)과 박예빈(朴禮彬)을 정려(旌閭)하기 위해 발급한 입안이다. 입안 속에는 정려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인용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익과 박예빈은 증조부와 증손자의 관계로 모두 흥양(興陽) 지역에서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들의 효행을 조정에 알리고 정려받기 위하여 1874년 8월 전라도 유학 신희모(申曦模) 등이 어가 앞에서 상언(上言)을 올렸고, 예조에서는 상언의 내용을 살펴본 뒤 1875년 5월 27일에 박동익과 박예빈의 정려를 요청하는 계목(啓目)을 작성하였다. 이 계목은 같은 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원일(李源逸)에 의해 국왕에게 보고되었고 아뢴 대로 시행하라는 판부(判付)를 받았다. 국왕의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예조에서는 박동익과 박예빈의 정문(旌門)을 건설하되, 건설에 드는 재목과 장인은 지역 관아에서 담당하며 박씨 자손들의 잡역을 면제하라는 내용의 입안을 작성하였다. 입안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관청에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해주는 문서이다. 주로 토지와 노비의 매매 및 양도, 즉 소유재산의 변동을 인증받기 위한 경우[斜給]가 많았지만 이밖에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을때[決訟], 양자 입적[立後·繼後], 신분의 변동[從良] 등 무엇을 증빙받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입안을 발급하는 관청에서는 문서의 공증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는 입안을 발급하기까지의 과정, 즉 청원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한 내용을 입안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다. 이때 사안과 관련이 있는 문서들을 입안에 점련(粘連)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담당 관원의 관직명을 적고 아래에 서명한 뒤 관인을 날인하여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안을 발급할 때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신청자에게 주고 1건은 관에 보관하여 훗날 증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입안은 법적 효력을 지닌 공증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점차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과 발급 수수료의 과징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쇠퇴하였다. 입지(立旨)는 이러한 입안의 자리를 대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실의 공증을 신청한 청원자의 소지(所志)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처결 표시와 관인(官印) 날인을 통해 입안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입지의 경우 입안에 비해 그 효력이 한시적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73~4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