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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예조(禮曹) 정려입안(旌閭立案)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禮曹 朴東翊 判書<押> 禮曹之印 13顆(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5년 5월에 예조에서 고(故) 유학 박동익(朴東翊)과 박예빈(朴禮彬)을 정려(旌閭)하기 위해 발급한 입안. 1875년 5월에 예조에서 고(故) 박동익(朴東翊)과 박예빈(朴禮彬)을 정려(旌閭)하기 위해 발급한 입안이다. 입안 속에는 정려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인용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동익과 박예빈은 증조부와 증손자의 관계로 모두 흥양(興陽) 지역에서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들의 효행을 조정에 알리고 정려받기 위하여 1874년 8월 전라도 유학 신희모(申曦模) 등이 어가 앞에서 상언(上言)을 올렸고, 예조에서는 상언의 내용을 살펴본 뒤 1875년 5월 27일에 박동익과 박예빈의 정려를 요청하는 계목(啓目)을 작성하였다. 이 계목은 같은 날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원일(李源逸)에 의해 국왕에게 보고되었고 아뢴 대로 시행하라는 판부(判付)를 받았다. 국왕의 승인이 내려졌으므로 예조에서는 박동익과 박예빈의 정문(旌門)을 건설하되, 건설에 드는 재목과 장인은 지역 관아에서 담당하며 박씨 자손들의 잡역을 면제하라는 내용의 입안을 작성하였다. 입안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관청에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해주는 문서이다. 주로 토지와 노비의 매매 및 양도, 즉 소유재산의 변동을 인증받기 위한 경우[斜給]가 많았지만 이밖에도 소송에서 승소하였을때[決訟], 양자 입적[立後·繼後], 신분의 변동[從良] 등 무엇을 증빙받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입안을 발급하는 관청에서는 문서의 공증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는 입안을 발급하기까지의 과정, 즉 청원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한 내용을 입안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다. 이때 사안과 관련이 있는 문서들을 입안에 점련(粘連)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담당 관원의 관직명을 적고 아래에 서명한 뒤 관인을 날인하여 문서의 위조를 방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안을 발급할 때 2건을 작성하여 1건은 신청자에게 주고 1건은 관에 보관하여 훗날 증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입안은 법적 효력을 지닌 공증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점차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과 발급 수수료의 과징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쇠퇴하였다. 입지(立旨)는 이러한 입안의 자리를 대체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실의 공증을 신청한 청원자의 소지(所志)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처결 표시와 관인(官印) 날인을 통해 입안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입지의 경우 입안에 비해 그 효력이 한시적이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73~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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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阻茹悵. 恪詢以來靜棣候連衛萬安, 慰溸區區. 弟 役狀依前, 幸外何聞. 就悚親忌在邇, 年鷄限二十首, 鷄卵限五十箇, 忘勢期於貿得, 來初二日市便入送, 而價文視之如何. 依 敎呈計鷄則以結報給如何. 亶直措處焉. 余不備狀禮.辛卯五月卄二日, 弟 金翔鉉 拜上.(背面)松月 李 雅士 亨裕兄 宅 入納本胥 謹候書.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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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書往書來, 消息之長在, 足可相慰也.伏■(惟)〔審〕年底侍中硏履吉平, 而至於詩品書體, 必有增長一格處, 爲之深祝, 爲之深喜也. 弟狀侍晏, 而契事昨得朴兄書, 方擬修東之中, 又得意中一書, 宛是針芥之應也. 十一日旿後來臨鄙所, 則當偕之矣.不備慰禮.卽旋. 弟 姜在皥 謝拜.李 學士【曰聖兄】 侍幌 回納 松齋中万謹謝狀.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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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黌 淸拂近日之書課益進, 不亦悅乎. 聞甚佳尙無餘. 而秋史公曰,書一道, 雖一曲, 蓻少技, 其專心下工,無異於聖門格致之學, 又曰雖到得九千九百九十九分, 其餘一分最難書. 豈曷言哉. 吾君勉旃之外, 此侍棣晏常, 多些聞知, 而從近似可一着說盡心中無限事耶. 放筆呵呵.卽, 弟 在皥 拜.經濟送之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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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碩士 升由兄 侍案 入納甚矣阻也. 苦思之苦, 苦於苦別之苦. 謹詢春中省做事錦晏, 不任恭禱. 弟 昨到石齋, 而歸路切擬一扣相議矣. 但日力未多未能遂願矣. 敢望飛也. 似惠然專恃耳. 餘在相討, 不備.卽, 弟 在皥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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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有司 侍案 回納 松月凝想中 得拜 惠畢其喜不可量也. 謹審冬沍侍中做棣事錦晏, 課程漸進蔗境耶. 懸溸區區. 服弟 省率姑如, 而身恙無可無不可耳. 稧奇忽存可想翼如之不暇,而各下錢何不錄送耶.爲之訝歎耳. 餘不備.卽旋, 弟 在皥 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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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學士 講案 將命者.冬晴做履侍晏, 頂溯憧懸, 令叔亨俊兄亦安侍同課, 漸得叢角, 鷄頭之味耶.可想不在諸下, 而恨不使如弟看旁臨對討也. 水滴事,工人移炉他方, 則不必更論, 從近送之, 則且有好道理也. 俯燭如何. 餘不備禮.卽, 弟 在皥 二拜.稧會且以何時耶. 有言語答音, 則轉鞭上万計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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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大雅 侍案 入納.木物隱 謹疏上.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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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營門甘結內節到付▣…▣府關內節 啓 下敎今四月▣…大王大妃殿以司謁口傳 下敎曰各邑所在書院鄕賢祠生祠堂及每院司所屬結摠與保額消詳懸錄一一登聞事令 廟堂行會於八道四都俾無遺漏之意三懸鈴知委事 傳敎敎是置賜額書院之劃付結摠▣…保額自有法典定數而挽近證例多有科外濫觴鄕賢祠生祠堂則初無結與保之可論而憑托刱行之弊難保必無本邑所在書院某年 賜額元劃復結幾許保額幾許一一區別鄕賢祠生祠堂亦必有結摠保額之憑托刱行之弊到底覈實並爲消詳開錄另修成冊今初七日及良星火馳報亦敎是置 甘飭若是截嚴本院主璧某與配享某刱建年條復結幾許保丁幾許保額幾許額人姓名一一開錄修成冊今初六日及良▣▣稟報無至 營邑間遲滯生頉之地宜當者 額人保額保丁刱建條星火馳報次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平陵牟陽院準此甲子五月初七日下帖 此亦中到付狀先卽修報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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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大洞面任及葛九池洞長卽接平陵面射山李啓郁呈狀則以爲民之祖母淑夫人墓所在於大洞面葛九池右麓而劃界禁養內松楸與柴草梅月村居金任兩漢輩無難斫伐嚴治禁斷亦爲置雖凡人私山所養松楸不可任意斫伐而况有官爵禁護之墓所乎犯斫之諸漢不可尋常處之同犯斫諸漢不止於金任兩漢而已是如乎一倂査實嚴處次指名捉待爲㫆亦以此意嚴飭於附近各村民人無或犯斫是矣若或有犯斫者則犯者之依法典嚴勘已無可論而不善操飭之面任與洞長斷當有加倍之律除尋常惕念擧行無至抵罪後悔之地宜當向事己巳八月初八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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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김조이(金召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召史 綾州牧使之印(7.0x7.4),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08 1777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 1777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김소사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김소사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는 김소사 68세 때의 것으로, 김소사의 사조(四祖)와 딸 한 명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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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幼學金喆通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五衛都摠府副摠管者同治八年正月日父依法典追[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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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舜佐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15 1786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786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나순좌와 처(妻) 방씨(房氏), 아들 나득검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순좌의 거주지는 동면 삼지천리로 되어 있으며, 나이는 56세이다. 나순좌의 사조(四祖)와 처 방씨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순좌의 사조에는 생부(生父)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비(仰役婢)와 각거질(各居秩)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앙역비는 1구(口)이고 각거질은 3구이다. 각거(各居)는 외거(外居) 노비를 가리키는데, 6년 전인 나순좌 50세 때에 작성된 호구단자에는 외거노비가 5구였는데 그 사이에 2구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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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東面第二三支川里戶籍單子第一統第三戶通德郞羅舜佐年五十六辛亥本錦城父學生 景瞻生父學生 景益祖學生 載挺曾祖學生 以驥外祖通德郞金處衡 本道康妻房氏年五十三甲寅 籍南陽父學生 啓亨祖學生 日佐曾祖學生 泰彦外祖學生崔鳳三 本和順率子得儉年十八己丑仰役秩婢甲辰年四十■■〔丁卯〕父良人太萬母■〔戶〕婢順每各居秩奴卜同年二十一■■〔丙戌〕婢卜丹年十六■■〔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婢林上母戶婢順〕■…■〔每父良人林哥名不知壬辰逃去〕順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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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37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7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9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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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十七統第三戶幼學鰥夫羅得儉年六十九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率子幼學元翼年五十戊申次子幼學元慶年二十七辛未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賤口逃亡婢福丹年六十八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甲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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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나채성(羅綵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綵成 行縣監<押> □…□(7.0×7.0),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82년 나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82년 나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환부(鰥夫) 나채성이 73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아들 한규(漢珪)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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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襟幼學 化民 愼在夏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崇德報功 古今之通義也 勸忠獎孝 國家之盛典也 今有祖孫兩世忠孝卓異 而久欠表宅之禮 則 豈▣…▣之齎鬱乎 治下望湖亭 故僉正李仁傑 卽文忠公益齋後裔也 副提學諱文煥之五世孫也 逮當壬辰之變 率家僮赴權元帥幕下 殉節于幸州 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曰 蹈刃就義日月爭光云云 其曾孫故宣傳諱廷弼 孝友出天 而棄官還養 甘毳定省 極其誠意 其親嗜蛤 入海採蛤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汚墳 嘗誡狗淨掃 其後狗不汚墳 時人以爲孝感所致 及其終制之後 囊其遺髮 常視號泣 時人稱之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啓聞于 朝 給復五十結 至有旌閭之 命 夫以一門忠孝 祖孫相承 實是士林之所矜式 而 朝家之當褒崇也 至若子孫之蠲復也 戶奴墓奴之除役 在法當然 而鄕居僻遠後孫零替 還上營木 墓戶奴軍伍雜役 日增月加 忠臣之墓 守護無人 孝子之閭 村落蕭條 實爲士林之所歎惜 累呈 春曹 旣成節目 齊籲 營門 又成完文 玆敢帖聯仰陳 伏乞洞燭後 一依 巡營完文 子孫之還上營木戶奴墓奴之軍丁烟戶雜役等 一一頉給之意 成給完文 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至祝 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 處分戊午十二月 日 化民 幼學 愼在夏 崔寬永 曺學鎭 崔孝錫 金丙燦 李敦昺 朴在勳等依營題 勿侵向事初六日[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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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郡居 幼學崔旻翰等 謹齋沐上書于繡衣閤下 伏以 傳曰 孝者百行之源 時移苟有特達之行 則必有旌褒之典者 以其勸導愚俗 興起善行也 自 列朝以來 或旌其閭 或復其戶者 不可枚擧 而若有可旌而未旌 可復而未▣尙有抑鬱泯沒之歎 況乎旣有旌閭之 命 復戶之文 而曠至百餘載 終未施行 則豈非 聖世之一欠典乎 生等 同郡望湖亭 有故孝子宣傳李廷弼 副護軍柱南之子 副提學文煥之八世孫 文忠公益齋先生齊賢之後裔也 生等 畧言其至行純孝 伏惟 垂察焉 斯人也 自齠齕之年 已有出天之孝 每與羣兒遊戱 人有遺以一果一食 則必懷歸 而獻諸父母 是豈非陸績懷橘之心乎 父母有疾 輒廢寢食 不說衣帶 未嘗須臾離側 扶將抑搔之節 無不備至 唾洟糞汚之物 躬自掃除 已有成人樣子 是豈非黔屢嘗糞之誠乎 及壯登武科 以父母之命 筮仕京國 蓋往日之喜 爲親屈也 纔得武兼 卽以父母之年老 決意還鄕 蓋日迫西山報親日短也 奉養之道 靡不用極 夏則躬執耒耟 不辭暑澇 冬則躬採樵薪 不避風雪 一身不厭糟糠 而親則甘毳有餘 妻孥不掩肩背 而親則▣煖自足 苽果細物也 而其親未嘗 則不入於其口 蔬菜薄味也 而冬月遇一陽之地早生者 則躬自採掇 熟而進之 噫 爲親誠養 或鎌而伐 或手而採 不憚勞傷 因以手掌皸裂 便成疤痕 此其孝行之著於手者也 爲親求資 跋涉京洛 十數往來 乃得嘉善 以榮其親 固以足踏薾破 便成胼胝 此其孝行之著於足者也 其父母性嗜蛤羹 躬冒大暑 入海採蛤 日以爲常 以養其親 固以背皮爆爛 瘢花遍身 此其孝行之著於遍身者也 戊寅冬 其父母以天年一時俱歿 殯殮葬祭 無不盡禮 隆寒盛暑 枕塊廬次 達夜叫號 以終三年 何異少連大連之善居喪乎 收拾其父母落髮 盛而小囊 佩之上帶 撫而悲哭 鄕人目以泣髮孝子 終身追慕 血淚如連 因以瞳子積傷 兩眼俱盲 倀倀墑埴 氣像愁慘 則此其孝行之著於面者也 噫 斯人一身 無非疤痕 而閉明之顯於面目者 尤亦可慽矣 父母之葬 在於家後 朝夕展拜 無異生時 墓間往來之處 成一坦路 砌前跪伏之所 成一小坎 嘗有村狗糞穢墓側 泣而掃之 因召諸狗 哀辭警之 自是之後 狗不更糞 此其孝行感於物者也 居廬之日 年已六十 除喪之後 亦不食肉 非不知禮制有節 而以其兄之死於三年之內也 及其夫兄喪除後 始食肉味 此其孝行之移於友愛者也 人有老親者 則追思其父母 或有滋味及新物 則必餽之 以供其奉養之資 此其孝行之移於人老者也 世之以孝名者 不止一二 而豈謂叔季遐陬 有此全備之行乎 且平生性度抗直廉潔 身不行苟艱之事 口不出非僻之言 非其道 非其義 雖一芥不以取人 嗚呼 孝爲百行之源者 信不誣矣 一鄕章甫 前已聯狀 自本邑條報 營門 自 營門啓達 天閤 至於肅廟辛卯 傳旨于東西兩曹 錄其姓名 特賜復戶五十卜 因 命旌閭 邑誌有曰 宣傳官李廷弼 極盡子道 鄕人艶服 累呈 營邑道臣 饋食物 不受 聞于 朝 給復戶 又辭不受 因 命旌閭云者 卽是也 惜乎其時以不敢當孝名 故呈書恳辭復戶旌閭之事 因以中止 至于今百餘年 未追成 命者 蓋其血孫單孱飄泊 而可考文券散失殆盡 旁裔零替 延到今日 使出天之孝行未免爲該曹一丈之空紙 豈不惜哉生等年前歲薦時 聯達於本邑及 營門 雖得優褒之題 尙未得 登達 更敢齊籲於按廉之下 特諒至行俯察公論 上啓 天門 以申棹揳之成命 俾闡出天之實蹟 千萬祈祝之至 謹冒昧以 達繡衣閤下 處分壬午五月 日 幼學 崔旻翰 曺榮進 玄溥明 白思全 梁鎭遠 文永澤 崔國憲 梁彦樞 金甲源 尹{土+永} 白履熙 崔樣欽 愼師泰 愼處弘 辛應權 崔趾欽 愼師禹 崔大涉 文應澤 崔國鉉 羅漢玉 朴履吉 文奎▣ 崔璟翰 梁益鉉 愼在亮 文起澤 朴獜赫 白儉熙 朴宗錫 白采熙 崔德洙 郭遠濟 朴東晋 愼處直 白樂熙 崔宅煥 曺榮運 愼基顯 崔達謙 崔亨洙 愼達顯 愼處敏 郭贊一 李命鐸 梁鎭五 崔德瀁 崔灝曾 崔顯永 愼師灃 崔泰曾 朴河源 崔昌洙 愼在亨 崔穆欽 李宜坤 林重漢 朴贊文 朴宗煥 曺晋圭 曺榮伯 愼基泰 崔鎭欽 全光表 愼師毅 梁燦復 崔萬永 白世熙 朴宗洛 朴來壽 尹奎震 曺榮燾 愼處元 鄭熺 愼星顯 崔宗澤 曺榮玉 愼在璿 崔錫永 崔憲曾 金奎烈 郭殷濟 鄭承烈 李英會等啓聞體重 不得許施事初四日[暗行御史] [署押][馬牌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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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나한규(羅漢珪)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漢珪 行縣監<押> 同福縣監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52 1894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94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동복현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한규가 48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박씨의 사조, 아들 대운(大運)과 뇌운(雷雲)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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