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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謹候書向於枉杖, 意外意. 而率主客住, 且悶且恥矣. 兼在 惠鱄(?)萬賀不已. 伏不審此辰做候侍旺, 春堂亦萬康,幷溸且祝. 罪弟, 營事何喩.第銀子事 以爲色卞云,故玆呈推尋, 而其在是非, 於吾不敏, 勿爲 惠責,如何. 餘在月中面對, 不備.十月初八日, 姜綸會 拜疏.【小名 子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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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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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李 大雅 洪仁 侍案 入納拜式言. 先肅後言裕不可,當, 又不可於義, 方此客中事也. 第所言且恥, 最難者米那斗間事也. 氣獲亦盍問耶. 昨日倘拘逢耶.中萬 旅中 【姜允欽 小名子賢】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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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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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2년 이□헌(李□憲)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憲 全羅道觀察使 使[着押] 1顆(8.3×8.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 12월에 이□헌, 이일헌 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사산사와 모양사에 대한 환모작전(還耗作錢)의 배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상서 1852년 12월에 이□헌, 이일헌 등이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함평에 있는 사산사(射山祠)와 모양사(牟陽祠)는 함평이씨의 문중사우이다. 이 두 사우 아래에 사는 백성 15호의 요역과 환곡을 모두 면제받은 것이 원래 규례였는데, 작년에 먹지도 않은 환모작전(還耗作錢)을 내라고 독촉을 받아 정소(呈訴)하여 면제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겨울에 또 작전(作錢)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함평현에 정소했고, 이때 절반을 견감 받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우에 대한 규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림의 공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며, 애초에 분급 받지 않은 환곡에 대해 작전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두 사우에 대한 민호 15호의 작전을 옛 규례에 따라 즉시 탈급(頉給)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전라도 관찰사는 다시는 번거롭게 정소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들어주지 않았다. 환모작전은 환곡의 모곡(耗穀), 즉 환곡을 받을 때 곡식을 쌓아둘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짐작하여 한 섬에 몇 되씩을 덧붙여 받던 곡식인데 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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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2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官<押> □…□ (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을유년 11월 1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을유년 11월 1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2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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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十一月十四日馬浦冷川丙戌稅米貳石捧上 印官[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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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9년 김철통(金喆通)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金喆通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96년 김정필의 아버지 김철통에게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추증하는 교지 1896년 김정필의 아버지 김철통에게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추증하는 교지이다. 실직 2품을 지낸 문무관의 3대(代)에 대해 추증하는데 김정필이 정2품 가선대부를 지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같은 정2품 가선대부를, 그 조부모에게는 한 단계 낮은 정3품 당상 통정대부를, 증조부모에게는 정3품 당하인 통훈대부를 추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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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海南卯洞 僉座下 回納.月南謝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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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_앞면)李生員 宅執事 入納龍湖 院後(피봉_뒷면)謹上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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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월남(月南) 간찰피봉(簡札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월남에서 해남 묘동 전주이씨 여러분에게 보낸 답장 서간의 피봉. 월남(月南)에서 해남(海南) 묘동(卯洞)에 계시는 전주이씨 대문중 여러분에게 보낸 답장편지의 피봉(皮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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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一統五戶幼學魏仁植 年三十三戊午 本長興父 學生 秉基祖 學生 榮憲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文思謙 本南平妻 尹氏 齡三十四己未 籍海南父 學生 膺文祖 學生 ▣煥曾祖 學生 鍾軫外祖 學生 金振聲 本淸州戊子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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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婚書) 2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유생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날인 우귀(于歸)의 일자 및 꺼릴 사항을 정해서 보낸 우귀단자 계유생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날인 우귀(于歸)의 일자 및 꺼릴 사항을 정해서 보낸 우귀단자이다. 신랑은 을해생이고 신부는 계유생인데 각각 신랑은 건(乾)으로, 신부는 곤(坤)으로 표시하였다. 우귀 날짜는 신묘년 1월 29일이고, 이 날이 크게 길하다고 하였다.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시간이나 할 수 있고, 옷장을 두는 방향은 신방(辛方) 즉 서쪽이 알맞다고 하였다. 주당(周堂)은 꺼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주당은 혼인이나 장례 때에 꺼려야 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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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歸乾乙亥火坤癸酉金于歸辛卯元月二十九日甲午大吉入門 隨時置籠 宜辛方抵向 宜巽巳方設廚 宜辛方太白 無忌童蒙 在庭入門時避當門庭玉女 在丙壬抵向勿犯金門 在酉勿犯入門時周堂 無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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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全羅道羅州 幼學朴希壽等 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 勸忠與孝仁紀之 大關 則 國而有闡揚之典 士而有矜式之效者 其來尙矣 今夫有卓異之忠孝 而下無控告 則無由上達 上無 登徹 則易至湮沒 此生等之所以不避煩屑 至再至三 不能自已者也 道內靈巖郡故僉正李仁傑 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 贈吏曹判書晴湖公諱暿嗣孫也 本以儒雅之家 有弓馬之才 投筆擧武 官至僉正 逮當壬辰之變 志決殉國 率其家僮 隸權元帥幕下 贊畫軍務 動中機宜 不幸幸州之戰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時殉節 招魂歸葬 錄勳宣武 而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誌 有蹈刃就義日月爭光等語 其曾孫故宣傳李廷弼 孝友之性 根於天賦 登科入仕 棄官歸養 甘毳之供 躬必親之 其親嗜蛤 常入海採蛤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嘗汚糞於墓側 呼狗泣諭 更不汚墳 終孝之後 囊其遺髮 視而常泣 故鄕人稱之以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特爲 啓聞 給復終身 戶奴雜役 一倂勿侵之意 成給完文矣 挽近以來 雲仍零替 鄕居僻遠 所謂雜役 歲增月加 年久完文 便成空言 夫以二公忠孝 祖孫相承 若是逈異 固已爲士林之欽慕 而尙此湮沒 未蒙 旌褒 時移歲改 忠臣之閭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此實士林之所共寃 而朝家大欠典也 玆敢齊聲裹足帖連更籲 伏乞 特爲上徹 俾蒙褒贈旌閭之典 其墓奴各一人山直各三人 戶奴等軍役 永爲頉給 其山下遺墟望湖亭雜役 亦爲頉下 使之成村 而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祈懇之至禮曹堂上 處分丁巳八月 日 幼學 朴希壽 梁燦永 林綺相 鄭海鮮 高在鎭 奇冕洙 吳致善 曺榮昊 愼在夏 崔瓘永 朴泰鎭 白基漢 崔膺錫 崔得洙 金履澤 鄭璜 吳慶觀 李敦權 金丙燦 文秉源 郭懿濟 尹鍾敏 金箕錫 丁昌信 洪龜鉉 林後相 李鳳圭等後一 山下遺墟望湖亭 戶還結還 並爲勿侵 以成村樣事一 墓奴山直戶奴等 軍雜役 勿侵事一 軍役外 烟戶雜役 一體勿侵事一 已上條件 永久遵行 俾無更閙之弊事一門忠孝 令人起敬 褒揚之節 待式年是遣烟戶襍役 依前勿侵宜當向事卄九日[堂上] [署押][禮曹堂上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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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정사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長春 朴長春<着名>, 李正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년 12월 그믐에 박장춘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정사년 12월 그믐에 박장춘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수취인의 성명은 적혀있지 않으며 문서 상단 일부가 결락되었다. 명문을 발급하는 까닭은 예전에 매득했던 토지를 경작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광군 후증도동면(後曾島東面) 승동(升洞) 노상(路上)과 노하(路下)에 있는 토지를 판다는 내용이다. 만약 거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문서로써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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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丁巳十二月晦日 前明文▣…▣事 買得耕食是如可 不得已▣…▣後曾島東面升洞路上米牟▣…▣斗落只所耕庫叱 價折錢文▣…▣爲遣 路下伏在畓肆斗落 價折錢▣(文)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 則持此文憑考事田畓主 朴長春[着名]證筆 李正潣[着名]來冒還追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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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馬浦面執綱稟目伏以 山二面新農所居姜有甲爲名漢 素來馬兵擔當之軍以虛名李道仁 暗自移錄於本面山幕里 而山幕卽李東欽一家座里名 而李東欽不勝憤嘆緣由仰訴 則題音內 査實報來向事 故詳探所由 則李道仁虛名作奸 而姜有甲本軍匿名之罪 別段徵治 移於新農本在處 緣由敢稟辛未二月二十七日 執綱閔泳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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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 백남인(白南寅)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白南寅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48 기유년 12월 18일, 사제 백남인이 아들의 혼사를 마친 후 며느리 집에서 보내온 풀보기 잔치 음식에 감사를 전하고 며느리를 칭찬한 내용으로 보낸 인사 편지. 기유년 12월 18일, 사제(査弟) 백남인(白南寅)이 아들의 혼사를 마친 후 며느리 집에서 보내온 풀보기 잔치 음식에 감사를 전하고 며느리를 칭찬한 내용으로 보낸 인사 편지이다. 몇 밤이 지난 사이의 안부를 묻고 자신도 어른 모시고 잘 지낸다고 간단히 안부 인사를 전한 뒤 새로 온 며느리의 의범(懿範)이 매우 공경스럽고 선(善)하다며 우리 가문의 기쁜 일이라고 칭찬했다. 또한 풀보기 잔치 음식이 바랐던 것보다 과하다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막내 동생을 며칠 후에 그쪽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신년에 만복하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로 편지를 마쳤다. 서신 종이의 지질로 보아 기유년은 1909년 혹은 1969년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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絲籮托喬, 難忘項斯.謹審數漢,氣体候万安, 寶眷平穩,伏慰溯區區且祝. 査弟侍省依前伏幸, 而新人懿範極欽極善, 徼門喜事, 孰大於此, 餪物過於所望, 還爲未安也. 舍季數日後行駕爲料, 以此 諒之若何?餘只祝氣候迓新万福, 不備伏惟.己酉臘月十八日, 査弟 白南寅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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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審數漢回,侍餘棣樂連護保重, 渾儀平吉, 慰溯區區. 査下再昨無事還家, 省率依前, 是幸已耳. 猶兒年淺之人, 多日留連, 倘不至大端失禮耶? 餘不備謝禮.己酉臘月十八日, 査下 白南寅 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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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相院 秋享 獻官幼學 李興林原乙丑七月十五日校中[海▣▣▣(南鄕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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