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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백영희(白永熺)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白永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56 임술년 12월 5일, 백영희가 신부댁에 신랑의 사주를 적어 올리면서 보낸 예장. 임술년 12월 5일, 백영희(白永熺)가 신랑을 장가들이면서 신부댁에 신랑의 사주를 적어 올리면서 보낸 예장(禮狀)이다. 상대 어른의 안부를 묻고 혼인 허락에 따라 말씀하신 경첩(庚帖)을 적어 올린다는 예식 편지이다. 신랑댁에서 신랑의 사주를 신부댁에 보내면 신부 집에서 신부 사주와 비교하여 혼례일자를 잡아 신랑측에 전하는 혼인의 과정에서 작성된 예장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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涯角南北 夙仰聲華之函 賁然感荷良深 伏惟漢回尊體百福 就親事庚帖 依敎書呈耳餘謹不備謝狀壬戌臘月五日白永熺 再拜(皮封)謹拜謝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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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백일인(白日寅)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白日寅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56 임술년 12월 29일, 외생 백일인이 장인에게 자신의 무사 귀가를 전한 편지. 임술년 12월 29일, 외생(外甥) 백일인(白日寅)이 장인에게 자신의 무사 귀가를 전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이다. 밤사이 장인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무사히 귀가했으며 집에 돌아와 보니 집도 별일 없이 전과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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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平陵射山化民李啓華右謹言憤迫情由段不知法理縱欲偸葬者世或有之而豈有甚於新光面▣…▣居金相之爲名漢乎民之祖母淑夫人墳墓在於大洞面渴龜池壬坐之原而去臘月良中右漢金相之偸葬於▣之祖母山主龍壓脉不遠之地是如民卽聞此報顚倒卽往據理責之則渠以愚昧所致冒法犯禁是如以正月晦內掘移之意成手記萬萬哀乞故民暫發不忍之心忍憤姑爲限定矣今已過限久矣而渠以此頉彼頉▣…▣掘去以一邑之漢偸葬於一鄕士夫家禁養至近之地而延拖頑拒民不勝憤迫玆以手記帖聯仰訴▣…孝理之下 參商敎是後右漢捉致 法庭卽爲督掘以雪幽明之寃千萬祈恳之至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子三月 日〈題辭〉當捉致督掘向事初三日刑吏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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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郡守 魏永植 行郡守<押> □…□ (4.5×4.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1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郡 관아에서 호주인 魏泳植에게 발급한 1901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壬寅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이름인 '魏泳植'은 같은 문서군의 다른 준호구에는 '魏永植'으로 적혀 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59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53세 무신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97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경자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 증조부는 學生 仁煥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 幼學 啓寬(29세, 계유년생)과 며느리 金氏(30세, 임신년생, 본관 光山)이 기재되어 있다. 아들 계관의 출생년도는 1897년 준호구에는 갑술년으로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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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山)底里 第一統▣…幼學魏泳植 年五十九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五十三戊申 籍竹山父 學生 萬鉉祖 學生 時表曾祖 學生 仁煥外祖 學生 金贊斗 本金海率子 幼學 啓寬 年二十九癸酉婦 金氏 齡三十壬申 籍光山辛丑式壬午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行郡守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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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山底里 第一統一戶幼學魏震植 年六十六癸巳 本長興父 學生 洪基祖 學生 榮啓曾祖 通德郞 道運外祖 學生 金琢 本靈光妻 文氏 齡六十八己丑 籍南平父 學生 在黙祖 學生 達觀曾祖 學生 亨光外祖 學生 張宗憲 本仁同率子 幼學 啓漢 年四十五癸丑婦 李氏 齡四十戊午 籍仁川戊戌式丁酉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行郡守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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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위진식(魏震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郡守 魏震植 行郡守<押> □…□ (4.5×4.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진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郡 관아에서 호주인 魏震植에게 발급한 1900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진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1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68세로 계사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洪基, 祖父는 學生 榮啓, 曾祖父는 通德郞 道運이며 外祖는 學生 金琢(본관 靈光)이다. 처 文氏는 71세 기축년생이며 본적은 南平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在黙, 祖父는 學生 達觀, 증조부는 學生 亨光이며 외조부는 學生 張宗憲(본관 仁同)이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 幼學 啓漢(48세, 계축년생)과 며느리 李氏(43세, 무오년생, 본관 仁川)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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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號里正處本里春三朔役價租二斗三升 邑主人出給事丙戌二月▣…▣[馬浦執綱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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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1년 민영기(閔泳琪) 품목(稟目)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閔泳琪 海南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 2월 27일에 마포면 집강 민영기가 해남현감에게 올린 품목의 초본 1871년 2월 27일에 마포면 집강 민영기가 해남현감에게 올린 품목의 초본이다. 산이면(山二面) 신농(新農)에 사는 강유갑(姜有甲)은 본래 마병(馬兵) 담당군인데 이도인(李道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군적을 마포면 산막리(山幕里)에 옮겼고, 이 때문에 산막리에 거주하는 이동흠(李東欽, 1829~?)이 군역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흠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관에 정소하였고 관의 처분에 따라 자세히 탐문해 보니 강유갑이 이도인이라는 허명(虛名)을 가지고 간사한 꾀를 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강유갑을 벌하고 그의 소속을 신농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품목은 유향소 및 서원과 향교의 임원이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청원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작성하던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향촌의 하급 관원이 수령에게 보고할 때, 혹은 수령이 관찰사 등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는 첩정(牒呈)이라는 문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향소·서원·향교의 구성원들은 법전에 규정된 정규 관원이 아니었기에 원칙적으로 첩정을 작성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품목이라는 문서의 양식을 빌려 수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수령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백성이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해결해야 할 분쟁이 있거나 여러 사안으로 청원할 때 올리는 소지와 양식이 비슷하다. 품목에는 서원과 향교의 운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조선후기 서원과 향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또한 유향소에서는 지방민의 행정과 관련하여 해당 백성으로부터 청원을 받으면 이를 수령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품목을 사용하였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35~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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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湖里正處本里春三朔役價租五升 出給于邑主人處事丙戌二月▣日執綱[着押][馬浦執綱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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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마포면(馬浦面) 집강(執綱) 사통(私通) 2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執綱 龍湖里正 □…□ (흑색,6.0x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9 병술년 2월에 마포면 집강이 용호리(龍湖里) 정(正) 에게 발급한 사통 병술년 2월에 집강이 용호리 정에게 발급한 사통이다. 용호리의 3월분 역가조(役價租) 2말 3되를 읍주인(邑主人)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집강(執綱)이나 리정(里正)은 모두 향촌자치기구인 향약(鄕約)에 설치된 직책의 명칭이다. 사통은 관에 소속된 서리, 지방 군현의 공형, 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 등이 주고받던 문서이다. 이들은 소속된 조직에서 문서 작성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사통은 소속 상관을 대신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법전에 규정된 문무관원과는 현격히 차별되었기에 원칙적으로 관문서의 발급자 또는 결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즉 사통은 아전 간에 수수되는 문서로서 비록 관문서의 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는 관문서에 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문서에 담기 어려운 세세한 지시사항을 사통을 통해 전달하였기에 관원은 체통을 지키고, 아전은 실무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다. 관원과 아전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관에서 맡은 직무가 달랐으나 함께 관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고, 아전이 발급하는 사통 또한 그 이름과는 달리 관문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통은 법전으로 규정된 관문서가 아니었기에 일반 백성들도 흔히 사용하였고 특히 이 문서의 사례처럼 서원·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이 사통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통문(通文)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칭을 사통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영총(營總)?이나 ?행문일통(行文一統)?과 같은 책에 사통의 작성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48~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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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文爲通諭事 以璿源后裔 使不齒儒林於聖明之世 則貴邑儒之稱 亦惟世臣家子孫 而然耶 噫 貴邑李明濟李東吉李春謙 卽定宗大王第九男石保正後孫也 僻處海陬 雖有淮橘之歎 靈芝有根 醴泉有源 則吾儒相愛之道 當待敬之不暇 而獨無蕙難之心使不得弁諸儒苑者 是可謂尊奉聖朝之意耶 以名家後裔言之 無論代數遠近 凡係彛倫 莫不俯待 而況璿源後孫乎 貴郡雖遠 莫非率濱之地 亦莫非聖人之民 則其在崇奉朝家之義 以貴邑臨淮面璿裔 使之入籍於校院事華通旣至 則鄙等參互本道動善之地 不敢囚舌而黙 齊弁發文 惟願僉尊 通到卽時稟于主官 使石保正子孫亟賜儒任之地 幸甚右敬通于珍島鄕校戊午四月二十九日 [印] 發文 權克壽 宋弼煥 朴基安 黃宇儉 柳俊培 李希大 崔鎭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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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文爲通事 惟我禮義文物之鄕 圓冠方領之士 莫非世臣家後孫也 至今頌咏聖澤 咸囿於儒化之中 菁莪之治五百年來培養之功 嗚乎 不忘前王惟尙見金泥王牒 莫不敬慕而尊崇 況璿源餘派乎 貴郡士人李明濟李春芳李東吉李孟奎李弘奎等 以石保正後孫 流落遐陬 殘劣至此 其在秉彛 孰不慨然 本邑僉章甫愛護之心 想必有倍於他 而俱以世臣家後孫 生今聖明之世 見此我先王後裔 敢不相救 而共濟乎 是以多士之公議齊發 上自館學以至華院 通章繼起 故鄙等忝在同院之列 玆以發通 惟願僉君子 當此▣…▣釋菜之日 以石保正後孫 亟付校院之任 以副多士顒望 千萬幸甚右敬通于珍島鄕校戊午七月初一日 竹林書院 別廳齊會所發文 幼學 吳顯益 宋秉萬 閔宗鎬 金東煥 趙秉和 李肇淵 宋秉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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雍正七年 月 日 綾州考己酉成籍戶口帳內北面第六花南村第八統第新四戶業儒李白雲年六十五乙巳本光山父學生海生祖學生松䃼曾祖學生已生外祖學生朴根菜本密陽妻韓召史年六十一己酉本綾州父學生士命祖學生應立曾祖學生興信外祖學生金士仁本金海賤口婢件里介年七十己酉丙午戶口相准給者牧使[署押] [周挾無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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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阻茹悵. 恪詢此來靜候連衛万安, 慰溸不淺. 弟 依前,此外何聞. 就 貴宅結米中拾五斗,今去人出給伏望耳.庚人四月十七日, 弟 金翔鉉 拜拜.(背面)松月 李 碩士 應万兄宅 入納府南 謹候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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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阻悵仰. 謹詢肇炎侍候連得万重, 溸仰溸仰. 族弟請座之行, 無撓還家, 謹幸耳. 就悚今春完營科場, 與令從氏觀光, 而其時營邸處債錢拾兩得拾矣. 再昨營邸來到也, 厥奇耳. 弟家則石錢俱行入送, 千万千万切仰切仰. 餘不備上.辛卯五月二十四日, 族弟 在邦, 晉執 拜上(背面)松月 李 掌議宅 入納道留 謹候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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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三支川里戶籍單子…▣第三戶通德郞羅舜佐年五十九辛亥本錦城▣▣〔父學〕生 景瞻▣〔生〕父學生 景益祖學生 載挺▣〔曾〕祖學生 以驥▣〔外〕祖通德郞金處衡 本道康妻房氏年五十六甲寅 籍南陽父學生 啓亨祖學生 日佐曾祖學生 泰彦外祖學生崔鳳三 本和順率子得儉年二十一己丑己酉式仰役秩婢甲辰年四十三丁卯父良人太萬母婢順每各居秩奴卜同年二十四▣…婢卜丹年二十庚寅母婢甲辰父良人談伊婢林尙年不知母婢順每父良人林哥名不知壬辰逃去順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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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東面第二三支川里戶籍單子第五統第四戶通德郞羅舜佐年六十二辛亥本錦城父學生 景瞻生父學生 景益祖學生 載挺曾祖學生 以驥外祖通德郞金處衡 本道康妻房氏年五十九甲寅 籍南陽父學生 啓亨祖學生 日佐曾祖學生 泰彦外祖學生崔恭三 本和順率子得儉年二十四己丑壬子式仰役秩婢正愛年十六丁酉父良人興德金母私婢䜳德各居秩婢甲辰年四十六丁卯父良人太萬母戶婢順每甲辰一所生奴卜同年二十七丙戌二所生婢卜丹年二十三庚寅父良人談伊順每二所生婢林尙年二十七丙戌父良人林哥名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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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文爲通諭事 貴郡臨淮牧場兩面居 李啓春李明濟李寅植等 卽我定宗大王第九男石保正之後孫也 流寓海陬 今雖寒微 而溯其本 則金枝玉葉 不顯亦世至若儒林間校院任 固當優爲之 而近聞貴齋擯而不齒云 烏在其重璿系之義耶由是而士論激發 至有華陽竹林及長官士林之問通 鄙等忝在首善之地 亦不容泯黙 玆以發文通諭 惟願僉君子 仰體朝家敦敍之至意 使此璿源後孫 獲添章甫之任 幷齒俎豆之列 而到卽施行後 賜答之地 千萬幸甚右敬通于珍島鄕校戊午六月日 太學 西班首 李 [着名]東班首 趙 [着名]此亦中 執綱姑未差 圖署不得開用 故兩班首着啣 以此憑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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