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 전주향교(全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全州鄕校 珍島鄕校 全州鄕校印(흑색, 5.6×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84 1858년 4월에 전주향교에서 진도에 사는 종실 후손을 향교의 직임에 임명하라는 요청을 진도향교에 보낸 통문 1858년 4월 29일에 전주향교 權克壽 등 7명이 연명하여 珍島鄕校로 보내는 通文이다. 진도군에 사는 종실 후손 李明濟 등 3명을 儒任에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통문 서두에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사연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璿源의 후예로 하여금 밝은 덕으로 교화하는 임금이 다스리는 시기에 유림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하였다니, 그쪽 고을에서 儒者로 칭하는 것은 역시 世臣의 자손만이 해당하기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璿源'이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왕실 조상을 의미하는 말이며, 따라서 璿源錄은 왕실 후손의 족보를 가리킨다. 즉 진도군에 사는 왕실 후손이 현지에서 유림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항의 내지 후속 조치로 통문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전주향교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쪽 고을의 李明濟, 李東吉, 李春謙은 定宗大王의 제9남 石保正의 후손입니다. 바닷가 시골에 궁벽하게 거처하고 있어서 '귤이 회수를 건너며 탱자가 되는 탄식'이 있지만, 靈芝에는 뿌리가 있고 醴泉에는 근원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儒者들이 서로 아끼는 도리로 당연히 공경히 대하기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난초와 혜초(군자와 현자)를 대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 유자의 공론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를 聖朝의 뜻을 공경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家의 후예로 말하면 代數의 원근을 막론하고 彛倫에 관계된 일에는 우러러 대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물며 璿源의 후손에 있어서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고을에 사는 李明濟 등은 定宗의 9째 아들인 石保正의 후손이었다. 여기서 '正'은 종친부의 정3품직으로서, 왕세자의 증손, 대군의 손자, 왕자군의 아들 및 적장손에게 주어졌다. 정종의 아들이지만 직책이 '正'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정종이 왕의 묘호를 받지 못하고 왕자군의 직위만 갖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추후 정종이 묘호를 받은 이후 石保君으로 직위를 받게된다. 문서 본문의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진도향교에서 그 후손에게 유림으로써 대할 도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쪽 군읍은 미록 멀리 있지만 임금의 영토가 아닌 곳은 없고 성인의 백성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朝家의 의리를 우러러 받들어야 합니다. 그쪽 고을의 臨淮面에 있는 璿源의 후예를 향교와 서원에 入籍하게끔 하는 통문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本道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하여 묵묵히 있을 수는 감히 없습니다. 이에 통문을 발송하니, 관아 수령에게 아뢰어 石保正의 자손에게 속히 儒任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전라도에 위치한 전주향교는 진도 臨淮面에 사는 석보정 후손이 향교와 서원에 이름을 올리라는 통문을 이미 받은 후에 이런 통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주향교가 밭은 통문은 '華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華陽書院에서 보낸 통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石保正 후손의 항의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후 내려진 조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통문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바는 이들에게 儒任을 임명하라는 것인데, 즉 향교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내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