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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山底里 第一統一戶幼學魏震植 年六十六癸巳 本長興父 學生 洪基祖 學生 榮啓曾祖 通德郞 道運外祖 學生 金琢 本靈光妻 文氏 齡七十一己丑 籍南平父 學生 在黙祖 學生 達觀曾祖 學生 亨光外祖 學生 張宗憲 ▣(本)仁同率子 幼學 啓漢 年四十八癸丑婦 李氏 齡四十三戊午 籍仁川庚子式■■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行郡守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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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第二戶▣…▣二十九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三十一辛亥 籍竹山父 ■■(學生) ■■祖 學生 萬鉉曾■(祖) ■(學)生 時表外祖 學生 金觀淑(觀淑)〔贊斗〕 本金海己卯戶口相準 印[周挾 字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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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押> □…□ (8.0×8.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5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85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壬午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2통 1호에 편재되었다. 거주지는 원래 傍村里로 기재하여 제출했지만, 관아에서 추후에 山底里로 수정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3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3세 임자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81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신해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증조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881년 준호구에 萬鉉은 조부, 時表는 증조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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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 幼學愼在夏等 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 伏以 崇德報功 王政之所厚往也 勸忠與孝 國人之所矜式 故遐陬窮鄕 苟有一忠一孝 或至湮沒 則抱章齊籲 多士之責 而繼以登徹 表厥宅復其里 古今之常典也 今夫一門 忠孝祖孫相承 而年久湮沒 尙未褒揚 此生等之所以累累呼籲期蒙 盛典者也 靈巖郡故僉正李仁傑 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 贈吏曹判書晴湖公諱暿嗣孫也 本以儒雅之家 兼有弓馬之才 投筆講武 官至僉正逮當壬辰之變 志決殉國 率其家僮 詣權元帥幕下 贊畫軍務 不幸幸州之戰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心殉節 招魂歸葬 錄勳宣武 而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誌 有蹈仁就義日月爭光等語 此豈非當 旌之忠乎 其曾孫故宣傳李廷弼 孝友出天 登科入仕 棄官歸養甘毳之供 躬必親之 其親嗜蛤 入海採蛤 冬夏不廢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嘗汚糞於墓側 呼狗泣諭 更不汚墳 鄕人稱之以感物孝子 其終孝之後 囊其遺髮 視而常泣 故鄕人稱之以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特爲 啓聞 給復五十結 月給食物 而戶奴雜役 一倂勿侵之意 成給完文 此豈非當旌之孝乎 挽近以來 雲仍零替 鄕居僻遠 年久完文 便成空言 夫以二公忠孝 祖孫相承 若是卓異 固足爲士林之矜式 而尙此湮沒 未蒙 旌褒 而時移歲改 戶奴雜役 墓奴軍▣ ▣增月加 忠臣之里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此實士林之所共寃 而朝家大欠典也 玆敢齊聲仰籲爲去乎 伏乞 特▣…▣啓聞 俾蒙褒贈旌閭之典 而山下望湖亭里 卽其生長▣…▣孫世居 則還上及烟戶雜役 一倂勿侵 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巡相閤下 處分丁巳十一月 日 幼學 愼在夏 崔寬永 曺學鎭 朴致勳 崔得洙 鄭璜 白基漢 梁濟權 崔鴻錫 金丙燦 愼洪益 朴致恊 李敦權等褒揚之典及烟戶頉役 從當料量事卄七日[兼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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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산막리민(山幕里民)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山幕里民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49 1892년 11월에 산막리 백성들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92년 11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산막리는 양반가의 마을로 군역(軍役)을 지는 일이 없는데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이름이 산막리 소속으로 기재되어 2냥을 부담하고 바로잡으나 정해년에 다시 기재되어 1냥을 내고 바로잡았는데 올해 또 기재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색리 차치성(車致聲)에게 5냥을 내어주고 김승갑의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니, 소지를 살펴보신 뒤 김승갑의 이름으로 된 군역을 영원히 면제한다는 입지(立旨)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지에 대하여 해남현에서는 이처럼 다시 침탈하였으니 색리 차치성이 김승갑의 이름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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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山幕里民人等右謹言所志事段 本里以古來班村 常漢不存焉 曾無軍役之侵責矣 往在己卯 金升甲束伍虛名出秩 本里莫知其由 問于該色 該色言內 付票債二兩 本里擔出 則當爲歸正 故依渠言 許施受票矣 丁亥之年 虛名更出 復見該色 重給一兩 此所謂秦之求無已 今年金升甲三字復出本里 舞弄之弊 胡至此極 其時該色朴宗洙 不見其形 無憑可考 勢不獲已今年該色車致聲處 情錢五兩 出給是遣 虛名軍永爲削頉是乎乃 後日之弊 亦不無慮焉 前後文蹟 帖連仰訴 伏願 參商敎是後 同金升甲虛名軍役 永爲頉下 更無橫侵之意 立旨成給之地 千萬祝手望良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十一月 日(題辭)如復更侵移錄車致成向事 初一日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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唵川面蓋山里山麓圖形記癸亥三月十三日自朴致彦父母塚至人家步尺 一百三十七步 坐立俱見是齊朴致彦父母合葬塚丁未年破掘處竝人家人家朴致彦父母塚破掘移去處竝人家訟隻蓋山里頭民張成浚[着名]文鎭龜[着名]山隻朴致彦[着名]朴載鼎[着名](背面)山處旣係一洞之主脈 則宜有洞民之禁斷而深 以求山遷葬之意 今旣納告 使之從速掘移向事十四日官[着押][康津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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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병술년 마포면(馬浦面) 집강(執綱) 사통(私通) 1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執綱 龍湖里正 □…□ (흑색,6.0x3.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9 병술년 2월에 마포면 집강이 용호리(龍湖里) 정(正) 에게 발급한 사통 병술년 2월에 집강이 용호리 정에게 발급한 사통이다. 용호리의 3월분 역가조(役價租) 5되를 읍주인(邑主人)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집강(執綱)이나 리정(里正)은 모두 향촌자치기구인 향약(鄕約)에 설치된 직책의 명칭이다. 사통은 관에 소속된 서리, 지방 군현의 공형, 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 등이 주고받던 문서이다. 이들은 소속된 조직에서 문서 작성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사통은 소속 상관을 대신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았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법전에 규정된 문무관원과는 현격히 차별되었기에 원칙적으로 관문서의 발급자 또는 결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즉 사통은 아전 간에 수수되는 문서로서 비록 관문서의 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문서의 내용이나 효력에 있어서는 관문서에 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문서에 담기 어려운 세세한 지시사항을 사통을 통해 전달하였기에 관원은 체통을 지키고, 아전은 실무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다. 관원과 아전은 신분의 차이로 인해 관에서 맡은 직무가 달랐으나 함께 관에서 공무를 수행하였고, 아전이 발급하는 사통 또한 그 이름과는 달리 관문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통은 법전으로 규정된 관문서가 아니었기에 일반 백성들도 흔히 사용하였고 특히 이 문서의 사례처럼 서원·향교 및 향리의 구성원이 사통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통문(通文)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칭을 사통으로 기재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영총(營總)?이나 ?행문일통(行文一統)?과 같은 책에 사통의 작성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문서 입문 2?, 민속원, 2021, 448~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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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川昌順名下稅米二斗, 代黃租五斗,收家于本里戶首處留置, 不日內舂整倉納之地, 幸甚.丙戌二月二十日, 馬浦將吏 姜[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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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右回喩事. 惟我卯洞山直室重建也, 壇享築堵也, 神守門剏建事, 已跨四朔, 告成無期. 其在慕先之地, 孰不慨然, 㝡急在鳩材也. 今此門會, 以收衆議, 而文排派錢發文, 文到卽時, 前後派則不日收送, 以竣大事之地, 幸甚.■…■(此亦中各派運役錢磨鍊)各派運役道路不齊, 故以代錢磨鍊爲去乎, 與派則一體收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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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川貴後 在米九斗六升一合, 加付米二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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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懷德面萬年洞第一統第一戶籍單子幼學金永奎年三十八本光山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景福宮五衛將 珽鉉 故祖嘉善大夫漢城府左尹五衛都摠府副摠管 在興曾祖通政大夫工曹參議 碩龍外祖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金達秀奉母金氏貞夫人年七十籍金海妻金氏年三十八本金海父學生 文奎祖學生 福萬曾祖通政大夫 德裕外祖學生黃道源本長水賤口婢三月戊子式牧使[署押] [綾州牧印][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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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金珽弼年三十七本光山居綾州父幼學 喆興祖學生 龍海曾祖學生 綱大外祖學生李達謙本全州[六洪] [六洪][六洪]三代以上氣數醇濃聖賢皆貴且壽富 詩唐虞盛世民仁壽聖王在上行其政箕疇至理備五福斗躔祥光垂八柄三英日月享天祿化裏齊民皆受慶於人莫如壽富貴氣數千年降賢聖推來羲繇五行著認得華封三祝敬吾知大德必得位思聖篇中其義正寒泉曉燭講性理上慕休治時際盛長霄魂夢笑漢唐列國棲遑嗟孔孟天生下民作君師三代之前元氣淨彌於兩儀降成質體以三元包稟性尊爲帝王富四海自在仁天道日暎風和壽域鼓萬物化洽齊州安百姓羲農以後夏殷上泰平凞凞天降命諸民幸逢聖人世喜賀吾王無疾病其爲氣也亘萬世▣(背面)見山河治化晟民於宇宙皥如凞士亦膠庠涵且泳歸來叔季聖不作著述今霄憂思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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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府使爲照訖事 ▣▣(幼學)年 居 面 小學入格▣▣(爲有)▣(置)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準此▣…▣ [着押] [帖][珍島府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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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 爲照訖事 ▣▣(幼學)年 居 面 小學入格▣▣(爲有)▣(置)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準此使[着押][珍島府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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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전주향교(全州鄕校)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全州鄕校 珍島鄕校 全州鄕校印(흑색, 5.6×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84 1858년 4월에 전주향교에서 진도에 사는 종실 후손을 향교의 직임에 임명하라는 요청을 진도향교에 보낸 통문 1858년 4월 29일에 전주향교 權克壽 등 7명이 연명하여 珍島鄕校로 보내는 通文이다. 진도군에 사는 종실 후손 李明濟 등 3명을 儒任에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통문 서두에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된 사연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璿源의 후예로 하여금 밝은 덕으로 교화하는 임금이 다스리는 시기에 유림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하였다니, 그쪽 고을에서 儒者로 칭하는 것은 역시 世臣의 자손만이 해당하기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璿源'이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왕실 조상을 의미하는 말이며, 따라서 璿源錄은 왕실 후손의 족보를 가리킨다. 즉 진도군에 사는 왕실 후손이 현지에서 유림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항의 내지 후속 조치로 통문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전주향교의 구체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쪽 고을의 李明濟, 李東吉, 李春謙은 定宗大王의 제9남 石保正의 후손입니다. 바닷가 시골에 궁벽하게 거처하고 있어서 '귤이 회수를 건너며 탱자가 되는 탄식'이 있지만, 靈芝에는 뿌리가 있고 醴泉에는 근원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儒者들이 서로 아끼는 도리로 당연히 공경히 대하기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난초와 혜초(군자와 현자)를 대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 유자의 공론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를 聖朝의 뜻을 공경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家의 후예로 말하면 代數의 원근을 막론하고 彛倫에 관계된 일에는 우러러 대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물며 璿源의 후손에 있어서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고을에 사는 李明濟 등은 定宗의 9째 아들인 石保正의 후손이었다. 여기서 '正'은 종친부의 정3품직으로서, 왕세자의 증손, 대군의 손자, 왕자군의 아들 및 적장손에게 주어졌다. 정종의 아들이지만 직책이 '正'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정종이 왕의 묘호를 받지 못하고 왕자군의 직위만 갖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추후 정종이 묘호를 받은 이후 石保君으로 직위를 받게된다. 문서 본문의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진도향교에서 그 후손에게 유림으로써 대할 도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쪽 군읍은 미록 멀리 있지만 임금의 영토가 아닌 곳은 없고 성인의 백성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朝家의 의리를 우러러 받들어야 합니다. 그쪽 고을의 臨淮面에 있는 璿源의 후예를 향교와 서원에 入籍하게끔 하는 통문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本道의 아름다운 움직임에 참여하고자 하여 묵묵히 있을 수는 감히 없습니다. 이에 통문을 발송하니, 관아 수령에게 아뢰어 石保正의 자손에게 속히 儒任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전라도에 위치한 전주향교는 진도 臨淮面에 사는 석보정 후손이 향교와 서원에 이름을 올리라는 통문을 이미 받은 후에 이런 통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주향교가 밭은 통문은 '華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華陽書院에서 보낸 통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石保正 후손의 항의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후 내려진 조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통문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바는 이들에게 儒任을 임명하라는 것인데, 즉 향교의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내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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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죽림서원(竹林書院)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竹林書院 珍島鄕校 竹林書院(흑색, 6.0×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84 1858년 7월에 죽림서원에서 진도에 사는 종실 후손을 향교의 직임에 임명하라는 요청을 진도향교에 보낸 통문 1858년 7월 1일에 竹林書院의 吳顯益 등 7名이 연명하여 珍島鄕校로 보내는 通文이다. 진도군에 사는 종실 후손 李明濟 등 5명을 校院의 직임에 임명하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통문 서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예의와 문물의 고향에서 사는 둥근 冠을 쓰고 모난 옷깃을 입은 선비들은 世臣의 집안 후손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의 은택을 칭송하고 모두 유교의 교화 속에 포용되어 있으니, 이는 菁莪의 다스림으로 5백년 동안 배양한 공로입니다. 아! 前王을 잊지 않고 있으며 금니로 쓴 왕의 문서를 아직도 볼 수 있으니 공경히 흠모하여 존숭하지 않은 바가 없거늘, 하물며 璿源의 종파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하고 있다. 이어서 통문을 보낸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쪽 군읍의 士人인 李明濟, 李春芳, 李東吉, 李孟奎, 李弘奎 등은 石保正의 후손으로써 먼 시골에 영략하여 떠돌고 있어 진약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내린 당연한 도리에 있어서 누가 안타까워 하지 않겠습니까. 본 고을(진도)의 여러 유생분들의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은 아마 필시 다른 지역의 배가 될 것입니다. 모두 世臣 집안의 후손으로써 지금 밝은 덕을 지닌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선왕의 후계를 이렇게 보면서 감히 서로 구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에 여러 선비가 公議를 발하여 위로는 성균에서부터 화양서원에 이르기까지 통문을 잇달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같은 서원의 반열에 있기에 통문을 보냅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진도향교에서 定宗의 제9자인 石保正의 후손에게 유림으로써 대할 도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이는 성균관과 화양서원이 나설 정도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치 전주향교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속히 석보정의 후손을 향교와 서원의 직임에 임명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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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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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午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十九統第四戶幼學鰥夫羅得儉年六十六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率子幼學元翼年四十七戊申次子幼學元慶年二十四辛未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賤口逃亡婢福丹年六十五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辛卯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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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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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나채성(羅綵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綵成 □…□(7.0×7.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79년 나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79년 나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채성이 70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아들 한규(漢珪)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이때 처(妻) 임씨(林氏)는 사망하여 '고(故)'로 표기하였고, 나채성은 환부(鰥夫)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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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正月 日己卯式單子同福縣內西面第六鶴灘里第 統第三戶鰥夫幼學羅綵成年七十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故率子幼學漢珪年三十三丁未外祖學生林成祿本淳昌賤口逃亡奴甲奉丙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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