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문화
통합검색플랫폼

검색 필터

기관
유형
유형분류
세부분류

전체 로 검색된 결과 517956건입니다.

정렬갯수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98년 위진식(魏震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郡守 魏震植 行郡守<押> □…□ (4.5×4.5),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8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진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郡 관아에서 호주인 魏震植에게 발급한 1898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丁酉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진식은 古邑面 山底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1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66세로 계사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洪基, 祖父는 學生 榮啓, 曾祖父는 通德郞 道運이며 外祖는 學生 金琢(본관 靈光)이다. 처 文氏는 68세 기축년생이며 본적은 南平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在黙, 祖父는 學生 達觀, 증조부는 學生 亨光이며 외조부는 學生 張宗憲(본관 仁同)이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들 幼學 啓漢(45세, 계축년생)과 며느리 李氏(40세, 무오년생, 본관 仁川)이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87년 이동흠(李東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49 1887년 9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7년 9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에게 부표채(付標債) 2냥을 내고 난 뒤에야 군전에서 면제되었다. 그런데 올해 또따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이렇게 소지를 올리니, 색리 박종수를 잡아다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이미 면제받은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다시 침해당했으니 이것이 어떠한 곡절인지 상세히 조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같은 달 11일에 작성되었고 속오색(束伍色) 박종수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지의 왼쪽에는 1887년 11월 5일에 박종수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박종수가 마포면 산막리 속오군 김승갑의 잡역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馬浦面山幕里居李宗欽右謹言情由事段 去己卯丁亥兩年分 本里虛名金昇甲束伍軍▣▣ 兩次呈訴 承題音 付于其時該色朴宗洙處 則渠言內 捧付標債二兩然後頉給云 故卽爲備給 而永不出錄之意 文記成標 至今昭在 故更無他疑矣 今者出秩 復侵軍錢 故前狀帖連仰訴參商敎是後 本里虛名軍丁 特爲頉下 以保殘民之地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壬辰七月 日(題辭)旣有擔當標移錄朴宗水向事十五日該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馬浦面山幕里居司果李東欽右謹言情由事段 去己卯年分 金承甲束伍軍虛名出錄 故呈訴承題 而付于該色朴宗洙處 則渠矣言內 捧付標債二兩然後頉給云 故卽爲備給 而更不出錄矣 今年又爲出秩 侵責軍錢 故緣由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 同朴宗洙捉入 査實虛名金承甲束伍軍 卽爲歸正 頉下使此殘村 得免枉侵之地 千萬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亥九月 日(題辭)已爲頉下年久今忽更侵 是何委折 詳査頉給無亟餘寃向事十一日束伍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粘連文書)馬浦面山幕束伍軍金升甲 雜役擔當 印丁亥十二月初五日 朴宗洙[着名]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92년 이종흠(李宗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宗欽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49 1892년 7월에 이종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92년 7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지난 기묘년과 정해년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의 군전(軍錢)에 대한 일로 관에 정소하여 해남현감의 처분을 받았고, 담당 색리 박종수로부터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군전 납부자 목록에 들어갔으므로 예전에 제출했던 문서들을 모두 점련하여 소지를 올리니, 허명군정(虛名軍丁)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예전에 박종수로부터 받은 표가 있으니 박종수가 이록(移錄)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즉 김승갑의 이름을 산막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기록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皮封_前面)校社隱齋壽頌(皮封_背面)□洞 吳友 次稿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珍島府使爲照訖事 幼學年 居 面 小學入格爲有置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光緖六年二月 日帖行府使[着押][珍島府使之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道光貳拾壹年辛丑十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段 唵川盖山里家垈後麓柴場 折價錢文參兩 右人前 永永放賣爲乎矣 限界段 籬外藮路長谷 依數捧上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憑考事柴場主 幼學 金基哲[着名]證人 幼學 徐五賢[着名]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回文右回喩事. 惟我卯洞大門中庫舍奉神守門成造之意, 已爲公意齊發矣.今二十六日木手兩人, 入於成造所, 則棟木運役次, 各處諸族而一心同力, 今晦日及英山佛唐峙斫伐次, 後錄發文爲去乎,右日來會, 以免葛藤之地, 幸甚.丙午元月二十六日.執綱 李孝永[着名]李濟遠[着名]成造有司 李仕銓[着名]龍盤池 三名 十八介 松主 李成粲百箇元項里 四名 卄四介德仁里 一名 六介秋堂里 二名 十二介靑湖 一名 六介路下里 五名 三十介安丁里 十名 六十介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祭文李公蓮菴遂寧魏生啓寬 謹封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魏啓寬衆望에 依ᄒᆞ야座下로 本會贊成員을 選定ᄒᆞᆷ昭和四年七月 日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기미년 이삼만(李三萬)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三萬 璿源錄廳 璿源錄廳<押>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미년 4월에 이삼만 등 5명이 선원록청에 올린 소지. 기미년 4월에 이삼만 등 5명이 선원록청에 올린 소지이다. 이삼만 등은 정종(定宗)의 9남 석보정(石保正)의 자손으로 매년 선원록청에 수단(修單)을 올려 종친임을 증명받고 잔벌(殘閥)로써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인심이 예전과 달라 진도군에서 이들을 유림(儒林)에 소속시키지 않고 도리어 풍헌에 의해 봉수(烽燧)의 역을 지우게 되었다. 종친임에도 평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된 것이 나날이 심해지므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삼만의 소지에 대해 선원록청에서는 대왕자(大王子)의 자손이 어찌 평민과 같은 잡역을 질 수 있으며, 진도군에서 이삼만 등을 유림에 소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이에 진도군의 관리들을 사목(事目)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이삼만 등을 유림에 소속시키라는 뜻으로 전라 감영에 관(關)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처분 내용을 진도군에 전달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안을 보다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시한 것이다. 선원록청에서 전라 감영에 관을 보내면 전라 감영에서 관의 내용을 확인한 뒤 진도군에 다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선원록청의 처분은 5월 7일에 이루어졌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朝鮮科宦譜出版所全羅南道珍島郡募集員望李東信甲寅五月日科宦譜出版所總務 南廷燮[南廷燮印][朝鮮科宦譜出版所章]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丙子二月二十九日鄕校有司望崔吉英李之萬[落點]河而元鄕校都有司 金達弘使[着押][珍島府使之印]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원후(院後) 간찰피봉(簡札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후에서 용호에 있는 이생원댁에 보낸 서간의 피봉. 원후(院後)에서 용호(龍湖)의 이(李) 생원댁에 보낸 서간의 피봉(皮封)이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69년 김정필(金廷弼) 처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金廷弼 妻 金氏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69년 김정필의 처 김씨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교지 1869년 김정필의 처 김씨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교지이다. 김정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함께 전하고 있으며, 발급연도 좌측에 '종부직(從夫職)'이라는 발급사유가 적혀 있다. 즉 남편의 종2품 가선대부의 품계에 맞는 외명부 문무관 처의 품계인 정부인에 추증한 것이고, 이는 법전의 규정대로 '망처(亡妻)의 종부직'이 추증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추증교지와 더불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도 함께 전한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敎旨妻金氏贈貞夫人者同治八年正月日妻從夫職[施命之寶]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780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舜佐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15 1780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780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나순좌와 처(妻) 방씨(房氏), 아들 나득검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순좌의 거주지는 동면 삼지천리로 되어 있으며, 직역은 유학(幼學)이고 나이는 50세이다. 나순좌의 사조(四祖)와 처 방씨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순좌의 사조에는 생부(生父)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비(仰役婢)와 각거질(各居秩)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앙역비는 1구(口)이고 각거질은 5구이다. 각거(各居)는 외거(外居) 노비를 가리킨다. 앙역 노비는 사노비(私奴婢)의 하나로 주인의 집에서 같이 살거나 그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을 말한다. 솔거노비(率居奴婢), 혹은 가솔노비(家率奴婢)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사노비를 납공노비(納貢奴婢), 혹은 외거노비(外居奴婢)라고 한다. 이 호구단자는 관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주묵(朱墨)이 실제 구성원 위에 찍혀 있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을 한 것으로 보이는 통호(統戶)가 역시 주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관의 서압(署押)과 관인 및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구단자로 분류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第二東面第二三支川里戶籍單子第六統第四戶幼學羅舜佐年五十辛亥本錦城父學生 景瞻生父學生 景益祖學生 載挺曾祖學生 以驥外祖通德郞金處衡 本道康妻房氏年四十七甲寅 籍南陽父學生 啓亨祖學生 日佐曾祖學生 泰彦外祖學生崔恭三 本和順率子得儉年十二己丑仰役婢甲辰年三十四丁卯父良人太萬母戶婢順每各居秩奴乭毛致年四十五丙辰父私奴暹金母戶婢良德居同福藍峙奴卜同年十八癸未父良人談伊母戶婢甲辰婢卜丹年十辛卯父母上同婢順每年五十八癸卯父私奴占山母戶婢尙烈婢林尙年十六乙酉父良人林哥名不知母戶婢順每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34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3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6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상세정보
517956
/25898
상단이동 버튼 하단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