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 최민한(崔旻翰)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旻翰 暗行御史 暗行御史<押>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2년 5월에 최민한 등이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22년(순조 22) 5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최민한(崔旻翰) 등 8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영암군 망호정(望湖亭) 마을에 살았던 이정필(李廷弼, 1640~)의 효행을 설명하고 정려(旌閭)를 내려달라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이정필은 부호군(副護軍) 이주남(李柱南)의 아들이고, 부제학(副提學) 이문환(李文煥)의 8세손이며, 문충공(文忠公) 일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다. 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부터 사람이 과일이나 밥을 주면 반드시 품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드렸다고 한다. 이는 육적(陸績)이 귤을 품고 왔다는 고사와 같다. 부모님이 병이 있으면 그때마다 침식을 폐하고 의복도 못 갖춘 채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침과 변 등을 몸소 청소했다고 한다. 이는 검루(黔屢)가 변을 맛보았다는 고사의 정성과 같다. 자라서는 무과에 급제했는데, 부모의 명령에 따라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를 했지만, 부모가 연로해지자 귀향하여 봉양했다. 여름에는 직접 농기구를 잡고 무더위의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몸소 땔나무를 채집하며 눈바람을 맞았다. 본인은 조강(糟糠)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맛있는 것을 넉넉히 대접해 드렸다. 부인은 옷을 헐벗고 있더라도 부보님 옷은 항상 따뜻하게 준비해 드렸다. 고과(苽果) 같은 별것 아닌 음식도 부모님이 맛보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우연히 채소가 일찍 자라난 것을 보고는 이를 직접 캐다가 끓여드렸다고 한다. 그러느라 손바닥에는 흉터가 생겨났다. 이는 효행이 손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친부모를 위해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서울에 왕복하는 것을 열 번은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합국을 좋아하였는데, 무더위를 무릅쓰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 캐와서 드렸다. 이로 인해 햇빛 때문에 반점이 온몸에 생기도 했다. 이는 효행이 전신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무인년 겨울에 부모님 두 분이 일시에 돌아가셨다. 염빈(殮殯)을 하고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예를 다하였고, 추위와 더위가 한창이었을 때에도 여막에서 흙덩이를 베고 지내면서 밤새도록 울며 3년 상을 다 마쳤다. 이는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이 거상(居喪)을 잘했다는 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는 부모의 머리카락을 수습해서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면서 슬프게 울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종신토록 눈물이 끊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 눈동자가 상하여 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이는 효행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삼년상이 끝난 후에는 산소에 왕래하여 배알하기를 살아계셨을 때와 같이 했다. 그래서 왕래하는 곳에 길이 하나 나기에 이르렀고, 무덤 앞 계단에 엎드린 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생겼다. 한번은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 옆에 똥을 싸놓았는데, 울면서 치우고는 강아지 여러 마리를 불러다가 슬픈 말로 타일렀다. 그 이후로 강아지들은 다시는 똥을 싸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진 효행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연명하여 소장(訴狀)을 올렸다. 그래서 본읍이 감영에 보고했고, 감영은 주상전하께 아뢰었다. 그리하여 숙종 신묘년(숙종 37, 1711)에는 호조와 병조에 전지(傳旨)를 내려서, 그의 성명을 기록하며 특별히 50복(卜)의 복호(復戶)를 하사하였고, 정려(旌閭)하라고 명령하였다. 읍지(邑誌)에 "선전관 이정필은 자식의 도리를 극진히 하여 향인(鄕人)들이 감복하였다. 여러 번 고을과 감영에 정소(呈訴)하였다. 도신(道臣)이 음식을 내려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조정에 보고하여 복호를 내려주었으나 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효행의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여 정려를 간절히 사양하여 중지된 바 있다. 지금 그 이후로 백여 년이 되었지만 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읍과 감영에 연명하여 아뢰었고, 포양(褒揚)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조정에 아뢰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상황을 호소하고, 암행어사에게는 임금에게 아뢰어서 정려(旌閭)가 성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4일에 "계문(啓聞)하는 것은 사체가 무거우니 허용할 수 없다."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