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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惟季冬尊體百福 僕之長女 年已長就 未有室家 伏蒙尊慈 許以 令郞貺家 玆有先人已行之禮 玆敢請單星帖書示 伏望耳 餘續后源源 不備伏惟尊照謹拜上狀戊申十二月初四日海南人尹在達再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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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舅主前 上書伏未審 夜來氣體候一向萬康 伏慕不任 區區之忱外甥 無撓歸庭 庭候如昨 伏幸何達 餘萬不備 伏惟下察壬戌臘月二十九日 外甥 白日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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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이복광(李馥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馥光 行縣監<押> □…□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4년에 해남현에서 이복광에게 발급한 준호구 이 문서는 1804년에 이복광이 해남현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문서의 전면부가 결락되었으나 다른 고문서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호주가 이복광임을 확인하였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다른 고문서 자료와 대조해본 결과 이복광은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용호리(龍湖里)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이복광은 69세였고 처 오씨(吳氏, 69세)와 조카 기원(基遠, 51세) 내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외거비(外居婢) 복대(卜大, 21세)와 강진에 거주하는 사노(私奴) 덕산(德山), 사비(私婢) 업례(業禮)를 소유하고 있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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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長興妻吳氏 歲六十九丙辰 籍同福父學生 道賢祖學生 諟潤曾祖學生 弼祖外祖學生 金世器 本靈光率侄子基遠 年五十一甲戌 婦朴氏 歲五十一甲戌 籍密陽賤口秩外居婢卜大年二十一甲辰外私奴德山 母私婢業禮 居康津等 辛酉相準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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纔遂職荊還失御李 歸甚最悵 拜承惠狀 感荷良深謹審侍餘棣候万相 諸節色色勻吉 慰溯頂頌 査弟 省役昨吾今吾 伏幸万万 猶兒動止風致一無可觀 而豈如兄之所稱道也哉 窘家凡節如是盛擧 至於傍觀者 善賀無射 舍弟數日後行駕爲料 似是轋率 情禮所致故也 餘不備謝狀 惟希淸鑑 査頓書一狀 在於籠中 以此下諒如何己酉臘月十八日 査弟 白南寅 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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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者一宵得遂御李之誠 其在愚生 何幸如之 拜別後日頗窮 下懷伏悵 比尋常時萬般 伏不審再昨風程 修塗行邁利稅又伏請 日來靜養氣體候連享萬康否乎 伏溸區區 下悃罔任 生偏省依昔 伏幸何喩 就 允兄靑年志事出凡 眞可謂法家子弟 旣敢爲 尊閥賀旋 又爲殘門 幸遽爾 臨別悵望莫旣 伏望日後種種命送 使此劣生深撫麗澤之誼 千萬千萬耳 餘歲色隔紗 只冀啓居候餞迓康寧 不備伏惟尊察 謹拜上狀戊申十二月二十一日 下生 尹于鉉 再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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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九年己酉式花南面花南里戶籍單子第四統第四戶閑良李七權年四十六甲子本光山父學生 弼文祖學生 鳳彦曾祖學生 貴載外祖學生朴昌宗本密陽妻金氏年四十六甲子本光山父學生 仁孫祖學生 德萬曾祖學生 孝貞外祖學生金德瑞本金海賤口順辰▣…牧使[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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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6.5×6.5),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3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3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정열(廷說)과 정윤(廷尹)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정열과 정윤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정열과 정윤의 개명한 이름은 각각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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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卄一統第三戶幼學鰥夫羅得儉年六十三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率子幼學廷說改名元翼年四十四戊申次子童蒙廷尹改名元慶年二十一辛未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賤口逃亡婢福丹年六十二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戊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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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나현성(羅鉉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鉉成 □…□(6.5×6.7),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9년 나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79년 나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현성이 46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 아들 漢根,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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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式戶口單子內西面第六寶巖里第十八統第一戶幼學羅鉉成年四十六甲午本錦城父學生 元慶生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舜佐外祖學生丁雲老本昌原妻林氏齡四十庚子籍長興父學生 培龍祖學生 卿國曾祖學生時大外祖學生田慶年本潭陽率子幼學漢根年二十一己未賤口逃亡婢福丹丙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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拜謁許久, 下懷伏悵. 謹伏未審此間,査丈主兩位氣體候康旺,侍餘棣體候萬安, 諸節均善, 伏溯區區, 不任伏祝. 査生重省姑依, 私幸何達. 就白側聞, 貴族雲汝氏宅曾有閨節云, 果若然乎? 甚羨甚羨.査生亦門非高閣, 心亦几下,不敢望意之事, 若或天緣幸講其攸耶否? 此事爲不爲, 都在於 査丈主一言端也. 則以此深諒處之伏望耳.餘萬, 姑留不備, 上候書.辛亥二月初七日, 査生丁日壽 再拜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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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이주보(李胄普)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胄普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 11월 7일, 이주보가 상대의 집안일에 참석하지 못한 미안함을 표하고 산수유람 일자를 미루자는 내용으로 보낸 안부 편지. 1925년 11월 7일, 이주보(李胄普) 생(生)이 상대의 집안일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산수 유람 일자를 미루자는 내용으로 보낸 안부 편지이다. 뜻밖에 함께 행차했던 일을 언급하며 매우 기뻤다고 전하고 최근 추운 날씨에 잘 계신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지금 와 있는 곳에서의 형편이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중도에 그만둘 수 없다고 인사했다. 지난달에 나의 족속을 보살펴주신 은혜를 입어 마침 그로 인해 소식을 많이 들었다며 그 때 일자를 잡은 일은 소란 없이 편안하게 정해졌느냐고 물었다. 자신이 바쁘고 피곤한 일에 매어 있어 그러했지만 방문하여 참석하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가을 겨울 사이에 산수(山水)를 유람하자는 약속을 다시 내년 정월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곁에 있는 경원(景元) 씨 댁도 태평한지 묻고 각각 편지 못한다고 인사 전해주기를 청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즈음 얼굴 뵙고 말씀드린다고 한 후 편지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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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년 박홍수(朴弘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弘壽 禮曹堂上 堂上<押> □…□ 5顆(7.5x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박홍수 등이 예조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6월에 전라도 나주에 사는 박홍수(朴弘壽) 등 24명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旌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 분의 행적에 대한 설명은 같은 해 11월에 영암에 사는 신재하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와 거의 같다. 다만 여기서는 내려주길 바라는 면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두 분의 묘소를 관리하는 묘지기 각 1명과 산지기 각 2명의 군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고, 영암군의 산소 아래에 있는 망호정(望湖亭) 마을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조의 당상(堂上)은 22일에 "일제히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 충효가 이렇게 탁월하다면 세월이 오래 지난 후라도 누가 감탄하지 않겠는가. 포양(褒揚)하는 은전을 주상께 아뢰야 하는 것다. 식년(式年)을 기다렸다가 다시 제기하여, 연호잡역을 영구히 물리지 말고 풍교(風敎)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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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최민한(崔旻翰)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旻翰 暗行御史 暗行御史<押>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2년 5월에 최민한 등이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22년(순조 22) 5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최민한(崔旻翰) 등 8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영암군 망호정(望湖亭) 마을에 살았던 이정필(李廷弼, 1640~)의 효행을 설명하고 정려(旌閭)를 내려달라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이정필은 부호군(副護軍) 이주남(李柱南)의 아들이고, 부제학(副提學) 이문환(李文煥)의 8세손이며, 문충공(文忠公) 일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다. 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부터 사람이 과일이나 밥을 주면 반드시 품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드렸다고 한다. 이는 육적(陸績)이 귤을 품고 왔다는 고사와 같다. 부모님이 병이 있으면 그때마다 침식을 폐하고 의복도 못 갖춘 채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침과 변 등을 몸소 청소했다고 한다. 이는 검루(黔屢)가 변을 맛보았다는 고사의 정성과 같다. 자라서는 무과에 급제했는데, 부모의 명령에 따라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를 했지만, 부모가 연로해지자 귀향하여 봉양했다. 여름에는 직접 농기구를 잡고 무더위의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몸소 땔나무를 채집하며 눈바람을 맞았다. 본인은 조강(糟糠)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맛있는 것을 넉넉히 대접해 드렸다. 부인은 옷을 헐벗고 있더라도 부보님 옷은 항상 따뜻하게 준비해 드렸다. 고과(苽果) 같은 별것 아닌 음식도 부모님이 맛보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우연히 채소가 일찍 자라난 것을 보고는 이를 직접 캐다가 끓여드렸다고 한다. 그러느라 손바닥에는 흉터가 생겨났다. 이는 효행이 손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친부모를 위해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서울에 왕복하는 것을 열 번은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합국을 좋아하였는데, 무더위를 무릅쓰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 캐와서 드렸다. 이로 인해 햇빛 때문에 반점이 온몸에 생기도 했다. 이는 효행이 전신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무인년 겨울에 부모님 두 분이 일시에 돌아가셨다. 염빈(殮殯)을 하고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예를 다하였고, 추위와 더위가 한창이었을 때에도 여막에서 흙덩이를 베고 지내면서 밤새도록 울며 3년 상을 다 마쳤다. 이는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이 거상(居喪)을 잘했다는 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는 부모의 머리카락을 수습해서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면서 슬프게 울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종신토록 눈물이 끊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 눈동자가 상하여 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이는 효행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삼년상이 끝난 후에는 산소에 왕래하여 배알하기를 살아계셨을 때와 같이 했다. 그래서 왕래하는 곳에 길이 하나 나기에 이르렀고, 무덤 앞 계단에 엎드린 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생겼다. 한번은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 옆에 똥을 싸놓았는데, 울면서 치우고는 강아지 여러 마리를 불러다가 슬픈 말로 타일렀다. 그 이후로 강아지들은 다시는 똥을 싸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진 효행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연명하여 소장(訴狀)을 올렸다. 그래서 본읍이 감영에 보고했고, 감영은 주상전하께 아뢰었다. 그리하여 숙종 신묘년(숙종 37, 1711)에는 호조와 병조에 전지(傳旨)를 내려서, 그의 성명을 기록하며 특별히 50복(卜)의 복호(復戶)를 하사하였고, 정려(旌閭)하라고 명령하였다. 읍지(邑誌)에 "선전관 이정필은 자식의 도리를 극진히 하여 향인(鄕人)들이 감복하였다. 여러 번 고을과 감영에 정소(呈訴)하였다. 도신(道臣)이 음식을 내려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조정에 보고하여 복호를 내려주었으나 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효행의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여 정려를 간절히 사양하여 중지된 바 있다. 지금 그 이후로 백여 년이 되었지만 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읍과 감영에 연명하여 아뢰었고, 포양(褒揚)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조정에 아뢰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상황을 호소하고, 암행어사에게는 임금에게 아뢰어서 정려(旌閭)가 성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4일에 "계문(啓聞)하는 것은 사체가 무거우니 허용할 수 없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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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山底〕里 第二統一戶幼學魏永植 年四十三癸卯 本長興父 學生 喆基祖 學生 榮滉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金洙澤 本金海妻 安氏 齡三十三壬子 籍竹山父 學生 萬鉉祖 學生 時表外祖 學生 金贊斗 本金海壬午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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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永植 <押> □…□ (7.5×7.5),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0년에 장흥도호부 관아에서 위영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都護府 관아에서 호주인 魏永植에게 발급한 1890년의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戊子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영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2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8)세로 계묘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영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喆基, 祖父는 學生 榮滉,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金洙澤(본관 金海)이다. 처 安氏는 39세 임자년생이며 본적은 竹山이다. 1881년의 준호구에는 처 안씨의 생년이 신해년으로 본 준호구와 차이가 있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萬鉉, 祖父는 學生 時表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贊斗(본관 金海)이다. 증조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함께 살고있는 아들로 啓寬(18세, 계유년생)이 기재되어 있다. 노비 소유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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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冷泉里居化民司果李東欽恐鑑伏以 民自來家力至貧 冒忝武科 至今二十餘年勢伏窮鄕 年當六十 朝不計夕 僅僅保命 每念平生 可謂生不如死矣 今此濬川賦役 其在臣民之道 卽當樂爲之先納 而百爾思之出處無路 故玆敢沒廉 仰籲於 仁恤之下 伏乞特爲 下燭勿施俾蒙河海之澤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戌四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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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浦面卯洞居化民李泰英右謹言事段 民之子婦喪妄 葬於先山禁養內靑龍墱餘麓衆塚之地矣 門誚齊發 而至於掘移 故呈于 官庭 由此 報營之境 而諸族懇請私和 故返以思之則 同祖之子孫 爲先一般是乎則 自外私和是乎乃 不可以遽然退之 故緣由仰訴 伏乞參商敎是後 以 處分之地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十二月 日(題辭)胡然以訴冤 胡然以息閙 操縱籠絡 都在於民究厥民習 不可尋常處之是矣 所訴免云 彼隻無手犯之科 特爲分揀向事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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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학선(李學先)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學先 海南縣監 官<押> □…□ 5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0 1884년 11월에 이학선 등 51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 1884년 11월에 이학선 등 51명이 해남현에 올린 상서이다. 이학선 등은 마포면(馬浦面) 묘동(卯洞)에 있는 선영(先塋)을 수백년간 지켜왔는데 같은 문중의 이태영(李泰永)이 작년 9월 그의 며느리 묘소를 문중과의 상의 없이 선산에 투장하였다. 같은 해 11월 15일 문중 사람들이 이태영을 불러 질책하자 이태영은 여러 번 사죄한 뒤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추우니 다음 봄을 기다려 이장(移葬)하겠다고 간청하였다. 문중에서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여름이 지나도록 묘소를 옮기지 않으므로 금년 10월에 이태영을 불러 다시 질책하였다. 이태영은 11월 6일까지 반드시 묘소를 옮기겠다고 한 뒤 이를 다짐하는 수표(手標)까지 작성하였다. 하지만 기일이 되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에 정소한 것이다. 이태영이 작성한 수표는 상서의 왼쪽에 증빙문서로서 첨부되어 있다. 수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표를 작성하는 까닭은, 저의 며느리를 선산에 함부로 장사지냈기 때문에 문중 사람들이 일제히 항의하였으므로 이번 11월 6일까지 묘소를 옮긴다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도 묘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이 수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빙고(憑考)하십시오. 갑자 10월 16일 표주 이태영." 이학선의 상서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문중에서 금했다면 마땅히 종법을 따라야 하는데 염치없이 손아랫사람을 몰래 장사지낸 것에 대해 매우 놀랍다고 하였다. 또 스스로 잘못된 점을 알고 끝내 수표까지 작성했는데도 어떻게 감히 입을 놀리냐고 질책하며, 앞으로 또다시 투장한다면 종법이 아닌 공법(公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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