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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四戶幼學羅得儉年三十三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奉母房氏歲〕六十八甲寅妻金氏歲三十三己丑籍光山父學生 萬錠祖學生 㶅曾祖學生漢鳴外祖學生金應夏本金海賤口秩婢林尙年三十六丙戌母戶婢順每父良人林哥名不知順每二所生婢甲辰年五十五丁卯父良人太萬甲辰一所生奴卜同年三十六丙戌二所生婢卜丹年三十二庚寅父良人談伊戊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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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7.0×7.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55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55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36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채신(埰臣)과 만성(萬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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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0×4.0), 同福郡守之印(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904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4년 동복군 외남면 석복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9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처 임씨(林氏)와 아우 경운(庚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둘, 여자 한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3칸'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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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正月三十日馬浦冷川里稅米柒斗陸升壹合捧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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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41년 시장매매명문(柴場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시장문기 金基哲 金基哲<着名>, 徐五賢 <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1년 10월 13일에 김기철이 발급한 시장매매명문 1841년 10월 13일에 김기철이 발급한 시장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옴천면(唵川面) 개산리(盖山里) 집터 뒤 산기슭에 있는 시장(柴場)을 전문 3냥으로 값을 쳐서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되, 기슭의 경계는 울타리 밖 초로(藮路)를 따라 장곡(長谷)까지로 하였다. 만약 뒷날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로 증빙하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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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이칠권(李七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七權 綾州牧使之印(7.0x7.7),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이칠권이 46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각 항목을 확인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흔적인 통호(統戶)가 기재되어 있으며, 능주목사의 서압(署押)과 관인(官印) 및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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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海南 卯洞大門中 僉執.康津 月南 謹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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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金廷弼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景福宮五衛將者同治八年正月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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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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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9년 김정필(金廷弼)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金廷弼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69년에 김정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 1869년에 김정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 교지이다. 이 고신과 동년 동월에 발급된 처(妻) 김씨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가 함께 전한다. 오위장은 궁내에 입직하여 5위 소속의 군사를 분정 받아 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조정에 연회나 경축행사가 있을 때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마다 정렬하기도 하였다. 오위장은 왕 주변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관직이므로 대군이나 임금의 신임을 받은 관료가 임명되었다. 하루 세 명씩 차례를 나누어 입직하며 3일마다 교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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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혼서(婚書) 1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생 신랑과 기미생 신부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낸 연길단자 정사생 신랑과 기미생 신부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낸 연길단자이다. 신랑은 정사생이고 신부는 기미생인데 각각 신랑은 건(乾)으로, 신부는 곤(坤)으로 표시하였다. 대례(大禮) 날짜는 병자년 12월 26일이다. 전안(尊鴈)과 납폐(納幣)는 신시(申時), 즉 오후 세 시부터 다섯 시 사이이다. 함을 두는 곳과 앉는 곳은 경방(庚方), 즉 서쪽이 알맞다고 하였다. 주당(周堂)은 꺼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주당은 혼인이나 장례 때에 꺼려야 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례를 행할 때의 방향은 신방(申方)과 유방(酉方) 즉 서쪽을 기피하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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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涓吉乾丁巳土坤己未火大禮丙子十二月二十六日乙丑時甲申尊鴈納幣 宜申時置函坐處 宜庚方周堂 無忌行禮 方避申酉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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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全羅道羅州 幼學朴弘壽等 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 崇節而旌善 朝家之盛典也 尙德而揚賢 士林之公議也 苟有卓異之行湮滅而無聞者 則勿論年代之久近 齊聲仰籲 期欲闡揚 其來舊矣 道內靈巖郡故僉正李仁傑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晴湖公諱暿嗣孫 本以儒雅之家 有弓馬之才 投筆擧武 初仕宣傳 旋移僉正 大有將來之望 而本性骯髒 見忤當路 歸臥鄕廬 若終其身 逮至壬辰之邊 遽決殉國之志 遂隸於元帥權公幕下 贊畫軍務 動中機宜 不幸幸州之敗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時殉節 招魂歸葬 錄宣武原從勛 而故尙書李公寅燁 實銘其墓 其曾孫故宣傳廷弼 孝友之性 根於天賦 備物養親供爲子職 而登科筮仕之後 每以不能榮養久離親側爲恨 遂棄本職 歸侍庭闈 上堂起居 入廚甘旨 庶幾乎王祥之叩氷黃香之扇枕 及其遭憂 枕苫廬墓 任情過毁 不下於子羔之泣血顔丁之悲哀 鄕人稱之以泣髮孝子 故御史權公尙游 特爲啓聞 給復終身矣 夫以二公忠孝之行 宜有 朝家旌褒之典 而天地猶有所憾 日月不照覆盆 忠臣之閭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故老相傳行路指點者 徒以後孫零替不能鳴寃故也 百歲之下 公論不泯 玆敢相率仰籲 伏乞 細細垂察故僉正李仁傑故宣傳李廷弼忠孝之行 特爲上徹 俾蒙褒贈棹楔之典 而墓奴各一人山直各二人等軍役 永爲頉給 其所居本郡望湖亭一村 亦令頉下雜役 以爲表厥宅里樹之風聲 千萬祈懇之至禮曹堂上 處分丁巳六月 日 羅州 幼學 朴弘壽 羅用集 鄭國豊 靈巖 幼學 崔寬永 愼在殷 曺榮昊 光州 幼學 李之燮 朴海豊 鄭性黙 綾州 幼學 梁進永 曺錫昇 宣基亨 海南 幼學 尹圭昇 閔基顯 李仁黙 康津 幼學 吳壽海 尹鍾豪 李淳永 長興 幼學 金箕錫 丁昌運 尹學采 長城 幼學 金敬粲 邊鼎基 奇行衍等覽此齊籲 忠孝若是卓異 雖在年久之後 孰不欽歎 褒揚之典 係是啓聞 以待式年更擧 烟戶襍役 永永勿侵 俾樹風聲向事卄二日[堂上] [署押][禮曹堂上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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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7년 박희수(朴希壽)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朴希壽 禮曹堂上 堂上<押> □…□ 7顆(8.0x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7년에 박희수 등이 예조에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57년(철종 8) 8월에 전라도 나주에 사는 박홍수(朴希壽) 등 27명이 예조(禮曹)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같은 해 6월에 이어서 영암(靈巖) 지역의 이인걸(李仁傑, ?~1593)과 그의 증손 이정필(李廷弼, 1640~)의 충절을 설명하고 정려(旌閭)를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인걸은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의 후예로서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첨정(僉正)에 이르렀는데, 임진왜란 중 권율(權慄) 원수(元帥)의 휘하에서 싸우다가 행주(幸州)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이정필은 무과에 합격하고 선전관을 지내다가 귀향하여 부모를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였고, 묘소를 지키다가 강아지를 타일러 무덤을 더럽히지 못하게 한 사연과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눈물을 흘린 행동 등으로 마을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효자[感物孝子]",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했다. 이런 행적은 당연히 정려(旌閭)를 받아야 하므로, 두 분의 묘소를 관리하는 묘지기 각 1명과 산지기 각 3명의 군역을 영구히 면제해 주고, 영암군의 산소 아래에 있는 망호정(望湖亭) 마을의 잡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조의 당상(堂上)은 29일에 "한 문중의 충효가 사람의 공경을 일으키고 있다. 포양(褒揚)하는 절차는 식년을 기다렸다가 하고, 연호와 잡역은 이전과 같이 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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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亥十二月十二日幼學李啓華前手記右手記事以愚昧所致親葬冒犯於右宅先山壓龍之地是如可今乃現露不得已來正月晦內掘移之意如是手記若過此限則以此手記告 官卞呈事手記主幼學金相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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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年丁巳三月初八日門族李敦相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右人前後所生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此亦中本文記段都文書幷付故不得▣…婢主幼學李昌緖[着名]證人幼學李師杰[着名]證保幼學李師哲[着名]筆幼學李儒德[着名](背面)嘉慶二年丁巳四月十五日咸平縣背頉本縣居幼學李昌緖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本縣居幼學李敦相前後所生並以永永放賣印行縣監[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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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79년 이동흠(李東欽)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欽 海南縣監 官<押> □…□ 5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49 1879년 8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79년 8월에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幕里)에 거주하는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동흠은 산막리에 홀로 거주하던 와중 지난 을해년에 갑자기 고을에서 내린 발령(發令)에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勝甲)이 산막리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해당 색리를 찾아가 오류임을 확인한 뒤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다시 내려온 발령에 김승갑의 군전(軍錢)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동흔 이를 부당하다고 하며 다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동흠의 소지에 대해 해남현에서는 상세히 조사하여 변통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8월 4일에 내려졌으며 해남현의 속오색(束伍色)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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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馬浦面山幕里居出身李東欽右謹言情由 民獨居山下 稱其里名曰山幕 而無他隣居之人 卽一面所共知也 往在乙亥良中 忽有自邑發令 稱以束伍軍金勝甲居住山幕里是如 不勝疑訝 訪見該邑吏問其委折 則渠矣所答誤抄發令 卽當頉下云 故信之不疑矣 不意今者 金勝甲軍錢 又復出秩是乎則 民不幸爲山幕獨居之民 而橫當金勝甲軍錢之責 豈不冤▣…▣參商敎是後 同金勝甲軍丁 從其所來處 ▣爲移▣ 無至橫侵之地 千萬祝手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己卯八月 日(題辭)詳査變通向事初四日 束伍色官[着押][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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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태영(李泰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泰英 海南縣監 官<押>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0 1884년 12월에 이태영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 1884년 12월에 마포면(馬浦面) 묘동(卯洞)에 거주하는 이태영이 해남현에 올린 소지이다. 이태영은 사망한 며느리를 선산의 금양지(禁養地)에 장사지냈는데 문중에서 이를 꾸짖고 묘를 파옮겼으므로 관아에 정소(呈訴)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이 감영에까지 보고되는 지경에 이르자 여러 친족들이 화해하고자 하였으나 감영까지 보고된 송사를 갑자기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처분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남현에서는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소송을 끝내고자 하는 습속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태영이 소송을 끝내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피척(彼隻)들이 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지에 대해 특별히 분간하라고 하였다. 처분은 12월 18일에 내려졌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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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五年八月 日 海南縣考丙午成籍戶口帳內 比谷面第二內比谷里 住戶幼學尹譏榮 年五十三▣(甲)寅 本海南 父効力副尉權知訓鍊院奉事緘 祖保功將軍行訓鍊院習讀安中 曾祖嘉善大夫行定州牧使行 外祖學生安敬倫 本竹山 妻李氏 年二十八己卯 籍慶州 父武學春發 祖學生彦邦 曾祖訓鍊院習讀忠元 外祖忠義衛金有隣 本金海 率奴乭毛赤 年三十八己巳 父名不知母戶婢每秋 買得婢禮成介 年二十七庚辰 父私奴己生 母私婢者斤遠居 被奴吉南 年四十七庚申 父私奴㗟世 母戶婢能德 婢次玉 年二十六辛巳 父校生金輪母 戶婢栗音介花山面居等准給者行縣監[着押][周挾無改印][海南縣監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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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三十五年十一月日海南縣考丙子成籍戶口帳內 馬浦第十四山幕里第二統第二戶 幼學李發源年六十七庚午本原州 父學生得信 祖學生希哲 曾祖學生瑀 外祖學生尹連本海南 妻尹氏年六十四癸酉籍海南 父學生鳴商祖學生特立 曾祖學生春陽 外祖學生尹夢麟本海南 率子幼學世寬年三十三甲辰 妻朴氏年三十四癸卯籍密陽 次子世芳年二十丁巳率婢連今年四十三甲午父私奴朴玉母戶婢連介 連今一所生婢連上年十七丁巳 外居秩奴連哲年二十八己酉父母上同 婢召上年三十九戊戌父私奴戒童母戶婢愛花癸酉戶口相準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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