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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陸年丙申二月十六日 朴泰稷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成造居生是在 唵川面介山里伏在 藁字垈田四斗落只負數參卜 草家四間行廊二間庫乙價折錢文壹百兩交易 依數捧上爲遣 右前以新文記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他說隅是去等 以此文記 告官卞正事家垈主 幼學 李奎鎭[着名]證 幼學 徐邦烈[着名]筆 幼學 尹奎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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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이한효(李漢孝)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漢孝 綾州牧使之印(7.0x7.6),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7년 이한효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7년 이한효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이한효가 34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어머니, 처(妻) 신씨(申氏)의 사조와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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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七年丁酉式北面花南里戶籍單子第二統第四戶幼學李漢孝年三十四甲子本光山父學生 弼▣〔文〕祖學生 鳳▣〔彦〕曾祖學生 貴▣〔載〕外祖學生朴昌宗本密陽母年四十九己酉妻申氏年三十四甲子本平山父幼學 士學祖學生 ▣▣曾祖學生 ▣▣外祖學生李鎭發本全州賤口順辰年五十牧使[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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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28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28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0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정열(廷說)과 정윤(廷尹)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정열과 정윤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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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卄三統第五戶幼學鰥夫羅得儉年七十五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率子幼學元翼年五十六戊申次子幼學元慶年三十三辛未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率孫幼學鉉成改名綏成年二十四庚辰外祖學生曺顥振本昌寧賤口逃亡婢福▣…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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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나한규(羅漢珪)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漢珪 行縣監<押> □…□,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52 1891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91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동복현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한규가 45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박씨의 사조, 그리고 아들 대운(大運)과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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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永<着名>, 閔學錫<着名>, 朴相宜<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0 1884년 11월 19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4년 11월 19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 언덕에 몰래 매장하여 문중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과오로 무덤을 파옮긴 뒤에 관가에 정소하기까지 하였다. 관가에 출두하여 대질한 뒤 관의 분부에 따라 서로 화합하여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성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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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七年正月日考同福縣辛卯式戶口成籍帳內內西面鶴灘里第 統第三戶幼學羅漢珪年四十五丁未本錦城父學生 綵成祖學生 廷說曾祖通德郞 得儉外祖學生林成祿本淳昌妻宋氏齡四十六丙午籍洪州父學生 庚黙祖學生 興奎曾祖學生 日煥外祖學生朴孝民本忠州率子幼學大運年二十五丁卯賤口逃亡奴甲奉戊子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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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대동면(大洞面) 면주인(面主人) 패자(牌子)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咸平縣監 大洞面 面主人 1顆(6.7×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42 1852년 함평 현감이 대동면 면주인에게 김상지를 붙잡아 올 것을 지시하면서 발급한 패자 1852년 3월 함평 현감이 대동면 면주인에게 발급한 패자이다. 관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관패(官牌)라고도 한다. 평릉면에 사는 이계화(李啓華)가 자신의 조모 산소에 투장(偸葬)한 김상지(金尙之)를 상대로 산송(山訟)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평 현감이 대동면 면주인에게 발급한 패자이다. 면주인으로 하여금 해당 면에 거주하는 김상지를 빨리 붙잡아올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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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洞元主人平陵李啓華呈狀據偸葬塚掘移次本面渴龜池居金尙之星火捉來向事壬子三月初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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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위계반(魏啓泮)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魏啓泮 16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10월 16일 문회소에서 위계반 등 16인이 선산의 제각을 고쳐 짓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내용으로 지어 돌린 통문. 1929년 10월 16일 문회소에서 위계반(魏啓泮) 등 16인이 선산(先山)의 제각(祭閣)을 고쳐 짓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내용으로 지어 돌린 통문(通文)이다. 경하동(烴霞洞)에 있는 우리 위씨(魏氏) 남북(南北) 도선산(都先山)의 제각을 새로 6칸으로 짓고, 대문을 3칸으로 하여 기와를 얹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문(五門)이 가난하여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가관전(加冠錢)을 매 원(員)당 3냥으로 정한다고 하며 그 외 의연금을 내어 준공(竣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또한 장흥(長興)의 윤통(輪通) 유사(有司)로 계충(啓忠)과 상(相), 계관(啓寬) 3원을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문서 끝 문회소의 연명자 이름자 아래에 찍힌 원형의 도장을 통해 문서의 작성시기가 1929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의 제각은 장흥에 지어진 장흥위씨 문중 재실인 백산재로 보인다. 이 건물은 장흥위씨 문중의 사우인 하산사(霞山祠)의 강당으로 함께 활용되고 있는 건물로 조선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었고, 대문은 3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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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通喩事墓而有閣爲後承者爲先奉祀之道也夫煙霞洞吾魏南北都先山而祭閣須甚草草傾圯狹隘其在瞻視頗欠體皃居常慨歎何幸今年墓祭時自南中先爲發論營建祭閣六間及大門三間皆盖瓦爲料豫筭所入則可至萬有餘金而但五門素貧鳩財無路故加冠錢每員三兩式爲定加冠金以外各隨家力盡心出義以爲竣事之地幸甚再出議員各啣不拘年行以其金之多寡爲序入鐫愚拔以爲永世傳示之資以此須諒焉長興輪通有司以啓忠相啓寬三員爲定己巳十月十六日門會所魏啓泮[印] 啓忠[印] 啓信[印] 啓成[印] 啓昌[印] 準植[印]啓又[印] 啓仲[印] 錫祉[印] 啓龍[印] 相[印]啓林[印] 元良[印] 其良[印] 啓寬[印] 日煥[印]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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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 선생(先生) 동문(同門) 통문(通文) 초(草)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金漢燮 同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고종 29) 9월 18일에 오남 김한섭의 제자 동문들이 동문에게 통지하여 스승의 가난한 삶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기 의연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 초안. 1892년(고종 29) 9월 18일,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의 제자들이 동문(同門)에게 스승의 가난을 구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通文)의 초(草)이다. 스승이 말년에 안빈낙도를 하시며 지내시는 상황과 채마밭의 먹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서술하며 내년 봄까지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구제하고자 각자 먹을 것을 덜어 드리자는 내용이다.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 1838~1894)의 자는 치용(致容)이고, 호는 오남(吾南)이며, 본관은 영광이다. 김노현(金魯鉉)의 아들로 장흥에서 태어났다. 유고로 『오남선생문집(吾南先生文集)』 7책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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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終面望湖亭居 化民李圭浩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民之曾祖父母山與先考山所 在於郡終面古鄕校下麓 而去年分 城內居河聖祚爲名汗 暗葬渠父於單龍單脈不遠之地故卽爲招致同聖祚 據理責之 欲爲呈訴 則渠之言內 限三月晦內 卽爲掘祛之意 萬端哀乞 故一依渠言 信之無疑矣 今則限日已過 終無掘移之意 故緣由仰訴 伏望 參商敎是後 卽刻掘移 毋至更閙 官庭 千萬祈懇之至 謹冒昧以達城主 處分辛亥四月 日 化民 李鉉榮 李鎭榮 李圭浩 李圭漢 李圭濂 李圭三 李圭五 李圭沃 李圭世卽欲親審決處是矣 方赴檢所 使首鄕圖形報來後督掘事初二日 首鄕告金正奉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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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圭浩 靈巖郡守 官<押> 靈巖郡守之印 5顆(7.2x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10 신해년 4월에 이규호가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단자. 신해년 5월에 이규호(李圭浩)가 영암군(靈巖郡) 관아에 올린 단자(單子)이다. 이규호는 같은해 4월에 선산인 군종면(郡終面)에 아버지 무덤을 투장(偸葬)한 하성조(河聖祚)를 영암군 관아에 고발하고 무덤을 즉각 파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2일에 도형을 그려온 후에 파내도록 독촉하겠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 소지에서 이규호는 하성조가 여전히 무덤을 파가지 않자, 그의 어머니를 잡아 놓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것을 원망하고 글을 써서 협박하고 있다. 이에 이규호는 그 글을 적은 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는 초5일에 "그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 그 패악한 버릇을 알만하다. 천만 가지 나쁜 말을 하더라도 어찌 꺼릴 일인가. 우선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니 사소한 안정(顔情)으로 가볍게 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잠시 물러가 기다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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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式同福郡外南面石福里第二統第七戶戶主幼學羅大運年三十七本錦城士業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八妻林氏齡三十二籍平澤率弟幼學雷運年三十四妻李氏齡二十七籍光山現存男二女三草家四間光武七年 月 日郡守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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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外南面石福里第八統第二戶戶主幼學羅大運年三十九乙丑本錦城 士業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故妻林氏齡三十二壬申籍平澤率弟幼學庚運年二十三現存男二口女一口草家三間光武八年 月 日行郡守[同福郡守之章]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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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김진성(金振聲)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金振聲 [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20 1828년 김진성(金振聲)이 이동헌(李東憲)과의 산송에서 패소한 뒤 이동헌 측에 무덤을 기한 내에 파 옮기기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 1828년 10월에 김진성이 함평현에 제출한 초사이다. 김진성은 함평현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동헌과 산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는데, 김진성이 이동헌의 선산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무덤을 썼기 때문이었다. 현장을 적간(摘奸)하여 도형(圖形)을 작성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패소한 김진성은 오는 11월 14일 안으로 무덤을 옮기기로 다짐을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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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十月十四日金辰聲年五十五白等矣身亡母塚入葬於李東憲先山至近之地而稱以繼葬逼葬於士夫家先山坐立俱見之處者自顧所犯極甚痛駭是如乎以來月十四日內掘移之意納侤音如過此限嚴囚督掘敎事白[着名]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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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서명숙(徐明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徐明淑 徐明淑<着名>, 姜文三<着名>, 鄭權夫<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축년 5월 25일에 서명숙이 박의민에게 작성해 준 수표 을축년 5월 25일에 서명숙이 작성해 준 수표이다. 옴천면(唵川面) 개산촌(盖山村) 뒷기슭은 서명숙의 조부·부친·당숙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 같은 고을의 박의민(朴義敏)이 그의 부모를 산아래에 장사지냈다. 이치상 마땅히 관에 정소하여 파내게 해야겠지만 박의민과 대대로 맺어 온 정을 생각해 보면 서로를 보살펴주며 지내왔으므로 그가 산 아래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지가전(地價錢) 30냥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수표를 작성하니 훗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을 약속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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