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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居李東憲右謹言情由段民先▣…▣淑夫人墳墓在於大洞面渴九之村右麓甲▣…▣原而山下居奸民輩稱以四山局內無主累累之塚謂其族山偸葬之弊每每有之故隨現呈官掘祛是乎乃日後又有偸葬之弊是良置四山局內勿許入葬事 立案成給事參商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辰七月日〈題辭〉依所訴成給向事 初一日行官 封印[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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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이계화(李啓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25 1841년 이계화가 부친의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진행한 산송에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 1841년 12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자신의 부친 무덤을 쓴 산지를 두고 정이동과 산송을 벌이면서 함평 현감에게 제출한 소지이다. 이계화는 지난 1836년 2월에 평릉면 안영동 좌측 산록에 부친의 무덤을 썼는데, 이때 마을 사람인 정이동 등이 인가 근처라는 이유로 소송을 벌여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란을 진정하자는 뜻으로 간청하기에 이계화는 마을 근처에 있는 7마지기 논과 돈 10냥을 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마을 사람 정완, 김상지, 정식현 등 13인 명의로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그런데 정식현이라는 자가 따로 찾아와 자신의 시장(柴場)이 촌금(村禁)에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여 이 사람에게도 시장 값으로 15냥을 주고 문권을 받았으며, 정완이란 자는 이때 함께 술을 마시며 흥정하는 자리에 참여한 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이동이 산지의 경계를 두고 억지를 부리자, 자신의 선산을 두고 벌어진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해당 산지의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호소하였다. 함평 현감의 처분은 문서의 결락으로 인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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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북창색(北倉色) 오(吳) 자문(尺文)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色 北倉色 安<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05 병술년 1월 30일에 북창색(北倉色) 오(吳)가 발급한 자문 병술년 1월 30일에 북창색이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가부미(加付米) 1말 9되 8홉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다른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으나, 여기서는 도감관 대신 실무자인 북창색 오(吳)가 착압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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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박태직(朴泰稷) 산지허급명문(山地許給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奎鎭 朴泰稷 李奎鎭<着名>, 張東煥<着名>, 劉龜基<着名>, 徐五賢<着名>, 金成栗<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 2월 20일에 개산동중(盖山洞中) 이규진 등 5명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산지허급명문 1836년 2월 20일에 개산동중(盖山洞中) 이규진 등 5명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산지허급명문 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본 고을 주산(主山) 아래에 장사지내는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 50냥을 받고 허락하니 뒷날 말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가리킨다. 토지나 노비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 문서와 같이 특정한 권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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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卄八統第一戶幼學鰥夫羅得儉年五十一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奉母房氏歲八十六甲寅率子幼學廷說年三十二戊申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賤口逃亡婢福丹年五十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丙子戶口相準印行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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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나대운(羅大運)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大運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897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897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1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구 호적의 노비 대신 신호적에서는 '고용(雇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역시 '고용' 항목에 노 갑봉(奴 甲奉)을 적었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5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구 호적이 3년마다 한 번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호구조사세칙」에 따르면 매년 1월에 호적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 나대운의 8건의 호구문서는 모두 1년마다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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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式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十三統第七戶故羅漢珪代子大運年三十一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二妻林氏齡二十六籍平澤率弟雷運年二十八嫂李氏籍光山弟且運年十七雇傭奴甲奉現存男三女三草家五間建陽二年正月 日行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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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4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43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75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 그리고 손자인 수성(綏成)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외조(外祖)와 손자 수성의 외조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도망한 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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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위철기(魏喆基)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喆基 周挾□□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喆基에게 발급한 1864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辛酉戶口相準 印''甲午式'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6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5세로 庚辰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榮滉, 祖父는 學生 道僩, 曾祖父는 通德郞 伯紳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澤(본관 南平)이다. 처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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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光州褒忠祠儒會所通文通告事竊以 霽峰高先生褒忠祠重修事旣有春間文告仰想 僉聆必爛今不必覼縷盖尊賢慕義之誠係是彝性之惟均其出義捐助之道抑亦常情之攸同似非左右之所可勉强然揆以勸善趍義之道固有所勉强者存焉何者地雷微陽欲絶而僅存昏衢殘燭欲滅而猶明者亶在乎學前賢往哲而庸寓羹墻之思也凡我士林不以先生祠宇事相勸相勉而更待何事乎重修工役剏始於春而蔓延於秋尙在半功儒林各家之義助或來或滯俾此工役告成睕晩其在慕賢出義之地似不當若是稽緩也大廈非一木可支涓涔亦可以成海 僉君子義助之心必皆已算定而但未察工役之巨細機事之緩急尙此因循也鄙等相此工役審此機事以響應氣求之道荐此仰通伏惟僉鑒丙寅八月十九日 褒忠祠儒會所 [印: 忠院之印]吳駿善 鄭永源 朴采柱 高光善 朴暹東閔俊植 柳達根 鄭炳彦 吳根章 鄭尙龜梁會益 鄭弘源 宋源默 李長緖 柳羲迪洪瓚憙 李啓灝 閔明植 趙正煥 崔洙華金喜洙 金容珣 朴魯宣 吳東洙 李載春褒忠祠重修有司都有司吳駿善【羅州郡本良面道林里】副有司鄭永源【潭陽君南面芝谷里】院 任金容珣【長城郡黃龍面長芝里】朴魯宣【光州郡河南面眞谷里】吳東洙【羅州郡本良面北倉里】李載春【光州郡瑞坊面梧峙里】掌 財奇近燮【光州郡光州面樓門里】監蕫有司李啓琮【光州郡瑞坊面梧峙里】梁鎰默【光州郡林谷面博山里】羅鍾宇【光州郡大村面】崔洙華【光州郡大村面芝山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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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居 幼學李之珪李之禧李之孝李慶囿李再祿等 謹齋沐百拜上書于▣…▣公閤下 伏以 書云 其父肯堂 其子不肯 搆矣等之謂也 矣等祖 前宣 傳官諱廷弼孝行 不可準信於矣等之言 而鄕中多士上書中 可知旣梗槪矣 生死之禮 死葬之禮▣…▣▣…▣用其極 故去去癸未年 鄕儒齊聲仰籲於巡相觀風之日 則題音內 實狀詳細採訪後牒報 以爲歲末修啓時憑考之意 行下於本▣ 其後辛丑年 多士又爲上▣…▣▣…▣撫使到官之時 則題音內 李君行誼可嘉 更加訪問 此上書牒連牒報事 行下本官矣 其時 巡相及巡撫使 轉聞于天閽 旋聞傳 旨于東西兩曺 錄其姓▣…▣▣…▣又給復戶五十卜及戶奴雜役勿侵完文及賞賜等物 則爲其子孫者 追思舊蹟 感祝▣…▣後敢言 而第有罔極至寃事 以如此孝行 蕪沒遐方 尙未蒙旌褒之 恩典者 以其子孫之不肖而然也 飮恨抱痛 不敢呼訴矣 幸値淸河之世▣…▣孝治方隆 而 相公淸望 山高斗懸 人皆咏勿剪棠之歌 世未有不獲所之歎 則矣等敢不進達祖父之孝行 以傷我 相公閤下好賢樂善之令聲令聞哉 玆敢鄕▣…▣戶完文除職秩 謄草牒連仰達 特爲 垂察 而矣等祖孝行實狀 一一參商於多士上言後 轉聞于天閽 亟降棹楔之旌 俾免矣等祖孝行公然泯滅之寃 百拜▣…▣▣…▣▣察使 處分庚戌九月 日無時有難狀▣…▣聞 來頭貳年▣…▣當待邑報 可▣…▣處事初七日兼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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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圭浩 靈巖郡守 官<押> 靈巖郡守之印 3顆(7.2x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410 신해년 4월에 이규호 등이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상서. 신해년 4월에 이규호(李圭浩) 등 9명이 연명하여 영암군(靈巖郡) 관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규호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본인 증조부모의 산소와 부친의 산소가 군종면(郡終面) 옛 향교 아래 산지에 있다. 그런데 작년에 성내(城內)에 거주하는 하성조(河聖祚)가 그의 아버지를 몰래 장사지냈다. 그래서 하성조를 불러가다 꾸짖고는 정소(呈訴)하려 했더니, 그가 3월 그믐 안으로 파내겠다고 애걸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기일이 지났는데도 파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에 무덤을 즉각 파내달라고 관아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에서는 초2일에, "즉각 친히 살펴 처분하고자 하나 지금 검소(檢所)에 가야하니 수향(首鄕)으로 하여금 도형(圖形)을 그려와서 보고하라고 한 후에 파내도록 독촉하겠다."라고 처분하였다. 처분은 수향에게 내렸고, 김정봉(金正奉)이 담당하여 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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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贈通訓大夫軍資監正者同治八年正月日曾祖考依法典追[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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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7.2×7.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798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798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행현감의 서압이 있다.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처(妻) 김씨(金氏)가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30세이다. 아버지 나순좌의 사망 이후 처음 호주가 되었기 때문에 '신호(新戶)'라고 표시하였다. 나득검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를 기재하였고,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여 소유 노비를 적었다. 천구질에 다른 곳에 나가 사는 외거노비를 각거질(各居秩)로 표시하였다. 노비 1구는 앙역노비이고, 각거질 다음에 적은 3구는 외거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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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式【新】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三新戶幼學羅得儉年三十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奉母房氏歲六十五甲寅妻金氏歲三十己丑籍光山父學生 萬錠祖學生 㶅曾祖學生漢鳴外祖學生金應夏本金海賤口秩婢林尙年三十三丙戌母戶婢順每父良人林哥名不知各居秩順每一所生婢甲辰年五十二丁卯父良人太萬甲辰一所生奴卜同年三十三丙戌二所生婢卜丹年二十九庚寅父良人談伊【戊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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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나수성(羅綏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綏成 □…□(7.0×7.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52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52년 나수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수성이 33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그리고 아우 채신(埰臣)과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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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五戶幼學羅廷吾故代子幼學綏成年三十三庚辰本錦城父學生 廷吾祖通德郞 得儉曾祖學生 舜佐外祖學生曺顥振本昌寧妻林氏年二十九甲申本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埰臣年三十一壬午賤口逃亡婢福丹己酉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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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903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3년 동복군 외남면 석복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7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는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둘,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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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正月三十日馬浦冷川加付米壹斗九升八合捧上 印北倉色 安[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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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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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6년 박태직(朴泰稷)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李奎鎭 朴泰稷 李奎鎭<着名>, 徐邦烈<着名>, 尹奎爀<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 2월 16일에 이규진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가사매매명문 1836년 2월 16일에 이규진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가사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직접 지어서 살고 있는 옴천면(唵川面) 개산리(介山里)의 고자대전(藁字垈田) 4두락, 부수 3복인 땅과 초가 4칸·행랑 2칸이 되는 집을 전문 100냥으로 값을 쳐서 영구히 방매하므로 뒷날 만약 다른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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