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 박태직(朴泰稷)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李奎鎭 朴泰稷 李奎鎭<着名>, 徐邦烈<着名>, 尹奎爀<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 2월 16일에 이규진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가사매매명문 1836년 2월 16일에 이규진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가사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직접 지어서 살고 있는 옴천면(唵川面) 개산리(介山里)의 고자대전(藁字垈田) 4두락, 부수 3복인 땅과 초가 4칸·행랑 2칸이 되는 집을 전문 100냥으로 값을 쳐서 영구히 방매하므로 뒷날 만약 다른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