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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十一年丙子式北面花南里戶籍單子第二統第一戶閑良李弼文年二十八己酉本光山父閑良 鳳彦年七十八己未祖學生 貴載曾祖學生 白雲外祖學生韓天儀本淸州妻朴氏年二十八己酉▣▣▣父學生 昌宗祖學生 太萬曾祖學生 斗益外祖學生金善明本金海女年三甲戌賤口婢順辰年五十四癸未[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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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25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25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57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어머니 방씨(房氏)는 사망하였으므로 '고(故)'라고 적었으며, 아들 정열(廷說)과 정윤(廷尹)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정열과 정윤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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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四戶幼學鰥夫羅得儉年五十七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奉母房氏故率子幼學廷說年三十八戊申次子童蒙廷尹年十五辛未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賤口逃亡婢福丹年五十六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壬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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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나채성(羅綵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綵成 □…□(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40 1873년 나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73년 나채성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채성이 64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임씨(林氏)의 사조, 아우 현성(鉉成)과 아들 한규(漢珪)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나채성은 나수성의 개명한 이름이다. 나채성의 3년 전 호구문서에는 나이가 52세로 되어 있으므로 55세여야 하는데, 이때 개명하면서 나이가 64세로 되어 있어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들 한규는 나채성의 이전 호구문서에는 등재되지 않다가 이 문서에 처음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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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十一月二十九日馬浦冷川里丙戌稅米壹石捧上 印官[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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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시모 언간(諺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여름철에 시어머니가 친정에 며느리의 편지와 물품을 받고서 답장으로 쓴 한글 편지. 여름철에 시모(媤母)가 며느리의 편지를 받은 당일에 답장으로 쓴 한글 편지이다. 한동안 소식이 막혀 답답하던 차에 며느리의 편지를 받고 반가워하면서 사돈댁의 무탈한 소식에 기뻐하였다. 그리고 시모 또한 할머니를 비롯하여 시부, 시숙부, 숙모, 시매 등 식구들이 무탈한 소식을 전하면서 할 말이 밀려 있으나, 인편이 급하여 줄인다고 하였다. 며느리가 갖추어 보낸 물품들을 잘 받았다며 고마워하였고, 침선에 애쓴 며느리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먼 길 빨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회편(回便)을 기다린다면서 그동안 무탈하게 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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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나득검(羅得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得儉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19년 나득검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819년 나득검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환부(鰥夫) 나득검과 어머니 방씨(房氏), 아들 정열(廷說)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51세이다. 이때 나득검은 상처(喪妻)를 하고 홀아비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조(四祖)만 기재하고 아내에 대한 인적사항은 없다. 대신 아들 정열의 외조(外祖)만 기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유노비는 도망노비 1구(口)만 기재되어 있다. 도망노비의 경우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은 훗날 추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를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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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총요 졍신의 아모 말도 ᄀᆡ구치 못 너 곳소식 ᄉᆞᆨ도 막혀 답답 ᄉᆞ렴일 ᄎᆞ 은연즁 ᄎᆞᆼ두 닷치오며 반기고 굼굼 너의슈유 ᄎᆡ필 바다가 슈 업셔ᄒᆞ이 너아람다온 화용 월ᄐᆡᄅᆞᆯ 일셕의 ᄃᆡᄒᆞᆫ ᄃᆞᆺ 신기 신기ᄒᆞ다 연이ᄂᆞ 극ᄒᆞᆫ 셩염의 쳔금 신ᄉᆞᆼ 즁시봉 무양 다식ᄒᆞᆫ 일 든든 기특 기특 너 즁셩후 기력강건 부지ᄒᆞ심 위ᄒᆞ 만만이며 너의동기 외ᄂᆡ분 상즁 지안ᄒᆞ시며 너의 곳 수다 형졔분 안지ᄒᆞ시고 일문각ᄃᆡᆨ 현우 업ᄉᆞ시야 곳 시모ᄂᆞᆫ 츌신극ᄂᆞᆫ 극ᄂᆞᆫ 한마님 양위분 만슈 강건ᄒᆞᄒᆞ시오니 쳔위 ᄃᆡ덕이다 너의 시부긔셔도 긔후 영안 소ᄃᆡᆨ 너의 시슉부각각 형졔 ᄂᆡ외분 여ᄉᆞᆼ들 ᄒᆞ시고 ᄭᅳᆺ테 슉모 동기은 ᄌᆡ령ᄒᆞ여다 양곳소식 막혀 답답 져도 셩공 다식든든 네 시ᄆᆡ 다종 남ᄆᆡ 무양 즁 실가져져 솟ᄃᆡᆨ 한마님 각 양위분 하솔(뒷면)ᄒᆞ미 긴긴ᄒᆞ신 쥬 무환 나문 합ᄂᆡ연고 업ᄉᆞ이 심히 든 할 말 밀이ᄂᆞ 임ᄒᆡᆼ총급 이만 근ᄂᆞᆫ다 무엇ᄒᆞ려 각ᄉᆡᆨ인ᄉᆞ 이 북 갓초 갓초 너 침션 ᄋᆡ씬 ᄋᆡᄉᆡᆨ ᄋᆡᄉᆡᆨ무익 공탄 ᄲᅮᆫ이로다 아ᄒᆡ들 졔 이북 각각들 고로와ᄒᆞ이 우습다 시어미ᄂᆞᆫ ᄀᆞᆺ초 밧고 공지 셥셥 ᄋᆡ답다져ᄂᆞᆫ 보ᄂᆡ이 반길 ᄃᆞᆺ ᄌᆞᆼ노의 수히 입ᄀᆞ 바란 회편 너의 금옥 신ᄉᆞᆼ 느리 무양 소식 바란다 즉일 시모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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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공명첩(空名帖) 1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金廷弼 祖母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69년 김정필의 조모에게 숙인을 추증하는 공명첩 1869년 김정필의 조모에게 숙인을 추증하는 추증 교지이고 해당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명첩이다. 김정필의 조모로 추정한 것은 관련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년 동월에 김정필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더불어 처 김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가 함께 남아있고, 이 문서의 발급연월 좌측에 적힌 '조비(祖妣)'를 통해 김정필의 할머니에게 내린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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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贈淑人者同治八年正月日祖妣依法典追[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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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03년 최익현(崔益鉉) 강수계서(講修契序) 고문서-시문류-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봄에 최익현(崔益鉉)이 지은 강수계서(講修契序) 이 자료는 성책(成冊) 형태의 필사본이며, 표제(標題)는 강수계서(講修契序)이다. 표제에 따라 자료의 이름을 강수계서로 명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문 뒤에 강수계절목(講修契節目)이라는 조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즉 이 자료는 강수계의 창설을 밝힌 강수계서와 강수계의 행동 지침을 규정한 강수계절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강수계는 조선 후기의 관료이자 문인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을 선양하기 위하여 최익현(崔益鉉), 유인석(柳麟錫), 추성구(秋性求) 등의 문인들이 설립한 조직이다. 최익현의 서문에 따르면 이항로가 별세한 지 40년이 가까워가지만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해야 하는 문집 간행, 구택(舊宅)의 환퇴(還退), 묘소를 돌보는 일, 영당(影堂)을 창건하는 일 등을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문인들과 계를 설립하여 스승의 뜻을 기리고 지금껏 시행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강수계절목에는 강수계에 참가한 인원들이 뜻을 모아 정한 규약이 적혀있다. 절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생의 집이 있는 고을과 선생의 묘가 있는 향촌에 각각 계(契)를 둔다. 2) 선생의 자손과 친적, 문하생 등 그를 기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에 따라 자금을 모은다. 3) 자금을 모을 때는 강수계의 유사(有司)에게 보낸다. 4) 선생의 문집과 유서를 간행하고, 사시던 집을 허무며, 묘소로 가는 길을 닦고, 영당(影堂)을 건설한다. 5)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필요한 물건의 수량을 계산하여 행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 6) 봄과 가을 두 차례 계회(契會)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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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郡終望湖亭居 化民李鍾震李鍾轍李鍾國李鍾表等右謹言情由事 伏以 北一永保後麓書堂洞 買得入葬三年後 見屈 而尸柩作變事 已陳於前狀是乎所 事極至寃 故仰訴于繡衣閤下 題音到付爲白去乎 伏乞 參商敎是後 依題音處分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十二月 日作挐三人納侤兩民 依繡題取招次 一倂捉來事十一日差丈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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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경술년 이지규(李之珪)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之珪 全羅道 觀察使 巡史封印<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술년 9월에 이지규(李之珪)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경술년 9월에 이지규(李之珪)·이지희(李之禧)·이지효(李之孝)·이경유(李慶囿)·이재록(李再祿) 등 5명이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지규는 본인의 조부인 이정필(李廷弼)의 효행에 대해 고을 선비들이 칭송하고 정려와 면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번에는 정려와 포상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의 처결은 일부 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초7일에 '추후에 고을의 보고 내용을 기다렸다가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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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四月十五日婢主幼學李昌緖年二十五白等號牌的實是齊本縣平陵居李敦相課狀內乙用良買賣眞僞推問敎是乎在亦矣亦要用所致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價折錢文貳拾兩以依受捧上爲遣後所生幷以狀者李敦相前永永放賣的實是白去乎眞僞乙良參證各人等處當問敎施事白[着名]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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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6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을유년 11월 30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을유년 11월 30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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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十一月三十四日馬浦冷川里丙戌稅米壹石捧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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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공명첩(空名帖) 4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金廷弼 曾祖父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69년 김정필의 증조부에게 통훈대부 군자감 정을 추증하는 공명첩 1869년 김정필의 증조부에게 통훈대부 군자감 정을 추증하는 추증 교지이고 해당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명첩이다. 김정필의 증조부로 추정한 것은 관련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년 동월에 김정필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더불어 처 김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가 함께 남아있고, 이 문서의 발급연월 좌측에 적힌 '증조고(曾祖考)'를 통해 김정필의 증조부에게 내린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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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2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英<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0 1885년 10월 12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5년 10월 12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에 몰래 매장하여 문중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했다. 10월 그믐까지 파옮기겠다는 뜻으로 다짐하는 수표를 작성하니 기한이 지나도록 파내지 않으면 수표의 내용에 따라 관에 고하여 파내라는 내용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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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中前納考標右標段 矣子婦葬犯窆於先山局內矣 今自門誚切嚴 而十月晦內掘移之意 玆以納考爲去乎 如爲過限不掘 則以此標呈 官掘移無恨事乙酉十月十二日標主李泰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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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拾貳年癸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二十一統第五戶幼學羅綏成改名綵成年六十四庚午本錦城父學生 廷說祖通德郞 得儉曾祖通德郞 舜佐外祖學生曺灝振本昌寧妻林氏歲五十甲申籍淳昌父學生 成祿祖學生 昌復曾祖學生 再茂外祖學生曺後周本昌寧率弟幼學鉉成年四十甲午率子幼學漢珪年二十七丁未賤口逃亡奴甲奉庚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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