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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윤흠수(尹欽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梁國民 尹欽壽 梁國民<着名>, 梁國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6년 2월 23일에 한량 양국민이 계집강(契執綱) 윤흠수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06년 2월 23일에 한량 양국민이 계집강(契執綱) 윤흠수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받은 전답을 여러 해 경작하다가 올해 들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세(田稅)와 사채(私債)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전답을 방매한다고 하였다. 전답은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정지평(井只坪)에 있는 난자답(難字畓) 1배미 2두락, 부수가 2복이 되는 땅이며 전문 ▣0냥을 받고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자손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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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壹年丙寅二月二十三日 契執綱幼學尹欽壽前明文右明文爲事段 矣父母衿得畓 累年耕食是如可 當此今年 生道爲難?除良 田三稅與私債 自然許多報償之道 無路仍于 勢不得已縣地淸溪面井只坪伏在 難字畓壹夜味壹斗落只 負數二卜庫乙 價折錢文▣拾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本文記段 都文書載錄 故不得出給是▣…▣新文書一丈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同生子孫中 若有雜▣(談)▣▣…▣此文記 告官卞呈▣(事)畓主 閑良 梁國民[着名]筆 舍兄 梁國臣[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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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년 김한종(金漢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再曄 金漢宗 李再曄<着名>, 金胄胤<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8년 11월 24일에 이재엽이 김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08년 11월 24일에 이재엽이 김한종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긴요히 쓸 곳이 있어 전에 매득하여 경작해온 옥천(玉泉) 다산평(茶山枰)에 있는 강자답(崗字畓) 3두락, 부수로 10복 4속이 되는 전답을 전문 20냥을 받고 방매하며 본문기 1장까지 모두 위 사람에게 양도하니 뒷날 다른 말을 하거든 이 문서로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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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四年正月日考同福縣戊子式戶口成籍帳內內西面鶴灘里第二十六統第一戶故羅綵成代子幼學漢珪年四十二丁未本錦城父學生 綵成祖學生 廷說曾祖通德郞 得儉外祖學生林成祿本淳昌妻宋氏齡四十三丙午籍洪州父學生 庚黙祖學生 興奎曾祖學生 日煥外祖學生朴孝民本忠州率子幼學大運年二十二丁卯賤口逃亡奴甲奉乙酉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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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이계화(李啓華) 입지(立旨) 고문서-증빙류-입지 李啓華 咸平縣監 官[着押] 1顆(6.9×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42 1852년 이계화가 함평 현감에게 자신의 조모 산소에 투장하여 패소한 김상지가 무덤을 파 옮기겠다고 약속하는 수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입지를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52년 3월에 평릉면 사산리에 사는 이계화가 김상지(金相之)와 산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평 현감에게 올린 입지 신청 소지이다. 이계화의 조모 산소에 투장(偸葬)한 김상지가 산송(山訟)에서 패소하고 난 뒤, 4월 20일 안에 무덤을 파 옮기겠다는 내용의 수기(手記)를 작성하였다. 이에 이계화가 김상지로부터 받은 수기를 점련하여 제출하면서 관에서 제사(題辭)로 공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함평 현감은 훗날의 증빙을 위해 입지를 성급한다는 내용의 제사를 써주었다. 입지는 입안(立案)과 마찬가지로 공증 효력을 지닌 문서로 청구인이 신청하면 관에서 조사한 뒤에 성급해주지만, 입안이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반면 입지는 신청 소지에 제사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한 다음 신청자에게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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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化民李啓華右謹言情由段民之祖母山以金相之偸葬事昨以呈訴則題音內當捉致督掘敎是發牌是乎所該主人奉 官令將以捉來則同金相之言內至今遲滯極爲有罪?除良且 官題若是至嚴何敢頑拒以四月念內掘去之意更爲成手標萬萬哀乞故民捧手記帖連仰訴 參商敎是後立旨成給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子三月 日〈題辭〉憑考次立旨事初四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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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장성익(張成翼) 등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張成翼 朴勉洙 張成翼<着名>, 金聖燁<着名>, 劉宗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 8월 26일에 개산동중(蓋山洞中) 동수(洞首) 장성익 등 2명이 박면수(朴勉洙)에게 작성해 준 수기 1864년 8월 26일에 개산동중 동수 장성익 등 2명이 박면수에게 작성해 준 수기이다. 수기의 내용은 1863년 개산동 뒤편 산기슭에서 일어난 산송(山訟) 때 받아놓은 수기를 중간에 유실하여 사화(私和)할 때 전해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당시의 도형(圖形)과 소송문서만을 동중원(洞中員)에게 전해준다는 것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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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三年甲子八月二十六日 朴勉洙前文記爲手記事 本里後麓山訟事 癸亥年分捧手記是如尼 中間遺失而私和之日同手記不得傳受 只以圖形紙與原狀洞中員傳授爲去乎 以此手記 日後憑考事蓋山洞中洞首 張成翼[着名]執綱 金聖燁[着名]證保 劉宗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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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4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官<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을유년 11월 29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을유년 11월 29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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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6년 포충사 유회소(褒忠祠儒會所)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褒忠祠儒會所 □…□(2.4×2.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6년 8월 19일, 포충사 유회소에서 오준선 등 25인과 포충사 중수유사 등이 포충사 중수를 완료하기 위한 의연금을 더 걷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쓴 통문. 1926년 8월 19일, 광주(光州)의 포충사(褒忠祠) 유회소(儒會所)에서 오준선(吳駿善) 등 25인과 포충사 중수유사(重修有司) 등이 포충사 중수를 완료하기 위한 의연금을 더 걷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쓴 통문이다. 제봉(霽峰) 고선생(高先生)을 제향하고 있는 포충사의 중수(重修)에 대한 일로 봄에 글로 고하였음을 다시 상기시키며 중수(重修)를 봄에 시작하여 가을에 끝마칠 것이니 지금은 반이 되었다고 했다. 의연금을 더 계산하여 정하고 이것으로 공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로 보낸 통문이다. 일자 뒤에는 포충사 유회소의 25원 이름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뒤로 포충사 중수유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중수유사로는 도유사(都有司) 오준선, 부유사(副有司) 정영원(鄭永源), 원임(院任) 김용순(金容珣), 박노선(朴魯宣), 오동수(吳東洙), 이재춘(李載春), 장재(掌財) 기도섭(奇近燮), 감동유사(監蕫有司) 이계종(李啓琮), 양일묵(梁鎰默), 나종우(羅鍾宇), 최수화(崔洙華)의 명단이 적혀 있다. 광주에 있는 포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5인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창건된 사당으로 1974년 광주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601년(선조 34) 호남 유생들이 광주 제봉산(霽峯山) 아래에 사당을 건립했고, 1603년(선조 36)에 박지효(朴之孝)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충(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고경명을 주벽으로 제향하고 동배위에 고종후와 유팽로, 서배위에 고인후와 안영을 배향했다. 포충사는 사액 사당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 때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철되지 않았던 사우이다. 1623년, 1810년, 1879년, 1919년, 1927년, 1933년에 각각 중수했고, 1978∼1980년에 현재의 사우(신사우)를 정화하였다. 제봉(霽峯)고경명(高敬命)은 1558년(명종 13)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호남 지방에서 최초로 의병 6,000명을 모집하여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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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갑신년 이종진(李鍾震)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鍾震 靈巖郡守 靈巖郡守之印 3顆(7.5x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12월에 이종진(李鍾震) 등이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소지. 갑신년 12월에 영암군(靈巖郡) 군종면(郡終面) 망호정리(望湖亭里)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이종철(李鍾轍)·이종국(李鍾國)·이종표(李鍾表) 등 4명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북일면(北一面)에 있는 산지를 매입한 경위와 경진년에 신씨 집안 및 최씨 집안 산송을 벌인 끝에 승소한 내력을 설명하고, 당시 처벌받지 않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암행어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래서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侤音)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라는 처분을 초2일에 받은 바 있다. 이종진 등은 이 처분에 따라 시행해 달라고 염암군 관아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에서는 11일에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바친 2명은 암행어사의 처분에 따라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잡아올 것"이라고 차장(差丈)에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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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3년 위인식(魏仁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仁植 □…□ (7.5×7.5), 周挾改字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仁植에게 발급한 1893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辛卯戶口相準 印''甲午式'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36세로 戊午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秉基, 祖父는 學生 榮憲,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謙(본관 南平)이다. 처 尹氏는 37세 기미년생이며 본적은 海南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膺文, 祖父는 學生 ▣煥, 증조부는 學生 鍾軫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振聲(본관 淸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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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 統第三戶父通德郞羅得儉故代子幼學廷吾年六十二戊申本錦城父通德郞 得儉祖學生 舜佐曾祖學生 景瞻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妻曺氏年五十一己未本昌寧父學生 顥振祖學生 允觀曾祖學生 命永外祖學生安性亮本竹城率子幼學采成年三十庚辰次子幼學鉉成年二十八壬午次子幼學鈺成年二十六甲申次子幼學奎成年十六甲午賤口逃亡婢福丹丙午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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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九統第六戶戶主羅大運年三十三丁卯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三妻林氏齡二十八籍平澤率弟雷運年三十婦李氏籍光山次弟且運現存男三口女三口草家四間光武三年 月 日郡守吳啓鍊[印]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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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大運 同福郡印(4.0×4.0), 同福郡守之印(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900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0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4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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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戶主羅大運年三十四丁卯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四妻林氏齡二十九籍平澤率弟雷運年三十一婦李氏籍光山次弟且運現存男三口女三口草家四間光武四年 月 日郡守[同福郡守之章] [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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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이창서(李昌緖)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李昌緖 官[着押]李昌緖(手決)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32 1797년 이창서(李昌緖)가 이돈상(李敦相)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 1797년 이창서(李昌緖)가 이돈상(李敦相)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이다. 이창서가 이돈상에게 오목개(五木介)라는 계집종 1구(口)를 방매하고 난 뒤, 이돈상이 함평현에 노비 매득 사실을 공증 받기 위해 입안 신청 소지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방매인인 이창서가 함평현에 이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창서는 자신이 상속 받은 계집종 가지(加之)의 첫째 소생은 15세 계집종 오목개를 이돈상에게 전문 20냥을 받고 후소생까지 아울러 이돈상에게 영영 방매하였음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대부분 매득인이 제출한 입안 신청 소지부터 매매명문, 관련인의 초사, 그리고 입안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문서가 별도의 낱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의 좌우측에 함평현의 관인이 절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관련문서들이 점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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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三年戊辰十一月二十四日 幼學金漢宗前明文右明文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耕食是多可 郡地玉泉茶山枰伏在崗字畓三斗落只 負數十卜四束庫乙 價折錢文貳拾兩以 依數捧上爲遣 本文書一章幷以 永永右人前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呈事畓主 幼學 李再曄證筆 幼學 金冑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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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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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十六年丙申二月二十日 朴泰稷前明文右明文事段 本里主山下入葬次錢文五十兩 依數捧上爲遣 主山永永許給 日後如有言端 則 以此憑考事盖山洞中 李奎鎭[着名]張東煥[着名]劉黿基[着名]徐五賢[着名]金成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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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16년 이필문(李弼文)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弼文 綾州牧使之印(7.0x7.5),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6년 이필문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16년 이필문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이필문이 28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박씨의 사조, 그리고 자녀와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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