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참봉 기우만(奇宇萬) 공사(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奇參奉宇萬 奇宇萬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을사오조약에 대한 기우만의 공사(供辭)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에 대한 기우만(奇宇萬)의 공사(供辭)이다. 나라는 비록 망하나 의(義)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작년[1904년] 겨울 5조(條)를 허가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은 빈 종이 한 장으로 앉아서 전국을 잃었고, 조정에 있는 신하는 한 사람도 오적(五賊)을 반격하여 죽이는 사람이 없었다. 국가는 스스로 친 후에야 남이 이를 치는 것이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1905년] 일본이 아니라 오적인데, 오적은 왕실의 의친(懿親)이요 교목세가(喬木世家)로 무슨 심보로 5백 년을 전복시키는가? 국가의 원수가 5백 년 종사를 전복하니 3천 리 강토를 함부로 허락하여, 고함을 쳐도 분이 오히려 남아있다. 황천(皇天)이 하민(下民)을 인애(仁愛)하여 이 강토가 경계가 없이 모두 장구히 안녕하고, 이름 없는 스승이 일어나 죄 없는 모든 백성이 참혹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고, 하늘이 꾸짖고 귀신이 노하지만 망인의 나라는 저절로 망함에 이르니 두렵고 두렵다는 내용이다.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본관이 행주(幸州), 자가 회일(會一), 호가 송사(松沙)이다. 참봉을 지내 기 참봉으로 불렸다. 호남의 거유(巨儒) 기정진(奇正鎭)의 손자로서 그 학업을 이어받아 문유(文儒)로 추앙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