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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草浦居化民李周憲李東憲李百憲等右謹言情由段民等先山在於本面龜山村後甲坐▣…▣累世繼葬禁養則數百年來果無一點他塚於四山之內而至今守護是白加尼再昨日曉頭山直急來告變故民等卽往見之則山下居族人挺緖偸葬其亡婦於民等先山白虎內坐立俱見至近之地則世豈有若是昧法凶悖之人乎民等玆不勝憤迫瀝血仰呼於孝理之下伏乞 參商敎是後同挺緖發差捉致洞治其昧法傷風之罪後右偸塚刻期督掘以雪民等幽明間萬一之憤千萬祝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寅十月 日化民李容緖 李煥緖 李南緖 李輔緖 李敦植 李敦玉 李敦發 李敦時 李敦奎 李敦芳 李敦景 李周憲 李東憲 李匡憲 李裕憲 李昌憲 李芳憲 李百憲 李重憲 李啓中 李啓華 等〈題辭〉査實次捉來事狀者初七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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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封印[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20 1832년 이동헌 등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들의 선산 사산(四山) 구역 안에 입장(入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 1832년 평릉면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입안(立案) 신청 소지이다. 이동헌의 숙부인(淑夫人)의 분묘가 대동면(大洞面) 갈구지촌(渴九之村)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간사한 사람들이 사산(四山)의 구역 안이라고 하면서 주인 없는 여러 무덤을 그들의 족산(族山)이라고 하여 투장(偸葬)하는 폐단이 매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파 옮겼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훗날 또 투장하는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산의 구역 안에 입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요청한 대로 입안(立案)을 성급해주라고 하였다. 사족층의 분산(墳山) 수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투장이고, 투장은 다른 사람이 수호하고 있는 분산의 구역 안에 산주인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산 주인이 산 아래에 거주하지 않고 먼 거리에 살고 있을 경우 분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침탈이 많았다. 이럴 경우에 분산 수호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이 방법이 금장(禁葬)인데, 금장은 분산 수호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입장(入葬)을 금지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관에서 해당 산지에 대해 입지(立旨)나 입안을 성급(成給)해주면 관의 공증서 역할을 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문서는 함평 현감의 착관(着官) 아래에 봉인(封印)이라고 쓰고 관인(官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봉인이라는 말은 '관인을 봉한다.'라는 말로, '공사(公事)를 보지 않는다.' 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는 뜻이다. 이때 문서를 올리게 되면 이미 봉인한 관인을 개인(開印)할 수 없으므로 관인은 봉인한 채 처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착관의 바로 아래에 봉인이라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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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나한규(羅漢珪)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漢珪 行縣監<押> □…□(6.5×6.7),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52 1888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88년 나한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동복현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한규가 42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박씨의 사조, 그리고 아들 대운(大運)과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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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妻李氏贈淑夫人者同治八年正月日妣依法典追[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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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舜佐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15 1789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1789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나순좌와 처(妻) 방씨(房氏), 아들 나득검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순좌의 거주지는 동면 삼지천리이고, 나이는 59세이다. 나순좌의 사조(四祖)와 처 방씨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순좌의 사조에는 생부(生父)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비(仰役婢)와 각거질(各居秩)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앙역비는 1구(口)이고 각거질은 3구이다. 각거(各居)는 외거(外居) 노비를 가리킨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부세나 군역 등의 행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삼기 위해 각 가호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호적대장에 반영하기 위해 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3년마다 식년(式年)에 작성하였는데, 식년은 간지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로 끝나는 해를 가리킨다. 호구단자는 본래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구대장(舊臺帳)과 대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1통은 호적 작성에 사용하고 1통은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렇게 돌려받으면 준호구적인 효력도 함께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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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內面三川洞里戶籍單子第 統第 戶通德郞羅舜佐年六十五辛亥本錦城父學生 景瞻生父學生 景益祖學生 載挺曾祖學生 以驥外祖通德郞金處衡 本道康妻房氏年六十二甲寅 籍南陽父學生 啓亨祖學生 日佐曾祖學生 泰彦外祖學生崔恭三 本和順率子得儉年二十七己丑乙卯式仰役秩婢正愛年十九丁酉父良人興德金母私婢䜳德各居秩婢甲辰年四十九丁卯父良人太萬母戶婢順每甲辰一所生奴卜同年三十丙戌二所生婢卜丹年二十六庚寅父良人談伊順每二所生婢林尙年三十丙戌父良人林哥名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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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4 1840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40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72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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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式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卄統第三戶幼學鰥夫羅得儉年七十二己丑本錦城父通德郞 舜佐祖學生 景瞻曾祖學生 載挺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率子幼學元翼年五十三戊申次子幼學元慶年三十辛未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率孫幼學鉉成年二十一庚辰外祖學生曺顥振本昌寧賤口逃亡婢福丹丁酉戶口相準印行縣監[署押] [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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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漢元帝時 新羅佐命功臣諱謁平 貫慶州 二傳而至金硯載牒未詳 國朝鎭川宗人鶴齡以奏聞 使八瀋於一士人家 得見慶李之乘 蓋東人而居中州者也 撮取失傳卄許伐 以纘謁平以下申祐以上語 雖甚詳而事不可信矣乎否也 自中祖十三傳而得乙桂 佐我太宗 封原州伯墳墓也 昏媾也 子孫也 實岳之馬浦 金陵之金輿 光陽之?浦詳矣 自是以來 文武相襲 圭組彈赫 文章道學 足爲冠冕之望 折衝禦侮 足爲干城之翰 忠孝與烈 可謂淵藪而不爲過語矣 九傳而有諱浚歸來其號 當仁廟北虜之亂 則天飜地覆 而下喬八幽之日也 勤王敵愾之忠 扶正斥知之論 竪綱常於旣晦 立人紀於已蔑 軒天地曜日月而易與三學士 諸先生同其功高矣 三傳而有諱得明克肖歸來祖麗 墻明奴之義 自光陽首山 重蹈筽城 深海混跡 漁樵不樂 其仕師襄高足而魯連流亞也 嚴光淸標而陶令儔匹也 噫 門寒族微 學荒文蔑與海上編民 同其上下者 逮吾身洽爲八葉矣 馬浦金輿 ?浦則吾家之一大家 而區區埋沒於筽城之後湖者 杞宋之足徵幸矣 世譜一呇五十板 斯爲後湖李氏家藏而印出 旣經七十 禩皓首之或死者 黃口之或生者 盡不與牒矣 謀所以再印 則其情慽矣若萬緣財贍力厚 則合譜者不日矣 嗚呼 邦崩家摧 人神無主 則敦宗講孝 果何事耶 淚記腔血 一門諸宗 長少共之 以寓不忘本之義云 歲辛亥正月 日 不肖孫南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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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講修契序2)講修契序契何爲而設也 爲華西師門後事而設也 師門後事何如 文集遺書之刊行及先生舊宅之還退也 曷爲名講修 取賜祭文中髦士濟濟 講明踐修之語也嗚呼 先生歿殆四十年矣 而其後事之可涕者非一先生講道七十餘年 辛苦著書 以嘉惠後學者 乃天所以相斯文 而今刊行者 惟雅言一部 僅及重 省二老時 全集之用活字印 則雖賴後 來諸友之出謀 而爲帙不多 無以應讀者之求 若華東史合編 實繼綱目而作 而明大義於天下後世者也 朱書箚疑輯輔合衆家而爲大成 其所以發明朱聖之旨 於是乎無遺憾矣 此兩書 皆先生事業之盛 而大有功于斯文者也 至於先生舊宅 世無涑水翁之高義 久使他人居之 亦足爲士林之蒙恥 而其爲子孫門生之心 當如何哉 然則全集 不可不重刊也 華東合編 朱箚輯補 不可不幷擧也 舊宅不可不還退 而以之先生墓道之刻 皆不可一日緩者也 抑又有一事 慕其人之至者 亦慕其杖屢所及之地 故雖非其鄕 而亦從以俎豆之者甚多 況此楊根之檗溪 洪川之三浦 實如程子之洛 朱子之武夷 顧不能以一間草堂祭先生3)耶 是雖較緩於上數件 而均之爲不可闕者也 是契之設 豈得已哉 但益鉉亦老矣 固不勝有不早之恨而苟任事諸君子 能一心經紀 則何患乎事之不成因是而復有一言於諸君子 夫師門後事 固莫急於刊遺書存舊宅 而乃若其本 則莫大乎紹述先生之道而已 先生之道何也 語人心則明理氣帥役之分論世道則嚴華夷人獸之判 此乃堯舜以來四千年千聖相傳之心法 而先生不由師承 獨得之簡編之中者也 其爲學路逕 入道次第 詳在先生書中 若名爲修師門後事 而徒規規於事爲之末 不友求諸其本焉 則惡在其爲講修者耶 是其名契大義之所存 故略敍于末云永曆二百五十七年癸卯孟春 門人月城崔益鉉謹序4)講修契節目一 我華西先生之歿殆四十年 後事之未遑多端 而本孫貧寒 門徒凋殘 渺無營修之期 故玆收衆議設爲一契 講定修成之策 而事殊艱大 計甚苟簡然苟諸君子一心經紀何患乎 不成凡我同契之人 殫誠竣事哉一 先生本宅之里【洪川哲亭】先生墓下之鄕【楊根鼎山】各置一契【契所哲亭 本宅鼎山墳庵】就契員中 擇忠實幹事員士友之望者 若而人別定有司 以掌其財之出納焉一 先生之子孫族戚門生 或他搢紳章甫之慕賢尙德者 隨事力出財 以助成之他人 則不可强勸 其在子孫門生之列者 有司發書通之一 出財人 各隨便近 送致有司 俾付契中 或曾有約而無便付來有司發書 專人討覓焉一 師門後事之當爲者 大槪有五文集之重刊也【若財力不逮未能遽刊全集 則就舊本揀出 其不可刪而見漏於新刊本者 若干篇編爲續集 幾冊先刊可也】遺書之幷印也【遺書如華東合編 朱箚輯補 朱子集箚 不可不時日刊行 而輯補帙巨 未能遽刊 則先刊集箚可也】舊宅之還也【以爲影堂】墓道之刻也【先生衣履之藏 非吉地 而襄奉時迫於禮月 未暇完定 姑爲權厝 故先生行狀中 亦言此意 此亦不可不知也】影堂之設也【楊根之檗溪 洪川之三浦 俱當創設影堂 而檗溪則還舊宅爲】5) 之不必新建】是數件者不可一日緩也 蓋其爲帙多少經事先後 隨機斟量可也一 營修時 必計物數多寡 事爲緩急 劃其財而營之任事者 亦不可自斷 必取議于同契之諸老成宿德 或係師門 他事而不可不修者 亦可取議刷用而切勿任便疎忽焉一 春秋再會修契【楊根三月上旬十月上旬 洪川三月中旬十月中旬】傍近事諸員必來參【有故則否】路遠者 隨時斟酌 一切以誠信相示 便宜相確 會之日 勘事畢 隨人員 較事機 其夕若其翌 或設講筵 或行飮禮 文義刮劘 禮讓成俗 歸而枉家 讀先生之書 踐先生之行 使先生之道 煥然明於世 則講修之效大矣 諸君子者 盍相勉旃一 永曆二百五十七年癸卯孟春 收議創設 仍定節目云華西先生諱恒老 字而述 貫碧珍張德潤 字致重 號一圃 洪州安民面帝堯洞 勉菴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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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郡 幼學李鐘震鐘轍鍾霖鍾表鍾洙等右議送寃枉事 生等早喪慈母 方營永葬而 去庚辰年分 本郡北一面永保書齋 後麓請買 故問其所由 則右麓愼崔兩姓建書齋守護者 而中年分 愼泰成三次偸葬 呈訴掘移 所費夥然 書稧蕩竭 書齋空虛 將至傾覆 而崔致文乘機偸葬 無路禁掘 則不如永賣此山 以補村用云 故折價三百兩 捧其愼崔兩姓十餘人手標後 以三百兩錢供其興成之例 而入葬修葺書齋 仍爲墓幙守護矣 愼成行亦是十餘人中着手標者也 而渠以校任 出入衙中 抑何心腸是喩 內而暗囑 外而符同 使愚蠢之愼泰晠搆誣呈訴 則來歷馳報次 初付該洞稧中 再付該面稧中 三付校中 而其時校任 乃是愼成行崔同允也 報辭之搆誣 不言可想 末來自官親審也 是非自在 十目難掩之致 愼崔置之落科 而▣爲暗護之致 噫 彼愼崔 率令旗吹囉打錚打鼓 嘯聚無賴 白晝私掘 破傷棺柩 草索纏縛 移置五十餘步墓幙 世上天下 寧有如許法外之類乎 尸柩作變 昭在於摘奸記 亦在營門報辭中 而營門題內 尸柩作變 係是重律 第待更査勘處云 而只以愼泰晠聲罪定配 指導者與尸柩作變之諸人 晏然無事 爲其人子 其可暫忘 而共戴一天乎 捧價買賣 入葬之三年後 有此私掘 破碎棺柩 以草索纏縛 移置他所 其他作變 不見可知 是豈人之所可忍乎旀 爲人子之所可遭乎 彼輩旣已私掘 則價錢與所入之物 宜乎還給 而報償姑捨 反爲誇張 其所恃勢 於此可辨 今玆泣血仰籲于仁明之下爲白去乎 參商敎是後 興訛造訕尸柩作變者 崔子文崔永文崔順敬等三人 輸刑遠配 以懲惡習是白遣 着手標賣地 捧價之愼崔間▣愼成行崔同允段 山價與浮費等錢 六百十三兩四戔 已於官庭納侤是白乎則 同錢幷三年利推給 以伸切骨之寃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繡衣閤下 處分甲申十二月 日山旣賣人 塚何掘去是旀所謂愼崔門長 旣已納侤則山價何不還給是喩作挐三人與納侤兩漢 一(背面)幷捉囚 取招報來向事初二日 靈岩官[暗行御史] [署押][馬牌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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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十二月二十四日馬浦冷川里丙戌稅米壹石捧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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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生員 下執事上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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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피봉(涓吉 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연길단자의 피봉. 연길단자(涓吉單子)의 피봉(皮封)이다. 연길은 신부측에서 혼인 일자를 정하여 신랑측에 올릴 때 사용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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涓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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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공명첩(空名帖) 3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金廷弼 曾祖母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69년 김정필의 증조모에게 정인 추증하는 공명첩 1869년 김정필의 증조모에게 정인의 품계를 추증하는 추증 교지이고 해당자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공명첩이다. 김정필의 증조모로 추정한 것은 관련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동년 동월에 김정필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더불어 처 김씨,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추증교지가 함께 남아있고, 이 문서의 발급연월 좌측에 적힌 '증조비(曾祖妣)'를 통해 김정필의 증조모에게 내린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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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贈貞人者同治八年正月日曾祖妣依法典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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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나대운(羅大運)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羅大運 同福縣監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721 1902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1902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6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경운(京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둘, 여자 둘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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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나정오(羅廷吾)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廷吾 □…□(6.0×6.0),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9년 나정오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 1849년 나정오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동복현 내서면 제5보암리에 거주하는 나정오가 아버지 나득검(羅得儉)의 사망으로 호주가 되어 62세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조씨(曺氏), 아들 채성(采成)·현성(鉉成)·옥성(鈺成)·규성(奎成), 그리고 도망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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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八年癸亥十一月二十二日 舍弟六蘭處明文右明文事 衿得耕食是如可 要用所致以 縣地玉妃案口坪闕字畓五斗落只三夜味 負數十五卜五束㐣 價折錢文參拾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 本文記閪失 故不得出給而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雜談 則持此憑考事畓主 長兄 幼學 金弼宗[着名]證 三從兄 幼學 金亨宗[着名]筆執 幼學 李再聃[着名](背面)茶山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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