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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年庚子四月二十三日 前手記右手記段 盈字陳田所耕三卜 以爲村弊 故錢二兩五戔 付於村契 長爲立本 而年年恩利 年年當稅 以無日後更督之意 成送手記 日後或有更懲之弊 則以此憑考次同德宅 金[着名]卜男宅 金[着名]老金宅 李[着名]分化宅 崔[着名]月今宅 尹[着名]億金宅 尹[着名]保金宅 金[着名]銀德宅 崔[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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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3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을유년 11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을유년 11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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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十一月卄四日馬浦冷川里丙戌稅米壹石捧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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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정씨 언간(諺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술년 4월 25일, 사돈 정씨가 사돈 윤생원댁에 보낸 한글 서간. 임술년 4월 25일, 사돈 정씨가 사돈 윤생원댁에 보낸 한글 서간이다. 사돈을 4~5일 모시고 있었다가 가시게 되었다며 섭섭한 마음과 자신 쪽의 안부를 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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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ᆞ연 졔번 하오며 ᄉᆞ오일 되오나 뫼시고 평안ᄒᆞ시ᄋᆞᆸ.ᄉᆞ장계옵셔 긔후일향ᄒᆞ오시ᄋᆞᆸ. 이곳도 ᄉᆞᆫ계요 지내ᄋᆞᆸ.ᄉᆞ랑계ᄋᆞᆸ셔 ᄃᆡ단 쳡화ᄂᆞᆫ 업ᄉᆞ시니 ᄉᆞᄒᆡᆼ이ᄋᆞᆸ. 젹ᄉᆞ옴가득ᄒᆞ온 평신 어죽ᄒᆞ와 긋…■이후 뵈오시고 평안ᄒᆞ…■ᄒᆞᄋᆞᆸ 우리 어엿부온…■녀러날 뉴ᄒᆞ시도 아니ᄒᆞ시고 가시오니 셥셥 ᄒᆞ온마아 억■셔간의라ᄒᆞᄋᆞᆸ임술ᄉᆞ월니십오일, ᄉᆞ돈 졍.(背面)윤 ᄉᆡᆼ원 ᄃᆡᆨ샹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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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김철통(金喆通) 처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金喆通 妻 李氏 施命之寶(10.0×10.0)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94 1896년 김철통의 처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 1896년 김철통의 처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이다. 아들인 김정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함께 부모인 김철통과 이씨에게도 내려진 추증교지이다. 실직 2품을 지낸 문무관의 3대에 대해 추증하는데 김정필이 정2품 가선대부를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 김철통에게 같은 정2품 가선대부를, 어머니 이씨에게 같은 품계의 숙부인이 추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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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위인식(魏仁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仁植 <押> □…□ ,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0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仁植에게 발급한 1890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戊子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33세로 戊午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秉基, 祖父는 學生 榮憲,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謙(본관 南平)이다. 처 尹氏는 34세 기미년생이며 본적은 海南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膺文, 祖父는 學生 ▣煥, 증조부는 學生 鍾軫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振聲(본관 淸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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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一統四戶幼學魏仁植 年三十六戊午 本長興父 學生 秉基祖 學生 榮憲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文思謙 本南平妻 尹氏 齡四十七己未 籍海南父 學生 膺文祖▣…▣煥曾祖 學生 鍾軫外祖 學生 金振▣…甲午式辛卯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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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六統五戶鰥夫 幼學 魏喆基 年四十五庚辰 本長興父 學生 榮滉祖 通德郞 道僩曾祖 通德郞 伯紳外祖 學生 文思澤 本南平辛酉戶口相準 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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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婚書) 3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생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날인 우귀(于歸)의 일자 및 꺼릴 사항을 정해서 보낸 우귀단자 정유생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날인 우귀(于歸)의 일자 및 꺼릴 사항을 정해서 보낸 우귀단자이다. 신랑은 병신생이고 신부는 정유생인데 각각 신랑은 기(奇)로, 신부는 우(耦)로 표시하였다. 우귀 날짜는 임자년 2월 21일이고, 주당(周堂)은 꺼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주당은 혼인이나 장례 때에 꺼려야 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에 들어가고 폐백을 받는 시간은 미시(未時)인데 문에 들어갈 때 황사(黃紗)를 마당 가운데에서 불사르라고 하였고, 방향은 남쪽을 향해 두라고 하였다. 옷장을 두고 부엌을 두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남향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서쪽을 꺼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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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丙申火耦丁酉火于歸壬子二月二十一日甲寅周堂 無忌入門 未時 入門時燒黃定座 壬丙方 紗于庭中衣籠設廚 壬丙方會客 忌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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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이남걸(李南杰) 세보서(世譜序) 고문서-시문류-서 李南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1년 1월에 이남걸이 작성한 세보서(世譜序) 1911년 1월에 이남걸이 작성한 세보서(世譜序)이다. 경주이씨의 시조인 이알평(李謁平)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게 되었던 경위와 선조들의 업적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어서 세보(世譜)를 재간행하는 까닭에 대해 썼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주이씨세보(慶州李氏世譜)를 중간하며 작성한 서문 혹은 발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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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一統第四戶戶主羅大運年三十二丁卯本錦城士業前居父學生 漢珪祖學生 綵成曾祖學生 廷說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奉母宋氏年五十二妻林氏年二十七籍平澤率弟雷運婦李氏籍光山次弟且運現存男三口女三口草家四間光武二年 月 日郡守吳啓鍊[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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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이사걸(李師桀)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李師桀 官[着押]李師杰(手決)李師哲(手決)李儒德(手決) 4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32 1797년 이사걸(李師杰), 이사철(李師哲), 이유덕(李儒德) 3인이 이돈상(李敦相)의 노비 매득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 1797년 이사걸, 이사철, 이유덕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이다. 이 문서는 이돈상(李敦相)이 이창서(李昌緖)로부터 오목개(五木介)라는 계집종 1구(口)를 매득한 뒤에 함평현에 입안을 신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매매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3인이 매매 사실이 사실임을 진술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사걸과 이사철은 증인으로, 이유덕은 필집으로 매매에 참여하였고, 매득인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면 증인과 필집의 진술을 초사로 작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며, 매매 명문과 함께 확인을 거쳐 관에서 입안을 발급해 준다. 대부분 매득인이 제출한 입안 신청 소지부터 매매명문, 관련인의 초사, 그리고 입안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문서가 별도의 낱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의 좌측에 함평현의 관인이 절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점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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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四月十五日 證人幼學李師杰年五十證保幼學李師哲年三十九筆幼學李儒德年三十五白等各各號牌的實是齊幼學李昌緖招辭內乙用良其矣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後所生並以捧價放賣於李敦相時矣徒等參證是如爲去乎上項李昌緖亦其矣婢一口放賣之時矣徒等參證的實爲去乎後考施行敎事白[着名]白[着名]白[着名]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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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英<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550 1885년 3월 25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5년 3월 25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에 몰래 매장하는 죄를 범하였고 문중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선산에 매장한 무덤은 영구히 방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파옮기지 않으면 문중에서 파내라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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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段 門末犯葬先山 得罪門中 一門之所共知也今此白虎內犯葬 非永窆之意也 至今年九月九日 若不移葬 則自門中移掘之意 玆以成標爲去乎 以此日後憑考事乙酉三月卄五日門末李泰英[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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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5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을유년 12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을유년 12월 24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병술년조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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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2 고문서-증빙류-자문 北倉都監 都監<押> 海南縣□圖□□(7.5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1615 병술년 1월 2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병술년 1월 2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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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正月二十七日馬浦冷川里稅米壹石捧上 印都監[着押][北倉都監圖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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