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1)에게 올린 질의서【이때에 우산 안방준이 〈우산답문〉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의론이 편벽되었다. 그러므로 선생이 변론을 지어 질의하신 것이다.】 上牛山質疑書【時安牛山邦俊作牛山答問書, 其論陂僻. 故先生作辨以質疑.】 삼가 〈우산답문(牛山答問)〉이라는 글을 살펴보니, '우리 조선 수백 년 동안에 명현(名賢)이 이어져 나왔으나, 그 진유(眞儒)를 논해보자면 겨우 몇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삼가 생각건대, 우리 동방은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후로 고려(高麗) 말까지 수백 년 동안 문장(文章)과 절의(節義)로 이름난 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斯道)의 큰 책임을 맡아 선현을 잇고 후학을 인도하여 특히 도학(道學)의 으뜸이 되는 자에 이르러서는 오직 정 오천(鄭烏川)2)만을 일컬을 수 있을 뿐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조선에 와서는 여러 현인(賢人)이 성대하게 일어나 사도를 제창하여 밝혔으니, 동쪽 땅을 개벽한 뒤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바입니다. 대개 그 걸출하게 매우 뛰어나고 밝고 밝아 일컬을 만한 통기(統紀)를 들어 논해보자면, 오천의 학문은 야은(冶隱)3)에게 전해졌고, 야은이 재차 전하여 일두(一蠹)4)와 한훤당(寒喧堂)5)에게 전해졌고, 한훤당이 정암(靜菴)6)에게 전하였으며, 그 뒤에 회재(晦齋)7)와 퇴계(退溪)8)가 흥기하였으며, 율곡(栗谷)9) 또한 그 전함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퇴계 선생만이 회암(晦庵)10)의 학문을 산일된 책과 끊어진 글 속에서 얻어 체(體)와 용(用)을 통틀어 들고 내면과 외면을 모두 수양하는 것으로 사도의 표준을 삼았으며, 율곡이 그 통서를 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사인(斯人)들이 왕도(王道)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覇道)를 천하게 여기며,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오도(吾道)를 부지할 줄 알게 한 것은 어찌 퇴계와 율곡 두 선생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전후로 도통(道統)을 서로 전한 것이 이처럼 성대하니, 그렇다면 모두 일반적으로 현자의 무리라고 이를 수 있으니, 참으로 도학을 터득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질다고 하였다면 반드시 이는 선비인 것이니, 어찌 어질지 못한 선비가 있겠으며, 또한 어찌 선비가 아닌데 어진 자가 있겠습니까. 만일 '현유(賢儒)'라고 함께 일컬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품(氣稟)의 고하(高下)와 행실의 천심(淺深)에 있어 혹 우열(優劣)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명확하게 현자(賢者)와 유자(儒者)로 따로 명목(名目)을 세워 두 가지로 여긴다면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합니까?학문과 절의를 가지고 명현(名賢)과 진유(眞儒)를 분별하는 대목11)에 이르러서는 더욱 의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노론(魯論)》 20편12)과 《추론(鄒論)》 7편13) 속의 말은 바로 공자와 맹자가 도를 전수한 종법(宗法)이요,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두 책은 바로 증자(曾子)와 자사(子思)가 도를 밝힌 지결(旨訣)인데, 절의를 가지고 학자가 공력을 쓸 급선무로 삼은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송(宋) 나라 선유(先儒)들이 공자와 맹자가 미처 발명하여 전하지 못한 것을 발명한 것이 많게는 천 마디 만 마디에 이르는데, 절의를 가지고 학문하는 데 있어 공력을 쓸 요점으로 삼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절의가 있는 자를 진유라고 하면서 학문은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자사자(子思子)14)가 이른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그 말이 충분히 흥기시킬 수 있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그 침묵이 충분히 그 몸을 용납할 수 있다. 이미 밝고 또 밝아 그 몸을 보전한다'15)는 군자는 모두 진유가 될 수 없고, 강하고 굳세어 모서리가 드러나고 뿔이 두드러지듯이 하여 한 가지 선(善)으로 이름을 이루어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면서 돌아보지 않는 자만이 유독 진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퇴계선생이 정암의 행장을 지으면서, '우리 동쪽 나라의 선정(先正) 중에는 도학에 대하여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흥기한 자가 있다. 그러나 그 귀결은 끝내 절의와 장구(章句)와 문사(文辭)의 사이에 있었으니, 위기(爲己)의 학문16)만을 오로지 일삼아 다만 참으로 실천하는 것만을 학문으로 삼은 자를 찾아본다면, 오직 한훤당만이 그러하였다. 공은 험난함을 무릅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17)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 유학의 대중(大中)하고 지정(至正)한 학문은 결코 자질구레한 절의나 장구와 문사를 참으로 알고 실제로 실천하는 공효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학문이란 어떠한 일입니까. 율곡이 말하기를, '이른바 학문이란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애로워야 하며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여야 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하여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형제간에는 우애하여야 하며 나이가 적은 자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붕우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다 일상의 생활하는 모든 사이에 일에 따라 각기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다.'18)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른바 학문이란 학문을 하는 것의 하나의 큰 총체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어찌 학문을 도외시하고서 진유가 되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현이 도를 전수한 법을 헤아려보고 우리나라 선정들의 가르침을 상고해 보건대, 이른바 학문과 절의를 가지고 명현과 진유가 다르다고 분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합니까?답문(答問)한 글에 또 말하기를, '그 학문을 논해보자면 양촌(陽村)이 포은(圃隱)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양촌의 학문이 포은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어떠한 학문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귀와 눈이 보고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양촌의 학문은 언어(言語)나 문사(文辭)의 사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찍이 그의 문집을 살펴보니, 평생 지은 것은 대부분 불경(佛經)의 서(序), 발(跋)이나 불가(佛家)를 받드는 내용의 상소문뿐이었습니다. 《입학도설(入學圖說)》19)이라는 한 책은 조금 발명한 것이 있기는 하나, 또한 퇴도(退陶)의 억지로 끼워 맞추고 끌어다 붙였다는 의론20)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포은보다 뛰어나다고 한 것은 알지 못하겠으나, 어떠한 것입니까?답문한 글에 또 말하기를, '도를 행하는 자를 진유라고 하고 도를 행하지 않은 자를 명현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대개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 여기고 절의가 있는 자를 진유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도를 행하는 것을 절의라고 한다면 삼대(三代) 이전에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처럼 도를 행한 성현과 및 삼대 이후의 공자와 맹자,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처럼 도를 행하고자 항상 황급하고 연연해했던 성현들을 모두 절의의 선비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사자가 말씀하기를, '천하와 국가를 균평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 흰 칼날을 밟을 수 있으며 작록(爵祿)을 사양할 수 있으나 중용(中庸)은 잘할 수 없다.'21)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살펴보건대, 유가(儒家)에서 대단히 공력을 들이는 곳은 전적으로 자질구레한 사위(事爲)의 말단에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길재 선생(吉再先生)을 양웅(揚雄)22)의 무리라고 한 대목23)에 이르러서는, 이는 또한 명교(名敎)에 관계된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 처음 학문하는 후생(後生)이 더욱 그 사이에 입을 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일을 찬미한 대목24)에 이르러서는 다만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호원(胡元)25)이 오랑캐로서 중화(中華)를 변화시켰으니, 패역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대송(大宋)의 절의를 지킨 신하인 사방득(謝枋得)26)이 재상에게 상서(上書)하기를 '위대한 원나라가 세상을 다스리자 백성과 만물이 다시 새로 거듭났습니다. 송나라의 도망한 신하인 저는 다만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27)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을 원나라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소보(巢父)와 허유(許由),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로 스스로를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위대한 원나라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습니다.'28)라고 하고 또 초야(草野)에 사는 선비의 직함을 궁궐에 통할 수 없다29)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이와 같았으나, 그 두 성(姓)씨의 조정을 섬기지 않으려는 뜻이 해와 달처럼 환하여 변치 않았으니, 어찌 차마 이를 양웅의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의 공론이 첩산(疊山)을 문산(文山)30)과 나란히 하여 아름답게 여겼고, 사씨(史氏)는 그의 죽음을 특별하게 적기를 마치 주부자(朱夫子)가 진(晉)나라 징사(徵士)의 죽음을 적었던 법31)과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야은의 계사(啟辭)32)도 첩산의 상서와 비슷한데, 첩산은 송나라의 절의를 지킨 인물이고 야은은 우리나라의 양웅이라는 것입니까. 신조(辛朝)에 처음 벼슬한 일로 말하자면, 이는 본래 자운(子雲)33)의 일과는 매우 다릅니다. 자운은 한(漢)나라의 낭관(郎官)이었는데 도적의 대부(大夫)가 되었으니, 임금을 배반하고 원수를 섬긴 죄가 혹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돈(賊旽)34)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홍무(洪武) 신해년(1371, 공민왕20)이고, 위우(僞耦)35)가 선 것은 홍무 을묘년(1375)입니다. 그 사이가 4, 5년의 오랜 시간인데 공민왕(恭愍王)은 우(禑)를 자신의 아들로 대우하였고 조정의 신하들은 우를 왕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자, 목은이나 포은처럼 어진 조정의 신하들도 한 마디도 서로 다투는 말없이 우를 그 뒤를 잇는 임금으로 삼아 1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야은은 초야의 선비로서 처음 벼슬하였으니, 어찌 그 우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섬기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와 창(昌) 부자의 형적(形迹)이 이미 드러난 뒤에야 황제가 하유(下諭)하기를, '다른 성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왕실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목은이나 포은처럼 어진 분들도 한 마디도 서로 따지는 말없이 그를 폐위하였으니, 야은이 '신조(辛朝)'라고 일컬은 것이 어찌 야은의 사사로운 말이었겠습니까. 야은의 출처가 이처럼 환히 드러났으니, 그 절의와 충정(忠貞)의 뜻은 백대(百代) 뒤라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처럼 전조(前朝)의 일을 비난하였던 양촌도 길재 선생의 절조에 이르러서는 그 시문집(詩文集)에 서문을 지어 찬미하고36) 태종(太宗)에게 상서(上書)하여 정려문을 세워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퇴계선생은 그 정려문에 시를 적어 '나라를 부지함은 이미 가망 없었으나, 절개를 세움이여 길이 단단하고 완전하도다.[扶持已無及, 植立永堅完.]'37)라는 글귀를 남겼고, 월정(月汀) 윤공(尹公)38)은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글을 지어 그를 제사하기를 '오직 공이 우뚝 서서 홀로 충심을 간직하셨으니, 천지에 묻더라도 어찌 두 마음 있었으랴.[特立維公, 獨抱精忠. 質之天地, 豈敢或二.]'39)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두 노선생(老先生)을 또한 양웅의 무리를 부지하였다고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무릇 이 다섯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밤낮으로 외고 생각해 보았으나 끝내 그 의혹스러운 점을 풀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음 학문하는 사람이라, 지려(志慮)가 혼매하고 지식이 천박하여 의리(義理)의 사이에 환히 깨닫지 못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침묵하고 있지를 못하고 편지에 절하고서 진품(陳稟)하노니, 이는 저의 견해를 유달리 고집하여 선진(先進)과 선정의 말에 이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하나 밝히고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 우물 안 개구리의 의혹을 넓혀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고명(高明)하신 그대를 범하여 외람되이 번독하게 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죄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1652, 효종3) 동지. 근배(謹拜). 謹按牛山答問書。有曰我朝數百年間。名賢相繼而出。至論其眞儒則纔數人而已。某竊惟我東方。自檀箕以下。至麗季數千百載之間。以文章節義聞者。不爲不多。而至於任斯道之大責。繼往開來。特爲道學之首者。唯稱鄭烏川一人而已。至于我朝。羣贒蔚起。倡明斯道。自闢東土以降。所未前聞也。盖擧其傑然絶倫。昭昭可稱之統紀論之。烏川之學。傳之冶隱。冶隱再傳而傳之一蠧,寒暄。寒暄傳之靜菴。其後有晦齋,退溪之作興。而栗谷亦得以接其傳也。惟退溪先生得晦菴之學于遺編斷簡之中。以軆用統擧。內外交養。爲斯道準的。而栗谷得以接其統。至于今使斯人知貴王賤覇斥異端扶吾道者。豈非二先生之力哉。前後以道統相傳者。若此其盛。則皆可謂泛然名稱之賢流。非眞得道學之儒歟。旣曰賢矣。必是儒者。安有不賢之儒者。亦安有非儒之賢者哉。若曰俱稱賢儒。而其氣稟之高下。踐履之淺深。或有優劣則可矣。斷然以賢者儒者。別立名目而爲二則未知何如歟。至於以學問節義。爲名賢眞儒之辨。尤有惑焉。魯論二十鄒論七篇中言語。迺孔孟傳道之宗法。庸學二書。迺曾思明道之旨訣。而未見有以節義爲學者用工之先務。有宋先儒氏發孔孟未發之傳者。多至千言萬語。而未聞有以節義爲學問用工之骨脉矣。今若以節義爲眞儒。而學問爲不足貴。則子思子所謂邦有道其言足以興。邦無道其默足以容。旣明且哲。以保其身之君子。皆不得爲眞儒。而行行决决圭露角發。一善成名。冐白刃而不顧者。獨爲眞儒歟。退溪先生狀靜菴實錄。有曰我東國先正之於道學。雖有不待文王而興者。然其歸終在於節義章句文辭之間。求其專事爲己。直以眞踐實履爲學者。唯寒暄爲然。公冐險難而師事之。然則吾儒大中至正之學。决不可以區區節義章句文辭之間。爲眞知實踐之效矣。夫所謂學問者何事也。栗谷曰所謂學問者。非異常別件事物也。只是爲父當慈。爲子當孝。爲臣當忠。爲夫婦當別。爲兄弟當友。爲少者當敬長。爲朋友當有信。皆於日用動靜之間。隨事各得其當而已。然則所謂學問者。爲學之一大總名也。安有外學問而爲眞儒者哉。稽之聖賢傳道之法。考之東方先正之訓。所謂以學問節義。辨名賢眞儒之異者。未知何如耶。答問書又曰論其學問則陽村過圃隱遠矣。愚未知陽村之學問。所以過圃隱者何學歟。以耳目之所覩記觀之。陽村之學。不過言語文辭之間而已。嘗考其文集。平生所製。率多佛經序跋奉佛疏文而已。至於入學一書。小有發明。然亦未免退陶牽合杜撰之論。然則所謂過於圃隱者。未知如何耶。答問書又曰行道者謂之眞儒。不行道者謂之名賢。其意盖以行道爲節義。節義爲眞儒也。若以行道爲節義。則三代以上伊傅周召行道之聖賢及三代以下孔孟程朱棲棲惓惓之聖賢。皆可目之曰節義之士乎。子思子有言曰天下國家可均也。白刃可蹈也。爵祿可辭也。中庸不可能。以此觀之。儒家大段用工着力處。恐不專在於區區事爲之末矣。至於以吉先生再爲楊雄之徒云云。此又名敎所係至大甚重處也。後生初學。尤不可容喙於其間。然至於贊美我朝之事則唯有可言者。昔者胡元以夷變夏。逆莫大焉。大宋節義之臣榭枋得上書宰相曰。大元制世。民物再新。宋室逋臣。只欠一死。至於以堯舜湯武稱元祖。而巢由夷齊自比。又曰大元慈仁如天。又以草士之銜。不可徹殿陛爲言。其言若此。而其不事二姓之志則昭然若日月而不變。安忍以此爲楊雄之徒歟。故後世公論以疊山並美於文山。而史氏特書其卒。若朱夫子書晉徵士法。冶隱啓辭。與疊山相類。而疊山爲宋室之節義而冶隱爲東國之楊雄歟。若夫筮仕辛朝之事則自與子雲之事大相別。子雲以大漢郞官。爲賊大夫。反君事讎之罪。容可極哉。冶隱則不然。賊肫之誅。在洪武辛亥。僞耦之立。在洪武乙卯。其間四五年之久。恭愍以己子待耦。朝臣以王子事耦。及恭愍之終。在廷之臣以牧隱,圃隱之賢。無一言相爭。以耦爲嗣。至于十四年之久。人無異議。當是時。冶隱以草萊之士。初試爲仕。豈能明知其非恭愍之子而不事乎。至於耦昌父子形迹已露。然後皇帝下旨曰當立他姓。國人皆曰實非王氏。以牧隱,圃隱之賢。亦無一言相詰而廢之。則冶隱稱之以辛朝者。豈冶隱之私言哉。冶隱出處如此昭著。而其節義貞忠之志。難揜於百代之下。故以陽村非陷前朝之事如彼。而至於先生之節則序其詩集而贊美之。上書太宗而棹楔之。退溪先生題詩其閭。有扶持已無及。植立永堅完之句。月汀尹公按節嶺南。爲文祭之曰。特立維公。獨抱精忠。質之天地。豈敢或二。然則二老先生亦可謂扶植楊雄之徒歟。凡此五箇未解處。晝誦夜思而終不能釋其所惑。此不過初學之人。志慮昏愚。知識淺短。義理之際。未能透得故也。玆敢不容含默。拜書陳稟。非所以別執己見。立二於先進先生之言也。伏惟一一闡發。循循敎喩。廣此坐井之惑則幸甚。干冐高明。濫瀆至此。俟罪萬萬。壬辰長至日。謹拜。 우산(牛山) 안방준(安邦俊, 1573~1654)으로, 우산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사언(士彦), 또 다른 호는 은봉(隱峰)이다. 성혼(成渾)을 사사(師事)하였다. 임진왜란ㆍ정묘호란ㆍ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사헌부 지평, 장령을 거쳐 공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은봉전서(隱峯全書)》ㆍ〈항의신편(抗義新編)〉ㆍ〈호남의록(湖南義錄)〉ㆍ〈혼정편록(混定編錄)〉ㆍ〈기묘유적(己卯遺蹟)〉 등이 있다. 정 오천(鄭烏川)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이다. 오천은 연일(延日)의 옛 이름으로, 정몽주의 본관이므로 이른 말이다.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으로 일컬어진다.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9)로, 야은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재보(再父)이다. 이색, 정몽주의 문인이다. 1386년(우왕12) 문과에 급제하여 청주목 사록(淸州牧司錄), 문하 주서(門下注書) 등을 역임하였다. 1390년(공양왕2)에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벼슬을 버리고 선산(善山)의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한 뒤인 1400년(정종2)에 태상 박사(太常博士)에 임명되었으나,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사직소를 올리고 선산으로 돌아갔다. 저서로는 《야은집(冶隱集)》이 있다.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으로, 일두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욱(伯勗),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일두집(一蠧集)》이 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로, 한훤당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대유(大猶),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벼슬이 형조 좌랑에 이르렀다.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소학(小學)》을 배운 계기로 평생 《소학》을 읽으며 스스로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칭한 인물이다. 저서로는 《한훤당집(寒暄堂集)》, 《경현록(景賢錄)》 등이 있다.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1482~1519)로, 정암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한훤당 김굉필에게 수학하였다.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사림파의 영수로 중종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훈구파인 홍경주(洪景舟), 남곤(南袞) 등의 무함을 받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능주(綾州)로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선조 때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으로, 회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복고(復古)이다. 1514년(중종9) 문과에 급제한 뒤로 이조 판서ㆍ의정부 좌찬성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회재집(晦齋集)》 등이 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을 말한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를 말한다. 회암(晦庵) 주희(朱熹)이다. 학문과……대목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명현과 진유가 차이가 있냐는 객의 질문에 안방준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객이 어떠하여야 명현이라 이를 수 있으며 어떠하여야 진유라고 이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방준이 "학문은 넉넉한데 절의가 부족한 사람도 있으며, 학문은 부족한데 절의가 유여한 자가 있다. 학문이 넉넉하고 절의가 부족한 자보다는 학문은 부족하더라도 절의가 넉넉한 자가 낫다. 명현과 진유의 차이는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의에 있을 뿐이다.[有學問有餘而節義不足者, 有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與其學問有餘而節義不足, 不若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名賢眞儒之異, 不在於學問, 而在於節義而已.]"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노론(魯論)》 20편 《논어》를 가리킨다. 《논어》는 한(漢) 나라 이후로 공자의 옛집에서 나온 고론(古論), 노(魯)나라에 전해진 노론(魯論), 제(齊)나라에 전해진 제론(齊論) 셋으로 나뉘어 전해졌는데, 현재 전해오는 《논어》가 바로 노론이다. 《추론(鄒論)》 7편 《맹자》를 가리킨다. 자사자(子思子) 자사(子思)에 대한 존칭으로, 자사는 공자의 손자인 공급(孔伋)의 자(字)이다. 《중용(中庸)》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나라에……보전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나온 말이다. 참고로, 원문의 '旣明且哲, 以保其身.'은 《시경(詩經)》을 인용한 말이다. 위기(爲己)의 학문 오직 자신을 위한 학문으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공부하는 '위인(爲人)의 학문'과 상대되는 말이다. 《논어》 〈헌문(憲問)〉에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학문을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우리……섬겼다 《靜菴集 附錄 卷6 行狀》, 《退溪集 卷48 行狀 靜庵趙先生行狀》에 보인다. 참고로, 비록 문왕을 기다리지 않고도 흥기 할 자가 있다는 것은 《맹자》 〈진심 상(盡心上)〉에 "문왕을 기다린 뒤에 흥기하는 자는 일반 백성이니, 호걸의 선비로 말하면 비록 문왕 같은 성군(聖君)이 없더라도 흥기한다.[待文王而後興者, 凡民也. 若夫豪傑之士, 雖無文王猶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른바……뿐이다 율곡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 〈서문(序文)〉에 나오는 말이다. 《입학도설(入學圖說)》 양촌 권근이 초학자들을 위하여 저술한 성리학 입문서이다. 26종의 도설이 실려 있는 전집(前集) 단간본과 14종의 도설을 첨가한 전후집(前後集) 합간본이 있다. 퇴도(退陶)의……의론 퇴도는 이황을 말한다. 《퇴계집(退溪集)》 권2의 〈한거차조사경구경서김순거권경수제인창수운(閒居次趙士敬具景瑞金舜擧權景受諸人唱酬韻)〉 제11수에 "양촌의 입학도설 참으로 기이하여, 천인합일의 때를 형상하였네. 다만 두려운 것은 억지로 끌어당겨 꿰맨 것 많으니, 나의 시 정정할 참된 안목 없음을 한하네.[陽村圖說儘爲奇, 狀到天人合一時. 祇恐猶多强牽綴, 恨無眞眼訂吾詩.]"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입학도설》은 도리를 설명한 것이 모두 세밀하다. 다만 '심(心)'이라는 글자만으로 천인합일의 이치를 형상하였으니 공교롭기는 공교로우나, 억지로 끼워 맞추고 끌어다 붙인 병통을 면치 못할 듯하다.[入學圖說, 說道理儘細密. 但以心字, 狀天人合一之理. 巧則巧矣, 恐未免杜撰牽合之病.]"라고 한 내용을 가리킨다. 참고로, 원문의 '杜撰'은 확실한 전거 없이 마음대로 기술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위해 끌어다 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송(宋)나라 때 두묵(杜黙)이 시를 짓는데 거의 율(律)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른 말이라고도 하고, 도가(道家)의 5천여 서적 중 《도덕경(道德經)》 2권을 빼고 나면 모두 두광정(杜光庭)이 지은 것으로 허탄(虛誕)한 소리가 많았으므로 이른 말이라고도 한다. 천하와……없다 《중용장구》 제9장에 나오는 말이다. 양웅(揚雄) 한 성제(漢成帝) 때의 학자로 덕망이 높았는데, 후에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하여 세운 신(新)의 대부가 되었다. 주희(朱熹)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서 "왕망의 대부 양웅이 죽었다.[莽大夫揚雄死]"라고 썼다. 양웅이 한나라의 신하이기도 하였으나 왕망의 대부라고 칭하고, 이름을 쓰고, '졸하였다[卒]'가 아닌 '죽었다[死]'라고 쓴 것은 절의를 저버린 그에 대해 폄하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 卷8》 길재……대목 〈우산답문(牛山答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객이 안방준에게 "주인이 택당에게 준 편지에 또 야은 길재를 '양웅의 무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主人與澤堂書, 又以冶隱吉再, 爲楊雄之徒云, 然耶?]"라고 하자,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고는 야은의 계사의 내용 등을 들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대목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도를 행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를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찬미하고는 그 말미에 야은 길재를 양웅의 무리라고 비판하였는데, 이 대목을 가리키는 듯하다. 호원(胡元) 몽고(蒙古)가 세운 원(元)나라를 폄하하여 일컫는 말이다. 사방득(謝枋得) 원문은 '榭枋得'인데, 《송사(宋史)》 권425 〈사방득전(謝枋得傳)〉에 근거하여 인명을 바로잡아 '榭'를 '謝'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사방득은 자는 군직(君直), 호는 첩산(疊山)이다. 1275년 그가 신주(信州)를 맡았을 때에 원나라 군대가 침공하여 성이 함락을 당하자, 당석산(唐石山)에 은둔하여 제자를 가르치며 살았다. 송(宋)나라가 망한 뒤, 원나라 조정에서 누차 출사를 권하였으나 절의를 지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원나라 지방관이 억지로 호송하여 북경에 억류해 두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단식하다가 죽었다. 저서로는 《첩산집(疊山集)》이 있다. 《宋史 卷425 謝枋得列傳》 위대한……있습니다 《첩산집》 권2 〈상정설루어사서(上程雪樓御史書)〉와 〈여참정위용재서(與參政魏容齋書)〉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첩산집》에는 '大元制世, 民物一新. 宋室孤臣, 只欠一死'라고 되어 있어 원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위대한……같습니다 《첩산집》 권2 〈여참정위용재서(與參政魏容齋書)〉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첩산집》에는 '皇帝慈仁如天'이라고 되어 있다. 초야(草野)에……없다 《첩산집》 권2 〈상정설루어사서〉에 "선한 이를 드러내는 것은 하늘을 따르는 것이요, 어진 이를 천거함은 나라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집사께서 임금을 위하여 도모하신 것은 충성스럽기는 합니다만, 연경으로부터 오천리 떨어진 상요에 이르렀으니, 집사께서 선비를 천거하는 때에 아무개 어머니의 상이 있을 줄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최질의 복장은 공문에 들일 수 없고, 초사의 직함은 궁궐에 통할 수 없습니다.[揚善者, 順天. 薦賢者, 報國. 執事為君謀, 亦忠矣. 自燕京至上饒五千里, 當執事薦士時, 豈知有某母之喪. 衰絰之服, 不可入公門. 草土之御, 不可徹殿陛.]"라고 하였다. 문산(文山) 문천상(文天祥, 1236~1282)으로, 문산은 그의 호이다. 자는 송서(宋瑞)ㆍ이선(履善)이다. 이종(理宗)과 익왕(益王)을 섬겼고, 임안이 함락된 뒤에도 송나라 단종(端宗)을 받들고 근왕군을 일으켜 원군(元軍)과 싸웠으며, 위왕(衛王) 때 조양(潮陽)에서 패전하여 원군의 포로가 되어 연경에 3년 동안 억류되었다. 원나라의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정기가(正氣歌)〉를 지어 자신의 충절을 나타내고 죽었다. 《宋史 巻418 文天祥列傳》 주부자(朱夫子)가…법 주부자는 주희를 말한다. 주희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도잠(陶潛)의 죽음을 두고 "진나라의 징사 도잠이 졸하다.[晉徵士陶潛卒.]"라고 쓴 것을 가리킨다. 도잠은 본래 동진(東晉) 사람으로, 동진이 망한 뒤인 송 문제(宋文帝) 원가(元嘉) 4년, 북위 태무제(北魏太武帝) 시광(始光) 4년 11월에 죽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송이나 북위를 언급해야 하나, '진나라의 징사'라고 써서 그의 절의를 천명(闡明)하였다. 도잠은 저작랑(著作郞)으로 부름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글을 지을 때 반드시 연월(年月)을 기록했는데, 남조(南朝)의 송이 건국된 이후로는 간지만을 씀으로써 자신이 동진 사람임을 항상 드러내었다고 한다. 《南史 卷75 陶潛列傳》 참고로, 징사란 학행(學行)이 있는 선비로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도 끝내 나가지 않고 은거(隱居)한 사람을 의미한다. 야은의 계사(啓辭) 야은이 태종(太宗)에게 상서하기를 "저는 신씨의 조정에서 급제하여 처음 벼슬하였습니다. 왕씨가 복위하자,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대로 몸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再於辛朝, 登第筮仕. 及王氏復位, 卽還于鄕, 若將終身.]"라고 하고, 정종(定宗)에게 상서하기를 "신은 본래 한미한 탓에, 신씨의 조정에서 벼슬하여 문하주서 벼슬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들으니 여자에게는 두 지아비가 없고 신하에게는 두 군주가 없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어 신하는 두 성을 섬기지 않는 뜻을 이루고, 효도하며 노모를 봉양하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臣本寒微, 仕於辛氏之朝, 至門下注書. 臣聞女無二夫, 臣無二君. 乞放歸田里, 以遂臣不事二姓之志, 孝養老母, 以終餘年.]"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이 내용은 〈우산답문(牛山答問〉에 실려 있다. 《冶隱先生言行拾遺 卷中 附錄 輿地勝覽》 자운(子雲) 양웅으로, 자운은 그의 자이다. 적돈(賊旽) 신돈(辛旽, ?~1371)을 가리킨다. 고려 말기의 승려로, 자는 요공(耀空), 법명은 편조(遍照)이다. 공민왕에게 등용되어 국정을 장악하고, 전제를 개혁하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후에 왕을 시해하려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위우(僞耦) 고려 제32대 임금인 우왕(禑王)을 폄하한 호칭이다. 이성계가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폐가입진(廢假立眞)을 주장하였으며, 우왕은 아들 창왕과 함께 폐위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양촌도……찬미하고 《야은집(冶隱集) 야은선생언행습유(冶隱先生言行拾遺)》 권하(卷下) 〈찬영제시(讚詠諸詩)〉에 실린 병서(幷序)에 보인다. 나라를……완전하도다 《퇴계집》 권1 〈과길선생려(過吉先生閭)〉에 보인다. 월정(月汀) 윤공(尹公) 윤근수(尹根壽, 1537~1616)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558년(명종13) 문과에 급제한 후 경기도 관찰사ㆍ황해도 관찰사ㆍ형조 판서ㆍ대사헌ㆍ이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월정집(月汀集)》ㆍ《월정만필(月汀漫筆)》 등이 있다. 오직……있었으랴 《월정집》 권7 〈제야은길선생문(祭冶隱吉先生文)〉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