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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여(李堪輿)【계현(啓玄)】에게 주다 贈李堪輿【啓玄】 나무 아래의 남아(男兒)85) 바닷가에서 태어나니한 마음의 천지 현비(玄扉)를 열어젖히네86)정신은 산수의 맑고 찬 굴에서 노닐고신묘함은 풍운의 변화하는 기틀에 이르네금강(金剛)의 천만 가지 모습을 다 보고선기옥형(璇璣玉衡)으로 일곱 기틀을 모두 아네87)대장부가 행하는 일은명교(名敎)88) 가운데로 절로 귀결됨을 알아야 하리 木下男兒生海圻一心天地啓玄扉神遊山水淸冷窟妙到風雲變化幾觀盡金剛千萬像智窮璇玉四三機須知大丈夫行事名敎中間自在歸 나무 아래의 남아(男兒) '이(李)' 자를 파자(破字)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씨(李氏) 남자 아이를 뜻한다. 현비(玄扉)를 열어젖히네 원문은 '계현비(啓玄扉)'다. 이계현(李啓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현비(玄扉)'는 보통 무덤의 문 또는 저승과 통하는 문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오묘한 이치를 품고 있는 문'의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선기옥형(璇璣玉衡)으로……아네 '선기옥형(璿璣玉衡)'은 아름다운 주옥으로 꾸민 하늘의 도수를 측정하는 기구이며, '일곱 기틀'은 일월(日月)과 오성(五星)을 가리킨다. 《서경》 〈순전(舜典)〉에, "선기와 옥형을 살펴 칠정을 고르게 하였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명교(名敎) 인륜(人倫)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으로, 곧 유교(儒敎)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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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이(金丈而) 신(愼)의 시에 차운하여 김 거사(金居士)에게 화답하다 次金丈而愼韻。酬金居士。 버들 묻고 꽃 찾아 수원(水源)으로 가니교외의 집 적막하여 속세의 시끄러움 멀리하네인간 세상에서 누가 시에 곤궁한 늙은이91)를 알겠는가세상 밖에서 언제나 풀로 뒤덮인 문 잠그고 있다네두 백씨(白氏) 고심해 시 읊는 것 백중(伯仲)이 나란하고92)삼홍(三紅)의 공교한 법93)으로 아들 손자를 가르치네생각건대 두 다리 뻗고서 아름다운 구절 지을 것이니94)시 짓느라 산처럼 어깨 움츠릴 때 뜻 가득하겠지95) 問柳尋花趁水源郊居寂寂謝塵喧人間孰識窮詩老世外常關蔽蓽門二白苦吟連伯仲三紅巧法敎兒孫想當盤礴成佳句肩聳山時意十分 시에 곤궁한 늙은이 원문은 '궁시로(窮詩老)'다. '시궁(詩窮)'은 시를 좋아함으로써 곤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매성유시서(梅聖兪詩序)〉에 "시가 사람을 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궁해진 뒤에야 시가 공교해지는 것이다.[非詩能窮人 詩窮者而後工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두……나란하고 '두 백씨(白氏)'는 당나라 때 활동한 백거이(白居易)와 백행간(白行簡) 형제를 가리키는 듯하다. 백거이의 아우 백행간도 형인 백거이의 문풍(文風)이 있었고 사부(辭賦)에선 더욱 정밀하였다고 한다. 《舊唐書 卷166 白居易列傳》 김 거사의 형제가 모두 시에 능하였기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삼홍(三紅)의 공교한 법 시에 대한 뛰어난 재주를 말한다. 송(宋)나라 때 응자화(應子和)가 시를 잘하여 일찍이 '양안석양홍(兩岸夕陽紅)', '납거단소홍(蠟炬短燒紅)', '풍과낙화홍(風過落花紅)'이라는 세 명구(名句)를 지어 당시 사람들에게 '삼홍수재(三紅秀才)'로 일컬어졌던 데서 온 말이다. 《山堂肆考 卷103 三影先生》 두……것이니 '두 다리를 뻗는다.'는 것은 재능에 뛰어난 이가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임을 말한다. 《장자(莊子)》 〈전자방(田子方)〉에, "송나라 원군이 그림을 그리게 하였더니, 뭇 화공들이 몰려들었던바, 그들은 모두 서로 읍을 하고 서서 붓을 빨고 먹을 갈고 하는데, 이때 경쟁자가 많아서 반수는 밖에 있었다. 그때 한 화공은 가장 늦게 와서 달려오지도 않고 천천히 들어와 읍을 하고는 서지도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므로 원군이 사람을 시켜 그의 행동을 엿보게 했더니, 그는 옷을 벗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나체로 있었다. 원군이 말하기를 '됐다. 이 사람이 참다운 화공이다.'고 했다.[宋元君將畫圖 衆史皆至 受揖而立 舐筆和墨 在外者半 有一史後至者 儃儃然不趨 受揖不立 因之舍 公使人視之 則解衣盤礴臝 君曰可矣 是眞畫者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시……가득하겠지 어깨를 움츠리고 시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시 〈증사진하수재(贈寫眞何秀才)〉에 나귀를 타고 파교(灞橋)를 지나가는 맹호연(孟浩然)을 읊으며 "또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나귀를 탄 맹호연이 눈썹을 찌푸리고 시를 읊으매 쭝긋한 어깨가 산처럼 높네.[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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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히 지내며 장난삼아 제하다 閒居戲題 인간 세상의 일 봄날의 얼음170)처럼 얇고백 년의 세월 새벽 등잔불처럼 흘러가네풍진(風塵)에 대해서는 자질구레하게 말할 필요 없고구름 봉우리 겹겹이 서 있는 모습 즐거이 바라보네창밖의 옥 병풍은 푸른 비단 마름질 한 듯하고섬돌 앞의 요초(瑤草)는 비취색 비단 짜 놓은 듯하네이곳은 삼신산(三神山)171)과 얼마쯤 떨어져 있는가장대한 마음 지니고서 북명(北冥)의 붕새172) 타고자 하네 人間世事薄春冰百歲光陰轉曉燈不必風塵談屑屑好看雲峀立層層玉屛窓外裁靑錦瑤草階前織翠綾此去三山脩幾許壯心將擬駕溟鵬 봄날의 얼음 원문은 '춘빙(春冰)'이다.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서경》 〈군아(君牙)〉에, "마음에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이 마치 범 꼬리를 밟은 듯하고 봄 얼음을 밟는 듯하다.[心之憂危 若蹈虎尾 涉于春氷]"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삼신산(三神山)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 세 산을 가리킨다. 중국 동쪽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한다. 북명(北冥)의 붕새 넓은 바다를 날아다니는 붕새를 말한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떨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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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勝地)를 읊다 詠勝地 일찍이 거창현(居昌縣)의 수령이 되었던 사람가야산(伽倻山)이 승지라고 자랑하였지176)만 점의 홍류(紅流)177)【다리 이름】 다리 위의 달이요한 마리의 청학(靑鶴)178)【동 이름】 동(洞) 가운데 꽃이네바위 벼랑 면면에 신선의 글씨 새겨져 있고암석 사이 층층이 은자의 집 있네천년의 외딴 구름179) 떠나간 그림자 없으니옥 봉우리는 예전처럼 나는 듯한 노을 두르고 있네 有人曾宰居昌縣爲道伽倻勝地誇萬點紅流【橋名】橋上月一䨥靑鶴【洞名】洞中花巖崖面面神仙字石隙層層隱士家千載孤雲無去影玉岑依舊帶飛霞 일찍이……자랑하였지 '거창현(居昌縣)의 수령'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야산(伽倻山)은 신라 때 문인 최치원(崔致遠)과 관계가 깊은 곳이다. 최치원은 당(唐)나라에 유학해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고 벼슬을 하다가 신라로 돌아왔는데, 귀국한 뒤 내외의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에 은거하였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 역시 최치원의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홍류(紅流) 가야산에 있는 홍류동(紅流洞)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신라 때 문인 최치원(崔致遠)이 만년에 이곳에 들어가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청학(靑鶴)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靑鶴洞)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지리산 속에 있다는 선경(仙境)인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곳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신라 때 문인 최치원(崔致遠)이 이곳에 들어가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떠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천년의 외딴 구름 최치원(崔致遠)의 자가 '고운(孤雲)'인 점에 착안하여 사용한 중의적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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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언소【기해년(1659) 봄 효종의 뜻에 응하여 상소를 지었는데 시초점이 불길하여 감히 올리지 못하였다.】 萬言疏【己亥春應旨製䟽, 以筮不吉不果上.】 삼가 아룁니다. 신은 남쪽 변방의 일개 미천한 포의(布衣)20)의 신분으로 초야에 몸을 은거하고 은거지에서 분수를 지키며 힘써 밭 갈고 공리(公理)를 받들면서 생을 마치기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지난 선왕(先王 인조(仁祖))의 조정에서 황송하게 복록을 얻었고, 성상의 교화에 무젖어 본 직함에 특별히 제수되었습니다. 신은 외람되이 미천한 신분인데 두 조정에서 은혜를 받아 비록 마음속으로 감격했지만 분골쇄신하여도 갚기가 어려워 스스로 재주가 없음을 헤아리고 들녘으로 물러나 농사를 지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근래에 삼가 듣건대 요임금과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림에 고요(皐陶)와 기(棄)에게 지위를 내리고21) 거리낌 없이 간언하는 문을 크게 열어 천하【다른 판본에는 '일세(一世)'로 되어 있다.】의 선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선한 말을 간언하는 깃발을 열었고22) 시장에는 비방의 나무23)를 세웠으며 여대(輿儓)24)・부녀자・농부・야인들 각자 자신들의 일을 하고 충직한 말을 올려 아뢰니 화락(和樂)한 풍모는 팔방에 가득 넘쳤고, 오변(於變)의 교화25)는 사방에 빛나게 펼쳐졌습니다.26) 미천한 신이 초야에 엎드려 있는데 성스러운 세상을 만나 즐기니 강구요(康衢謠)27)와 격양가(擊壤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 삼가 금일에 일어난 혹독한 천재지변이 요순28) 같은 큰 교화의 날에 거듭 나타나니 두려워하며 간언을 구하는 교서가 초야에 버려진 선비에게도 욕되이 내려졌습니다.아! 황천(皇天)이 성상을 인애(仁愛)하는 마음과 성상이 황천을 경외하는 진심이 위아래에서 부합되니, 장차 지극한 다스림이 열리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미천하고 졸렬하지만 감히 어리석은 견해29)를 다하여 삼가 보잘것없는 의견30)을 올리니 바라옵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신이 듣건대 제왕의 정치는 반드시 도(道)에서 근본하고 제왕의 도는 반드시 마음에서 근본 하니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는 이치를 궁구하는데 있고 이치를 궁구하는 요체는 거경(居敬)31)에 있습니다. 대체로 제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왕의 도를 회복하고 제왕의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어찌하겠습니까? 옛날을 살펴보니 요임금은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고, 순임금은 천하를 우임금에게 주었습니다. 천하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그릇[大器]인데 천하의 큰 그릇으로 사람에게 전하였으니, 대개 천하에서 말할 만한 일들이 어찌 작겠습니까마는 정일집중(精一執中)32) 네 글자라고 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성ㆍ탕ㆍ문ㆍ무(成湯文武)는 만고의 성스러운 왕으로 전장(典章)ㆍ법도ㆍ예악ㆍ문물의 칭송할 만한 것 또한 어찌 작겠습니까마는 덕(德)ㆍ인(仁)ㆍ경(敬)이라고 하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의 다스림은 정사의 지엽적인33) 것에서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은미한 마음에서 근본 해야 합니까?신이 생각건대 천하는 비록 크고 온갖 일이 비록 많지만 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총명하고 통달한 한 고조(漢高祖), 인자하고 조용한 한 문제(漢文帝), 위엄 있고 용감한 한 무제(漢武帝), 영민하고 용맹스러운 당 태종(唐太宗)・송 태조(宋太祖)가 있을지라도 천하의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정사를 논함에 선(善)을 밝히고 자기의 몸을 성실하게 하는34) 것을 구경(九經)35)의 근본으로 삼았고, 자사(子思)가 《중용(中庸)》을 저술함에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36)을 천지가 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지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증자(曾子)가 《대학(大學)》을 저술함에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을 천하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그 본원을 다하고 바로잡는 가르침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아!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음에 앞서 이 성(性)이 있었는데 걸(桀)ㆍ주(紂)ㆍ요(堯)ㆍ순(舜)도 똑같이 이런 이치에서 얻었으니 구함에 멀리 있지 않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 어찌하여 진한(秦漢) 이후로는 이 마음을 밝히는 자가 있지 않아 신한(申韓)37)・황로(黃老)38)를 가리켜 지극히 다스리는데 긴요한 도(道)라고 하였고 요(堯)・순(舜)・공(孔)・맹(孟)을 배척하여 우활하고 텅 빈 담론이라 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으뜸가는 방도라 하였고 예의염치를 쓸모없는 텅 빈 도구라 하였으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지금 신은 변방의 궁벽한 먼 곳에 있고 도시와의 소식이 단절되어 전하께서 학문이 깊은지 얕은지, 마음 다스림이 소원한지 주밀한지 알지 못합니다. 근래에 삼가 전하께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며 옆으로 앉아39) 현인을 구하고 준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여러 자리에 배치시키며 다스리는 방도를 강구하고 밝혀 정밀하고 은미한 곳에서도 극진히 한다고 들었으니 진한 이후에는 어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팔도가 즐겁고 태평성대 누리기를40) 기약하니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전하의 학문이 반드시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고 마음 다스림이 이미 정밀하고 은미한 경지에 들어갔음을 멀리서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대개 50리의 등(滕)나라에서 어진 문공(文公)이 왕도 정치를 행한 지 몇 달이 채 안 되어 쟁기를 짊어지고 백성이 되려는 자가 멀리서부터 이르렀는데 하물며 이 수천 리의 나라는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풍속을 잇고 남기신 어진 풍습을 인습하여 요순이 되고자 한다면 요순이 될 수 있고, 탕무(湯武)가 되고자 한다면 탕무가 될 수 있으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지 다스리지 않은 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매우 넓은 구주(九州)41)와 엄청 큰 홍수를 잘 다스린 사람은 우(禹)임금이었고, 주(紂)임금의 포악함이 천하에 넘치고 신하 억만이 있었지만 잘 이겨낸 사람은 무왕(武王)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방으로 1치[一寸] 정도이니 이겨내고 다스리는 방도에 힘을 쏟지 않아도 또한 이미 다스려져서 천하가 그 은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전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모르십니까? 알고서 실행하지 않은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것이니 이점을 전하께서 마땅히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대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와 메아리입니다. 그림자를 보고는 형체를 알고 메아리를 듣고는 소리를 안다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그 사람의 심성이 다스려졌는지 다스려지지 않았는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한 몸은 비록 깊은 궁궐에 거처하여 사람들 모두가 바라볼 수 없지만 임금께서 한 마디 말을 하고 하나의 명령을 내며 움직이거나 고요하더라도 사방 밖의 깊고 궁벽한 산골짜기 사람들 모두 자기의 일인 듯 일의 후박(厚薄)과 천심(淺深)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은미한 마음이 비록 이처럼 지극히 은밀할지라도 사람들은 임금 보기를 푸른 하늘처럼 우러러보고 해와 달처럼 봅니다.어떤 일은 올바르고 어떤 일은 부정한 것은 마음을 다스림이 반드시 어떠한지에 달려있으니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비록 깊이 잠겨 있으나 또한 환히 다 보이네."42)라고 하였고, 또 《시경》에 말하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제후들이 본받는다."43)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지금 어질고 준수한 자들이 자리에 있고 성상[효종(孝宗)]의 학문이 대단히 높으니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바를 미루어보면 전하께서 은미한 마음으로 찌꺼기를 이미 정화하고44) 많은 이치를 다 밝혔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화가 행해지지 않고 백성들은 곤궁하며 자연 재해와 당시에 변란이 거듭 나타나니 전하의 마음이 은미한 사이에서 전체(全體)와 대용(大用)45)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신이 이미 이야기의 실마리를 다 꺼내놓았는데 감히 어리석은 충정이라도 간절히 다하지 않겠습니까? 교화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대개 선비의 풍조는 국가의 원기(元氣)가 있는 곳으로 예의의 본원입니다. 선비의 풍조가 바른 뒤에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우며, 인심이 안정되고 세도(世道)가 편안하며, 공정한 도리가 행해지고 시비(是非)가 분명하며, 예의와 겸양(謙讓)이 일어나고 속임수가 사라집니다. 명예와 이익의 자리가 한 번 열리면 천하의 마음이 빠져 들어가 장보관(章甫冠)을 쓰고 선비 복장46)을 한 무리들이 입으로는 성현의 서책을 암송하면서 마음으로 부귀의 욕심을 품고, 임금 섬기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47) 것을 일삼으며, 현인(賢人) 높이는 것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자신 일으키는 것을 일삼으니 염치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순박한 풍속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분을 나누어 대립한 채 시기하고 질투하며 위로는 도성으로부터 아래로는 향(鄕)・읍(邑)까지 한 배 안에서도 적국처럼 나누니 신은 이런 것이 어찌 선비의 풍조인지 모르겠습니다.《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많고 많은 훌륭한 선비여 문왕이 이들 때문에 편안하도다."48)라고 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비의 풍조가 사라지고 풍속은 쇠락되는데 교화가 행해졌다는 것을 신은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한결같게 올바른데 선비의 풍조가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신은 또한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전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한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백성이 곤궁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피폐하고 병든 삶을 남산의 대나무 모두를 깎아서 기록해도 끝이 없습니다.49) 신은 우선 호남 백성들의 폐해 중 이목(耳目)에 크게 기억될 만한 것을 거론하여 한두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호남은 정유재란(1597, 선조30) 때 파탄난 뒤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이나 지나면서 병자년과 정축년의 재앙50)을 다행스럽게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물들이 극도로 많아져서 토지는 협소해지니 비록 대대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논밭이 백 마지기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이나 미천한 사람들은 한 마지기의 밭도 소유한 자가 드무니 일 년 내내 부지런히 일하여도 먹고 입는 것을 자급할 수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인간의 도리를 이룰 수도 없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공물과 부세는 번거롭고 무거우며 대대로 선량한 관리51)도 없는데 다만 재촉하는 명령만 보이니 어질고 사랑스러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주보고 있는 산성으로 봄가을이면 곡식을 운반하는데 굶고 얼어 죽는 백성이 도로에 널려 있으니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와 낯빛이 사람들의 눈과 귀에 가득하였습니다. 병사 다스리는 법이 없으니 군졸들은 정예가 못되었고, 중들은 지나치게 많아져 떠돌아다니면서 먹는 경우가 거쯤 반이었으며, 종종 길가에서는 도적들이 절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피폐하고 병듦이 이처럼 극심하였는데 임금께서 한번이라도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라고 하였고, 전(傳)에 말하기를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화평해진다."52)라고 하였는데 신은 예나 지금으로부터 임금의 마음이 한결같게 올바르면 조정만 올바르게 되고 백성들은 편안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 때문에 전하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아마도 다스림에 미진함 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신이 삼가 대략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아뢰어 우러러 성상의 밝으신 감식안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대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많은 욕심이 해로움을 끼칩니다. 삼가 옛 임금들을 살펴보면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푸는 경우가 있었고, 겉으로는 어진 신하를 공경하면서 속으로는 음악과 여색을 즐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마음으로는 지극한 다스림을 찾으나 말 타고 내달려 사냥하는 경우가 있었고, 뜻이 거칠고 기상은 호방하나 심성(心性)에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요지는 모두 뜻을 세움에 독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림에 정밀하지 못하여 비록 한 때는 올바른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외물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고 정사를 일으키다가 천하에 해를 끼치니53) 그 싹은 매우 은미하지만 그 해로움은 매우 광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하다.'라는 것은 은미한 싹조차 살피는 것을 이르고, '한결같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키면서 잃지 않는 것을 이릅니다.마음은 지극히 은미하여 천하와 매우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증자(曾子)가 말한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54)라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곳은 천하의 만물과 서로 밀접하지 않은 것 같으나 자사(子思)가 말한 '위육(位育)'55)이라는 것은 존양성찰(存養省察)56)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신은 전하께서 이것을 깊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약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라면 서책에 실려 있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약이니 우리의 병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덕을 보필하고 인도하면서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데 가르치며 보필하는 일을 맡길만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는 어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실하게 보좌하는57) 신하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말을 다 아뢰었으나 신은 삼가 앞서 아뢰었던 백성들의 폐단 3가지로 우러러 성상께 번거롭게 아뢸 것이니 삼가 바라옵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세 가지 항목이라는 것은 첫째, 부역이 무겁고 번다한 폐단이고 둘째, 산성에서 쌀을 운반하는 폐단이며 셋째, 병사 다스리는 법이 없는 폐단입니다. 부역이 무겁고 번다한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신이 먼 변방의 외진 곳에 있어서 경사(京司, 도성 관청의 총칭)에 바치는 공물58)이 각각 어떤 명목인지를 알 수 없으나 농민들이 일 년 동안 소출(所出)한 것을 임금에게 일 년 동안 바친 부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호남에서 밭 한 섬이 비록 일등의 땅이라도 반드시 풍년을 든 뒤에 겨우 20, 30섬을 세금으로 내고, 척박한 땅은 10여 섬에 불과한데 짊어져야 할 수량은 혹 1결(結)이 넘습니다.59) 1결은 일 년 동안 바쳐야 할 것으로 상포(常布, 품질이 낮은 무명) 20필에 해당한다면 백성들은 먹고 남는 것이 거의 없을 테니 어찌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옛날 제도에는 수령들이 모두 일정한 봉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祖宗)의 제도에는 단지 아록(衙祿)60) 및 상평창(常平倉)61)에서 모곡(耗穀)62)으로 거둬들인 벼 10분의 1을 수령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뒤 상평창의 곡식도 고갈되어 모곡(耗穀)으로 거둬들인 벼 10분의 1조차 이미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하나의 창고를 세워 '관청(官廳)'이라고 이름 하였습니다. 대개 관청도 백성들에게 받아서 먹고 사는데 축적된 폐단을 그대로 따라서 점점 재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흰 쌀이나 정조(正祖, 털 없는 곁 벼)에 대한 세금이 비록 작은 고을이라도 대부분 700~800섬에서 내리지 않았고, 기타 전답에서 나는 곡물・유밀(油蜜, 약과)・물고기와 소금・채소와 과일 등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각종 여러 공물 모두는 민결(民結, 백성들이 소유한 논밭의 결복(結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독촉하여 거둬들이기 때문에 가을철과 겨울철에 노약자들은 공물 마련에 애쓰다가 지쳐 눈인지 코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장성한 자들은 운송하는 곳에 동원되어 태반이 성에 있게 되니 백성들의 곤궁함은 무엇이 이보다 심각한 것이 있겠습니까?수령들이 먹는 것은 예전 그대로 아록(衙祿), 모조(耗租), 관전(官田)으로 관청(官廳)에 바친 바인데 밖에 쌓아둔 곡식은 가득 넘쳐흐르니 왕공(王公, 왕과 귀족)과 견줄 정도로 부유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춥고 배가 굶주려 언덕과 골짜기에 엎어지고 자빠지니 이 무슨 일입니까? 만약 가의(賈誼)가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찌 통곡하는데 그치고 말겠습니까?63)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다행스럽게도 전하께서 이와 같은 폐단에 대해 몹시 징계하여 특별히 대동법(大同法)64)을 베풀었으니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대동법은 천하의 좋은 법이고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책으로 무엇이 이보다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이 대동법이 기전(畿甸)65)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매우 편리하나 먼 고을에는 시행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사방 모두의 풍습이 다르고 천 리의 풍기(風氣)가 다른데66) 반드시 한 종류의 법으로 강제로 몰아붙이면 일이 서로 어긋날 테니 억지로 부합시키려 해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삼대의 제도에서 도비(都鄙)와 향수(鄕遂)67)에는 조법(助法)과 공법(貢法)을 달리 하여 기전 안에서는 공법을 시행하였고, 교외 시골에서는 조법을 시행하였으니68) 대개 안과 밖이 마땅히 다르고 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편리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지금 대동미(大同米)를 1년에 2번 거두어 전세(田稅)와 함께 3번을 1년 안에 배로 수송하는데 연안의 여러 고을은 개인 소유의 배를 빌려 싣고 있어서 선박이 너무 많아 귀신처럼 수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가 주변의 사대부를 찾아서 감관(監官)69)으로 삼으며 양민을 격졸(格卒, 배를 끄는 사람)로 삼아 풍랑이 치는 천리 길 앞에 생사를 맡기니 사람들이 이 뱃길을 보고는 마치 귀신의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고, 부모와 처자식은 서로 껴안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면서 영결하는 듯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웃과 종족에게 계속해서 징수하고70) 마구 매질도 합니다. 해마다 이와 같으니 연안 마을은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전세(田稅)를 운반하는 선박 수에 이르러 대동미를 비교하면 감소하여 절반도 안 될 것인데 지금은 중도에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가 많아져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에 떠 있으면 일일이 잘 건너게 하는 것도 반드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배가 부서진 뒤에 만약 불문(不問)에 붙인다면 국가의 경비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속고 속이는 풍조가 되니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거듭 징수하며 죄로 다스리면 다만 백성들은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무고한 백성을 참혹하게 고문하며 때리는 것에 몰아붙이니 어찌 차마 할 수 있는 일입니까?신이 또 살펴보건대 대동법은 곧 당나라의 양세법(兩稅法)71)입니다. 당나라 덕종(德宗) 때 번다하고 무거운 부역을 걱정하여 백성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자 국가가 먼저 사용할 것을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정하였으니 일 년에 두 번 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부세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재물과 곡식이 부족하면 날로 달로 더욱 거두어 끝내는 몇 곱절에 이르러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엎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경험하였던 일로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하물며 법을 정함에 일 년의 지출을 먼저 헤아려 일 년의 수입으로 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신은 옛날에 재물을 사용하는데 수입을 헤아려 지출로 삼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삼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 법에 두어 가지의 폐단이 없더라도 예전의 부역과 비교해보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속담에 "진실로 열 배의 이익이 없다면 새로운 것으로 옛 것을 바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재물을 다시 모을 필요가 없으니 진실로 선왕의 도를 사용한다면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나라는 태평해질 것입니다.신은 원컨대 전하께서는 요임금께서 띠로 지붕을 잇고 흙으로 계단 만든 것으로72) 마음을 삼고, 우임금께서 나지막한 궁실에 살며 보잘것없는 음식 먹었던 것으로73) 법을 삼으면서 올려 바치는 각종 공물 중 임금에게 무익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하나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뒤에 조정의 신하 중 충청(忠淸, 충성과 청렴)하면서 정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를 골라 뽑아 삼가 성상의 뜻을 받들어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 임금부터 올려 바치는 공물을 없애고자 한다는 뜻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의 녹봉을 자세하게 결정하여 녹봉의 수를 별지(別紙)에 써서 옥새를 찍어 여러 고을에 분포하여 잘 지켜 받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옥새 찍은 문서는 철권(鐵券)74)으로 봉하고 수령을 교체할 때 부인(符印, 위임장과 도장 따위)과 함께 올리면 상사(上使)가 새로운 수령에게 그것을 주며 그 법을 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후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백성들에게 함부로 더 거둬들인 자는 간장(奸贓)75)을 논하여 큰 범죄로 다스린다면 위에서는 급하지 않는 공물을 줄일 것이고 아래서는 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해악이 제거되어 별도의 대동법 설치를 기다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살 곳을 찾게 되고 나라는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오직 임금의 마음은 한결같게 올바름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의 한 마음이 만약 한결같게 올바르지 않으면 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산성에서 쌀을 운반하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산성의 미곡이 다달이 더해져 해마다 넘쳐 그 수량이 대단히 많아 본 고을의 백성들이 출납(出納)을 감당할 수 없어 이웃 고을까지 수고로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곡식을 내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을 해마다 일정한 법으로 삼아 수백 리 밖에서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며 소와 말로 수송하는데 봄에 곡식을 내주니 밭 갈고 김을 매는 일에 방해가 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니 농사를 겨우 마칠 지경입니다. 곤궁한 백성들은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올려 바쳐야 할 지방 토산물76)로 겁박하고 수령은 관수미(官需米)77)로 매질하며 여러 고을은 환곡(還穀)78)으로 독촉하니 백성들의 삶은 너무 시달려 먹고 쉬는 것조차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산성에서 운송하라는 명령이 성화(星火)79)처럼 빠르니 백성들은 어찌 이마를 찡그리지 않겠으며 국가는 어찌 명맥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봄에 줄 때는 으레 마땅히 흙비가 내리고 가을에 저장할 때는 형세 상 겨울 추위여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말은 피폐해져 종종 쓰러지거나 죽게 되니 심지어 고아나 과부의 집과 늙거나 쇠약한 백성들의 경우는 스스로 수송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서 대신 수송하면 한 섬 운송하는데 그 가격이 한 섬으로 만약 천 섬을 수송하려면 백성들은 이천 섬이나 소모하니 백성들의 힘이 어찌 고갈되지 않겠으며 백성들의 재물이 어찌 다하지 않겠습니까?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재물이 모이면 백성들이 흩어진다."라고 하였고, 《대학》에서 또 말하기를 "재물이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은 또한 어긋나게 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80) 옛 사람의 말을 망령된 말이라고 여기면 그만이지만 만약 망령되지 않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대개 산성이란 위급한 상황에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인데 원망이 쌓인 채 부역을 일으키면 난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백성들은 다치게 되니 만약 다른 날에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급한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이 어찌 임금에게 친애하고 위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까?81) 신은 예전에 증험된 일로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병자호란 때 무신(武臣)이 백만의 무리로 북지왕(北地王)82)처럼 산성에 주둔하였으나 적의 기병이 내달려 공격하니 마치 사람이 없는 지역에 쳐들어온 것과 같았습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장졸들이 각각 산성을 지키며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소리를 지르니 놀라 당황하고 동요되어 지키고 있던 장수조차 먼저 달아나 텅 빈 성만 홀로 서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남한산성은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으로 임금을 보호하며 지킬 수 있고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이 남한산성을 살펴보니 당시에 성이 고립되어 임금께서 위기일발의 처지에 놓였는데83) 임금의 가장 믿을만한 신하들이 기발한 계책을 내어 진평(陳平)이 백등산(白登山)에서 풀려난 것처럼84) 임금의 근심을 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은 한 번 적개심을 뿜어내어 이성(李晟)이 봉천성(奉天城)을 지켰던 것처럼85) 하늘이 만든 험난한 곳에 올라 적을 물리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수와 재상들이 부화뇌동하여 마침내 하나의 계책을 마련했는데 성 아래에서 적에게 절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한밤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산성이 백성과 국가에 이처럼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그 일을 목격하셨을 텐데 어찌하여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며 지엽적인 것을 일삼아서 백성들의 삶이 흙더미가 무너지는86) 것과 같은 형세에 이르게 하십니까?신은 매우 원통합니다. 그러나 이미 축조된 성이니 어찌 내버려 둘 수 있겠으며, 이미 쌓아놓은 곡식이니 어찌 부질없이 흩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두지 말고 말해보라면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성 안의 곡식을 본 성에서 해마다 수송할 필요가 없이 산재(散在)한 이웃 고을에 봄에 내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데 만일 국경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일시에 실어 들여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호남 지역을 세간에서는 복 있는 땅이라 말합니다. 을묘년(1555)에 왜놈들의 재앙에도 겨우 영암(靈巖)에까지 이르렀다가87) 요망하며 더러운 행태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커다란 난리를 당한 지 6년이나 지속되었는데 호남 지역은 단지 정유년(1597) 9월 10일에만 병란을 겪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병자호란의 참혹한 재앙에도 백성들은 병란조차 몰랐습니다.대체로 우리나라의 병란은 매번 동쪽이나 북쪽에서 일어나 호남이 침략을 받더라도 반드시 맨 나중에 있게 되니 때에 임해서 곡식을 수송하더라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평소에 편안할 것이고 군량은 병란의 때에도 부족하지 않을 테니 어찌 편리하면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삼남(三南, 영남・호남・충청)은 촉(蜀)나라의 형주(荊州)・익주(益州)88)와 같아서 나라의 근본이 모두 이곳 삼남에 있습니다.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부역 때문에 민심을 잃지 말고 마땅히 믿음과 의리로 굳게 단결시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며 구휼해야 합니다.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에 했던 것처럼89) 은혜와 위엄으로 임하고 절조(節操)와 의리로 책임을 지면 훗날의 바람은 반드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고 믿음과 의리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전하의 한 마음이 한결같게 정해짐에 달려있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병사를 다스리는데 법이 없는 폐단에 대해 살펴보면 신이 일찍이 옛날 역사서를 고찰하면서 천하의 형세를 연구하고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상황도 헤아려보니 굳세고 씩씩한 병사와 말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났던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나라의 형세는 북쪽으로는 오랑캐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큰 바다와 근접해 있으며 중부 지방에 펼쳐있는 널따란 들판에 강물이 얽혀있으며 산이 서려 있어 진실로 무력(武力)을 사용할만한 곳입니다. 북쪽 사람들은 굳세며 용맹스러워 추위와 고통을 잘 견디니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풍조90)가 있어 용맹스러우면서 사나움이 그들보다 뛰어났고, 남쪽 사람들은 건장하고 호방하여 더위와 장기(瘴氣)91)를 잘 견디고 바다에 출몰하여 바닷길에도 익숙하니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풍조92)가 있어 사나우면서 강인함이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중부 지방의 사람들은 산과 들판에 드나들면서 내달리고 돌진하는데 뛰어나며 강렬한 활이나 매서운 화포처럼 불가한 바가 없으니 한(韓)나라와 위(魏)나라의 풍조가 있어 날렵한 기상이 그들보다 뛰어납니다. 이처럼 형세가 빼어난 땅에서 이와 같이 겸비한 병졸들을 동원하면 남과 북으로 정벌하여 천하를 위엄으로 뒤덮을 수 있는데 잇따라 실패를 보이니 이처럼 천하에서 심히 웃음거리가 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신이 생각하건대 인의(仁義)가 베풀어지지 않아서 장수는 알맞은 사람을 얻을 수 없고 병사 가려 뽑는 법이 없어서 병사들은 재주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장수가 알맞은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펴보니 장수를 쓰는 품평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진 장수가 첫 번째이고, 지략 있는 장수가 다음이며, 용맹스러운 장수가 그 다음입니다.이른바 어진 장수는 도덕이 몸에 쌓여 기량이 넓고 중후하니 사람을 사랑하여도 사람들이 친압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여도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사람들도 부모와 같이 우러러보아 감히 서로 싸울 수 없는 자가 어진 장수가 되니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93)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漢)나라의 제갈공명(諸葛孔明)94), 그 다음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위(魏)나라의 무기(無忌)95)와 송(宋)나라의 조빈(曹彬)96)이었습니다.이른바 지략 있는 장수는 귀신같은 책략으로 변화무쌍하게 출몰하여 더러는 약함을 보이면서 강함을 취하고, 더러는 위엄을 펼치면서 적을 겁박하며 음양(陰陽, 나타났다가 숨었다함)과 기정(奇正)97)으로 풍운(風雲)과 회합하여 호걸들을 굴복시킵니다. 사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적들이 감히 우리들의 허상과 실상을 엿보아 헤아릴 수 없게 하는 자가 지략 있는 장수입니다. 옛날 역사서를 찾아보니 각 시대마다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국시대에는 손무(孫武)와 오기(吳起)98), 한(漢)나라에는 한신(韓信)99), 당(唐)나라에는 이세적(李世勣)100)과 곽자의(郭子儀)101)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용맹스러운 장수라는 것은 바람과 우레와 같이 내달리는 기상과 강과 바다와 같은 웅장한 뜻이 있어 큰 소리로 꾸짖으면 삼군(三軍)102)은 넋이 나가며, 포효하며 큰 소리로 지휘하면 사방의 적들이 놀라 두려워하니 초(楚)나라의 항적(項籍), 촉(蜀)나라의 관우(關羽)와 장비(張飛)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신이 생각하건대 어진 장수는 세상에 드물어 얻기가 어려우며 용맹스러운 장수는 패배를 많이 해서 성공하기 어려우니 지금 세상에서 맡겨 의지할 만 한 자는 지략 있는 장수일 것입니다. 이른바 지략 있는 장수는 지금 세상에서 인물을 살펴보아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이름 난 장수들 모두가 초목이 우거지거나 세속의 가운데에서 나왔는데 만약 성스럽고 어진 군자가 당시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상(呂尙, 강태공)과 한신(韓信)은 물고기나 잡는 한갓 노인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몸소 농사나 짓다가 죽고 곽자의가 군대에서 생을 마쳤다면 저잣거리의 어린아이나 마을의 노파들 모두가 그들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을 테니 누가 그 가슴에 《육도(六韜)》103)를 감추고서 경세제민(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의 뜻을 품고 있을 줄 알겠습니까?신이 삼가 지금에 인재 등용하는 것을 살펴보니 어질거나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으며 재주 있거나 졸렬함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가문이 높은 사람은 지위가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망이 두텁습니다. 거대한 장수들은 재물 있는 자제들에게 많이 나오며 변방 성곽의 수장들도 모두 부귀를 누리는104) 문객(門客)이어서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고, 얽어 묶어 수탈하는 것에만 힘쓰니 병졸들 훈련에는 다만 형식적으로 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초야에서 빼어난 자가 있어 간혹 그 사이에서 나오면 감사(監司)는 전(殿, 맨 아래 등급)으로 폄훼(貶毁)하고 어사(御史)는 탄핵으로 장계를 올리며 으레 이런 무리들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바탕으로만 삼고 있으니 초야 아래에서 걸출하며 호방한 재주를 지닌 채 숨어 있는 자가 어찌 전하에게 등용될 수 있겠습니까?만약 장수 선발할 때 오로지 활쏘기와 말 타기 같은 작은 기술로 당락을 결정한다면 대개 검을 어루만지며 노려보고 뛰어올라 활만 쏠 테니 이것은 필부가 군대에 편입되어서 행하는 바입니다. 장수는 만인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 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하는105) 일을 하니 어찌 하나의 활과 하나의 화살에 달려있을 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오기(吳起)가 장수였을 때 칼 한 자루를 오기에게 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기는 받지 않고 말하기를 "장수 된 자의 도(道)는 칼 한 자루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금의 병법가들이 대장군의 바탕을 깊이 터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것이 장수된 자가 본받아 취해야 할 일입니다.신이 원컨대 전하께서 명령을 내려 정승106)에서부터 아래로는 지위가 낮은 관리107)에 이르기까지 문반(文班)・무반(武班)・남반(南班)108) 및 음관(蔭官)을 막론하고 도량이 깊으면서 두터우며 풍도가 늠름하면서 굳센 자를 골라 뽑는데 출신이 높고 낮음과 품계가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날을 따져 순번을 돌아가면서 병조(兵曹)에 모여 무경(武經)109)을 강론하면 위로는 삼대(三代)부터 아래로는 송(宋)・원(元)까지 병법가들의 승패와 장수들의 득실이 눈과 마음에 환히 보이고 중국의 산천・오랑캐 도로가 험한지 중요한지 좁은지 막혔는지의 형세와 우리나라 산야・군현 요충지의 도로가 분리되었는지 연결되었는지 험난한지 평탄한지의 형세 모두를 마음속에서 헤아릴 수 있으니 그 재능과 기량에 따라 장수의 직책을 맡겨야 합니다. 수령과 변방의 장수를 서경(署經)110)할 때 병조에서는 무경을 시강(試講)111)하여 파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도에 명령을 내려 만약 기개가 있어 얽매이지 않는 선비가 빠르게 내달리는 재주까지 있는데 기이한 능력과 재주를 품고 산천의 사이에서 진귀함을 감추고 있는 자라면 귀한지 천한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생원과 진사・전직 관리・생도・무관출신112)・군대에 숨겨진 자 중에 만약 원대한 뜻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책략은 있으나 당시 그 재주를 펼칠 수 없는 자를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전부 찾아 모아서 병조에 올리게 하여 그 재주와 지혜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武書)를 보고 익히는데 만약 이미 능통하여 환히 깨달아 감히 적용할 수 있는 자라면 직부(直赴)113)를 허락하여 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고 등용해야 합니다. 만일 재주와 기량은 볼만하지만 단련하여 재주를 완성하지 못한 자는 병조에 머물게 하여 가르쳐 길러서 성취하게 해야 합니다. 기량과 재주를 헤아려 각각 크고 작은 쓰임에 알맞게 하면 곽외(郭隗)를 스승으로 삼아 낙의(樂毅)・극신(劇辛)도 얻을 수 있습니다.114) 이른바 동해(東海)의 늙은이115)와 가랑이 밑에서 재주 있는 자116)가 어찌하여 오늘날에는 반드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병사들은 재주를 펼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병법가는 병법을 단련하여 대부분 정밀하게 하길 힘쓰고, 적임자를 장수로 발탁하여 군병이 진실로 매우 정예롭게 되면 적은 사람으로도 많은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옛날에 원소(袁紹)가 십만의 병사로 관도(官渡)를 막았는데 조조(曹操)가 일 만의 병사로 이겼고117), 광무제(光武帝)가 곤양(昆陽)에서 8000의 무리로 왕망(王莽)의 백 만 군사를 모조리 죽였으며118), 사현(謝玄)이 이 만의 사람으로 부견(符堅)의 백 만 무리를 회수(淮水)에서 격파했으니119) 옛날에 이미 증험된 일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정자(程子)가 비유를 취하여 말하기를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함에 한 사람의 몸은 매우 크고 다른 한 사람의 몸은 가벼워 날렵하니 살이 쪄 굼뜬 자는 반드시 가벼워 날렵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다."120)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오늘날 병적(兵籍)은 너무 번잡한데, 거짓된 것이 많고 진실한 것은 적습니다. 한 집안 내에 부모와 형제 중 3, 4명 혹은 5, 6명 모두 군적(軍籍, 군역 부담자의 장적(帳籍))에 편입되었는데 간혹 두어 가지 역(役)이 중첩된 채로 가포(價布)121)를 징수합니다. 포 1필은 으레 값이 상포(常布) 6필이고, 한 사람의 가포로 으레 2필을 거둬들이니 한 집안의 다섯 부자는 일 년간 바치는 것이 50~60필에 이릅니다. 그러니 남자가 농사를 지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여자가 옷을 짜도 입지 못하니 사민(四民, 사(士), 농(農), 공(工), 상(商))들은 오직 병역으로 몹시 초췌해지고 있습니다.만약 당번을 나누어 수자리에 나아가면 변방의 장수는 훈련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감시하는 일만 일삼아 토목공사를 감독하며 어염업(漁鹽業)에 내몰아 마구 매질을 하니 어깨와 등에 벌레가 생길 지경입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오면 부역이 번거롭고 가혹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놀라 식은땀이 나며 얼굴은 검게 되고 몸이 피로하니 팔은 활도 못 들 지경이 됩니다. 만약 위급한 일이 발생하여 이 무리들을 내몰아 전쟁터로 나아가게 하면 마치 병든 양 천 마리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백성들을 내몰아 물과 불속에 빠뜨립니다. 오패(五伯)의 무리는 삼척동자도 말하기 부끄러워했습니다.122) 말이 여기에 이르니 춥지도 않은데 피부에 소름이 돋습니다.신이 원컨대 전하께서는 군병 단련에 공자 무기(公子無忌)의 병법을 법으로 삼아 아버지와 자식 모두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늙고 자식이 건장하면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가 건장한데 자식이 약하면 자식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형제 모두가 군대 안에 있으면서 형이 늙고 동생이 건장하면 형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동생이 약한데 형이 건장하면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123) 한 집안의 부자와 형제가 5명이면 3명은 병역을 지고 2명은 농사를 짓게 하며, 3명이면 2명은 병역을 지고 1명은 농사를 짓게 해야 합니다.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은 각각 보장(堡長)124)이나 진장(陣長)에 소속된 병사 모두 일정한 수를 정하여 번거롭거나 불필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병사를 골라 뽑는데 매우 정밀하게 하고 훈련시키는데 매우 엄하게 하여 침탈(侵奪)125)해서도 안 되고 멋대로 놀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마다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군졸을 점검하는데 예전 그대로 파리하고 초췌하며 무예가 정밀하지 않는다면 더욱 질책하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군대의 위용이 정돈되고 엄숙하며 재주가 용감하고 날랜 자는 더욱 포상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3년을 하면 백성들은 원망하는 말이 없고 병사들은 훈련에 익숙해져 반드시 용맹한 군사가 대오(隊伍)에 펼쳐 있게 되니 가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졸을 정밀하게 가려 뽑는 것은 장수에게 달렸으나 적임자를 장수로 발탁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신은 매번 군국(軍國)의 일을 생각할 때면 또한 애통하고 가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이 이미 어리석은 견해를 아뢰었으니 감히 이에 숨김없이 다 논하겠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육지에는 육군이 있고 해상에는 수군이 있어 난리가 일어나면 육군의 장수는 육군을 거느리고 수군의 장수는 수군을 거느려서 각자 속한 바를 통솔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천 리 밖 먼 곳에서 싸우고, 어떤 이는 도성을 막아 지키는데 나머지 늙고 젊으며 건강하고 약한 유민(流民, 직업이 없는 백성)들은 각자 그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산림에 숨어버리니 수령은 혼자 텅 빈 고을을 지키느라 손쓸 방법조차 없게 됩니다. 일이 매우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풀숲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산택(山澤)으로 들어가니 산천은 이미 협소한데 백성들까지 너무 많아 비록 잠복하여 병란을 피하려고 하여도 불가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때에 나라가 혼란스러워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성의 길은 끊겨 호령(號令)이 통하지도 않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여자들을 겁탈해도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산골짜기를 출입하는 떠돌아다니는 적이나 막고 있는 병사를 갑자기 만나면 하나의 적만 쳐들어와도 많은 사람들을 도륙(屠戮)하고 이리저리 때리며 노략질해서 천 리의 길에 피가 흘러도 막아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임진년(1592)의 변고와 병자년(1636)의 재앙에 온 나라가 일제히 함정에 빠져 하나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도 대개 이 때문입니다.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해상과 육지의 군정(軍丁) 이외에 위로는 학교의 사대부부터 아래로는 미천한 종, 승려, 공인, 상인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군액(軍額)126)의 10분의 7, 8을 더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이 삼가 청컨대 군액 이외에 각종 유민(遊民)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늙은이나 젊은이, 장성한 자나 약한 자를 통틀어 모두 수령에 소속시켜 '향병(鄕兵)'이라 부르고 평상시에는 사(士)・농(農)・공(工)・상(商)이 각자 본업을 하면서 조금도 수고롭거나 동요할 필요도 없이 다만 각자 활과 화살, 병장기만 갖추게 해야 합니다.봄가을 농한기 때에 수령은 한결같게 향사례(鄕射禮)를 본받아 고을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무예 강론과 시험을 일 년에 2차례만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의 경고가 있게 되면 수령이 통솔해서 선비는 사병(士兵)을 두고 농민은 농병(農兵)을 두며, 공인・상인・승려 각각의 병사를 두어 일부분을 비장(裨將)이 각각 거느려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자식과 가족들을 이끌어 험하고 궁벽한 곳에 들어가 웅거하면서 늠름하게 하나의 진을 이루어서 수령이 장수가 되어 엄하면서 분명하게 호령하면 저절로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진을 쳐서 웅거하던 곳은 그 고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없게 하며 각 고을의 진은 십 리에서 서로 바라보고 성세(聲勢)로 의지하다가 적과 만나게 되면 혹은 견고하게 지키거나 혹은 좁고 막힌 곳으로 나가게 하여 불의의 일격을 하면 떠돌아다니는 적이나 가로막는 병사들이 깊이 들어와 우리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외적의 큰 진영이라도 또한 감히 멋대로 쳐들어와서 도성을 급격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그 진에 있는 향민(鄕民)이 비록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려는 뜻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해 막고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뒤에 처자식들은 도륙을 면하게 되니 누군들 목숨을 바쳐 힘써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까운 옛날의 백성들도 모두 병사였고, 관아의 창고는 모두 재정의 방도였으니 해상과 육상의 대장군은 나라에 나아가 충성을 다하였고, 각 고을의 향병(鄕兵)은 스스로 부모와 형제를 지키며 충성과 효 모두를 겸비하니 임금과 신하 모두가 온전하였습니다. 비록 뜻하지 않는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견고한 너럭바위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말을 다 아뢰었으나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고조(漢高祖)가 말 위에서 팔 년간을 동쪽에서 넘어지고 서쪽으로 달아나면서도 끊임없이 병사를 조련(調練)하고 군량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결국 대업을 이루게 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것은 소하(蕭何)가 관문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조금의 땅도 잃지 않아서이니 뿌리인 근본이 견고하게 되면 가지와 잎사귀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군이 한 번 밖을 나가면 여러 고을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텅 비게 되고 수령은 손을 모으며 한갓 실권 없는 벼슬자리만 쥐고 있으니 비록 군량을 옮기고 병사를 조련하여 패배할 때마다 돕고 싶더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지금 만일 향병(鄕兵)을 설립한다면 일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키는 계책을 강구하고 난리가 일어날 때에는 어린아이의 백성도 감히 지키고 있던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독 분주하게 살길을 찾아 어떤 한 곳에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진영을 설치하여 스스로를 지키는데 위아래 사람이 서로 보호하고 주(州)・군(郡)이 서로 이어져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에 통하고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식량을 계속해서 옮겨준다면 뿌리와 가지는 서로 지키며 군대와 백성들은 서로 편안해져 주나라 제도가 거의 회복되니 거처하면 비(比)・려(閭)・족(族)・당(黨)127)처럼 주・군이 이웃이 되고, 나가면 오량(伍兩)・군사(軍師)128)의 법이 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평상시에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한데 백성들의 마음에 평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비록 집집마다 명장(名將)이 가득하고 큰 진을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는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신은 학문이 거친데 말은 많고, 뜻은 장구한데 글이 졸렬하니 대체로 말한 바가 성상의 감식안을 더럽히기에는 부족하나 다만 보잘것없는 의견을 올릴 기회를 만나129) 야인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앞에서 말한 것은 우러러 성상의 마음공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고, 뒤에 말한 것은 백성들을 당시 폐단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대동법으로 국가가 이미 안정되었고, 산성의 한 가지 일도 조정의 계책으로 이미 완성되었는데 또 올곧은 뜻으로 소신껏 말을 하여 논한 바가 당시의 일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은 진실로 신이 올린 상소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모으며 백성들에게는 보탬이 없고 저에게는 해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선유(先儒) 정자(程子)의 말을 읽었는데 "하급 관원도 진실로 만물 사랑하는 데 마음을 두면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130)라는 말이 있었습니다.신은 외람되이 미천한 신분인데 일찍이 이름 있는 관직 한 자리를 차지하여 은혜를 품고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항상 진실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지니면서 머리털과 피부조차 아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래에 엉엉 우는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는데 하늘이 경계하여 꾸짖어서 임금이 놀라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지극한 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감히 일어난 마음이 향당에서 영예(榮譽)를 요구하려는 뜻이 아닙니다.어리석고 비루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게 말을 하였으나 삼가 전하께서 미천한 나무꾼131)으로 여겨 사람 때문에 말을 내버리지 마시고132)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에서 구하여 백성을 기르고 병사를 기르는 효과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경계하고 살펴서 종류에 따라 점점 확대하면133) 정성스럽고 밝은 마음은 위에서 순일(純一)해질 것이고 만백성은 아래에서 즐거워할 것이니 하늘에 넘치는 재앙과 적지(赤地)134)의 재앙을 요(堯)・탕(湯) 같은 지금의 태평성대 시절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伏以臣南荒一賤布衣。潛身畎畝。守分邱壑。力耕奉公。期以卒歲。不意往在先朝。獲忝祿秩。逮沐聖化。特拜本啣。臣猥以微賤。受恩兩朝。雖懷感激。糜粉難報。自揣非才。退耕田野。今過十年。玆者伏聞堯舜御世。臯棄布位。大開不諱之門。招延天下 一作一世 之士。朝開進善之旌。市竪誹謗之木。輿儓媚孺農夫野人。各執其事。進陳忠言。煕煕之風。盈溢八方。於變之化。光被四表。臣賤伏邱壠。樂逢聖世。以爲康衢之謠。叩腹之歌。幸於吾身將親見之。伏遇今者。天災地變之酷。疊見於勛華大化之日。恐懼求言之敎。辱降於草莽遺淪之士。嗚呼。皇天仁愛聖上之心。聖上寅畏皇天之衷。上下誠符。將啓至治。實兆於此矣。臣雖賤拙。敢竭一得之愚。謹効芻蕘之獻。伏惟聖慈垂鑑焉。臣聞帝王之治。必本於道。帝王之道。必本於心。治心之要。在於竆理。竆理之要。在於居敬。夫居帝王之位。欲復帝王之道。開帝王之治。舍是心何以哉。曰稽于古。堯以天下授舜。舜以天下授禹。天下者。天下之大器也。以天下之大器傳之人。凡天下可言之事。豈其小哉。不過曰精一執中四字而已。成湯文武。萬古之聖王也。其典章法度禮樂文物之可稱者。亦豈小哉。不過曰德曰仁曰敬而已。然則帝王之治。其求之於事爲之末耶。抑本之於一心之微耶。臣以爲天下雖大。萬事雖衆。其所以行之者一也。一之不察。雖有漢高之明達。文帝之仁默。武皇之威勇。唐宗宋祖之英武。天下之至治。不可復矣。是以孔子之論政。以明善誠身。爲九經之本。子思之作中庸。以戒懼謹獨。爲天地位萬物育之本。曾子之作大學。以挌致誠正。爲天下國家之本。其竆原正本之敎。可謂至矣。嗚呼。天生是人。先有是性。桀紂堯舜。同得是理。求之不遠。在吾方寸。夫何秦漢以降。莫有明是心者。申韓黃老。指謂至治之要道。堯舜孔孟。斥謂迂遠之空談。富國強兵。爲治平之首筭。禮義廉恥。爲無用之虛器。可不寒心哉。今臣邈在荒僻。耳絶都市。未知殿下學問之深淺。治心之踈密如何也。近者伏聞殿下虛心下己。側席求贒。登崇俊良。布列庶位。講明治道。極盡精微。秦漢以下。豈有此事。八路歡欣。期躋壽域。以此推之。則殿下之學問必造深奧。治心已入精微。可以遠忖矣。夫以五十里之滕。文公之賢。治行王道未數月也。負耒爲氓者自遠而至。况此數千里之國。踵祖宗之美俗。襲仁賢之遺風。欲爲堯舜則可爲堯舜。欲爲湯武則可爲湯武。惟在殿下一心之治不治如何耳。九州至廣。洪水至大。能治之者禹也。紂惡滔天。其衆億萬。能克之者武王也。人之一心。其方一寸。克治之道。無所費力。亦旣克之。天下蒙其澤。殿下之明。豈不知此。知而不行。與不知等。此殿下所宜深念也。夫言行者。一心之影響也。見影知形。聞響知音。則見其人之言行。知其人之心性治不治正不正也。是以人君一身。雖深居九重。人皆不可得而望見。一言之發一令之出。一動一靜。四方之外。深山竆谷之人。皆得以測其厚薄淺深如其已事。然則人君一心之微。雖若至隱。人之見之。若仰靑天覩日月也。曰某事直某事曲。其治心必如何也。其可不懼之甚耶。詩曰潛雖伏矣。亦孔之昭。又曰不顯惟德。百辟其刑之。此之謂也。目今贒俊在位。聖學極高。以耳目之所聞見推之。可以知殿下一心之微。査滓已融。庶理具明。而以敎化之難行。民生之困瘁。天災時變之層出見之。殿下一心之際隱微之間。全體大用。恐有所未盡其治也。臣旣發言端。敢不渴盡其愚衷哉。何謂敎化之難行。夫士習者。國家元氣之所在而禮義之本原也。士習正然後敎化行而風俗美。人心定而世道安。公道行而是非明。禮讓興而欺詐息。式自名利之塲一開。天下之心陷溺。冠章甫而衣靑衿之徒。口誦聖賢之書。心懷富貴之欲。以事君爲名而以媚竈爲業。以尊賢爲名而以發身爲業。廉恥倒喪。淳風頹蔑。又且分名角立。猜刻媢嫉。上自國都。下至鄕邑。同舟之內。分一敵國。臣未知此何等士習耶。詩曰濟濟多士。文王以寧。此可謂以寧乎。士習蔑滅。風俗頹薄而敎化能行。臣未知聞也。君心一正而士習不正。臣亦未知聞也。臣是以知殿下一心之全軆大用。或有所未盡其治也。何謂民生之困瘁。方今民生之癈瘼。罄南山之竹。不可盡書也。臣姑擧南中民弊耳目可記之大者一二言之。南中自丁酉兵燹蕩破之後。今至六十餘年。丙丁之?幸未及焉。故人物極煩而土地狹窄。雖富民之有世業者。阡陌不過百畝。况小民賤漢鮮有一畝之田。終歲勤勞。衣食不給。流涉轉移。不成人理。其故何哉。貢賦煩重。世無循吏。徒見促迫之令。未蒙仁愛之惠。又且山城相望。運糓春秋。飢民凍卒。枕藉道路。愁㤪聲色。塞人耳目。治兵無法。軍卒不精。緇徒過盛。遊食居半。往往道途。盜賊竊發。斯民癈瘼。如此其至。而未聞自上發一仁政。愛護赤子。書曰民惟邦本。本固邦寧。傳曰篤恭而天下平。臣未聞自古及今。君心一正。以正朝廷而民不安也。臣是以知殿下之一心全體大用。或有所未盡其治也。臣謹略陳治心之術。仰塵聖明之鑑焉。盖心之不治。衆欲害之也。竊觀古之人君。有內多欲而外施仁義者。有外敬贒臣而內嗜聲色者。有心求至治而馳騁弋獵者。有志麁氣豪而未肯盡心性者。其類至衆。未可盡擧。而大要皆立志不篤。治心不密。雖有一時之正。易爲外物之牽。發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天下。其萌甚微。其害甚廣。是以其所謂精者。察其微萌之謂也。所謂一者。久守不失之謂也。一心至微。似不甚關於天下。而曾子之論明明德於天下。以正心爲先。不覩不聞之地。似與天地萬物不相接。而子思之論位育。以存養省察爲本。臣願殿下之深察於此也。若其治心之法。載在方策。一字一藥。可醫吾病。至於輔導君德。挌君非心。倚師輔之任者。方今之世。豈無其人。臣願殿下之終始一心。篤棐無疑。共成至治也。言之旣卒。臣謹以前所陳民瘼三款仰瀆焉。伏惟聖慈垂鑑焉。所謂三欵者。一曰賦役煩重之弊。二曰山城運米之弊。三曰治兵無法之弊。所謂賦役煩重之弊者。臣僻在荒遐。京司進供之物。未能各知名目。然以農民一年之出。上供一年之賦觀之。南中一石之田。雖一等之土。必値樂歲然後僅出租二三十石。薄土則不過十餘石。而其負數則或過一結。一結一年之納。可充常布二十疋。則民之所食所餘者無幾。奈之何民不飢且盜也。古制守令皆有常俸。我國則不然。祖宗之制。只有衙祿及常平倉穀耗租十分之一。爲守令所食。壬辰亂後。倉穀蕩盡。十分耗租。旣無所食。迫不得已。別立一倉。名曰官廳。略俸於民。爲其所食。積弊仍循。漸至貲息。至於今日則白米正租。雖小縣多不下七八百石。其他田糓油蜜魚塩蔬果等種種雜物。不可勝記。皆出民結。一時督捧。故秋冬之際。老弱困於辦供。眼鼻莫卞。壯者立於運輸。強半在城。生民之困。孰有甚於此者哉。守令所食則依前衙祿也耗租也官田也官廳所納也。充溢露積。富擬王公。而斯民凍餒。顚沛邱壑。此何等事耶。若使賈誼生於此時則豈止於慟哭而已哉。可不痛哉。可不痛哉。幸惟殿下深懲如此之弊。特設大同之法。臣謹按大同之法。天下之良典而生民之大福也。救時之策。誰過於此。雖然臣以爲此法至便於畿甸近地。而難行於遠邑也。何以言之。四方皆異習。千里不同風。必欲強驅以一種之法。事相支捂。難可牽合。是以三代之制。都鄙鄕遂。助貢異法。以貢法行於畿內。助法行於外野。盖以內外殊宜。遠近異便故也。今夫大同之米。一歲兩收。通田稅三次。船運於一年之內。沿邊列邑賃載私船。船隻旣衆。難可神輸鬼運。必搜水邊士夫爲監官。良民爲挌卒。千里風濤。死生在前。人視此路。若入鬼門。父母妻子相提頓足。慟哭永訣。往往逃避則收隣連族。鞭扑狼藉。歲歲若此。則沿邊邑里。必至空虛。至於田稅船數。視於大同。不啻減半。而中路敗船。比歲相踵。况此許多船帆。縱風浮海。箇箇利涉。必不可必。船敗之後。若置之不問。則非但國用不足。後來欺詐之風。何以防之。若再徵治罪則非但民食無資。無辜之民。驅之栲掠之慘。豈可忍哉。臣又按大同之法。卽唐朝兩稅之法也。唐之德宗患賦役之煩重。民不料生。先計國家之用。定稅于民。一年兩輸之外。更無他賦。及其天下有事。財糓不給。則日添月增。終至倍蓰。生民塗炭。以至顚覆。此則已驗之事。所可監戒也。况其爲法。先量一年之出。以爲一年之入。臣聞古之用財者。量入而爲出。未聞量出而爲入也。設使其法無此數者之弊。較之前日之賦。未有倍利於民。諺曰苟無十倍之利。毋以新革舊。臣以爲法不改設。財不改聚。苟用先王之道。民安而國泰也。臣願殿下以堯之茅茨土階爲心。以禹之卑宮室菲飮食爲法。各種進供之無益於上有害於民者。一一蠲除。然後擇廷臣之忠淸正直愛民憂國之士。祗奉聖旨。分往諸道。諭以自上蠲除進供之意。而州府郡縣詳定俸祿。俸祿之數。書于別紙。印以御璽。分頒列邑。遵守奉行。御璽之紙。緘以鐵券。守令交遞。與符印同上。上使以授新守。以重其法。然後一毫濫捧於民者。論以奸贓。律以大罪。則不急之貢省於上。聚斂之毒除於下。不待大同之別設。民得其所而國賴安矣。雖然法不徒行。惟在君心之一正。殿下之一心。若不正于一則法不可行矣。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所謂山城運米之弊者。山城米穀。月增歲剩。厥數至煩。本邑之民。不堪出納。分勞隣邑。數百里外。春糶秋糴。歲爲常式。男負女戴。牛輸馬運。春糶則防於耕耔。秋糴則農務甫畢。困民未息。㥘之以進供方物。鞭之以守令官需。督之以列邑還糓。民生奔走。食息未遑。方於此時。山城運輸之令星火急速。民額安得不蹙。國脉安得不傷。春給例當霾雨。秋藏勢在冬寒。人殛馬疲。往往顚死。至於孤寡之家老殘之民。不能自輸。買人代運。則一石之運。其價一石。若運千石則費民二千石。民力安得不竭。民財安得不盡哉。傳曰財聚則民散。又曰貨悖而入者。亦悖而出。以古人之言。爲妄言也則已。若曰不妄。可不懼哉。夫山城者。所以固國於緩急之警也。而築㤪興徭。損傷斯民於未亂之前。若使他日脫有不虞之急。民豈肯親上而死長哉。臣以已往之驗言之。往在丙丁之?。將臣以百萬之衆。屯于北地山城。而賊騎衝突。如入無人之境。南方將卒各守山城以待變。至一夫夜呼。驚惑振動。守將先遁。空城獨立。南漢之城。天設之險也。乘輿保守。社稷賴存。可謂幸矣。雖然以臣之愚見之。當日孤城。主危一髮。而股肱之臣。未有能出一奇謀。以解主憂。若陳平之解白登。干城之將。未有能出一敵愾。乘天險而却賊。若李晟之衛奉天。將相雷同。竟辦一計。不過曰城下拜賊而已。至今思之。不覺涕流中夜。山城之無補於人國若此。此殿下之所目擊其事。而奈之何本根不治。枝葉是事。以致民生土崩之勢耶。臣切痛焉。雖然已築之城。豈可癈置。已積之糓。豈可空散。無以則有一焉。城內之糓。不必歲輸於本城。散在隣邑。春出秋入。設有邊警。一時輸入。亦非晩也。何以言之。湖南一境。世稱福地。己卯倭奴之禍。甫及靈巖。妖腥輒息。壬辰兵火。國被巨衂。六年之久。而湖南內地則只於丁酉九月一旬被兵而已。至於丙丁慘禍。民不知兵。盖以我國兵?。每起東北。湖南受兵。必在於後。臨時運糧。萬無難事。若然則民心可安於平日。軍餽不乏於亂時。豈不便當乎。且我國三南。猶蜀之荊益。國家根柢。皆在於此。伏惟殿下不以賦役失其民心。當以信義固結。惠愛撫恤。臨之以恩威。責之以節義。若趙簡之於晉陽。他日之望。必有大効矣。雖然固結人心。信義相仗。在殿下一心之定于一。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所謂治兵無法之弊者。臣嘗考稽前史。揣摩天下之勢。斟酌華夷之形。士馬強壯。無出我國之右。何以言之。我國之勢。北接胡虜。南邊大海。中開廣野。水絡山盤。眞用武之地也。北人勁猛。耐寒茹苦。有燕趙之習而勇鷙過之。南人健豪。耐暑勝瘴。出沒洋海。慣於水路。有吳楚之風而悍毅過之。中土之人。出入山野。才長馳突。強弓烈炮。無所不可。有韓魏之俗而銳氣過之。以如此形勝之地。用如此兼備之卒。可以南征北伐。威襲天下。而敗績相望。爲天下笑若此之甚何也。臣以爲仁義不施而將不得其人。揀兵無法而士不得施才也。何謂將不得其人。臣竊觀用將之品。其等有三。仁將爲上。謀將次之。又其次勇將也。所謂仁將者。道德積躬。器量弘重。愛人而人不狎。殺人而人不㤪。使敵國之人。望若父母。不敢交兵者爲仁將。周之姜太公其人也。其次漢之諸葛孔明。抑可以爲次者。其魏之無忌,宋之曹彬乎。所謂謀將者。神籌鬼筭。變化出沒。或示弱而取強。或張威而㥘賊。陰陽奇正。會合風雲。顚倒豪傑。子愛士卒。使敵人不敢窺測我之虛實者。謀將也。求之古史。代各有人。若戰國之孫吳。漢之韓信。唐之李世勣,郭子儀之類是也。所謂勇將者。氣驅風雷。志雄河海。喑啞叱咤。三軍奪魄。指揮咆哱。四敵落膽。若楚之項籍蜀之關張之徒是也。臣以爲仁將絶世難得。勇將多敗罕成。居今之世。所可依任者。其謀將乎。所謂謀將。以今世人物觀之。亦似難得。雖然古之名將。皆出於草棘塵埃之中。若使聖君賢主不出於當時。則呂尙,韓信止於漁釣一老而已。諸葛死於躬耕。子儀終於行伍。市童村婆皆得以侮辱之。孰能知其胷藏六鞱志呑經濟也哉。臣竊觀今之用人。不擇賢愚。不分才劣。門高者位尊。位尊者望重。劇將巨帥多出於金帛子弟。邊堡守長。盡是鍾鼎門客。誅求是事。漁括是務。鍊兵訓卒。徒應文具而已。若有從草茅挺出者。或出於其間。則監司之殿貶。御史之彈啓。例以此輩爲塞責之地。豪才傑然潛踵於林莽之下者。安得爲殿下所用哉。若其選將之際。則專以弓馬小技。辨其立落。夫按劒疾視。鳴弓跳躍。乃匹夫之編於行伍者之所爲也。學萬人之敵。運籌帷幄。决勝千里者之所事。豈在於一弓一矢而已哉。昔者吳起爲將。人有以一劒遺之者。起不受曰爲將之道。不在於一劒。古今兵家。許其深得大將之軆。此爲將者之所可取法也。臣願殿下令自具瞻之位。下至一命之士。勿論文武南班及蔭官。擇其器量深重。風儀凜烈者。不問世類之高下官資之崇卑。輪番計日。會于兵曹。講論武經。上自三代。下及宋元。兵家勝敗。將道得失。瞭然於心目。及其中國山川。外夷道路險要隘塞之勢。我國山野。郡縣要害。道路離合難易險平之形。皆得領量於胷中。隨其才器任以將職。守令邊將署經之時。兵曹以武經試講而遣之。且下令八路。如有不羈之士奔踶之才。懷奇抱藝。潛珍於山澤之間者。不問貴賤。或生進或前銜或生徒或武弁出身或沉於卒伍者。如有遠大之志經濟之略而不得逞才於當時者。使郡縣竆搜極募。上貢兵曹。試其才智。講閱武書。如其已能通曉。可堪適用則許以直赴。不次登用。如其才器可觀而未及鍛鍊成才者。留于本曹。敎養成就。量器揣才。各適大小之用。則師事郭隗樂劇。可得所謂東海之叟胯下之才。豈可謂必無於今日乎。何謂士不得施才。臣竊觀兵家鍊兵。務精不無多。將得其人。兵苟極精。以寡服衆。必然之勢也。昔者袁紹以十萬阻官渡。而曹操以一萬取之。光武以昆陽八千之衆。殪盡王莽百萬之軍。謝玄以二萬人。折符堅百萬之衆于淮上。古昔已驗。不可殫擧。程子取譬曰猶兩人相當。一人躬幹極大。一人輕捷。肥鈍者必爲輕捷者所困。此言最善譬喩也。臣伏覩今日兵籍太宂。多虛而小實。一家之內。父子兄弟或三四或五六人。皆入軍籍。或疊數役。徵其價布。布一疋例直常布六疋。一人價布例捧二疋。一家五父子則一年所納。至於五六十匹矣。夫耕不飽。婦織不裳。四民之中。惟兵甚悴。若分番赴戍則邊將不務訓鍊。專事督役。董之以土木。驅之以漁鹽。鞭扑狼藉。肩背生虫。若其還家則賦役煩急。奔走駭汗。面黑體疲。臂不勝弓。脫有緩急。驅此輩以赴戰塲。不啻病羊千羣。當一猛虎。驅我赤子。陷之水火。五伯之徒三尺之童。所羞言也。言之至此。不寒膚粟矣。臣願殿下鍊兵以公子無忌兵法爲規。父子具在軍中而父老子壯則父去。父壯子弱則子去。兄弟具在軍中。兄老弟壯者兄去。弟弱兄壯者弟去。一家父子兄弟五人。則三人爲兵。二人爲農。三人則二人爲兵。一人爲農。兵水二營。各堡陣長所屬之兵。皆定額數。不得煩宂。然後選兵極精。訓鍊極嚴。毋得侵漁。毋得慢遊。歲遣御史。點視軍卒。依前羸瘁。武藝不精。則重加譴罰。若其軍容整肅。才貌勇銳者。重加賞典。若此三年則民無㤪言。士有夙飽。必見貔貅布伍。所向無前矣。雖然兵卒精選。在於將帥。將帥得人。在於殿下一心之正不正如何耳。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臣每念及軍國之事。又有痛惜哀憫者。臣旣啓愚喙。敢此竭論而無隱焉。夫我國陸有陸軍。水有水軍。及其臨亂則陸將將陸軍。水將將水軍。各統所屬。或遠闘千里。或扞衛京師。而其餘遊民老少壯弱。各挈其家。草伏林隱。守令獨守空郡。手足莫措。迫不得已携其妻子。與百姓同竄於草藪之間。衆兆之民。同入山澤。山澤旣狹。民衆極繁。雖欲潛伏而避兵。不可得也。况當斯時。國亂民散。京師路絶。號令不通。弱肉強食。相㥘女子而莫有禁斷。或遊賊遮兵出入澗谷者。猝然遇之。一賊之來。千人魚肉。轉輾摽掠。血流千里而莫有能禦之者。壬癸之變。丙丁之?。擧國同陷。一就亡滅者。盖以此也。臣伏念我國水陸軍丁之外。上自學校士夫。下至賤隷僧徒工商之輩。視於軍額十剩七八矣。臣伏請軍額之外。各種遊民。通上下老少壯弱。皆屬守令。號曰鄕兵。在於平時則士農工商。各執其業。小無勞搖。但各具弓矢兵戎之器。春秋農隙之際。守令一倣鄕射之禮。咸聚一邑之民。講武試藝。一年二次而已。及有緩急之警。則守令統率。士有士兵。農有農兵。工商僧屬各爲其兵。部分裨將各有統屬。而率其妻孥家眷。入據險僻之地。凜成一陣。守令爲將。號令嚴明。無得自相爲亂。其據陣之塲。無得越其郡境。各邑之陣。十里相望。聲勢相依。及其遇賊。或堅守牢固。或出其隘塞。不意狙擊。則遊賊遮兵。不得深入以害吾民。而雖大陣亦不敢肆意衝突。猝犯京師矣。且鄕民之在於其陣者。雖無爲國効忠之志。必竭心力扞守。然後其妻孥免於殺戮。則孰不効死力戰哉。如此則庶近古者百姓皆兵。府庫皆財之道。而水陸大將赴國盡忠。各邑鄕兵自衛其父兄。忠孝雙兼。君臣兩全。雖有不虞之急。自有盤石之固矣。言之旣終。又有一說。昔者漢高八年馬上。東顚西走。而兵調不絶。食繼不乏。竟成大業者何也。以蕭何固守關中。不失尺寸。根本以固。枝葉不枯故也。今則不然。大將一出之外。列邑之民。四散空虛。守令斂手。徒擁虗器。則雖欲轉糧調兵。隨破隨補。安可得也。今若設立鄕兵。無事之時。預講保守之策。臨亂之日。一民尺童。不敢棄其地守。獨奔求生。堅壁一處。設營自守。上下相保。州郡相連。一以通朝家之命令。一以繼兵食之運給。則根枝相衛。行居胥便。庶復周制。居則爲比閭族隣州郡。出則爲伍兩軍師之法矣。雖然殿下其在平時。若不正心誠意。素孚於民心。則雖家充名將。戶設大陣。必無補於固國。臣願殿下之深念于此也。臣學荒言厖。意長文拙。凡所稱說。不足上塵於聖鑑。但遇芹曝。不禁野人之誠。謹以前所稱者。仰補聖上心學之萬一。後所稱者。欲蘇生民一時之弊瘼。但念大同一法。國是已定。山城一事。廟筭已成。又且意讜言危。觸論時事。臣固知臣言一上。衆怒具集。無補於民。有害於己。然臣嘗讀先儒程子之言。有曰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臣猥以微賤。嘗叨一職之名。含恩撫躬。常懷苟利斯民。無愛髮膚之心。今者目見赤子嗷嗷。匍匐入井。上天警譴。君父驚懼。惻然之念。發于至情。非敢萌要譽鄕黨之志也。不揆愚陋。越分發言。伏乞殿下不以芻蕘爲賤。以人廢言。求之於養心之工。而發之於養民養兵之効。仍此警省。觸類漸長。誠明之心純一於上。而萬方之民煕煕於下。則滔天之災赤地之眚。豈足憂於堯湯之日哉。伏惟聖慈垂省焉。 포의(布衣) 베로 만든 옷이니, 곧 서민(庶民)이 입는 옷이므로 벼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임금과……내리고 《서경》 〈순전(舜典)〉에 의하면, 순(舜) 임금이 우(禹)를 사공(司空)으로, 기(棄)를 후직(后稷)으로, 설(挈)을 사도(司徒)로, 고요(皐陶)를 사(士)로, 수(垂)를 공공(共工)으로, 익(益)을 우(虞)로, 백이(伯夷)를 질종(秩宗)으로, 기(夔)를 전악(典樂)으로, 용(龍)을 납언(納言)으로 삼았다. 조정에서는……열었고 원문의 '진선지정(進善之旌)'은 요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 사통팔달의 네거리에 깃발을 단 깃대를 세워놓고, 정사에 유익한 말을 할 사람은 그 아래에 서 있게 하였다는 일이다. 《사기(史記)》 10권 〈효문본기(孝文本紀)〉에, "옛날 천하를 다스릴 때 조정에는 선한 말을 간언하는 깃발이 있었다.[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라고 하였다. 비방의 나무 원문의 '비방지목(誹謗之木)'은 백성이 정치의 잘못을 써 놓도록 길에 세워 놓은 나무로, 순(舜) 임금이 이를 통해 정치의 잘못을 반성하였다고 한다. 방목(謗木)으로 줄여 쓰기도 한다. 《대대례(大戴禮)》 3권 〈보전(保傳)〉에 "옳은 것을 말하는 깃발이 있고, 비방하는 나무가 있으며, 감히 간하는 북이 있었다.[有進善之旗, 有誹謗之木, 有敢諫之鼓.]"라고 하였다. 여대(輿儓) 《춘추좌씨전》에서 사람의 신분을 왕(王), 공(公), 대부(大夫), 사(士), 조(皁), 여(輿), 예(隷), 요(僚), 복(僕), 대(儓) 등 열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아래 등급의 천민 계급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昭公7年》 오변(於變)의 교화 백성들을 변화시켜 화목하게 만드는 교화를 이른다. 《서경》 〈요전(堯典)〉에 "만방을 화합하여 융화하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목해졌다.[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하였다. 사방에 빛나게 펼쳐졌습니다 《서경》 〈요전(堯典)〉에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공이 크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이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여 광채가 사표에 입혀지며 상하에 이르셨다.[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강구요(康衢謠) 격양가(擊壤歌)를 의미한다. 강구(康衢)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의 큰길을 말한다. 요(堯)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을 때, 친히 미복 차림으로 강구에 나가서 살펴보니 한 노인(老人)이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며 이른바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기를,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가서 쉬도다. 우물 파서 물을 마시고 밭 갈아서 밥을 먹거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何有於我哉.]"라고 했다 한다. 《論衡 藝增》 요순 원문의 '훈화(勳華)'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는데, 요임금을 방훈(放勳)이라고 하고 순임금을 중화(重華)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어리석은 견해 원문의 '일득지우(一得之愚)'는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는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에 대한 겸사이다. 《사기(史記)》 권92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반드시 한 번쯤의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보잘것없는 의견 원문의 '추요지헌(芻蕘之獻)'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판(板)에, "선현들이 말씀하시되 나무꾼에게도 물으라고 하셨다.[先民有言 詢于芻蕘]"고 한 데서 나온 말로, 나무꾼같이 미천한 사람이 올리는 말로 여겨 주기 바란다는 뜻이다. 거경(居敬) 마음의 잡념을 없애고 몸을 바르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자(朱子)의 수양법 가운데 하나이다. 주자는 "학자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 두 가지 일에 달려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은 상호 발명된다. 궁리를 하면 거경 공부가 날로 더욱 진전되고 거경을 하면 궁리 공부가 날로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心經 卷4》 정일집중(精一執中)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순(舜) 임금이 말하기를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순수한 일념으로 중도를 지켜야 할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書經 大禹謨》 정사의 지엽적인 원문의 '사위지말(事爲之末)'은 《논어(論語)》 선진(先進)의 제25장 대주에 "저 세 사람이 정사의 지엽적인 것에 급급한 것에 견주어 보면 그 기상이 같지 않다[視三子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선(善)을……하는 원문의 '명선성신(明善誠身)'은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과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보이는 '불명호선 불성기신(不明乎善不誠其身)'을 이른 것으로, 선을 밝게 알아야 진실로 선을 행할 마음이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말이다. 구경(九經)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홉 가지 준칙으로, 자신의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사람을 높이는 것[尊賢], 친척을 친애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體群臣],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子庶民], 모든 장인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지방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柔遠人], 제후를 은혜로 품어 주는 것[懷諸侯]을 이른다. 《中庸章句 第20章》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 원문의 '계구근독(戒懼謹獨)'는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신독(愼獨)을 가리킨다. 자사가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보지 않는 것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듣지 않는 것에도 두려워한다. 숨은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작은 것보다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 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首章》 신한(申韓) 전국 시대의 정(鄭)나라 사람 신불해(申不害)와 한(韓)나라 사람 한비자(韓非子)를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형법학(刑法學)의 창시자들이다. 황로(黃老) 도가(道家)에서 시조로 삼는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병칭으로 도가를 말한다. 옆으로 앉아 원문의 '측석(側席)'은 공손히 현인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書)》 권3 〈장제기(章帝紀)〉에 "짐이 정직한 선비를 생각하며 기다리느라 옆으로 앉아 특별한 소식을 듣는다.[朕思遲直士 側席異聞]"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이현(李賢)이 주(注)를 달기를, "측석은 똑바르게 앉지 못한 것이니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이다.[側席 謂不正坐 所以待賢良也]"라고 하였다. 태평성대 누리기를 원문의 '수역(壽域)'은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태평성대를 뜻한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를 찬술하고 왕제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과 강왕 때의 태평 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述舊禮明王制, 驅一世之民, 躋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髙宗.]"라고 하였다. 구주(九州) 중국 고대의 9개 지방 행정구역이다. 우(禹)는 도로와 물길을 정비하고 산림을 측량하여 전국을 기주(冀州)ㆍ연주(袞州)ㆍ청주(靑州)ㆍ서주(徐州)ㆍ양주(揚州)ㆍ형주(荊州)ㆍ예주(豫州)ㆍ양주(梁州)ㆍ옹주(雍州)의 9개로 구획하고 공물(貢物)을 규정하였다. 흔히 우공구주(禹貢九州)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서경(書經)》 〈우공(禹貢)〉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중국을 천하와 동일시하는 본문의 사고방식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투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보이네 《시경》 〈정월(正月)〉에 "물고기가 못에 있으니 또한 즐거울 수가 없구나. 비록 깊이 잠겨 있으나 또한 환히 다 보이네.[魚在于沼, 亦匪克樂. 潛雖伏矣, 亦孔之炤]"라고 하였다. 드러나지……본받는다 《시경》 〈열문(烈文)〉에 "드러나지 않는 덕을 제후들이 본받는다.[不顯惟德 百辟其刑之]"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용장구》 제32장에서 성인의 경지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찌꺼기를 이미 정화하고 《논어(論語)》 〈태백(泰伯)〉 제8장의 주에 "사람의 성정을 함양하며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털어내고 찌꺼기를 말끔히 정화시킨다.[可以養人之性情, 而蕩滌其邪穢, 消融其査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전체(全體)와 대용(大用) 《대학장구》 전(傳) 5장 주희(朱熹)의 주에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아침에 확연하게 관통하는 데 이르게 되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추가 이르지 않음이 없게 되고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지 않음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의 지극함'이라고 이른다.[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한다. 선비 복장 원문의 '청금(靑衿)'은 청색으로 깃을 두른 옷으로 선비의 복장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시경》에 학교가 폐한 것을 풍자한 시에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靑靑子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詩經 鄭風 子衿》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원문의 '미조(媚竈)'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일을 말한다. 위(衛)나라의 실권자인 왕손가(王孫賈)가 "아랫목 귀신과 같은 왕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귀신처럼 실력이 있는 자기에게 잘 보이라.[與其媚於奧 寧媚於竈]"라는 뜻으로 공자에게 말하자,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獲罪於天 無所禱也]"라고 대답하였다.《論語 八佾》 많고……편안하도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나온다. 이 시는 주나라 주공(周公)이 문왕의 공덕을 아름답게 여겨 찬미한 것이다. 남산의……없습니다 죄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밀(李密)이 수양제(隋煬帝)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는 격문에 이르기를 "남산의 대나무를 모두 깎아서 기록한다고 해도 그의 죄는 끝이 없고, 동해의 물을 쏟아서 흘러내리게 한다 해도 그의 죄는 다 씻기가 어렵다.[罄南山之竹 書罪無窮 決東海之波 流惡難盡也]"라고 하였다. 《舊唐書 卷53 李密列傳》 병자년과 정축년의 재앙 원문의 '병정(丙丁)'은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말한다. 병자호란이 병자년(1636)에서 정축년(1637)까지 이어졌으므로 '병정'이라 일컫는 것이다. 선량한 관리 원문의 '순리(循吏)'는 법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백성에게 선정(善政)을 베푼 지방관을 말한다.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는 공로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 백성의 칭송이 없지만 또한 잘못된 행적도 없다. 그러므로 순리 열전(循吏列傳)을 짓는다.[奉法循理之吏, 不伐功矜能, 百姓無稱, 亦無過行, 作循吏列傳.]"라고 하였다 독실하게……화평해진다 《대학혹문》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서 이로 말미암아 격물하고 치지하여 사물의 이치를 극진히 하면 이른바 덕성을 높이고 학문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성의(誠意)하고 정심(正心)하여 수신하면 이른바 먼저 원대한 것을 세움에 작은 것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가하고 치국하여 평천하에 미치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하며 자신을 독실하게 공경함에 천하가 평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애초에 하루라도 경(敬)에서 떠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경이라는 한 글자가 어찌 성학(聖學)의 시종의 요체가 아니겠는가.[蓋此心旣立, 由是格物致知, 以盡事物之理, 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 由是誠意正心, 以修其身, 則所謂先立其大者, 而小者不能奪, 由是齊家治國, 以及乎天下, 則所謂修已以安百姓, 篤恭而天下平. 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 然則敬之一字, 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라고 하였다. 마음에서……끼치니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무엇을 지언(知言)이라고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편벽된 말에서 그의 마음이 가려 있는 바를 알며, 정도에 지나친 말에서 마음이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서 그의 마음이 도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며, 회피하는 말에서 논리가 궁함을 알 수 있으니, 마음에서 생겨나 정사에 해를 끼치며 정사에 발로되어 일에 해를 끼치나니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반드시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何謂知言? 曰:詖辭知其所蔽、淫辭知其所陷、邪辭知其所離、遁辭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聖人復起, 必從吾言矣.]"라는 구절에서 인용하였다.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힌다 《대학장구(大學章句)》 경(經) 1장에 보인다. 위육(位育) 《중용장구》 제1장의 "중과 화의 지극한 경지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아 편안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질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는 말에서 나왔다. 존양성찰(存養省察) 존양은 마음을 보존하여[存心] 성을 기른다[養性]는 뜻이며, 성찰은 자신의 사욕을 살피는 것이다. 《중용장구》 제1장에 "군자는 보지 못하는 데에도 삼가며 듣지 못하는 바에도 두려워한다.[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靜)할 때의 존양공부를 말한 것이며, 이어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君子 愼其獨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동(動)할 때의 성찰 공부를 말한 것이다. 독실하게 보좌하는 원문의 '독비(篤棐)'는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군석(君奭)〉에 주공(周公)이 소공(召公)에게 말하기를, "임금을 독실하게 보좌할 사람은 나와 그대 두 사람뿐이다.[篤棐 時二人]"라고 하였다. 바치는 공물 원문의 '진공(進供)'은 공상(供上)과 같은 말로 조선시대 때 그 지방의 토산물(土産物)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高官)에게 바치던 일이다 짊어져야……넘습니다 이것은 결부법(結負法)을 의미한다. 수확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 계산 단위이다. 토지 면적의 단위로서의 결(結)은 원래 벼의 수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벼 1만 줌을 뜻하는데, 한 줌[一握]이 1파(把),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 1백 부가 1결(結)이 되므로 1결은 1만 파가 된다. 이에서 그 의미가 전변(轉變)되어 벼 1만 줌을 생산할 수 있는 전토의 면적을 1결로 일컫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조세의 부과 단위로도 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부법을 사용하여 수조(收租)하고 양전(量田)할 경우, 전토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1결의 면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당연하므로, 전품(田品)의 책정과 이에 따른 면적의 대소(大小) 내지는 수조의 다과(多寡)가 계산ㆍ규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로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결부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농경(農耕)의 발달 여하에 따라 전품의 책정과 결부의 산정(算定)이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국역 우서(迂書) 제1권》 아록(衙祿) 지방의 원과 벼슬아치들에게 주는 녹봉을 가리키는데, 아록전(衙祿田)을 주어서 백성들로부터 그 결세를 받아쓰게 하였다. 상평창(常平倉) 곡식의 값을 조절하는 기관을 말한다. 흉년에 곡식의 값이 귀해지면 곡식을 헐값으로 내보내고, 곡식의 값이 떨어지면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곡가를 안정시켰다. 모곡(耗穀) 각 고을 창고(倉庫)에 저장한 양곡(糧穀)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貸與)했다가 추수(秋收) 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이다. 가의(賈誼)가……말겠습니까 가의는 서한(西漢) 초의 문학가이자 정치가로서, 20세에 문제(文帝)의 부름을 받아 박사(博士)가 되었고 곧이어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복색, 제도, 관명, 예악 등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의견을 올렸다. 당시의 사세(事勢)를 근심하여 상소를 올리면서 "통곡할 만한 일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두 가지요, 장탄식할 만한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한 일이 있다. 《漢書 卷48 賈誼傳》 대동법(大同法) 조선 후기에 공납제(貢納制)를 폐지하고 대신 제정하여 실시한 재정제도이다.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ㆍ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ㆍ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세(田稅)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징수된 세미(稅米)를 중앙 및 지방에 배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양한 공물 및 진상을 바치는 각종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1) 강원도, 1651년(효종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4) 경상도, 1708년(숙종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기전(畿甸)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 구역을 포괄한 지역으로 대략 경기도(京畿道) 지역을 말한다. 천 리의 풍기(風氣)가 다른데 《소학》 〈가언(嘉言)〉 주석의 진씨(陳氏) 말에 "천 리 떨어지면 풍기(風氣) 같지 아니하므로 그 기질에 강한 자와 부드러운 자가 있고, 백 리 떨어지면 사회 풍속이 다르므로 그 습속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千里不同風, 其氣有剛柔, 百里不同俗, 其習有善惡.]"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천 리나 떨어진 땅은 풍토와 자연환경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말이다. 도비(都鄙)와 향수(鄕遂) 도비는 도시와 시골을 말하고, 향수는 주(周)나라의 천자(天子)가 국성(國城)의 밖에 설치한 구역 제도를 말한다. 즉 국성 또는 왕성(王城)에서 백 리까지를 향(鄕)이라 하여 이를 육향(六鄕)으로 나누었고, 1백 리에서 2백 리까지의 사이를 수(遂)라 하여 이를 육수(六遂)로 나누었다. 도비(都鄙)와……시행하였으니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 주자의 주에 "향수(鄕遂)에는 하(夏)나라의 공법(貢法)을 사용하여 10부마다 구(溝)를 두고, 도비(都鄙)에는 은(殷)나라의 조법(助法)을 사용하여 여덟 집에 정(井)을 함께하였다.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라는 구절이 있다. 감관(監官) 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인데, 각 지방의 곡식을 색리(色吏)와 함께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 배를 타는 감관을 영선감관(領船監官)이라 한다. 이웃과……징수하고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을 의미한다. 인징은 부역자를 대신하여 이웃에게 역을 지우는 것이며, 족징은 그것을 친족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세법(兩稅法) 각 가호(家戶)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곡물(穀物)이나 전(錢)ㆍ직물(織物) 등으로 징수한 세법(稅法)을 말한다. 이 세법은 당(唐)나라 말기에 안사(安史)의 난(亂)으로 조(租)ㆍ용(庸)ㆍ조(調) 체제가 무너지자 그 대안(代案)으로 마련되어 대체로 오대(五代) 후량(後梁) 때 정착되기 시작해서 송(宋)에 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띠로……것으로 원문의 '모자토계(茅茨土階)'는 모자불전(茅茨不剪)과 토계삼등(土階三等)의 준말로, 모자불전은 곧 띠로 지붕을 이고 끝을 가지런히 베지 않은 것이고, 토계삼등은 곧 흙으로 쌓은 계단이 세 계단이라는 뜻으로서, 즉 요임금의 검소한 생활을 말한다. 《한서(漢書)》 〈사마천전(司馬遷傳)〉에서 요순(堯舜)의 덕행(德行)을 말한 가운데 "요순은 당의 높이가 석 자였고, 흙으로 쌓은 섬돌은 세 단이었으며, 지붕을 인 띠 풀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고, 서까래는 벌채한 대로 쓰고 다듬지 않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 采椽不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나지막한……것으로 공자(孔子)는 《논어(論語)》 〈태백(泰伯)〉에서 이르기를, "우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음식을 보잘것없이 하시면서도 귀신에게는 효도를 다하고, 의복은 초라하게 하시면서도 불면(黻冕)에는 아름다움을 다하며, 궁실은 나지막하게 하면서도 봇도랑을 파는 일에는 힘을 다하였다. 우 임금에 대하여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라고 하였다. 철권(鐵券) 임금이 공신에게 하사하던 쇠로 만든 패(牌)로, 원래는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공신들을 봉하는 데에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간장(奸臟) 사사로이 뇌물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거나 관물(官物)을 횡령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토산물 원문의 '방물(方物)'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다.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원근을 막론하고 전부 방물을 바쳤다."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집전(集傳)에 "방물은 본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관수미(官需米) 원문의 '관수(官需)'는 '관수미(官需米)'를 뜻하는 것으로, 대동미(大同米)의 유치미(留置米)에 속한다. 관수미의 범위는 수령의 봉급을 의미하는 경우, 여기에 제반 집물가(什物價), 포진가(鋪陳價), 보수비(補修費), 신구 영송비(新舊迎送費), 염(鹽)ㆍ장(醬)ㆍ치(雉)ㆍ계(鷄)ㆍ시탄(柴炭)ㆍ빙(氷) 값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 다시 여기에 유(油)ㆍ청(淸)ㆍ지지(紙地)ㆍ감사지공(監司支供)ㆍ사객지공(使客支供) 등을 합한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관수미는 대읍(大邑), 중읍(中邑), 소읍(小邑), 잔읍(殘邑)에 따라 그 떼어 주는 양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 그달의 것만 지출하고 다른 달의 것을 당겨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환곡(還穀) 예전에 각 고을에서 흉년이나 춘궁기에 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는 제도나 그 곡식을 이르던 말이다. 성화(星火) 운성이 떨어지듯 몹시 급한 일의 비유한 것이다. 《대학(大學)》에……하였습니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10장에 나오는 말이다. 임금에게……죽겠습니까 원문의 '친상이사장(親上而死長)'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맹자(孟子)》 〈양혜왕 하(梁惠王下)〉의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기만 한다면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君行仁政 斯民 親其上 死其長矣]"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북지왕(北地王)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아들인 유심(劉諶)을 가리킨다. 촉한이 위(魏)나라 장군 등애(鄧艾)의 침공을 받고 수도인 성도(成都)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유선은 항복할 것을 결심하였는데, 유심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유선이 듣지 않자 그는 유비(劉備)의 사당에 가서 통곡하고 처자(妻子)를 죽인 다음 자결하였다. 《三國志 卷33 後主傳》 성이……놓였는데 청 태종은 1636년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략했다.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수구문(水口門)으로 빠져나가 남한산성을 향해 떠났으며, 최명길(崔鳴吉)은 적의 선봉장을 만나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청군의 선봉은 물밀듯이 쳐들어와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각지에서 지원군이 모두 패전하자 남한산성은 고립무원이 되었다. 인조는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 서문으로 나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신하의 예를 올렸다. 진평(陳平)이……것처럼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묵특 선우(冒頓單于)를 치기 위해 출정하였다. 묵특 선우가 패주하는 척하면서 정병을 매복시켰는데, 적정을 탐지할 목적으로 파견한 사신 유경(劉敬)의 간언을 듣지 않고 공격했다가 복병에 걸려 평성(平城)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이나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이때 진평(陳平)이 꾀를 내어 선우의 부인 알지(閼氏)를 설득해서 포위가 풀렸다. 《史記 卷99 劉敬列傳》 이성(李晟)이……것처럼 이성은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명장이다. 역적 주자(朱泚)가 장안(長安)을 함락하고 덕종이 봉천성(奉天城)으로 파천(播遷)하였을 때 주자를 토벌하고 장안을 수복하니, 덕종이 기뻐하면서 "하늘이 이성을 낳은 것은 사직을 위해서이지 짐(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154 李晟列傳》 흙더미가 무너지는 일의 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혼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사기》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반고(班固)의 논평에 "진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쇠퇴하여 흙더미가 무너지는 듯하고, 기왓장이 풀어지는 듯하였다.[秦之積衰, 天下土崩瓦解.]"라는 표현이 나온다. 을묘년(1555)에……이르렀다가 1555년(명종10) 왜구가 전라도 남부 지역에 침입한 을묘왜변(乙卯倭變)을 말한다.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난 이래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견선(歲遣船)을 감축하여 교역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쓰시마 섬[對馬島] 등지의 왜인들이 1555년 5월 11일 배 70여 척을 타고 전라도 영암(靈巖)의 달량포(達梁浦)와 이포(梨浦)에 상륙하여 노략질을 했다. 촉(蜀)나라의 형주(荊州)・익주(益州) 유비(劉備)가 제갈량(諸葛亮)을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 제갈량이 그에게 패업(霸業)을 성취할 계책을 일러 주면서, 형주와 익주(益州)를 차지하고 있다가 천하에 변란이 생겼을 때 그 군병을 이끌고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형주는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중원(中原)으로 나가기 좋은 위치에 있고, 익주는 수비하기 좋은 천연 요새의 지형이기 때문이었다. 《三國志 卷35 蜀書 諸葛亮傳》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에 했던 것처럼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정경(正卿)인 조 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을 진양의 수령으로 임명하였을 때 윤탁이 "견사(繭絲)를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 보장(保障)을 위주로 할까요?"라고 물으니 조 간자가 "보장을 위주로 하라."라고 하자, 윤탁이 세금 내는 호수를 줄여서 백성의 생활이 여유롭도록 다스렸다고 한다. 《通鑑節要 卷1 周紀 威烈王》 '견사'는 누에고치의 실을 끝까지 뽑듯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세금을 많이 걷는 가혹한 정사를 이르고, '보장'은 제방을 쌓아 보호하듯이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보장해 주는 관대한 정사를 이른다.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풍조 연나라와 조나라 지역에는 기개(氣槪)가 꺾이지 않고 강개(慷慨)하며 격앙(激昻)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므로 '연조풍(燕趙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형가(荊軻)가 연 태자(燕太子) 단(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왕(秦王)을 죽이려고 떠날 때 "바람이 쌀쌀하니 역수가 차도다. 장사는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고 노래한 〈역수가(易水歌)〉가 대표적이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列傳》 장기(瘴氣) 더운 지방의 산과 숲, 안개가 짙은 곳에서 습열(濕熱)이 위로 올라갈 때에 생기는 나쁜 기운을 말한다.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풍조 중국의 남쪽 장강(長江) 중ㆍ하류 일대로 수부(水夫)들이 많고 날래었다. 강태공(姜太公) 주(周)나라 초기의 현자(賢者)로 성은 강(姜)이고 씨는 여(呂)이며 이름은 상(尙)인데,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문왕(文王)을 만나 국사(國師)가 되고,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의 폭군인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고 제(齊)나라에 봉해졌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제갈공명(諸葛孔明)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가리킨다.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로, 공명은 그의 자이다. 와룡(臥龍)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세력이 미약했던 유비(劉備)가 제갈량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초빙하였다. 유비가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고 촉한을 창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1724년에는 유교의 성인(聖人)으로 추존되었다. 위(魏)나라의 무기(無忌) 위(魏)나라의 신릉군(信陵君)으로, 전국 시대 4공자(公子) 중의 한 사람이다. 진 소왕(秦昭王)이 군대를 보내 조(趙)나라 한단(邯鄲)을 포위하자, 신릉군이 위왕(魏王)의 병부(兵符)를 훔친 다음에, 10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진비(晉鄙)의 진영(陣營)으로 가서 진비를 죽이고 그 군대를 인솔하여 끝내 조나라를 구원해 준 고사가 있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송(宋)나라의 조빈(曹彬) 931~999. 송(宋)나라 영수(靈壽) 사람으로, 자는 국화(國華), 시호는 무혜(武惠)이다. 송 태조(宋太祖)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다. 촉(蜀)을 정벌하고 남당(南唐)을 이겼으나 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졌고 죽은 뒤에 제양군왕(濟陽郡王)에 봉해졌다. 《宋史 卷258 曹彬列傳》 기정(奇正) 병법(兵法)의 용어로서, 정면으로 접전을 벌이는 것을 '정(正)'이라 하고 매복(埋伏)이나 기습(奇襲)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을 '기(奇)'라고 한다. 손무(孫武)와 오기(吳起) 원문의 '손오(孫吳)'는 춘추 시대의 손무(孫武)와 전국시대의 오기(吳起)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모두 저명한 병법가이고 장수이다. 《순자(荀子)》 〈의병(議兵)〉에 "손오(孫吳)를 등용한다면 천하에서 무적이 될 것이다.[孫吳用之 無敵於天下]"라고 하였다. 한신(韓信) 용병술에 뛰어난 한(漢)나라의 명장으로, 한 고조(漢高祖)의 천하통일에 가장 공이 컸던 삼걸(三傑) 중의 하나이다. 이세적(李世勣) 594~669. 조주(曹州)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서세적(徐世勣)이었다. 당나라 고조의 신임을 받아 조국공(曹國公)에 봉해지고 이씨(李氏) 성을 하사받았다. 후에 당나라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의 휘(諱)를 피하여 이름을 한 글자인 적(勣)으로 고쳤다. 능연각(凌煙閣)에 모셔진 24공신 중의 한 사람이다. 《舊唐書 卷67 李勣列傳》 곽자의(郭子儀) 697~781. 당나라 화주(華州) 사람으로, 숙종(肅宗) 때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난을 평정할 때 이광필(李光弼)과 함께 뛰어난 공을 세워 왕실 중흥의 공으로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졌고, 덕종(德宗) 때에는 상보(尙父)라는 호를 받았다. 《新唐書 卷137 郭子儀列傳》 삼군(三軍) 주(周)나라 제도에, 제후의 대국(大國)에 삼군(三軍)을 두는데 중군(中軍)이 가장 높고, 상군(上軍)이 그 다음이고, 하군(下軍)이 또 그 다음이라고 한다. 1군은 1만2천5백 명이니, 삼군이면 3만7천5백 명이다. 《육도(六韜)》 주(周)나라 강태공(姜太公)이 지은 중국 고대의 저명한 병법서(兵法書)로,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처음 보인다. 부귀를 누리는 원문의 '종정(鍾鼎)'은 상고 시대의 보기(寶器)로, 그 표면에 공신들의 이름이나 공적을 새겨 넣은 데서 조정에 올라 부귀를 누린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두보(杜甫)의 시 〈청명(淸明)〉에 "종정과 산림의 생활이 각기 천성이 있으니, 탁주와 거친 밥 먹으며 살아도 아랑곳하지 않노라.[鍾鼎山林各天性, 濁醪麤飯任吾年.]"라고 하였다. 군막에서……결정하는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장막 속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일천 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자방의 공이다.[運籌策帳中, 決勝千里外, 子房之功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정승 원문의 '구첨지위(具瞻之位)'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의 '혁혁한 사윤을 백성들이 함께 우러른다.[赫赫師尹 民具爾瞻]'에서 온 말로 정승의 지위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지위가 낮은 관리 원문의 '일명지사(一命之士)'는 아주 낮은 관계(官階)에 있는 관원을 말하는데, 보통 9품관을 가리킨다.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에 의하면 일명에서 구명(九命)까지의 관직이 있다. 남반(南班) 고려 초기부터 있던 제도로, 동반(東班, 문신)ㆍ서반(西班, 무신) 외에 남반이라 하여 주로 내료직(內僚職)에 있던 반열이다. 처음에는 4~6품관(品官)까지 허용하였으며 문종(文宗) 때 정7품인 내전숭반(內殿崇班)을 최고위로 삼았으나, 의종(毅宗) 이후 환관의 득세로 차츰 권력을 쥐었다. 《高麗史 卷73ㆍ74 選擧志》 무경(武經) 병법(兵法)에 관한 책으로서 곧 주(周)나라 손무(孫武)의 《손자(孫子)》, 전국 시대 위(魏)나라 오기(吳起)의 《오자(吳子)》, 제(齊)나라 사마양저(司馬穰苴)의 《사마법(司馬法)》, 주나라 위료(慰繚)의 《울료자(尉繚子)》, 당(唐)나라 이정(李靖)의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한(漢)나라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 주나라 여망(呂望)의 《육도(六韜)》 등을 말한다, 서경(署經) 이조와 병조에서 관리의 임명, 승진 등의 인사행정을 시행할 때에, 해당자의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을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보내서 해당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은 뒤에 고신(告身)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서경이라고 한다. 시강(試講) 시관(試官)이 응시자에게 읽은 글을 외게 하여 시험하는 일이다. 출신 문ㆍ무과(文武科) 또는 잡과(雜科)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出仕)하지 못한 사람으로 주로 무과 급제자를 지칭한다. 직부(直赴) 조선시대에 정규 과거가 아닌 경우에 시험절차상 특혜를 주었던 제도이다. 전강(殿講)·절일제(節日製)·황감제(黃柑製)·통독(通讀)·외방별과(外方別科)·권무과(勸武科) 등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정규 과거의 복시(覆試)나 전시(殿試)에 응할 자격을 주었다. 곽외(郭隗)를……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초치(招致)하려면 그보다 못한 사람부터 후대해야 한다는 비유이다.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 다음과 같은 고사(故事)가 전한다. 곽외는 전국 시대 연(燕)나라 사람인데, 연 소왕(燕昭王)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현자들을 초빙하려 하자 곽외가 말하기를, "천리마(千里馬)를 구하기 위하여 천금을 싸들고 간 자가 있었는데 가 보니 그 말이 이미 죽은 뒤여서 그 뼈를 오백 금에 사 들고 왔더랍니다. 그 뼈를 어디에 쓸 것이냐고 왕이 노하자, 말을 구하러 갔던 자의 대답이 '죽은 말도 이렇게 사 오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말이겠습니까? 천리마가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못 되어 천리마 세 필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현사를 초빙하시려면 우선 이 곽외부터 예우를 하십시오."라고 하니, 소왕은 기뻐하여 그를 위해 궁(宮)을 짓고 스승의 예로 대우했다. 아울러 황금대(黃金臺)를 지어 현자를 초빙하니 낙의(樂毅)ㆍ추연(鄒衍)ㆍ극신(劇辛) 등의 인재들이 다투어 찾아와 국력이 부강해졌다. 동해(東海)의 늙은이 강태공을 가리키는데 동해(東海)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가랑이……자 원문의 '과하(胯下)'는 가랑이 밑이라는 뜻으로, 한나라 개국 공신으로서 삼걸(三傑)의 하나인 한신을 비유한 말인데, 그가 회음(淮陰) 땅에서 한 청년의 가랑이 밑을 엉금엉금 기어서 태연히 빠져나온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소(袁紹)가……이겼고 원소는 삼국 시대의 유력한 무인 정치가이다. 그는 화북(華北) 지역에서 조조와 대립하여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으나 결국 관도(官渡)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조조에게 대패하여 분사(憤死)했다. 《後漢書 卷74上 袁紹列傳》 광무제(光武帝)가……죽였으며 곤양(昆陽)은 후한의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왕망(王莽)의 100만 대군을 격파했던 곳이다. 왕망의 군대가 곤양을 겹겹이 포위하자 군사들과 장수들이 모두 전의를 상실하였으나, 유수가 직접 나가서 적과 싸워 연속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를 보고 군사들이 모두 합세하여 대항해 왕망의 군대가 궤멸되었다. 이때 때맞추어 천둥과 큰바람이 일어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장대비가 퍼부어 치천(滍川)이 범람하니, 맹수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수많은 적군이 빠져 죽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 사현(謝玄)이……격파했으니 사현은 동진(東晉) 때의 명장으로,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자 8만의 군사로 비수(肥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기계(奇計)를 써서 전진의 군사를 잠시 물리게 한 틈을 타 강을 건너가 대승을 거두었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두 사람이……같다 《하남정씨유서(河南程氏遺書)》 권2 상에 "한 사람의 몸이 매우 크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워 날렵한데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면 종기가 있는 자는 느리고 둔해서 가벼워 날렵한 자가 좌우로 출입하면 필시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一人軀幹極大, 一人輕捷, 兩人相當, 則擁腫者遲鈍, 爲輕捷者出入左右之, 則必困矣.]"라는 말에서 인용하였다. 가포(價布)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오패(五伯)의……부끄러워했습니다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맹자가 "중니(仲尼)의 문도(門徒)들은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의 일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 신(臣)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仲尼之徒 無道桓文之事者 是以 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라는 구절의 주자집주에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가 "중니(仲尼)의 문하(門下)에는 오척 동자(五尺童子)들도 오패(五伯)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그 속임수와 무력을 앞세우고 인의(仁義)를 뒤로 하였기 때문이다.[董子曰 仲尼之門 五尺童子 羞稱五伯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공자 무기(公子無忌)의……합니다 공자 무기가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침입을 받은 조(趙)나라를 구원하러 갈 적에 군중에 영을 내리기를 "부자(父子)가 함께 군중(軍中)에 있는 자는 아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형제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는 형이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며, 형제 없는 외아들은 전장에 가지 말라.[父子俱在軍中者父歸 兄弟俱在者兄歸奉養 獨子無兄弟者不赴]"라고 하였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보장(堡長) 보(堡)는 대개 소수의 군사를 배치하고 하급 지휘관을 임명하여 지휘하도록 했으며, 일부는 군사만 배치했다. 본래 보는 흙이나 돌로 쌓은 작은 성(城)을 뜻한다. 때로는 돌로 쌓은 것을 성이라 하고, 흙으로 쌓은 것을 보라 하여 구별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의 보는 대부분 석성이었다. 보장은 보의 지휘관을 말한다. 침탈(侵奪) 원문의 '침어(侵漁)'는 그물로 고기를 잡듯이 백성의 재물을 침탈(侵奪)하는 것을 말한다. 군액(軍額) 병역의 의무인 군역(軍役)의 대상이 되는 양민(良民)의 수효를 이른다. 조선조에서는 양반과 천민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오직 양민들만이 이를 부담하였는데, 평시에는 군포(軍布)로 대납하였다. 비(比)・려(閭)・족(族)・당(黨) 향리(鄕里)의 이웃끼리 결속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사도(司徒)〉에 "5가(家)가 비(比)가 되는데 서로 보호해 주도록 하고, 5비(比)가 려(閭)가 되는데 서로 받아 주도록 하며, 4려(閭)가 족(族)이 되는데 서로 장사(葬事)를 지내 주도록 하고, 5족(族)이 당(黨)이 되는데 서로 구원해 주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오량(伍兩)・군사(軍師) 고대의 군대 편제 단위를 말한다. 5인이 오(伍)가 되고, 5오가 량(兩), 4량이 졸(卒), 5졸이 려(旅), 5려가 사(師), 5사가 군(軍)이 되었다. 《周禮 地官 大司徒》 보잘것없는……만나 본문의 '근폭(芹曝)'은 의견 또는 물건 등을 윗사람에게 올릴 때 쓰는 겸사로 '헌근(獻芹)'과 '폭헌(曝獻)'을 합친 말이다. 이 상소문은 효종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이지만 미천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급……것이다 위 글은 《근사록(近思錄)》 〈정사(政事)〉과 《소학(小學)》 〈가언(嘉言)〉에 나오는 말이다. 나무꾼 원문의 '추요(芻蕘)'는 나무꾼처럼 식견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시경》 〈판장(板章)〉에 "선민의 말이 있으니, 나무하는 무식한 자에게도 물어보라 하였다.[先民有言, 詢于芻蕘.]"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사람……마시고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君子不以言擧人, 不以人廢言.]"라고 한 공자의 말이 나온다. 종류에 따라 점점 확대하면 원문의 '촉류점장(觸類漸長)'은 어떤 한 가지 일의 원칙을 좇아 같은 부류의 일로 확대시켜 나아가는 일을 이르는 말로,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의 "이끌어 펴며 유에 따라 확장하면 천하의 능사가 다할 것이니, 도를 드러내고 덕행을 신묘하게 한다.[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顯道, 神德行.]"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적지(赤地) 흉년이 들어서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는 땅을 말한다. 《한비자(韓非子)》 〈십과(十過)〉에 "진(晉)나라가 큰 가뭄이 들어서 적지(赤地)가 된 지 3년이 된다.[晉國大旱 赤地三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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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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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소 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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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인조의 분묘(墳墓)에 달려가 곡을 한 후 국사에 대해 논한 상소 山陵奔哭後言事疏 삼가 아룁니다. 신은 삼가 상서(祥瑞)도 기뻐할 것이 없고 재이(災異)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외적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크게 두려울 만한 것은 수천 리 나라 안에 잠복하여 막고자 하여도 잡을 수 있는 형체가 없고, 보고자 하여도 찾을 수 있는 자취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변화에 국가가 전복되고 멸망하는 화가 지극히 은미한 사이에 몰래 숨어있고 공경대부(公卿大夫)ㆍ사서인(士庶人)의 위에서 멋대로 유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오니, 이것의 실체는 바로 '인심(人心)'입니다. 《서경(書經)》【아마도 《시경(詩經)》인 듯하다.】에 말하기를 "은(殷)나라가 대중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상제에게 짝했었다.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어다. 큰 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1)라 하였고, 이어 《대학(大學)》에서 말하기를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대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2)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대중을 얻는다는 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고, 분산되거나 배반하여 떠나지 않은 뒤에 하늘의 명(命)과 짝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紂)임금은 억만 명의 신하를 두었으나 억만 가지 마음을 가졌고, 무왕(武王)은 삼천의 신하를 두었으나 마음은 하나이다."3)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심이 순일(純一)해진 뒤에 천명이 일정해지고 천명이 일정해진 뒤에 국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위로는 삼대(三代)로부터 아래로는 진(秦)ㆍ한(漢)ㆍ당(唐)ㆍ송(宋)에 이르기까지 흥하려 할 때는 인심이 하나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쇠퇴하려 할 때는 인심이 흩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해와 달을 보듯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신이 삼가 보건대 우리나라의 인심이 둘로 갈라져 하나로 정해지지 못한 지가 백 년이 되어 가는데, 광해군(光海君) 시대에 이르러 둘로 갈라졌던 인심이 또 나뉘어 대여섯의 마음이 되었고, 대여섯의 마음이 억만의 마음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광해군이 나라를 망치게 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 사람들도 보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다행히도 우리의 어질고 성스러우며 신성한 조종(祖宗)의 대왕이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응하여 종통(宗統)을 크게 계승하니 인심이 나뉘어 억만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합쳐져 하나가 되어 무궁한 왕업이 다시 중흥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선왕께서는 성스럽고 신성하며 문무(文武)의 덕으로 많은 왕들 중에 탁월하여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만민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으니4) 오늘날 인심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신이 일찍이 나라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니, 인심이 분열될 실마리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롭게 품고 있던 생각은 초목처럼 자라나서5)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싹트고 언어와 행동 사이에서 발로(發露)되어 조정에서는 공론이 행해지지 않고, 여항(閭巷) 안에서는 여론6)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혹은 동(東)으로 혹은 서(西)로 자취가 나뉘어져7) 어질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과 간사하고 바르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시비(是非)가 상반됩니다. 한 나라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나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임금을 섬기고 시국을 걱정하는 데 대한 생각은 도리어 부차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간혹 정직한 마음가짐과 공평한 의론을 지니고서 인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오면 무리지어 괴이하게 여겨 비웃으며 그 사람을 가리켜 '함호(含胡, 애매모호하다.)'라 하고, 【다른 판본에는 '함호(含糊)'로 되어 있다.】 둘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배척하며 '마음에 주장한 바가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결국에는 일개 버려진 물건 취급을 받은 뒤에 그칩니다. 인심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신이 앞서 '크게 두려울 만한 것은 수천 리 나라 안에 잠복되어 있고 재앙과 외적은 걱정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심이 하나로 정해지고 천명이 일정해지면 재앙은 사라지고 외적은 방어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오직 우리 선왕의 어진 마음과 어진 명성이 사방에 젖어들어 억만의 백성들이 부모처럼 우러러보니 요순(堯舜)과 같은 지극한 다스림이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복이 없고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성상의 교화가 다 펴지기도 전에 임금께서 멀리 떠나니8) 깊고 궁벽한 산골짜기 백성들도 울부짖으며 통곡하지 않음이 없었고, 온 나라 사람들은 놀라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뜻을 진정시켜서 따르게 하고 천명을 이어 계승하여 위로는 이백 년 종묘사직의 기틀을 편안하게 하고, 아래로는 억만 백성들의 놀라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그 책임이 전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치란(治亂)의 기미와 흥망의 갈림길이 또한 오늘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전하께서는 어찌 확연(廓然)히 경계하며 두려워하고 분연(奮然)히 떨쳐 일어나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기강을 엄숙히 하며,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힘써 민심을 기쁘게 하여서9) 일체 인심을 하나로 정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심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전하의 마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정할 수 있는데, 하물며 궁궐의 섬돌 아래와 조정 위의 신하들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에는 또 나라 사람들의 마음보다 심한 것이 있으니, 또한 전하의 한 마음에 달려있습니다.대개 마음이란 것은 진실로 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잡아서 얻느냐 놓아서 잃어버리느냐의 문제는 진실로 내 분수 안의 일입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는 것10) 또한 내 마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입니다. 진실로 경(敬)하여 마음을 곧게 하면11) 온갖 선(善)이 따르는 법이요, 만약 경(敬)12)으로 하지 않고 외물에 이끌리면 온갖 사특함이 한번 잘못 생각하는 짧은 순간에 모여들어 뜻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몸이 닦이지 못하여 국가와 천하도 그를 따라 전복됩니다. 그 기미는 지극히 은미한데 그 재앙은 헤아릴 수 없으니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한 마음의 근본부터 확립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커다란 하늘과 밝은 태양처럼 지극히 공정하여13) 천하 만물로 하여금 내 마음의 밝고 지혜로운 점을 모두 비출 수 있게 한 뒤에 백관(百官)을 선택하여 노련하고 덕행이 숙련되며 마음가짐이 공명정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얻어 보좌하게 하여 중화(中和)14)의 정치를 활짝 열고 공명정대한 교화를 우뚝 정립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여금 천하 가운데에 환히 밝게 내걸어 봄기운이 사사로이 후대(厚待)함이 없고 해와 달이 사사로이 비춤이 없는 것 같이 하면 나라 사람들 중에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부터 아래로는 여항의 필부까지 모두 전하의 지공(至公)하고 지중(至中)한 인자함에 감동하고 흥기하여 옛날에 시기하고 의심하며 과격하고 집요하며 공정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는 습관을 완전히 혁파하여 한결같이 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동료끼리 협동하고 공손하게 하여야 합니다.그런 뒤에도 만약 옛 그대로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있어 시종일관 개혁하지 않은 사람은 사방의 변방으로 내쫓아 나라 안에서 함께 거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먼저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을 확립하지 못한 채 단지 아랫사람들은 마음을 함께 하거나 공정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생각이 먼저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 현명하게 비추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지혜와 생각으로 막고자 한다면 사림(士林)에게 끼치는 재앙 또한 반드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반드시 내 마음의 지극히 공정함을 먼저 밝혀서 천하의 아름답고 추함과 부정하고 정직함이 나의 밝은 감식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뒤에야 한 나라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고 종묘사직의 복은 무궁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관습이 둘이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려져 순일(純一)하지 못하여 동서로 각각 나뉜 채 세월이 더욱 오래되면 이른바 '억만의 마음이 멸망의 길로 저절로 나아간다.'라는 것도 조만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은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외적에 있지 않고 나라의 수천 리 안에 있다고 한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두려워하고 깊이 생각하여 서둘러 인심을 하나로 정하는 일을 힘쓰지 않습니까?신은 매우 미천한 신분인데 외람되이 은혜롭게 벼슬을 받아 두 조정1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조(仁祖)의 인산(因山)하는 날에 감히 제 집에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 천리의 길을 급히 달려와16) 교외에서 통곡하고 이제 장차 물러나 초야로 돌아가 생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일찍이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하고 딴마음을 품어 나라의 형세가 나날이 외로워짐을 목격하고는 보잘것없는 마음17)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다른 판본에는 '격(激)'으로 되어 있다.】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18)이 간절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초야19)로 돌아가 종신토록 침묵한다면 하찮은 저의 구구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겠기에, 감히 대궐 아래에서 절하며 짧은 상소를 올리고 곧장 물러나 돌아갑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께서 살펴주십시오. 伏以臣竊以爲祥瑞不足喜。災異不足懼。外賊不足憂。所可大畏者。伏於數千里邦域之中。欲禦則無形可捉。欲見則無跡可求。變動不測。覆家喪邦之禍。潛藏於至微至隱之間。橫流於公卿大夫士庶人之上。曰人心也。書 恐作詩 曰殷之未喪師。克配上帝。儀監于殷。峻命不易。繼之者曰道得衆則得國。失衆則失國。所謂得衆者。得衆人之心也。衆人之心定于一。無渙散背戾之失。然後能配天之命而國家可保也。故曰紂有臣億萬人。惟億萬心。武王有臣三千人。惟一心。是以人心純一。然後天命可常。天命可常。然後國家可守。上自三代。下及秦漢唐宋。其將興也。未有人心之不一。其將廢也。亦未有人心之不散。考諸史牒。昭昭若日月之可見。難可誣矣。臣伏覩我國人心之判而爲二。不能定于一者。其將百年。至于光海之日。人心之判而爲二者。又分而爲五六。五六而至於億萬心。光海以是亡國。國人之所見也。幸惟我仁聖神祖大王應天休命。丕承宗統。人心之分而爲億萬者。一朝而合而爲一。而無彊之業。復得中興矣。惟我先王聖神文武。卓出百王。正心以正朝廷而正萬民之心。則今日人心。不可謂不一矣。雖然臣嘗觀察國人之面目。深考國人之心術。携貳之端。尙今未一。懷私之念。賁若草木。萌於不覩不聞之中。發於言語事爲之間。朝廷之上。公論不行。閭巷之中。物議角立。或東或西。形迹判然。賢愚邪正。是非相半。一國之心。分作兩端。一進一退。定其勝負者。爲第一義。而事君憂國之念。反在第二段矣。其間或有持心中正。持論公平。欲定人心。務盡國事者。出於其中。則衆怪羣笑。指之謂含胡 一作糊 兩可之人。斥之謂中無所主之人。終歸於一箇棄物然後已焉。人心若此而國可爲乎。臣向所謂大可畏者。伏於數千里邦域之中。而災異外賊不足慮者此也何者。人心旣定于一而天命惟常。則災異可消而外賊不難禦也。惟我先王仁心仁聞。浹于四方。億萬生靈。仰若父母。唐虞至治。指日可待。赤子無祿。皇天不吊。聖化未究。龍御遠駕。深山竆谷。莫不號慟。擧國人心。驚攝疑懼。當此之時。鎭服輿情。迓續天命。上而安二百年宗社之基。下以定億萬民驚懼之心者。其責不在於殿下乎。治亂之幾興亡之判。亦不在於今日乎。殿下其可不廓然警惕。奮然振起。統率百官。震肅紀綱。延攬賢能。務說民心。一切以人心之定于一爲急務也。然則如之何而人心可定于一也。惟在殿下一心之正不正如何耳。人君一心定于一。則天下之心。可定于一。况一國歟。一國之心。可定于一。况殿陛之下朝廷之上之心乎。是以一國之心固所可畏者。其可畏者。又有甚於國人之心者。又在於殿下之一心矣。夫心者固吾之心。其操縱得失。固吾分內事。然其操舍存亡出入無時者。亦有吾心之所不能自制者存焉。苟能敬以直之則萬善從焉。若不能主一。牽於外物。則羣邪蝟集於一念俄頃之失。而意不誠心不正身不修。國家天下又從而顚覆焉。其幾至微。其禍不測。其可不畏歟。伏願殿下先立一心之本。大中至正。如天之大如日之明。使天下萬物。皆得照于吾心之明睿然後。擇於庶官。得老成熟德持心公正不偏不倚之人爲之輔佐。洞開中和之政。特立大公之化。使吾之心。赫然昭揭于天下之中。若春氣之無私厚。日月之無私照。使一國之人。上自公卿大夫。下至閭巷匹夫。皆感動興起於殿下至公至中之仁。豁然革去舊日猜疑偏愎不公不中之習。使之一就於正。同寅協恭然後。如有依舊懷私。終始不革者。逬之四裔。不與同國中可也。雖然殿下不能先立一心之中正至公至明。而只以羣下不能同心守中爲疑。不信之念。先硬于中。不以明睿所照。而反欲以智意防閑。則其貽?於士林。亦必不輊矣。必也先明乎吾心之至公。使天下之姸媸曲直。莫逃於吾明鑑。然後一國之心。可定于一。而宗社之福。無竆基矣。不然從前之習。二而不一。歧而不純。一東一西。歲久日深。則所謂億萬其心。自就於亡滅者。可立而待也。是以臣以爲我國之亡。不在於外賊而在於邦域數千里中也。殿下其可不惕然動念。急急以人心之定于一爲務歟。臣以至微至賤。獲添恩拜。至於兩朝。今此因山之日。不敢退在私室。匍匐千里。慟哭郊外。今將退歸畎畝。以終其身。臣嘗目見人心疑貳。國勢日孤。不揆寸芹之微。一作激 嘗切向日之誠。今若一歸邱壑。喑默終身。則犬馬區區之懷。無以自勝。敢拜短疏于闕下。經自退歸。伏惟聖慈睿察焉。 "은(殷)나라가……쉽지 않다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보인다. 이것은 주나라 주공(周公)이 문왕의 공덕을 아름답게 여겨 찬미한 것이다. "대중을 얻으면……말한 것이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전 10장을 인용하였다. "주(紂)임금은……하나이다 《서경》 〈태서 상(泰誓上)〉에 "수는 억만의 신하를 두었으되 마음이 억만 가지로 흩어져 있고, 나는 삼천의 신하를 두었으되 마음은 하나이니라.[受有臣億萬 有億萬心 予有臣三千 惟一心]"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마음을……하였으니 전한(前漢)의 동중서가 무제(武帝) 즉위 초에 올린 대책문(對策文)에서 "임금은 자기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로잡아 만백성을 바르게 하고, 만백성을 바로잡아 사방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라고 하였다. 《漢書 卷56 董仲舒傳》 초목처럼 자라나서 《서경》 〈탕고(湯誥)〉에 "상천(上天)이 진실로 하민(下民)들을 돕기에 죄인이 쫓겨나 굴복하니, 천명은 어긋나지 아니하여 초목처럼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 때문에 만백성이 번성하는 것이다.[上天孚佑下民 罪人黜伏 天命弗僭 賁若草木 兆民允殖]"라고 하였다. 여론 원문의 '물의(物議)'는 어떤 사람의 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이다. 물론(物論)이라고도 하며, 여기에서는 여론을 뜻한다. 혹은……나뉘어져 1575년(선조8)에 인사권과 언론권이 집중된 이조 정랑의 자리를 놓고 심의겸(沈義謙)을 따르는 동인(東人)과 김효원(金孝元)을 따르는 서인(西人)으로 당파가 나뉘게 되는데, 이를 을해붕당(乙亥朋黨)이라고 한다. 동인은 허엽(許曄)을 영수로 해서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들이 많았고, 서인은 박순(朴淳)을 영수로 해서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제자들이 많았다. 임금께서 멀리 떠나니 기축년(1649) 5월에 인조(仁祖)가 승하한 것을 가리킨다. 현명하고……하여서 등우가 광무제(光武帝)를 처음 만나서 건의한 내용 중에 "영웅을 맞아들이고 민심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라.[延攬英雄, 務悅民心]"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등우열전(鄧禹列傳)〉 붙잡으면……없는 것 《맹자》 〈고자 상〉에 "공자가 말하기를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나가고 들어옴이 일정한 때가 없으며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鄕 惟心之謂與]"라고 하였다. 경(敬)하여……하면 《대학장구》에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마음이 보전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을 검속(檢束)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를 살펴서 경(敬)하여 마음을 곧게 하니, 그러한 뒤에야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서 몸이 닦아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心有不存 則無以檢其身 是以 君子必察乎此 而敬以直之 然後 此心常存 而身無不修也]"라고 하였다. 경(敬) 원문의 '주일(主一)'은 정이(程頤)가 성학(聖學)의 요체인 경(敬)을 설명한 말이다. 《근사록》 권4 〈존양(存養)〉에 "하나를 주장함을 '경'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음을 '일'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하였다. 지극히 공정하여 원문의 '대중지정(大中至正)'은 유가에서 말하는 지극히 공명정대한 도리를 가리킨다. 《朱子語類 卷83》 중화(中和) 《중용장구》 제1장에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그러한 감정이 발생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라고 하였다. 곧 체(體)가 중정하고, 용(用)이 화평한 중용(中庸)의 덕을 가리킨다. 두 조정 인조(仁祖)와 효종(孝宗)을 말한다. 급히 달려와 원문의 '포복(匍匐)'은 모든 일을 제쳐 두고 급히 달려가는 것을 말한다.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상사(喪事)가 나면 부복(扶服)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부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급히 가야 한다는 포복의 뜻과 같다. 한편 《예기》 〈문상(問喪)〉을 보면 "포복해서라도 가서 곡(哭)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보잘것없는 마음 원문의 '촌근(寸芹)'은 하찮은 것이라도 임금을 생각하여 바치고자 하는 아랫사람의 정성을 가리킨다. 옛날 미나리 맛이 기막히다고 윗사람에게 바쳤다가 조소를 당한 헌근(獻芹)의 고사와, 따뜻한 햇볕을 임금에게 바치면 중상(重賞)을 받을 것이라며 기뻐했다는 헌폭(獻曝)의 고사가 있다. 《列子 楊朱》 충성을……마음 원문의 '향일(向日)'은 '향양(向陽)'과 같은 말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 피므로, 이로 인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정성을 뜻한다. 《삼국지(三國志)》 권19 〈위서(魏書) 진사왕식전(陳思王植傳)〉에 이르기를 "해바라기가 꽃잎을 해를 향하여 기울이는 것과 같으니, 태양이 비록 해바라기를 위하여 빛을 돌리지는 않으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은 정성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초야 원문의 '구학(邱壑)'은 일구일학(一邱一壑)의 준말이다. 이는 동진(東晉)의 화가 고개지(顧愷之)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 고개지는 사곤(謝鯤)이 암석 사이에 있는 그림을 그렸다. 이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사곤이 구학에 뜻을 둔 것은 자신이 유량(庾亮)보다 낫다고 한 것이니, 그 사람은 마땅히 구학에 두어야 한다.[謝云一邱一壑, 自謂過之, 此子宜置邱壑中.]"라고 했다. 이로부터 '구학'은 은자의 거처로 인식되었다.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서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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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맹교를 대신하여 한퇴지의 '명'이라는 글자에 관한 송서40)에 답한 편지 代孟郊答退之鳴字序書 저는 아룁니다. 대체로 천하의 어떤 물(物)이든 울지 않는 것이 없으니, 위에서 하늘이 울면 천뇌(天雷)가 되고 아래에서 땅이 울면 지진(地震)이 됩니다. 하늘이 우는 것은 만물을 고무시켜 이 세상에 내려는 목적이니, 그 울음이 상서롭습니다. 그러나 섣달에 있어서 울면 그 울음이 상서롭지 못합니다. 땅이 우는 것은 그 우는 것이 화평함을 얻지 못한 뒤에야 웁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도 상서롭지 못한 울림으로 이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41) 큰 천지로도 그 우는 것이 울리기를 잘하면 상서롭고 울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것에 있어서이겠습니까.주(周)나라 때에는 봉황(鳳凰)이 울었으니,42) 그 울음이 상서로웠고, 송(宋)나라 때에는 두견(杜鵑)이 울었으니,43) 그 울음이 재앙이 되었으며, 들꿩이 상(商)나라에서 울자 중흥하였고44) 원거(爰居)가 노(魯)나라에서 울자 참람된 제사를 지냈으니,45) 새의 울음이란 진실로 마음이 없는 짐승의 울음일 뿐인데도 그 우는 것이 울리기를 잘하면 길조가 되고 울리기를 잘하지 못하면 괴이한 일이 생기니,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겠습니까.금(金)ㆍ석(石)ㆍ사(絲)ㆍ죽(竹)ㆍ포(匏)ㆍ토(土)ㆍ혁(革)ㆍ목(木)이 잘 우는 것46)에 대해서는 퇴지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덟 가지가 이제 삼왕(二帝三王)의 시대에 울리면 예의(禮儀)에 맞는 울음이 되고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이후의 시대에 울리면 음일(淫佚)한 울음이 되며, 행단(杏壇)에서 울리면 중화(中和)의 울음이 되고47) 자로(子路)에게서 울리면 북쪽 변방의 울음이 됩니다.48) 악기(樂器)가 우는 것에 있어서도 그 울음에 울리기를 잘하고 잘하지 못함이 있으니, 하물며 도(道)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복희(伏羲)ㆍ신농(神農)ㆍ황제(黃帝)ㆍ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는 도를 가지고 윗자리에서 울리기를 잘한 자들이고, 고요(皐陶)ㆍ기(夔)ㆍ후직(后稷)ㆍ설(契)ㆍ주공(周公)ㆍ소공(召公)ㆍ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는 도를 가지고 아랫자리에서 울리기를 잘한 자들입니다. 퇴지는 하나의 '명(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줄기를 삼아 성현들의 울음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노담(老聃)ㆍ장주(莊周)ㆍ순경(荀卿)ㆍ양주(楊朱)의 울음을 공자와 맹자의 울음과 뒤섞어서 분별함이 없었으니, 이들은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한 울음이 아니겠습니까.49)오호라. 진나라는 병혁(兵革)으로 울렸고 한나라는 잡패(雜伯)50)로 울렸고 위진(魏晉) 이하는 음와(淫哇)51)로 울렸습니다. 오직 우리 대당(大唐)만이 당우(唐虞)와 삼대(三代)가 윗자리에서 울리고 아랫자리에서 울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의 울음을 스스로 기약할 수 없단 말입니까. 원결(元結)ㆍ두보(杜甫)ㆍ이백(李白) 여러 사람이 시로 울렸으니, 그 울린 것이 잘 울렸다고 이를 만한 것은 과연 퇴지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의 울음과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 울리기를 잘한 것이고 무엇이 울리기를 잘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지금의 때를 당하여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의 울음으로 아랫자리에서 스스로를 기약하는 자는 퇴지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퇴지와 저는 진실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과 공자와 맹자가 우리에게 전한 것으로 이 세상에 크게 울리기를 잘하여, 당우와 삼대의 울음을 기대하는 우리 군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은 지금이 그 적당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울리기를 잘하는 퇴지도 고요ㆍ기ㆍ주공ㆍ소공처럼 사도(斯道)로 크게 울리지는 못하고, 동서로 쫓겨 다니며 아침에는 나물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을 먹으면서 항상 그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길을 나선 것도 도를 크게 울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그렇다면 제가 어찌 주(晝) 땅을 나가면서 기뻐하지 않는52) 울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퇴지도 오히려 스스로 그 집정(執政)의 문에서 머리를 들고 슬피 우는 것을 면치 못하는 처지이니,53) 또한 어찌 저의 화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울음을 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울리기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저에게 달려 있고, 제가 울리기를 잘하게 하느냐 잘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은 제가 어찌 애써가며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퇴지는 힘쓰소서. 저는 재배(再拜)합니다. 郊復。大凡天下之物。莫不有鳴。在上天鳴之爲天雷。在下地鳴之爲地震。天之鳴所以鼔萬物而生之者。其鳴也爲祥。然在乎臘而鳴之則其鳴也爲不祥。地之鳴。其鳴也不得其平然後鳴。故春秋以不祥之鳴筆之。以天地之大。其鳴也善鳴則爲祥。不善鳴則爲灾。况乎其下者乎。周之時鳳鳴之。其鳴爲祥。宋之時鵑鳴之。其鳴爲災。野雉鳴于商而爲中興。爰居鳴于魯而爲僭祀。禽鳥之鳴。固無心之鳴。其鳴也善鳴則爲瑞。不善鳴則爲異。况乎人乎。金石絲竹匏土革木之善鳴者。退之之云然矣。然此八者。鳴于二帝三王之時則爲禮義之鳴。鳴于秦漢以下之時則爲淫佚之鳴。鳴于杏壇則爲中和之鳴。鳴于由也則爲北鄙之鳴。在于樂器之鳴。其鳴也有善鳴有不善鳴者。况於道乎。是故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以道善鳴于上者也。臯夔稷契周召孔顔思孟。以道善鳴于下者也。退之以一鳴字爲統而歷數聖賢之鳴。以老莊荀楊之鳴。渾于孔孟之鳴而無分別。無乃擇焉不精之鳴歟。嗚呼。秦以兵革鳴。漢以雜伯鳴。魏晉以下。以淫哇鳴。唯我大唐。以唐虞三代鳴于上。鳴于下者。顧不可以臯夔周召之鳴自期耶。元結杜甫李白數子以詩鳴。其鳴也可謂善鳴。果如退之之云。然較之臯夔周召之鳴。其孰爲善鳴孰爲不善鳴者耶。當今之時。以臯夔周召之鳴自期于下者。非退之與郊歟。然則退之與郊。固當以天之與我者及孔孟之傳我者。大善鳴于斯世。應吾君唐虞三代之鳴。此非其時歟。然以退之之善鳴。不能大鳴以斯道若臯夔周召之鳴。蹙蹙東西。朝虀暮塩。常鳴其不平之鳴。而郊之此行。亦非所以大鳴之道。則郊安得無出晝不豫之鳴歟。退之猶自不免其仰首哀鳴於執政之門。亦安得解郊不平之鳴歟。雖然吾之善鳴與不善鳴在吾。使之善鳴與不善鳴在天。在天者吾末如之何也。在吾者吾何能不苦心以勖哉。退之其勉之。郊再拜。 한퇴지(韓退之)의……송서(送序) 한퇴지는 한유(韓愈)이다. 여기에서의 송서는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를 가리킨다. 《韓昌黎集 卷19》 《古文眞寶後集 卷3》 《춘추(春秋)》에도……것입니다 《춘추》에는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을 반드시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진을 큰 재앙으로 보아 상서롭지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록한 것인 듯하다. 주(周)나라……울었으니 《국어(國語)》 〈주어 상(周語上)〉에 "주나라가 흥성할 무렵 봉황이 기산에서 울었다.[周之興也, 鸑鷟鳴於岐山.]"라고 하였다. 송(宋)나라……울었으니 송나라 때 일찍이 낙양(洛陽)의 천진교에서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리자, 소옹(邵雍)이 몹시 안 좋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2년이 못 가서 남쪽 선비가 재상이 되겠으니, 천하가 이때부터 다사해질 것이다." 하니, 혹자가 그 연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천하가 다스려지려면 지기(地氣)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것이고, 천하가 혼란해지려면 지기가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남방에 지기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과연 뒤에 남쪽 사람인 여혜경(呂惠卿)이 재상이 됨으로부터 천하가 크게 혼란해졌다. 《宋元學案 卷9》 들꿩이……중흥하였고 고종(高宗)이 상나라의 시조인 성탕(成湯)에게 제사를 지낼 때 꿩 한 마리가 날아와 제기(祭器)인 정(鼎)의 귀에 앉아 울자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생각하였다.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은 한(漢)나라 유흠(劉歆)의 말을 빌려, 발이 세 개 있는 정(鼎)은 삼공(三公)의 형상이며, 정의 귀[耳]는 막대기를 끼워 정을 들고 가는 것으로, 들새가 날아와 정의 귀에 앉은 것은 소인이 삼공의 지위를 차지하여 종묘의 제사를 끊을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결국 고종은 덕을 닦으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조기(祖己)의 말을 듣고 이를 따라 행하여 마침내 중흥을 이루었다. 《書經 高宗肜日 序》 《尚書注疏 商書 高宗肜日 孔穎達疏》 원거(爰居)가……지냈으니 원거는 해조(海鳥)의 일종이다. 이 새가 노(魯)나라 동문(東門) 밖에 3일간 앉아 있자 장문중(臧文仲)이 신(神)이라 하여 그 새를 정중히 모셔다가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순(舜) 임금의 소악(韶樂)을 연주하고 소ㆍ양ㆍ돼지 고기의 요리로 대접하였지만, 새는 눈이 부시고 근심과 슬픔이 교차하여 고기 한 점도 먹지 못하고 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한다. 《莊子 至樂》 이를 두고, 《국어(國語)》 〈노어 상(魯語上)〉에는 "해조 원거가 일찍이 노나라 동문 밖에 날아와서 3일 동안을 머무르자, 장문중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새한테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니, 그것이 새인 줄을 모르고 신으로 여겼던 것이다.[海鳥爰居止魯東門外三日, 臧文仲使國人祭之. 不知其鳥, 以爲神也.]"라고 하였다. 금(金)……것 여덟 가지는 악기를 만드는 재료이다. 금은 종(鐘)과 같은 것이고 석(石)은 편경(編磬), 사(絲)는 현악기(絃樂器), 죽(竹)은 관악기(管樂器), 포(匏)는 생황(笙簧), 토(土)는 질나발[埍], 혁(革)은 북, 목(木)은 목탁 같은 것을 말한다. 행단(杏壇)에서…되고 행단은 공자(孔子)가 학문을 강학(講學)하던 곳이다. 《장자(莊子)》 〈어부(漁父)〉에 "공자가 치유의 숲 속에서 노닐며, 행단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제자들은 글을 읽고 공자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孔子遊乎緇帷之林, 休坐乎杏壇之上, 弟子讀書, 孔子絃歌鼓琴.]"라고 하였다. 자로(子路)에게서……됩니다 자로가 용맹이 지나치고 중화(中和)가 부족한 탓에 비파를 타면 그 소리가 살벌했던 데서 온 말이다. 《논어》 〈선진(先進)〉에 공자가 이르기를, "중유의 비파를 어찌하여 나의 문에서 연주하는가.[由之瑟, 奚爲於丘之門.]"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공자가어》에 이르기를, '자로(子路)가 비파를 탐에 북쪽 변방의 살벌(殺伐)한 소리가 있었다.' 하였으니, 이는 그 기질이 굳세고 용맹하여 중화에 부족하였으므로 그 소리에 나타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들은……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맹자가 죽은 뒤로는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 순자와 양웅은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정밀하지 못하였다.[軻之死不得其傳焉. 荀與揚也, 擇焉而不精.]"라고 하였다. 잡패(雜伯) 왕도(王道)에 패도(霸道)를 뒤섞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우리 한나라의 제도는 본래 패도와 왕도를 합친 것이니, 어떻게 덕의 교화에만 완전히 맡겨서 주나라의 정사처럼 하겠는가.[漢家自有制度, 本以霸王道雜之, 奈何純任德敎, 用周政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9 元帝紀》 음와(淫哇) 〈주남(周南)〉이나 〈소남(召南)〉과 같은 순정(純正)한 악성(樂聲)에 대비되는 말이다. 음란하고 부정한 속요(俗謠) 등을 일컫는 말이다. 주(晝)……않는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내가 사흘 밤을 유숙한 뒤에 주(晝) 땅을 나갔으나 내 마음에는 오히려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予三宿而後出晝, 於予心猶以爲速.]"라고 하였다. 이는 맹자가 제(齊)나라에서 도를 행할 수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제나라를 떠나면서 혹시라도 제나라 왕이 마음을 바꿔 자신을 불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晝) 땅에서 3일 밤을 묵은 다음에야 나간 것인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맹자가 비로소 홀연히 떠나갔다고 한다. 《孟子 公孫丑下》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맹자가 제나라를 떠날 적에 충우(充虞)가 "부자께서는 기쁘지 않은 기색이 계신 듯합니다.[夫子若有不豫色然.]"라고 물은 것을 인용한 말인 듯하다. 퇴지도……처지이니 한퇴지도 등용되기를 구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는 말이다. 한퇴지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자, 그의 나이 28세 때인 당 덕종(唐德宗) 정원(貞元) 11년 정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재상인 가탐(賈耽)과 노매(盧邁)에게 글을 올려 관직을 요청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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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삼】태서의 별지에 답하다【나두삼이 예에 대해 물었으므로 선생이 답한 것이다.】 答羅【斗三】台瑞別紙【羅斗三問禮 故先生答之】 허첨고족(虛簷高足)은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문세(文勢)를 가지고 옛말을 참고하여 살펴보건대, 고문(古文)에는 모립(帽笠)에 가장자리가 있는 것을 '첨(簷)'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지붕에 처마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건대 옛날에 관을 만드는 자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위에는 허첨(虛簷)을 두고 아래에는 고족(高足)을 설치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경계한 것일 것이다.서견첩의(舒絹疊衣)54)는 그 뜻이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문세(文勢)를 가지고 상고해 보건대, 서견(舒絹)이란 명주옷의 안팎을 평평하게 펴서 주름이 지거나 접히지 않게 한다는 말과 같고, 첩의(疊衣)란 여러 벌의 옷을 펴 늘여 놓은 다음 포개어서 대략 베개 모양과 비슷하게 한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활간(活看)55)하여야 하고, 모름지기 너무 심오하게 보아 따로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될 듯하다.'벽령각참부판일촌(辟領各攙負版一寸)'이라고 한 것은 참(攙)은 옥편(玉篇)에 '초(楚)와 어(御)의 반절음(反切音)이요, 꿰고 바느질한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다. 대개 후활중(後闊中 뒷고대)은 8치이고 좌우의 적(適)56)이 각기 4치이니 합하여 1자 6치이고, 부판(負版)57)은 넓이가 1자 8치이다. 부판으로 엮어서 1자 6치 되는 벽령58)의 아래에다 꿰어 바느질하면 부판의 넓이가 좌우 적의 양쪽에 남는 것이 각기 1치인 것이다.승중(承重)하는 자59)의 아내는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조부에 대한 복을 입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례》에 아내는 남편의 복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조부에 대한 복을 입지 않는다는 글은 없다. 그러므로 《상례비요(喪禮備要)》60)를 따른다.61) 예는 후하게 하는 쪽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 《통전(通典)》62)은 따를 수 없을 듯하다.망건(網巾)63) 조선 시대 때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 때 머리털을 위로 걷어 올리기 위해 이마에 쓰는 건(巾)을 말한다. 말총을 직사각형으로 엮어서 만드는데, 윗부분을 당, 아랫부분을 편자라 하며, 망건에 달아 상투에 동여매는 줄을 당줄이라고 한다.은 명(明)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상(喪)에 임하여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데, 예에 명확한 글이 없으니, 후학이 어찌 감히 설을 세우겠는가.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 상에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례》에는 남자가 남의 후사가 되었거나 여자가 시집을 간 뒤에는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고는 하였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를 위하여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는다는 글은 없는데다가 달리 상고할 것이 없다.제사를 지내야 할 때에 상을 들은 경우에 대해 말한 것은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대부의 제사에 정조(鼎俎)를 이미 진열하고 변두(籩豆)를 이미 늘어놓았는데도 예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홉 가지이다. 천자가 붕어했거나, 황후의 상을 당했거나, 국군이 서거했거나, 국군 부인의 상을 당했거나, 임금의 태묘(太廟)에 화재가 났거나, 일식이 있거나, 삼년상을 당했거나, 자최(齊衰)와 대공(大功)의 상을 당했을 때는 모두 중지하는데, 외상(外喪)은 자최 이하일 경우에는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였고, '사(士)의 경우에는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자가 제사 지내는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64)'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살펴보면 자최 이하는 내외의 상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상(內喪)은 대문 안에 함께 사는 이의 상이고, 외상은 대문 밖에 따로 거처하는 이의 상이니, 만일 복이 없으면 비록 내상이라 하더라도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야 할 듯하다.65)시체를 잃어버린 경우에 제주(題主)66)에 관해 말한 것은 이러한 경우 등의 변례(變禮)는 예에 근거할 것이 없으니, 어찌 감히 창작하여 스스로 설을 세우겠는가. 다만 사람의 자식이 갑자기 이러한 변을 만난 경우는 혹 전쟁하다 죽었거나 혹 바다에 빠진 것이니, 이미 시체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정리(情理)로 미루어 보건대, 그 남긴 의복을 거두어다가 혹 손톱이나 모발 등으로 설위(設位)하여 제사를 지내고, 장기(葬期)67)의 날이 되면 정침(正寢)에 제주(題主)하는 것이 온당할 듯 하기는 하나,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다. 虛簷高足。其義未詳。但以文勢。參以古語而見之。古文以帽笠之有垂邊者謂之簷。盖以若屋之有簷也。意古之治棺者。有爲觀美。上有虗簷。下設高足。故以此戒之耶。舒絹疊衣。其義未詳。但以文勢考之。舒絹猶言平舒衣絹之內外。勿令皺摺也。疊衣猶言重鋪累衣以疊之。略似枕形而已。如此等處。恐當活看。不須看得太重。別生疑惑。辟領各攙負版一寸云云。攙玉篇楚御切。貫刺也。盖後闊中八寸。左右適各四寸。合一尺六寸也。負版則廣一尺八寸也。以負版綴而貫刺於領辟領一尺六寸之下。則負版之廣。剩於左右適之兩傍者各一寸也。承重者之妻。姑在不服云云。家禮明言從夫服。而無姑在不服之文。故喪禮備要仍之。禮宜從厚。通典恐不可從。網巾之出。自明始製。臨喪着不着。禮無明文。後學安敢立說。父在母喪不披髮云云。家禮言男爲人後。女子已嫁皆不披髮云。而無父在爲母不披髮之文。他無所考。祭時聞喪云云。禮曾子問。曰大夫之祭。鼎俎旣陳。籩豆旣設。不得成禮廢者幾。孔子曰九。天子崩后之喪。君薨夫人之喪。君之太廟火,日食,三年之喪,齊衰大功皆廢。外喪自齊衰以下行也。士緦不祭。所死於祭者無服則不。以此見之。齊衰以下。恐當分內外喪處之可也。內喪大門內同居之喪。外喪大門外異居之喪也。若無服則雖內喪。恐亦當祭。亡失尸體題主云云。如此等變禮。禮無所據。何敢創自立說。但人子之卒遇是變者。或戰亡或溺海。旣不得尸則何以處之乎。以情理推之。收其遺衣服。或爪髮等。設位祭之。及葬期之日。題主於正寢。似爲便當。未知可否。 서견첩의(舒絹疊衣) 소렴(小斂)의 절차 가운데 일부이다. 《가례(家禮)》 〈상례(喪禮)〉에 "시신을 소렴상 위로 옮겨 먼저 베개를 치우고, 비단으로 만든 겹옷을 펴서 머리를 괸다.[遷于小斂牀上, 先去枕, 而舒絹疊衣, 以藉其首.]"라고 하였다. 이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뉜다. 하나는, '명주와 겹옷을 펴서'이고, 또 하나는, '명주를 펴고 옷을 겹쳐서'이다. 활간(活看) 글을 볼 때에 어떤 글자나 글귀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뜻을 널리 보아 본의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適) 상복의 옷깃 양쪽의 어깨 부위에 붙어 있는 너비가 4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벽령(辟領)이라고도 한다. 부판(負版) 상복(喪服)의 등쪽에 붙어 있는 너비가 1척 8촌인 네모진 베 조각을 말한다. 부(負)라고도 한다. 《의례(儀禮)》의 주(注)에 "효자(孝子)의 복(服)은 앞에는 최(衰)가 있고 뒤에는 부판이 있다." 하였고, 소(疏)에는 "그 슬픔을 등에 짊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벽령(辟領) 원문은 '領辟領'인데, '領'을 연문으로 보아 빼고 번역하였다. 승중(承重)하는 자 아버지가 죽은 적장손(嫡長孫)이 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 상주(喪主)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원래는 조선 초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이 주희(朱熹)가 지은 《가례(家禮)》의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서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대에 김장생(金長生)이 증보하여 간행하였고, 그 아들 김집(金集)이 다시 수정하고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장생의 《상례비요》를 가리킨 듯하다. 《상례비요》를 따른다 김장생은, 고례(古禮)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은 모두 한 등급 낮추어 입게 되어 있지만, 송대 이후 논의가 바뀌어 며느리는 남편을 따라 시부모를 위해 참최(斬衰) 삼년복, 자최(齊衰) 삼년복을 입어야 하며, 승중한 손자와 그 처도 조부모를 위해 똑같이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설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통전(通典)》 당(唐)나라 두우(杜佑, 735~812)가 총 200권으로 편찬한 책으로, 중국의 전장 제도(典章制度)를 총망라한 통사(通史)이다. 시기로는 당우(唐虞)의 전설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이며, 분야로는 식화(食貨), 선거(選擧), 직관(職官), 예(禮), 악(樂), 형(刑), 주군(州郡), 변방(邊防) 등 여덟 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후대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합쳐 삼통(三通)이라 한다. 망건(網巾) 말총으로 망(網)을 만들어 머리털을 싸매는 것이다. 명 태조(明太祖)가 아직 등극하기 전에 신락관(神樂觀)에 가서 도사(道士)가 실로 망을 얽어 머리털을 싸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니, 그 뒤에 명하여 천하에 그것을 행하도록 하였다. 만력(萬曆)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빠진 말총으로 실을 대신하였다. 죽은……지낸다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는 "제사 지내는 대상자가 죽은 자에 대해서 복(服)이 없는 경우에는 제사를 지낸다.[士緦不祭, 所祭於死者無服則祭.]"라고 되어 있다. 제사를……듯하다 원문은 '恐亦當祭'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祭' 앞에 '不'을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제주(題主) 장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신주에 죽은 이의 관함을 쓰고, 그 옆에 상주(喪主)의 방주를 쓰는 것을 말한다. 장기(葬期) 상(喪)을 당(當)한 날로부터 장사(葬事)를 치르는 날까지의 기간(期間)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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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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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폭【이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예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別幅【未詳名何人之問疑禮】 혹독한 질병으로 휴식을 한 뒤에 상에 임하여 성복(成服)하는 자는 《가례(家禮)》 분상조(奔喪條)에 '만약 할 수 없으면' 이하의 예절과 같을 듯합니다. 상(殤)의 요질(腰絰)68)은 그 띠를 묵지 않고 대공(大功)이하는 흩어 드리운다는 뜻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쇄(降殺)한 것일 것입니다.기제(忌祭)를 지내기 하루 전날이 속절 묘제(俗節墓祭)를 지낼 날이면 자제들에게 묘제(墓祭)를 행하도록 하여야 할 듯합니다. 만일 자제가 없거나 묘소가 먼 경우에는 고인(古人)들이 사당을 중요시하고 묘소를 가볍게 여기던 뜻으로 미루어서 묘제는 혹 폐하여도 될 듯합니다.묘제를 지낼 때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일식(日食)이 일어나면 제사를 중지한다는 글로 미루어 보면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서인(庶人)은 다만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니, 얼자(孼子)는 장방(長房)으로 체천(遞遷)69)할 수 없을 듯합니다.어떤 이가 사계(沙溪)에게 묻기를 "외숙의 처에 대해서는 복(服)이 없는데 국제(國制)에는 시마복을 입으니, 어느 복을 따라 입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답하기를 "외숙의 아내를 외숙모라고 한다. 옛날의 예는 미루어 볼 수 없고, 《개원례(開元禮)》70)와 국제에는 모두 시마복을 입도록 하였으니, 후한 쪽을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봉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진설하기를 모두 평소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고, 선정(先正)71)이 말하기를, "사람이 막 죽었을 때에는 예로써는 그 새로운 것을 따를 겨를이 없고, 정으로써는 옛것을 다 바꾸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찬장에 남아있던 포와 육장을 제수를 올린 뒤에 올린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로 살펴보건대 《가례(家禮)》에 "습례(襲禮)를 행한 뒤에 전(奠)을 설치하며 성복(成服)한 뒤에 상식(上食)을 베푼다."고 한 것은 차례와 조리(條理)에 있어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얕은 후학(後學)이라 미처 선정의 예제(禮制)의 본뜻을 깊이 궁구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그 이미 이루어진 절목(節目)에 따라야 할 것이요, 그리하여 스스로 학문이 진보되고 식견이 투철해지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면 그 은미한 뜻이 반드시 제 마음에 밝게 드러날 것이니, 어찌 굳이 먼저 천착(穿鑿)을 하겠습니까.무릇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고 나올 때에는 각기 한 상자씩을 사용하여 모시니, 기제(忌祭)에 한 신위(神位)만 모시고 올 때에도 독에서 신주를 꺼내어 받들어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와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정자(程子)의 함께 제사 지낸다는 설을 따라 후하게 하여야 할 듯합니다.72)제사에는 기름으로 지진 음식은 쓰지 않는 것이 비록 옛날의 예이기는 하나, 세속의 사람들이 이 예를 쓴 지가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예를 좋아하는 선비가 용감한 뜻으로 옛날의 예를 따르는 것이 또한 어찌 불가하겠습니까.주부재배(主婦再拜)]는 주인(主人)에 대한 글을 이어받았으니, 사배(四拜)로 바로잡아야 할 듯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이미 주인과 함께 애곡(哀哭)을 한 뒤에 또 주인과 함께 배례(拜禮)를 행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을 듯합니다.윗옷의 앞쪽 옷섶을 끼운다는 것은 《가례》의 주(註)에 '삽상임(扱上袵)이란 윗옷의 앞쪽 섶을 띠에 끼우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윗옷의 앞쪽 섶을 띠에 끼우는 것인 듯합니다.분묘(墳墓)에 화재가 난 경우에 대해서, 예에 사당을 지나면 수레에서 내리고 묘소를 지나면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는데, 모든 묘제(廟祭)와 묘제(墓祭)에 어떤 일이 생기면 모두 강쇄(降殺)함이 있으니, 묘소와 사당에 화재가 났을 때에도 강쇄하는 것이 분명할 듯하나,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참배(參拜)하는 예와 사신(辭神)73)에 대해서, 《가례》 〈참례의(參禮儀)〉에 신주를 꺼낸다는 문장은 있고 신주를 거둔다는 조항은 없으니, 상세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제(虞祭)에는 먼저 신주를 거둔 뒤에 절한다고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발인(發引)하는 날 아침에 상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공가례(文公家禮)》의 주에 '묘소가 멀면 머무는 곳마다 조석으로 상식을 올린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발인은 평조(平朝) 뒤에 있으니 그 전에 아침에 상식을 올릴 조항이 없겠습니까. 조효(早曉)에 발인을 하게 되면 미처 상식을 하지 못하니, 묘소가 멀면 길에서 상식하는 때에 널 앞에다 자리를 마련하고 상식의 예절을 행하여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동자(童子)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동자라도 축판(祝板)에 이미 자명(子名)을 썼으면 자식이 초헌(初獻)을 행하여야 합니다. 형의 상(喪)에 형의 아내가 살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아내가 살아 있으면 아우가 제사를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아우에게 고하고 아들에게 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상향(尙饗)'을 써야 하고 아우와 자식은 써서는 안 될 듯합니다.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의심할 만합니다.죽은 자가 자기와 대등한 자 이하이면 전(奠)을 올리며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절하여야 하고 자식과 아우는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에 흙을 돋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식의 지극한 정으로는 옛날의 예를 따를 겨를이 없을 듯합니다.개장복(改葬服)을 입는 기간 내에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복을 입은 사람이 장례 전에는 감히 상차(喪次)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감히 흉(凶)을 지니고 길(吉)을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개장과 초상(初喪)이 같지 않아 시제(時祭)를 지내지 않으니,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일 년이 지나 장례를 지내는 자가 초기(初忌)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사람의 정으로 헤아려보건대, 이미 초기가 되었으면 비록 장례를 지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날을 차마 그냥 보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전의(奠儀)를 베푸는 것은 예에 비록 이에 관한 글은 없으나 정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자식의 지극한 정으로 미루어 보아야 합니다. 厲疾止息後。入臨成服者。似與奔喪條若未得以下之儀同。殤之經不絞其帶。以大功以下散垂之義推之。爲其未成人。故殺之耶。忌祭前一日。値俗節墓祭。則似當令子弟代行墓祭。而若無子弟而墓遠。則以古人重廟輕墓之義推之。墓祭或似可廢耶。墓祭雷雨。以曾子問日食廢祭之文推之。似有可據。庶人只祭考妣則孼子恐不可以長房遞遷。或問于沙溪曰舅之妻無服。國制緦。當從何服。答云舅之妻謂之舅母。古禮推不去。開元禮及國制皆緦。從厚恐不妨云云。奉養之具。皆如平昔云云。先正有言曰人之始死。以禮則未暇從其新。以情則未盡易舊。故以閣上所餘脯醢。爲奠於旣奠之後。以此言觀之。家禮自襲後設奠。成服後設上食。次第絛理。必有深意。後學識淺。未及深究先正禮制之本意。則姑當從其已成之節目。以待自已學進見透之日。則其微意必逞露於吾心矣。何必經先穿鑿也。凡奉主出廟。各用一笥奉之。則忌祭一位奉來。恐可奉主出櫝。奉之以笥而來。然當從程子幷祭爲厚。膏煎不用。雖是古禮。世俗襲用已久。恐難卒變。然好禮之士。勇意從古。亦何不可。主婦再拜。蒙主人之文。恐當以四拜爲正。衆兄弟旣與主人同叙哀哭。則又與主人同行拜禮。恐無不可。扱衣前襟云云。家禮註云扱上袵。謂扱衣前襟之帶。恐是衣之前襟?帶。墳墓火云云。禮過廟則下。過墓則式。而凡廟祭墓祭。皆有降殺。則墓火廟火。亦似有殺明矣。未知如何。參禮辭神云云。家禮參禮儀。有出主之文而無斂主之節。似欠詳盡。倣虞祭先斂後拜云者。恐爲便當。發引之日。朝奠上食云云。文公家禮註云若墓遠則每舍朝夕奠上食。以此推之。發引在平朝之後。則其前烏可無朝奠上食之節也。發引在早曉。未及上食。而墓遠則似當於道上食時。設座於柩前而行上食之節。未知如何。童子主祀云云。雖童子祝板旣用子名。則子當行初獻。兄喪妻在云云。其妻在則弟不當奉祀。告弟告子云云。妻則似當用尙饗。弟與子。似不當用。而備要如此可疑。死者敵已以下。奠而拜云云。妻則當拜。子與弟不當拜。墳墓不培云云。人子至情。似不暇從古禮。改葬服內行祭云云。古者服人未葬之前。不敢違離喪次。故亦不敢冐凶祭吉。今改葬與初喪不同。不行時祭。未知如何。更詳之。周而葬者初忌云云。規之人情。旣遇初忌。雖未克葬。似不忍虗過此日。略設奠儀。禮雖無文。情可廢乎。如此等事。當推以人子之至情。 상(殤)의 요질(腰絰) 원문은 '殤之經'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經'을 '絰'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장방(長房)으로 체천(遞遷) 장방은 최장방(最長房), 곧 4대 이내의 자손 중에 항렬과 나이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봉사손(奉祀孫)에게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받드는데, 이를 체천이라고 한다. 《개원례(開元禮)》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말한다. 당(唐) 나라 초기에 태종(太宗)이 방현령(房玄齡)을 명하여 수(隋) 나라의 예에 의하여 예문(禮文) 1백30편을 편수하여 《정관례(貞觀禮)》를 만들고, 고종(高宗)이 또 장손무기(長孫無忌)를 명하여 거듭 편찬하여 《현경례(顯慶禮)》 1백30권을 만들고, 현종(玄宗)이 또 서견(徐堅), 이예(李銳)를 명하여 거듭 1백50권으로 찬정(撰定)해서 《개원례》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내용은 서례(序例)로 나누어 길례(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흉례(凶禮)까지 있다. 《唐會要 三十七 五禮篇目》 선정(先正) 방각(方慤, ?~?)을 가리킨다. 방각은 자는 성부(性夫), 송나라 동려(桐廬) 사람으로, 《예기집해(禮記集解)》를 지은 인물이다. 무릇……듯합니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02 〈답이백첨(答李伯瞻)〉. 우암은 당시 '병제고비(並祭考妣)'의 설과 '제일위(祭一位)'의 설이 있으니, 고비에 모두 제사 지내는 것이 옳다면 신위가 각기 다른 독(櫝)에 모셔져 있더라도 두 독을 함께 받들고 나옴을 의심할 것이 없고, 일위(一位)에만 제사를 모셔야 한다면 합독(合櫝)이라 할지라도 한 분의 신위만 따로 빈 독에 모셔 나옴을 꺼려할 것이 없는데, 주자의 《가례》에는 합독이 정식이므로 이를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예를 아는 자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결론을 유보하였다. 사신(辭神) 제사를 마치고서 신주를 거두어 신주를 넣어 두는 궤인 주독(主櫝)에 넣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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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원(李士元)【문석(文碩)】에게 주는 편지 贈李士元【文碩】書 완성(完城) 이사원(李士元)이 남쪽 고을에 수령으로 온 부친85)을 모시며 나를 따라 쑥대와 초목 우거진 곳에서 종유한 것이 몇 년이었는데, 일찍이 밤낮으로 경계하고 반성하는 도구로 삼을 만한 한 마디 말을 청하였다. 나는 "부족하고 못난 자라 아는 것이 없어 자신도 오히려 돌보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남을 위해 도모하겠습니까? 그러나 현공(賢公)과는 정(情)과 의리가 오랫동안 서로 부합한 사이라 또한 감히 도외시하여 끝내 부탁을 저버릴 수 없으니, 감히 한 마디 말을 하겠습니다."라 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인심(人心)이 바른 길로 가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유자(儒者)의 옷을 입고 유자의 관을 쓴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 어지럽고 화려한 명리(名利)의 길에 함께 달려갈 뿐 저쪽에서 나와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천백에 한둘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공은 조급히 벼슬에 나아가는 데 담담하게 마음을 끊고 탄탄하고 긴 길 위에 바른 걸음을 세우고자 하니, 제가 비록 어리석고 망령되지만 감히 들은 것을 가지고 기꺼이 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비록 그러하나 현공의 자질을 보면 순수하나 유약하고 현공의 기운을 살펴보면 맑으나 연약하니, 순수하면 의(義)를 듣고서 반드시 따르지만 유약하면 외물에 의해 옮겨 가기 쉽고, 맑으면 이치를 보는 것이 반드시 정밀하지만 연약하면 오래도록 지키기에 어렵습니다. 무릇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질에 병통이 있으면 본성이 그에 따라 가려지게 되니, 반드시 먼저 기질 위에 있는 병통을 고치고 새롭게 한 뒤에야 비로소 학문하는 것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부자(夫子)께서 학문을 논하실 적에 지(知)‧인(仁)‧용(勇) 세 가지를 학문하는 절도로 삼고서,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강해지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현명해진다."라는 말로 결론지으신 것입니다.86)지금 현공은 자질이 순수하고 기운이 맑으니 지(知)의 공부에 있어 바랄만한 점이 있을 듯하나, 유약하고 연약한 병통이 있으니 이른바 '인(仁)의 지킴'과 '용(勇)의 강함'이라는 것에 대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확고하게 지키기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약함을 변화시켜 강하게 만들고 연역함을 변화시켜 굳세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온전하게 길러 외물이 다가와도 빼앗기지 않는다면 유약함이 거의 변하여 강함이 되고, 의(義)를 모아 확충하여87) 부지런히 힘쓰고 쉬지 않는다면 연약함이 또한 변하여 굳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여 그 요점을 말하자면 아마도 '경(敬)'일 것입니다. 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는 것[莊整齊肅]88)이 이것이요, 내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언제나 깨어 있는 것[主一惺惺]89)이 이것입니다.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며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 안팎이 서로 바르고 동(動)할 때나 정(靜)할 때나 어긋나지 않아, 하루 이틀 사이에도 끊어짐이 없고 함께 거처하든 홀로 거처하든 가는 곳마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면 앞에서 말한 기질의 병통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기질이 이미 변하였다면 현공의 맑고 밝은 자질로 순(舜) 임금처럼 되기를 바라건 안연(顔淵)처럼 되기를 바라건90) 어디를 간들 얻을 수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현공은 힘쓰십시오. 저 또한 이로부터 스스로 경계하고 살필 것입니다. 서로 돈독히 허여한 사이인지라 주제넘고 경솔함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몹시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경자년(1660, 37세) 4월 하순 남촌(南村)의 농사짓는 늙은이는 절하고 쓰다. 完城李士元。陪嚴府之倅于南。從余遊於蓬蒿草棘之間有年矣。嘗請一言以爲日夕箴省之具。余謂拙劣者無所知。自身猶不恤。何暇爲人謀耶。然於賢公情義久相孚。亦不敢自外。竟孤所囑。則敢有一說。曰人心不好正路而行者久矣。擧一世衣儒冠儒者何限。而率天下同趍於紛華聲利之途。出彼入此者。千百未見其一二矣。今賢公湛然絶意於躁進。欲立正步於坦衢長途之上。愚雖昏妄。敢不樂告以所聞哉。雖然看贒之質粹而弱。察賢之氣淸而軟。粹則聞義必從。而弱則易爲物遷。淸則見理必精。而軟則艱於久守。凡人之性無不善。而氣質有病則性從而蔽。必也先從氣質上病痛革新之然後。方可以論爲學。故昔者夫子之論學。以知仁勇三者。爲爲學之節度。而結之曰雖柔必強。雖愚必明。今賢質粹而氣淸。則於知上工夫。似有可望。而有弱與軟之病則所謂仁之守勇之強。難保勇進而確守也。然則如之何而變弱爲強。變軟爲剛歟。完養精神。物來而不爲奪則弱庶變爲強。集義櫎充。勉勵而不息則軟亦可變爲剛矣。二者合而言其約則其敬乎。夫敬者何謂也。從外而言。莊整齊肅是也。從內而言則主一惺惺是也。莊整齊肅。主一惺惺。內外交正。動靜不差。一日二日。無所間斷。羣居獨處。無往不敬。則何憂乎前所謂氣質之病乎。氣質旣變則以賢淸明之資。希舜希顔。何往而不可得耶。惟賢君勖之哉。吾亦從此自警省焉。相與之厚。僭率至此。慚罪慚罪。庚子淸和下浣。南村農老拜稿。 남쪽……부친 이문석의 부친 이정(李晸)을 가리킨다. 이정은 1656년 남평 현감(南平縣監)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孝宗 7年 閏5月 12日, 6月 11日》 옛날……것입니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학문을 좋아함은 지에 가깝고, 힘써 행함은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앎은 용에 가깝다.[好學近乎知 力行近乎仁 知恥近乎勇]"라 하였고, "남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에 능하거든 나는 천 번을 해야 하니, 과연 이 도리를 능히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현명해지고,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강해진다.[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强]"라 하였다. 확충하여 원문은 '황(櫎)'인데, 문맥을 살펴 '확(擴)'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단정하고……것 경(敬)을 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회암집(晦菴集)》 〈답방경도뢰(答方耕道耒)〉에, "정부자(程夫子)께서 말씀하신 '경(敬)'이라는 것 또한 '의관(衣冠)을 바루고 생각을 전일(專一)하게 하며,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를 지니고 속이지 말고 태만하지 말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若程夫子所謂敬者 亦不過曰正衣冠 一思慮 莊整齊肅 不慢不欺而巳]"라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마음을……것 경(敬)의 개념을 풀이한 말이다. 《이정수언(二程粹言)》 권상(卷上)에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을 '경(敬)'이라 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감이 없는 것을 '일(一)'이라 한다.[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라고 한 정이(程頤)의 말이 나오고, 《심경부주(心經附註)》에 "경은 마음이 언제나 깨어 있게 하는 법이다.[敬是常惺惺法]"라고 한 사량좌(謝良佐)의 말이 나온다. 순(舜) 임금처럼……바라건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본받아서 행하기만 하면 또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라고 한 안연(顔淵)의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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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문목【물은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心經問目【夫詳問子何人】 《심경(心經)》의 차서(次序)는 《서경(書經)》이 가장 처음이고, 《시경(詩經)》ㆍ《주역(周易)》ㆍ《논어(論語)》가 그다음이며, 《중용(中庸)》ㆍ《대학(大學)》ㆍ《예기(禮記)》 〈악기(樂記〉ㆍ《맹자(孟子)》가 그다음입니다. 이 차서는 학문에 나아가는 차례로 선후(先後)의 순서를 삼은 것입니까. 성현이 지은 시기로 순서를 삼은 것입니까. 만일 지어진 시기의 선후로 순서를 삼은 것이라면 《중용》이 《대학》의 뒤에 있어야 하고, 학문에 나아가는 차례를 순서로 삼은 것이라면 더욱 주자(朱子)의 설을 따라 《대학》을 가장 먼저 하여야 하니,74)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서산(西山)75)은 무슨 연유로 《중용》을 대학보다 먼저 차례한 것입니까.또 《대학》의 경일장(經一章)은 바로 공자(孔子)의 문하에서 심법(心法)을 전수한 것으로, 체용(體用)과 본말(本末)의 맥락이 분명합니다. 심학(心學)의 요체가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는데, 서산은 다만 전이장(傳二章)만을 취하고 경일장은 취하지 않았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경일장은 천하와 국가를 겸하여 말하였으므로 《심경》에 취하여 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용이란 도를 닦는 가르침이요, 천지가 편안히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지는 극치(極致)이니,76)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지극한 공력이 아니겠습니까. 심체(心軆)가 지극히 넓어지면 천지와 만물이 진실로 일체(一軆)가 되는 법이니, 지엽적인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이유로 근본이 되는 명덕(明德)을 빠트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알지 못하겠으나, 이 말이 어떠합니까.노재 왕씨(魯齋王氏)가 말하기를, "대개 '원자(原字)'는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오는 것이니, 본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미묘하다고 말하였고, '생자(生字)'는 물(物)에 감응하여 동한 것이니, 본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태롭다고 말한 것이다. '정자(正字)'와 '사자(私字)'는 모두 외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심(人心)을 인욕(人慾)이라고 이를 수 없는 것이다."77)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망령되이 '원(原)'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성명(性命)이 발동(發動)하는 곳이 곧 도심(道心)이니, 이는 근원이 시작되어 나온 곳이 곧 물줄기인 것과 같습니다. 물의 근원은 안에 있는데 그 물줄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자(原字)'는 밖으로부터 미루어 들어온다고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기(理氣)가 사람에게 품부됨에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선후의 순서가 없으니, 이(理)가 있으면 곧 기(氣)가 있고, 기가 있으면 곧 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심이 동하면 곧 이 안으로부터 나오니, 인심의 근원은 또한 본래부터 있는 물사(物事)이므로, 성명의 바름이 안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날 리가 전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은 밖에서 동하여 안에 나타나므로, '정자(正字)'와 '사자(私字)'를 또한 모두 밖에 나타난다고 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나아가 질정(質正)하고자 합니다.〈인심도심도(人心道心圖)〉는 '정자(正字)'가 형기(形氣)의 위에 있고 '미자(微字)'가 성명(性命)의 아래에 있으며 '사자(私字)'가 형(形)에 속해 있고 '위자(危字)'가 기(氣)에 속해 있으니, 그 지의(指意)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밝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주역》의 〈건괘 문언전(坤卦 文言傳)〉 육이효(六二爻)에 "경(敬)과 의(義)가 확립되면 덕(德)이 외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한 것은 깊이 음미하여야 할 말인 듯한데, 《심경부주(心經附註)》에는 충분히 설파(說破)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전(程傳)78)을 살펴보건대, "경과 의가 확립되면 그 덕이 성해진다."라고 하였고, 《주역본의(周易本意)》79)에는 "외롭지 않다는 것은 큼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략적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고(孤)'는 '고편(孤偏, 한쪽으로만 치우침)'이라는 말과 같은 듯합니다. 한갓 안을 곧게 하는 것[直內]에만 종사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위(事爲)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면 의로 방밖을 방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덕이 끝내 한쪽으로만 고립되는 것이요, 한갓 밖을 방정하게 하는 것[方外]만을 일삼고 경을 잡아 지키는 것[持敬]을 소홀히 한다면 밖을 중시하고 안을 경외시하는 잘못이 있게 될 것이니, 이는 덕이 또한 한쪽으로만 고립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과 의를 양쪽에 끼고 잡아 지키며 안과 밖을 모두 기른 뒤에야 이 덕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양쪽 모두 수양되고 둘 다 진보되어 한쪽으로 고립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각헌 채씨(覺軒蔡氏)가 "정할 때의 주일(主一)이 그 태극(太極)의 경계(境界)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삼가 '「태극의 본체(本體)」라 하여야 하는데 경계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감히 단정하여 말하지는 못하고 그 말에 대해 의문을 가진 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상수(象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理)만 갖추어진 상태를 태극(太極)이라고 하고,80) 사단(四端)이 아직 발하기 전에 온갖 이치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를 정일(靜一)이라고 합니다. 정일이란 바로 내 마음의 태극의 전체인데, 만일 태극의 경계라고 한다면 정일이란 태극의 경계를 나누는 변경(邊境)인 것이니, 정일에 앞서서 또 따로 태극의 전체가 있는 것이 어찌 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여자약(呂子約)81)이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미발(未發)이다."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이를 매우 비난하였습니다.82) 《중용》에서는 보지 않는 바와 듣지 않는 바를 가지고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의 본체를 존양(存養)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83) 이른바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것과 어세(語勢)가 서로 부합되는 듯한데, 주자가 매우 비난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은미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할 때의 문(聞)과 견(見)은 이목(耳目)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할 때의 도(覩)와 문(聞)은 심성(心性)의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절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일전어(一轉語)84)를 해주시어 저의 몽매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心經次序。書以首之。詩易論語次之。庸學樂記孟子次之。是次序以進學次第爲先後之序歟。聖賢所著之時爲序歟。若以時之先後爲序。中庸當在大學之後。以進學爲序。尤當從朱子之說以大學爲先。未知西山何以而以中庸先於大學歟。又按大學經一章。是孔門傳授心法。體用本末。脉絡分明。心學之要。無出於此。而西山只取傳二章而不取經一章。其意安在歟。或曰經一章。兼天下國家而言。故不肯摭入於心經。愚意以爲中庸修道之敎。位育之極。非治天下之極功歟。心軆至廣。天地萬物。固爲一軆。則不可以治平之末而遺明德之本。未知此言如何。魯齋王氏曰盖原字自外推入。知其本有。故曰微。生字感物而動。知其本無。故曰危。正字私字。皆見于外。故人心不可謂之人慾云云。愚意妄以爲原之爲言源也。性命發動處便是道心。猶源始發底便是流也。水源在內。其流發外則原字恐不可以自外推入爲言也。理氣之賦於人。固無先後之可言。有理卽有氣。有氣卽有理。旣有是氣而人心之動。便從這裏出。則人心之源。亦本有底物事也。恐不可謂之全無性命之正。由內而發外者也。形氣之私。動於外而發於內者也。正字私字。亦恐不可謂之皆見于外者也。反復思惟。未得其義。願就正焉。人心道心圖。正字在形氣之上。微字在性命之下。私字屬于形。危字屬于氣。未知其指意所在。伏願明敎。易坤之六二。敬義立而德不孤。不孤云者。似當深味。附註未有十分說破。按程傳曰敬義立而其德盛矣。本義曰不孤大也。盖大槩言之矣。愚意以爲孤猶孤偏也。徒然從事於直內。而忽於言動事爲之間則義不方矣。此德終孤於一偏也。徒事方外而忽於持敬。則有重外輕內之失而此德又孤於一偏矣。必也敬義夾持。內外交養。然後此德之全軆大用。兼脩幷進。無孤於一偏之弊矣。如是看得。未知是否。覺軒蔡氏曰云云。靜之主一。其太極之境界歟。愚竊以爲當曰太極之本體。而曰境界何也。不敢質言。疑之之辭也。盖象數未形。其理已具。謂之太極。四端未發而衆理具足。謂之靜一。靜一卽吾心太極之全軆。若謂之境界則靜一是太極分界之邊境。而靜一之先。又有太極之全軆。烏可乎哉。如是看得。未知是否。呂子約謂未有聞未有見。爲未發。朱子甚非之。中庸則以所不覩所不聞。爲存養未發之軆。所謂未聞未見者。卽與不覩不聞。語勢似相合。而朱子甚非之何歟。其間必有微意。聞見就耳目上言。覩聞就心性上言。故其旨自不同歟。幸賜一轉語。以發蒙蔽。 주자(朱子)의……따라 주자가 학문에 있어 《대학》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가리킨다.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4에 "먼저 《대학》을 읽어서 그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先讀大學, 以定其規模.]"라고 하였고, 또 "《대학》은 바로 학문을 하는 강목이니, 먼저 《대학》을 읽어 강령을 세워 정하면 다른 책은 모두 잡설로 이 안에 들어 있다. 《대학》을 통달한 다음 다른 경서를 보면 이것이 격물ㆍ치지의 일이며, 이것이 성의ㆍ정심의 일이며, 이것이 수신의 일이며, 이것이 제가ㆍ치국ㆍ평천하의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大學, 是爲學綱目. 先讀大學, 立定綱領, 他書, 皆雜說在裏許. 通得大學了, 去看他經,方見得此是格物致知事, 此是誠意正心事, 此是修身事, 此是齊家治國平天下事.]"라고 하였다. 서산(西山) 《심경(心經)》을 편찬한 진덕수(眞德秀, 1178~1235)의 호이다. 자는 경원(景元),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천지가……극치(極致)이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에 편안히 있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다. 노재 왕씨(魯齋王氏)……것이다 주희(朱熹)가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인데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나고[生] 혹은 성명(性命)의 바름에서 근원[原]하여 지각하는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은 위태로워[危] 편안하지 못하고 혹은 미묘하여[微]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상지(上智)의 사람이라도 인심(人心)이 없을 수 없고, 또한 이 성(性)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가 없으므로 비록 하우(下愚)의 사람이라도 도심(道心)이 없을 수 없다. 인심과 도심 두 가지가 방촌(方寸 마음)의 사이에 섞여 있어서 다스릴 방도를 알지 못하면 위태로운 것[人心]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미묘한 것[道心]은 더욱 미묘해져서 천리(天理)의 공(公)이 마침내 인욕(人欲)의 사(私)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데 대하여 한 말이다. 정전(程傳) 송나라 정이(程頤)의 《이천역전(伊川易傳)》을 가리킨다. 《주역본의(周易本意)》 주희(朱熹)가 지은 것이다. 대개……하고 주희(朱熹)가 지은 《역학계몽(易學啓蒙)》에 나오는 말이다. 여자약(呂子約) 여조검(呂祖儉, 1137~1181)으로, 자약은 그의 자이다. 호는 대우(大愚), 시호는 충(忠)으로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의 아우이다. 여자약이……비난하였습니다 정좌하고 있을 때에 앞에 지나가는 사물을 "보아야 하는가 보지 말아야 하는가[還見, 不見]"라는 질문을 받고, 정자(程子)가 제사(祭祀)와 같은 대사(大事)가 있을 때에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하겠지만[不見不聞]', 만약 일이 없을 때에는 '눈은 마땅히 보아야 하고 귀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目須見, 耳須聞.]'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여자약(呂子約)이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는 것이 미발이다.[未有聞未有見, 爲未發.]"라고 하자, 주자가 정문(程門)의 묻고 기록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후인들 역시 제대로 읽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고 비평한 일을 가리킨다. 《중용》에서는……삼았습니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야 하고, 그 듣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해야 한다.[道也者, 不可須㬰離也, 可離, 非道也.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일전어(一轉語) 원래는 불교의 참선에서 참선자가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을 이른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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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답하는 편지 答愼【聖弼】書 겨울에 칩거하며 병을 다스린 것이 마치 호흡을 멈춘 거북99)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다운 안부를 전해주는 인편이 이르렀으니, 상을 나란히 하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의 곡절을 세세히 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가운데 '거경(居敬)' 한 대목은 벗들과 떨어져 쓸쓸히 지내는100) 저의 비루함을 계발(啓發)해 주며, '이치를 궁구하며 단정히 앉는다.'는 말씀은 은연중에 못난 저의 병통에 들어맞으니, 도와주고 깨우쳐주는 어진 마음으로 성대하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다만 도수(度數)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또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라는 말씀101)은 정자(程子)의 뜻의 외면적인 부분을 대략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자(程子)께서는 경(敬)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소학(小學)》에서 빠진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102)을 가지고 보자면 격물치지(格物致知)하기 전에 어찌 근본을 세우는 공부가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사(子思)는 존양(存養)을 성찰(省察)의 앞에 두었고 덕성(德性)을 문학(問學)의 앞에 두었으니,103) 그 뜻이 어찌 얕겠습니까? 우리 어진 그대와 다시 이 뜻을 궁구하기를 바랍니다.천박하고 고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말이 문득 이러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몹시도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나의 양(陽)이 처음 생겨나는 이때104)에 고요하고 묵묵하게 단정히 수양하시어 복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凍蟄調病。若閉息之龜。此時情問便至。何異連床靜對。細論心曲。其中居敬一款。起發索居之陋。而竆理端坐之語。暗中拙者之病。輔警之仁。深荷盛賜。但硏竆度數之亦爲竆理。程子之意。非不粗窺其皮毛。而以程子主敬工夫可以當小學云云之語看之。格致之前。豈容專無立箇根本之工歟。子思以存養居省察之前。以德性在問學之首。其意豈淺淺哉。願與吾賢更究此旨。不揆淺陋。言忽至此。悚愧悚愧。一陽初生。仰惟靜默端養。延福無極。 호흡을 멈춘 거북 도가(道家)에서는 호흡을 거북처럼 하면 먹고 마시지 않고도 장생(長生)할 수 있다고 한다. 일설에는 거북은 잠잘 때 숨을 귀로 내뱉는데, 이로 인하여 장생하는 것이라 한다. 벗들과……지내는 원문은 '삭거(索居)'다. 《예기(禮記)》 〈단궁 상(檀弓上)〉에,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도수(度數)를……말씀 송나라 유학자 정이(程頤)는 학문에 있어 특히 '거경궁리(居敬窮理)'를 강조하였는데, '거경'은 내적 수양 방법으로서 마음을 성찰하여 성실하게 기거동작(起居動作)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며, '궁리'는 외적 수양 방법으로서 널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정확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성필이 보낸 편지 가운데, 도수(度數)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곧 '궁리'의 방법이 된다고 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자(程子)께서는……말 《소학집주(小學集註)》 〈총론(總論)〉에,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정자께서는 경(敬)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소학(小學)》에서 빠진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경을 위주로 하면 방심(放心)을 거두어 큰 근본을 세울 수 있으니, 큰 근본이 이미 선 뒤에 대학(大學) 공부도 순서를 따라 나아가면, 가는 곳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陳氏曰 程子說主敬工夫 可以補小學之闕 蓋主敬 可以收放心而立大本 大本旣立 然後大學工夫循序而進 無往不通]"라 한 대목이 보인다. 자사(子思)는……두었으니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 "군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듣지 않는 바에도 두려워한다.[君子 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 하고, "숨겨진 것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작은 일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만 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이를 "존양성찰의 요점[存養省察之要]"이라 해석하여 '존양'을 '성찰'의 앞에 두었다. 또 《중용장구》 제27장에는 "군자는 덕성을 높이며 문학을 말미암는다.[君子尊德性而道問學]"라 되어 있어, 덕성을 문학의 앞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이때 동지(冬至)를 가리킨다. 《주역》 〈복괘(復卦)〉의 공영달(孔穎達) 소(疏)에, "동지에 하나의 양이 생기니, 이는 곧 양은 움직여서 용사하고 음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冬至一陽生 是陽動用而陰復於靜也]"라 한 데서 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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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愼氏)【성필(聖弼)】에게 부치는 편지 寄愼【聖弼】書 사도(斯道)가 불행하여 성암(惺菴) 문장(文丈)105)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부고를 듣고서 저도 모르게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통곡하고 이어서 애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문하(門下)이자 지친(至親)으로서 은혜와 의리가 모두 지극하시니, 도(道)를 위해서든 정(情)을 위해서든 무너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이 외로운106) 몸은 병으로 궁벽한 들판에 버려진 탓에 비록 함장(函丈)107)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만년에 사우(師友)의 교분으로 외람되이 지극한 기대를 받았는데, 어찌 오늘날의 흉한 소식이 전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몹시도 애통하고 슬픕니다.지난번 집안 조카 문봉의(文鳳儀)가 받들어 전해준 정다운 안부 편지108)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근래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저 또한 숙질(宿疾)이 여름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가을 초에 날씨가 시원해져 혹 병이 낫게 된다면 성암의 상차(喪次)109)에 달려가 곡하고 이어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병으로 인해 할 말을 모두 적지 못합니다. 斯道不幸。惺菴文丈奄棄經學。聞訃不覺設位而痛哭。繼之以悼念。伏惟師門至親。恩義備盡。爲道爲情。摧裂何堪。顧此孤露之生。病廢竆原。雖未能源源際晤於函丈之間。晩歲師友之託。猥有至望。豈意今日凶聞經至哉。痛悼痛悼。頃者家甥文鳳儀奉傳情問書中。有愆度之眎。未知近况如何。某亦宿疾夏中更作。秋初氣爽。倘得蘇歇。當哭惺庵喪次。仍擬奉展。病不備悉。 성암(惺菴) 문장(文丈)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을 가리킨다. 성암(惺菴)은 그의 호.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좌랑,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문장(文丈)'은 재주가 높고 덕이 뛰어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존칭이다. 외로운 원문은 '고로(孤露)'다. 어릴 때 부모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함장(函丈) 한 길[丈]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를 의미하며, 스승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만약 음식을 대접하는 손님이 아니고 스승과 강론하는 자리이면 자리를 펴되 한 길쯤 되는 공간을 띄운다.[若非飮食之客 布席 席間函丈]"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집안……편지 《남포집(南圃集)》 〈남교일기(南郊日記)‧신축(辛丑)〉에, 1661년 5월 25일에 집안 조카 문봉의(文鳳儀)가 영암(靈巖)에서 돌아와 신성필(愼聖弼)의 편지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상차(喪次) 상중에 상주가 거처하며 집상(執喪)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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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 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나이 82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직(壽職)으로 이 품계를 받은 것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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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당시 백민징은 84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직(壽職)으로 가자(加資)의 혜택을 받았다. 가자는 관품이나 관계를 올려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백민징이 통정대부 이전에 어떤 품계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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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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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白敏徵 英祖 서울 종로구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773년(영조 49)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敎旨) 1773년(영조 49) 9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爲副護軍)에 봉하며 내린 교지이다. 본 교지는 백민징(白敏徵)에게 절충장군(折衝將軍)의 무관 자품을 주고,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취자의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정3품이며 관직인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은 종4품이다. 관품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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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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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서 감사(徐監司)98)【필원(必遠)】가 관찰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聞徐監司【必遠】按節 해동(海東)의 남쪽 땅 촉(蜀)이나 형주(荊州)와 같으니하늘이 내린 지역의 이름난 땅 팔도 가운데 으뜸이라네진(秦)나라 사람들은 천맥법(阡陌法)을 가벼이 해 주기를 바라고99)당(唐)나라 백성들은 양세법(兩稅法)을 기뻐하지 않네100)유문(孺文)이 어찌 청하(淸河)의 태수를 아끼겠는가101)고자(高子)가 장차 성도의 태수에 제수될 것이네102)이로부터 호남 고을의 마을길은한밤중에 문을 열어 둘 수 있고 개 짖는 소리도 그칠 것이네103) 海東南地蜀荊州天府名疆冠八區秦俗願輕阡陌法唐民不喜兩輸謀孺文何惜淸河守高子將除成都侯從此湖鄕村巷路闢門中夜吠聲休 서 감사(徐監司) 서필원(徐必遠, 1614~1671)을 가리킨다. 본관은 부여(扶餘), 자는 재이(載邇), 호는 육곡(六谷)이다. 1648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사헌부 지평·이조 정랑 등을 역임하고, 1658년 전라 감사에 임명되었다. 진(秦)나라……바라고 '천맥(阡陌)'은 전답 사이에 있는 남북과 동서의 소로(小路)를 가리킨다. 상앙(商鞅)이 진 효공(秦孝公)에게 발탁된 뒤에 이 천맥을 없애는 일종의 경지 정리를 해서 토지 면적을 늘리고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을 증대시켰다. 당(唐)나라……않네 '양세법(兩稅法)'은 당나라 때 시행된 조세제도로, 각 가호(家戶)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곡물(穀物)이나 전(錢)‧직물(織物) 등으로 징수한 세법(稅法)을 말한다. 안사(安史)의 난(亂)으로 인해 조용조(租庸調) 제도가 무너지자 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백성들이 양세법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말과 관련해서는 유종원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전한다. 영주(永州) 땅에 특효약으로 쓰이는 독사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그 뱀을 1년에 두 차례씩 잡아 바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세납(稅納)을 면제해 주었다. 장씨(蔣氏)라는 자가 삼대(三代)째 그 일을 하다가 조부와 부친이 모두 뱀에 물려 죽었고 자신도 여러 차례 죽을 뻔하였으나, 가혹한 세납과 부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차마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한다. 《古文眞寶 後集》 유문(孺文)이……아끼겠는가 '유문(孺文)'은 후한(後漢) 순제(順帝) 때 사람인 소장(蘇章)의 자(字)다. 그가 기주 자사(冀州刺史)가 되어 관할 지역을 순시할 적에 청하 태수(淸河太守)로 있는 옛 친구의 죄상을 파악하였다. 그는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며 즐겁게 즐긴 뒤에 "오늘 저녁 소유문이 옛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은 사은(私恩)이고, 내일 기주 자사로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라 하고는 마침내 죄를 바로잡았는데, 이에 온 경내가 엄숙해졌다고 한다. 《後漢書 卷31 蘇章列傳》 서필원에게 이 지역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다스려 줄 것을 청하기 위해 한 말이다. 고자(高子)가……것이네 '고자(高子)'는 당나라 고적(高適)을 가리킨다. 그는 안록산(安祿山)의 난 이후 성도(成都)에 촉주 자사(蜀州刺史)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성도에 우거하고 있던 두보(杜甫)와 가까이 지냈다. 두보가 글을 모아둔 상자를 정리하다가 이미 고인이 된 고적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인일기두이습유(人日寄杜二拾遺)〉 시를 발견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수답시를 지은 고사가 유명하다. 《新唐書 卷143 高適列傳》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서필원이 장차 전라 감사로 부임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이로부터……것이네 전라 감사로 내려오는 서필원이 앞으로 선정을 베풀어 고을에 도둑이 없어질 것임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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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오씨(吳氏)에게 주다【재발(再發)이니, 곧 처조카이다.】 贈示吳【再發。卽聘侄也】 그대 집안에 대대로 이어진 은택 흘러온 근원 아득하니충효(忠孝)의 꽃다운 명성 그 손자에게까지 미쳤네학사의 높은 명성 한원(翰院)을 치달리고선생의 의기와 충렬 천지에 빼어나네업후(鄴侯)의 박학함 서적 일천 권이요114)장씨(張氏)의 문풍은 '인(忍)' 한 글자로다115)그대에게 권하노니 노력하여 선조 욕되게 하지 않기를 생각하여116)입신(立身)과 수행(修行) 모두 소홀히 하지 않기를 君家世澤遠流源忠孝芳聲貽乃孫學士高名馳翰院先生義烈出乾坤鄴侯博業書千卷張氏門風忍一言勖爾勉旃思忝厥立身修行兩無昏 업후(鄴侯)의……권이요 '업후(鄴侯)'는 당나라 이필(李泌)의 봉호다. 그의 아버지 이승휴(李承休)가 2만여 권의 서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困學紀聞 卷14 考史》 오재발의 집안에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서책이 많다는 뜻이다. 장씨(張氏)의……글자로다 '장씨(張氏)'는 당(唐)나라 때 사람 장공예(張公藝)를 가리킨다. 그는 9대(代)의 친족과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고종(高宗)이 그 집을 방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도를 묻자 참을 '인(忍)' 자를 백 번 써서 바쳤다고 한다. 《舊唐書 卷188 孝友列傳 張公藝》 오재발의 집안이 매우 화목함을 말한 것이다. 선조……생각하여 원문은 '사첨궐(思忝厥)'이다.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의 '무첨(無忝)'에서 온 말이다. 《시경》 〈소아(小雅)‧소완(小宛)〉에, "내 날마다 매진하거든 너도 달마다 매진하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너를 낳아주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말라.[我日斯邁 而月斯征 夙興夜寐 無忝爾所生]"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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