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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記 으로 검색된 결과 207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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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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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논 외변(外邊) 3두락과 내변(內邊) 3두락(19부 4속)을 110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잡담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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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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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文田面) 가하평(加下坪)에 있는 수(受) 자(字) 논 7승락(2부)을 15냥으로 가격을 작정하여 그 수대로 받고, 본문기와 함께 영영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서로 어긋나는 일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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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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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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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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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뒷날 다른 말이 생기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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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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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나중에 혹시 이 논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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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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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박홍혁은 나중에 이 논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수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당시 박홍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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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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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뒤에 이 논에 대하여 말썽이 생기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증인(證人) 겸 필집(筆執)으로 임희복(任希福)이 답주(畓主) 김기하와 함께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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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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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뒤에 이 논에 대하여 말썽이 생기면 이 문기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증인(證人) 겸 필집(筆執)으로 오경문(吳敬文)이 답주(畓主) 이원필과 함께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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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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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명문 본문의 끝부분에는 뒷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명문으로 빙고(憑考)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답주(畓主) 유학 김이홍이 이 명문을 직접 작성[自筆]하고 유학 신대옥(辛大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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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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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뒷날 이 논에 대하여 말썽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증인이자 필집(筆執)으로 박공수(朴恭壽)가 답주(畓主) 채공하와 함께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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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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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거래에 관련된 본문기(本文記) 1장을 첨부하여 나중에 만약 자손들 가운데 말썽이 생기면 증거로 관에 제시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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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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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부 5속)과 가역동(可役洞) 들판 창(唱) 자(字) 2두 7승락을 20냥 가격으로 쳐서 받고, 위 두 곳의 문기와 아울러 영영 교환하니 이후로 만일 피차간에 어긋나는 단서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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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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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거래 당시 본문서 1장을 매입자에게 건네주며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로 증거를 삼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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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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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매매 당시 구문기 3장을 매수자에게 건네주어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증빙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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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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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매매 당시 본문기 4장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만약 이 논을 두고 분란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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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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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거의 아사할 지경에 이르렀기에 형세가 부득이해서 나의 소생 딸 둘덕(㐙德)이 7세 아이를 위 댁 앞으로 드려서 영영 노비로 삼게 하면서 15냥을 받고, 이후로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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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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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문서 말미에 전답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생기면 논 주인에게 물어서 확인하라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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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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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만일 뒤에 이 거래를 두고 논란이 생기면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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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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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만일 나중에 이 거래를 둑 다른 말이 생기면 이 문서를 증거로 삼아 증빙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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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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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뒷날 이 논에 대하여 말썽이 생기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였다. 답주 이계민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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