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민에 관한 전례 兵民典例 사상병(士上兵) : 하사(下士)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하면 사상병(士上兵)으로 삼는다.사중병(士中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상이면 사중병으로 삼는다.사하병(士下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비록 50 이하라도 혹 현재 질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하여 적진으로 뛰어드는 데 합당하지 않은 자는 사하병으로 삼는다.이상은 사병(士兵)에 관한 규례이다. 상병(上兵) 1인에게는 중하병(中下兵) 4인(人)을 주어서 봉족(奉足)으로 삼게 하되, 3인은 전마(戰馬)를 갖추어 평상시에 극진히 기른다.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수자리 서러 갈 때라든지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상병은 말을 타고 달려 나갈 따름이다. 봉족 1인은 활과 화살, 창과 총 등의 병기를 마련하여 잘 정비한 다음 상병에게 공급한다. 상병은 평소에 맡은 일이 없고, 뛰고 돌격하며 활을 당겨 사냥할 따름이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뛰어나간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사(下士)의 무리는 비록 미욱한 일개 농부이지만 평소 시골에서는 양반으로 일컬어집니다. 종이나 노비들은 모두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대부도 당에 올라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강(講)에서 낙제하여 군병으로 강등되면 향당(鄕黨)에서 무시하고 노비들도 멸시하니 부모형제가 모두 울부짖으며 애석하게 여깁니다. 짐짓 강에서 낙제하여 군병이 된 이 무리들은 죽고 싶을 만큼 분개하는 마음은 있어도 정교하게 군무를 연마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나라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 각박하게 한 잘못입니다. 대저 병영은 사지(死地)이니,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아넣어 우리 종사를 편안하게 보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평소에 대우할 적에 넉넉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각박하게 다그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병사로 하여금 평소에 굶주림과 추위, 험난한 곳에서 날마다 몸이 고달프게 하다가 위급한 일이 닥칠 경우에 "너는 어찌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는 남의 살갗을 도려내어 자신이 아끼는 몸을 구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괜찮겠습니까? 지금 사민(四民) 가운데 오직 병사가 가장 고달픕니다. 변장(邊將)과 변수(邊帥)는 오직 제 한 몸만 이롭게 할 줄 알고 아끼는 군졸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혹독하게 채찍질할 줄만 알고 무예를 가르치지 않으며, 더욱 가포(價布)16)를 독촉하여 징수하고 고혈을 다 짜내어 처첩과 친구들을 먹여 살리니, 사(士)는 사람의 행색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나라에서 병영을 설치한 것은 바로 무장(武將)을 부귀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신은 날마다 아래에서 이익을 챙기고 나라는 날로 망해갑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신은 원하건대, 지금부터 각 도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에게 해당 고을을 겸하여 지키고 그 고을에서 녹봉을 받게 하며 군졸의 가포는 일절 징수하지 말게 하고, 만일 사졸(士卒)에게 함부로 불법을 자행하여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대죄(大罪)로 다스리게 하소서. 또 강에서 낙제하여 군인이 된 하사(下士)를 '하사병(下士兵)'이라고 하고 장수가 된 자가 그를 대우하되 천한 신분의 군졸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소서. 1년에 한 차례 번(番)을 나누어 군영에 들어가면 장수가 된 자는 무서(武書)와 사예(射藝)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부역을 지워 독촉하지 않으며, 집에 있으면 수령이 한 달에 한 차례 무서를 가르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여 재예가 뛰어난 자에게는 많은 상을 내려 영화롭게 해 주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하사(下士)의 무리는 병사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문장의 장구나 짓는 진부한 선비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필시 또한 많을 것입니다. 병이 된 자는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 사냥하며 말을 달리니, 반드시 또한 익힌 기예를 펼쳐 보고자 하여 변경으로 가서 일전을 벌여 만리의 공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북(東北)의 근심은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이상 사병(士兵)은 모두 마병(馬兵)이니, 궁술을 익힌다.】농상병(農上兵) : 농가의 정(丁)은 나이 40세 이하는 상병(上兵)이 되니, 10결(結)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戶)는 상병 1인을 낸다.농하병(農下兵) : 농가의 정은 나이 40세 이상은 하병(下兵)이 되니, 10결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는 하병 1인을 낸다.위에서 이른바 '농(農)'이라는 것은 비단 농민뿐만이 아니다. 삼사(三士), 삼공(三工), 삼상(三商)의 무리로서 또한 자신의 생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를 통틀어 농민(農民)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경대부(卿大夫)로 말하면 자신은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지만 그 전토(田土)의 결부(結負)17)가 군현에 흩어져 있는 부류 및 시골에 사는 삼사인(三士人)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뒤에 부모와 처자식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무리는 자신이 농병(農兵)이 될 수 없기에 모두 노복(奴僕)으로 충당한다. 농사일을 겸하는 공인(工人) 및 선박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고 농사일을 겸하는 상인(商人)으로 말하면 모두 농병이 될 수 있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전지(田地)의 부세(賦稅)에 따라 군사를 냈으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른바 '자국의 군대를 다 거느린다.[悉索弊賦]'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민과 천민만 군졸이 되니, 한 집안에 부자와 형제가 모두 군역에 충정되어 평생 고생하지만 전토(田土)를 많이 소유하여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자는 편안히 앉아서 홀로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오민(五民)이 아님이 없지만 고생과 즐거움이 균등하지 않고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현격히 다르니, 왕자(王者)가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는 방도가 전혀 아닙니다. 신은 원하건대, 앞으로는 옛 제도를 말끔하게 씻어 내고 한결같이 전지의 부세에 따라 군사를 내는 하·은·주 삼대 때의 제도를 따라 10결(結) 내에서 상병(上兵) 1인, 하병(下兵) 1인을 정하고, 상병 1인의 군복과 군기(軍器)는 10결 내에서 일일이 마련해서 지급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군량은 10결에서 함께 마련하고, 하병 1인이 군량을 운반하여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삼대 때의 제도에 가까워 민심이 안정되고 군병의 허실에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농병은 모두 보병(步兵)이다. 이들의 기예는 모두 화포를 연습한다.】공병(工兵) : 공방에 거처하는 각 색(色)의 공인은 부유한 정장(丁壯)을 가려서 상병(上兵)으로 삼고, 그다음 3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18)상병(商兵) : 배에서 장사하는 상인 및 사로잡혀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정장(丁壯)을 가려 수군(水軍)에 충정하고, 그다음은 조군(漕軍)에 충정한다.이상은 대선 수군(大船水軍)은 4인(人), 조군(漕軍)은 3인이다.【그 군기(軍器)와 군복은 같은 배의 사람이 함께 마련하여 지급한다. 아래도 같다.】중판선 수군(中販船水軍)은 3인, 조군은 2인이다.소판선 수군(小販船水軍)은 2인, 조군은 1인이다.금저(錦苧)와 금동(金銅) 등을 파는 상인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를 헤아려 성실한 자는 경포수(京炮手)의 호수(戶首)에 충정하고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경포수의 봉족에 충정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상판(商販)의 이익은 농부보다 열 배나 많지만 판매하는 물자는 모두 농가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농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흙덩이처럼 미련하지만, 상인은 도로를 집처럼 여기며 험난한 길을 다니고 걸음이 빠르니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납니다. 농부보다 열 배나 많은 재산에다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니, 사졸로서 치밀하고 민첩함이 이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배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商人)과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19)은 그 부류가 매우 많고 강이나 바다에서 나고 자라 섬과 넘실거리는 바다를 농토로 삼으니, 풍랑이 이는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무리를 수군(水軍)에 충정한다면 스스로 전함을 갖출 것이니, 무예를 시험하고 정밀하게 조련하여 비상시를 대비한다면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주사(舟師 수군(水軍))만 어찌 강동(江東)에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할 따름이겠습니까.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선상(船商)의 무리는 바다에 기생하며 아침 저녁으로 사방을 떠돌아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 평상시에도 군인의 수효를 채우게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위급할 때 정처 없이 떠나버린다면 어느 곳에서 찾아다 막아 지키게 하겠습니까. 금은(金銀)과 비단을 파는 상인은 남쪽에서 모아 북쪽에서 파니 하루도 집에 있지 않는데, 또한 어찌 이 무리들을 데리고 위급함을 대비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답하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은 비록 배를 타고 남북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하지만 거처하는 데는 본래 일정한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옮겨 다니며 장사하는 곳은 북쪽으로 오랑캐 지역이거나 남쪽으로 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 천 리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평상시에 기강을 엄하고 분명히 하며 지극한 은혜를 내린 다음 반드시 본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장사하게 해야 합니다. 변고가 있을 때 일시에 연변의 각 고을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곳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본읍에서는 감압관(監押官)으로 하여금 본영(本營)에 영부(領付 부속)하게 하되,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군율(軍律)을 시행하게 한다면 어찌 일을 당해 모이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모와 친지가 강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징발하는 데 어려운 일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금은과 비단을 파는 상인으로 말하면 몸은 비록 사방으로 떠돌아다니지만 집은 일정한 곳이 있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닥치면 부모를 가두고 사방에 공문을 보내 일시에 조발하여 보내게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항상 입번(入番)하는 달을 정해 비록 사방으로 멀리 나가서 장사하더라도 정한 기일에 와서 모이게 하고, 만약 기일을 어긴다면 친족에게 책임을 물어 대죄(大罪)로 논죄한다면 또한 어찌 징발에 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士上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下。 爲士上兵。士中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上。 爲士中兵。士下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雖五十以下。 或有見在疾病及體力孱弱。 不合赴敵者。 爲士下兵。右士兵。 上兵一人。 給中下兵四人爲奉足。 三人備戰馬。 而平時芻養備至。 及其習陣及赴戍。 或赴敵時。 爲上兵者。 跨出馳驅而已。 奉足一人。 備弓矢鎗炮等器械。 極其精銳。 以給上兵。 爲上兵者。 在平日無所事。 躍突鳴弓䠶獵而已。 及其有急。 則應聲躍出而已。臣謹按下士之徒。 雖蠢然一農夫。 然平日在其鄕中。 以兩班稱之。 僕隷贓獲之徒。 皆得尊待人。 士大夫亦許升座。 一朝落講。 而爲軍人。 則鄕黨賤侮之。 奴肄慢蔑之。 父母兄弟皆號泣而痛悼之。 故是輩落講爲兵者。 有欲死之憤心。 無精銳之勇氣。 其故何哉? 此則國家養兵刻甚之過也。 夫兵。 死地也。 驅人於必死之地。 以求吾宗社之安保。 待其人於平昔之日。 接之以厚恤可乎? 迫之以煩刻可乎? 使斯兵居於平日。 飢寒水火。 日苦其身。 及有緩急。 則曰爾何不爲社稷死乎? 是則無異於割人膚。 而求愛我也。 可乎? 目今四民之中。 惟兵最瘁。 邊將邊帥惟知肥己。 不念愛卒。 惟知鞭毒。 不敎武藝。 加之以懲督價布。 浚盡膏血。 以爲妻妾親舊之奉。 而士無人色。 以此觀之。 國家設營置兵。 乃所以爲武將致富貴也。 非爲宗社計也。 然則武臣日肥於下。 而國家日趍於危亡。 臣未知此何等事也? 臣願自今以往。 各道兵水使。 使之兼守其邑。 食其邑之俸。 而軍卒價布一切勿懲。 如有橫侵士卒。 以非義者。 律以大罪。 且下士之落講爲軍者。 名之曰下士兵。 爲將者待之。 不與賤卒相侔。 一年一度分番入營。 則爲將者敎以武書及射藝之外。 不得侵督以他役。 在於其家。 則守令一月一度講敎武書。 鍊習騎䠶。 才藝優等者。 多用賞給。 使之芬華。 若此則爲下士之輩。 望見其爲兵者之榮幸。 而恥作章句腐儒者。 必亦多矣。 其爲兵者。 肥馬輕衣。 弋䠶馳驟。 必亦爲才藝所使。 切欲出邊一戰。 以樹萬里之功者。 必不少矣。 然則東北之憂。 其足慮乎?【右士兵皆馬兵也。 以弓射爲習。】農上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下爲上兵。 十結一戶內。 上兵一人。農下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上爲下兵。 十結一戶內。 下兵一人。右所謂農者。 非但農民而已。 三士三工三商之徒。 亦不專厥業。 而務於農者有之。 如此之徒。 通稱之曰"農民"可也。 至於卿大夫。 身雖立朝。 其田土結負。 散在州郡之類及三士人之鄕居者。 皆就農業。 然後父母妻子免於飢寒。 則如此之徒。 不可身作農兵。 皆以奴僕充之。 至於工人之兼治農務者及商人之非船販而兼治農務者。 皆得爲農兵。臣謹按三代之制。 兵出以賦。 春秋傳所謂"悉索弊賦"是也。 今則不然。 良民賤漢。 獨爲軍卒。 一家之內。 父子兄弟皆充軍役。 終世辛苦。 而富有田土。 飽食煖衣者。 安坐而獨享其樂。 莫非五民。 而苦樂不均。 勞逸懸殊。 甚非所以王者均平天下之道也。 臣願自今以往。 永洗舊規。 一遵三代兵出以賦之法。 十結之內。 定出上兵一人下兵一人。 上兵一人之軍服軍器。 十結之內。 一一備給。 而赴戰之時軍糧。 則十結共備。 下兵一人運其糧而隨之。 則庶近三代之制。 而民心均平。 兵無虛實之不齊矣。【右農兵皆步兵也。 其所藝。 皆以火炮爲習。】工兵 : 各色工人之店居者。 擇其富實丁壯者爲上兵。 次者三人爲奉足。 充定2)于京炮手。商兵 : 船販商人及捕作民人等。 擇其丁壯者。 充定水軍。 其次者。 充定漕軍。右大船水軍四人。 漕軍三人。【其軍器軍服。 一船人共備而給之。 下同。】中販船水軍三人。 漕軍二人。小販船水軍二人。 漕軍一人。錦苧金銅等商人。 諒其實與不實。 實者。 充定于京炮戶首。 不實者。 充定于京炮奉足。臣謹按商販之利。 十倍於農人。 而其所販之財。 皆出於農家。 况農人生長畎畝。 蠢然若土塊也。 商人則以道路爲家。 涉險履艱。 行步輕捷。 揣事度情。 過農人十倍。 以農人十倍之財。 兼農人十倍之才。 士卒精敏。 無過於此。 况船販商人沿海浦民3)。 其類甚繁。 生長江海。 以島嶼洋溟爲其町畦。 出沒風濤。 若走平地。 若以此輩充定水軍。 自裝戰艦。 試藝精鍊。 以備不虞。 則吳楚舟師。 豈但專美於江左而已? 議者曰: "船商之徒。 寄生洋海。 朝東暮西。 居無定所。 在於平日。 亦難羈縻以軍額。 况在急難。 飄篷而去。 則何處推回。 以防守禦哉? 金銀錦綾之商。 收南販北。 一日不在於家。 亦安能以此輩以備緩急哉?" 臣謹答曰: "船販之人。 雖泛梗漂檣。 行販南北。 其所居之地。 則自有定處。 况其行販之地。 亦非北胡南越之地。 不出於吾邦千里之內。 則在於常時。 紀綱嚴明。 惠懷備至。 必有本官公文。 然後行販四方。 及其有變之日。 一時急令于沿邊各邑船商行販之地。 本邑使監押人領付本營。 如有遲回等待者。 卽行軍律。 則安有臨事未集之理哉? 况其父母親屬居在江村。 則何難於調發之有艱哉? 至於金銀錦綾之商。 身雖四方。 家有定本。 若臨急難。 堅囚父母。 四方行會。 一時調送。 則亦不難矣。 若在平時。 則常定入番之月。 雖遠販四方。 及期來會。 若未及期。 責其親屬。 論以大罪。 則亦何難於調發哉?" 가포(價布)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결부(結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조선 시대에는 1결을 35보 평방으로 확대하고 보척(步尺)의 기준을 주척(周尺)으로 정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어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을 정하였다.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 원문은 '充丁于京炮手'인데, 문맥을 살펴 '丁'을 '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포구의 백성 원문은 '捕民'인데, 문맥을 살펴 '捕'를 '浦'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定 丁 浦 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