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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6 卷之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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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통전 經世通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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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에 관한 전례 僧民典例 상승(上僧) : 불교의 교리 및 유서(儒書)에 통달하거나 산으로 들어가 곡기를 끊은 채 참선하는 자를 상승(上僧)으로 삼는다. 이러한 부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하승(下僧) : 큰 사찰에 거처하는 무리로서 비록 산사(山寺)에 거처하더라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일삼는 자는 모두 하승(下僧)으로 삼는다. 본관(本官)이 모두 명부를 작성하여 호조에 올린다. 1인당 해마다 육승포(六升布) 1필(匹)을 바친다. 모든 승려마다 각각 도첩(度牒)을 발급하니,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도첩이 없이 출입하는 자는 참수한다. 군병이 된 자는 포를 바치는 것을 면제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오랑캐의 가르침은 사람을 미혹시켜 양민의 자제로 하여금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게 하니, 승려들이 많은 것이 요즘 더욱 심합니다. 농가의 백성들은 일 년 내내 고생스럽게 일하여 모두 세금으로 바치기에 거울에는 추위에 떨고 봄에는 굶주리며 도로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산속의 무뢰한(無賴漢)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으며 시가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 고달픈 농민들은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지친 군졸들은 일찍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을 매우 한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승도(僧徒)는 대개 일반 백성과 비교하면 비록 이교(異敎)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도에 전심전력하여 암혈(巖穴)에 들어가 곡기를 끊고 파리한 몰골로 수도하는 자는 납세에 얽매이게 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이 없이 군역을 피하는 것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어찌 합당한 역을 지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저들도 우리 국토에 사는 우리 백성인데 병영과 수영 및 군읍에서 으레 사적인 일을 그들에게 시켜 마음대로 이익을 독차지하니 이는 그릇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호조에서 장부를 살펴 포를 거두는 외에는 베 한 자 종 한 장이라도 마음대로 거두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上僧 : 通曉釋敎及儒書。 或入山絶粒者爲上僧。 此流無所貢。下僧 : 居于大刹之徒。 雖居山寺。 不事其道。 以遊食爲事者。 皆爲下僧。 本官皆錄于簿。 上于戶曹。 一人歲各貢六升布一匹。 凡僧人人各有度牒。 無度牒而出入一步之地者斬。 爲兵者除貢布。臣謹按夷狄之敎。 令人縻惑。 使良民子弟落髮入山。 緇徒之衆盛。 惟此時孔極。 農家男女。 終歲勤苦。 盡輸貢稅。 冬寒春餒。 叫號道路。 而蠢彼林藪之無賴者。 飽食煖衣。 橫行街市。 而無所賦貢。 彼農民之困苦者。 樂觀而健羡。 兵卒之疲勞者。 大恨其落髮之不早。 故今之僧徒。 大率與凡民比數。 雖曰異敎。 專心其道。 入于巖穴。 絶粒而形瘦者。 不可羈縻於征賦。 其他放縱自恣。 以避兵爲事者。 安可無其役哉? 雖然。 彼亦吾民之生于吾土者。 兵水各營及郡邑。 例以私事。 橫加漁括。 此則非也。 自今以後。 戶曹按簿輸布之外。 尺布寸紙。 毋得橫斂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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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숙 문장(文丈)【완(玩)】에 대한 만사 挽外從叔文丈【玩】 영해(瀛海)의 신령한 기운이 준걸을 내리니후손들이 현성(玄城)으로 건너가 관향(貫鄕)으로 삼았네306)천 년의 신이한 세계(世系) 실추함 없이 전하고한 시대의 맑고 한가함 홀로 스스로 이루었네60년의 삶 인간 세상에서 장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요두 난초의 향기로운 잎 모두 영화롭네307)혼령이 구천(九泉)에 무슨 유감이 남았으리오질장구 두드리는 일 이날 이로부터 행하네308) 瀛海靈氛降異靈遺昆派貫渡玄城千年神係傳無墜一代淸閒獨自成六十人間非不壽二蘭香葉摠爲榮精魂九地餘何憾鼓缶今辰從此行 영해(瀛海)의……삼았네 문완(文玩)의 집안인 남평 문씨(南平文氏)의 내력에 대해 말한 것이다. 남평 문씨의 시조는 문다성(文多省)으로, 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옛날 남평군(南平郡) 동쪽에 장자지(長者池)라는 못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위의 석함 속에 피부가 맑고 용모가 아름다운 갓난아이가 들어 있었다. 이를 기이하게 생각한 군주가 아이를 거두어 기르니, 불과 5세에 문사(文思)에 저절로 통달하고 무략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몹시 총명하였으므로 문(文)을 성으로 삼게 하고 이름을 다성(多省)으로 지어주었다. 이후 그는 고려 삼중대광벽상공신(三重大匡壁上功臣)으로 남평백(南平伯)의 작위에 봉해지고 98세까지 살았으며, 그의 후손들은 남평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성(玄城)'은 남평의 신라 때 이름이 '현웅(玄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두……영화롭네 원문의 '난(蘭)'은 훌륭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 안에 자라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문완(文玩)이 남긴 두 아들이 모두 출세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질장구……행하네 생사(生死)의 도리를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로, 죽음을 지나치게 슬프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주역》 〈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운 해가 걸려 있음이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죽음을 서글퍼 하는 것이므로 흉하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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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태의(鄭太醫)309)【후계(後啓)】에 대한 만사 挽鄭太醫【後啓】 기백(岐伯)과 진(秦)나라 화(和)310)의 심법(心法) 동방에 숨겨져 있으니근세에는 오직 허준(許浚)과 양예수(楊禮壽)311)만을 일컫네의발(衣鉢)을 전하여312) 오묘한 관건을 연 이 누구인가의대(衣帶)를 갖추고서 당당히 높은 행랑에 들어갔네313)변방에서 10년 동안 임금을 모셨고314)내의원에서 세 임금 모시며 태양빛 가까이하였네서산(西山)에 해 기울었다고 노년을 한탄할 필요 없으니315)뜨락 가득한 난초 싹에 남은 향기 넉넉하다네316) 歧秦心法秘東方近代惟稱許與楊傳鉢孰能開妙鍵拖紳公得入崇廊邊塵十載陪龍御內局三朝襯日光離昃不須嗟大耋滿庭蘭茁剩餘芳 정 태의(鄭太醫) 정후계(鄭後啓, ?~1670)를 가리킨다. 효종~현종 연간에 의관(醫官)으로 활동하였다. 기백(岐伯)과 진(秦)나라 화(和) 모두 고대의 명의이다. 《한서(漢書)》 30권 〈예문지(藝文志)〉에, "태고 때에는 기백(岐伯)과 유부(兪拊)가 있었고, 중세에는 편작(扁鵲)과 진(秦)나라의 화(和)가 있었다.[太古有岐伯兪拊 中世有扁鵲秦和]"라 하였다. 허준(許浚)과 양예수(楊禮壽) 모두 조선의 명의이다. 허준(許浚, 1539~1615)은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으로, 30여 년 동안 내의원의 어의로 재직하며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의서(醫書)를 집필하였다. 또한 양예수(楊禮壽, ?~1597)는 본관은 하음(河陰), 자는 경보(敬甫), 호는 퇴사옹(退思翁)으로, 1565년 어의(御醫)를 지내며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명종이 죽자 의관들이 처벌당할 때 투옥되었다가 곧 복직되었고, 이듬해 태의(太醫)로서 《동의보감》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 선조 초에 박세거(朴世擧)‧손사명(孫士銘) 등과 함께 《의림촬요(醫林撮要)》를 저술하였다. 의발(衣鉢)을 전하여 원문은 '전발(傳鉢)'이다. '의발'은 본래 불교(佛敎)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傳法)의 표신으로 주는 가사(袈裟)와 발우(鉢盂)를 말하는데, 학문 따위를 전수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된다. 의대(衣帶)를……들어갔네 정후계가 의관이 되어 대궐에 출입하였음을 뜻하는 말로 보인다. 변방에서……모셨고 이에 관한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효종이 대군(大君)의 신분으로서 청나라에 8년 간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 정후계가 의관으로서 그를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서산(西山)에……없으니 생사(生死)의 도리를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말로, 죽음을 지나치게 슬프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주역》 〈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운 해가 걸려 있음이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죽음을 서글퍼 하는 것이므로 흉하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뜨락……넉넉하다네 원문의 '난(蘭)은 훌륭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 안에 자라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정후계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랐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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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十二年丁卯二月日靈巖郡昆二始面長田里戶籍單子苐三統 統首 朴再泰苐四戶幼學白昌潤年二十七辛丑 本水原父幼學 敏徵祖學生 信憲曾祖學生 尙源外祖學生 金時豪 本義城妻金氏年二十九己亥 籍金海父幼學 壽龍祖學生 璘曾祖學生 貴㜺外祖學生張 壵 本仁同賤口秩婢信良年二十八庚子丙寅逃亡木甲子戶口相準印行郡守[署押] [周挾 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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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백경옥(白慶玉)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嘉慶十二年丁卯正月 日 白慶玉 行郡守 嘉慶十二年丁卯正月 日 白慶玉 전남 영암군 [署押] 1개, [官印] 1개 6.5*6.5(정방형) 적색 1개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1807년(순조 7)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 1807년(순조 7)에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1통 3호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경옥(白慶玉)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경옥은 64세로, 처(妻) 장씨(張氏)(58)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백경옥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씨의 본관은 광산(光山), 장씨의 본관은 인동(仁同)이었다. 백경옥의 부(父)는 백창윤(白昌潤), 조(祖)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낸 백민징(白敏徵)이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이 가선대부에 임명되면서 받은 교지(敎旨)가 보관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품계로 초기에는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품계로도 사용하였다. 이때 백민징은 82세의 고령이어서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를 받았다. 증조부는 백신헌(白信憲), 외조부는 김수용(金壽龍)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張氏)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밀양(密陽)이 본관이다. 호주 백경옥의 처 장씨의 부는 천익(天翼), 조부는 한우(漢佑), 증조부는 선장(善長), 외조부는 박사덕(朴師德)으로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문서의 끝 부분에 이 집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25살 먹은 계집종이 하나 있었으며, 외거비 신량(申良)이 하나 있었지만 도망가고 없었다.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이처럼 도망을 간 노비들의 이름도 반드시 기입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있을 지도 모르는 노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이 있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甲子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갑자년, 즉 1804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백경옥의 호구단자를 보면, 1786년, 1792년, 1798년, 1801년, 1804년, 1807년, 1810년, 1813년 등 8건이 전하고 있다. 그는 영암군 곤이시면 장전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내내 살았는데,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백경옥은 처음에는 어머니 김씨(金氏)를 봉양하였으나 김씨가 죽은 뒤에는 부부가 단둘이 살았다. 그와 처 장씨의 거주 형태는 나이 70세가 되는 1813년, 즉 이 호구단자가 작성되는 시점에 와서 아들 백사형(白思亨)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2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816년에는 그 아들 백사형이 독립된 호주로서 강진(康津)에서 호구단자를 작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백경옥의 호구단자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사이 사망했거나 호구단자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수원백씨 가문의 호구단자는 백경옥과 아들 백사형의 것말고도 백경옥의 조부 백민징(白敏徵), 부 백창윤(白昌潤)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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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에 관한 전례 士民典例 상사(上士) : 서울은 성균관 학생, 사학(四學)1) 학생 및 초시(初試)에 입격(試入)한 자를 상사로 삼는다. 지방은 교생(校生) 및 초시에 입격 자를 상사로 삼는다. 성균관 학생의 상사는 50원(員), 사학은 각각 20원, 지방의 주학(州學)은 50원, 부학(府學)은 40원, 군학(郡學)은 30원, 현학(縣學)은 20원으로 정한다.[이상은 서울과 지방의 상사에 관한 규정이다. 초시에 입격한 사람을 제외하고 경서에 밝고 행실이 바른 사족(士族)의 자제로서 문학이 남보다 뛰어나고 재주가 출중한 자를 잘 가려 뽑아 인원수를 채운다. 서울은 대사성(大司成)이 1년에 두 차례 낭속(郞屬)과 회동하여 상사를 대상으로 강(講)을 시험하고, 지방은 각 도의 도사(都事)가 해당 수령, 학관(學官)과 1년에 두 차례 강을 시험한다. 강에서 통효(通曉)하지 못한 자는 강등하여 중사에 예속시킨다. 강에서 비록 통효하였더라도 50세가 넘도록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중사로 강등한다.]중사(中士) : 서울과 지방은 일정한 인원수가 없다. 친가나 외가 쪽으로 결함이 없는 사족(士族)의 자제를 가려 인원수를 채운다. 서울과 지방에서 1년에 두 차례 강(講)을 시험하되 세 차례 강에서 연달아 통효한 자는 상사로 올린다. 두 차례 연달아 불통한 자는 하사로 강등하고, 초시에 입격한 자는 상사로 올린다. 강에서 비록 통효하였더라도 50세가 넘도록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향임(鄕任)에 소속시킨다.【즉 좌수(座首), 별감(別監), 이관(里官)의 자리이다.】하사(下士) : 서울과 지방은 일정한 인원수가 없다. 중사(中士)에 충원되지 않은 양반의 자제와 사대부 서얼(庶孼) 및 일반 백성 가운데 준수하고 학행이 뛰어난 자를 모두 정원에 채운다. 서울과 지방에서 1년에 두 차례 강을 시험하는데 강에서 세 차례 연달아 통효하지 못한 자는 강등하여 군역(軍役)에 충당한다. 초시에 입격한 하사는 중사로 올린다. 초시에 입격한 군인은 하사로 올린다. 서얼 신분인 하사는 곧장 군역에 충당한다. 하사로서 강(講)에서 비록 통효하였더라도 50세가 넘도록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자는 향임(鄕任)에 소속시킨다.【바로 영거 감관(領去監官) 및 당사(黨師)의 자리이다.】삼사(三士)의 공통된 규례[三士通例] : 무릇 학교에 모일 때 및 강관(講官), 학관(學官)에게 배읍(拜揖)할 때 상사(上士)는 동쪽에 서고, 중사(中士)는 서쪽에 서며, 모두 북쪽으로 오른다. 하사(下士)는 남쪽에 서고 동쪽으로 오른다.하사의 경우에는 1년에 7승(升) 면포(綿布) 1필(匹)을 바친다. 수령이 병조에 봉납(捧納)하여 군국(軍國)의 비용으로 쓴다. 초시에 입격하여 중사로 오른 뒤에는 바치지 않는다.삼사가 과거를 보는 공통된 규례[三士科擧通例] : 서울과 각 도(道)는 삼소(三所)2)로 나누어 과장(科場)을 설치한다. 상사(上士)는 일소(一所)에 나아가고, 중사(中士)는 이소(二所)에 나아가고, 하사(下士)는 삼소(三所)에 나아간다. 상사는 50인(人)을, 중사는 25인을, 하사는 15인을 선발한다. 회시(會試)도 삼사를 나누어 삼소에 나아간다. 상사는 생원(生員)˙진사(進士) 100원(員)을, 중사는 60원을, 하사는 40원을 선발한다. 문과와 무과의 급제시(及第試)의 경우에는 초시(初試)는 삼소로 나누고, 삼사가 각각 위의 규례에 따라 시소에 나아간다. 전시(殿試)의 경우에는 삼사가 함께 나아간다. 생원과 진사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상사와 같다.신은 삼가 상고하건대, 옛날에 삼명지신(三命之臣)3)을 사(士)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대부(大夫), 낭관(郞官)이 있는데 학교의 생도들을 통틀어 사라고 합니다. 대저 사는 '일삼다[事]'라는 뜻입니다. 집안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출사하여서는 군주를 섬기고, 한가할 때 학문하는 것이 바로 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관학(館學)으로부터 아래로는 향교(鄕校)와 여항에 이르기까지 귀천과 현부(賢否)를 따지지 않고 갓을 쓰고 띠를 띤 자를 통틀어 사라고 칭합니다. 심지어 군역(軍役)에 양가(良家)의 소생을 모두 교안(校案)에 넣어 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리는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혹은 이름을 숨기고 안면을 바꾸며 사실을 숨기고 꽁무니를 빼며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무리가 또한 그 사이에서 나오니, 평소 마을에서 고담준론을 하지만 혹 군적(軍籍)에 올라 강무할 일이 있으면 농간을 부려 이름을 지워버리는 자도 모두 사라고 일컫습니다. 명분이 바르지 않고 상하가 법도가 없어서 풍속이 날로 야박해지고 교화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다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신이 고심하여 삼가 이상과 같이 사를 세 등급으로 나누자는 설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한다면 현우(賢愚)에 분별이 있고 귀천(貴賤)에 차례가 있어 혼잡하고 어지러운 풍습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 시험장을 설치할 때 현우와 귀천이 같은 시험장에 함께 들어가 비천한 도굴꾼과 개백정의 무리가 장보(章甫)와 현단(玄端)의 반열에 섞여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니 너무나도 기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시관은 금지하지 못하니, 가령 세속을 초월한 선비와 우뚝이 절개가 있는 유자가 본다면 어찌 그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수모를 당하고자 하겠습니까. 과거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본래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의 제도가 아니고, 과거의 제도도 이처럼 문란하니, 도리에 어긋나는 가운데 또 매우 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품행이 단정한 군자가 어떻게 우리 조정에 출사하겠습니까. 품행이 단정한 군자가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는다면 아첨하는 무리와 봉록만 탐하는 무리가 날마다 전하 곁에 있을 것이니, 하·은·주 삼대 때의 지극한 다스림을 또한 어디에서 다시 보겠습니까. 지금 신이 내세운, 삼사(三士)가 각기 삼소(三所)에 나아가는 과거 제도가 비록 하·은·주 삼대 때의 제도는 아니지만 현우와 귀천이 섞여 어지러운 폐단을 조금이나마 저지할 수 있을 듯하고, 예의염치 (禮義廉恥)를 아는 방도가 점차 여기에서 흥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上士 : 京中。 則成均館學生四學學生及初試入格者。 爲上士。 外方。 則校生及初試入格者。 爲上士。 成均館學生上士五十員。 四學各二十員。 外方州學五十員。 府學四十員。 郡學三十員。 縣學二十員。 [右京外上士。 除初試入格外。 極擇經明行修士族子弟。 文藝過人。 而才器出衆者。 充其員額。 京則大司成一年二次會同郞屬。 試講上士。 外則各道都事與其邑守令學官。 一年二次試講。 講不通曉者。 降隷中士。 講雖通曉。 年過五十。 不得初試者。 降中士。]中士: 京中外方。 額無定數。 擇士族子弟內外無疵玷者。 充其員額。 京外一年二次試講。 連三次講得通曉者。 升上士。 連二次不通者。 降下士。 初試入格者。 升上士。 講雖通曉。 年過五十。 而不得初試者。 屬之鄕任。【卽座首別監里官。】下士: 京中外方。 額無定數。 兩班子弟之不得充中士者。 士大夫之庶孼及凡民子弟俊秀有學行者。 皆充其員額。 京外一年二次試講。 連三次講不通曉者。 降充軍役。 下士之初試入格者。 升中士。 軍人之初試者。 升下士。 下士之孼子。 直充軍役。 下士講雖通曉。 年過五十。 不得初試者。 屬之鄕任。【卽領去監官及黨師。】三士通例 : 凡學校聚會時及講官學官拜揖之際。 上士居東。 中士居西。 皆北上。 下士居南。 東上。下士。 則一年貢七升綿布一匹。 守令捧納于兵曹。 以爲軍國之用。 初試入格。 升于中士。 然後否。三士科擧通例 : 京中及各道分三所設場。 上士赴一所。 中士赴二所。 下士赴三所。 上士選五十人。 中士選二十五人。 下士選十五人。 會試亦三士分赴三所。 上士取生進一百員。 中士取六十員。 下士取四十員。 文武及第試。 則初試分三所。 三士各赴如右。 殿試則三士同赴。 生進赴擧。 與上士同。臣謹按。 古者。 三命之臣。 謂之士。 今則有大夫。 有郞官。 而學校諸生。 通謂之士。 夫士之謂言。 事也。 入則事父兄。 出則事君長。 時以暇日事之學問。 乃士之責任也。 今則不然。 上自館學。 下至鄕校及閭巷之間。 不問貴賤賢否。 戴弁束帶者。 通稱曰士。 甚至軍役。 子枝良家所産。 皆屬于校案。 稱之曰士。 其徒寔繁。 不可勝計。 或有隱名換面。 藏頭出尾。 欺蔽巧詐之輩。 亦出於其間。 在於平日。 則高談於閭里。 或有軍籍講閱之事。 則舞奸而脫名者。 亦皆稱之曰士。 名分渾淪。 上下無法。 風俗之日渝。 敎化之難行。 有不可勝言者矣。 臣反復三思。 謹立士分三品之說如右焉。 若此則庶幾賢愚有分。 貴賤有倫。 無渾雜駁亂之風矣。 至於科擧設場之際。 賢愚貴賤。 同入一場。 椎埋狗屠之輩。 相雜於章甫玄端之列。 噪作亂。 罔有紀極。 而考官不能禁斷。 若使高世之士卓立之儒見之。 豈肯低頭就辱於其間哉? 科擧取人。 本非三代之制。 而科擧之制。 又亂雜如是。 則失道之中。 又甚失道焉。 正人君子何從而立於本朝乎? 正人君子不立於朝。 則容悅之徒。 苟祿之輩。 日侍於殿陛矣。 三代至治。 亦何從而復見哉? 今臣三士。 各赴三所之科法。 雖非三代之制。 賢愚貴賤渾淪澆亂之弊。 似可少止。 而禮義廉恥之道。 庶可漸此可興矣。 사학(四學)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로, 곧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을 이른다. 삼소(三所) 조선 시대에는 상피제(相避制)가 있어서 가족이 과거 시험의 시험관일 경우 그 시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 응시자가 많을 경우 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 17년(1435) 7월부터 분소법(分所法)이 실시되었다. 시장(試場)은 생원·진사시의 경우 일소(一所)와 이소(二所), 문과와 무과의 경우 일소, 이소, 삼소가 있었다. 삼명지신(三命之臣) 주대(周代)에 관작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구명(九命)이라 칭했는데, 삼명은 공(公), 후(侯), 백(伯)의 경(卿)에 해당되는 관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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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관한 전례 農民典例 농민의 전결(田結)은 10결(結)을 1호(戶)로 삼고, 1호의 부세(賦稅)는 한 해에 4등급으로 나눈다.상풍농(上豐農) 1호 : 세미(稅米)4) 100두(斗), 황두(黃豆) 15두.부미(賦米)5) 60두, 부포(賦布) 10필(匹).【5승(升) 포(布)이다. 1필은 35척(尺)이다.】중풍농(中豐農) 1호 : 세미 80두, 황두 12두.부미 45두, 부포 8필.하풍농(下豐農) 1호 : 세미 60두, 황두 9두.부미 30두, 부포 6필.흉년에는 농민 1호당 : 세미 40두, 황두 9두.부미 15두, 부포 4필.〈농민 호정의 공미에 관한 전례[農民戶丁貢米典例]〉【9품 이상의 관원, 생원, 진사 및 사대부 집안에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는 호미(戶米)를 면제해 주고, 병사가 된 자는 호미를 면제해 준다.】1호(戶) 10결(結) : 남녀를 통틀어 상하 15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모두 호적에 기록하고, 1인당 1년에 백미(白米) 5승(升)을 바쳐 수령의 세록(歲祿)으로 삼는다.【사신(使臣)에게 지공(支供)하는 비용도 이 속에 포함한다.】〈농민의 호정이 역역에 제공하는 의무에 관한 전례[農民戶丁力役典例]〉1호가 10결(結)을 농사지을 경우 1년에 5정(丁)을 내어서 역역(力役)을 제공한다.【장빙(藏冰)6), 시탄(柴炭)7), 마초(馬草)8) 등의 역역을 담당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다.】 정식 외에 별도로 민력을 쓸 일이 있으면【성지(城池)를 수리하거나 관사와 공해(公廨) 등을 짓는 것을 별도의 규식으로 삼는다.】 서울은 한성부에 입계하고, 지방은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한 뒤에 그 민력을 쓰되, 5인 이상을 함부로 쓰는 자는 파직한다.이상은 10결(結) 1호(戶)에 관한 규정이다. 무릇 부세(賦稅), 호정(戶丁), 공미(貢米), 역역(力役) 등의 일은 호수(戶守) 1인이 납부를 감독한다. 무릇 부세는 1년 안에 수곡(水糓)이 상풍(上豐)이고 전곡(田糓)이 중풍(中豐)이면, 수곡은 상등(上等)을 적용하고 전곡은 중등(中等)을 적용한다. 전곡이 상풍이고 수곡이 중풍이면, 전곡은 상등을 적용하고 수곡은 중등을 적용한다. 하풍(下豐)과 흉년일 때에도 모두 이 규례를 적용한다.신은 삼가 상고하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백성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걸(桀)이 되고 이보다 적으면 맥(貊)이 됩니다.9) 지금 우리나라의 부(賦)는 하·은·주 삼대보다 몇 배나 많은데 세(稅)는 도리어 옛날 제도보다 줄어들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그 연유를 자세히 따져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법(稅法)은 바로 조종(祖宗)의 옛 제도이므로 이처럼 줄였습니다. 부법(賦法)으로 말하면 필시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 때 간신이 법률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조종의 제도를 다 바꾸어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거두었습니다. 아첨하여 임금을 받든 폐단이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에도 다 제거되지 못하여 그대로 답습하여 점점 쌓여서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폐단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비록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위에 있고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으로 하여금 교화를 베풀게 하더라도 백성들은 필시 지극한 은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신이 삼가 우리나라 논밭에서 나는 1년의 소출을 고찰하여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에 따라 절충하고, 풍년과 흉년에 따른 차이를 바로잡아 감히 1호당 10결의 법을 정립하고 연분사등(年分四等)의 규정을 만들었으니 대략 하·은·주 삼대 때 10분의 1의 조세를 거두는 법을 모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선왕의 정교(政敎)는 아마 이로 인하여 점차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어 지극한 다스림을 혹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비록 그렇지만, 신이 일찍이 옛날의 왕자(王者)는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니 그 거두는 것이 매우 적지만 오히려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고 봉록이 풍족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후세의 군주는 백성에게 거두는 것이 한정이 없어서 10의 5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지만 나라에는 남아 있는 재물이 없고 관리의 녹봉도 매우 빈약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보니, 옛날의 인군은 스스로 보양(保養)하는 것은 매우 적게 하고 관원들은 법도가 있었으므로 수입을 따져서 지출하였기에 적게 거두어도 재정이 넉넉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무익한 관원이 위에 너무 많고 급하지 않은 수요가 아래에 지나치게 많습니다. 주현(州縣)이 여기저기 퍼져 있고 향당(鄕黨)에는 법도가 없으며, 법령이 문란하고 교화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진상하는 수량을 먼저 정하고 내직과 외직의 법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은·주 삼대 때 10분의 1로 거두는 좋은 정치와 훌륭한 교화가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관제(官制)에 관한 법을 뒤에 논하니 성상께서 재결해 주소서. 農民之田。 十結爲一戶。 一戶賦稅。 歲分四等。上豐農一戶 : 稅米一百斗。 黃豆十五斗。賦米六十斗。 賦布十匹。【五升布。 一匹三十五尺。】中豐農一戶 : 稅米八十斗。 黃豆十二斗。賦米四十五斗。 賦布八匹。下豐農一戶 : 稅米六十斗。 黃豆九斗。賦米三十斗。 賦布六匹。凶歉農一戶 : 稅米四十斗。 黃豆七斗。賦米十五斗。 賦布四匹。農民戶丁貢米典例【九品以上官及生進及士夫處子未嫁者除戶米。 爲兵者除戶米。】一戶十結 : 通男女上下十五歲至六十歲之人。 皆錄于籍。 一人歲各貢白米五升。 爲守令歲祿。【使臣支供亦在其中。】農民戶丁力役典例一戶十結。 歲出五丁。 以供力役。【藏氷柴炭馬草等力役。 爲定式。】定式之外。 如有別用民力之事。【城池修理官舍公廨等修築。 爲別式。】京則漢城入啓。 外則守令報于監司。 然後用其力。 濫用五人以上罷職。右十結一戶。 凡賦稅戶丁貢米力役等事。 戶守一人董納。 凡賦稅一年之內。 水糓爲上豐。 田糓爲中豐則水用上等。 田用中等。 田穀爲上豐。 水穀爲中豐則田用上等。 水用中等。 下豐凶歉。 皆倣此例。臣謹按三代之制。 稅於民十分之一。 多此則爲桀。 小此則爲貊。 今我朝之賦。 倍蓰於三代。 稅則反省於古制。 其故何哉? 臣細思厥由。 以爲稅法。 則仍祖宗之舊制。 故省略如此。 至於賦法。 則必在燕山。 或光海朝。 姦臣弄法。 盡革祖宗之制。 而毒斂生民。 媚奉君上之弊。 未盡祛於反正之後。 因循漸積。 以至於此也。 此弊不革。 雖使文武御上。 周召宣化。 生民赤子必未蒙至澤矣。 臣謹考察我國土田一年之出。 折中以肥饒地品之宜。 正之以年歲豐凶之異。 敢立一戶十結之法。 年分四等之規。 略倣三代什一之助焉。 若此。 則先王之政敎。 庶可仍此漸復。 而生民可得甦息。 至治或可復見矣。 雖然。 臣嘗怪古之王者。 取於民十分之一。 其斂甚省。 猶且國用富厚。 班祿豐足。 後世之君。 取於民無法。 不啻十分取五。 而國無餘資。 官祿貧甚。 若此者何哉? 臣嘗深究厥由。 以爲古之人君。 自奉甚薄。 庶官有法。 故量入爲出。 斂薄而用裕。 今則不然。 無益之官。 太宂於上。 不急之需。 過煩於下。 州縣碁布。 鄕黨無法。 法令紊亂。 敎化不行矣。 若不先定進供之數。 次正內外庶官之制。 則三代什一之良政善敎。 難可行矣。 故謹論官制之法於後。 伏惟聖裁。 세미(稅米) 조세로 바치는 쌀을 이른다. 전세미(田稅米), 혹은 공미(貢米)라고 한다. 부미(賦米) 대동으로 거두는 세를 이른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쌀로 대신 바치게 하였는데, 이때 거두는 세를 이른다. 장빙(藏氷) 겨울에 얼음을 채취(採取)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일이다. 시탄(柴炭) 땔나무와 숯을 마련하는 일이다. 마초(馬草) 역마의 사료로 쓰는 풀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보다……됩니다 걸 임금은 하(夏)나라의 마지막 임금으로 폭군의 대명사이다. 맹자(孟子)의 제자 백규(白圭)가 20분의 1의 조세를 취하고자 한다고 하자, 맹자가 이는 오랑캐의 방도[貊道]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취했던 요순의 방도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걸왕이고 이보다 적으면 오랑캐의 방도라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孟子 告子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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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內官制典例 신은 삼가 살피건대, 농민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10분의 1일의 조세를 거두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직과 외직의 제도 및 진상하는 방물(方物)의 수량을 먼저 정한 뒤에 그 법이 공평해지고 백성들이 지극한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그 제도를 함부로 논하여 '농민에 관한 전례(典例)' 뒤에 붙입니다.신이 삼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 때의 제도를 살펴보니, 대국(大國)의 경우는 상대부(上大夫)가 3인이고, 하대부(下大夫)가 5인이고, 그 아래에 상사(上士), 중사(中士), 하사(下士)의 관사(官師)가 약간 인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대국의 경(卿)은 그 녹봉이 10만 종(鍾)이니, 인원수가 적고 녹봉의 수량은 마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이 삼가 전고(前古) 중국의 관제(官制) 및 명(明)나라의 관제를 살펴보니, 우리나라처럼 너무 쓸데없는 관원질(官員秩)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땅이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넓고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지만, 내직으로 여러 관직과 외직으로 주군(州郡)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비해 그다지 현격하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땅덩이에다 360군현을 나누고,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땅의 수입을 가지고 북쪽으로 오랑캐를 섬기고 동쪽으로 왜인을 접대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온갖 관사와 한직에까지 보내니, 백성의 재물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라의 재용이 어떻게 넉넉할 수 있겠으며, 요록(料祿)을 어찌 넉넉하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10) 더구나 작은 나라의 인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관·무관·남반(南班), 내직과 외직의 여러 관사와 학관(學官)·역관(驛官)·변경의 장수를 통틀어 머리에 관을 쓰고 띠를 띠고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가 걸핏하면 만으로 헤아리니, 양전(兩銓)11)을 맡은 자가 비록 인재를 잘 선발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부(府), 1사(司), 1원(院), 1관(館)의 경우, 많게는 15, 6원(員), 적어도 12, 3원을 밑돌지 않습니다. 아침에 옮기고 저녁에 바뀌며, 취해서 들어와 몽롱한 상태에서 나가고, 서리에게 명을 듣고, 도로에서 호창(呼唱)하는 자는 나라의 입장에서나 백성의 입장에서나 어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만 따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가 관사에 가득하니, 자리만 차지하고 국록만 축내는 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주공(周公)을 재상으로 삼고 고요(臯陶)에게 법을 집행하게 하더라도12) 왕도(王道)의 지극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신은 바다 한쪽 구석 궁벽한 곳에 살아 조정 여러 관사에 대해서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홍문관(弘文館)이 있는데 또 예문관(藝文館)이 있고 승문원(承文院)이 있으니, 어찌 굳이 교서관(校書館)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훈련원(訓鍊院), 군기시(軍器寺) 등 병조의 여러 관사는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공감(繕工監), 상의원(尙衣院) 등 공조의 여러 관사는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수사(內需)가 있고 또 내자시(內資寺)가 있으며, 이미 사옹원(司饔院)이 있고 또 사온서(司醞署)가 있으니, 사축서(司畜署)는 전생서(典牲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며, 의금부(義禁府)는 전옥서(典獄署)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삼가 관제개정도감(官制改定都監)을 속히 세워 하·은·주 삼대 때의 다스림의 요체를 잘 아는 노성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임을 맡겨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여 혁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고 겸할 만한 것은 겸하게 하여 가능한 한 줄이고, 그러한 뒤에 또 공세마련도감을 두소서. 무릇 위에 무익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진상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혁파하고, 그러한 뒤에 네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를 팔도에 반포하여 시행하소서. 이렇게 하였는데도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민심이 불안해하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으며 왕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은 떳떳한 형벌을 받아 참혹하게 주륙을 당하더라도 또한 달게 받을 것입니다. 臣謹按欲行農分四等貢稅什一之制。 必先定內外官制及上供方物之數。 然後其法可均。 而民得蒙至澤矣。 故敢妄論其制。 以附于農民典例之後焉。 臣伏覩三代之制。 大國。 上大夫三人。 下大夫五人。 其下有上士中士下士官師若干人而已。 是以大國之卿。 其祿十萬鍾。 以其員數省約。 祿數易辦故也。 臣謹考前古中國官制及大明官制。 員秩之太宂。 莫有如我國者。 中國之地。 十倍於我國。 中國之人衆。 十倍於我國。 內而庶官。 外而州郡之多。 不甚懸絶於我國。 今以數千里之地。 分三百六十郡縣。 以數千里之地之入。 北事胡東接夷。 而以其餘饋百司宂官。 民財安得不竭? 國用安得豐裕? 料1)祿安得給足哉? 况小邦人才幾許? 而通文武南班內外庶司學官驛官邊堡之帥。 冐弁而束帶。 啄民之骨髓者。 動以萬計。 秉兩銓者。 雖欲精擇人才。 安可得也? 一府一司一院一館。 多則十五六員。 小不減十二三員。 朝遷暮改。 醉入夢出。 聽命於胥吏。 呼唱於道上者。 於國於民。 有何少補? 計班資之崇卑。 蠹生民之膏血者。 盈府而充司。 尸位而僭祿。 不可勝計。 若此則使周公作家宰。 臯陶執法。 王道之至澤。 不及於赤子矣。 臣僻居海隅。 朝廷庶司。 雖未詳知。 以聞見大槩論之。 弘文有館。 而又有藝文。 承文有院。 則何必校書? 訓鍊之院。 軍器之寺。 兵曹庶官合之可也。 繕工之監。 尙衣之院。 工曹庶官兼任可也。 旣有內需。 又有內資。 旣有司甕。 又有司醞。 司畜可兼典牲。 禁府可兼典獄。 若此之類。 不可勝記。 伏請亟立官制改定都監。 以老成夙德通達三代治體者。 充其位。 逐一査覈。 可革者革之。 可兼者兼之。 務從省約。 然後又置貢稅磨鍊都監。 凡進供之無益於上。 有害於民者。 一一革罷。 然後四等什一之制。 頒行於八路。 然而庶事不修。 民心不安。 國家不治。 王道不復。 則臣願伏常刑。 萬萬誅戮。 亦所甘心矣。 요록(料祿)을……있겠습니까 원문은 '科祿安得給足哉'인데, 문맥을 살펴 '科'를 '料'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양전(兩銓)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하여 일컬은 것인데, 이조는 문관의 전선(銓選)을 맡고 병조는 무관의 전선을 맡았기 때문에 전조(銓曹)라고 일컬은 것이다. 주공(周公)을……하더라도 주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고, 무왕(武王)의 아우이며 성왕(成王)의 숙부로, 이름은 단(旦)이다. 무왕을 도와 주(紂)를 치고,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섭정(攝政)하여 천하를 잘 다스렸다. 고요(皐陶)는 순 임금 때의 훌륭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법관이 되어 법을 만들고 형벌을 제정하였다. 料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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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정(峀雲亭)에 제하다【정자는 고을 남쪽 영강(榮江)49) 가에 있으니, 곧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낸 나위소(羅緯素)50)가 기거하던 곳이다.】 題峀雲亭【亭在州南榮江上。卽羅慶州緯素棲息之所。】 날아갈 듯한 높은 누각 바다 산 동쪽에 솟아 있으니멀리 봉래(逢萊)과 영주(瀛州)51) 압도할 듯 기세가 웅장하네학이 서호(西湖)에 나니52) 천고(千古)에 변함없는 달 뜨고붕새가 남쪽 먼 땅에 높이 나니53) 구중천(九重天)의 바람 불어 오네정자에 오르니 마음과 정신 상쾌해짐을 문득 깨닫고굽어보니 우주의 광활함에 다시금 놀라네지난 일을 가지고서 감개 일으킬 필요 없으니이 몸 마치 이 세상에 잠시 부쳐 사는 듯하네 翼然高閣海山東逈壓蓬瀛氣勢雄鶴擧西湖千古月鵬摶南極九天風登臨阧覺心魂爽俯瞰還驚宇宙空攬舊不須興感慨此身如寄此寰中 영강(榮江) 전라남도 담양에 위치한 영산강(榮山江)을 가리킨다. 나위소(羅緯素) 1583~1666.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계빈(季彬)이다. 1623년(인조1)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형조 좌랑, 옥과 현감(玉果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1650년(효종1) 9월부터 1652년 4월까지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지낸 뒤에 사임하고 나주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80세가 되어 노인직(老人職)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봉래(逢萊)과 영주(瀛州) 신선이 산다고 하는 산으로, 방장(方丈)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린다. 동해(東海)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학이……나니 '서호(西湖)'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의 서쪽 고산(孤山) 옆에 있는 호수다. 송(宋)나라 때의 처사 임포(林逋)가 이곳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처자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사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매처학자(梅妻鶴子)라 일컬었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붕새가……나니 붕새가 남쪽 하늘을 날아다님을 말한 것이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은 곤이다. 곤의 크기는 몇 천 리인지 모른다. 변화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은 붕이다. 붕의 등짝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기운차게 떨쳐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 끝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하늘의 못, 천지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南冥者 天池也]"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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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병중에 윤 사군(尹使君)54)【종지(宗之)】께 드리다 久病呈尹使君【宗之】 온 하늘에 가을비 내려 강가의 성 씻어주니일 마친 공당(公堂)엔 세속의 번잡함 가볍네아전 흩어진 송정(訟庭)엔 거문고 소리 깨끗하고바람 높은 빈 방엔 학 울음소리 맑네호산(湖山)은 남창(南昌)의 흥취55) 넉넉히 차지하고누각은 북해(北海)의 술잔56) 한가히 열어주네다만 한스러운 것은 원헌(原憲) 오랫동안 가난하고 병들어57)훌륭한 선인(仙人) 모시고 새로 갠 하늘 감상하지 못하는 것이네 一天秋雨洗江城事罷公堂世累輕吏散訟庭琴韻澈風高虛室鶴音淸湖山剩占南昌興樓閣閑開北海觥却恨愿生貧病久未陪仙伯賞新晴 윤 사군(尹使君) 윤종지(尹宗之, 1597~?)로 자는 임종(林宗), 호는 백봉(白篷), 본관은 해평(海平) 이다. 1618년(광해10)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병자호란 때 영남으로 피신하여 유리(流離) 생활을 하다가 효종 즉위년에 다시 음직(蔭職)에 발탁되어 곡산 현감(谷山縣監), 대구 부사(大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남창(南昌)의 흥취 은거하는 이의 흥취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남창위(南昌尉)를 지낸 매복(梅福)이 왕망(王莽)의 전정(專政)을 증오하여 처자(妻子)를 버리고 떠나 신선이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漢書 卷67 梅福傳》 북해(北海)의 술잔 빈객과 함께 즐기는 술자리를 말한다. 후한(後漢) 때 북해상(北海相)을 지낸 공융(孔融)이 빈객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여, "자리에 빈객이 항상 가득하고 술독에 술이 비지 않는다면 나는 근심할 것이 없다.[座上客常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라고 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100 孔融列傳》 원헌(原憲)……병들어 공자(孔子)의 제자 원헌(原憲)이 노(魯)나라에서 몹시 곤궁하게 지낼 적에 자공(子貢)이 사마(駟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원헌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아,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자, 원헌이 대답하기를 "나는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하니, 지금 나는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니라오."라고 하였다. 《莊子 讓王》 곤궁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원헌에 빗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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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민(兵民)에 관한 총목(總目)【兵民總目】 兵民總目 【兵分六科】 ◎병은 6과(科)로 나눈다.사병(士兵) : 상(上), 중(中), 하(下). 감영에 소속시킨다.농병(農兵) : 상(上) 하(下). 병영(兵營) 및 각 보(堡)에 나누어 소속시킨다.공병(工兵) : 상(上) 하(下). 경포수(京炮手)에 소속시킨다.상병(商兵) : 상(上) 하(下).【선상(船商)은 수영(水營)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경포수에 소속시킨다.】승병(僧兵) : 상(上), 하(下). 승대장(僧大將)에 소속시킨다.노병(奴兵) : 상(上), 하(下). 영장(營將)에 소속시킨다. 사노(私奴)인 농병(農兵)도 같다.이상은 6과(科) 상병(上兵)에 관한 규정이다. 평상시에는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및 수령은 잡다한 부역으로 침해하여 독촉하지 말아야 한다. 봄가을로 감사는 장재(將才)가 있는 문관 수령 1원을 차임하고, 병사(兵使)는 무서(武書)에 통달하고 재예가 있는 무관 수령 1원을 차임하여 함께 군현을 다니며 6과의 군병을 모아 놓고 일일이 재주를 시험한다. 화살 5발을 쏘아 3발 이상을 맞히고, 총알 5발을 쏘아 3점 이상을 맞히고, 승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들어온 자는 성적의 고하를 논하여 크게 상을 내리고, 궁술, 사격, 승마에서 하나도 규정에 들지 못한 자는 벌로 장(杖)을 친다. 노병(奴兵)의 경우는 영장(營將)이 봄가을로 위와 같이 재주를 시험한다. 감사, 병사, 수사 및 영장, 수령이 각기 해당 병졸을 거느리고 1년에 한 차례 수상과 육지에서 진법을 익힌다.이상은 6과(科) 가운데 병민(兵民)에 관한 규정이다. 영장과 수령이 재주를 시험하는 것 외에 3년에 한 차례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험한다. 사수(射手)는 10발 가운데 8발, 포수의 경우는 10발 가운데 8발, 기사(騎士)는 10발 가운데 7발 이상을 맞힌 자에 대해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며, 6발 이상을 맞힌 자에게는 넉넉히 상을 내린다. 감영과 병영에 소속된 병인(兵人)이 10발 가운데 1발도 맞추지 못한 자가 15인이면 감사와 병사는 두 자급을 거두어들이고, 속전(贖錢)으로 칠승세포(七升細布) 15필(疋)을 거둔다. 영장(營將)에 소속된 병인이 10발 가운데 1발도 맞히지 못한 자가 9인이면 곤(棍) 50대를 친 뒤에 속전으로 세포(細布) 9필을 거둔다. 주(州)와 부(府)에 소속된 병인이 열 발 가운데 한 발도 맞히지 못한 자가 7인이면 해당 수령에 대해 곤 30대를 친 뒤에 속전으로 세포 7필(疋)을 거둔다. 군(郡)과 현(縣)은 5인 이상이면 해당 수령은 곤 15대를 친 뒤에 속전으로 세포 5필을 거둔다. 10발 가운데 8발을 맞힌 경우는, 대장소(大將所)의 경우 20인, 각 읍의 경우 10인 이상이면 대장은 두 자급을 더해 주고, 수령은 한 자급을 더해 준다. 士兵 : 上。 中。 下。 屬監營。農兵 : 上。 下。 分屬兵營及各堡。工兵 : 上。 下。 屬京炮。商兵 : 上。 下。【船商屬水營。 餘皆屬京炮。】僧兵 : 上。 下。 屬僧大將。奴兵 : 上。 下。 屬營將。 私奴農兵同。右六科上兵。 在於平時。 京外諸將及守令。 毋得以雜例事役侵督。 春秋。 監司差文官守令之有將才者一員。 兵使差武官守令之通習武書才藝者一員。 同行于郡縣。 會六科兵卒。 一一試才。 矢五發。 三中以上。 炮五放。 三中以上。 馳馬能應漏刻者。 論高下。 大用行賞。 弓炮馬才。 一未入規者杖罰。 奴兵則營將春秋試才如右。 監兵水使及營將守令。 各將其兵。 習水陸戰陣。 一年一次。右六科兵民。 除營將守令試才外。 三年一次別遣御史。 試閱武才。 射手十矢八中。 炮手十放八中。 騎士十矢七中以上。 直赴殿試。 六中以上。 賞給優數。 監營兵營所屬兵人。 十矢不中一矢者十五人。 則奪二資。 收贖七升細布十五疋。 營將所屬十矢不中一矢者九人。 則五十棍決罪後。 收贖細布九疋。 州府十矢不中一矢者七人。 則其守令三十棍決罪後。 收贖細布七疋。 郡縣五人以上。 其守令十五棍決罪後。 收贖細布五疋。 十矢八中者。 大將所二十人。 各邑十人以上。 大將加二資。 守令加一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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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병에 관한 전례 鄕義兵典例 이상은 6과(科)에서 하병(下兵)에 관한 규정이다. 평상시에 군기(軍器)와 자용(資用)을 미리 마련하여 상병에게 지급한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해당 고을에 있는 하병을 수령이 거느리고 지방의 중사(中士), 하사(下士) 및 농호(農戶)의 하민(下民) 또한 수령에게 예속시킨다. 산성이 있는 읍은 산성으로 들어가 웅거한다. 산성이 없지만 해당 본읍의 성이 견고하여 지킬 만하면 본읍의 성에 웅거한다. 본읍의 성을 지킬 수 없으면 경내에 지킬 만한 험준하고 요충지가 되는 곳을 가려서 진을 치고 험한 지형에 의지한다. 숲속으로 들어가 흩어져 살지 못하는 향중(鄕中)의 여자와 선비는 모두 군진으로 들어간다. 군현의 군진이 곳곳마다 서로 바라보고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며 아침저녁으로 경계하고 병기를 잘 정비한다. 만약 적을 만나면 혹은 굳게 지키며 힘을 다해 방어하여 부모와 처자식을 지킨다. 혹 복병을 매복시키고 기이한 책략을 내어 협소한 지역을 나서서 유적(游賊)의 군병을 습격한다. 무릇 군량을 마련하여 운반하고 조정의 호령(號令)을 전달하는 등의 일은 군읍의 군진에서 차례로 신속하게 전달하되 대비하는 데 태만한 수령은 참한다. 향병의 군진을 버리고 사사로이 달아나는 향인은 참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제도는 수상에는 수군이 있고 육지에는 육군이 있습니다. 변고가 있으면 수군과 육군의 장수가 각각 해당 군사를 거느리고 천 리를 이동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열읍(列邑)에서는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숲속으로 흩어져 숨어서 사사로이 난을 피하니 고을이 텅 비고 성곽이 적막합니다. 수령은 한갓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손발을 둘 곳이 없기에 부득이 그 처자식을 거느리고 백성들과 함께 산택으로 숨으니 군량을 수송하고 조정의 명을 전달할 길이 아득히 막혀 전쟁하면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또 더구나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지만 산속이란 것은 한정이 있고 사람들은 매우 많으니, 비록 깊숙이 숨어서 병란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적을 만나면 수천 명의 사람이 적의 한칼에 함께 죽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노략질하여 천 리 땅을 유린하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온 나라가 휩쓸려 함께 패배하였으니, 통탄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탄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위급할 때 수령은 달아나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명분이 뒤바뀌고 기율이 문란해지니 병란을 피해 산으로 들어간 무리가 약육강식을 일삼아 제멋대로 겁탈합니다. 적이 국경을 넘기 전에 양민이 먼저 이미 우리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지금 만약 지방의 의병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수령을 장수로 삼고 엄격하고 분명하게 호령을 내리고, 평상시 방어하는 대책을 강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향병(鄕兵)이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도리를 알게 한다면 환란에 어린아이나 힘없는 백성이 감히 향병의 진영을 버리고 홀로 달아나 구차하게 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병(上兵)에 들지 못한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승(僧), 노(奴)를 함께 한 진영에 편입하여 각각 부장(部將)을 두고 각 읍의 여러 진영이 서로 호령을 전하게 한다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여 굳게 지킬 것입니다. 그런 뒤에 군진에 있는 부모와 처자식이 병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누군들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나아갈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적의 유병(游兵)과 엄호하는 군졸이 결코 감히 산택으로 깊이 들어와 우리 백성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비록 대군이라도 감히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온 것처럼 곧장 서울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수상과 육지의 대장은 천 리 먼 곳에서 전투하여 군주를 호위하고 각 고을의 향병은 스스로 힘을 합쳐 그 부모를 보호하여 충과 효가 온전해지고 상하가 서로 보전됩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조정의 명령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계속 운반할 수 있으니 아마 주(周)나라의 제도, 즉 향리에 있으면 비(比), 린(隣), 족(族), 당(黨), 주(州), 향(鄕)21)이 되고, 나가서는 오(伍), 양(兩), 군(軍), 사(師)22)가 되는 법에 가까울 것입니다. 右六科下兵。 在平時豫備軍器資用。 給于上兵。 若有變。 則諸下兵之在于其鄕者。 守令統率爲將。 鄕中之中士下士及農戶之下民。 亦得統屬于守令。 有山城之邑。 則入據山城。 無山城而其本邑之城堅固可守。 則入據本城。 本城不可守。 則擇境內之險僻要害可守之處。 結陣據險。 鄕中子女人士毋得散處林藪。 皆入陣中。 郡縣之陣。 處處相望。 聲勢相依。 朝暮戒嚴。 利其器械。 若其遇賊。 則或堅守牢固。 戮力守禦。 以衛其父母妻子。 或設伏陳奇。 出其隘塞。 突襲其游賊之兵。 凡辦運軍糧。 通命朝廷號令等事。 郡邑之陣。 次次飛傳。 而守令之緩於備守者斬。 鄕人之棄鄕兵之陣。 私自逃匿者斬。臣謹按我國之制。 水有水軍。 陸有陸軍。 及其有變。 水陸之將。 各將其軍。 轉鬪千里。 而列邑貴賤人民。 散伏林藪。 私自避兵。 邑里空虛。 城郭蕭然。 守令徒擁虛器。 手足莫措。 迫不得已率其妻孥。 與百姓同竄於山澤之間。 運餉軍饋。 通命朝廷。 漠然隔絶。 戰則必敗。 皆由於此也。 又况億萬人民。 同入山藪。 山藪有限而人物極煩。 雖欲深入潛藏以避兵火。 不可得也。 猝然遇賊。 則千人同斃於一賊之刃。 轉輾漂掠。 千里魚肉。 而莫有能禦之者。 壬辰之變。 丙子之禍。 擧國靡然。 同就敗衂。 可勝痛哉? 可勝痛哉? 且其急難之際。 守令逃竄。 人民分散。 名分倒錯。 紀律渾雜。 避兵入山之輩。 弱肉强食。 私自㥘奪。 賊未入境而良民先已受害於我國之人。 此何等事耶? 今者若立鄕義兵一法。 守令爲將。 號令嚴明。 在於平日。 講習守禦之策。 使民人皆知鄕兵之利於國利於民之道。 及其臨亂。 寸童尺民。 不敢違棄鄕陣。 獨走偸生。 士農工商僧奴之不入上兵者。 同入一陣。 各有部將。 各邑列陣。 號令相通。 必也竭力堅守。 然後其父母妻孥之在于陣中者。 得免兵革。 則孰不出死力進戰哉? 若然則賊人之游兵遮卒。 必不敢深入山澤。 以害吾民。 而雖大陣。 亦不敢如入無人之境。 直犯京師矣。 如此。 則水陸大將遠鬪千里。 以衛君父。 各邑鄕兵私自戮力。 以扞其父母。 忠孝兩全。 上下相保。 一以通朝家之命令。 一以繼兵食之運輸。 則庶近周制。 居則爲比隣族黨州鄕。 出則爲伍兩軍師之法矣。 비(比)……향(鄕) 《주례》의 육향(六鄕)에 5가를 비(比)라 하고, 5비를 려(閭)라 하고, 4려를 족(族)이라 하고, 5족을 당(黨)이라 하고, 5당을 주(州)라 하고, 5주를 향(鄕)이라 하였다. 육수(六遂)의 안에 5가를 린(隣)이라 하고, 5린을 리(里)라 하고, 4리를 찬(酇)이라 하고, 5찬을 비(鄙)라 하고, 5비를 현(縣)이라 하고, 5현을 수(遂)라 하였다. 오(伍)……사(師) 오(伍), 양(兩) 등은 군대를 편성하는 단위이다. 《주례》 〈지관(地官) 소사도(小司徒)〉에 "5인이 오(伍), 5오가 양(兩), 4양이 졸(卒), 5졸이 여(旅)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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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공(李相公)104)【경여(敬輿)】의 시에 화운하다 和李相公【敬輿】韻 남쪽 고을의 안개와 비 나그네 옷깃 적시니가을 다한 장사(長沙)105)에 해가 처음 떨어지네상수(湘水)106)에 마음 있어 객의 배 이어지고초(楚)나라 구름107) 일 없어 은거의 삶 꿈꾸네동산(東山) 적막한데 헛되이 기녀를 감추고108)남쪽 바다 아득한데 부질없이 글을 올리네109)먼 변방에서 굳이 복조(鵩鳥)를 근심할 것 없으니110)성조(聖朝)의 어진 교화 돼지와 물고기에게도 믿음을 주네111) 蠻鄕烟雨濕征裾秋盡長沙日落初湘水有情連客帆楚雲無事夢幽居東山寂寂空藏妓南海悠悠謾上書天末不須憂鵩鳥聖朝仁化信豚魚 이 상공(李相公) 이경여(李敬輿, 1585~1657)를 가리킨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직부(直夫), 호는 백강(白江)·봉암(鳳巖)이다. 1609년 과거에 급제하여 청주 목사·좌승지·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올랐다. 1646년 민회빈 강씨(愍懷嬪姜氏)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진도(珍島)에 유배되고, 다시 1648년 삼수(三水)에 위리안치되었다. 이듬해 효종이 즉위하자 풀려 나와 1650년에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어 영의정으로 다시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청나라의 압력으로 영중추부사로 옮겼다. 장사(長沙)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좌천된 곳이다. 그는 20세에 문제(文帝)의 신임을 받아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발탁되어 복색(服色), 제도(制度), 관명(官名) 등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당시 대신이었던 주발(周勃), 관영(灌嬰) 등으로부터 "낙양에서 온 나이 어린 초학이 오로지 권세를 독점하려 하고 정사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참소를 입었다. 그리하여 문제의 신임을 잃고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漢書 卷48 賈誼傳》 당시 이경여가 진도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사용한 듯하다. 상수(湘水)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무고를 당하여 쫓겨나 있던 곳으로, 흔히 유배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당시 이경여가 진도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사용한 듯하다. 초(楚)나라 구름 남쪽 땅의 구름을 뜻한다. 김만영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남쪽 지방의 은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사용한 듯하다. 동산(東山)……감추고 '동산(東山)'은 중국 회계(會稽)에 있는 산으로, 동진(東晉) 때의 인물 사안(謝安)이 은거하던 곳이다. 그는 동산에 은거하면서 계속되는 조정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20여 년 동안 한가로이 산수를 노닐면서 항상 가무에 능한 기녀(妓女)를 대동하였다고 한다. 《世說新語 排調》 남쪽……올리네 한 문제(漢文帝) 때 장사왕 태부(長沙王太傅)로 좌천된 가의(賈誼)가 흉노의 변경 침입 및 제후의 발호로 인한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치안책(治安策)〉을 올린 일을 말한다. 이 글에서 가의는 시사의 문제점으로 통곡할 만한 일 하나, 눈물 흘릴 만한 일 둘, 장탄식할 만한 일 여섯 가지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 먼……없으니 '복조(鵩鳥)'는 올빼미와 비슷하게 생긴 새인데, 요조(妖鳥)로 일컬어진다. 한(漢)나라 가의(賈誼)가 장사왕 태부(長沙王太傅)로 좌천되었을 때, 복조가 그의 집으로 날아든 것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복조부(鵩鳥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84 賈生列傳》 먼 변방에 유배되어 있지만 죽음을 근심할 일은 없다는 말이다. 성조(聖朝)의……주네 임금의 어진 교화가 널리 이루어져 돼지나 물고기와 같은 무지한 동물까지도 감동한다는 말이다. 《주역·중부괘(中孚卦)》에, "중부는,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면 길하니, 큰 시내를 건너면 이롭고 곧으면 이롭다.[中孚 豚魚 吉 利涉大川 利貞]"라 하였는데, 그 단사(彖辭)에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면 길하다는 것은 신뢰가 돼지와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는 뜻이다.[豚魚 吉 信及豚魚也]"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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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민에 관한 전례 兵民典例 사상병(士上兵) : 하사(下士)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하면 사상병(士上兵)으로 삼는다.사중병(士中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50 이상이면 사중병으로 삼는다.사하병(士下兵) : 하사로서 강등되어 군병이 된 자 가운데 나이가 비록 50 이하라도 혹 현재 질병이 있거나 체력이 약하여 적진으로 뛰어드는 데 합당하지 않은 자는 사하병으로 삼는다.이상은 사병(士兵)에 관한 규례이다. 상병(上兵) 1인에게는 중하병(中下兵) 4인(人)을 주어서 봉족(奉足)으로 삼게 하되, 3인은 전마(戰馬)를 갖추어 평상시에 극진히 기른다. 진법(陣法)을 연습하고 수자리 서러 갈 때라든지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상병은 말을 타고 달려 나갈 따름이다. 봉족 1인은 활과 화살, 창과 총 등의 병기를 마련하여 잘 정비한 다음 상병에게 공급한다. 상병은 평소에 맡은 일이 없고, 뛰고 돌격하며 활을 당겨 사냥할 따름이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뛰어나간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사(下士)의 무리는 비록 미욱한 일개 농부이지만 평소 시골에서는 양반으로 일컬어집니다. 종이나 노비들은 모두 높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대부도 당에 올라앉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강(講)에서 낙제하여 군병으로 강등되면 향당(鄕黨)에서 무시하고 노비들도 멸시하니 부모형제가 모두 울부짖으며 애석하게 여깁니다. 짐짓 강에서 낙제하여 군병이 된 이 무리들은 죽고 싶을 만큼 분개하는 마음은 있어도 정교하게 군무를 연마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나라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 각박하게 한 잘못입니다. 대저 병영은 사지(死地)이니,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아넣어 우리 종사를 편안하게 보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평소에 대우할 적에 넉넉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각박하게 다그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병사로 하여금 평소에 굶주림과 추위, 험난한 곳에서 날마다 몸이 고달프게 하다가 위급한 일이 닥칠 경우에 "너는 어찌 사직을 위해 몸을 바치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이는 남의 살갗을 도려내어 자신이 아끼는 몸을 구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괜찮겠습니까? 지금 사민(四民) 가운데 오직 병사가 가장 고달픕니다. 변장(邊將)과 변수(邊帥)는 오직 제 한 몸만 이롭게 할 줄 알고 아끼는 군졸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혹독하게 채찍질할 줄만 알고 무예를 가르치지 않으며, 더욱 가포(價布)16)를 독촉하여 징수하고 고혈을 다 짜내어 처첩과 친구들을 먹여 살리니, 사(士)는 사람의 행색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나라에서 병영을 설치한 것은 바로 무장(武將)을 부귀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종묘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신은 날마다 아래에서 이익을 챙기고 나라는 날로 망해갑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신은 원하건대, 지금부터 각 도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에게 해당 고을을 겸하여 지키고 그 고을에서 녹봉을 받게 하며 군졸의 가포는 일절 징수하지 말게 하고, 만일 사졸(士卒)에게 함부로 불법을 자행하여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대죄(大罪)로 다스리게 하소서. 또 강에서 낙제하여 군인이 된 하사(下士)를 '하사병(下士兵)'이라고 하고 장수가 된 자가 그를 대우하되 천한 신분의 군졸과 서로 섞이지 않게 하소서. 1년에 한 차례 번(番)을 나누어 군영에 들어가면 장수가 된 자는 무서(武書)와 사예(射藝)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부역을 지워 독촉하지 않으며, 집에 있으면 수령이 한 달에 한 차례 무서를 가르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습하게 하여 재예가 뛰어난 자에게는 많은 상을 내려 영화롭게 해 주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하사(下士)의 무리는 병사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문장의 장구나 짓는 진부한 선비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필시 또한 많을 것입니다. 병이 된 자는 좋은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고 사냥하며 말을 달리니, 반드시 또한 익힌 기예를 펼쳐 보고자 하여 변경으로 가서 일전을 벌여 만리의 공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필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북(東北)의 근심은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이상 사병(士兵)은 모두 마병(馬兵)이니, 궁술을 익힌다.】농상병(農上兵) : 농가의 정(丁)은 나이 40세 이하는 상병(上兵)이 되니, 10결(結)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戶)는 상병 1인을 낸다.농하병(農下兵) : 농가의 정은 나이 40세 이상은 하병(下兵)이 되니, 10결의 전지를 경작하는 1호는 하병 1인을 낸다.위에서 이른바 '농(農)'이라는 것은 비단 농민뿐만이 아니다. 삼사(三士), 삼공(三工), 삼상(三商)의 무리로서 또한 자신의 생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를 통틀어 농민(農民)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경대부(卿大夫)로 말하면 자신은 비록 조정에서 벼슬하지만 그 전토(田土)의 결부(結負)17)가 군현에 흩어져 있는 부류 및 시골에 사는 삼사인(三士人)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뒤에 부모와 처자식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무리는 자신이 농병(農兵)이 될 수 없기에 모두 노복(奴僕)으로 충당한다. 농사일을 겸하는 공인(工人) 및 선박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고 농사일을 겸하는 상인(商人)으로 말하면 모두 농병이 될 수 있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제도는 전지(田地)의 부세(賦稅)에 따라 군사를 냈으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른바 '자국의 군대를 다 거느린다.[悉索弊賦]'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민과 천민만 군졸이 되니, 한 집안에 부자와 형제가 모두 군역에 충정되어 평생 고생하지만 전토(田土)를 많이 소유하여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자는 편안히 앉아서 홀로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오민(五民)이 아님이 없지만 고생과 즐거움이 균등하지 않고 수고로움과 편안함이 현격히 다르니, 왕자(王者)가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는 방도가 전혀 아닙니다. 신은 원하건대, 앞으로는 옛 제도를 말끔하게 씻어 내고 한결같이 전지의 부세에 따라 군사를 내는 하·은·주 삼대 때의 제도를 따라 10결(結) 내에서 상병(上兵) 1인, 하병(下兵) 1인을 정하고, 상병 1인의 군복과 군기(軍器)는 10결 내에서 일일이 마련해서 지급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군량은 10결에서 함께 마련하고, 하병 1인이 군량을 운반하여 따르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삼대 때의 제도에 가까워 민심이 안정되고 군병의 허실에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 농병은 모두 보병(步兵)이다. 이들의 기예는 모두 화포를 연습한다.】공병(工兵) : 공방에 거처하는 각 색(色)의 공인은 부유한 정장(丁壯)을 가려서 상병(上兵)으로 삼고, 그다음 3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18)상병(商兵) : 배에서 장사하는 상인 및 사로잡혀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정장(丁壯)을 가려 수군(水軍)에 충정하고, 그다음은 조군(漕軍)에 충정한다.이상은 대선 수군(大船水軍)은 4인(人), 조군(漕軍)은 3인이다.【그 군기(軍器)와 군복은 같은 배의 사람이 함께 마련하여 지급한다. 아래도 같다.】중판선 수군(中販船水軍)은 3인, 조군은 2인이다.소판선 수군(小販船水軍)은 2인, 조군은 1인이다.금저(錦苧)와 금동(金銅) 등을 파는 상인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를 헤아려 성실한 자는 경포수(京炮手)의 호수(戶首)에 충정하고 성실하지 않은 자는 경포수의 봉족에 충정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상판(商販)의 이익은 농부보다 열 배나 많지만 판매하는 물자는 모두 농가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농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흙덩이처럼 미련하지만, 상인은 도로를 집처럼 여기며 험난한 길을 다니고 걸음이 빠르니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납니다. 농부보다 열 배나 많은 재산에다 농부보다 열 배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니, 사졸로서 치밀하고 민첩함이 이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배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商人)과 연해(沿海) 포구의 백성19)은 그 부류가 매우 많고 강이나 바다에서 나고 자라 섬과 넘실거리는 바다를 농토로 삼으니, 풍랑이 이는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무리를 수군(水軍)에 충정한다면 스스로 전함을 갖출 것이니, 무예를 시험하고 정밀하게 조련하여 비상시를 대비한다면 오(吳)나라와 초(楚)나라의 주사(舟師 수군(水軍))만 어찌 강동(江東)에서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할 따름이겠습니까.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선상(船商)의 무리는 바다에 기생하며 아침 저녁으로 사방을 떠돌아다녀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 평상시에도 군인의 수효를 채우게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위급할 때 정처 없이 떠나버린다면 어느 곳에서 찾아다 막아 지키게 하겠습니까. 금은(金銀)과 비단을 파는 상인은 남쪽에서 모아 북쪽에서 파니 하루도 집에 있지 않는데, 또한 어찌 이 무리들을 데리고 위급함을 대비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답하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은 비록 배를 타고 남북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하지만 거처하는 데는 본래 일정한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옮겨 다니며 장사하는 곳은 북쪽으로 오랑캐 지역이거나 남쪽으로 왜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우리나라 천 리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평상시에 기강을 엄하고 분명히 하며 지극한 은혜를 내린 다음 반드시 본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장사하게 해야 합니다. 변고가 있을 때 일시에 연변의 각 고을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곳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본읍에서는 감압관(監押官)으로 하여금 본영(本營)에 영부(領付 부속)하게 하되, 미적거리며 지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군율(軍律)을 시행하게 한다면 어찌 일을 당해 모이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모와 친지가 강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징발하는 데 어려운 일을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금은과 비단을 파는 상인으로 말하면 몸은 비록 사방으로 떠돌아다니지만 집은 일정한 곳이 있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닥치면 부모를 가두고 사방에 공문을 보내 일시에 조발하여 보내게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항상 입번(入番)하는 달을 정해 비록 사방으로 멀리 나가서 장사하더라도 정한 기일에 와서 모이게 하고, 만약 기일을 어긴다면 친족에게 책임을 물어 대죄(大罪)로 논죄한다면 또한 어찌 징발에 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士上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下。 爲士上兵。士中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五十以上。 爲士中兵。士下兵 : 下士之降而爲兵者。 年雖五十以下。 或有見在疾病及體力孱弱。 不合赴敵者。 爲士下兵。右士兵。 上兵一人。 給中下兵四人爲奉足。 三人備戰馬。 而平時芻養備至。 及其習陣及赴戍。 或赴敵時。 爲上兵者。 跨出馳驅而已。 奉足一人。 備弓矢鎗炮等器械。 極其精銳。 以給上兵。 爲上兵者。 在平日無所事。 躍突鳴弓䠶獵而已。 及其有急。 則應聲躍出而已。臣謹按下士之徒。 雖蠢然一農夫。 然平日在其鄕中。 以兩班稱之。 僕隷贓獲之徒。 皆得尊待人。 士大夫亦許升座。 一朝落講。 而爲軍人。 則鄕黨賤侮之。 奴肄慢蔑之。 父母兄弟皆號泣而痛悼之。 故是輩落講爲兵者。 有欲死之憤心。 無精銳之勇氣。 其故何哉? 此則國家養兵刻甚之過也。 夫兵。 死地也。 驅人於必死之地。 以求吾宗社之安保。 待其人於平昔之日。 接之以厚恤可乎? 迫之以煩刻可乎? 使斯兵居於平日。 飢寒水火。 日苦其身。 及有緩急。 則曰爾何不爲社稷死乎? 是則無異於割人膚。 而求愛我也。 可乎? 目今四民之中。 惟兵最瘁。 邊將邊帥惟知肥己。 不念愛卒。 惟知鞭毒。 不敎武藝。 加之以懲督價布。 浚盡膏血。 以爲妻妾親舊之奉。 而士無人色。 以此觀之。 國家設營置兵。 乃所以爲武將致富貴也。 非爲宗社計也。 然則武臣日肥於下。 而國家日趍於危亡。 臣未知此何等事也? 臣願自今以往。 各道兵水使。 使之兼守其邑。 食其邑之俸。 而軍卒價布一切勿懲。 如有橫侵士卒。 以非義者。 律以大罪。 且下士之落講爲軍者。 名之曰下士兵。 爲將者待之。 不與賤卒相侔。 一年一度分番入營。 則爲將者敎以武書及射藝之外。 不得侵督以他役。 在於其家。 則守令一月一度講敎武書。 鍊習騎䠶。 才藝優等者。 多用賞給。 使之芬華。 若此則爲下士之輩。 望見其爲兵者之榮幸。 而恥作章句腐儒者。 必亦多矣。 其爲兵者。 肥馬輕衣。 弋䠶馳驟。 必亦爲才藝所使。 切欲出邊一戰。 以樹萬里之功者。 必不少矣。 然則東北之憂。 其足慮乎?【右士兵皆馬兵也。 以弓射爲習。】農上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下爲上兵。 十結一戶內。 上兵一人。農下兵 : 農家之丁。 年四十以上爲下兵。 十結一戶內。 下兵一人。右所謂農者。 非但農民而已。 三士三工三商之徒。 亦不專厥業。 而務於農者有之。 如此之徒。 通稱之曰"農民"可也。 至於卿大夫。 身雖立朝。 其田土結負。 散在州郡之類及三士人之鄕居者。 皆就農業。 然後父母妻子免於飢寒。 則如此之徒。 不可身作農兵。 皆以奴僕充之。 至於工人之兼治農務者及商人之非船販而兼治農務者。 皆得爲農兵。臣謹按三代之制。 兵出以賦。 春秋傳所謂"悉索弊賦"是也。 今則不然。 良民賤漢。 獨爲軍卒。 一家之內。 父子兄弟皆充軍役。 終世辛苦。 而富有田土。 飽食煖衣者。 安坐而獨享其樂。 莫非五民。 而苦樂不均。 勞逸懸殊。 甚非所以王者均平天下之道也。 臣願自今以往。 永洗舊規。 一遵三代兵出以賦之法。 十結之內。 定出上兵一人下兵一人。 上兵一人之軍服軍器。 十結之內。 一一備給。 而赴戰之時軍糧。 則十結共備。 下兵一人運其糧而隨之。 則庶近三代之制。 而民心均平。 兵無虛實之不齊矣。【右農兵皆步兵也。 其所藝。 皆以火炮爲習。】工兵 : 各色工人之店居者。 擇其富實丁壯者爲上兵。 次者三人爲奉足。 充定2)于京炮手。商兵 : 船販商人及捕作民人等。 擇其丁壯者。 充定水軍。 其次者。 充定漕軍。右大船水軍四人。 漕軍三人。【其軍器軍服。 一船人共備而給之。 下同。】中販船水軍三人。 漕軍二人。小販船水軍二人。 漕軍一人。錦苧金銅等商人。 諒其實與不實。 實者。 充定于京炮戶首。 不實者。 充定于京炮奉足。臣謹按商販之利。 十倍於農人。 而其所販之財。 皆出於農家。 况農人生長畎畝。 蠢然若土塊也。 商人則以道路爲家。 涉險履艱。 行步輕捷。 揣事度情。 過農人十倍。 以農人十倍之財。 兼農人十倍之才。 士卒精敏。 無過於此。 况船販商人沿海浦民3)。 其類甚繁。 生長江海。 以島嶼洋溟爲其町畦。 出沒風濤。 若走平地。 若以此輩充定水軍。 自裝戰艦。 試藝精鍊。 以備不虞。 則吳楚舟師。 豈但專美於江左而已? 議者曰: "船商之徒。 寄生洋海。 朝東暮西。 居無定所。 在於平日。 亦難羈縻以軍額。 况在急難。 飄篷而去。 則何處推回。 以防守禦哉? 金銀錦綾之商。 收南販北。 一日不在於家。 亦安能以此輩以備緩急哉?" 臣謹答曰: "船販之人。 雖泛梗漂檣。 行販南北。 其所居之地。 則自有定處。 况其行販之地。 亦非北胡南越之地。 不出於吾邦千里之內。 則在於常時。 紀綱嚴明。 惠懷備至。 必有本官公文。 然後行販四方。 及其有變之日。 一時急令于沿邊各邑船商行販之地。 本邑使監押人領付本營。 如有遲回等待者。 卽行軍律。 則安有臨事未集之理哉? 况其父母親屬居在江村。 則何難於調發之有艱哉? 至於金銀錦綾之商。 身雖四方。 家有定本。 若臨急難。 堅囚父母。 四方行會。 一時調送。 則亦不難矣。 若在平時。 則常定入番之月。 雖遠販四方。 及期來會。 若未及期。 責其親屬。 論以大罪。 則亦何難於調發哉?" 가포(價布) 국가에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동원되어 나가지 않고 그 신역의 대가로 바치는 포목(布木)을 말한다. 결부(結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조선 시대에는 1결을 35보 평방으로 확대하고 보척(步尺)의 기준을 주척(周尺)으로 정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어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을 정하였다. 경포수(京炮手)에 충정한다 원문은 '充丁于京炮手'인데, 문맥을 살펴 '丁'을 '定'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포구의 백성 원문은 '捕民'인데, 문맥을 살펴 '捕'를 '浦'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定 丁 浦 捕

상세정보
저자 :
유형 :
고전적
유형분류 :
집부

승병 僧兵 승상병(僧上兵) : 40세 이하인 승려는 상병으로 삼는다.승하병(僧下兵) : 40세 이상인 승려와 비록 40세 이하라도 체력이 약한 승려는 하병으로 삼는다.이상 승상병 1인에게는 하병 4인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군기(軍器), 군복, 군량을 일일이 마련하여 지급하게 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양민(良民)의 적자(赤子)를 빼앗아 부자의 인연을 끊고 후손을 낳지 않으며, 농민의 오곡을 빼앗아 화복(禍福)으로 현혹하고 궁각(宮閣)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자는 승려입니다. 그 정상을 따져 보면 국법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수행하는 도량과 큰 사찰이 10리마다 들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세도(世道)에 해독을 끼치는 것은 이루 다 말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나 이어 온 맑고 성스러운 조정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삼가 매우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신은 삼가 청하건대, 우리나라에 사는 승려는 모두 명부에 기록하여 사람마다 인패(印牌)를 주고, 인패가 없이 길을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대벽(大辟)으로 논죄하게 하소서. 그런 뒤에 그 가운데 건장한 자를 가려 상병(上兵)으로 삼고, 늙고 연약한 자는 하병(下兵)으로 삼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글을 알아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자를 가려 100사람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으며, 또 그 가운데 조금 뛰어난 자를 가려 1000사람을 거느리는 장수로 삼으며, 또 가장 호걸스러운 자를 가려 한 도(道)의 장수로 삼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병사들처럼 한결같이 행진(行陣)과 무재(武才)를 익히게 하다가 변고가 생기면 독자적으로 한 방면을 담당하게 한다면 비단 적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민들의 자손들 또한 병역을 기피하여 승려가 되어 오륜을 끊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僧上兵 : 僧人之四十歲以下。 爲上兵。僧下兵 : 僧人之四十歲以上。 雖四十歲以下。 體力病弱者。 爲下兵。右僧上兵一人。 下兵四人爲奉足。 軍器軍服軍糧一一備給。臣謹按奪良民之赤子。 斬棄五倫。 絶滅滋息。 奪農民之五糓。 迷眩禍福。 僭宮侈閣者。 僧人也。 原其情狀。 在王法難赦。 叢林巨刹。 十里相望。 淫惑生靈。 蠹害世道。 有不可勝言者。 而三百年聖代淸朝。 無一人言及此事者。 臣切痛之。 臣伏請令僧人之在于邦內者。 悉數簿錄。 人各授印牌。 無印牌而出于道者。 論以大辟。 然後擇其壯者。 爲上兵。 其老弱者。 爲下兵。 擇其中稍知文字而知事要者。 爲百人之將。 又擇其稍勝者。 爲千人之將。 又擇其最雄傑者。 爲一道之將。 在於平時。 習肄行陣武才。 一如他兵。 及其有變。 使之獨當一面。 則非但有助於禦賊之道。 良家子枝。 亦無避兵爲僧斬絶五倫之弊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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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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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외직에 관한 전례를 논하다 論外官典例 주부(州府) : 9000결(結).【9리,18당(黨),90보(保),900호(戶).】군(郡) : 7000결.【7리,14당,70보,700호.】현(縣) : 5000결.【5리,10당,50보,500호.】이상은 주부(州府), 군(郡), 현(縣)에 공통된 전례이다. 10결(結)이 1호(戶)가 되고, 100결이 보(保)가 되고, 500결이 당(黨)이 되고, 1000결이 리(里)가 된다. 호(戶)에는 수(守)를 두고, 보(保)에는 정(正)을 두고 , 당(黨)에는 사(師)를 두고, 리(里)에는 관(官)을 둔다. 10호의 수(守)는 보의 정에게 통솔을 받고, 5보의 정은 당의 사에게 통솔 받고, 2당(黨)의 사(師)는 이관(里官)에게 통솔 받는다. 무릇 나라의 호령과 군읍(郡邑)의 분부는 읍(邑)에서는 이관 (里官)에게 공포하고, 이관은 당의 사에게 공포하며, 당의 사는 보의 정에게 공포하며, 보의 정은 10호(戶)에 공포한다. 공세(貢稅)를 거두고 병사를 징발하는 것은 모두 주관하는 사람을 두어 제때에 마련해 내게 한다. 1당(黨)의 왼쪽에는 서실(書室)을 세우며 서실에는 장(長)을 두어 삼사(三士)의 자제를 가르치고, 1당(黨)의 오른쪽에는 사정(射亭)을 세우며 사정에는 수(帥)를 두어 매달 초하루에 각종 병사를 모아서 무예(武藝)와 무서(武書)를 가르치게 한다. 1리(里)에 또 농관(農官) 1인을 두어 농상(農桑)을 권장하게 한다. 집에 농기구를 갖추지 않고 집에 뽕나무와 마를 심지 않는 자에게는 포(布) 1필을 내게 한다.1리(里) : 농상병(農上兵) 100인, 농하병(下兵) 100인1현(縣) : 농상병 500인, 농하병 500인1군(郡) : 농상병 700인, 농하병 700인1주(州) : 농상병 900인, 농하병 900인신은 삼가 살피건대, 옛날에는 인(隣), 리(里), 주(州), 향(鄕)에는 모두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5가(家)가 인(隣)이 되고, 25가가 리(里)가 되고, 100가가 족(族)이 되고 500가가 당(黨)이 되고, 2500가가 주(州)가 되고, 1만 2500가가 향(鄕)이 됩니다. 향의 1부(夫)는 전(田) 100묘(畝)를 받고 8부(夫)가 함께 1정(井)을 경작하였습니다.13) 무릇 공세(貢稅)와 병거(兵車)의 숫자는 모두 전세(田稅)를 계산하여 냅니다. 향과 인의 화목한 풍속 또한 거리의 원근에 따라 구별하니, 이 때문에 병부(兵賦)14)가 균평(均平)하였습니다. 주(州)와 군(郡)에 일정한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이 뒤섞여 일정하지 않으니, 어떤 경우 주(州)이지만 현(縣)보다 작거나 군(郡)이지만 부(府)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田結)은 균평하지 않고 인리(隣里)는 법도가 없어서 온갖 일이 전도되고 모든 일이 순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100결(結) 정도 되는 토지에 별도로 1현(縣)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조밀한 관부(官府)가 10리에 이어져 백성들의 피폐함이 극도에 달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하니,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옛날 삼한(三韓) 때 수천 리에 불과한 땅을 삼국(三國)으로 나누어서 각각 부락(部落)을 세우고 서로 전쟁하였습니다. 작은 진(陣)과 작은 부(部)가 5리마다 있었습니다. 통합된 왕조가 선 뒤에 작은 부락 십수 개를 병합하여 1주(州)로 만들기도 하고 10실(室) 되는 작은 현(縣)을 혹 예전대로 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이 건국된 뒤에 옛날 풍습을 통렬하게 혁파하고 온갖 폐해진 것들을 모두 일으켜 세웠는데, 군현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개 옛날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주현은 일정한 법제가 없어 그 폐단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아,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의 풍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극한 다스림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삼가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리(里), 당(黨), 보(保), 호(戶)의 법제에 대해 이상과 같이 전결(田結)로 한계를 삼고 병부(兵賦)를 정하였습니다. 비록 하·은·주 삼대 때의 법도에 모두 부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군현은 제도가 있고 병부는 질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통해 점점 선왕의 다스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州府 : 九千結【九里,十八黨,九十保,九百戶。】郡 : 七千結【七里,十四黨,七十保,七百戶。】縣 : 五千結【五里,十黨,五十保,五百戶。】右通州府郡縣。 十結爲一戶。 一百結爲保。 五百結爲黨。 一千結爲里。 戶有守。 保有正。 黨有師。 里有官。 十戶守統於保正。 五保正統於黨師。 二黨師統於里官。 凡國家號令。 郡邑分付。 邑頒於里官。 里官頒於黨師。 黨師頒於保正。 保正頒於十戶。 貢稅之出。 兵卒之發。 皆得主張。 責之及期。 一黨之左立書室。 室有長。 以敎三士之子弟。 一黨之右立射亭。 亭有帥。 月朔會各種兵人。 敎習武藝武書。 一里又置農官一人。 勸課農桑。 家不備農器。 宅不種桑麻者。 罰布一匹。一里 : 農上兵一百人。 下兵一百人。一縣 : 農上兵五百人。 下兵五百人。一郡 : 農上兵七百人。 下兵七百人。一州 : 農上兵九百人。 下兵九百人。臣謹按古者。 隣里州鄕。 皆有定數。 五家爲隣。 二十五家爲里。 百家爲族。 五百家爲黨。 二千五百家爲州。 一萬二千五百家爲鄕。 鄕之一夫。 受田百畝。 八夫同一井。 凡貢稅兵車之數。 皆計其田賦而出。 鄕隣敦睦之俗。 亦仍遠近而別。 是以兵賦均平。 州郡有制。 今則不然。 州府郡縣渾雜無常。 或有州而小於縣者。 郡而大於府者。 田結不均。 隣里無法。 百度倒錯。 庶事失倫。 至於百結之地。 別立一縣。 覃覃官府。 十里相望。 小民力疲。 罔有紀極者。 何哉? 深思厥由。 蓋有其來。 昔在三韓。 以數千里之地。 分判三國。 各立部落。 互相爭兵。 小陣小部。 五里相接。 王朝統合之後。 幷小部落十數合。 爲一州者有之。 而十室小縣。 或有仍舊者。 亦多矣。 我朝卽眞。 痛革舊俗。 百廢俱興。 而郡縣之制。 蓋仍其故。 是以州縣無法。 其弊至此。 嗚呼! 居今之世。 無變今之俗。 聖人復生。 至治難復。 臣謹以州府郡縣里黨保戶之法。 限以田結。 定以兵賦如右焉。 雖不能盡合三代之法。 郡縣有制。 兵賦有倫。 庶可仍此而漸興先王之治矣。 향의……경작합니다 중국 하(夏)·은(殷)·주(周) 시대에 시행했던 정전법(井田法)을 가리킨다. 정전법은 사방 1리의 농지를 정(井) 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 주위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 사유로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병부(兵賦)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만든 제도로 토지의 단위와 분배된 토지의 넓이에 따라 징수할 병마(兵馬)의 수를 규정한 것을 이른다.《通典 食貨 田制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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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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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상민에 관한 전례 商民典例 상상(上商) : 대선상(大船商), 금견상(錦絹商)중상(中商) : 중선상(中船商), 금옥동석상(金玉銅錫商), 약상(藥商), 마저포상(麻苧布商), 모물상(毛物商)하상(下商) : 소선상(小船商), 어채상(魚菜商)이상 상상(上商)은 해마다 칠승포(七升布) 4필(匹)을, 중상(中商)은 칠승포 3필을, 하상(下商)은 칠승포 2필을 바친다. 무릇 상인이 거처하는 곳은, 서울에는 한성부(漢城府), 지방에는 각각 해당 고을이 모두 명부를 작성한다. 장부를 살펴 거둔 공물(貢物)은 모두 호조에 실어다 바친다. 그리고 그 상선(商船)과 상인(商人)은 모두 본부(本府)와 본읍(本邑)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도로를 통행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상상(上商)은 참수하고, 중상(中商)은 장(杖) 100에 충군(充軍)하며, 하상(下商)은 장(杖) 50에 도(徒) 2년에 처한다. 무릇 행상(行商)으로서 군에 복무하는 자는 공포(貢布)를 면제한다.신은 삼가 살피건대, 부상대고(富商大賈)15)는 일하지 않고 농민이 낸 세금을 먹으면서 원근(遠近)을 출입하므로 사방의 물정을 잘 알아 평생 양민(良民)을 속이는 것을 업으로 삼습니다. 호방하고 재주가 있으며 용맹하고 힘이 센 자 가운데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먹고 이따금 서로 모여서 도적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갓 농사짓는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줄만 알고 장사치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으니, 또한 작은 폐단이 아닙니다.【어민(漁民)과 염민(鹽民)은 마땅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上商 : 大船商。 錦絹商中商 : 中船商。 金玉銅錫商。 藥商。 麻苧布商。 毛物商下商 : 小船商。 魚菜商右上商。 歲貢七升布四匹。 中商。 歲貢七升布三匹。 下商。 歲貢七升布二匹。 凡商人所居之地。 京則漢城府。 外則各其邑。 皆有所籍。 按簿收貢。 皆輸納戶曹。 而其商船及商人。 皆得本府本邑公文。 然後行于道路。 無驗者。 上商斬。 中商杖一百充軍。 下商杖五十徒二年。 凡行商爲兵者。 除貢布。臣謹按富商大賈。 遊手而食農民之食。 出入遠近。 習知四方物情。 一生以欺蔽良民爲其業。 豪才勇力者。 長其罔利之心。 往往相聚爲盜者有之。 爲人上者。 徒知浚迫良循務本之民之膏血。 而逐末之人。 無所征賦。 亦非細微之弊也。【漁民塩民。 當入此。】 부상 대고(富商大賈) 많은 자본을 가지고 크게 하는 상인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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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金生)【일장(日章)】에 대한 만사 挽金生【日章】 도산(道山)317)의 산수 전원이 좋으니소나무와 대나무, 뽕나무와 삼 옛 집에 둘러 있네서리 내린 가시나무 가지엔 외기러기 슬퍼하고가을 저무는 난초 둑엔 외로운 원앙 울어대네수레 앞 두 명의 훌륭한 아들318) 울부짖으며 상여끈 잡고깃발 아래의 빼어난 두 형제319) 곡하며 다북쑥 올리네320)인간 세상 60년 살고 나서 죽은 뒤의 일홀로 여경(餘慶)321)을 남겨 여러 자손에게 주네 道山山水好田園松竹桑麻繞古軒霜落荊枝哀隻鴈秋殘蘭塢泣孤鴛轝前二玉號攀紼旌下雙珠哭奉蘩人世六旬身後事獨留餘慶贈諸孫 도산(道山) 전설 속의 선산(仙山)으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이곳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훌륭한 아들 원문은 '이옥(二玉)'이다. '옥(玉)'은 곧 '옥수(玉樹)'로, 훌륭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여러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 안에 자라는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훌륭한 두 형제 원문은 '쌍주(雙珠)'로, 출중한 두 형제를 말한다. 한(漢)나라 때 공융(孔融)이 위휴보(韋休甫)의 두 아들인 위원장(韋元將)과 위중장(韋仲將) 두 형제를 두고 지은 〈여위휴보서(與韋休甫書)〉에, "늙은 조개 속에서 진주 두 알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不意雙珠生于老蚌]"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다북쑥 올리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제수(祭需)를 올려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시경》 〈채번(采蘩)〉에 "이에 다북쑥 캐기를 연못과 물가에서 하도다. 이것을 쓰기를 공후의 제사에 하도다.[于以采蘩 于沼于沚 于以用之 公侯之事]"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여경(餘慶) 조상이 남긴 은택으로 인해 그 후손이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한다. 《주역》 〈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남은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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