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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候狀面何阻也書何阻也向者修候得見否謹未審辰下靜中棣履連爲萬相仰溸區區且祝宗下還巢以後偶然脚瘇累日呻苦姑未快然自歎奈何月前所營譜冊價錢是何委折終無影響之意譜所所言不好之事爲言聞甚悶迫故蔓遠從弟替送且聞右人言內趂爲措處事理當然此則非楚非爲趙以此勿泛之地仰望仰望餘謹不備候禮辛丑八月■十二日 宗下志喆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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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關聖帝君新病文關王이下京ᄒᆞ여謂曰내가朝鮮을세번報【輔】給할지라已往의두번은報【輔】給ᄒᆞ여신니ᄒᆞᆫ번이나문됴할告諭ᄒᆞ노니速速킈傳ᄒᆞ여後悔업게ᄒᆞ라進士驚ᄒᆞ야본직書案의一封書ᄀᆞ잇거ᄂᆞᆯ卽時開坼ᄒᆞ여본직其書의ᄒᆞ엿시되辛丑年運數不吉ᄒᆞ여人數가連日하의네九十月間의怙病大發ᄒᆞ여人命多死ᄒᆞ니卽時年年事年傳ᄒᆞᄅᆞ此書信ᄒᆞ면病이消滅ᄒᆞ고信티아니ᄒᆞ면一身을保全치못ᄒᆞ이ᄅᆞ符作{月+或}{月+惑}{月+或}{月+戒}四字을朱砂써서불의사라冷水의타마시면病이消滅ᄒᆞ난故로此書을傳ᄒᆞ면一身을保全ᄒᆞ고十張을傳ᄒᆞ면一家을保全ᄒᆞ고百張을傳ᄒᆞ면一洞이太平ᄒᆞ리라藥은細辛朱砂川芎石硫黃栢紫石雄黃烏藥을各一戔重을몸의진니면病이侵犯치아니ᄒᆞᆯ라別方文은㴢㕵黃大人이구복정라指䨖{雨/音}{雨/消}四字의後예나무사람들의일너曰今年예五穀大登ᄒᆞ나人有有災殃이라善人隱能免ᄒᆞ고惡人은免치못ᄒᆞ리라今年八九月間의別病이잇서死者無殺ᄒᆞ고湥夜의呼人之名則對答디말고每月初九日十三日三十日의惡氣衝天ᄒᆞ여烟火分明ᄒᆞᆯ거시니門外의나디마라此書人間알게ᄒᆞ여能書者以書傳之ᄒᆞ고不能書者以言傳之ᄒᆞ라不傳ᄒᆞ면萬受災殃ᄒᆞ리라仍病者ᄂᆞᆫ麻木{木+北}三字을槐黃紙의朱砂로써서몸의진니면病을免ᄒᆞ리라藥은防風貫中薄荷石雄黃麻黃皂角을一戔重을먹으면卽差ᄒᆞ리라見則不忘 草野之人聞則銘心 聽而誦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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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박재영(朴載榮)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朴載榮 康津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철종 9) 강진현 고군내면 박동리에 사는 밀양 박재영의 38세 시 호구단자. 1858년(철종 9) 강진현(康津縣) 고군내면(古郡內面) 박동리(朴東里)에 거주하는 박재영(朴載榮)의 38세(신사생) 당시 호구단자이다. 그의 본관은 밀양(密陽), 아버지는 학생(學生) 천익(千益), 조부는 학생 웅준(雄俊), 증조는 학생 사정(師正), 외조는 학생 김용욱(金龍郁, 본관 김해)이다. 당시 어머니 김씨(金氏)의 나이는 65세(갑인생), 처(妻) 김씨의 나이는 36세(계미생, 본관 김해)였다. 처의 아버지는 학생 노헌(魯憲), 할아버지는 학생 수일(守鎰), 증조는 학생 맹렬(孟烈), 외조는 학생 신효철(申孝喆, 본관 평산)이다. 거느리고 살았던 가족은 아우 유학(幼學) 재빈(載彬, 당시 나이 30, 기축생)이 적혀 있다. 문서에 어떤 서압이나 인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에 접수하지 않은 문서이다. 당시 기록된 노비는 앙역비(仰役婢) 양례(良禮, 당시 나이 35)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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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년 곽화준(郭華準) 혼서(婚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郭華準 李生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병자년 12월 7일에 신랑측 곽화준이 신부측 이생원댁에 보낸 혼서 병자년 12월 7일에 곽화준이 이생원댁에 보낸 혼례 관련 간찰이다. 사주단자는 상대방의 요청대로 서서 올리니 연길(涓吉)을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전통 혼례의 단계에서 연길(涓吉)은 납채에 해당되는데, 납채는 혼약이 이루어져 사주단자를 보내고 연길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집에서 허혼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신랑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보고 혼례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하는데 이것을 연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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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이술상(李述祥) 등 3명(名)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述祥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술년 10월 9일에 경주 양동 마을에 살고 있는 이술상·이재영·이능섭이 옥계의 친족들에게 그들의 선조 봉사공의 묘도에 비석을 세운 날은 원전에 모여 제사 지내는 날과 겹치고, 이어서 문중 어른의 장례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부조금으로 돈 한 꿰미만 보낸다는 내용을 전한 답장 임술년 10월 9일에 경주 양동 마을에 살고 있는 이술상·이재영(李在永)·이능섭(李能燮)이 옥계(玉溪)의 친족들에게 그들의 선조 봉사공(奉事公)의 묘도(墓道)에 비석을 세운 날은 원전(達田)에 모여 제사 지내는 날과 겹치고, 이어서 문중 어른의 장례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부조금으로 돈 한 꿰미만 보낸다는 내용을 전한 답장이다. 그동안 소식이 끊겨 서운했는데 오늘 상대방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위로된다는 내용, 상대방 선조인 봉사공의 묘도에 비석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뜻을 알 만하니 매우 축하드린다는 내용, 자신들도 마땅히 비석을 세우는 날에 모두 참석해야 하지만 원전에 모여 제사 지내는 날과 서로 겹치고, 이어서 문중 어른의 장례가 앞뒤로 서로 방해가 되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매우 한스럽다는 내용, 돈 한 꿰미를 보내 조금이나마 비용에 돕고자 하니 용서하고 받아 주시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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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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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기유년 자근(自近)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自近 李生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OD_F4006-01-230685 기유년 8월 26일에 모평에 거주하는 인제 자근이 옥산의 이 생원 동상댁에 전에 부탁한 숭어는 갑자기 마련한 것이라 소략하게 보내며, 자신을 방문하여 잠깐 적조했던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바람 등을 전한 답장 기유년 8월 26일에 모평(茅坪)에 거주하는 인제(姻弟) 자근이 옥산서원(玉山)의 이 생원(李生員) 동상댁(東上宅)에 전에 부탁한 숭어는 갑자기 마련한 것이라 소략하게 보내며, 자신을 방문하여 잠깐 적조했던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바람 등을 전한 답장이다. 뜻밖에 상대방의 조카가 와서 상대방의 편지를 받게 되어 매우 감사했다는 내용, 편지를 받은 뒤 하룻밤이 지났는데 상 중인 상대방과 아드님의 안부는 편안한지 안부를 묻는 내용, 자신의 상황은 여전하고 천연두에 걸렸던 어린 자식들도 이미 회복되었으며, 강호(江湖)에서 낚시하는 즐거움과 짚신 신고 방랑하는 자취가 좋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내용, 숭어는 일전에 부탁한 것이 있어서 요사이 사람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마련하였기 때문에 소략하게 보내니 매우 개탄스럽다는 내용, 가까운 시일 안으로 자신을 방문하여 잠시 적조했던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며 미리 기대하고 있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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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피봉(簡札皮封)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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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二十七年月日康津縣考壬午成籍戶口帳內古今島鎭里第 統第 戶待變軍官張大彦年二十二辛酉本仁東父武良祖學生弘曾祖學生德龍外祖金愛賢本金海妻崔姓年二十四己未籍草溪父擎天祖孝男曾祖鶴壽外祖金秀成本金海等前准印行縣監[押][周挾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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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장대은(張大銀)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康津縣監 張大銀 康津縣監<着押>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6년(정조10) 강진현(康津縣)에서 장대은(張大銀)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한 준호구 1786년(정조10) 강진현에서 병오년(1786)의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발급한 장대은의 준호구이다. 고금진리(古今鎭里)에 거주하는 호주 장대은은 현재 35세이고 직역은 대변군관(待變軍官)이며,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이어서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절충장군(折衝將軍) 장무량(張武良), 조부는 장홍(張弘), 증조부는 장덕룡(張德龍), 외조부는 김애현(金愛賢)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처(妻) 한씨(韓氏)는 31세이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처의 아버지는 한덕영(韓德永), 조부는 한신재(韓信載), 증조부는 한득계(韓得戒), 외조부는 김상원(金尙元)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맨 뒷부분에 행현감(行縣監)의 압(押)과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장방형의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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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一年 月日康津縣考丙午式成籍戶口帳內古今島鎭里第 統第 戶待變軍官張大銀年三十五壬申本仁同父折衝將軍武良祖學生弘曾祖學生德龍外祖學生金愛賢本金海妻韓姓年三十一丁丑本淸州父德永祖信載曾祖得戒外祖金尙元本金海等相准印行縣監[押][周挾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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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장재풍(張載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康津縣監 張載豊 康津縣監<着押> 帖子印,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3년(순조13) 강진현(康津縣)에서 장재풍(張載豊)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발급한 준호구 1813년(순조13) 강진현에서 계유년 호적대장을 참고하여 발급한 장재풍의 준호구이다. 고금도(古今島) 진리(鎭里)에 거주하는 장재풍은 나이 32세로 홀아비이고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이어서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장대운(張大運), 조부는 절충장군 장무량(張武良), 증조부는 장홍(張弘), 외조부는 가선대부 추상련(秋尙連)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홀아비이기 때문에 처(妻)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맨 뒷부분에 행현감(行縣監)의 압(押)과 관인(官印)이 찍혀 있고, 장방형의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찍혀 있다. 행현감의 압 아랫부분 여백이 도할(刀割)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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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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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十八年 月日康津縣考癸酉式成籍戶口帳內古今島鎭里第 統第 戶鰥夫張載豊年三十二壬寅本仁同父閑良大運祖折衝武良曾祖學生弘外祖嘉善大夫秋尙連本羅州等印行縣監[押][帖][周挾字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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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장지성(張至誠)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康津縣監 張至誠 康津縣監<着押> 帖子印,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0년(헌종6) 강진현(康津縣)에서 장지성(張至誠)에게 발급한 준호구 1840년(헌종6) 강진현(康津縣)에서 고금도(古今島) 진리(鎭里)에 거주하는 장지성(張至誠)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장지성은 현재 52세이고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이어서 장지성의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장대운(張大運), 조부는 절충장군 장무량(張武良), 증조부는 장홍(張弘), 외조부는 가선대부 추상련(秋尙連)으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장지성은 홀아비로서 동거인으로 15세 딸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도광 1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지성의 일련의 호구문서를 통해 볼 때 오류로 보인다. 이 문서의 마지막 행 '기해년(1839) 8월'은 실제 이 문서가 작성되어 관에 제출된 시기이고 등재된 식년은 이듬해이기 때문에 작성연대는 기해년의 다음 해인 경자년(1840)으로 추정하였다. 형식으로 보면 열서(列書) 방식의 호구단자지만, 관에 제출되어 구호적과 대조 확인을 거친 뒤 강진현감의 서압과 관인 및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을 찍어 제출자에게 되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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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0 卷之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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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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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족계서 金氏族禊序 친족의 계(禊)10)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계(禊)'라는 말은 '계(契)'이다. 한 집안의 마음을 묶고 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니 좌계(左契)11)를 가지고 우부(右符)12)를 합하는 것과 같다. 아! 우리 선조 부총공(副摠公)13)이 남쪽 병영(兵營)에서 임무를 받았을 때 한 아들을 금성(錦城)에 남겼는데 실로 우리 종씨가 남쪽에 거처하는 종조가 되었다. 2대를 전하여 정언공(正言公)14)에 이르렀고, 또 한 번 전하여 태학관(太學館) 상사공(上舍公)15)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고조부 삼 형제를 길러내셨다. 선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9대이고 우리 고조부를 함께 형제 된 이의 자질(子侄)가운데 초례(禮醮)16)를 한 자가 11인이다. 위로 상사(上舍) 계열에서 분파된 이와 동종(同宗)이면서 방얼(傍孼)들은 합하여 약간 인이다.서로 도모하여 말하기를 "통달한 달인은 마음에 내외(內外)가 없어서 사해가 형제이고 만민이 동포인데 하물며 우리 공조(共祖)·동종(同種)이 한 사람의 몸에서 형태가 분리되었고, 형제간에 기를 받고 하나의 터럭과 한 가닥 머리가 하나의 몸 아닌 것이 없으며 호흡하고 움직이는 기가 실로 서로 통하니, 그 친애충후(親愛忠厚)의 의리에 어찌 서로 강학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족친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우물을 함께한 적이 거의 없어 신의를 강(講)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도가 지금 서로 독실하지 않으니 복(服)을 면하고 정(情)을 다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찌 길거리에 사람이 되지 않음을 보장하겠는가? 한 폭에 서명하고 계목(禊目)을 나열하여 봄·가을로 연모(燕毛)17)하고 길흉에 서로 도와서 백 대의 소원한 정을 하나의 마음에 합하는 최상의 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모두 "좋다"라고 하였다.대열에서 힐난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인정(人情)은 일정치 않으니 일은 끝마침이 드물다. 무릇 우리 형제와 자식, 조카 혹은 후손들이 만약 두 얼굴과 두 말이 있거나 입은 바로 하고 뱃속은 달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조의 가르침을 실추시키는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선조의 정상(精爽)18)이 밝고 울창하게 퍼져 천상에 임하여 곁에서 질정하니 무릇 나의 이 거사(巨事)가 또한 반드시 말없이 보살펴주는[陰騭]19) 가운데에 흔쾌히 감응하여 혹 이것에 반하거든 이것은 아비가 없고 형제가 없는 인간이 될 것이니 우리 종친이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이런 경우를 면할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옳다."라고 하였다.이에 그 규약을 완성하여 나의 이 말들을 기록하여 책의 머리말로 삼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상심한 적이 있었다. 예전에 어렸을 적[髫齔]20)에 삼가 아버지와 일가가 여러 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것21)을 보고 맨 먼저 이 약속을 발하여 일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형제[荊棣]22)가 모두 돌아가셔서 불초한 내가 여러 어진 형제들과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20여 년 후에 이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할 만하더라도 또한 어찌 형제간에 우애[蓼蕭]23)하지 못한 비애의 아픔이 없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형제의 뒤에 자제된 자들이 척연(惕然)히 감동하여 공경히 지키지 않겠는가? 인하여 모두 여기에 기록하니 후인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族禊何爲而作也。 禊之爲言契也。 束一家之心。 合而爲一。 如持左契合右符也。 粤我先祖副摠公見任南營。 一子留于錦。 實爲吾族氏居南之鼻祖。 再傳而至正言公。 又一傳至太學館上舍公。 迺育我高王父三昆季。 自先祖至于今凡九世。 而同我高王父而爲兄弟者。 並子侄禮醮者十一人。 上係上舍而分派者及同宗而傍孼者。 合若干人。 相與爲謀曰: "達人洞觀。 心無內外。 四海兄弟。 萬民同胞。 况我共祖同宗。 分形於一人之身。 受氣於兄弟之間。 一毫一髮。 無非一體。 呼吸屈伸。 氣實相通。 則其親愛忠厚之義。 豈無相講之道耶? 矧吾族氏散居異鄕。 同井無幾。 講信修睦之道。 今不相篤。 則服免而至於情盡者。 安保其不爲塗人耶? 莫若書名一幅。 列爲禊目。 春秋而燕毛。 吉凶而相扶。 百代之踈情合一心者。 其不在斯耶?" 咸曰: "諾。" 有詰于列者曰: "人情不常。 事鮮有終。 凡我兄弟若子侄或後昆。 如有兩面二舌。 口是腹非。 不守此束。 以墜先訓者。 何以處之?" 咸曰: "祖先精爽。 昭布森列。 臨之在上。 質之在傍。 凡吾此擧。 必亦欣感于陰騭瞑瞑之中。 其或反此。 是無父無兄之人。 吾族人豈有是歟。 吾知免夫。" 詰者曰: "唯。" 於是遂成其約。 咸屬余記其說以弁券首。 余有所摧感於此事者。 昔在髫齔。 伏覩先君子與一家鴈行諸公。 首發此約。 事未及就。 荊棣俱零。 而不肖孤今與諸賢兄弟。 繼先父兄未遂之志于二紀之後。 可謂幸矣。 亦豈無蓼蕭悲哀之痛歟? 况後吾兄弟而爲子弟者。 其不惕然感動而敬守之耶? 仍幷及此。 勖旃後人云。 皇明紀元龍集丁酉長至日。 勵節校尉。 前行世子翊衛司洗馬支宗萬英謹書。 계(禊) 옛사람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인데, 음력 3월 상사(上巳)에 춘계(春禊)를 지내고, 7월 14일에 추계(秋禊)를 지낸다. 《사기(史記)》 49권 〈외척세가(外戚世家)〉에 이르기를, "패상(霸上)에서 불제(祓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는데, 배인(裴駰)의 집해(集解)에 "3월 상사(上巳)에 물가에서 제사를 지내어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계(禊)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물가에서 노닐면서 불길한 재앙(災殃)을 미리 막던 풍속으로,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 수계(蘭亭修禊) 고사가 유명하다. 좌계(左契)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왼쪽의 것을 의미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뜻하는 말이다. 《노자(老子)》에 "성인은 좌계를 가질 뿐이지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는다.[聖人執左契, 而不責於人.]"라는 말이 보인다. 우부(右符) 둘로 나눈 부신(符信) 가운데 오른쪽의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군사를 징발하는 표신, 즉 발병부(發兵符)이니 발병부의 모양은 둥글다. 일면에는 발병이라 쓰고 다른 일면에는 예를 들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광주진(廣州鎭)'이라고 썼다.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 우부(右符)는 관찰사·절도사(節度使)·제진(諸鎭) 등에 내리고 좌부(左符)는 궁중에 두었다가 군사를 징발할 일이 있으면 좌부와 교서(敎書)를 내리는데, 관찰사 등은 합부(合符)하여 본 뒤에 징병에 응했다. 부총공(副摠公) 당악 김씨 시조 김인(金忍)을 가리킨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管)을 지내고 태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전라도의 수영(水營)이 무안현(務安縣) 대굴포(大掘浦), 현 함평군 학교면 대곡리에 있을 때 좌막(佐幕)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20리쯤 떨어진 나주시 마산면 귀업리(龜業里), 현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귀업부락에 터를 잡아 세거지로 삼았다. 정언공(正言公) 당악 김씨 시조 김인(金忍)의 손자인 김종(金琮)을 가리킨다. 정언과 현감을 지냈다. 상사공(上舍公) 김종(金琮)의 손자인 김두(金豆+斗)를 가리킨다. 성균관 진사를 지냈다. 초례(醮禮) 관례에서 빈(賓)이 관자(冠者)에게 술을 따라주는 의식으로, 술을 따라주기만 하고 수작(酬酢)이 없는 것을 '초(醮)'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관례를 가리킨다. 연모(燕毛) 고을 사람들이 연령순으로 연회의 좌석을 정하는 예(禮)로 향음주례를 말한다. 정상(精爽) 주희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마음은 기의 정상이다.[心者, 氣之精爽也.]"라고 하였는데, 정상은 일종의 신명(神明)과 같다. 마음은 이 신명이 있어서 지각운용(知覺運用)의 묘(妙)를 발현하게 된다. 음즐(陰騭) 하늘이 말없이 보살펴 주는 복을 말한다. 《서경》 〈홍범(洪範)〉 첫머리에 "하늘은 암암리에 백성의 운명을 정해 놓고 그들의 삶을 돕고 화합하게 한다.[惟天陰騭下民, 相協厥居.]"라는 말이 나온다. 초츤(髫齔) 머리를 뒤로 늘어뜨리고 이를 갈 무렵의 7~8세쯤 되는 어린아이를 말한다. 어깨를 …… 것 형제가 길을 갈 때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鴈行]처럼 조금 떨어져 가야 한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예기》 〈곡례 상〉에 "나이가 두 배 많으면 부모처럼 섬기고, 10년 이상 많으면 형으로 섬기고, 5년 이상이면 나란히 가되 조금 뒤에 따라간다.[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라고 하였고, 《예기》 〈왕제(王制)〉에 "도로에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가며 차는 중앙으로 다닌다. 아버지 연배의 사람을 만나면 그 뒤를 따르고, 형의 연배의 사람을 만나면 나란히 가되 약간 뒤에 처져 따라간다.[道路, 男子由右, 婦人由左, 車從中央, 父之齒隨行, 兄之齒雁行.]"라고 하였다. 형체[荊棣] 형(荊)은 자형(紫荊)나무로 일명 박태기나무이며, 체(棣)는 상체(常棣)로, 형체(荊棣)는 형제간을 비유한다. 옛날 전진(田眞)의 삼형제가 분가(分家)하면서 집에 있던 자형나무까지 삼등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자, 그 나무가 갑자기 시들었다. 전진의 형제가 이것을 보고 분가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자 다시 소생한 고사가 있어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나무로 쓰이며, 상체는 아가위 꽃으로, 《시경》 소아(小雅)의 상체(常棣)는 형제간에 우애하는 내용을 읊었기 때문에 형제간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곧 교분이 두터워 형제간처럼 친하게 지냈음을 말한 것이다. 육소(蓼蕭) 육소(蓼蕭)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육소(蓼蕭)의 "형에게 잘하고 아우에게 잘한다. [宜兄宜弟.]"라고 한 것을 가리킨 말로, 형제간에 화락하게 잘 지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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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백헌유고서【이름은 희일(喜馹)이고 호는 매백헌(梅栢軒)이다. 한림(翰林) 오빈(吳賓)의 증손이다.】 梅栢軒遺稿序【名喜馹號梅栢軒。 翰林吳公賓之曾孫也。】 매백(梅栢) 오공(吳公)은 집 주위에 매화와 동백을 심어서 그 집을 편액하여 '매백헌(梅栢軒)'이라고 하였다. 대저 천하에서 유명한 나무와 기이한 화초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에 무슨 제한이 있겠는가마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나무를 편액으로 삼은 것을 통해 공의 뜻을 안다고 하지 않겠는가? 공은 낙천인(洛川人)이다. 5대의 휘 오척지(吳陟之)는 포의(布衣)의 선비24)로, 성종 조에 인정을 받아 당시에 고인(故人)으로 칭해졌다. 증조 휘는 빈(賓)으로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옥당(玉堂)25)학사에 배수되었다. 가풍과 세덕은 저절로 전함이 있어서 공의 성품은 방정·간고(幹固)하고 지조가 곧아 꼿꼿함을 짝할 자가 없었는데 일찍 정헌(靜軒) 고제봉(高霽峯)26) 공의 문하에 들어가 선생의 풍을 들었으므로 뜻이 고상하고 고아함이 예스러웠다. 자신을 검약으로 절제하여 일찍 과거의 업을 다스려 누차 향시(鄕試)에 수석으로 합격하였고 마침내 예부(禮部)에 들어갔다. 늦게 시와 술을 좋아하여 세상에 뜻을 버리기를 흔쾌히 하였다.집에 거처할 때는 소박하고 번화한 문장을 섬기지 않았으며 제사에는 먼저 공경을 다 하고 항상 선친의 규약을 받들어 자제를 단속하였다. 사시(四時)의 제사27)와 기절(忌節)의 제사에 하나같이 가례를 준수하여 효사(孝事)를 다하였다. 공의 부모는 정유년(1597, 선조30) 왜의 변란에 아버지가 패하여 죽자 어머니가 절의에 순국하였다. 공은 항상 부모님 기일에 한 달 동안 소식[素食]28)하고 울기를 상을 당한 처음처럼 하였다. 항상 그 자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나의 부모님 상에는 장례의 예를 할 수 없었으니 사람의 자식이 죽도록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 흰 두건과 흰 띠를 하고 흰 관에 주검을 거두어 대나무 수레에 싣고 돌아가 선조의 무덤에 부장(附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자손이 마침내 남긴 유훈을 어기지 못하였다.공은 고문(古文)을 좋아하고 시 짓기를 잘하였으나 시를 지으면 번번이 원고를 버렸기 때문에 집에 전하는 시가 없었다. 공이 죽은 지 10여 년 뒤에 공의 장손이 공이 어려서 지은 정식시(程式詩) 약간 편을 난고(亂藁) 중에서 수습하여 책에 정서하여 와서 내게 보여주었다. 아! 내가 17세에 공의 문하에 들어갔고 서른에 공의 상을 입었는데, 그 사이 10년여에 공의 뜻과 행실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몇 편의 과거 시[科詩]로 어찌 공의 평생을 다 엿볼 수 있겠는가? 아! 세상에 말을 기록하는 군자가 없으니 공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묻혀 초목과 함께 썩게 하여 들을 수 없으니 슬프다. 삼가 책의 끝에 경개(挭槩)를 대략 쓴다. 梅栢吳公。 環室植梅栢。 扁其軒曰'梅栢'。 夫天下之名樹奇卉。 可爲庭實者何限。 而必以斯二者爲扁擧。 此可以知公之志矣非耶? 公洛川人。 其五世諱陟之以布衣見知于我成廟。 成廟以故人稱之。 曾祖諱賓以抄年擢科。 拜玉堂學士。 其家風世德。 自有所傳。 而公性質方直幹固。 耿介不羣。 而早登靜軒高公之門。 得聞霽峯先生之風。 故志尙雅古。 律己儉約。 早治擧子業。 屢魁鄕擧而竟屈禮部。 晩好詩酒。 遺棄世意欣然也。 居家朴素。 不事藻華。 祭先極其敬。 常作奉先規儀。 以戒子弟。 四時之祀。 忌節之祭。 一遵家禮。 盡其孝思。 公之考妣。 以丁酉倭奴之變。 考逝於衂。 妣殉於節。 公常於考妣忌辰。 一月茹素。 涕泣如喪初。 常戒其子孫曰: "吾親喪不能斂以禮。 人子終身之痛如何哉? 吾死之後。 素巾素帶。 斂以素棺。 擔以竹車。 歸附先兆可也。" 子孫竟不能違遺敎焉。 公好古文善屬詩。 有所述輒棄其稿。 故家無傳焉。 公沒之後十年。 公之適孫再發搜得公少時程式詩略干篇于亂稿中。 繕寫于冊。 來示不佞。 嗚乎! 不佞十七登公門。 三十含公喪。 其間一紀。 備知公之志行。 數篇科詩。 奚足以盡公之平生耶。 嗚乎。 世無記言君子。 使夫公之操履。 泯泯焉與草木同朽而無聞悲夫。 謹略書其挭槩于卷末云。 포위(布韋) 포의위대(布衣韋帶)의 준말이다. 베로 지은 옷과 가죽으로 만든 띠로, 가난한 선비의 복식을 말한다. 여기서는 가난한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옥당(玉堂) 문학하는 선비들이 거처하는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이다. 고제봉(高霽峰)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이다. 고경명의 본관은 장흥(長興)이며, 자는 이순(而順)이고, 호는 제봉 또는 태헌(苔軒)이다. 광주 압보촌(鴨保村)에서 출생했다. 1552년 식년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인 이조 판서 이량(李樑)의 전횡을 논핵 하였다가 울산 군수로 좌천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金千鎰), 박광옥(朴光玉) 등과 의병을 일으켜, 전라좌도 의병대장에 추대되었다. 그해 7월 왜적에 맞서 싸우다 아들 고인후(高因厚) 등과 금산(錦山)에서 순절하였다. 《갑자모의록 서(甲子募義錄序)》 사시(四時)의 제사 절기나 명절에 지내는 제사로, 조선조에서는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일(臘日) 등의 속절(俗節)에 사당이나 선영(先塋)에서 제사 지냈다. 소식(素食) 죽음을 애통하여 밥을 먹을 적에 고기반찬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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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29)집서【이름은 수인(壽仁)이고 호는 성암(惺庵)이다. 청련(靑蓮) 후백(後白)의 손자로 인조 연간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역학(易學)에 침잠하여 생을 마쳤다.】 惺庵集序【名壽仁號惺庵。 靑蓮後白之孫。 仁廟朝登第不仕。 沉潛易學而終。】 호남(湖南)은 실로 우리 조선 사대부의 기북(冀北)30)이다. 현인 군자의 배출이 앞뒤로 서로 접하여 끊이지 않았다. 학자의 정전(正傳)을 칭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선배가 모두 기존재(奇存齋)31)를 수장으로 추존하였다. 존재의 학문은 퇴도(退陶)32)에서 나왔고, 퇴계의 전함은 주자(朱子)33)에 근본한다. 세상에서 도를 알지 못하고 구이지학(口耳之學)34)이나 강기(强記)를 학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퇴계를 흠잡으면 주자에게 의양(依樣)하는 것을 병통으로 삼고, 존재를 말하면 퇴계를 신봉하는 것을 하자로 여겼으니 내가 비록 불민하나 일찍이 깊게 병통으로 여겼다. 년 전에 안정동(安靜洞)의 정은당(靜隱堂)에서 성암(惺菴) 이문(李文) 어른을 뵙고 논함이 이 일에 미쳐서 공이 추연(愀然)이 말하기를 "거경궁리(居敬竆理)는 체가 있고 용이 있는 학문이니 크게 중정(中正)하여 지극한데 그치고, 치우치고 기울지 않은 것은 공자·맹자[鄒魯]35)의 뒤에 주자가 크게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육자정(陸子靜) 형제36)와 같이 총명하고 통달·박식하여도 오히려 교수병행(交修並進)의 바름에서 중정을 얻지 못하고 일변에 치우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 오직 퇴계가 나라의 변방인 편벽한 지역에서 태어나 선생과 수백 년 떨어져 있었음에도 잔편(殘編)의 진간(陳) 중에 그 종지를 얻었다. 퇴계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친히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나 기존재가 한 번 만나 짧고 간단한 말 사이에서 대의를 얻었다. 편지를 주고받은 나머지에 도(道)의 전수(傳受)가 땅의 원근(遠近), 만남의 소삭(踈數)에 달려 있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책망은 본디 말할 것이 못 되고 후학들이 독실하게 믿고서 의심하지 않아서 마땅히 더욱 정밀하였으니 아! 누가 이 말을 알아서 학문의 요결을 주었겠는가?"라고 하였다.대개 일찍이 공의 학문을 들여다보면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존재(存齋) 기대승(奇大升)의 사이에서 감발한 것이 많았다. 이 때문에 주문(朱文)37)을 위주로 독송하고 《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38)를 귀착점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주역(周易)》39)을 묵묵히 궁구하여 주자(朱子)의 《계몽(啓蒙)》40)을 요지로 삼았고, 《역학계몽》을 읽을 때는 퇴계 이황의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41)를 지남(指南)으로 삼았다. 그 치도(治道)를 논하면 치심으로 천하의 근본을 삼고, 치심(治心)을 논하면 거경을 궁리의 표준으로 삼았는데 그 말이 〈사직봉사(辭職封事)〉에 대략 보인다.평소에 산수 사이에서 그윽한 정(貞)을 좋아하여 한가하게 사물을 읊은 시 구절에 나오는 것이 순수하고 단정하니 또한 마음가짐에 법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궁벽진 산골짜기에 빛을 숨기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임에도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는 본디 모난 행동이나 겉치레가 없고, 범인들과 말함에 한마디도 학문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공을 아는 자들은 물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지목하였고, 공을 모르는 자들은 범연하게 이름있는 사대부(士大夫)로 논하였으나 세상에 도를 아는 자가 드물었으니 어찌 탓할 것이 있겠는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학에 뜻을 두고 스스로 독실하게 믿어서 장차 큰일을 할 날이 있었는데 문득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가문을 맡길 곳이 없고 학문을 전할 자가 없어서 평소에 저술한 것들이 잡지(雜紙)·난고(亂藁) 가운데 섞이고 없어지고 흩어졌는데 소장(疏章)과 시율(詩律) 약간 편을 그 이웃 동자들이 뽑아 기록해 보관하였다.공의 생질 신성필(愼聖弼)42) 군이 수집하여 출판하여 전하려고 하면서 내가 일찍이 공이 학문을 논한 나머지를 미리 들었다고 하여 원고를 보내 보여주었다. 아!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으나 말은 그의 덕을 믿는 데 필요하지 않다. 공은 평소에 박학(博學)으로 이치를 궁구하고 거경(居敬)으로 마음을 보존하여 은미(隱微)하고 유독(幽獨)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니43) 한두 문자를 전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고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또한 좋을 것이요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해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공이 논한 나머지의 몇 마디 말에서 예전에 들은 것을 기록하여 이렇게 돌려보내 공의 심학(心學) 유래의 일부를 전한다. 湖南實我朝士大夫之冀北也。 賢人君子之出。 前後相接不斬。 至以學者正傳稱之則先輩皆推奇存齋爲首。 存齋之學。 出於退陶。 退陶之傳。 本之朱子。 世之不知道而以口耳强記爲學者。 疵退陶則以依樣朱子爲病。 說存齋則以崇信退陶爲玷。 愚雖不敏。 竊嘗深病。 年前拜惺菴李文丈于安靜洞之靜隱堂。 論及此事。 公愀然曰: "居敬竆理。 有體有用之學。 大中至止。 不偏不倚者。 鄒魯之後。 朱夫子爲大成。 當時幷生于一世者。 聰明達識若陸子靜兄弟。 尙不能得中於交修並進之正。 不自知其偏入于一邊。 惟退陶生于惟退陶生于邦僻海之間。 遠先生數百年而得其宗于殘編陳之中。 遊退陶之門。 親承耳提面命者。 不一其人。 而存齋能得其大意於一面片辭之間。 往來尺牘之餘。 則道之傳授。 固不在於地之遠近見之踈數者如此。 不知之誚。 固不足言。 而後學之篤信不疑。 當益密矣。 嗚呼! 誰知斯言也而與之訣哉?" 盖嘗窺公之爲學。 感發於退存之間者多矣。 是以讀誦專主朱文。 而以退陶節要爲歸重。 默究周易而以朱子啓蒙爲要旨。 讀啓蒙則以退陶傳疑爲指南。 其論治道則以治心爲天下國家之本。 論治心則以居敬爲竆理之標準。 而其言略見於辭職封事矣。 雅好山水間幽貞而出於吟閑咏物之句者。 淸粹端潔。 亦可以知其心操之有法矣。 嗚呼! 潛光於潛光於山絶壑之中。 世無知者。 而其對衆人。 固無崖異之行邊幅之修。 與凡人言。 片語未嘗强及於學文。 是以知公者。 以恬退淸淨目之。 不知公者以汎然名士大夫論之。 世之知道者鮮矣。 安足怪哉? 所可惜者。 有志斯學。 方自篤信。 將大有爲之日。 而奄忽長逝。 傳家無托。 承學無傳。 平日著述。 渾沒於雜紙亂藁之中而散失之。 其疏章及詩律如干篇。 其隣里童子抄錄而藏之。 公之甥愼君聖弼求得之。 將欲倩工剞劂而傳之。 以不佞嘗預聞其論學之緖餘。 寄稿本以示之。 嗚乎! 有德者必有言。 言不必信其德。 公之平日若能博學而平日若能博學而其理。 居敬而存其心。 隱微幽獨之中。 人所不見之地。 仰不愧俯不怍。 則一二文字。 傳亦可矣。 不傳亦可矣。 人之知之。 固亦善矣。 不知之。 亦不足傷矣。 是以書其曩日得聞于公之餘論數言于玆以還之。 以白公心學所自之萬一云。 성암(惺菴) 이수인(李壽仁, 1601~1661)의 호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안(幼安)이다.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다. 1633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적, 병조 좌랑, 정언을 역임하였다. 1642년 재차 전적에 제수되었으나 사은한 뒤 바로 전리(田里)로 내려갔으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기북(冀北) 기북은 준마(駿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인재가 많음을 비유한 말이다. 한유(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백락이 말의 고장인 기북 지방을 한번 거쳐 가자, 말 떼가 마침내 텅 비게 되었다고 한다."[伯樂一過冀北之野, 而馬群遂空.]라는 구절이 보인다. 기존재(奇存齋) 기대승(奇大升, 1527~1572)으로, 존재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이다.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기준(奇遵)이 그의 계부(季父)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70년에 대사성으로 있다가 영의정 이준경(李浚慶)과의 불화로 해직당하였다. 1572년에 종계변무 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임명되었으며, 공조 참의를 지내다가 병으로 인해 귀향하던 도중 고부(古阜)에서 죽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에 《고봉집(高峯集)》이 있다. 퇴도(退陶) 이황(李滉, 1501~1570)으로, 본관은 진보(眞寶),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1534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 단양 군수(丹陽郡守), 풍기 군수(豊基郡守),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벼슬에서 물러나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서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주자(朱子) 주희(朱熹, 1130~1200)로, 자는 원회(元晦)·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회옹(晦翁)·운곡노인(雲谷老人)·둔옹(遯翁) 등이며 존칭하여 주자(朱子)라고 부른다. 구이지학(口耳之學) 배운 것을 그대로 남에게 옮길 뿐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천박한 학문을 이른다. 《순자(荀子)》 〈권학(勸學)〉에서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왔다가 곧장 입으로 나간다.[小人之學也, 入乎耳出乎口.]"라고 하였다. 추로(鄒魯) 추(鄒)는 맹자의 고향이고, 노(魯)는 공자의 고향으로, 공자와 맹자를 가리킨다. 육자정(陸子靜) 형제 남송의 사상가들인 육구연(陸九淵, 1139~1192)과 육구령(陸九齡, 1132~1180) 형제를 말한다. 육자정은 육구연으로 자정은 그의 자이고, 호는 상산(象山), 시호는 문안(文安)이며, 무주(撫州) 금계현(金谿縣) 사람이다. 육구연은 '심즉리(心卽理)'의 주관적 유심론(主觀的唯心論)을 주창하여 주자의 성즉리(性卽理)와 천리인욕설(天理人欲說)에 대항하였는데, 이때부터 유학은 심학(心學)과 이학(理學)의 두 학파로 갈라졌다. 뒤에 육구연의 학문은 왕양명(王陽明)에게 계승되어 양명학(陽明學)으로 발전하였다. 육구령은 자가 자수(子數)인데 세칭 복재선생(復齋先生)으로 불렸다. 동생 육구연과 사우(師友)가 되어 아호(鵝湖)에서 강학하면서 '이륙(二陸)'으로 일컬어졌으며, 전주교수(全州敎授) 등을 역임하였다. 유학에 깊은 성취를 거두어 당시 사람들에게 '해내유종(海內儒宗)'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주문(朱文) 주희(朱熹)의 글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호가 문(文)인 주희를 바로 지칭하기도 한다. 《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지은 책이다. 이상정은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외조부인 이재(李栽)에게 배웠다. 1735년(영조11)에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예조 참의 등을 지냈다. 저술로 《대산집》·《이기휘편(理氣彙編)》·《사칠설(四七說)》·《제양록(制養錄)》·《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 등이 있다. 《주역(周易)》 사물의 변화하는 현상을 예측하는 점서(占筮)로, 고대로부터 《연산역(連山易)》·《귀장역(歸藏易)》·《주역(周易)》 등 세 가지의 역(易)이 있었는데, 앞의 두 가지 역은 없어지고 《주역》만이 후대에 전해졌다. 《주역》은 음양의 두 효(爻)를 세 개씩 중첩하여 만든 8개의 괘와, 8개의 괘를 겹쳐 만든 64개를 근간으로 하여, 매 괘마다 괘사(卦辭)가 있고, 괘마다 6개의 효가 있고 효마다 효사(爻辭)가 있다. 《계몽(啓蒙)》 주희가 초학자를 위해 지은 《주역》의 해설서인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말한다. 4권 으로 구성하여 1186년에 완성했다. 주희는 《주역본의》 12권을 통해 점서와 의리를 융합하여 《주역》의 본의를 밝히려 했으며, 《역학계몽》에서는 역의 도식, 점서에 대한 수리적 설명에 주력했다. 이 책은 조선에서도 일찍이 간행되어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연구되었으며 역대 왕들이 강독했다. 《역학계몽전의(易學啓蒙傳疑)》 이황(李滉)이 주희(朱熹)의 《역학계몽(易學啓蒙)》에 대해서 변석(辨釋)한 책인데, 모두 1책으로 되어 있다. 신성필(愼聖弼) 자는 여뢰(汝賚)이고, 호는 경암(敬庵)이다. 감사를 지낸 신희남(愼喜男)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생원 신광익(愼光翊)이고, 형은 참봉 신성윤(愼聖尹)이다. 사람들이 …… 살았으니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仰不愧]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俯不怍]는 내용으로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보인다. 맹자가 이르기를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 노릇 하는 것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孟子 盡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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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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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

금강중수계서 錦江重修禊序 금강(錦江)에는 예전에 11인 계가 있었는데 대개 난정(蘭亭)의 옛일44)을 행하는 것이었다. 시대를 헤아려보면 우리 중종·인조·명종의 삼대 태평 문명 이백여 년을 당하여 남쪽의 형세에서 우리 고을이 최고였다. 때는 곧 우리 고조할아버지 백중(伯仲)씨와 정자(正字) 임붕(林鵬)45)과 주부(主簿) 나일손(羅逸孫)46) 등 여러 선비가 불계(祓禊)의 모임을 약속하였다. 난새와 봉황이 나는 듯한 것은 승정원 박우(朴佑)47)의 글씨요, 맑은 대나무, 소나무 마음이라고 한 것은 즉 사간원 나일손의 시이니 한 시대의 풍채와 운치를 상상할 만하였다. 이것을 이어서 연파(烟波)48),사암(思庵)49) 두 선생이 밭 갈고 낚시질한 여가와 공퇴(公退)한 틈에 부로(父老)들과 손을 잡고 앞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잘 닦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독해졌으나 불행하게도 섬 오랑캐의 변란으로 6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대개 만력 정유년(1597, 선조 30)부터 친목을 닦는 믿음이 폐하여 강학을 할 수 없었다.지난 모년 사이에 우리 대부공(大父公)께서 개연히 향당(鄕黨)의 노소(老少)들을 불러서 옛 뜻을 대략 기술하고, 그 불계의 일을 이어서 행하니 전에 계를 받은 후손들이 비록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온화하고 돈독한 풍은 고을에 진동하였다. 숭정(崇禎)의 말에 시사(時事)가 어려움을 당하여 선배 부형이 연달아 서거한 후에는 이어 가지 못한 것이 여러 해 되었다. 명나라가 남쪽으로 옮겨간 뒤 21년 을사년(1665, 현종6)에 만영(萬英)이 영평(永平)50)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향당의 여러 부로가 소매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가 보니 우리 작은 아버지와 상사(上庠) 정국현(鄭國賢)51)이 구계(舊禊)를 중수(重修)한 계첩이었다. 두 번 절하고 공경히 열람해보고는 한참동안 슬퍼하였다.또 공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계(社禊)52)의 모임은 대개 주나라의 불계(祓禊)53)의 예와 낙읍(洛邑)의 유상(流觴)의 의례54)를 시조로 하였고, 위진(魏晉)시대 후에는 회계(會稽)의 승사(勝事)55)가 천고에 웅대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 실제를 상고해보면 청담(淸談)56)일 뿐이요, 시와 술일 뿐이니 어찌 족히 명교(名敎)의 도57)라고 하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금강(錦江)의 계(禊)는 특히 따뜻한 봄날에 복숭아꽃이나 즐기는 것을 경계로 삼았으니, 당일 군자들이 근본을 돈독히 하고 의리를 숭상하여 강마(講磨)로써 인(仁)의 실제로 삼았음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장로들 사이에서 교유하며 준조(樽俎)의 반열에서 읍양(揖讓)하던 자들이 조정에 나가서는 태평성대의 우의(羽儀)58)가 되었으니 이양(二養) 상국(相國)59)이 있었고, 뛰어넘어서는 봉황이 천인(千仞)의 절벽을 비상하는 것과 같았으니 청심(淸心)의 고사(高士)60)가 있었다. 그 향음주례(鄕飮酒禮)61)에서 오르고 내릴 즈음에 덕성을 훈도하고 장액(奬掖)·보도(輔導)하는 것이 어떠하였겠는가? 지금 공들이 백 년의 사업을 창시하여 전현(前賢)의 일을 따르니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 대체 모르겠지만 봄·가을 좋은 날에 잔을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 풍류를 드날렸던 것뿐이었겠는가? 장차 진퇴(進退)할 때 읍하고 사양하고, 겨울에는 예를 닦고 여름에는 시를 지으며 옛 법도를 잘 닦으려고 한 것인가? 관혼상제(冠昏喪祭)의 경조사에 그 정을 다하고 착함에 힘쓰며 허물을 보완하여 출입에 심력을 다하고 우리 향당의 예의와 겸양의 풍을 빚어내어 우리 옛 선대의 부형과 제군자(諸君子)의 책임에서 죄를 얻지 않도록 한 것은 우리 11계원 중에 제공들이 아니겠는가? 또 한마디 말을 하자면 오직 옛 11계원의 자손이 우리 고을에 거처하는 데에 무슨 제한이 있겠는가마는 무슨 까닭에 선조의 금란지교(金蘭之交)와 같은 한마음으로 사귄 정을 망각하고 서로 보기를 진나라와 월나라처럼 멀게 여기는가?62) 이것을 우리 계원들이 서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모두 대답하기를 "우리가 규약을 공경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 말들을 기록하여 책의 머리말로 삼는다. 錦江古有十一人禊。 盖修蘭亭舊事也。 以時世較之。 當我中仁明三聖代。 太平文明二百年餘。 南中形勝。 我州爲最。 時則我高王父伯仲氏曁林正字鵬,羅主簿逸孫諸彦。 約爲祓禊之會。 鸞翔鳳翥則有朴銀臺筆。 竹淸松心則有羅諫院詩。 一代風韻。 于可想矣。 繼此之後。 烟波,思庵二老先生耕釣之暇。 公退之隙。 相携父老。 克修前事。 久益敦厚。 不幸島夷之變六載兵燹。 盖自萬曆丁酉。 修睦之信廢而未講。 往在某年間。 我大父公慨然囑鄕黨老少。 略述古意。 繼修其事。 前修後昆雖未克盡會一席。 而和厚之風。 動曜州里。 崇禎末時事艱憂。 而先進父兄踵武而逝後。 無有繼而述之者有年矣。 皇明南渡後二十一年乙巳。 萬英自永平還鄕。 鄕黨諸老袖一冊子來叩。 余目之。 卽我季父公與鄭上庠國賢重修舊禊券也。 再拜敬閱。 愴然久之。且諗于諸公曰: "社禊之會。 盖祖于成周祓禊之禮。 洛邑流觴之儀。 魏晉之後。 會稽之勝。 雄鳴千古。 而夷考其實則淸談而已。 詩酒而已。 安足爲名敎道哉? 惟我錦江之禊。 特以桃花爛春爲戒。 則當日諸君子敦本尙義。 講磨以仁之實可見矣。 是以從遊長老之間。 揖讓樽俎之列者。 出而爲聖代羽儀則有二養相國。 超而爲鳳翔千仞則有淸心高士。 其薰陶德性。 奬掖輔導於旅酬登降之際者。 爲如何哉? 今諸公刱百年之業。 遵前賢之事。 可謂美矣。 抑未知春秋令日。 把盃臨高。 漂蕩風流而已耶? 將揖遜進退。 冬禮夏詩。 克修古轍之能 一作務 爲耶? 冠昏喪祭。 慶吊之盡其情。 勖善補過。 出入而一乃心。 釀出吾鄕黨禮讓之風。 毋得罪於吾古先父兄諸君子之責。 其不在吾社中諸公耶? 抑有一說。 惟古禊一十一員之子孫。 居吾鄕者何限。 而何故忘祖先一心交契之如金蘭。 而相視之如秦越哉? 此尤吾禊中所相誡者也。" 僉曰: "敬服吾子規。" 仍錄其語。 弁諸卷首云。 난정(蘭亭)의 옛일 난정에서 수계(修禊)한 일로, 수계는 물가에서 노닐면서 불길한 재앙(災殃)을 미리 막던 풍속이다. 보통 3월 3일에 행하였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난정 수계(蘭亭修禊)는 진 목제(晉穆帝) 영화(永和) 9년(353) 삼월 삼짇날, 즉 상사일(上巳日)에 왕희지(王羲之), 사안(謝安), 손작(孫綽) 등 42인의 명사(名士)가 난정에서 모여 수계를 행한 뒤에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를 즐긴 계회가 있었는데,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에 그 내용이 보인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古文眞寶 後集 권1 蘭亭記》 임붕(林鵬) 1486~1553. 임붕의 자는 중거(仲擧), 호는 귀래당(歸來堂),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호남병마우후(湖南兵馬虞候)를 역임한 임평(林枰, 1462~1522)의 아들이다. 1510년(중종5)에 생원이 되었다. 1519년(중종14) 기묘사화로 신진사류인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일파가 화를 입게 되자 이를 구하기 위하여 상소하고 생원의 신분으로 태학의 제생(諸生) 240여 명을 거느리고 대궐 문밖에 기다리면서 명령을 기다렸는데, 사적이 기묘당적(己卯黨籍)에 있다. 1521년(중종16)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은 경주 부윤에 이르렀다. 나일손(羅逸孫) 나창(羅昶)이다. 신유년(1501)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 15위에 합격하였고, 경오년(1510)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4위에 급제하였다. 1522년에 지평(持平)을 제수받았다가 서경(署經)할 때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체직되고, 그 뒤 형조 정랑(刑曹正郞), 사옹원 주서(司饔院注書)를 지냈다 박우(朴祐) 1476~1546. 자는 창방(昌邦), 호는 육봉(六峰), 본관은 충주이다. 진사 지흥(智興)의 아들이고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아우이며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아버지이다. 1510년 문과(文科)에 급제한 이후 내직으로는 전적(典籍)·승지·대사성·이조 참의·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등을 역임하였다. 외직으로는 남원 부사(南原府使), 공주 목사(公州牧使), 해주 목사(海州牧使),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전주 부윤(全州府尹) 등을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성품이 강직하여 김안로(金安老), 허확(許確), 허항(許沆) 등 간신(奸臣)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주로 외직을 많이 지냈다. 연파(烟波) 박개(朴漑, 1511~1586)의 호이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대균(大均), 호는 연파처사(烟波處士)로 박우(朴祐)의 아들이다. 향시에 합격하고 명종 때 선공감 주부·참봉·고산 현감(高山縣監) 등을 지냈다. 선조 때 암행어사가 되었고, 김제 군수를 지냈다. 사암(思菴) 박순(朴淳, 1523~1589)의 호이다. 본관은 충주(忠州).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시호는 문충(文忠)으로 서경덕의 문인이다. 1553년 정시 문과에 장원한 뒤 홍문관 응교로 있을 때 임백령(林百齡)의 시호 제정 문제에 관련하여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고 파면되어 향리인 나주로 돌아왔다. 1565년 대사간이 되어 대사헌 이탁(李鐸)과 함께 윤원형을 탄핵함으로써 포악한 척신 일당의 횡포를 제거한 주역이 되었다. 1572년 영의정에 올라 약 15년간 재직하였다. 이이(李珥)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다가 도리어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암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저서로는 《사암집》이 있다. 영평(永平) 전라도 나주(羅州) 남평현(南平縣)의 다른 이름이다. 본래 백제의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이었는데, 신라가 현웅(玄雄)이라 고쳐서 무주(武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가 남평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6 全羅道 南平縣》 정국현(鄭國賢) 1592~?. 자는 이보(而寶)이고, 본관은 나주이다. 1624년 식년시 생원 3등 50위로 합격하였다. 사계(社禊)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토지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불계(祓禊) 삼월 상사절(上巳節)에, 재액을 털어 버리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다. 낙읍(洛邑)의 …… 의례 3월 삼짇날 문인(文人)들이 모여서, 굽이쳐 흐르는 물결에 잔을 띄우며 시(詩)를 짓고 노니는 잔치를 말한다. 《진서(晉書)》 〈속석전(束晳傳)〉에 "진 무제(晉武帝)가 3월 삼짇날 곡수(曲水)하는 뜻을 묻자 속석(束晳)이 말하기를 '옛날에 주공(周公)이 낙읍(洛邑)에 성을 쌓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웠으므로 일시(逸詩)에 술잔은 물결을 따라 흐르네.'[羽觴隨波流.]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의 모임도 여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회계(會稽)의 승사(勝事) 영화 9년 삼짇날 왕희지(王羲之)가 당시의 명사(名士) 40여 명과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모임을 갖고 유상곡수(流觴曲水)의 풍류를 즐겼던 일을 〈난정기(蘭亭記)〉라는 글로 기록해 놓았다. 《古文眞寶後集 권1》 청담(淸談) 육조(六朝) 시대에 유행했던 자연주의적 또는 본능주의적 사상가의 일파를 청담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노장사상(老莊思想)을 조술(祖述)하여 세속의 일을 떠나서 청정무위(淸淨無爲)의 공리공담(空理空談)을 일삼고, 유가의 도덕이나 예의를 무시하고 감정에 따라 유유자적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겼다. 《二十二史箚記 六朝淸談之習》 명교(名敎)의 도 명교는 곧 인륜 도덕의 가르침을 말한다. 진(晉)나라 말기에 이른바 팔달(八達)이라고 일컬어졌던 호무보지(胡毋輔之), 사곤(謝鯤), 완방(阮放), 필탁(畢卓), 양만(羊曼), 환이(桓彛), 완부(阮孚), 광일(光逸) 등 여덟 사람이 예법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청담을 나누며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놀아서 방달(放達)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중에는 심지어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내놓은 자까지 있었다. 그래서 악광(樂廣)이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명교 안에 절로 즐거운 땅이 있는 법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한단 말인가?[名敎中自有樂地, 何爲乃爾也?]"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우의(羽儀) 지위가 높고 재덕이 있어 남의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한다. 《주역》 〈점괘(漸卦) 상구(上九)〉에 "기러기가 공중으로 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그 깃이 의법이 될 만하니 길하다.[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 吉.]"라고 하였다. 이양(二養) 상국(相國) 이양(二養)은 이양정(二養亭)을 말하고 상국은 박순을 가리킨다. 박순의 별업(別業)인 이양정은 영평현(永平縣) 영평천(永平川) 가에 있었다.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행장에 따르면, 박순은 1586년 8월에 휴가를 얻어 백운계(白雲溪) 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세상일을 끊었는데, 그곳에 배견와(拜鵑窩)·이양정(二養亭)·청랭담(淸冷潭)·창옥병(蒼玉屛) 등의 명승지가 있다고 하였다. 《白沙集 卷4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朴公行狀, 韓國文集叢刊 62輯》 청심(淸心)의 고사(高士) 연파처사(烟波處士) 박개(朴漑)를 가리킨다. 향음주례(鄕飮酒禮) 삼대(三代)부터 있던 예(禮)로, 한 고을의 사람 중에서 덕이 있는 노인을 빈객(賓客)으로 삼아 거행하는 의례이다. 《의례》 〈향음주례〉에 "문에 들어온 다음, 주인이 빈(賓)과 세 번 읍하고 계단에 이르러 세 번 사양하면 주인이 먼저 당에 올라가고 빈이 뒤에 올라간다. 주인이 당 위의 동쪽 계단 위쪽에서 미(楣) 아래에 위치해 북향하여 재배하면 빈은 당 위의 서쪽 계단 위쪽에서 미 아래에 위치해 북향하여 답배한다.[主人與賓三揖, 至于階, 三讓, 主人升, 賓升, 主人阼階上當楣北面再拜, 賓西階上當楣北面答拜.]"라고 하였다. 진나라 …… 여기는가 진나라는 중국의 서북쪽에 있고 월나라는 동남쪽에 있으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소원하다고 하여 관심 없이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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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서재제생명적록서 九臯書齋諸生名籍錄序 병신년(1656, 효종7)년에 내가 비로소 도내 옛 고을 아홉 개의 언덕63)과 네 개의 샘64) 물가로 이사를 했다. 들과 언덕은 비록 소박하나 계곡의 세(勢)는 쟁반처럼 휘돌아 진실로 농부와 시골 늙은이가 여기에서 나를 곧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얻었다. 다만 언덕과 산은 멀고 궁벽지고, 이웃은 떨어져 있어 고요하고, 호미 매고 깊은 샘에서 물을 마시는 밭두둑 사이의 즐거움은 비록 있었으나 경서를 끼고 토론하여 강마(磋磨)의 보탬이 결핍된 것은 한스러웠다. 계묘년(1663, 현종5) 봄에 고을의 어린 유생들이 서실(書室)을 만들면서 몇 사람이 와줄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그들의 간청을 저버리지 못하고 이내 허락하였다.다음 해 갑진년(1664, 현종6)에 집이 완성되었는데 한 채는 건구(乾邱)의 남쪽에, 그 면을 손(巽)으로 하고 있어서 이름을 '양정(養正)'이라고 하였고, 다른 한 채는 곤구(坤邱)의 북쪽에, 그 앞을 간(艮)으로 하고 있어서 '열락(悅樂)'이라고 편액하였다. 대개 낮고 평평한 4개의 산은 쭉 뻗어 여러 빼어난 산을 받아들여 호남의 서석산(瑞石山)·월출산(月出山) 같은 명승지와 금성산(錦城山)·개천산(開天山) 같은 산의 수백 봉우리가 처마에 나열해있어 이른바 구고(九臯)·사천(四泉)이 그 사이에서 들쭉날쭉하니 이것이 지세의 아름다움이었다.초가집이 새로 완성되니 주렴과 기둥은 단정하고 곧고, 소박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면서도 야박하지 않았다. 종이창은 밝고 깨끗하고 궤안은 따라서 가지런하였으며 때때로 유생들과 조용히 마주 앉아 순정(淳正)한 《시서(詩書)》와 정결(淨潔)한 《주역(周易)》 그리고 경(經)은 같고 전(傳)이 다른 공맹[鄒魯]65)과 제자백가, 고금의 사가들의 서적에 실린 치란(治亂)을 다 거두어 함께 목전에 모아두니 비록 방의 깊은 곳[閫奧]에 잠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대강을 거의 씹을 수 있어서, 맛이 없어도 맛이 있고 파하려고 해도 파할 수 없었으니66) 이것이 재당(齋堂)의 온당함이었다.게다가 관자(冠子)와 동자(童子)가 반열을 달리하여 의대(衣帶)가 가지런 하고, 액황(掖黃)과 피마(披麻)의 복장을 하고 조석으로 상종하여 유유(愉愉)하고 절절(切切)67)하게 서로 의(義)를 권장하니 이것이 내가 비록 사표(師表)의 모범은 없지만 여러 유생이 청아(菁莪)의 즐거움68)이 있다는 것이었다. 혹 봄·가을의 볕 좋은 날에는 바람과 볕이 최고 좋으니 장자(長者)가 선창하고 소자(少者)가 화답하였고, 경을 읽은 여가에 계속해서 시를 읊고, 시를 읊은 나머지에는 약간의 술 마시기를 명하여 술이 거나해지면 몇 곡조 가야금을 타고 기분이 적당해지면 그만두었다. 현악기를 따라서 즐겼으니 여기에서 유생과 더불어 서로 따르는 뜻이 세속의 비루한 것에 있지 않고 떳떳한 정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두 언덕의 서재를 합하여 이름 붙이기를 '구고서재(九臯書齋)'라고 하였다.하루는 유생들이 작성한 책을 쌓아놓고 책에 유생들의 성명을 쓰기를 청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산야의 사람이 밭두둑 사이에서 서로 따르니 다른 가숙(家塾)·향상(鄕庠)에서 이름을 기록하는 일과는 다르다. 우선 버려두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유생들이 말하기를 "공부하는 친구가 이미 많고 규약이 조밀하지 않으니 언행이 혹 괴오(乖誤)에서 잘못되고 실덕(實德)이 방탕하고 태만함에 귀착됨이 있습니다. 이에 종이에 성명을 연명으로 기록하여 보는 자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누구는 학업에 부지런하고 누구는 학업에 태만하며 누구는 공손하고 누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여 두려워하고 성찰하는 마음이 이것으로부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음이 없는데 하물며 서적을 갖추고 있는 당(堂)과 실(室) 사이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모든 예절을 시행하되 반드시 유사(有司)를 두어 주관하게 한다면 표를 붙여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반드시 책에 이름을 쓰게 하는 데에서 비롯될 것이니 지금 대략 여씨향약(呂氏鄕約)69)의 문서에서 착함(善)·허물[過]을 기록하는 규칙을 대략 모방하고자 합니다. 큰 잘못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 책의 머리에 시말(始末)의 정황을 기록한다.갑진년(1663, 현종4) 11월 16일 남교로포(南郊老圃) 쓰다. 丙申歲。 余始移占新棲于道民古縣九臯之中四泉之畔。 郊原雖朴。 谷勢盤旋。 眞農夫野翁爰得我直之地也。 顧邱山敻僻。 隣比闃絶。 荷鋤浚泉。 雖有畎畝之樂。 挾經討論。 恨乏磋磨之益。 在癸卯春。 鄕之章甫少年請構書室而往來者如干人。 余不敢孤其懇。 乃許之。 越明年甲辰舍成。 一在乾邱之陽而巽其面。 命名養正。 一在坤邱之陰而艮其前。 扁之以悅樂。 盖四山低平。 延納羣秀。 湖中名勝若瑞石,月出。 若錦城,開天諸山數百峯巒。 羅列乎軒牖。 而所謂九臯四泉參錯其間。 此地勢之美也。 茅屋新成。 簾楹端直。 朴而不侈。 儉而不野。 紙窓明淨。 几案斯整。 時與諸生。 對坐從容。 詩書之淳正。 大易之潔淨。 鄒魯諸子。 同經異傳。 古今史氏。 載治籍亂。 具收幷擧。 擧集目前。 雖不敢深潛乎閫奧。 庶幾乎咀嚼其粗粕。 無味而有味。 欲罷而不能。 則此齋堂之穩也。 至於冠童異列。 衣帶有秩。 掖黃披麻。 曉暮相從。 愉愉切切。 相勵以義。 則此余雖無師表之範。 而諸生有菁莪之樂者也。 而或春秋景明。 風日最佳。 長者唱而少者和。 讀經之暇。 繼以哦詩。 哦詩之餘。 命以醺盃。 醺盃之極。 數聲鳴琴。 適性而止。 隨絲而樂。 則此吾與諸生相隨之意。 不在世俗之鄙陋而出於常情者也。 於是合二臯之齋而命之曰'九臯書齋'。 一日諸生疊成卷。 請書諸生姓名於冊。 余曰: "山野之人。 相隨於畎畝之間。 異他家塾鄕庠籍名之擧。 姑舍是如何?" 諸生曰: "朋友旣衆而規約不密。 則言行或失於乖誤。 實德有歸於蕩慢。 玆欲列書姓名於紙。 使見之者。 指點而目之曰: '某也勤於業。 某也慢於學。 某也悌而某也信。' 恐懼修省之心。 從玆而生。 書名不爲無助。 况乎堂室之間。 書籍之具? 凡百施爲禮節。 必有有司焉主之。 則付標眼目。 必資於名卷。 今欲略倣呂氏鄕約之籍。 錄善紀過之儀。 似不甚失何如?" 余曰: "諾。" 仍書始末于其卷首云。 甲辰至月旣望。 南郊老圃識。 아홉 개의 언덕 김만영은 태극(太極)과 팔괘(八卦)의 이름을 따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아홉 언덕을 '구고(九臯)'라 명명하고, 그곳에 '양정재(養正齋)'라는 이름의 서실(書室)을 지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포집(南圃集)》 권4 〈구고음(九臯吟)〉 참조. 네 개의 샘 김만영이 자신의 은거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해 읊은 〈구고음(九臯吟)〉 서문에, "앞에는 샘이 모두 네 곳 있는데, 당 앞에 있는 것은 '소양(少陽)'이라 하고, 감고 앞에 있는 것은 '태양(太陽)'이라 하며, 손고 앞에 있는 것은 '소음(少陰)'이라 하고, 이고 앞에 있는 것은 '태음(太陰)'이라 하였다.[前有泉凡四穴, 在堂前者名曰'少陽', 在坎臯前者曰'太陽', 巽臯前者曰'少陰', 離臯前者曰'太陰'.]"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南圃集 권4》 추로(鄒魯) 추(鄒)와 노(魯)는 모두 춘추 시대의 국명(國名)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나고 맹자가 추나라에서 태어난 까닭에 공맹(孔孟)이나 공맹의 예교(禮敎)와 학문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공자의 《논어》와 맹자의 《맹자》를 가리킨다. 그만두려고 …… 없었으니[欲罷不能] 안연(顔淵)이 스승인 공자의 도에 대해서 감탄하며 술회한 뒤에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법으로써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만두려고 생각해도 그만둘 수 없어서 나의 재주를 다하고 보니 부자의 도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旣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라고 말한 것이 《논어》 〈자한(子罕)〉에 보인다. 유유(愉愉)하고 절절(切切) 절절은 '절절시시(切切偲偲)'의 준말로 붕우 간에 간절히 권면하는 것을 말한다. 자로(子路)가 진정한 사(士)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자 공자가 이르기를, "간절하게 권면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사라 이를 수 있으니, 벗 사이에는 간절히 권면하고, 형제간에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切切偲偲,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 切切偲偲, 兄弟, 怡怡.]"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論語 子路》 청아(菁莪)의 즐거움 청아는 인재를 육성함을 뜻한다. 《시경》 〈청청자아(菁菁者莪)〉에 "무성하고 무성한 새 밭 쑥이여, 저 언덕 가운데 있도다. 이미 군자를 만나 보니 나에게 백붕을 주신 듯하여라.[菁菁者莪, 在彼中陵. 旣見君子, 錫我百朋.]"라고 하였는데, 모서(毛序)에 "청청자아는 인재를 육성함을 즐거워한 시이다."라고 하였다. 여씨향약(呂氏鄕約)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이다. 1076년 섬서성(陜西省) 남전현(藍田縣)의 여씨 문중에서 만들었으며, 뒤에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여씨향약(朱子呂氏鄕約)》이 만들어졌다. 주된 강목은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사람을 사귈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킨다.[禮俗相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患難相恤]" 등이다. 조선 중종 12년(1517)에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이황의 《예안향약(禮安鄕約)》, 이이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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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재학생계권서 三學齋學生契券序 "너는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의 도를 아는가?" "인(仁)과 의(義)일 뿐이다." "인의(仁義)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인의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 "육경(六經)70)《악경(樂經)》·《역경(易經)》·《춘추(春秋)》인데, 《악경》은 진(秦)나라 분서갱유(焚書坑儒) 때에 없어지고 지금은 오경(五經)만 남아 있다.에 실려 있다." "그렇다면 인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경의 문장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이치에 되돌려서 몸소 행함이 독실하면 인의를 회복할 수 있어서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육경의 문장을 익숙하게 익히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소학(小學)》을 토대로 하여 그 기초를 세우고 《대학(大學)을 참고하여 그 문에 들어가고 《논어(論語)》로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고 《맹자(孟子)》로 그 변화를 통달하고 《중용(中庸)》으로 그 오묘함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시서(詩書)》에서 성인의 성정(性情)·달도(達道)를 구하고 《춘추(春秋)》에서 성인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을 법 받고 《역경(易經)》에서 천지만화(天地萬化)의 굴신소장(屈伸消長)71)을 다하고 《예악(禮樂)》에서 천하 만물의 유물유칙(有物有則)72)을 관찰하고 역사의 글과 백가의 문장을 두루 통하여 고금의 사변, 문장·기예의 핵심과 지류를 통달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 내 마음의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검약한 데에서 돌이켜 구하고 하나로 꿰뚫어서 만 가지를 통섭한다면 사람이 사람 되는 까닭이라는 것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여 셋이 되어 상하가 함께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체(四體)가 나태해지고 심지(心志)가 방탕해져서 사적인 것을 품게 되고 욕심을 따르게 돼서 자포자기하고 방벽사치(放僻奢侈)하게 될 것이니 이른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말과 소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놓았다.'라고 할 것이니 사람이란 이름을 얻어도 우러러보아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땅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두려워할지어다! 엄격히 해야 할지어다! 세상에서 장구(章句)와 문사(文辭)를 가지고 남의 이목에 아첨하여 영욕과 행운을 취하려는 자는 말세의 인간이니 말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근래에 파평(坡平) 윤숙(尹俶) 군, 영평(永平) 문만욱(文晩郁) 군, 진양(晉陽) 정기(鄭榰) 군, 파평(坡平) 윤선기(尹先夔) 군, 양천(陽川) 허겸(許謙) 군이 고을의 관동들과 함께 서사학재(書社學齋)를 약속하고 책에 그 이름을 나열하여 써서 영구의 계책으로 삼고자 맹세하였다. 내게 머리말을 써주기를 청하여 내가 사람이 배우지 않을 수 없는 뜻을 대략 말하고 머리말에 인의(仁義) 두 글자를 써주어 책의 서문으로 삼도록 하였다.기해년(1659, 효종10) 늦가을 3월 30일 쓰다. "若知夫人之所以爲人之道乎?" 曰: "仁與義而已。" "仁義之理安在?" 曰: "具於心。" "仁義之道安在?" 曰: "載於六經。" "然則行仁義如何?" 曰: "熟講六經之文。 反之吾心之理而躬行之篤。 則仁義可復而不愧於爲人之名矣。" "然則熟講六經之文如何?" 曰: "本之小學。 以立其基。 參之大學。 以入其門。 論語以固其根。 孟子以達其變。 中庸以盡其妙。 然後於詩書而求聖人之性情達道。 於春秋而法聖人之大經大法。 於易經而盡天地萬化之屈伸消長。 於禮樂而觀天下萬事之有物有則。 傍通史氏之書。 百家之文。 以達古今事變。 文章技藝之株暢支分。 然後反求於吾心之至靜至約。 一貫而統萬。 則人之所以爲人者。 可以與天地參而爲三而上下同流矣。 不然惰其四體。 放其心志。 惟私是懷。 惟慾是從。 自暴自棄。 放僻奢侈。 則所謂人面而獸心。 馬牛而衣冠。 其於得名爲人。 其可仰無愧於天。 俯不怍於心耶? 其可畏也夫! 其可嚴也夫! 世有章句而文辭。 媚人目而取榮幸者。 末矣無足言者也。" 近者坡平尹君俶·永平文君晩郁·晉陽鄭君榰·坡平尹君先夔·陽川許君謙。 與鄕里冠童。 約爲書社學齋。 列書其名於冊。 盟爲永久計。 請余爲文弁其首。 余略道人之不可不學之意。 首書仁義二字爲贈。 以爲卷序云。 歲在己亥之暮秋下浣書。 육경(六經) 유가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중요한 경전으로, 《시경(詩經)》·《서경(書經)》·《예경(禮經)》· 굴신소장(屈伸消長) 굴신은 굽힘과 폄이고 소장은 사라짐과 자라남이니, 음양이 순환하고 사물이 성쇠하는 등의 변화를 말한다. 〈역설강령(易說綱領)〉에 "역은 모름지기 착종하여 보아야 하니 천하의 일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선악·시비·득실로부터 굴신·소장·성쇠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든 모두 여기에서 나왔음을 볼 수 있다. …… 문왕이 또 단사를 지어 그 뜻을 해석하였는데 음양이 소장하고 성쇠하고 굴신하는 이치가 아닌 것이 없으며 성인이 배우는 것은 이것을 배운 것일 따름이다.[易須是錯綜看, 天下事无不出於此, 善惡是非得失, 以至於屈伸消長盛衰, 看甚事都出於此. …… 文王又爲之彖辭, 以釋其義, 无非陰陽消長盛衰屈伸之理, 聖人之所以學者, 學此而已.]"라고 하였다. 유물유칙(有物有則) 《시경》 〈증민(蒸民)〉에 나오는 말로,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들이 마음에 떳떳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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