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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3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 2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令)의 奴 예화(禮化) 등 4명의 세금 납부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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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4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令)의 奴 예화(禮化) 등 7명의 세금 납부액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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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백문옥(白文玉) 증서(証書) 고문서-증빙류-수표 白文玉 鄭翊朝 白文玉 3顆(원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3_001 1921년 음력 2월 25일에 백문옥이 정익조에게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의 분묘를 파내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증서 1921년 음력 2월 25일에 백문옥(白文玉)이 정익조(鄭翊朝)에게 분묘를 파내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증서(証書)이다. 분묘의 소재지는 전라도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後麓)으로 음력 1921년 2월 28일까지 옮기기로 하고, 만일 정해진 날짜에 분묘를 옮기지 않으면 손해액 5원을 백문옥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두 부분을 한글로 작성한 국한문혼용체이다. 추기에는 정리해줄 분묘의 범위를 광중(壙中)의 바깥 층 이하로 9자씩 되는 땅으로 정한다고 적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증서의 주인인 백문옥과 보증인 이용선(李龍善)이다. 조선시대 수표(手標)나 다짐의 문서가 증서(証書)로 양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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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求禮面新月里後 本人의 墳墓을 本年旧貳月貳拾八日에 掘去ᄒᆞ기로 玆에 成証이되 萬一右定日에 掘去치 아니ᄒᆞ면一切損害金五円은 本人이 全部負担ᄒᆞ기로 玆에 成証ᄒᆞᆷ大正拾年旧貳月貳拾五日求禮面新月里証主 白文玉[印: 白文玉]仝 仝保証人 李龍善鄭翊朝 殿追而林野은 壙中外階以下로 九尺式完定ᄒᆞ야 貴殿에 賣渡ᄒᆞ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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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22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5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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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25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5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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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강중태(姜重泰)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重泰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47_001 1744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첨지(僉知) 강중태(姜重泰, 52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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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강홍복(姜弘福)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福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0_001 1801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복(姜弘福, 6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 강홍복(姜弘福)의 생년(生年)이 신유(辛酉)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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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강홍제(姜弘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齊 行郡守<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801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齊, 6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妻 오씨(吳氏)의 생년(生年)이 갑인(甲寅)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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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흘첩(照訖帖) 1 고문서-증빙류-조흘첩 珍島府使 <押> 帖字印,珍島府使之印(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55_001 진도부사가 소학 입격(小學入格)을 증명하며 작성해 준 조흘첩 진도부사가 소학 입격(小學入格)을 증명하며 작성해 준 조흘첩이다. 문서의 결락이 심한 편이며 이 때문에 수취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조흘(照訖)이란 '대조하여 확인을 마쳤다.'는 뜻으로 과거 응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소학』을 고강(考講)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녹명(錄名)하고 과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실시하는 『소학』에 대한 고강을 조흘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과하였다는 증명서가 조흘첩이었다. 조흘첩은 과거장에 입장할 때 필요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입장한 후나 퇴장할 때에도 그 소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조흘첩의 서식은 ⓛ발급자와 발급 목적[某爲照訖事], ②수취자의 성명·연령·거주지 등 정보, ③고강 통과 사실 통지[小學入格爲有置] ④종결어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⑤작성연월 및 발급자의 착명(着名)으로 이루어진다. 조흘첩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서식상의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량을 필요로 했던 만큼 그 서식을 목판에 새겨 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즉 목판에 기본 서식을 새겨 인출한 뒤 공란에 수취자의 정보를 채워넣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경우는 직접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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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府使爲照訖事 ▣▣(幼學)年 居 面 小學入格▣▣(爲有)▣(置) 帖文成給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準此▣…▣ [着押] [帖][珍島府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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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28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5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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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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