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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봉현(崔鳳現) 증조비(曾祖妣) 유인김씨(孺人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崔鳳現 曾祖妣 孺人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24_001 1861년(철종12) 6월에 유인 김씨를 증손자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숙인으로 추증한 교지 1861년(철종12) 6월에 최봉현의 증조할머니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숙인(淑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증조비(曾祖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돌아가신 증조모가 추증된 것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외명부(外命婦) 봉작 칭호이다. 증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두 단계 내린 품계를 주었으므로 정3품 당하의 작호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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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贈叔人者咸豊十一年六月 日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曾祖妣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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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강홍제(姜弘齊)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純祖 姜弘齊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7년(순조7) 9월에 강홍제를 가설직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07년(순조7) 9월에 강홍제(姜弘齊)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 강홍제를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로 임명한다고 적고 연호방서(年號傍書) 우측에 가설(加設)이라고 임명사유를 적었다. 가설직은 군공이나 납속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마련한 정원 이외에 더 둔 관직이다. 본문에는 강홍제라는 글자만 본래의 서체와 다르게 써져 있어 공명(空名) 동지첩(同知帖)에 이름을 적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이라도 고신을 받은 자는 국가의 관리로 대우받으며 일반 양인이 지는 국역에서 면제되었다. 연호방서가 우측에 기록된 것은 병조에서 문서를 발급, 작성하였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명(官階名)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관직이다. 동지사(同知事)라고도 불렀으며 정원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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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弘齊爲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者加設嘉慶十二年九月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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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납속첩 肅宗 姜德尙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91년(숙종17) 4월에 강덕상을 납속의 공으로 통정대부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691년(숙종17) 4월에 강덕상(姜德尙)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로 그가 임명을 받게 된 이유가 발급일자 좌방에 '납(納)'으로 기록되어 있다. 납은 국가의 재원 모집 시기에 돈이나 곡식을 납부하였다는 의미로 보통 이와 같은 사유로 주는 임명장을 납속첩(納粟帖)이라고 부른다. 또는 임명내용이 통정대부이면 통정첩(通政帖), 가선대부이면 가선첩(嘉善帖), 관직이 동지중추부사이면 동지첩(同知帖)과 같이 불렀다. 이를 통해 강덕상이 국가에 납속(納粟)을 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통정첩을 발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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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通政大夫者康熙三十年四月 日納[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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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강대주(姜大胄)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大胄 帖字印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8_001 1888년(고종25) 9월에 강대주(姜大胄)를 종사랑 행순릉참봉겸좌승지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888년(고종25) 9월에 강대주(姜大胄)를 종사랑(從仕郞) 행순릉참봉겸좌승지(行順陵參奉兼左承旨)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 유학(幼學) 강대주를 종사랑 행순릉참봉 겸좌승지로 임명한다고 적고 발급일자인 연호 좌측에 첩(帖)자 인장을 찍고 아래에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의 전조(銓曹) 관직명을 적어 발급관련 결재판을 작성하였다. 종사랑이 정9품 문관의 관계명인데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점,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이면서 발급일자 뒷부분에 5품 이하 고신의 관원 결재판이 기록된 점, 고신에 찍지 않는 차첩(差帖)이하의 임명문서에만 찍는 첩자 인장을 찍은 점, 임명 내용에 참봉(종9품직)이 좌승지(정3품 당상관직)를 겸직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위격(違格)이 확인되는 문서이다. 동년 동월에 작성된 위격 문서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짝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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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幼學姜大冑爲從仕郞行順陵參奉兼左承旨者光緖十四年九月 日判書[帖] ▣…▣ 正郞佐郞▣…[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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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납속첩 肅宗 姜德尙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96년(숙종22)에 강덕상을 납속의 공으로 가선대부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696년(숙종22)에 강덕상(姜德尙)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문관 종2품 하(下)의 관계로 그가 임명을 받게 된 이유가 발급일자 좌방에 '납(納)'으로 기록되어 있다. 납은 국가의 재원 모집 시기에 돈이나 곡식을 납부하였다는 의미로 보통 이와 같은 사유로 주는 임명장을 납속첩(納粟帖)이라고 부른다. 또는 임명내용이 통정대부이면 통정첩(通政帖), 가선대부이면 가선첩(嘉善帖), 관직이 동지중추부사이면 동지첩(同知帖)과 같이 불렀다. 이를 통해 강덕상이 국가에 납속(納粟)을 함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가선첩을 발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덕상은 그 이후로도 두 번의 납속을 더 시행하여 그 공으로 가설 동지중추부사라는 실직을 제수 받고 3대를 추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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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嘉善大夫者康熙三十五年 月 日納[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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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강두석(姜斗石)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英祖 姜斗石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6년(영조32) 5월 19일에 강두석을 노인직 가의대부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756년(영조32) 5월 19일에 강두석(姜斗石)을 노인우대의 일환으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 강두석을 가의대부로 임명한다고 적고 연호방서(年號傍書)에 '84세 가상존호(加上尊號) 후 추은(推恩) 가자(加資)의 일로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임명사유를 적었다. 조선시대 양인이상의 노인이 나이 80세가 되면 가자를 하여 1단계 자급을 올리는 것은 보통의 상례이다. 올릴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의 품계)로 임명하였다. 그 후 90세, 100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자급을 각각 1단계씩 더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가적인 경사의 상황에서 노인들을 다시 가자하라는 명에 의하여 1자급을 더 올리는 가자가 시행되었기에 이런 임명이 있었다. 영조가 선대왕이나 자전 등의 존호를 더해 올리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의식을 행한 후 노인들을 가자하라고 명한 것이다. 때에 따라 노인에게 경로연을 베풀어 주고 가자하기도 하였다. 가의대부(嘉義大夫)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 상(上)의 관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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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斗石爲嘉義大夫者乾隆二十一年五月十九日年八十四加上尊號後推 恩加資事承 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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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강연(姜淵) 처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淵 妻 李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30_001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 이씨(李氏)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妻) 이씨(李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동일자에 남편 강연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된 증직교지가 남아 있다. 그의 증직 이유는 '효행탁이(孝行卓異)'였다. 이에 따라 그의 처가 남편을 따라 종부직(從夫職) 된 것이다. 죽은 처의 종부직은 법전의 추증조에 그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부인이 봉작 되게 된 이유를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아들이나 손자의 현달 때문이라면 누구의 아내이므로 종부직한다고 기록하지 않고 손자로 인해 추증한다고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강연의 증직 때문에 이루어진 봉작이므로 '강연 처 의법전(依法典) 종부직(從夫職)'으로 기록하였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로 종2품 하의 관계인 가선대부에 대응한 칭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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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李氏贈貞夫人者光緖十九年十一月 日贈嘉善大夫戶曺參判兼同知義禁府事姜淵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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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유인신씨(孺人申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申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8_001 1888년(고종25) 9월에 유인 신씨를 정부인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888년(고종25) 9월에 유인(孺人) 신씨(申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유인 신씨를 정부인에 봉(封)한다고 적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여 발급일자를 적었다. 부인의 봉작은 본래 남편을 따르거나 혹은 자·손·증손의 현달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을 발급일자 좌측에 소자(小字)로 작게 기록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방서(傍書)가 되어 있지 않아 유인 신씨가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정부인으로 봉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이다. 동년 동월에 작성된 위격 문서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짝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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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裵氏爲貞夫人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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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1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 6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影)지역 예화(禮化) 등 5명의 세금 납부 관련 기록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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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2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令)의 奴 예화(禮化) 등 4명의 세금 납부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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