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 최봉현(崔鳳現) 증조고(曾祖考) 최언강(崔彦綱)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崔彦綱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24_001 1861년(철종12) 6월에 최언강을 증손자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통훈대부 장악원정으로 추증한 교지 1861년(철종12) 6월에 최봉현의 증조고(曾祖考)인 최언강(崔彦綱)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증조고(曾祖考)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증조고가 추증된 것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하의 관계이다. 장악원정은 장악원에 소속된 정3품 벼슬이다. 장악원은 주로 국가와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악(樂), 가(歌), 무(舞)를 담당한 관사로 당상관 2인이 제조(提調)를 맡고 정3품 정(正) 1명, 종4품의 첨정(僉正) 1명, 종6품의 주부(主簿) 1명, 종7품의 직장(直長) 1명이 관리로 소속되어 있었다. 증조부모는 증손자의 관직에서 두 단계 내려서 추증하였으므로 정3품 당하관의 품계와 관직이 수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