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이표(李豹)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崔京烈 李豹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80_001 1935년(소화10) 3월 28일에 이표가 최경렬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대지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 1935년(소화10) 3월 28일에 매수인(買受人) 이표(李豹)가 매도인(賣渡人) 최경렬(崔京烈)로부터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峯里) 토지 두 곳을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賣渡證書)이다. 매도증서에는 1935년 3월 28일에 최경렬이 자신의 소유 땅을 96원을 받고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230번지에 사는 이표에게 매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표가 매입한 토지는 삼봉리 96번지 대(垈) 229평(지가 22,90, 가격 46원)과 동리(同里) 80번지 대(垈) 250평(지가 25,00, 가격 50원)이다. 매도증서의 우측 상단에 일본정부에서 받은 3전(錢)짜리 수입인지가 붙어 있다. 등기제인(登記濟印)은 등기 신청을 관서(법원)에서 접수한 수부일자와 번호가 적형 있는데 수부일자는 신청 다음날인 29일이고 접수번호는 1981호이다. 거래 대상 토지인 두 곳 대지 기록 상단에 찍은 세로로 긴 장방형의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록번호와 순위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곳은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담당해 준 사법대서인은 허병두(許炳斗)로 대서료 16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