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최창석(崔昌錫)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崔昌錫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 5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08_001 1938년(소화13) 6월 15일에 최창석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임야의 토지 등록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임실출장소에 제출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1938년(소화13) 6월 15일에 최창석(崔昌錫)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임야의 토지 등록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임실출장소(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에 제출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이다. 앞서 최창석은 동년 6월 1일에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698-8번지의 임야(林野) 1281평(坪)을 이표(李豹)에게 대금 13엔(円)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에 이표는 자신의 토지가 된 본 임야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지만 최초의 등기(토지 등록)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원래의 소유자였던 최창석이 먼저 토지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차후에 이표로의 권리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때 작성된 소유권보존등기로 보인다. 보존등기신청서에는 본 임야의 가격이 13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6월 1일에 이표가 신청한 매도증서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인 6604번이 찍히고, 이표가 소화13년 6월 1일에 신청하여 매매(賣買)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등기제인(登記濟印)이 찍혀 있다. 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제인이 장방형 적색인으로 찍혀 있는데 그 안에 받은 수부일자와 수부번호는 소화13년 6월 16일, 제3496번이다. 곧 이표의 등기제인 번호인 3497번호보다 1번 앞선 번호를 부여하였다. 본 등기를 위하여 치른 세금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토지를 등록한 등록세가 토지가격인 13엔(円)인 점을 참고하여 6전(錢)으로 책정되어 적혀 있다. 본 등기를 해준 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담당해 준 사람은 대리인 사법서사(司法書士) 박세홍(朴世洪)이었다. 박세홍이 최창석으로부터 받은 서기요금(書記料金)은 16전(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