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이호(李虎) 매도증서(賣渡證書) 2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鄭尙金 李虎 鄭尙金 3顆, 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印, 司法代書人許炳斗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02_001 1933년(소화8) 11월 13일에 이호가 정상금으로부터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 1933년(소화8) 11월 13일에 이호(李虎)가 정상금(鄭尙金)으로부터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고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매도증서(賣渡證書)이다. 매도증서에는 1933년 11월 13일자로 정상금이 자신의 소유 임야를 27원(圓) 24전(錢)을 받고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230번지에 사는 이호에게 매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호가 매입한 토지는 삼봉리 182-2번지 임야(林野) 1,653평이다. 특약 조건으로는 1934년 1월 20일까지를 기한으로 원가(原價)에 환매(還買)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매도증서의 우측 상단에 일본정부에서 받은 수입인지 1장 붙어 있으며 금액은 2전(錢)이다. 등기제인(登記濟印)에는 접수 번호인 수부일자(受附日字)와 수부번호가 적혀 있는데 수부연월일은 소화 8년 11월 28일이며 수부번호는 제4841호이다. 거래 대상 토지 상단에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록번호와 순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번호는 제5610호와 제2호로 적혀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한 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임실출장소이며, 이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를 담당해 준 사법대서인은 허병두(許炳斗)로 서기료(書記料) 16전(錢)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