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拾二年八月三十一日 潭陽郡昌平面森林組合理事 長華里 李承鶴納 大正拾二年八月三十一日 潭陽郡昌平面森林組合理事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韓濟均(타원형)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3년에 담양군창평면삼림조합(潭陽郡昌平面森林組合)에서 이승학(李承鶴)에게 발급한 삼림조합비 영수증. 1923년 8월 31일에 담양군창평면삼림조합(潭陽郡昌平面森林組合)에서 장화리(長華里)에 사는 이승학(李承鶴)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이 문서는 담양군창평면삼림조합이사 명의로 발행했다. 이승학이 납부한 금액은 1923년도 삼림조합비 5원(円)이다. 삼림조합은 1910년대부터 식림장려와 남벌방지라는 명분 아래에 삼림 이용 간섭 및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림조합, 식림조합, 식림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그런데 임야조사사업이 마무리되는 1920년대부터 각 군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합, 정비하였고 주민들에게 조합비가 청구되었다. 삼림조합은 임의단체이지만 군 단위로 조직되어 주로 군수가 조합장이 되고, 군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등 관제조직의 성격이 강했다. 조합원은 각 군 삼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조합비를 부담했으며, 산불 방지 활동, 송충이 구제, 벌채 제한 등 각종 의무가 가해졌다. 또한 채신세(採薪稅)나 임야벌채신청 수수료 등 다양한 추가 부담금도 내야 했다. 그래서 삼림조합에 대해 조선인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민족자결운동의 근원이 된다 하여 1930년대 이후에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