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이교선(李敎先) 토지소유권 보존 증명 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大正參年 拾月 卄壹日 全羅南道寶城郡證明官吏 朝鮮總督府郡守 金東佑 李敎成 大正參年 拾月 卄壹日 全羅南道寶城郡證明官吏 朝鮮總督府郡守 金東佑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7월 29일에 이교선(李敎先)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군청에 신청한 토지소유권 보존 증명 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申請書) 부동산표시, 증명 목적, 부동산가격, 등록세, 첨부서류, 신청 내용,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말미에 기재한다고 하고, 증명 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부동산가격은 40원이며, 등록세는 12전이다. 첨부서류는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등사본 1통 등 3종이다. 증명 원인을 명기하고 신청서와 부본을 첨부하여 이 증명을 신청한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이교선(李敎先)이며, 주소를 적고 날인하였다. 이 신청서 관할기관은 보성군청이며, 끝에 부동산표시를 하였다. 소재지와 논의 면적, 가격 등이다. 증명서는 대정3년 7월 29일 수부(受附) 제2332호이다. 가운데에 '증명제(證明濟)'라는 인쇄 글자가 있고 중앙에 직인을 찍었다. 증명 책임자는 전라남도 보성군 증명관리(證明官吏) 조선총독부군수 김동우(金東佑)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그 뒤의 별지는 수부연월일과 수부번호, 증명권리자와 원인·목적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한다는 군수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