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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송성순(宋星淳) 차용증(借用證)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四年拾貳月五日 宋星淳 昭和四年拾貳月五日 宋星淳 전북 정읍시 [印] 2개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정읍 영원 여산송씨가 1929년 2월 5일에 송성순(宋星淳)이 70원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借用證). 1929년 2월 5일에 정읍군(井邑郡) 이평면(梨坪面) 청량리(靑良里)에 사는 송성순(宋星淳)이 70원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借用證)이다. 이자는 매월 1원당 4전으로 정하였으며, 이듬해 9월말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송일섭(宋一燮)이 보증인으로 차용인 송성순과 함께 서명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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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己未年)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식산금부(殖産金簿)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치부책 己未閏七月六日 己未閏七月六日 1921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기미년(己未年) 윤(閏) 7월 6일,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식산전부(殖産全簿) 기미년(己未年) 윤(閏) 7월 6일,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식산전부(殖産全簿)이다. 기미년이란 1919년을 가리키는 듯하고, 식산(殖産)이란 식재(殖財), 즉 재산을 불리어 늘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전부(全簿)란 완전한 장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본 장부에는 1919년 당시, 남원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에서 소유한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고 보면 된다. 표지에는 식산전부라는 제목과 함께, 본 장부가 작성된 날짜, 즉 "기미윤칠월육일(己未閏七月六日)"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그리고 "세류성해 록론태산(洗流成海 鹿合泰山)"이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가 쓰여 있다. "세류성해 록론태산"이란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가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루고, 먼지가 모여 태산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글을 본 장부의 표지에 적은 이유는 물론, 자신들의 재산이 지금은 비록 많지 않지만 나중에는 크게 불어났으면 하는 염원을 담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사실 이 당시 전주이씨가의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점은 본문이 겨우 2면에 불과하다는 점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신이 많았다면 기록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요, 그러면 내용을 적은 부분도 2면보다는 훨씬 더 많았으리라 본다. 본문은 소작인(小作人)의 이름과 그 소작인과의 금전 거래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등장하는 소작인의 수는 모두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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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이교성(李敎成)의 보증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李敎成 李敎成 李敎成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44년에 부동산 등기의무자인 이교성(李敎成)이 어김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보증서 1944년에 부동산 등기의무자인 이교성(李敎成)이 어김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한 보증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등기의무자 주소 및 씨명, 보증연월일, 보증인 등의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의무자는 이교성이며, 보증인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 등기날짜가 기록되고 하단에 보증인 2명의 주소와 이름이 있다. 왼쪽 면에는 등기제(登記濟) 관인과 직인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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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光州地方法院 寶城出張所 李敎成 光州地方法院 寶城出張所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소유권 보존 위해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부속서류, 부동산가격, 등록세, 신청인, 대리인 등의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소재지와 면적, 가격을 기재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신청인은 이교성(李敎成)이며, 대리인의 이름과 날인이 있다. 이 등기 관할기관은 광주지방법원 보성출장소이다. 이 신청에 대해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제(登記濟) 관인이 찍혀있고, 관인 내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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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이용기(李容器)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昭和拾六年八月貳拾六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昭和拾六年八月貳拾六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전북 남원시 1.4*1.4 17개(청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1년 8월에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2천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1941년 8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2천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이다. 이자는 년 8푼 5리로 정하였다. 원금은 차입일부터 1933년 1월 20일까지 거치하되,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까지 각 4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인 이용기 외에, 연대보증인 이교성(李敎性)이 거래에 참여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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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光州地方法院 寶城出張所 李敎成 光州地方法院 寶城出張所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이 임야 소유권을 보존 위해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 1939년에 이교성(李敎成)이 임야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書)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부속서류, 부동산가격, 등록세, 신청인, 대리인 등의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소재지와 면적, 가격을 기재하고,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신청인은 이교성(李敎成)이며, 대리인의 이름과 날인이 있다. 이 등기 관할기관은 광주지방법원 보성출장소이다. 이 신청에 대해 등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제(登記濟) 관인이 찍혀있고, 관인 내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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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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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윤종균(尹鍾均) 우편엽서(郵便葉書) 고문서-서간통고류-근현대문서 尹鍾均 白樂佾 고흥 밀양박씨 하구정(1차)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求禮에 사는 尹鍾均이 고흥 두원면의 白樂脩에게 보낸 우편엽서. 梅花詩 평가에 대한 내용이 실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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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 이행 규약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十四年 李鍾浹 大正十四年 李鍾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있어 책질(冊秩)과 대금에 대한 이행 규약을 승낙하는 문서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있어 책질(冊秩)과 대금에 대한 이행 규약을 승낙하는 문서이다. 간행되는 문경공파보 1질의 대금에 대해 정한 가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다. 단서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승낙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을 쓰도록 했으며, 수취인은 성주이씨 문경공파보소 주무 이종협(李鍾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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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受證一金拾員也右金額文 京公位土分排金中으로 正正領受矣也丙寅 陰正月 卄九日星州李氏 譜所內領受人 李鍾浹平淳前에셔 領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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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종협(李鍾浹)의 영수증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丙寅 陰正月 卄九日 李鍾浹 丙寅 陰正月 卄九日 李鍾浹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음력 정월 29일에 이종협(李鍾浹)이 위토 분배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 1926년 음력 정월 29일에 이종협(李鍾浹)이 위토(位土) 분배금(分排金)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이다. 금액과 영수사실, 날짜, 영수인(領收人)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금액은 10원이며, 사유는 경공(京公) 위토의 분배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영수인은 성주이씨보소 내의 이종협이다. 부기가 있는데, 평순(平淳) 앞에서 받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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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의 규약 승낙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十三年 文景公派譜所 主務員 大正十三年 文景公派譜所 主務員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있어 책질(冊秩)과 대금에 대한 이행 규약 승낙서 1924년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있어 책질(冊秩)과 대금에 대한 이행 규약을 승낙하는 문서이다. 문경공파보(文景公派譜) 간행에 대해 수단(修單)을 보내고 책 몇 질을 봉안하며 보책의 대금은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보낸다는 규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이다. 승낙하는 자의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으며, 수취인은 문경공파보소 주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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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옥(羅相玉) 상환증서(償還證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農林部長官 羅相玉 나주 나주나씨 나덕준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농림부(農林部)에서 나상옥(羅相玉)에게 농지개혁법 제41조, 제31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정부가 분배한 것을 교부해 준 농지상환증서(農地償還證書) 배면에는 분배농지표시(分配農地表示), 영수란(領收欄)과 표기액면상환액(表記額面償還額)을 수납완료 했다는 증명이 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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