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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본다증일(本多增一)의 거주증명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南平面長 本多增一 南平面長 本多增一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5월 2일에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에게 발급된 거주증명서 및 지번설정증명신청(地番設定證明申請)과 증명서이다. 1922년 5월 2일에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에게 발급된 거주증명서 및 지번설정증명신청(地番設定證明申請)과 증명서이다. 거주증명서는 공문서로서 거주지와 사유, 전 거주소, 본적, 직업, 호주, 생년월일, 처, 자녀 등의 항목을 기재했으며, 뒷면에서 호적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필사했다. 발급자는 나주군 남평면장 김신길(金信吉)이며, 이름 아래에 직인을 찍었다. 또 지번설정증명신청서가 있는데, 그 뒷면에 증명한다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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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본다증일(本多增一)의 거주증명원(居住證明願)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拾壹年五月拾參日 南平面長 本多增一 大正拾壹年五月拾參日 南平面長 本多增一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564_001 1922년 5월 13일에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이 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원하는 거주증명원(居住證明願)이다. 1922년 5월 13일에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이 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을 청원하는 거주증명원(居住證明願)이다. 567과 동일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원적(原籍)과 거주자 및 생년월일, 신청내용, 주소지, 신청자, 수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적은 대분현 우좌군 입번촌 530번지이다. 이것은 등기 신청상 필요해서 현재 살고 있는 나주군 남평면 동문리의 거주 사실을 증명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신청자는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이며, 남평면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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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내역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각종 서류와 그 수량을 적은 내역서이다. 각종 서류와 그 수량을 적은 내역서이다. 서류는 9종이며 그 수량을 아울러서 적었다. 서류 종류는 인감증명원, 주소변경신청서, 납세증명원, 매도증서 등이며 수량은 1~3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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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공필첩발(文烈公筆帖跋)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문열공 필적첩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문열공필첩(文烈公筆帖)의 발견 경위 등을 적은 발문(跋文) 문열공필첩발(文烈公筆帖跋)이다. 이것은 우리 선조 고려 정당문학 문열공의 수필(手筆)이라 하였으니, 이 필첩에 부친 발문이다. 문열공은 이조년(李兆年)의 시호이다. 이 필첩의 발견 경위를 시작으로 전승과정과 감회, 필첩에 대한 인상 등을 적은 글이다. 그러나 이 발문을 쓴 작자는 뒷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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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김재기(金在基) 상장(賞狀) 고문서-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상장 明治四十四年三月三十一日 全羅南道長官能勢辰五郞 金在基 明治四十四年三月三十一日 能勢辰五郞 金在基 전라남도 고흥군 全羅南道印(4.8x4.8, 적색, 정방형) / 全羅南道長官(2.8x2.8, 적색, 정방형) 고흥 화장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Z009_01_A00006_001 1911년에 전라남도장관(全羅南道長官) 능세진오랑(能勢辰五郞)이 흥양군(興陽郡) 대서면면장겸공전영수원((大西面面長兼公錢領收員) 김재기(金在基)에게 수여한 상장(賞狀). 1911년에 全羅南道長官 能勢辰五郞이 興陽郡 大西面 面長兼公錢領收員 金在基에게 수여한 賞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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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후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원계(施業願屆)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郡守 郡守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는 사유임야보호규칙에 의한 시업원계 서식. 1926년 이후 관에 제출하는 사유임야보호규칙(私有林野保護規則)에 의한 시업원계(施業願屆) 서식으로, 일제가 당시 조사 중이었던 전국 임야조사사업과 관련이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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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김재기(金在基) 증서(證書) 고문서-근현대문서 법제-소송/판결/공증-인증서 大正四年十一月十日 賞勳局總裁從二位勳三等伯爵正親町實正 金在基 大正四年十一月十日 正親町實正 金在基 전라남도 고흥군 大日本帝國賞勳局印(적색, 원형) / 賞勳局總裁印(2.8x2.8, 적색, 정방형) / 賞勳局書記官印, 2.1x2.1, 적색, 정방형) 고흥 화장 김해김씨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HIKS_Z009_01_A00006_001 1915년에 상훈국(賞勳局)에서 김재기(金在基)에게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수여했다고 발급한 증서(證書). 1915년에 賞勳局에서 金在基에게 大禮記念章을 수여했다고 발급한 證書. *추기: 이 증서를 심사한 제110,243호에 의해 대례기념장장부에 기입함.(賞勳局書記官正五位勳四等藤井善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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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증인 이교성 일당 신청서(日當申請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李敎成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7월 10일에 증인 이교성과 이정의 법정 출두와 관련한 일당(日當)과 여비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서류 4통 금액과 내역, 청구내용, 증인, 청구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첫 번째 청구서는 금액이 8원80전이다. 내역은 1원은 출두일 일당 1일분이며, 7원80전은 증인 주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을 왕래하는 6리(里)의 여비이다. 청구내용은 원고 이교웅(李敎雄)과 피고 이교재(李敎在) 외의 사람들은 경성지방법원 대정 14년 민(民)제23호 입체금(立替金)을 청구하는 사건의 증인으로 대정 15년 7월 9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 출두하였으니 일당 및 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날짜와 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인은 이교성(李敎成)이다. 청구처는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이다. 두 번째 청구서는 첫 번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다만 여비에서 왕래거리가 다를 뿐이다. 세 번째 청구서는 증인이 이정(李鉦)이며 내용은 앞서와 거의 같다. 네 번째 청구서는 세 번째 청구서와 내용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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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광주지방법원 증인 호출장(證人呼出狀)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十五年 六月 十四日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朴鏞○ 李敎成 殿 大正 十五年 六月 十四日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朴鏞○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6월 14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교성(李敎成)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증인 호출장(證人呼出狀). 1926년 6월 14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교성(李敎成)을 증인으로 호출하는 증인호출장(證人呼出狀) 3장이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의 증인호출장 공문서로, 원고인과 피고인, 호출날짜, 비용 배상, 호출처, 증인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원고는 이교웅(李敎雄)이며, 피고는 이교재(李敎在)이다. 이 소송은 이 당사자간의 경성지방법원 입체금(立替金) 청구사건이다. 출두 날짜는 대정 15년 7월 9일 오전 8시이며, 장소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이다. 이 호출에 응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비용의 배상 및 벌금을 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출인은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박종훈(朴鍾壎)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대정 15년 민(民)제23호로서 증인 이교성 앞으로 보낸 것이다. 두 번째 호출장은 증인이 이정(李鉦)이며 그에게 보낸 것이고, 세 번째 호출장은 이종래(李鍾來)이며 그에게 보낸 것이며, 내용은 첫 번째의 호출장과 모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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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承嘉命 許以令愛 貺室于僕之第五子 箕文年旣長成 伉儷義重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 伏惟尊照 上狀甲午 四月 初二日星山後人 李有源 再拜上狀李 生員 下執事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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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이유원(李有源)의 혼서지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甲午 四月 初二日 星山後人 李有源 再拜 甲午 四月 初二日 李有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894년에 이유원(李有源)이 납폐(納幣) 때 이 생원에게 보낸 혼서지 1894년(고종 31)에 이유원(李有源)이 납폐 때 이 생원에게 보낸 혼서지이다. 납폐 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보낸 것이다. 이유원은 본관이 성산이다. 딸을 내 다섯째 아들 기문(箕文)에게 주었는데, 이미 장성하여 배필이 의리가 중하기에 이에 선의의 예가 있어 삼가 납폐(納幣) 의절을 행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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