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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노사원(盧思源)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昭和十年 帶方金融組合 盧思源 昭和十年 金融組 전북 남원시 [印] 3.5*3.5 1개(적색, 정방형), 1.5*1.5 1개(적색, 원형), 1.2*0.8 1개(적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35년에 작성된 노사원(盧思源)의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1935년에 발급된 노사원(盧思源)의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이다. 근저당 해약증서란 근저당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한다는 의미이다. 남원군(南原郡) 주천면(朱川面) 호기리(虎基里) 519번지(番地)에 있는 답(畓) 589평(坪)을 담보로 하고, 남원군 남원읍(南原邑) 하정리(下井里) 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방금융조합(帶方金融組合)으로부터 90원을 빌렸다가 이번에 돈을 갚고 근저당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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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남원(南原)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 거래상책(去來上冊)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치부책 隆熙三年十月日 隆熙三年十月日 南原 全州李氏家 전북 남원시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09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거래상책(去來上冊) 1909년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전주이씨가(全州李氏家)에서 작성한 거래상책(去來上冊)이다. 표지를 보면 "융희삼년십월일 이록 임자일기부 거래상책 단(隆熙三年十月日 移錄 去來上冊 單)"라는 글이 보인다. 그리고 거래상책 옆으로 "임자일기부(壬子日記附)"라는 추기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이는 "융희 3년에 옮겨 적은 거래상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임자일기부(壬子日記附)"는 임자년(壬子年)의 일기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는 뜻이다. 융희 3년은 1909년을, 임자년이라면 1912년을 말한다. 그러니까 1909년도에 작성된 일기에 1912년의 일기를 추가한 것이다. 이록이라고 한 부분은 다른 데 있던 거래상책의 내용을 본 책으로 옮겨 적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 거래상책의 전체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17장 34면이다. 각 면에는 특정 인물들과의 금전 거래 혹은 미곡 거래 내역이 적혀 있는데, 한 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는 적게는 한 사람부터 많게는 6사람까지 있다. 한 면에 한 사람만 나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사람과의 금전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심지어는 제 15면에 등장하는 박경칠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람의 것과는 달리 2면에나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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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借用證書)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년간에 사용된 차용 증서 양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되던 금차용증서(金借用證書)이다. 금융 거래 시에 활용한 것이다. 뒷면에는 김창숙(金昌淑)의 죄를 성토(聲討)하는 내용의 포고문(布告文)이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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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성(李敎成) 신문조서(訊問調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辯護士 文澤圭 法律事務所 李敎成 訊問中項 文澤圭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변호사가 이교성(李敎成)에 대해 신문(訊問)한 사항 4조를 적어놓은 조서 변호사 문택규(文澤圭) 법률사무소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가 이교성을 신문한 결과를 기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모두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는 경기도 양주의 분묘 및 위토 관리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일이 실제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2조는 묘지기 신정복을 대신해 원고가 스스로 묘지기 사무를 관리해 왔는데, 신완복 등 일족의 공유지를 자기 소유로 사정(査定)하여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원고가 그 자손과의 관계상 스스로 그 불복을 주장하는 일을 실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3조는 이 불복 주장에 관한 비용은 당시 위토에서 산출된 수익으로 전부 충당한다는 말을 원고에게 주지하였다는 것이다. 4조는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의 전말을 평술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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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촌리 338번지의 지적도(地籍圖)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576_001 토지소재지와 면적, 평면도 등이 수록된 지적도(地籍圖) 토지소재지와 면적, 평면도 등이 수록된 지적도(地籍圖)이다. 토지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군 금천면 죽촌리 338번지이며, 면적은 663평이다. 이 지적도는 관련문서에 첨부된 지적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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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수상중일(水上重一)의 영수증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拾壹年四月十六日 水上重一 李敎成 大正拾壹年四月十六日 水上重一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4월에 수상중일(水上重一[미즈카미 시게이치])이 일금(一金)을 영수한 사실을 이교성(李敎成)에게 증명하는 영수증 1922년 4월에 수상중일(水上重一[미즈카미 시게이치])이 일금(一金)을 영수한 사실을 이교성(李敎成)에게 증명하는 영수증이다. 일금과 거래내역, 증인, 수령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금은 1백 원이다. 거래내역은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대금 중 앞에 기록된 계약금을 송금하고 이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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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수상중일(水上重一)의 영수증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十一年四月二十九日 李禎鎬 大正十一年四月二十九日 李禎鎬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4월에 수상중일(水上重一[미즈카미 시게이치])이 일금(一金)을 영수한 사실을 이정호(李禎鎬)에게 증명하는 영수증 1922년 4월에 수상중일(水上重一, [미즈카미 시게이치])이 일금(一金)을 영수한 사실을 이정호(李禎鎬)에게 증명하는 영수증이다. 일금과 거래내역, 증인, 수령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금은 2백 원이다. 거래내역은 토지소유자 본다증일(本多增一[혼다 준이치])에게서 토지를 매수해 계약금을 송금하고 잔금은 매주(賣主)에게 송금해 영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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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벌채원(私有林伐採願)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 연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원 서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私有林伐採) 허가원 서식(書式)이다.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으며, 접수처는 부안군수(扶安郡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 서류는 부안군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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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벌채원(私有林伐採願)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 연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원 서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私有林伐採) 허가원 서식(書式)이다.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으며, 접수처는 부안군수(扶安郡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 서류는 부안군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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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벌채원(私有林伐採願)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소화 연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원 서식 일제 강점기 시대인 소화(昭和) 년간에 사용된 사유림벌채(私有林伐採) 허가원 서식(書式)이다.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으로 되어 있으며, 접수처는 부안군수(扶安郡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 서류는 부안군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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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주류(酒類) 영수증(領收證) 서식(書式)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단기 4290년대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4290년대에 인쇄된 주류 영수증 서식. 4290년대에 인쇄된 주류 영수증 서식이다. 왼쪽 여백에 '務署'라고 직인이 찍혀 있는데, 세무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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