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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우편물수령증과 접수증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金川面長 李敎成 金川面長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9월 26일에 발급한 우편물수령증과 접수증 1922년 9월 26일에 발급한 우편물수령증과 접수된 문서이다. 수취인씨명과 차출인 숙소와 이름, 인수번호, 우편료, 표기금액 등의 난이 있다. 수취인은 나주군청 접수계이며, 차출인은 보성 문덕면 용암리에 거주는 이교성이다. 접수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주군 부전지(符箋紙)에 쓴 것이다. 내용은 묘지의 신설(新設)에 관한 것이며, 금천면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피봉에는 본다증시(本多增市) 각항 서류(書留) 기건(棄件)이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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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교성의 분묘 증명청원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拾壹年九月卄六日 金川面長 李敎成 大正拾壹年九月卄六日 金川面長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HIKS_Z037_01_A00576_001 1922년 9월 26일에 이교성이 분묘의 신분관계를 증명해달라고 청하는 청원서 1922년 9월 26일에 이교성이 분묘의 신분관계를 증명해달라고 청하는 청원서이다. 분묘의 위치와 청구 내용, 청구자, 증명서 발급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 내용은 이 분묘에 매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소유자임을 증명해주기를 청한다는 것이다. 증명서 발급자는 나주군 금천면장이며, 직인을 찍었다. 첨부된 문서는 분묘 소재지인 지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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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용기(李容器)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사회-조직/운영-서식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昭和拾七年四月貳拾貳日 李容器 獒樹金融組合 전북 남원시 2.7*1.8 12개(청색, 타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42년 4월에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1942년 4월에 남원군(南原郡) 보절면(寶節面) 신파리(新波里)에 사는 이용기(李容器)가 오수금융조합(獒樹金融組合)으로부터 7백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이다. 이자는 매일 1전 9리로 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단,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까지 각 4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용인 이용기 외에, 연대보증인 이궁교현(李宮敎玄)이 거래에 참여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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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約證書一金九拾円也右金液을 限度 昭和貳年拾貳月貳拾八日申請登記受付第壹五貳參貳號 以取得 根抵當權은 今回之에 解約爲也昭和十年二貳十五日南原郡南原邑下井里參番地根抵當權者 帶方金融組合仝所仝番地右代表者理事趙智敬文[印]盧思源殿不動産의 表示南原郡朱川面虎基里五百十九番地畓五百八拾九坪以上背面(생략)根抵當權讓渡證書昭和貳年拾貳月貳拾貳日 附根抵當權 認定契約에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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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노사원(盧思源) 근저당해약증서(根抵當解約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전북 남원시 3.5*3.5 1개(적색, 정방형), 1.5*1.5 1개(적색, 원형), 1.5*1.5 1개(적색, 원형)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남원 보절 전주이씨가 1927년에 작성된 노사원(盧思源)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1927년 노사원(盧思源)과 대방금융조합(帶方金融組合)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이다. 근저당설정계약이란 금융조합으로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물건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일임한다는 의미이다. 노사원이 담보로 잡은 물건은 남원군 주천면(朱川面) 호기리(虎基里) 440번지(番地)에 있는 답(畓) 589평(坪)이었으며, 그가 남원군(南原郡) 남원읍(南原邑) 하정리(下井里) 3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방금융조합측으로부터 빌린 돈은 90원이었다. 노사원은 이 계약서를 쓰면서 돈을 제 대 갚지 않으면 위 물건의 소유권을 대방굼융조합측에 양도한다는 서류도 같이 작성하였는데, 당연히 그 내용도 본 문서에 들어 있다. 한편 노사원은 앞으로 10년 후인 1937년에 대방금융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위 토지에 걸려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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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교선(李敎先)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大正三年 十月 十五日 賣渡人 李敎先 買受人 李敎成 殿 大正三年 十月 十五日 李敎先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14년 10월 15일에 이교선(李敎先)이 이교성(李敎成)에게 논을 매도한 사실을 군수가 증명하는 토지매도증서(土地賣渡證書)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계약내용, 매도인, 매수인,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 표시는 말미에 기재한다고 하고, 매매대금은 40원이다. 계약 내용은 부동산매도를 신청서에 실증한다고 하고 이 부동산은 다른 고장(故障)이 없는데 하등의 고장이나 미혹의 발생 때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매매 체결한다고 하였다. 매도인은 이교선이며, 주소를 적고 날인을 하였다. 매수인은 주소와 이름(이교성)을 적었으며,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금액 등을 적었다. 이 매도 사실에 대해 군수가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대정3년 10월 21일 수부(受附) 제3382호이다. 가운데에 '증명제(證明濟)'라는 인쇄 글자가 있고 중앙에 직인을 찍었다. 증명 책임자는 전라남도 보성군 증명관리(證明官吏) 조선총독부군수 김동우(金東佑)이며 이름 아래에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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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본다증시(本多增市)의 토지매도증서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本多增市 李敎成 1922 本多增市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 4월 16일에 본다증시(本多增市[혼다 준이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밭을 매도한 사실을 군수가 증명하는 토지매도증서 1922년 4월 16일에 본다증시(本多增市,[혼다 준이시])가 이교성(李敎成)에게 밭을 매도한 사실을 군수가 증명하는 토지매도증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매매대금, 계약내용, 매도인, 매수인,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부동산표시는 말미에 기재한다고 하고, 매매대금은 40원이다. 계약내용은 부동산매도를 신청처에 실증한다고 하고 이 부동산은 다른 고장(故障)이 없는데 하등의 고장이나 미혹의 발생 때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을 서약하고 매매 체결한다고 하였다. 매도인은 본다증시(本多增市,[혼다 준이시])이며, 주소를 적고 날인을 하였다. 매수인은 주소와 이름(이교성)을 적었다. 이 매도 사실이 등기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는 대정11년 9월 16일 수부(受附) 제11235호이다. 가운데 상단에 '등기제(登記濟)'라는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직인을 찍었다. 뒷면 끝에는 대서인 박완근의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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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증인 이종채(李鍾采) 일당청구서(日當 請求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民事部 李敎成 外二人 大正 十五年 七月 拾日 京城地方法院 李敎成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6년 7월 10일에 증인 이종채(李鍾采)의 법정 출두와 관련한 일당(日當)과 여비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하는 서류 2통 금액과 내역, 청구내용, 증인, 청구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는 한문과 일본어를 혼용하였다. 첫 번째 청구서는 금액이 8원 80전이다. 내역은 1원은 출두일 일당 1일분이며, 7원80전은 증인 주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을 왕래하는 6리(里)의 여비이다. 청구내용은 원고 이교웅(李敎雄)과 피고 이교재(李敎在) 외의 사람들은 경성지방법원 대정 14년 민(民)제23호 입체금(立替金)을 청구하는 사건의 증인으로 대정 15년 7월 9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 출두하였으니 일당 및 여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날짜와 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고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증인은 이종채(李鍾采)이다. 청구처는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이다. 두 번째 청구서는 첫 번째와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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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이교성(李敎成)의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本多增市 李敎成 1922 本多增市 李敎成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성주이씨 이정순 1922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소유권 보존 위해 발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 1922년에 이교성(李敎成)이 토지의 존재를 증명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발급한 토지소유권보존증명서(土地所有權保存證明書)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표시, 증명목적, 부동산가격, 등록세, 첨부서류, 신청내용, 증명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표시는 소재지와 지가를 기재하고, 증명목적은 소유권보존이다. 신청인은 이교성(李敎成)이다. 이 증명서 관할기관은 보성군청이다. 증명서는 대정11년 9월 16일 수부(受附) 제11234호이다. 가운데에 '증명제(證明濟)'라는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직인을 찍었다. 그 뒤의 별지는 묘지신설원(墓地新設願)이다. 묘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적고 묘지의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을 적었다. 청원인은 김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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