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년 이생원(李生員) 등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韓宗默 李生員 韓宗默<着名>, 金翊魯<着名>, 金顯澤<着名>, 林成春<着名>, 河永祿<着名>, 吉有宗<着名>, 尹守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미년 10월에 이생원이 관아에 토지를 기부하고 받은 완문. 기미년 10월 28일에 영암군 관아의 刑房인 韓宗默 등이 발급한 완문이다. 발급한 고을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본 문서가 포함된 문서군이 영암 지역에 소재한 이씨 집안 문서이므로 영암군 관아에서 발급한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작성된 서기연도는 알 수 없다. 완문의 본문은 고을 관아의 刑房에서 사용할 재정이 부족하여 여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차에 望湖亭에 사는 李生員이 토지를 재원으로 내어주었으므로, 이 사실을 기록해 두고 그 덕을 칭송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방의 재정이 부족한 이유는 본문에서 본 읍이 큰 도로의 옆에 위치하는 바람에 兵營과 水營 사이에서 겪는 폐해가 다른 읍에 비해 몇 곱절은 된다고 하고 있다. 즉 도로를 지나는 관리에게 지급하는 식량과 역참을 들고나는 人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고을 중에 가장 많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재원을 염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생원이 이러한 실상을 통촉하여 내놓은 토지는 黎字 자호의 논 3마지기이고 負數로는 11부 6속이었다. 이에 대해 형방에서는 고마움을 표현하길, "높은 은혜가 태산과 같아 그 問喪하는 도리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원문은 "匍匐之道"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이생원댁에서 喪禮내지 葬禮에 대한 일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 보답으로 "이 댁의 산소를 禁養하는 절도와 그 밖에 보답하는 방안을 (수령의) 처분에 따라 힘을 모아 보답하길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완문이 포함된 문서군에는 '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단자(單子)' 등 영암군에 올린 상송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는 '산소의 禁養'은 이생원 집안에서 겪고 있는 산송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측을 해 본다면, 이생원댁이 진행하고 있는 산송을 잘 처리해 주는 대가로 고을 관아에 토지를 기부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완문의 형식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