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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德尙爲嘉善大夫者康熙三十五年 月 日納[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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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강두석(姜斗石)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英祖 姜斗石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6년(영조32) 5월 19일에 강두석을 노인직 가의대부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756년(영조32) 5월 19일에 강두석(姜斗石)을 노인우대의 일환으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 강두석을 가의대부로 임명한다고 적고 연호방서(年號傍書)에 '84세 가상존호(加上尊號) 후 추은(推恩) 가자(加資)의 일로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임명사유를 적었다. 조선시대 양인이상의 노인이 나이 80세가 되면 가자를 하여 1단계 자급을 올리는 것은 보통의 상례이다. 올릴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의 품계)로 임명하였다. 그 후 90세, 100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자급을 각각 1단계씩 더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가적인 경사의 상황에서 노인들을 다시 가자하라는 명에 의하여 1자급을 더 올리는 가자가 시행되었기에 이런 임명이 있었다. 영조가 선대왕이나 자전 등의 존호를 더해 올리는 가상존호(加上尊號) 의식을 행한 후 노인들을 가자하라고 명한 것이다. 때에 따라 노인에게 경로연을 베풀어 주고 가자하기도 하였다. 가의대부(嘉義大夫)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 상(上)의 관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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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斗石爲嘉義大夫者乾隆二十一年五月十九日年八十四加上尊號後推 恩加資事承 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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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강연(姜淵) 처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淵 妻 李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30_001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 이씨(李氏)를 정부인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11월에 강연(姜淵) 처(妻) 이씨(李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동일자에 남편 강연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에 증직된 증직교지가 남아 있다. 그의 증직 이유는 '효행탁이(孝行卓異)'였다. 이에 따라 그의 처가 남편을 따라 종부직(從夫職) 된 것이다. 죽은 처의 종부직은 법전의 추증조에 그 사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부인이 봉작 되게 된 이유를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아들이나 손자의 현달 때문이라면 누구의 아내이므로 종부직한다고 기록하지 않고 손자로 인해 추증한다고 적는다. 이 문서에서는 강연의 증직 때문에 이루어진 봉작이므로 '강연 처 의법전(依法典) 종부직(從夫職)'으로 기록하였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로 종2품 하의 관계인 가선대부에 대응한 칭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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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李氏贈貞夫人者光緖十九年十一月 日贈嘉善大夫戶曺參判兼同知義禁府事姜淵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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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유인신씨(孺人申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申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8_001 1888년(고종25) 9월에 유인 신씨를 정부인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888년(고종25) 9월에 유인(孺人) 신씨(申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유인 신씨를 정부인에 봉(封)한다고 적고, 청의 연호를 사용하여 발급일자를 적었다. 부인의 봉작은 본래 남편을 따르거나 혹은 자·손·증손의 현달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을 발급일자 좌측에 소자(小字)로 작게 기록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방서(傍書)가 되어 있지 않아 유인 신씨가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정부인으로 봉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이다. 동년 동월에 작성된 위격 문서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짝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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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裵氏爲貞夫人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妻依法典從夫職[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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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1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 6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影)지역 예화(禮化) 등 5명의 세금 납부 관련 기록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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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2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令)의 奴 예화(禮化) 등 4명의 세금 납부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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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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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치부(置簿) 3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 2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令)의 奴 예화(禮化) 등 4명의 세금 납부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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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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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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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置簿) 4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치부(置簿) [순천부 황전면] 산령(山令)의 奴 예화(禮化) 등 7명의 세금 납부액을 기록한 문서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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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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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백문옥(白文玉) 증서(証書) 고문서-증빙류-수표 白文玉 鄭翊朝 白文玉 3顆(원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3_001 1921년 음력 2월 25일에 백문옥이 정익조에게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의 분묘를 파내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증서 1921년 음력 2월 25일에 백문옥(白文玉)이 정익조(鄭翊朝)에게 분묘를 파내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증서(証書)이다. 분묘의 소재지는 전라도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後麓)으로 음력 1921년 2월 28일까지 옮기기로 하고, 만일 정해진 날짜에 분묘를 옮기지 않으면 손해액 5원을 백문옥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두 부분을 한글로 작성한 국한문혼용체이다. 추기에는 정리해줄 분묘의 범위를 광중(壙中)의 바깥 층 이하로 9자씩 되는 땅으로 정한다고 적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증서의 주인인 백문옥과 보증인 이용선(李龍善)이다. 조선시대 수표(手標)나 다짐의 문서가 증서(証書)로 양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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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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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求禮面新月里後 本人의 墳墓을 本年旧貳月貳拾八日에 掘去ᄒᆞ기로 玆에 成証이되 萬一右定日에 掘去치 아니ᄒᆞ면一切損害金五円은 本人이 全部負担ᄒᆞ기로 玆에 成証ᄒᆞᆷ大正拾年旧貳月貳拾五日求禮面新月里証主 白文玉[印: 白文玉]仝 仝保証人 李龍善鄭翊朝 殿追而林野은 壙中外階以下로 九尺式完定ᄒᆞ야 貴殿에 賣渡ᄒᆞ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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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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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22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5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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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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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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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25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25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5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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