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5년 안창로(安昌老) 등 화회명문(和會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安昌老 等 2名 安昌老 等 2名 安昌老<着名>, 安世復<着名>, 安昌國<着名>, 行郡守<押>, 行府使<押> □…□(6.8×6.0), 順天府使..(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334_001 1725년(영조1) 2월 25일에 당숙질 사이인 안창로와 안세복이 과거 분재시에 빠졌다가 추심한 노비를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 1725년(영조1) 2월 25일에 당숙질(堂叔侄) 사이인 안창로(安昌老)와 안세복(安世復)이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순천이나 광양 등지로 도망가서 빠져 있던 노비를 추심하였기에 나누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서문에는 그러한 내용과 비(婢) 만례(萬禮)의 2소생 비 오목개(五目介)를 앞으로 나타나면 개장하기 위하여 돈 10냥을 받고 소댁에 부쳐 둔다는 내용을 적었다. 분재 양을 살펴보면 큰 집 몫으로는 노비 10구, 작은 집 몫으로는 오목개를 포함하여 노비 11구를 분재하여 적어 놓았다.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큰 집은 손자인 유학(幼學) 창로(昌老), 작은 집은 아들인 유학 세복(世復)이며,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유학 창국(昌國)이다. 배면에는 1743년 11월 보성군에서 노비 후양(厚陽) 등 4구와 그 후소생(後所生)을 오창해(吳昌海) 노 막실(莫宲)에게 방매한 사실을 증빙하는 배탈사급입안(背頉斜給立案)과 1725년 12월에 순천부(順天府)에서 노 원필(元必) 1구와 그 후소생을 장만구(張萬九)에게 방매한 사실을 증빙하는 배탈사급입안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