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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강우백(姜遇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遇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801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우백(姜遇伯,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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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이춘손(李春孫)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孫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7_001 1807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손(李春孫, 53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어머니 임씨(林氏)가 죽고 아들 이춘손(李春孫)가 대신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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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송내희(宋來煕)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宋來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354_001 1864년에 송내희가 작성한 ?은봉전서? 서문 1864년 봄에 송내희(1791~1867)가 작성한 ?은봉전서(隱峯全書)?의 서문이다. ?은봉전서?는 조선 중기의 학자인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문집으로 1773년에 간행된 초간본, 1864년에 보성 대계서원(大溪書院)에서 간행된 중간본, 1969년에 대전 이문사에서 간행된 삼간본이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은봉전서?의 서문은 송내희와 조병덕 두 사람이 작성하였다. 서문을 작성한 송내희는 동춘당 송준길의 후손으로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났다. 1815년 진사시에 입격하고 1835년 선공감(繕工監) 가감역(假監役)에 제수된 것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황간현감, 평안도 도사를 거쳐 1857년 이후로는 여러 차례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며, 1865년 공조판서에 올랐다. 서문에는 ?은봉전서?가 중간되기까지의 간략한 과정과 안방준의 생애를 서술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목판에 새겨 ?은봉전서?에 수록했다는 점에서 이 문서가 문집 간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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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峯全書序牛溪成文簡公講道坡山 四方之士多負笈摳衣者 重峯趙文烈公 隱峯安文康公皆爲及門而差有後先 與重峯未嘗覿面 以風誼曠感 裒輯遺文 續附圖繪 名之曰抗義新編 不佞蓋嘗受讀而感其嗜義之深 每有執鞭之思 迺者先生之六代孫參奉壽祿就其原集而更加編摩成帙 藏之巾衍而未卽鋟梓矣 參奉公之從子命宣族曾孫永煥等懼其因循未遑 將謀壽傳 問序於不佞 雖不敢遽當 而亦不敢終辭 竊惟先生生於 穆陵盛際 骨相奇偉 志氣卓犖 年纔弱冠 蚤從賢師 專心爲己之學 又合圃隱 重峯之號 扁其舍曰隱峯 以致崇慕之志 嘗語節義 是學問中一事 不可岐而二之 徒以繩行尺步小廉曲謹爲務 而不以節義自勵者 是可慨也 聖人修道立敎 三綱五常而已 豈有捨節義而爲道學也 是以所著文字 皆是尙忠孝崇道德之類也 至於華夷尊攘之義 陰陽淑慝之分 嚴於斧鉞凜如霜雪 故聞醜正之徒詆誣栗 牛兩先生 卽上疏痛斥 絶爾瞻好爵之誘 避纘男踵門之訪節義之本 已立於其初矣 我東戎狄之禍 莫甚於壬丁丙 而輒倡義起旅 竟因媾和而罷 縱未成功於當時 而乃心王室則亦足暴於後世矣 其偉器卓節 可以有爲於世 而適因寇賊交亂 倫常斁滅 遂卷懷于湖徼 不以爵祿嬰其心 而當時群彥之過從薦引者 皆詡以南服高士 名隨實彰 嶷然爲儒林之標 仁廟臨御 恩召屢降 孝廟初服 寵擢優異 旣沒之後 贈以爵諡 妥侑祠院 寔出於朝野尊慕之至意 罔有遺憾也 蓋人之成就 隨其氣質所稟而各有不齊淸粹者未必造高明之域 持守者未必盡臨履之工 而言語文章 旣出於精神心思之所寓 觀於是集 槩認其學問則本之人倫 事功則準於王道以拓其氣量 以廓其地步 羽翼斯文維持世敎者 豈不韙哉 略書所感於誰昔者 遂爲之弁其卷云爾 時崇禎紀元後四甲子春季 恩津宋來熙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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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峯全書序不佞嘗讀宋子大全上 肅廟疏 有曰聖人之修道立敎者三綱五常而已 而所謂節義者 所以扶植此物也 後世義理不明 遂分道學與節義爲二 臣未見捨節義而爲道學者也其言明白痛快 可以訂頑而砭愚矣 維我東方道學節義之兼有而不偏者 在勝國 圃隱鄭先生在 本朝 重峯趙先生是已夫以兩先生之道嫡孔孟 學傳程朱 蔚然爲百代之師宗 則其成仁取義 扶倫立紀之功 固可以軒天地耀日月 而在兩先生 特其敦化之川流 全體之一節耳 然使兩先生苟不能見危授命臨亂效死 則何以爲兩先生也哉 尤翁又嘗曰 安牛山有氣節 南方士子 賴此丈不失趨向者甚多 是所謂不可捨節義而爲道學者也 此其牛山安先生所以景慕兩先生而名其堂以隱峯也歟 先生纔過成童 便已志學 廢棄擧業 專意性理 自弱冠前 服事牛溪成先生 備聞道義之蘊 受其衣書之託 其說大學也 深契乎朱子章句之旨 其辨四七也 折衷於栗谷理氣之說至於古今典禮 亦有考證 沙溪先生許之以精博 則斯可見造詣之純正見識之高明也 先生踐履篤實 內行純備 深以後世口耳之習爲戒 每於訓誨後生也 輒擧上蔡鸚鵡之譏以申申焉 其知行之竝進有如此者 以先生道德學問之實 出可以尊主庇民 處可以立言垂後 觀於尤翁之答先生書 引顔子陋巷自樂 以有孔子在焉爲譬 而欲先生之以道自任者 又可見矣 光海斁倫 決意大歸 仁廟改玉 暫應 恩命 而權凶攛掇 一不被汚 倭胡搶攘 又興義旅 正誣史而衛前賢 端士趨而開來學 是皆先生出處之合乎義 功化之及於人者也 栗谷先生石潭日記 牛溪先生謂以最多格言 可以垂之于後 百世之下 見斯人之爲靑天白日 極爲關係者也 而牛溪付之先生 又有牛溪與先生手牘 及夫倭賊之陷南原也 先生奉老避難 以手牘納于衣縫中 竝與日記而以身守之 遂得俱全於兵燹 此一節 又令人深有感於當日師生相與之義矣 至若庚辰斥和一疏 歷陳 皇朝再造之恩 深明春秋尊攘之義 辭氣激烈 義理嚴正 可使胡澹庵封事不得專美於前 豈不偉歟 昔朱夫子生於南渡之後 慨然以世道爲憂 以推明節義爲一大事 凡有節義之人 無一不表章而筆之於書 此皆國家命脈所在也 夫道學衰而節義亡 節義亡而國隨之 此古人法言也 非朱子之道德 孰能眷眷於元氣之扶 若是也哉 先生於是乎 蓋有所受焉矣 噫 我朝以儒立國 而諸賢相繼輩出 雖不得柄用 然而倡明斯道扶植名檢 寘身於富貴利達之外 束世於禮義廉恥之中 使夫人人者庶幾知民彝物則之重 而免淪於夷狄禽獸 則信乎名節爲道學之藩籬 降至近日 去古寢邈 而賢澤遂斬 正學墜地 利慾滔天 熙來穰往 忞忞貿貿 不復知道德之爲何物 名節之爲何事 此正閔馬父之所深憂也 則輒緬懷先生之風 若霄漢之不可攀也 嗚呼唏矣 先生文集 印布而未廣 年譜則刊本或欠草率 至於己卯遺蹟,混定編錄 抗義新編 或刊或謄而散見各出 難以會通 先生六代孫寢卽公壽祿以年譜與附錄校讎未精 更加參訂 而又以所述諸書合爲一 統名之以隱峯全書 八代孫橚繼以掃塵 將付剞劂 用壽其傳 以附錄二冊屬不佞 以檼栝增損 而衰病孤陋 固辭不得 況於弁卷 尤有所不敢當者 而從弟錦判秉老書曰 此家自牛山以後 世有學行 冠冕不絶 卽湖南之大家也 且先生是牛溪門人 則與我先祖昭敏公有同門之義雖以兄之不欲酬應人家文字 而至於此書之請序文 不可恝然余於是有不忍終辭者 禮曰顯揚先祖 所以崇孝也 此不佞所以有感於安氏爲先之誠 靡極不至 又幸此書之大有補於世敎深有功於斯文也 仍竊念先生道德之淵懿 樹立之卓絶 已有朝家崇報之典 先輩稱述之語 備載於行狀年譜 覽者可以詳之 今姑最其平日所以欽仰而感歎者 謹書之如右云崇禎四甲子遯之下浣 後學楊州趙秉德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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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文李公蓮菴遂寧魏生啓寬 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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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순천부사(順天府使)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順天府使 鄭俊奉 □…□ 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8년 7월에 순천부사(順天府使) 엄씨(嚴氏)가 정준봉(鄭俊奉)에게 발급한 존문단자(存問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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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5顆(6.0×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2_001 1813년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박대춘과 박맹갑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13년 평릉면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박대춘과 박맹갑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동헌은 박대춘 측과 산송(山訟)을 진행 중인데 박대춘과 박맹갑이 상놈의 신분으로 그 부녀자들을 이끌고 한편으로 욕을 하고 한편으로는 구타를 해가면서 자신을 상하게 하였고, 심지어 박맹갑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와 패악질을 부리며 욕을 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동헌은 박대춘과 박맹갑 두 사람을 우선 차사(差使)를 보내 붙잡아 엄히 가두어 분수를 범한 그들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매우 나쁘니 엄히 다스리기 위해 즉각 붙잡아오라는 처분을 이동헌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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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이종진(李鍾震)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鍾震 靈巖郡守 靈巖郡守之印 3顆(7.5x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12월에 이종진(李鍾震) 등이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소지. 갑신년 12월에 영암군(靈巖郡) 군종면(郡終面) 망호정리(望湖亭里)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이종철(李鍾轍)·이종국(李鍾國)·이종표(李鍾表) 등 4명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북일면(北一面)에 있는 산지를 매입한 경위와 경진년에 신씨 집안 및 최씨 집안 산송을 벌인 끝에 승소한 내력을 설명하고, 당시 처벌받지 않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암행어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래서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侤音)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라는 처분을 초2일에 받은 바 있다. 이종진 등은 이 처분에 따라 시행해 달라고 염암군 관아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에서는 11일에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바친 2명은 암행어사의 처분에 따라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잡아올 것"이라고 차장(差丈)에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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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終望湖亭居 化民李鍾震李鍾轍李鍾國李鍾表等右謹言情由事 伏以 北一永保後麓書堂洞 買得入葬三年後 見屈 而尸柩作變事 已陳於前狀是乎所 事極至寃 故仰訴于繡衣閤下 題音到付爲白去乎 伏乞 參商敎是後 依題音處分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十二月 日作挐三人納侤兩民 依繡題取招次 一倂捉來事十一日差丈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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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珍島郡臨淮面居 族親衛李三萬等白活右謹陳至冤情由事段 生等以定宗大王第九男石保正子孫 流落遐陬 簪纓雖遠 來歷昭然 每式修單 本廳僅保殘閥 曾不見侮蔑侵責之患矣 近來外邑 人心不古 不念公族之自別 只蔑門戶之寒微 應爲入參之儒林 猶不許錄 反見侵於代把風憲烽燧之役 視若凡民 侵漁日甚 願念■先世 豈不冤枉乎 玆敢泣訴於糾察之下爲白去乎 參商敎是後 儒林之許入 雜役之勿侵 特爲嚴關本營 使此殘族 以保先蔭之地 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璿源錄廳 處分己未四月 日 李季春孟奎明濟一燦三萬等所志(題辭)觀此所訴 誠甚驚駭 以中品官之支子支孫 世稱簪纓 猶得免役是在等況旀 大王子孫 代雖疎遠 省錄於璿籍者 反不如以案所錄人之子孫 以凡試匹庶小無區別 一般洞沒於雜役 尙不許入於儒林者 揆以法意 萬萬可痛 勒侵之該掌輩自本廳 依事目懲治是在果 爲先卽許儒林之意 發關巡營矣 先以此題 往付本邑宜當向事五月初七日璿源錄廳[着押][宗簿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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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이종진(李鍾震) 등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鍾震 暗行御史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12월에 이종진(李鍾震)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 의송. 갑신년 12월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종철(鐘轍)·종림(鍾霖)·종표(鍾表)·종수(鍾洙) 등 5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들이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지난 경진년에 본군 북일면(北一面) 영보서재(永保書齋) 뒷산을 매입하고자 소유자를 탐문했다. 우측 산지는 신(愼氏)와 최씨(崔氏) 두 집안이 서재를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신태성(愼泰成)이 세 차례 투장(偸葬)을 하였기에 정소(呈訴)하여 파내게 하였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 서계(書稧)는 재정이 고갈되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거기에 최치문(崔致文)이 기회를 틈타 투장하였고, 금하고 파내게 할 방법이 없어, 이 산지를 매각하여 마을의 운용에 보태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3백냥을 신씨 최씨 성을 가진 10여 명에게 주고 수표(手標)를 작성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고, 서재는 수리하여 묘막으로 삼아 관리하였다. 신성행(愼成行) 역시 이 수표를 작성한 10여명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향교의 임원으로 관아에 출입하는 와중에 억하심정인지 안으로는 몰래 부추기고 밖으로는 부화뇌동하면서 신태성(愼泰晠)이 관아에 무고하게 날조하였다. 이에 그동안의 내력을 보고하기 위해 처음에는 해당 동계(洞稧)에 갔고, 두 번째로 해당 면계(面稧)에 갔고, 세 번째로 향교에 갔다. 그런데 그 때에 향교 임원이 신성행과 최동윤(崔同允)이었다. 그들이 사실을 날조하여 보고했지만, 끝내는 수령께서 직접 살피고는 시비가 저절로 드러났고, 신씨와 최씨는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둘은 무뢰배를 모아서 백주대낮에 사사로이 무덤을 파고 관을 부수고는 50여보 떨어진 묘막에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조사한 기록은 감영에 보고한 문장 가운데 있었고, 감영의 처분에는 "시신에 변란을 일으켰느니 무거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태성만 정배당하는 처벌을 받았고, 지시한 자는 아무일 없이 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황을 성명한 이종진 등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2일에 "산지는 이미 매각한 사람이 무덤을 왜 파냈는가. 그리고 소위 신씨와 최씨 집안의 문장(門長)은 이미 다짐(侤音)을 납부했으면서 산송 값은 어찌 내지 않는가.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다."라고 영암군 관아에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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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郡 幼學李鐘震鐘轍鍾霖鍾表鍾洙等右議送寃枉事 生等早喪慈母 方營永葬而 去庚辰年分 本郡北一面永保書齋 後麓請買 故問其所由 則右麓愼崔兩姓建書齋守護者 而中年分 愼泰成三次偸葬 呈訴掘移 所費夥然 書稧蕩竭 書齋空虛 將至傾覆 而崔致文乘機偸葬 無路禁掘 則不如永賣此山 以補村用云 故折價三百兩 捧其愼崔兩姓十餘人手標後 以三百兩錢供其興成之例 而入葬修葺書齋 仍爲墓幙守護矣 愼成行亦是十餘人中着手標者也 而渠以校任 出入衙中 抑何心腸是喩 內而暗囑 外而符同 使愚蠢之愼泰晠搆誣呈訴 則來歷馳報次 初付該洞稧中 再付該面稧中 三付校中 而其時校任 乃是愼成行崔同允也 報辭之搆誣 不言可想 末來自官親審也 是非自在 十目難掩之致 愼崔置之落科 而▣爲暗護之致 噫 彼愼崔 率令旗吹囉打錚打鼓 嘯聚無賴 白晝私掘 破傷棺柩 草索纏縛 移置五十餘步墓幙 世上天下 寧有如許法外之類乎 尸柩作變 昭在於摘奸記 亦在營門報辭中 而營門題內 尸柩作變 係是重律 第待更査勘處云 而只以愼泰晠聲罪定配 指導者與尸柩作變之諸人 晏然無事 爲其人子 其可暫忘 而共戴一天乎 捧價買賣 入葬之三年後 有此私掘 破碎棺柩 以草索纏縛 移置他所 其他作變 不見可知 是豈人之所可忍乎旀 爲人子之所可遭乎 彼輩旣已私掘 則價錢與所入之物 宜乎還給 而報償姑捨 反爲誇張 其所恃勢 於此可辨 今玆泣血仰籲于仁明之下爲白去乎 參商敎是後 興訛造訕尸柩作變者 崔子文崔永文崔順敬等三人 輸刑遠配 以懲惡習是白遣 着手標賣地 捧價之愼崔間▣愼成行崔同允段 山價與浮費等錢 六百十三兩四戔 已於官庭納侤是白乎則 同錢幷三年利推給 以伸切骨之寃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繡衣閤下 處分甲申十二月 日山旣賣人 塚何掘去是旀所謂愼崔門長 旣已納侤則山價何不還給是喩作挐三人與納侤兩漢 一(背面)幷捉囚 取招報來向事初二日 靈岩官[暗行御史] [署押][馬牌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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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2년 최민한(崔旻翰)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旻翰 暗行御史 暗行御史<押>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2년 5월에 최민한 등이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22년(순조 22) 5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최민한(崔旻翰) 등 8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영암군 망호정(望湖亭) 마을에 살았던 이정필(李廷弼, 1640~)의 효행을 설명하고 정려(旌閭)를 내려달라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이정필은 부호군(副護軍) 이주남(李柱南)의 아들이고, 부제학(副提學) 이문환(李文煥)의 8세손이며, 문충공(文忠公) 일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다. 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부터 사람이 과일이나 밥을 주면 반드시 품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드렸다고 한다. 이는 육적(陸績)이 귤을 품고 왔다는 고사와 같다. 부모님이 병이 있으면 그때마다 침식을 폐하고 의복도 못 갖춘 채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침과 변 등을 몸소 청소했다고 한다. 이는 검루(黔屢)가 변을 맛보았다는 고사의 정성과 같다. 자라서는 무과에 급제했는데, 부모의 명령에 따라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를 했지만, 부모가 연로해지자 귀향하여 봉양했다. 여름에는 직접 농기구를 잡고 무더위의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몸소 땔나무를 채집하며 눈바람을 맞았다. 본인은 조강(糟糠)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맛있는 것을 넉넉히 대접해 드렸다. 부인은 옷을 헐벗고 있더라도 부보님 옷은 항상 따뜻하게 준비해 드렸다. 고과(苽果) 같은 별것 아닌 음식도 부모님이 맛보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우연히 채소가 일찍 자라난 것을 보고는 이를 직접 캐다가 끓여드렸다고 한다. 그러느라 손바닥에는 흉터가 생겨났다. 이는 효행이 손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친부모를 위해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서울에 왕복하는 것을 열 번은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합국을 좋아하였는데, 무더위를 무릅쓰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 캐와서 드렸다. 이로 인해 햇빛 때문에 반점이 온몸에 생기도 했다. 이는 효행이 전신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무인년 겨울에 부모님 두 분이 일시에 돌아가셨다. 염빈(殮殯)을 하고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예를 다하였고, 추위와 더위가 한창이었을 때에도 여막에서 흙덩이를 베고 지내면서 밤새도록 울며 3년 상을 다 마쳤다. 이는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이 거상(居喪)을 잘했다는 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는 부모의 머리카락을 수습해서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면서 슬프게 울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종신토록 눈물이 끊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 눈동자가 상하여 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이는 효행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삼년상이 끝난 후에는 산소에 왕래하여 배알하기를 살아계셨을 때와 같이 했다. 그래서 왕래하는 곳에 길이 하나 나기에 이르렀고, 무덤 앞 계단에 엎드린 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생겼다. 한번은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 옆에 똥을 싸놓았는데, 울면서 치우고는 강아지 여러 마리를 불러다가 슬픈 말로 타일렀다. 그 이후로 강아지들은 다시는 똥을 싸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진 효행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연명하여 소장(訴狀)을 올렸다. 그래서 본읍이 감영에 보고했고, 감영은 주상전하께 아뢰었다. 그리하여 숙종 신묘년(숙종 37, 1711)에는 호조와 병조에 전지(傳旨)를 내려서, 그의 성명을 기록하며 특별히 50복(卜)의 복호(復戶)를 하사하였고, 정려(旌閭)하라고 명령하였다. 읍지(邑誌)에 "선전관 이정필은 자식의 도리를 극진히 하여 향인(鄕人)들이 감복하였다. 여러 번 고을과 감영에 정소(呈訴)하였다. 도신(道臣)이 음식을 내려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조정에 보고하여 복호를 내려주었으나 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효행의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여 정려를 간절히 사양하여 중지된 바 있다. 지금 그 이후로 백여 년이 되었지만 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읍과 감영에 연명하여 아뢰었고, 포양(褒揚)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조정에 아뢰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상황을 호소하고, 암행어사에게는 임금에게 아뢰어서 정려(旌閭)가 성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4일에 "계문(啓聞)하는 것은 사체가 무거우니 허용할 수 없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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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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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경술년 이지규(李之珪)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之珪 全羅道 觀察使 巡史封印<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술년 9월에 이지규(李之珪)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경술년 9월에 이지규(李之珪)·이지희(李之禧)·이지효(李之孝)·이경유(李慶囿)·이재록(李再祿) 등 5명이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지규는 본인의 조부인 이정필(李廷弼)의 효행에 대해 고을 선비들이 칭송하고 정려와 면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번에는 정려와 포상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의 처결은 일부 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초7일에 '추후에 고을의 보고 내용을 기다렸다가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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